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네릭 양도·양수 여전히 활발...'생동 미실시' 약가 15%↓[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의약품의 판권을 사고 파는 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021년부터 양도·양수 의약품의 약가승계 규정이 시행됐지만, 제네릭 약가재평가가 막바지 작업에 돌입하면서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제네릭은 신규 등재와 함께 약가가 인하됐다. 양도 의약품이 신규 등재될 때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판권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건일바이오팜의 아세팜100mg이 160원의 보험상한가로 건강보험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됐다. 지난달까지 정우신약의 아세코낙100mg으로 등재된 제품이다. 건일바이오팜이 정우신약으로부터 양도받고 새롭게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건일바이오팜은 건레탈서방캡슐100mg과 200mg을 신규 등재했는데 아이큐어로부터 양도받은 제품이다. 건일바이오팜이 신규 등재한 실로스코와 건플루캡슐75mg은 지난달까지 라이트팜텍과 대우제약이 판권을 보유했다. 환인제약이 126원의 상한가로 신규 등재한 베포실은 비씨월드로부터 양도받은 제품이다. 한국피엠지제약은 다림바이오텍의 다림아토르바스타틴10mg을 인수하고 소피아10mg이라는 제품으로 새롭게 등재했다. 이달 양도·양수를 통해 신규 등재된 제네릭 제품들의 양수 제품에 비해 상한가가 15% 낮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아세팜100mg의 보험약가 160원은 양수 제품 아세코낙100mg 188원의 85% 수준이다. 아이큐어의 프레타서방캡슐은100mg은 지난달까지 523원의 상한가로 등재됐는데 건일바이오팜이 인수한 이후 약가가 445원으로 15% 내려갔다. 신규 등재 베포실의 약가 126원은 양수 제품 비포터의 148원보다 15% 낮은 수준이다. 실로스코와 건플루캡슐75mg도 양수 제품의 85% 수준에서 상한가가 책정됐다. 제약사간 양수·양도를 통해 신규 등재되더라도 기존 약가를 승계받는 것이 원칙이다.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을 통해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 ▲동일회사가 제조판매허가된 제품을 수입허가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 제품을 제조판매허가로 전환한 경우 ▲업종전환 등으로 허가를 취하하고 동일 제품으로 재허가 받은 경우 등의 사례에는 삭제된 제품의 최종 상한금액과 동일가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했다. 양도·양수와 같이 동일 제품의 급여 삭제와 재등재 시에는 종전 기존 약가를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등재된 제품은 최고가 요건 중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가가 15% 내려갔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는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최근 제네릭 재평가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양도·양수 의약품도 개편 약가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양도·양수로 신규 등재되는 의약품도 최고가 요건을 따져 약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6월 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올해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공고했다.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제약사들은 지난 2월까지 제네릭 약가재평가 자료를 제출했다. 심평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약가인하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이때 양도·양수를 통해 급여등재 목록에서 삭제된 이후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에 대해 약가재평가가 진행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보건당국은 약가재평가 자료가 제출된 제품에 대해 최고가 요건을 검토하고 4월부터 양도·양수로 신규 등재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별도로 최고가 요건을 따져 약가를 다시 산정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양도·양수 의약품의 약가 승계가 종료된 셈이다. 다만 양도·양수 의약품은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생동성시험 수행’ 1가지 요건만 충족 못하면 약가가 15%만 인하된다. 지난달에도 건일바이오팜의 올메건10mg, 아토건10mg·20mg 등이 양도·양수로 신규 등재됐는데 양수 제품에 비해 약가가 15% 내려갔다. 계단형 약가제도에 따라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가 넘을 경우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약가가 15% 낮아진다. 기존에 등재된 동일 약물이 20개가 넘으면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 또는 ‘종전 최저가의 85%’ 중 더 낮은 약가를 받는다. 만약 이달 등재된 아세팜100mg이 신규 등재되는 제네릭 의약품으로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된다면 동일 제품의 최저가의 85%인 90%를 넘을 수 없었다. 하지만 양도·양수 제품이라는 이유로 계단형 약가제도를 회피하면서 70% 이상 높은 약가를 받았다.2023-07-10 06:20:12천승현 -
보툴리눔 업체, 행정소송 승기...국내 생산 64% '안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메디톡스가 보건당국과 3년 동안 벌인 보툴리눔독소제제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메디톡스의 해외 수출용 의약품은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안용됐다. 유사한 혐의로 허가 취소가 예고된 국내 보툴리눔독소제제 기업들도 진행 중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제품들의 위반 혐의가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전 결과는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6일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독소제제 허가 취소 처분과 제조·판매 중지 등의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 코어톡신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등을 모두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가취소 처분 전에 내린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0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50& 65381;100& 65381;150& 65381;200단위, 코어톡스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출 목적의 보툴리눔독소제제를 국내 도매업체에 넘긴 것은 국내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메디톡스 측은 “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인용했다. 국내기업의 보툴리눔독소제제 무더기 허가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의 첫 판결이다. 제약사가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 향후 상급심에서 추가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메디톡스의 승소로 유사한 혐의로 행정처분이 예고된 다른 보툴리눔독소제제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3년 간 총 7개 업체의 16개 제품이 허가 취소가 통보됐다. 