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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 혈우병 신약 '파다나코진' 희귀의약품 지정[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원샷 혈우병치료제 '피다나코진 엘라파보벡'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이자의 B형 혈우병 유전자치료제 피다나코진 엘라파보벡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피다나코진 엘라파보벡은 아데노바이러스벡터(AVV) 캡시드와 고활성도 혈액응고인자 제9인자 유전자를 결합한 방식으로, 혈액응고인자 제9인자를 정기적으로 주입하는 대신 1회로 혈액응고인자 제9인자를 생산하는 게 특징이다. 이 약은 은 미국 FDA로부터 혁신치료제, 첨단재생의약치료제(RMAT),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유럽 EMA에서는 프라임(PRIority MEdicines),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피다나코진 엘라파보벡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3상 BENEGENE-2 연구 역시 큰 주목을 받았다. 해당 연구는 제9인자가 2% 이하인 환자를 대상으로 '피다나코진'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했으며 참여 환자는 1회 정맥주사 투여를 바탕으로 6년간 평가받는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표준요법(SOC) 대비 유전자 치료요법이 연간 출혈률(ABR)을 얼마나 감소시키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얼마전 공개된 톱라인 결과에 따르면 피다나코진 투여군은 ABR에서 표준 요법 대비 비열등성과 우월성 입증해 1차 평가변수를 충족했다. 피다나코진 투여군의 12주부터 15개월까지 평균 ABR은 1.3인 반면 표준요법 군은 ABR 4.43이었다. 유전자 치료요법이 ABR을 71% 감소시킨 것으로 표준요법 대비 우월성을 확인했다. 주요 2차 평가변수로는 치료를 바탕으로 측정된 ABR을 평가했다. 피다나코진 군은 표준요법 군 대비 치료가 바탕이 된 ABR을 78%, 연간 주입은 92% 감소시켰다. 한편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 중에서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없거나 대체할 수 있는 약보다 현저하게 개선된 약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될 수 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품목허가 시 신속한 심사 대상이 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23-06-12 06:00:00어윤호 -
규제가 되살렸나…이례적인 '세파 항생제' 공장 신축[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대웅 자회사 대웅바이오가 500억원을 들여 ‘세팔로스포린제제(세파) 항생제’ 공장 신설에 나선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수익성 등을 이유로 ‘세파 항생제’ 사업 철수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이례적인 사업 확장 행보다. 공동개발 규제 이후 위탁사들의 수탁사 변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사업 철수보다 신공장 건설을 결정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항생제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공격적인 경영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웅은 자회사 대웅바이오가 총 500억원을 투자해 세파 항생제 전용 공장을 건설한다고 7일 공시했다. 투자 목적은 ‘세파 항생제 사업 확대’다. 투자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13.7%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웅바이오는 성남에 세파 항생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성남 세파 항생제 공장이 낙후돼 오는 2024년까지 가동하고 2025년부터 새로운 공장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대웅바이오의 세파 항생제 신축을 이례적인 행보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최근 국내 제약업계에서 항생제 사용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세파 항생제 사업의 철수를 고민하는 업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세파 항생제의 원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은 더욱 악화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웅바이오도 세파 항생제 사업의 철수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대웅바이오의 세파클러, 세푸록심악세틸 등 세파 항생제의 생산이 오는 9월말부터 중단될 예정이라며 대웅바이오에 위탁 중인 제품의 수급이 불안정해질 전망이다”라는 안내문이 배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바이오 성남 공장에서 생산하는 세파클러의 경우 광동제약, 한국유니온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명문제약, 동국제약, 한국글로벌제약, 삼진제약, 크리스탈생명과학, 마더스제약, 넥스팜코리아, 안국약품, 한국프라임제약, 메딕스제약, 한림제약 등이 공급받는다. 대웅바이오가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 위탁사들도 공급이 차단되는 구조다. 세파 항생제는 지난 2011년부터 공장 분리가 의무화됐다. 