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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쎈트릭, 면역항암제 첫 '폐암 수술 후 보조요법' 허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로슈는 항 PD-L1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성분명 아테졸리주맙)이 면역항암제 중 처음으로 초기 비소세포폐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 적응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티쎈트릭은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2~3A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 보조요법(adjuvant)으로 쓰일 수 있다. 티쎈트릭은 초기 비소세포폐암에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국내 허가된 최초의 면역항암제가 됐다. 적응증 확대는 임상 3상 IMpower010 연구의 중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연구 결과 PD-L1 발현율이 50% 이상인 2-3A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완전 절제술 및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 이후 티쎈트릭 치료 시 최적지지요법(BSC) 대비 질병 재발 또는 사망(DFS) 위험이 5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적지지요법 대비 티쎈트릭 보조요법의 DFS 이익은 치료 이력 또는 병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하위 그룹에서 일관되게 관찰됐다. PD-L1 발현율이 50% 이상인 절제술 시행 2-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OS) 중앙값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계층화된 위험비 0.43를 기록해 티쎈트릭의 전체 생존기간 개선 추세를 확인했다. 이후 약 4년간 추적 관찰한 중간 전체 생존기간(OS) 및 하위 그룹 분석 결과, 티쎈트릭은 46개월의 중간 OS 분석에서 BSC 대비 사망 위험이 57%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티쎈트릭에 대한 안전성 데이터는 기존에 알려진 티쎈트릭 단독요법의 안전성 프로파일과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새로운 안전성 징후는 보고되지 않았다. 전체 환자군 중 티쎈트릭 투여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Grade 3-4 이상반응은 ALT 상승(2%), 폐렴(1%) 및 AST 상승(1%)이었다.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해 미국 국가 종합암네트워크(NCCN)는 면역항암제 중 티쎈트릭을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권고하고 있으며(Category 2A),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역시 초기 폐암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 가이드라인을 통해 티쎈트릭 보조요법을 권고하고 있다. 김상위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수술 받은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절반 가량에서 수술 후 재발이 나타나며, 이 중 일부 사례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서 주로 처방되어 온 면역항암제를 초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PD-L1 발현율이 높은 국내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이 수술 및 항암화학요법 이후 암 재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치료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2022-11-14 16:36:53정새임 -
임핀지, 담도암 1차 적응증 승인…면역항암제 최초[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 면역항암제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담도암 적응증을 추가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임핀지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면역항암제 최초의 담도암 1차 치료 적응증이다. 이번 추가 적응증 승인은 치료 경험이 없고 수술을 통한 절제가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 685명을 대상으로 기존 항암화학요법(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 대비 임핀지 병용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한 TOPAZ-1 3상 연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1차 평가변수는 전체생존율(OS), 2차 평가변수는 무진행생존율(PFS), 객관적반응률(ORR), 반응지속기간(DoR), 환자보고 결과 등이다. 연구 결과, 임핀지군은 위약군 대비 전체생존율을 20% 개선했다. 2년 시점에서 임핀지군 생존율은 24.9%였으며, 위약군은 10.4%였다. PFS 중앙값은 임핀지군 7.2개월로 위약군 5.7개월 대비 25% 개선했다. 임핀지군의 객관적 반응률은 26.7%(91건)로 이 중 2.1%(7건)에서 완전반응을 확인했으며, 24.6%(84건)에서 부분반응이 관찰됐다. 가장 흔하게 나타난 이상사례는 빈혈(48.2%), 구역 (40.22%), 변비(32%), 호중구 감소증(31.7%) 등이었으며, 3등급 또는 4등급 이상의 이상사례는 임핀지군(75.7%)과 위약군(77.8%)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확인된 추가분석에서 임핀지군은 위약군 대비 24%까지 개선된 전체생존율을 확인했다. 2년 시점의 전체생존율 역시 임핀지군 및 위약군에서 각각 23.6%, 11.5%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미국 국가 종합암네트워크(NCCN)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의 1차 치료에서 임핀지를 표준치료(Category 1)로 권고하고 있다. TOPAZ-1 연구의 총괄 책임 연구자인 오도연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담도암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 조기발견이 어렵고 재발률도 60~70%에 달하는 등 예후가 불량한 암종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담도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국가"라며 "10여년 동안 1차 치료제의 표준치료에 발전이 없었던 상황에서 임핀지가 새로운 치료로 대두돼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2-11-14 10:18:49정새임 -
