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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신풍 "프로파세타주 안전성 검증"공동 임상[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영진약품과 신풍제약이 프로파세타몰염산염 성분의 주사제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는 임상3상시험을 진행해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영진·신풍제약은 아세트아미노펜주사제 대비 데노간·파세타주의 부작용 발현 및 안전성을 검증하는 임상3상을 진행 중이다. 임상 시점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며, 현재 국내 10개 종합병원에서 600례 달성을 목표로 프로토콜을 짠 것으로 파악된다. 임상 투자 비용은 영진·신풍제약에서 각각 20억·30억원 상당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가 데노간·파세타주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시판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대비 안전성과 관련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함이다. 그동안 프로파세타몰염산염 주사제의 경우 국내를 비롯해 일부 유럽 국가에서 드물게 발현되는 저혈압 부작용과 주사제 혼합 간호사의 피부감작(발진) 등이다. 인서트 페이퍼에 표기된 경고 사항으로는 감작위험(접촉 피부염)이 있어 전달기구·보호장갑을 착용해 혼합·재구성해야 한다. 감작 시 아주 드물게 아나필락시스쇼크를 유발할 수도 있다. 전반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부작용의 강도·범주가 아세트아미노펜주사제보다 높다는 임상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상당수 처방의들은 이번 임상3상에서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임상에서 안전성을 최종 검증 받을 경우, 과거 100억대 블록버스터 제품으로의 위상 회복 터닝 포인트로 작용할 전망이다. 데노간주는 프로파세타몰염산염주사제 시장의 74%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8~2021년 실적은 82억·85억·66억·61억원이다.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은 47억원이다. 파세타주의 2018~2021년 외형은 21억·25억·21억·21억원이며, 올해 3분기까지 1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데노간·파세타주(프로파세타몰염산염 1g)의 허가 시점은 1995·2011년이며, 1바이알 당 1530·1377원의 보험급여가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적응증은 외과 수술 후 통증·발열의 단기간 치료에 효능을 가진 해열·진통·소염주사제다.2022-12-05 06:00:30노병철 -
입랜스 특허 도전, 1심서 성공 vs 실패 갈린 이유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화이자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팔보시클립)'에 대한 특허 회피 1심 도전에서 제네릭사들의 희비가 교차했다. 이 특허에 도전한 업체 중 신풍제약과 대웅제약은 회피에 성공한 반면, 광동제약·보령·삼양홀딩스는 실패했다. 제약업계에선 1심 심결이 갈린 이유로 '염 파괴 입자 사이즈'를 지목한다. ◆신풍·대웅은 회피 성공 vs 광동·보령·삼양은 실패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입랜스 결정형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서로 다른 심결을 내렸다. 앞서 광동제약·보령·삼양홀딩스·신풍제약·대웅제약 등 5개 업체는 올해 3월 화이자를 상대로 입랜스 결정형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약 9개월 만에 심결이 나왔다. 신풍제약·대웅제약은 청구 성립 심결을, 광동제약·보령·삼양홀딩스는 기각 심결을 각각 받았다. 같은 특허에 같은 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정반대의 심결이 나온 것이다. 해당 특허는 2034년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다. 이 특허의 회피에 성공할 경우 제네릭사들은 2027년 3월 이후 제네릭 발매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1심에서 심결이 갈리면서 2027년 이후 제네릭 발매 자격은 5개 업체 가운데 신풍제약과 대웅제약만 얻게 됐다. 다만 1심에서 고배를 마신 제네릭사들은 현재 이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제네릭사들이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건은 특허법원에서 다시 다뤄진다. 최소 1곳이 항소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조만간 합류할 것으로 전해진다. ◆특허심판원 판단 갈린 이유는 '염 파괴 입자 크기' 제약업계에선 특허심판원의 1심 심결이 갈린 이유로 '염 파괴 입자 크기'를 꼽는다. 이 특허의 정식 명칭은 '고체 형태의 선택적인 CDK4/6 억제제'다. 팔보시클립의 결정형을 정의하는 동시에, 이 물질의 제조방법까지 특허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오리지널사인 화이자는 유리염기 형태의 팔보시클립 결정형을 제조할 때 기존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조했다고 특허 명세서에 기록했다. 