별도의 제조시설을 갖춰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을 확보한 업체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대웅 측은 “당초 세파 항생제 공장 폐쇄 안내를 했는데 위탁사들의 제조소 이전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신공장 건설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규제 강화로 위탁사들의 수탁사 변경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세파 항생제 공장을 신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적용으로 의약품 공동 개발 규제가 시행되면서 위수탁 제한 규제도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이른바 '1+3' 규제로 불리는 새 규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공동개발 규제는 이미 허가 받고 판매 중인 위수탁 제네릭에도 적용되는데 규제 시행 이후 위탁 허가 제품을 3개 품목까지만 추가할 수 있다. 기존에 10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한 수탁사의 경우 3개사만 추가해 총 13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다. 제네릭 업체들 입장에선 화재 사고나 공장 폐쇄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의약품 공급이 어려워지면 수탁사를 변경해야 하는 변수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1+3’ 허가 규제 시행 이후 위탁사들은 기허가 제네릭의 수탁사 변경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상당수 수탁사들은 이미 허가 받을 수 있는 제네릭 개수를 모두 채워 위탁 제네릭을 추가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허가 제네릭 제품의 경우 추가로 3개의 위탁사 모집 여유가 있더라도 수탁사들은 수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탁 제약사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소제약사들의 수탁사 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위수탁 규제 시행 이후 수탁사가 위탁사가 모집할 때 예상 판매 물량을 사전에 조사한 이후 위탁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탁사의 판매 능력이 부족하면 수탁사로부터 외면받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웅바이오의 세파 항생제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 위탁사들도 시장 철수를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웅바이오 입장에선 신공장 건설로 위탁사들과 함께 시장 잔류를 선택하겠다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항생제 수요가 급증한 것도 신공장 건설 결정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항생제 수요 급증으로 수급 불안정 현상도 불거지는 상황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것보다 신공장 건설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실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웅바이오 입장에선 최첨단 시설의 새 공장을 가동하면서 위탁사 유치에 더욱 유리한 고지에 설 수도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세파 항생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72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6% 늘었다. 2021년 1분기 426억원에서 2년 만에 69.7% 증가했다. 세파 항생제의 처방액은 2019년 4분기 712억원과 2020년 1분기 602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400억원대로 주저앉았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독감이나 감기 같은 감염병 환자가 급감하면서 세팔로스포린제제 처방 시장도 크게 위축됐다. 하지만 2021년 말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세파 항생제의 처방 시장은 호황기를 맞았다. 2021년 4분기 세파 항생제의 처방액은 55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7.0% 늘었다. 지난해 4분기 처방액은 759억원으로 2년 전보다 61.6% 상승했다. 올해 들어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이 해제된 이후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항생제 사용이 더욱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웅 관계자는 "2025년 세파 항생제 신공장 준공을 마치고 가동을 시작하면 기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모두 이전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2023-06-09 12:10:07천승현 -
에자이, 알츠하이머 신약 '레카네맙' 국내 허가 신청[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블록버스터 후보로 꼽히는 에자이·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카네맙'이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 에자이는 지난 8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 및 초기 치매 치료를 목적으로 레카네맙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본과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이뤄지는 세 번째 허가신청이다. 양사가 공동 개발한 레카네맙은 알츠하이머병의 신경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용성 독성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이를 제거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한다. 앞서 레카네맙은 지난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가속승인을 받았다. 