또 소송 패소...안풀리는 5천억 콜린알포 생존 전략[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연간 5000억원 규모를 형성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시장 사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당국의 급여 축소 결정을 뒤집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 판결이 나왔다.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에 이어 제약사들은 법정 공방에서 모두 고배를 들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10일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의 두 번째 판결이다. 이 소송에는 대웅바이오, 대원제약, 경동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JW중외제약, 일동제약, 비보존제약, 유영제약, 환인제약, JW신약, 씨엠지제약, 일화, 동광제약, 이연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영진약품, 부광약품, 구주제약, 아주약품, 안국약품, 화이트생명과학, 보령, 한국글로벌제약, 현대약품, 삼성제약, 넥스팜코리아, 테라젠이텍스, 대화제약, 광동제약, 신일제약, 뉴젠팜, 오스코리아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킴스제약, 신신제약, 코스맥스파마대한뉴팜, 한국파비스제약 등이 참여했다. 이로써 정부의 콜린제제 급여 축소 결정 이후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제약사들은 모두 패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앞서 종근당그룹은 지난 7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절차가 부적절하고 임상적 유용성도 입증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근당 그룹의 경우 경보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다산제약, 대우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메딕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삼익제약, 삼천당제약, 서울제약, 서흥, 성원애드콕제약, 신풍제약, 알리코제약, 알보젠코리아, 에이치엘비제약, 영풍제약, 위더스제약, 유니메드제약, 이든파마, 제일약품, 진양제약, 케이엠에스제약, 콜마파마, 팜젠사이언스, 풍림무약, 하나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참여했다. 이번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종근당그룹의 소송과 유사한 견해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 종근당그룹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제시한 콜린제제 임상적 유용성 근거를 모두 일축했다. 제약사들은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알츠하이머병도 결국 중증 치매 증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콜린제제의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한 문헌이 경도의 인지장애에 대해서도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 근거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도 인지장애가 치매 관련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치매 관련 질환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당연히 경도 인지장애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는 전 세계 13개 국가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아 관리되고 있고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콜린제제를 의약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거나 건강보험 등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약품 관련 주요 8개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 중 콜린제제를 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최초 개발한 회사가 속한 이탈리아만이 유일하다”고 했다. 제약사들은 “현장의 임상의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다”는 논리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제시한 신경학 교과서 내용이 콜린제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종근당그룹은 항소와 함께 급여축소 시행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청구한 상태다. 대웅바이오그룹도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들은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2개 그룹 모두 대법원까지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받았다. 만약 제약사들의 추가 집행정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가 시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콜린제제의 약값 본인 부담률이 증가하게 되면 제약사들 입장에선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제제의 지난해 처방 실적은 5020억원이다. 이중 종전대로 급여가 유지되는 치매 환자 진단 영역은 전체의 20%에도 못 미친다. 급여 축소가 시행될 경우 콜린제제의 처방 영역 중 80% 이상이 환자 약값 부담이 2.7배 증가한다는 얘기다. 콜린제제는 대부분 523원의 보험상한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하루에 3차례 복용할 경우 부담하는 약값은 1만4000원 가량이다. 하지만 선별급여 조치가 확정되면 이보다 2.7배 많은 3만8000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콜린제제의 선별급여가 확정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처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위기감이다. 