팔보시클립 결정형은 '염 파괴(salt break)' 과정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통상적인 염 파괴 과정을 거친 결정형은 그 입자의 부피가 매우 작다. 반면 팔보시클립의 경우 염 파괴 이후의 결정형 입자가 기존보다 크다. 화이자는 이 크기를 '15㎛±20% 혹은 30㎛±20%'로 특허 청구항으로 설명하고 있다. 신풍제약과 대웅제약은 기존의 통상적인 염 파괴 입자 크기로 특허 회피에 도전했다. 신풍제약은 4㎛로, 대웅제약은 7.5㎛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신풍제약과 대웅제약의 염 파괴 입자 크기가 기존의 통상적인 크기와 마찬가지로 작기 때문에 입랜스 결정형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광동제약·보령·삼양홀딩스는 화이자의 권리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동시에 이들이 제조하는 물질의 염 파괴 입자 크기가 10㎛로, 화이자의 15㎛보다 작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화이자가 15㎛에 '±20%의 범위'로 특허를 등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범위로는 12㎛까지 해당하는데, 광동제약 등이 주장한 10㎛와는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광동제약 등이 제조하려는 물질은 입랜스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기각 심결을 내렸다.2022-12-02 11:42:22김진구 -
로슈 '폴라이비', 거대B세포림프종 1차요법 적응증 확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림프종 신약 '폴라이비'를 신규 환자에도 처방할 수 있게 됐다. 한국로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28일 폴라이비(폴라투주맙 베도틴)와 리툭시맙+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프레드니손 병용요법이 이전에 치료 경험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적응증 확대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혈액암으로 비호지킨 림프종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이다. 국내에서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을 진단받은 신규 환자 수는 매년 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다수의 환자들이 초기 진료에 반응을 보이지만, 10명 중 4명은 현재의 표준치료법으로 치료되지 않으며, 치료 차수가 늘어나는 경우 예후가 좋지 않아 보다 효과적인 1차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 적응증 확대 허가는 임상 3상 POLARIX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해당 연구는 모든 환자에 대해 24개월 이상추적관찰이 진행됐으며, 28.2개월의 추적 관찰기간 동안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1차 치료에서 폴라이비와 R-CHP 병용요법은 R-CHOP 대비 질병 악화 혹은 사망 가능성이 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라이비 병용요법 치료 시 가장 많이 보고된(30% 이상) 이상반응은 말초신경병증(52.9%), 메스꺼움(41.6%), 호중구 감소증(38.4%), 설사(30.8%)였다. 닉 호리지 한국로슈 대표이사는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거듭해 마침내 한국 환자들에게 개선된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로슈가 폴라이비를 통해 이번 적응증 확대를 보다 많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에게, 더 나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2022-11-30 10:05:55어윤호 -
환수협상과 다르네...콜린 제약사 97% 급여소송 계속[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이 2심에도 대부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시장 철수 업체를 제외한 콜린제제 보유 업체 중 97%가 소송전을 이어갔다.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에서 1심 패소 후 대부분 이탈했지만 급여축소 소송전은 1심을 뒤집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 28곳과 개인 1명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상급심에서 다시 한 번 법적 판단을 맡겨보겠다는 취지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대웅바이오, 대원제약, 경동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JW중외제약, 비보존제약, 유영제약, 환인제약, JW신약, 씨엠지제약, 일화, 동광제약, 이연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영진약품, 부광약품, 구주제약, 아주약품, 안국약품, 화이트생명과학, 한국글로벌제약, 넥스팜코리아, 테라젠이텍스, 대화제약, 신일제약, 코스맥스파마, 한국파비스제약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하지만 지난 7월 종근당 그룹에 이어 제약사들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2건 모두 1심에서 패소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의 경우 1심에 참여한 제약사 39곳 중 11곳이 2심 소송에서 제외됐다. 