에자이는 정식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FDA는 9일(미 현지시간)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후 내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상용화에 실패한 '아두헬름(성분명 아두카누맙)'과 달리 레카네맙은 블록버스터 약물로 성장하리란 기대가 높다. 글로벌 학술정보서비스 기업 '클래리베이트'는 올해 초 발표한 '블록버스터 신약(Drugs to Watch)' 보고서에서 레카네맙은 2027년 예상 매출액이 10억2000만달러(1조320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허가 신청은 레카네맙이 초기 알츠하이머병에서 임상적 기능 저하를 감소시켰음이 확인된 Clarity AD 임상 3상 연구와 2b상 임상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Clarity AD 3상은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지닌 50~90세 환자 1795명을 대상으로 레카네맙과 위약을 비교했다. 1차평가변수는 18개월 시점에서 임상치매평가척도(CDR-SB) 점수 변화다. 2차평가변수로는 ▲인지행동검사(ADAS-Cog 14) 점수 ▲PET을 통한 아밀로이드 축적량 변화 ▲알츠하이머병 종합점수(ADCOMS) 등이 설정됐다. 연구 결과 레카네맙은 18개월 시점에서 CDR-SB 점수 1.21를 기록해 위약 1.66 대비 기능 저하 속도를 27% 지연시켰다. 지연 효과는 빠르면 6개월 시점부터 나타났다. 주요 2차변수에서도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아밀로이드 PET 하위 연구에서 레카네맙군은 3개월 시점부터 뇌 아밀로이드 축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ADAS-Cog14 평가 결과 인지기능 저하를 26% 늦췄다. ADCOMS 평가 결과에서도 18개월 시점에 질병 진행을 24%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2023-06-09 10:12:11정새임 -
비가역적 BTK저해제 '퍼토브루티닙' 희귀의약품 지정[데일리팜=어윤호 기자] BTK저해제 '퍼토브루티닙'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릴리의 브루톤티로신키나제(BTK, Bruton's Tyrosine Kinase) 저해제 제이피르카(Jaypirca, 퍼토브루티닙)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공고했다. 대상 적응증은 이전에 BTK 저해제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MCL, Mantle cell lymphoma)이 있는 성인 환자 단독요법이다. 제이피르카는 지난 1월 미국 FDA로부터 신속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이 약은 최초의 비가역적 BTK저해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가역적 BTK저해제인 '임브루비카(이브루티닙)', '브루킨사(자누브루티닙)' 등 약물 치료 실패 환자에 대한 대안으로 평가 받는다. 제이피르카는 1/2상 BRUIN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했다. 임상 결과, 1일 1회 제이피르카 200mg으로 치료받은 외투세포림프종 환자 120명에서 전체반응률은 50%(60명)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완전반응률은 13%(15명), 부분반응률은 38%(45명)로 집계됐다. 반응 지속기간 중앙값은 8.3개월, 6개월 차에 반응 지속률은 65.3%였다. 전체 BRUIN 연구 모집단의 통합 안전성 분석은 1일 1회 제이피르카 200g를 단독 투여받은 혈액암 환자 583명을 평가했다. 환자의 20% 이상에서 발생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호중구 수 감소, 헤모글로빈 감소, 혈소판 수 감소, 피로, 근골격 통증, 림프구 수 감소, 멍, 설사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 중에서 대체할 수 있는 약이 없거나 대체할 수 있는 약보다 현저하게 개선된 약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될 수 있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품목허가 시 신속한 심사 대상이 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2023-06-09 06:00:00어윤호 -
싸이토젠, 유전자변이 분석법 미국 특허 등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CTC 기반의 액체생검 전문기업 싸이토젠(대표 전병희)은 최근 EML4-ALK 유전자 변이 분석방법에 관한 미국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싸이토젠은 동일한 특허를 한국과 일본에서 확보한 바 있다. 특허 기술의 내용은 싸이토젠이 자체 개발한 HDM Chip(고밀도다공성칩)을 활용해 환자의 혈액 속에 있는 CTC(순환종양세포)를 손상없이 회수한 후 CTC로부터 RNA를 분리해 qRT-PCR 및 nested PCR을 수행하고, 최종 산출물로 EML-ALK 유전자의 변이 타입을 검출하는 방식이다. 폐암은 2018년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종으로, 전체 발병 수 중 12%를 차지한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 또한 폐암이 176만명(18%)으로 가장 높다. 미국 CDC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 내에서 연간 신규 폐암 환자는 22만명으로 전체 암종 중 3위에 해당하며,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3만명으로, 전체 암종 중 1위이다. 싸이토젠은 2022년 NIH(미국 국립보건원)에 액체생검 플랫폼을 공급한데 이어,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한 CLIA LAB인 Expertox를 인수, 올해에는 마운트사이나이 병원과 협력하고 뉴욕 CEPM(정밀의료센터)에 액체생검 플랫폼을 공급하는 등 미국 진출을 향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싸이토젠 관계자는 “미국 현지 CLIA LAB, NIH 및 미 현지 대형병원 등 기존에 확보한 현지 거점에 더해 적극적으로 현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기관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등록된 특허기술은 싸이토젠이 미국 시장에서 제공하는 진단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3-06-08 10:38:41노병철 -