이와 함께 콜린제제의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아직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다만 제약사들에 불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소송에서 이탈하는 업체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과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 급여계약 협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도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그룹의 행정소송은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3곳이 취하한 상태에서 25곳이 1심 재판을 완주했는데, 지난 2월 각하 판결을 받았다. 종근당그룹은 2월28일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1심 패소 25곳 중 15곳이 참여하지 않았다. 경보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서흥, 신풍제약, 유니메드제약, 종근당,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만이 항소심에 이름을 올렸다. 대웅바이오그룹의 28개사는 모두 소송을 포기했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은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6개사가 1심 선고 전에 취하했다. 지난 1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제약사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은 총 56개사가 참여했지만 10곳을 제외한 46개 사가 중도 이탈한 셈이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2차명령 행정소송도 이탈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당초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등 27개 사와 종근당 등 26개 사로 나눠 취소 소송이 제기됐다. 대웅바이오그룹에서는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개 사가 소송을 취하했다. 이 소송은 지난 2월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그룹에서는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등 3곳이 취하했고 나머지 23곳이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집행 정지를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됐다.2022-11-11 06:20:28천승현 -
대웅제약, 신약 '펙수클루' 필리핀 품목허가 획득[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염산염)'가 지난 3일 필리핀 식약청(The Philippines FD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말 품목허가신청서(NDA) 제출 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승인이다.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 품목허가를 받기까지 약 3년이 걸리는데, 대웅제약은 허가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오는 24일 필리핀 소화기학회 회장단을 포함한 주요 오피니언 리더(KOLs)를 초청해 펙수클루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필리핀 시장 진출에 대한 방향과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회사는 필리핀을 시작으로 펙수클루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말까지 전 세계 10개국에 NDA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품목허가를 신청한 국가는 필리핀을 포함해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멕시코, 칠레, 에콰도르, 페루 총 8개국이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지난 7월 국내 정식 출시한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이다. 기존 PPI(양성자 펌프 억제제) 제제의 단점을 개선해 위산에 의한 활성화가 필요 없이 양성자 펌프에 결합하여 빠르고 안정적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특징이 있다. 현재 확보된 펙수클루의 적응증으로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40mg)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 위점막 병변 개선(10mg) 총 2개가 있다. 특히 위염 적응증은 P-CAB제제로는 펙수클루가 국내에서 유일하며, 최근 2022 유럽소화기학회에서 펙수클루의 위염적응증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펙수클루가 대웅제약의 지사국 중 하나인 필리핀에서 허가기간을 대폭 단축해 해외 최초로 허가 승인을 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이는 대웅제약의 글로벌 사업 역량이 입증된 사례"라며 "KOLs와의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필리핀에서 펙수클루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2-11-10 14:13:37정새임 -
면역항암제 임핀지, 담도암 적응증 국내 승인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우리나라도 담도암 영역에서 면역항암제 치료옵션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PD-L1저해 기전의 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의 담도암 적응증 확대 승인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연내 허가가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임핀지는 국내에서 오도연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진행한 연구자 주도 임상이 적응증 추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만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임핀지의 구체적인 담도암 적응증은 '국소진행성 혹은 전이성 담도암 1차 치료에서 기존 화학요법(젬시타빈·시스플라틴, GemCis) 병용요법'으로 TOPAZ-1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 지난 9월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 TOPAZ-1 연구는 진행성 담도암 환자 685명을 대상으로 기존 표준치료법인 'GemCis'에 더한 임핀지 병용을 위약 병용과 비교 평가한 다국가,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3상 임상시험이다. TOPAZ-1 연구에서 환자 모집은 미국과 유럽, 남미 등 17개국에서 진행됐으며, 전체의 약 55%는 한국, 태국, 일본 및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등록됐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연구 결과 임핀지 병용군은 위약 병용군과 비교해 사망 위험이 20%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생존기간 중앙값의 연장은 대조군 대비 1.3개월에 불과했다. 