일동제약, 보령, 현대약품, 삼성제약, 광동제약, 뉴젠팜, 오스코리아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킴스제약, 신신제약, 대한뉴팜 등이 2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중 일동제약을 제외한 10곳은 식약처의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허가를 자진 취하하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콜린제제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다. 급여축소 소송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2심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 30곳 중 1곳만이 2심을 포기한 셈이다. 종근당 그룹도 마찬가지로 콜린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대부분 2심에 참여했다. 종근당 그룹의 경우 당초 1심에서는 경보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다산제약, 대우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메딕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삼익제약, 삼천당제약, 서울제약, 서흥, 성원애드콕제약, 신풍제약, 알리코제약, 알보젠코리아, 에이치엘비제약, 영풍제약, 위더스제약, 유니메드제약, 이든파마, 제일약품, 진양제약, 케이엠에스제약, 콜마파마, 팜젠사이언스, 풍림무약, 하나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참여했다. 이중 총 12곳이 2심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대우제약, 바이넥스, 삼익제약, 알보젠코리아, 영풍제약, 이든파마, 풍림무약, 케이엠에스제약, 하나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콜마 등 11곳은 콜린제제의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의 경우 1심 패소 이후 집단 이탈 가능성도 제기됐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는 해당 성분을 대상으로 내려진 선별급여 적용 고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 참여 업체와 불참 업체들이 얻는 이익과 불이익은 같다는 의미다. 하지만 콜린제제 선별급여의 부당성을 가려보자는 의지가 강력해 대다수 제약사들이 소송을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콜린제제의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대거 이탈한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과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 급여계약 협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도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그룹의 행정소송은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3곳이 취하한 상태에서 25곳이 1심 재판을 완주했는데, 지난 2월 각하 판결을 받았다. 종근당그룹은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1심 참여 업체 25곳 중 15곳이 참여하지 않았다. 경보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서흥, 신풍제약, 유니메드제약, 종근당,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만이 항소심에 이름을 올렸다. 대웅바이오그룹의 28개사는 모두 소송을 포기했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은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6개사가 1심 선고 전에 취하했다. 지난 1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제약사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은 총 56개사가 참여했지만 10곳을 제외한 46개사가 중도 이탈한 셈이다. 제약사들이 이미 건보공단과 콜린제제 환수협상에 합의하면서 소송 동력이 크게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사들은 지난해 8월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 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상당수 업체들은 이미 협상을 종료했기 때문에 협상명령 취소소송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2022-11-30 06:20:50천승현 -