당뇨약 불순물 괜찮을까...수탁사 눈치보는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제약사들이 당뇨치료제 자누비아 제네릭 발매를 앞두고 불순물 안전관리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보건당국이 자누비아 회수 당시 제시했던 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불순물 관리 재점검에 착수했다. 자누비아 제네릭 제품들이 공동개발 규제 이전에 무제한 위수탁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많아 특정 제품의 문제가 수십개 위탁 제품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사들에 ‘시타글립틴’ 함유 의약품의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정보와 안전조치를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식약처는 시타글립틴 NTTP의 1일 섭취 허용량을 37ng으로 제시하고 제약사들에 안전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제약사들은 불순물 NTTP 시험·검사를 실시해 1일 섭취허용량(37ng/일) 이내 제품만 출하하고, 시험결과 불순물이 검출되는 경우 검출 수준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에 시타글립틴 완제의약품의 사용기간 동안 NTTP가 허용기준의 30% 이하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사용기한이 2년으로 설정됐을 경우 2년간 NTTP 검출량이 섭취허용량의 30%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미다. 시타글립틴은 DPP-4 억제계열 당뇨치료제로 MSD의 자누비아가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오는 9월 자누비아의 특허만료 이후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발매를 앞두고 있다. 식약처가 자누비아 제네릭 출하 전에 불순물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사전 점검에 나선 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제약사 100곳이 시타글립틴 함유 의약품 715개를 허가받고 발매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시타글립틴 단일제 뿐만 아니라 메트포르민, 다파글리플로진 등 또 다른 당뇨치료제와 결합한 복합제 제네릭 제품들도 대거 허가받았다. 자누비아 제네릭 제품들은 무제한 위수탁을 활용해 국내제약사들이 전 제조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많다. 대원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지엘팜텍, 신일제약, 삼익제약 등이 많게는 수십개의 위탁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다. 대원제약에 시타글립틴100mg 단일제의 위탁 생산을 맡긴 업체는 24곳에 달한다. 바이넥스, 다나젠, 명문제약, 셀트리온제약, 이든파마, 건일바이오팜, 넥스팜코리아,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동국제약, 대한뉴팜, 구주제약, 위더스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안국약품, 영일제약, 엔비케이제약, 진양제약, 영풍제약, 대웅바이오, 광동제약, 한국파비스제약, 일양약품, 한림제약, 환인제약 등이 대원제약 화성 공장에서 생산하는 시타글립틴100mg을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았다. 대원제약에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50/850mg의 위탁 허가를 받은 업체는 25곳에 달한다. 대원제약은 총 17곳의 시타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10/100mg 복합제를 수탁받았다. 대화제약은 시타글립틴 단일제와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복합제를 수탁 생산한다. 대화제약이 생산하는 시타글립틴50mg의 경우 한국글로벌제약, 케이에스제약, 동광제약, 현대약품, 신풍제약, 티디에스팜, 시어스제약, 국제약품, 경보제약, 팜젠사이언스, 휴온스 등이 위탁 허가를 받았다. 대화제약은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50/500mg 복합제를 총 13개 제약사에 공급한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시타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10/100mg을 30개 제약사로부터 위탁받았다. 일동제약, 구주제약, 성이바이오, 일화, 알리코제약, 진양제약, 메디카코리아, 대우제약, 신풍제약, 파일약품, 아주약품,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이연제약, 명문제약, 삼천당제약, 동광제약, 영진약품, 녹십자, 하나제약, 동국제약, 엔비케이제약, 일양약품, 팜젠사이언스, 신일제약, 대화제약, 환인제약, 라이트팜텍, 국제약품, 바이넥스 등이 동구바이오제약 고객사다. 공동개발 규제 이전에 맺은 위수탁 계약이어서 제조소 1곳에서 수십개 위탁 제네릭의 허가가 가능했다. 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적용에 따라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가 제한됐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 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동개발 규제 시행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인정해주면서 자누비아 제네릭은 무제한 위수탁이 가능했다. 만약 위탁 제품 수십개를 허가받은 제품이 불순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수십개 제약사가 발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구조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시타글립틴 성분 함유 의약품은 지난해 총 1094억원의 외래 처방금액을 합작했다. 자누비아와 자누메트가 각각 405억원, 689억원을 올렸다. 