가장 흔하게 보고된 부작용은 빈혈(48.2%), 호중구감소증(31.7%), 구역(40.2%)이었다. 잠재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은 임핀지 병용군에서 62.7%, 위약 병용군에서 64.9%로 나타나, 양 군 모두에서 대부분의 부작용이 화학요법으로 인한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임핀지의 담도암 적응증 확대는 프로젝트 오르비스(Project Orbis), 우선 심사, 희귀의약품 지정 하에 이뤄졌다. 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일본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에서도 적응증 확대 절차를 밟고 있다.2022-11-10 06:00:32어윤호 -
급여 의약품 33개월만에 최저...규제 강화가 가져온 변화[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개수가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제네릭 약가 개편과 공동개발 규제로 신규 진입 의약품이 크게 감소했다.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급여 삭제와 같은 품목 정리 영향으로 급여 의약품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약가제도 개편 이전에 폭발적으로 급여 의약품이 증가했지만 빠른 속도로 종전 수준을 되찾는 양상이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급여목록에 등록된 의약품은 총 2만3604개로 집계됐다. 지난달 2만4661개보다 한달 만에 1057개 감소했다. 지난 1일부터 급여가 삭제되는 의약품은 2392개다. 이중 1164개는 미생산·미청구로 인해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보건당국은 최근 2년 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거나 3년 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보고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 급여목록 의약품은 지난 2020년 10월 2만6527개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 2년 1개월 동안 2923개 감소했다. 지난 2년 간 건강보험 급여 신규 진입보다 시장 철수나 퇴출이 2923개 많았다는 의미다. 급여등재 의약품 개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흔치 않은 현상이다. 통상적으로 보건당국이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급여 삭제나 품목 허가 갱신제 등으로 기허가 또는 기등재 의약품의 정리 작업을 진행하지만 신규 진입 품목 수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11월 급여등재 의약품은 2만689개를 기록했는데 2020년 10월에는 2만6527개로 1년 11개월 동안 5838개 늘었다. 이 기간에 급여 등재 의약품 규모가 28.2% 확대될 정도로 신규 진입이 시장 철수 건수를 압도했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2개월 중 급여등재 의약품 개수가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2019년 12월 한 번에 불과했다. 나머지 21개월은 모두 전월보다 급여 등재 의약품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다. 이 기간에도 평균 1년에 2번 미생산·미청구 의약품 급여 삭제 조치가 진행됐지만 신규 진입 건수가 더 많았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2020년 10월 이후 이달까지 25개월 중 전월보다 급여등재 의약품 규모가 축소된 것은 16번에 달했다.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연속 급여 등재 의약품 개수가 감소하기도 했다. 현재 급여목록 등재 의약품 개수는 지난 2020년 2월 2만5694개를 기록한 이후 무려 33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내려앉았다.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급여 의약품 품목 정리 속도가 신규 진입을 앞서면서 전체 등재 의약품 개수의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제네릭 신규 진입이 크게 줄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허가 받은 전문의약품은 942개로 월 평균 94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허가된 전문의약품은 1603개로 월 평균 134개를 기록했는데 1년 만에 41.2% 줄었다. 2020년 전문의약품 허가 건수 2616개(월 평균 218개)와 비교하면 2년 만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문의약품 허가 건수는 2018년 1562개로 월 평균 130개를 기록했는데 2019년에는 4195개로 월 평균 350개로 폭증했다.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전문의약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네릭 허가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약가제도 개편이 제네릭 허가 건수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는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편 약가제도에는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담겼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된다. 제약사가 제네릭을 직접 개발하고 생동성시험을 수행하지 않으면 약가가 크게 떨어지는 구조 탓에 전 공정 제조 위탁 제네릭의 허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시장성이 큰 대다수 시장에는 제네릭이 20개 이상 진입해 있어 후발 제네릭은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으로 약가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신규 진입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공동개발 규제가 제네릭 허가 감소세를 촉진 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작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약사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특정 제약사가 생동성시험을 거쳐 제네릭을 허가 받으면 수십 개 제약사가 동일한 자료로 위탁 제네릭 허가를 받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공동개발 규제로 '제네릭 무제한 복제 현상'은 불가능해졌다. 제약사들이 규제 강화 이전에 시장성과 무관하게 무제한 위수탁을 활용해 무분별하게 제네릭 허가를 받았고 이후 판매 성과 없이 시장 철수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2022-11-09 06:20:26천승현 -