보령, 간암약 렌비마 특허도전 시동...항암제 공략 강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이 에자이의 간암치료제 '렌비마(렌바티닙)' 특허에 도전장을 냈다. 2020년부터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항암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최근 렌비마 특허 3건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무효 심판을 동시에 제기했다. 렌비마는 에자이의 간암 치료제다. 넥사바(소라페닙),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아바스틴(베바시주맙)과 함께 간암의 1차 치료에 쓰인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렌비마의 지난해 매출은 158억원이다. 2020년 122억원 대비 30% 증가했다. 올해는 3분기까지 11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렌비마는 총 4건의 특허로 보호된다. 2025년 4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28년 3월 만료되는 용도특허, 2028년 6월 만료되는 염·결정형 특허, 2031년 3월 만료되는 제제특허 등이다. 보령은 물질특허를 제외하고 용도특허에 무효 심판을, 염·결정형 특허와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보령이 3개 특허의 공략에 성공하면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25년 이후 제네릭 발매 자격을 얻는다. 보령은 렌비마 특허 공략을 통해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보령의 전방위적인 항암제 특허 도전은 2020년 5월 'ONCO(항암)부문' 독립 후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보령은 렌비마를 포함해 최근 2년 새 오리지널 항암제 5개에 특허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 건수로는 13건에 달한다. 올해 5월엔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타시그나(닐로티닙) 특허 4건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올해 4월엔 입센의 간암 치료제 카보메틱스(카보잔티닙)에, 3월엔 화이자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팔보시클립)에, 지난해 12월엔 BMS의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다사티닙)에 각각 특허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2022-11-29 12:11:14김진구 -
SGLT-2억제제, 심부전 이어 만성콩팥병서 경쟁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SGLT-2억제제 경쟁이 심부전에 이어 만성콩팥병 영역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에 이어 릴리와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역시 만성신장병 적응증 확보를 위한 유효성 입증에 성공했다. 속도는 포시가가 앞서 있다. 포시가는 지난 4월 미국 FDA 승인 후 곧바로 한국 등 주요 국가에서 허가 절차에 돌입, 지난 8월 우리나라와 유럽에서 만성신질환 적응증을 추가했다. 다만 아직까지 보험급여 적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포시가의 만성신질환 적응증 승인은 3상 임상 DAPA-CKD 연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포시가는 올해 초 FDA가 부여한 신속 승인 심사(Priority Review)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DAPA-CKD 연구에 따르면 포시가는 요알부민배설량(UAE) 수치가 증가한 만성신장질환 2-4기 환자에서 위약 대비 신기능 저하, 말기 신장질환(ESKD) 발병, 심혈관 혹은 신장으로 인한 사망 위험 감소 등의 상대적 위험을 39%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위험 감소율(ARR)은 연구기간 중앙값인 2.4년동안 5.3%였다. 자디앙은 얼마전 2022년 미국신장학회(ASN)의 신장 주간(Kidney Week 2022)에서 EMPA-KIDNEY 3상 결과를 발표했다. EMPA-KIDNEY는 광범위한, 대규모의 SGLT-2 억제제만을 위한 연구로 다양한 원인을 가진 6609명의 환자가 참가했다. 이중 많은 환자들이 심혈관, 신장 혹은 대사 관련 동반질환을 보유했으며, 여러 만성콩팥병 중증도에 따른 신장 및 심혈관계 결과를 모두 평가했다. 특히 이전 SGLT-2 억제제 연구가 만성콩팥병 환자 가운데 당뇨병이 있거나 단백뇨 수치가 높은 특정 그룹에 초점을 맞춘 것과 비교해 역대 가장 광범위한 환자가 포함 됐다. 연구를 살펴보면 자디앙은 신장질환 진행 또는 심혈관계 사망 위험을 위약 대비 28%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또한 사전에 정의한 주요 복합 2차 평가 변수 중 하나인 모든 원인으로 인한 입원을 위약 대비 유의하게 14% 감소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주요 2차 평가변수인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또는 심혈관계 사망 또는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감소 결과치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만성신장질환은 진행성 질환으로 전 세계 7억명에 이르는 환자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현재 해당 환자군에 사용이 가능한 치료제는 제한된 상황이지만, 만성신장질환이 심부전 등의 심혈관 사건 발생을 늘리고 조기 사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규 치료 옵션의 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2022-11-28 12:13:05어윤호 -