자누비아가 대형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수탁사의 불순물 안전관리에 따라 제네릭 시장 초기 성패가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가 자누비아 회수 때보다 엄격한 불순물 허용기준을 제시하면서 제약사들은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한국MSD가 ‘자누비아50mg’ 2개 제조번호(U010253, U012914)에 대해 자진회수를 진행했다. 당시 한국MSD 측은 “자누비아에서 검출된 NTTP 수치는 한시적 출하허용기준(최대 246.7ng/일)을 근소하게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식약처가 자누비아의 한시적 출하 허용기준을 246.7ng/일로 제시했는데, 자누비아가 이 기준치를 상회하면서 자진회수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식약처가 설정한 시타글립틴 불순물 기준치는 37ng/일로 자누비아 회수 당시 적용한 한시적 출하 허용기준의 7분의 1 수준이다. 한시적 출하 허용기준보다 7배 가량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는 의미다. 만약 자누비아의 회수 제품이 한시적 출하 허용기준 수준의 NTTP가 검출됐다면 식약처가 설정한 기준보다 7배 가량 초과했다는 얘기가 된다. 상당수 제약사들은 한시적 출하 허용기준을 토대로 시타글립틴 NTTP 품질관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식약처가 제시한 기준치가 한시적 허용기준보다 7배 강화되면서 제약사들은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NTTP 점검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타글립틴제제가 사용기간 내 허용 기준의 30% 이내로 불순물이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품질관리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졌다는 하소연을 내놓는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자누비아 제네릭 발매가 임박한 상황에서 식약처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기존에 수행한 불순물 점검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수탁사의 품질관리 결과에 따라 발매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2023-06-08 06:20:29천승현 -
3호 P-CAB 신약 상업화 근접, 1500억 시장 3파전 예고[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연 1400억원 규모로 성장한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 세 번째 제품 출격이 임박했다. 제일약품의 신약개발 자회사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자스타프라잔의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기존 케이캡(테고프라잔)·펙수클루(펙수프라잔)와 함께 이 계열 약물의 경쟁이 3파전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제약업계에선 자스타프라잔의 허가를 전후로 세 약물간 적응증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 1500억원 바라보는 P-CAB 시장…제일, 3번째 약물 허가신청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스타프라잔의 품목허가승인신청서(NDA)를 제출했다. 온코닉은 품목허가 시점을 내년으로 전망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HK이노엔 케이캡, 대웅제약 펙수클루와 함께 이 계열 약물 간 경쟁이 3파전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P-CAB 계열 약물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P-CAB 계열 약물의 원외처방 실적은 1449억원이다. 이 시장은 지난 2019년 1분기 HK이노엔이 케이캡을 발매하면서 형성됐다. 그해 304억원의 처방실적을 낸 케이캡은 2년 만인 2021년 1000억원 고지를 넘어섰다. 지난해엔 대웅제약 펙수클루가 가세하면서 시장이 더욱 확대됐다. 대웅제약은 작년 3분기 제품을 발매하고 반 년간 129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다. 올해 1분기엔 케이캡이 357억원, 펙수클루가 108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1500억원 이상 규모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약업계에선 온코닉의 신제품이 가세하더라도 P-CAB 계열 약물 시장의 성장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스타프라잔이 케이캡·펙수클루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형태가 아니라, 기존 PPI(프로톤펌프 억제제) 계열 약물을 대체하는 형태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케이캡은 올해 1분기 펙수클루의 빠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처방실적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PI 계열 약물들은 대부분 성장세가 주춤한 양상이다. 대표적인 PPI 계열 약물인 한미약품 에소메졸(에스오메프라졸)은 전년대비 5% 증가한 154어원의 처방실적을 냈고, 넥시움(에스오메프라졸)은 전년대비 4% 증가한 87억원을 기록했다. 일양약품 놀텍(일라프라졸) 역시 전년대비 처방실적이 5% 늘어나는 데 그쳤다. P-CAB 계열 약물이 본격 가세하기 전까지 매년 두 자릿수로 성장했던 점과 대조적이다. 빠른 약효발현과 식사와 무관한 복용 등의 장점을 앞세워 기존 PPI(프로톤펌프 억제제) 계열 약물을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적응증 확대 경쟁 가속…자스타프라잔, 미란성식도염 이어 위궤양 추가 계획 제약업계에선 자스타프라잔을 포함한 세 약물이 더욱 치열한 적응증 확장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한다. 