AZ·사노피, 세계 최초 RSV 예방 백신 상용화 성공[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최초의 RSV백신이 상용화에 성공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사노피의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를 예방하는 장기 지속형 항체 '베이포터스(Nirsevimab, 니르세비맙)'가 유럽 의약품감독국(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니르세비맙은 RSV 영아 예방을 위한 최초의 장기 지속형 항체로, 1회 접종만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이 약은 MELODY 임상 3상 및 2b상 임상 데이터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처음 RSV 유행철을 맞는 만삭아 또는 조산아에 대해 RSV가 유발하는 세기관지염·폐렴 등 의학적 주의가 필요한 하기도 호흡기 감염증(LRTI)에 대한 예방 효과(위약 대비 상대적 위험 감소)가 79.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데이터의 별도 통합 사후 분석에서는 니르세비맙을 투여받은 유아의 혈액 샘플을 기준으로, 투여 후 151일째 RSV 중화 항체 농도가 베이스라인 대비 약 50배 높았다. 또한 361일째까지 RSV에 감염되지 않은 위약군과 비교해 니르세비맙 투여군의 RSV 중화 항체 농도가 19배 이상 높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 니르세비맙 예방 효과가 151일 이후에도 지속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RSV는 흔하고 전염성이 높은 계절성 바이러스로 2세까지 거의 모든 어린이가 감염 위험성이 있다.2022-11-05 05:59:10어윤호 -
급여삭제 기사회생 고덱스, 분기 처방 200억 '승승장구'[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급여 삭제 위기에서 기사 회생한 간장약 고덱스가 처방약 시장에서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다. 3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고덱스의 지난 3분기 외래 처방금액은 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올린 202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처방액이다. 고덱스는 1분기 처방액 194억원으로 전년보다 9.6% 증가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전년 대비 11.6% 상승한 바 있다. 1~3분기 처방액은 592억원으로 전년보다 8.8% 증가했다. 고덱스는 셀트리온제약의 전신인 한서제약이 2000년 개발한 개량신약이다. 아데닌염산염, 리보플라빈,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시아노코발라민, 오로트산카르니틴, 피리독신염산염, 항독성간장엑스 7개 성분으로 구성된 복합제다. 고덱스는 알코올성지방간과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염증성간질환, 바이러스성간염 등 간세포 손상의 간접 지표인 트랜스아미나제(ALT)가 상승한 각종 간질환에 처방된다. 고덱스는 최근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로 급여 삭제 위기를 겪었는데도 처방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지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 등 6종 약물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이중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는 고덱스 1개 품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7월 고덱스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해당 제약사의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 고덱스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고덱스는 급여 삭제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셀트리온제약은 급여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고덱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사용 확대를 위한 마케팅과 생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약가 인하로 처방 규모는 주춤할 가능성이 크다. 셀트리온제약은 보험상한가를 356원에서 312원으로 12.4% 인하하기로 보건당국과 협의를 마쳤다. 고덱스는 이달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됐다.2022-11-03 12:13:49천승현 -
작년 생산액 60% 퇴출 위기...계속된 보툴리눔 수난시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개발 보툴리눔독소제제가 또 다시 행정처분 이슈에 휘말렸다. 수출용으로 허가 받은 3개사 3개 제품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퇴출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20년 메디톡스를 시작으로 지난 2년 간 총 6개사의 보툴리눔독소제제가 위기를 맞았다. 수출용을 포함해 국내 허가를 받은 보툴리눔독소제제 35개 중 15개가 연루됐다. 허가 취소 예고 제품은 작년 전체 생산실적의 60%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 국내 기업 3곳의 보툴리눔독소제제 3개 제품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주100IU,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주100단위,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 등 3개사의 3개 제품이 처분 대상이다. 