방광암 첫 표적항암제 '발베사' 어떤 약?[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방광암에서 특정 유전자 변이를 타깃하는 표적 옵션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얀센의 '발베사(성분명 얼다피티닙)'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최소 한 가지 이상 화학요법제 치료에도 질병이 진행됐거나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를 포함한 수술 전후 보조요법 치료 12개월 내 질병이 진행된 FGFR2 또는 3 변이가 있는 전이성 요로상피암(방광암)을 적응증으로 한다. ◆방광암 첫 표적항암제 탄생…FGFR 타깃 방광암은 표적항암제가 전무했던 대표적인 암이다. 발베사는 FGFR(섬유아세포성장인자수용체) 억제라는 새로운 기전으로 방광암 첫 표적항암제로 등극했다. FGFR은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생체신호 중 하나로 여러 암종과 연관돼 있다. 특히 방광암에서 FGFR 변이가 흔히 관찰되는데, 환자 중 20~30% 정도가 변이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발베사 허가 근거가 된 2상 BLC2001 연구는 FGFR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 99명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가능한 87명의 객관적 반응률은 독립적 방사선 심사위원회(IRRC) 평가 기준 32.2%으로 나타났다. 질병통제율 78%, 반응지속기간 중앙값 5.4개월로 기록됐다.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과 전체생존기간 중앙값은 각각 5.5개월, 13.8개월이었다. 가장 흔하게 보고된 3등급 이상의 이상반응은 구내염, 손발톱 이영양증, 손발톱장애, 각막염, 고인산혈증 등이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환자 41%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눈 장애가 10% 보고됐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이상반응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환자의 1%에서 발생했다. 2상을 근거로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3년 앞선 지난 2019년 4월 발베사 허가가 승인됐다. FGFR3 변이를 진단하기 위해 퀴아젠코리아의 '테라스크린 FGFR 키트'가 동반진단기기로 함께 승인됐다. ◆수십년 신약 전무했던 방광암, 면역·표적으로 급변 발베사 허가로 방광암은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했다. 방광암은 수십년간 치료제 개발이 정체됐던 암이다. 표적항암제가 여럿 등장한 다른 암종과 달리 방광암은 최근까지도 항암화학요법이 주 치료제였다. 초기 항암화학요법 효과가 높은 편이어서 신약 개발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전이성 방광암에서 항암화학요법은 초반에 반응을 보이다가 대부분 내성으로 2년 이내에 사망에 이른다. 최근 면역항암제가 등장해 방광암 치료에 변화를 일으켰다. 키트루다, 옵디보, 티쎈트릭, 바벤시오까지 4개 면역항암제가 선택지로 올랐다. 면역항암제마다 구체적인 적응증에는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키트루다와 티쎈트릭은 1차 치료제로 쓰일 수 있다. 단 PD-L1 발현 양성이면서 시스플라틴 기반 항암화학요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바벤시오는 1차에서 항암화학요법을 쓴 뒤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요법으로 쓰일 수 있다. 옵디보는 항암화학요법 후 질병이 진행됐을 때 2차 치료제로 사용된다. 키트루다와 티쎈트릭도 2차에서 쓰일 수 있다. 면역항암제는 반응률이 20% 내외로 높지 않지만 항암화학요법보다 부작용이 적고, 치료 반응이 장기간 유지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발베사 허가로 FGFR 변이가 있는 환자들이 2차 이상 치료에서 표적항암제를 고려할 수 있게 돼 예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2022-11-26 06:17:48정새임 -
이제 혈우병도 원샷…최초 유전자치료제 탄생[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혈우병 영역의 최초 유전자치료제가 탄생했다. CSL베링은 22일 미국 FDA로부터 B형 혈우병 환자를 위한 최초이자 유일한 원샷 유전자 치료제인 '햄제닉스'(성분 에트라나코진 데자파르보벡-delb)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헴제닉스는 현재 혈액응고 제9인자 결핍 치료를 위한 예방요법을 사용하고 있거나 현재 또는 과거에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 경험 환자, 반복적이고 심각한 자연 출혈이 있는 B형 혈우병 성인 환자의 치료에 승인됐다. 이번 승인은 현재 진행 중인 역대 최대 규모의 혈우병 B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인 HOPE-B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헴제닉스는 주입 후 6개월 뒤 평균 9인자 활성도 39%, 24개월 뒤 평균 9인자 활성도 36.7%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헴제닉스는 주입 후 7~18개월 동안 모든 출혈에 대한 평균 조정 연간 출혈률(ABR)을 6개월 도입기간의 9인자 예방적 보충요법과 비교했을 때 54%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헴제닉스로 치료받은 환자의 94%는 9인자 예방요법을 중단하고 이전의 일상적 예방요법을 받지 않는 상태를 유지했다. 