온코닉은 우선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로 적응증을 받은 뒤, 위궤양 적응증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온코닉은 지난해 5월 위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3상에 착수한 바 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자스타프라잔의 적응증 추가를 위한 임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케이캡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25mg) 등 5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유발 위·십이지장궤양의 예방 요법'으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 펙수클루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로 적응증을 받은 뒤, '급성·만성 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10mg)' 적응증을 추가했다. 대웅제약은 펙수클루 적응증을 추가로 3개 더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유발 위궤양 예방'의 경우 임상3상이 진행 중이다. 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과 관련한 임상에 돌입할 계획이다.2023-06-07 12:10:14김진구 -
제일 자회사 온코닉 "P-CAB 신약 '자스타프라잔' 허가 신청"[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일약품의 신약 개발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는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스타프라잔'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4년 신약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P-CAB 계열 약물은 위산을 분비하는 양성자 펌프를 가역적으로 차단하는 기전이다. 기존 PPI(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의 제품보다 투약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품목허가 신청은 국내 28개 의료기관에서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2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3상 결과를 토대로 한다. 임상은 미란성 식도염 환자를 대상으로 자스타프라잔 20mg 또는 에소메프라졸 40mg을 4주·8주 투여하고, 이에 따른 유효성·안전성을 비교 평가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임상 결과 자스타프라잔의 우수한 점막 결손 치료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했다"며 "자스타프라잔의 적응증 추가를 위한 임상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미국·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 자스타프라잔의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엔 중국 제약사인 리브존 파마슈티컬 그룹으로부터 총액 1억2750만 달러(약 1694억원) 규모로 자스타프라잔의 중국 내 판권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에선 자스타프라잔과 같은 P-CAB 계열 약물로 HK이노엔 케이캡(테고프라잔), 대웅제약 펙수클루(펙수프라잔)이 발매된 상태다.2023-06-07 09:25:50김진구 -
광동, 입랜스 특허소송 2심 역전승…'우판권' 막차 탑승[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광동제약이 입랜스 특허소송 2심에서 역전에 성공하면서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행 막차에 탑승했다. 이로써 입랜스 제네릭 우판권은 앞서 1심에서 승리한 대웅제약·신풍제약과 함께 광동제약까지 3개사가 보유하게 됐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광동제약이 화이자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심결 취소소송에서 지난 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패배한 광동제약은 2심에서 역전에 성공했다. 입랜스 특허에는 총 5개 업체가 도전장을 냈다. 광동제약·신풍제약·대웅제약·보령·삼양홀딩스다. 이들은 2034년 2월 만료되는 입랜스 결정형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결정형특허를 회피한 뒤 2027년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제네릭을 조기 발매한다는 게 이들의 계획이었다. 1심에선 심결이 엇갈렸다. 특허심판원은 대웅제약·신풍제약에는 승리 심결을, 광동제약·보령·삼양홀딩스에는 패배 심결을 내렸다. 1심 승리로 대웅제약과 신풍제약은 입랜스 제네릭 우판권을 획득했다. 1심에서 패배한 광동제약·보령·삼양홀딩스는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3개 업체 중 광동제약의 판결이 가장 먼저 나왔다. 광동제약은 2심 승소로 우판권을 획득하는 데 가까스로 성공했다. 우판권 획득을 위한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제네릭 우판권을 받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다. 최초로 특허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 심판 혹은 후속 소송에서 승리해야 하며, 최초로 후발의약품을 허가 신청해야 한다. 이때 심판·소송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요건에는 한 가지 단서조항이 붙는다. 제네릭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고, 이 사실이 오리지널사에 통지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승리 심결 혹은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광동제약은 지난해 8월 29일 입랜스 제네릭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어 9월 초에는 이 사실이 화이자 측에 통지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이자가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개월째인 시점은 올해 6월 초다. 