이들 제품은 모두 수출용으로 허가 받았는데도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전 제품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예고됐다. 지난해 11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유사한 혐의로 행정처분이 예고된 지 1년 만에 또 다시 보툴리눔독소제제가 철퇴를 맞았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독소제제 6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3개 업체와 마찬가지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혐의다. 휴젤의 보툴렉스, 보툴렉스50단위, 보툴렉스150단위, 보툴렉스200단위 등 4종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100단위와 리엔톡스200단위 등 총 6종이 처분 대상이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했다는 이유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예고됐다. 지난 2020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독소제제가 가장 먼저 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다. 식약처는 2020년 6월 메디톡신, 메디톡신50단위, 메디톡신150단위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10월 식약처는 추가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50& 65381;100& 65381;150& 65381;200단위, 코어톡스주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첫 허가취소 처분에 메디톡스200단위와 코어톡스가 추가됐다. 2020년 12월에는 이노톡스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와 허가 취소 등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시치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아직 판매는 진행 중이다. 이로써 최근 2년 간 총 6개 업체의 15개 제품이 시장 퇴출 위기에 몰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국내 기업 16개 업체가 총 36개의 보툴리눔독소제제의 국내 허가를 받았다. 국내 기업 중 메디톡스가 지난 2006년 가장 먼저 메디톡신을 허가 받은 이후 총 3개 제품 6종을 상업화에 성공했다. 휴젤이 지난 2009년 보툴렉스를 허가 받으면서 국내 기업 중 2번째로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에 뛰어들었다. 보툴렉스는 총 5개의 라인업을 보유 중이다. 대웅제약은 2013년 나보타를 시작으로 총 5종의 보툴리눔독소제제를 허가 받았다. 2017년에는 대웅보툴리눔톡신을 수출용으로 허가 받았다. 지난 2019년 이후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 종근당의 원더톡스, 휴메딕스의 비비톡신이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모두 휴온스파마가 생산하는 제품이다. 지난해 4월 출범한 휴온스바이오파마는 휴온스글로벌의 바이오사업 부문을 떼어 설립한 신설법인이다. 파마리서치바이오, 메디카코리아, 이니바이오, 프로톡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등 7곳이 수출용 보툴리눔독소제제를 허가 받은 상태다. 이들 업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이 완료되면 보툴리눔독소제제의 정식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들어 종근당바이오가 지난 2월 보툴리눔독소제제 타임버스의 수출용 허가를 받았다. 지난 9월 대웅바이오가 에이톡신의 품목허가를 승인 받았다. 에이톡신은 대웅제약이 생산하는 제품이다. 지난달에는 제네틱소그 보타원의 수출용 허가를 획득했다. 국내 허가 보툴리눔독소제제 36개 중 12개는 수출용으로만 허가 받은 상태다. 수출용 허가 제품 12개 중 4개 제품이 국가출하승인을 거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허가 취소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보툴리눔독소제제 생산실적은 총 3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허가 취소가 예고된 15개 제품의 생산실적은 1867억원으로 60.1%에 달했다. 행정처분이 예고된 보툴리눔독소제제가 모두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연간 생산액의 60% 가량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처분 예고 제품 중 보툴렉스100단위가 지난해 가장 많은 449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메디톡신100단위와 보툴렉스200단위가 각각 376억원, 302억원어치 생산됐다.2022-11-02 06:20:10천승현 -
부광약품, 조현병 치료 신약 '루라시돈' 품목허가 신청[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부광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현병 및 양극성 우울증 치료제 신약 '루라시돈(Lurasidone)'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루라시돈은 일본 스미토모 파마에 의해 개발된 조현병 및 양극성장애 우울증 치료제다. 부광약품이 한국 내 독점 개발권과 판권을 갖고 있다. 부광약품은 최근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톱라인 결과에서 루라시돈이 기존 조현병 치료제 '쿠에티아핀'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루라시돈은 기존 비정형 항정신병약물보다 체중증가, 프로락틴 증가, 이상지질혈증 및 고혈당증과 같은 대사계 이상반응이 낮아 환자들의 사회 생활 및 삶의 질을 개선했다. 루라시돈은 약물선택이 매우 제한적인 양극성장애 우울증에 대한 치료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 루라시돈은 도파민 D2, 세로토닌 5-HT2A 및 5-HT7 수용체를 차단하는 길항제로, 세로토닌 5-HT1A 수용체에도 부분적으로 작용하며 히스타민 H1, 무스카린 M1 수용체에 대해서는 거의 친화력을 보이지 않는다. 부광약품에 따르면 루라시돈은 미국, 유럽연합 등 45개 이상 국가에서 조현병 및 양극성 우울증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가장 큰 북미시장 매출은 약 2조6000억원에 달했다. 부광약품은 "루라시돈이 조현병 및 양극성장애 우울증에 대한 입증된 치료효과와 안전성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22-10-31 15:49:58정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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