한편 B형 혈우병은 단일 유전자 결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천성 출혈성 질환으로, 간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혈액 응고를 돕는 단백질인 응고인자 IX(혈액응고 9인자)의 결핍으로 발생한다. 중등도에서 중증의 B형 혈우병은 혈액응고 9인자를 예방적으로 주입해 결핍된 혈액 응고인자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이러한 치료 방법은 효과가 있지만, 환자들은 평생 주입 일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부담감이 크다. 또한 이 질병으로 인한 통증, 이동 제한, 관절 손상, 자연 출혈 등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헴제닉스 정맥 주입 시 환자가 스스로 혈액응고 9인자를 생산하게 돼 출혈 위험을 낮출 수 있다.2022-11-25 14:12:31어윤호 -
대웅·동아, 미출시 건선약 '오테즐라' 제네릭 발매 근접[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한국에 출시되지 않은 건선 치료제 '오테즐라(아프레밀라스트)'의 제네릭 발매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대웅제약과 동아에스티는 최근 오테즐라에 등재된 특허 3건 중 2건을 회피했다. 남은 용도특허까지 극복하면 두 회사는 오테즐라 제네릭 발매 자격을 얻는다. 오리지널사인 암젠은 오테즐라의 한국시장 철수를 결정한 상태다. 경우에 따라선 오테즐라 제네릭이 오리지널보다 먼저 발매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제특허 2건 회피 성공…남은 용도특허 극복 시 제네릭 발매 가능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동아에스티는 암젠을 상대로 제기한 오테즐라정 제제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을 받았다. 오테즐라는 총 3개의 특허로 보호된다. 2032년 만료되는 제제특허 2건(10-2232154, 10-2035362)과 2028년 만료되는 용도특허 1건(10-0997001)이다. 대웅제약·동아에스티와 함께 종근당,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휴온스, 코스맥스파마가 오테즐라 특허에 동시에 도전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9월 이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무효 심판을 잇달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제제특허 2건 중 1건을 회피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 대웅제약과 동아에스티가 두 번째 제제특허까지 회피했다. 이로써 용도특허만 남게 됐다. 제네릭사들은 이 용도특허에 무효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제네릭사들이 용도특허까지 무효화하는 데 성공하면 국내에서 오테즐라 특허 허들이 모두 사라진다. ◆암젠, 오테즐라 품목허가 자진 취하…제네릭으로 출시될까 경우에 따라선 제네릭이 먼저 발매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제네릭사들은 관련 제품 개발을 마친 상태다. 동아에스티는 올해 3월 'DA-5215'라는 개발명으로 오테즐라 제네릭의 국내 임상1상을 승인받았다. 임상은 6월 마무리됐다. 이르면 올해 안에 품목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종근당 역시 'CKD-235'라는 개발명으로 오테즐라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을 마무리했다. 반면 오테즐라 오리지널은 보험 급여 등재에 실패하면서 국내에서 철수했다. 오테즐라는 지난 2017년 세엘진이 국내 허가를 받았다. 허가 당시 국내 유일 경구용 건선치료제로 관심을 모았다. 이후 세엘진이 급여 등재에 도전했으나, 보험당국과 업체 간 약가에 대한 입장 차이로 실패했고 출시가 미뤄졌다. 2019년엔 세엘진이 BMS에 인수되면서 국내 출시 계획은 더욱 꼬였다. 당초 BMS는 오테즐라의 판권도 인수하려 했으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매각을 명령했다. 결국 BMS는 암젠에 오테즐라의 글로벌 판권을 매각했다. 이에 따라 국내 판권도 암젠에 넘어갔다. 보험당국과의 협상테이블에 세엘진 대신 암젠이 앉았으나, 마찬가지로 급여 등재에 실패했다. 결국 암젠은 올해 6월 오테즐라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다만 한국 시장 철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테즐라의 국내 특허권은 암젠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서와 달리 오테즐라는 글로벌에서 암젠의 주요 제품 중 하나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암젠에 따르면 오테즐라의 상반기 매출은 5억9400만 달러(약 7900억원)로, 작년 상반기 5억3400만 달러 대비 11% 증가했다.2022-11-25 12:05:34김진구 -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최대 77%↑...수혜 큰 제약사는[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보험상한가가 최대 76.5% 인상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수요가 급증하지만 낮은 약가로 생산량 증대가 쉽지 않다는 제약업계의 건의가 전격 수용됐다. 