즉, 이달 초순까지 광동제약이 승소하지 못했다면 우판권도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광동제약의 2심 변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6월 초 승소 판결을 받는 데 성공했고, 결국 우판권행 막차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 광동제약은 특허 도전 업체 중 유일하게 품목허가까지 받아둔 상태다. 광동제약은 올해 3월 입랜스 제네릭으로 알렌시캡슐을 허가받은 바 있다. 반면, 광동제약과 함께 2심에 항소했던 보령과 삼양홀딩스는 우판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보령과 삼양홀딩스 모두 2심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변론기일이 7월로 잡혔다. 제약업계에선 두 회사가 2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우판권을 받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입랜스는 호르몬수용체(HR) 양성 혹은 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 음성인 진행성·전이성 유방암 치료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입랜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56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 1분기엔 12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했다.2023-06-03 06:17:42김진구 -
또 보툴리눔 처분...국내기업 年 생산액 64% 퇴출 위기[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기업이 개발한 보툴리눔독소제제가 또 다시 행정처분 이슈에 연루됐다.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퇴출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20년 메디톡스를 시작으로 지난 3년 간 총 7개사의 보툴리눔독소제제가 위기를 맞았다. 허가 취소 예고 제품은 국내 기업의 보툴리눔독소제제의 연간 생산실적의 64%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주100단위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리즈톡스100단위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 판매 사실도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예고됐다. 수출용으로만 허가받았을 때 판매행위가 적발되면서 추가 처분이 예고됐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리즈톡스100단위는 지난 2016년 국내 허가를 받은 보툴리눔독소제제다. 지난 2021년 생산실적은 112억원이다. 지난해 12월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등 3개 기업의 보툴리눔독소제제의 허가 취소 예고 이후 6개월만에 국내기업의 보툴리눔독소제제가 또 다시 퇴출 위기에 몰렸다. 지난 2020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독소제제를 시작으로 3년간 국내 기업의 보툴리눔독소제제가 연이어 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다. 식약처는 2020년 6월 메디톡신, 메디톡신50단위, 메디톡신150단위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10월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50& 65381;100& 65381;150& 65381;200단위, 코어톡스주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첫 허가취소 처분에 메디톡스200단위와 코어톡스가 추가됐다. 2020년 12월에는 이노톡스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와 허가 취소 등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2021년 11월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독소제제 6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혐의다. 휴젤의 보툴렉스, 보툴렉스50단위, 보툴렉스150단위, 보툴렉스200단위 등 4종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100단위와 리엔톡스200단위 등 총 6종이 처분 대상이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했다는 이유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예고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100단위,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100단위,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 등 3개사의 3개 제품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품목허가 취소가 통지됐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수출용으로 허가 받았는데도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전 제품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예고됐다. 지난 3년 간 총 7개 업체의 16개 제품이 허가 취소가 통보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허가받은 보툴리눔독소제제는 수출용을 포함해 총 16개사 38개 제품이다. 국내 허가 제품 중 42%가 행정처분 위기에 처했다. 처분 대상 업체들이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아직 판매는 진행 중이다. 2021년 국내 기업의 보툴리눔독소제제 생산실적은 총 3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허가 취소가 예고된 16개 제품의 생산실적은 1979억원으로 63.7%에 달했다.2023-06-02 12:10:3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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