한국얀센, 한미약품, 부광약품, 종근당 등 처방 규모가 크거나 인상률이 높은 제약사들의 수혜가 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오는 12월부터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보험상한가는 43~51원에 불과했는데 최대 90원으로 상승한다. 다만 내년 12월부터 일괄적으로 70원으로 조정되는 한시적 인상이다. 특정 성분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정책이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다른 수요 급증으로 수급 불균형 현상이 장기화하자 내린 대책이다. 제약사들이 원가구조가 열악해 생산 증대에 난색을 보이자 이례적으로 일괄 인상을 결정했다.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경우 서방정이라는 특성상 약물 코팅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1% 늘었다. 지난 1분기 처방액은 114억원으로 전년 동기 48억원보다 138.6% 치솟았고 2분기에는 74억원으로 28.1% 늘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3분기 누계 처방실적은 269억원으로 전년보다 68.2% 증가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처방시장은 지난 2년 부진을 보였다. 지난 2019년 3분기 70억원의 처방규모를 형성했는데 2020년과 지난해 3분기에는 각각 50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확연한 상승세로 돌아섰다. 올해 3분기 처방액은 코로나 19 확산 이전보다 많은 규모다.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상한가 인상 가격은 제조·수입원가 및 인상요인, 생산·수입량 등을 기준으로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협상을 거쳐 결정됐다. 품목마다 인상된 보험상한가와 인상률이 큰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얀센의 타이레놀8시간이 51원에서 90원으로 가장 높은 76.5% 인상률을 기록했다. 부광약품 타세놀8시간과 종근당의 펜잘은 각각 51원에서 88원으로 72.5% 오른다. 한미약품의 써스펜8시간은 50원에서 85원으로 70.0% 상승한다. 코오롱제약 트라몰은 51원에서 85원으로 66.7% 오르고 제뉴파마 아니스펜8시간과 하나제약 타이리콜8시간은 각각 62.7%상승한 83원으로 조정된다. 삼아제약 세토펜, 영풍제약 타이펜8시간은 51원에서 80원으로 56.9% 인상된다. 보령바이오파마의 세타펜8시간 등 8개 품목은 조정가격이 70원대로 인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인상률은 낮았다. 복지부는 “제조·수입원가 등을 검토해 해당 성분의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 등을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을 추가로 부여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처방 중인 아세트아미노펜650mg 중 공급을 많이 한 제품에 대해 높은 약가를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아세트아미노펜650mg 제품 중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최근 1년간 가장 많은 외래 처방금액을 기록한 제품은 타이레놀8시간이다. 최근 1년간 64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처방실적을 올리면서 가장 높은 인상률도 확보했다. 건보공단은 향후 생산 증대 규모가 큰 제품에 대해서도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타세놀8시간, 펜잘 등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생산 규모를 약속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한시적 인상가격이 70원대로 설정된 제품은 자체 생산이 아닌 위탁 제조 제품이다. 자체 생산 제품이 더 높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약가를 차등 부여했다. 보령바이오파마의 세타펜8시간은 콜마파마에서 생산한다. 마더스제약, 한림제약, 경보제약, 한국글로벌제약, 대우제약, 서울제약, 동구바이오파마 등의 아세트아미노펜650mg제제는 모두 제뉴파마가 생산·공급한다. 아세트아미노펜650mg제제의 약가인상으로 제약사들도 처방실적 수혜를 입게 됐다. 처방규모와 인상률이 클수록 향후 기대되는 수익이 커지는 구조다. 최근 1년 처방량이 향후 1년간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타이레놀8시간은 1년간 처방액 64억원의 76.5%인 49억원이 증가한다. 한미약품의 써스펜8시간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49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처방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약가 인상폭 70.0%인 35억원의 추가 수익이 기대된다. 부광약품의 타세놀8시간은 최근 1년 동안 24억원의 처방금액을 기록했는데 약가가 72.5% 인상되면 연간 처방액은 40억원대로 증가할 수 있다. 종근당, 코오롱제약, 삼아제약 등도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약가인상으로 연간 10억원 이상 처방액이 확대될 전망이다.2022-11-25 06:20:1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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