식약처는 2020년 6월 메디톡신, 메디톡신50단위, 메디톡신150단위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10월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50& 65381;100& 65381;150& 65381;200단위, 코어톡스주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에 메디톡스가 승소 판결을 받은 처분이다. 첫 허가취소 처분에 메디톡스200단위와 코어톡스가 추가됐다. 2020년 12월에는 이노톡스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와 허가 취소 등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노톡스는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와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로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2021년 11월 식약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독소제제 6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혐의다. 휴젤의 보툴렉스, 보툴렉스50단위, 보툴렉스150단위, 보툴렉스200단위 등 4종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100단위와 리엔톡스200단위 등 총 6종이 처분 대상이다. 이번에 메디톡스가 승소한 처분 취소 소송과 동일한 내용이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했다는 이유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예고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100단위,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100단위,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 등 3개사의 3개 제품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품목허가 취소가 통지됐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수출용으로 허가 받았는데도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전 제품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예고됐다. 지난 4일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주100단위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리즈톡스100단위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 판매 사실도 확인되면서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예고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허가받은 보툴리눔독소제제는 수출용을 포함해 총 16개사 38개 제품이다. 국내 허가 제품 중 42%가 행정처분 위기에 처했다. 처분 대상 업체들이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아직 판매는 진행 중이다. 2021년 국내 기업의 보툴리눔독소제제 생산실적은 총 3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허가 취소가 예고된 16개 제품의 생산실적은 1979억원으로 63.7%에 달했다. 허가 취소 예고 보툴리눔독소제제 중 휴젤의 보툴렉스100단위와 보툴렉스200단위가 각각 449억원, 302억원으로 가장 많은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메디톡신100단위와 메디톡신200단위는 각각 376억원, 170억원어치 생산됐다.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보툴리눔독소제제 중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100단위와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100단위가 100억원 이상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수출용 보툴리눔독소제제의 국내 판매, 허가 서류 조작 등의 혐의로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 제품의 경우 재판 결과는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2023-07-07 06:19:52천승현 -
'엎치락뒤치락' 8년공방 노바티스, 가브스 특허분쟁 승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빌다글립틴)'를 둘러싼 긴 특허분쟁에서 오리지널사인 노바티스가 웃었다. 이 분쟁은 8년 간 5번의 심결·판결이 엇갈릴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됐다. 소송에서 진 제네릭사들의 대법원 2차 상고할 수 있지만, 제약업계에선 가능성을 희박하게 본다. 만약 이대로 분쟁이 종결되면 노바티스는 8년 만에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머쥔다. 제네릭사들의 새로운 물질특허 도전 전략인 연장된 물질특허 존속기간 무효화 전략도 크게 힘을 잃을 전망이다. 8년 간 5번의 심결·판결…노바티스 최종 승리 가능성↑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법원은 한미약품·안국약품이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존속기간 연장무효 관련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미약품 등은 지난 1심에 이어 가브스의 연장된 특허기간 중 일부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분쟁은 지난 2017년 7월 한미약품·안국약품 등이 노바티스를 상대로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특허심판원(파기환송심)→특허법원 등으로 총 5번의 심결·판결을 받았다. 쟁점은 가브스의 연장된 물질특허 존속기간 중 얼마까지를 무효로 볼 것이냐다. 당초 가브스 물질특허의 만료일은 2019년 4월 1일이었다. 노바티스는 임상시험과 제품 허가심사 등으로 지체된 1068일(2년2개월23일)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고, 특허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미약품 등은 이 가운데 187일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5번의 심결·판결에선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에선 제네릭사가 승리했다. 특허심판원은 제네릭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187일을 무효라고 심결했다. 2심에선 노바티스가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187일이 아니라 55일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노바티스는 55일조차도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바티스의 상고를 각하했다. 무효기간이 얼마인지 따지기 이전에, 2심에서 승리한 노바티스에게 상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사건을 특허심판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1심이 재개됐다. 특허심판원은 노바티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55일조차도 무효가 아니라는 심결을 내렸다. 가브스의 연장된 물질특허 존속기간 중 무효로 볼 만한 기간은 단 하루도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한미약품 등이 불복하며 사건을 2심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특허심판원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주 내 상고장 낼까…'연장된 특허기간 무효 도전' 전략도 물거품 수순 길고 긴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제네릭사들은 가브스의 연장된 특허 존속기간 중 단 하루도 무효화하지 못했다. 노바티스의 완승이다. 한미약품·안국약품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다. 패소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제약업계에선 이들의 상고 가능성을 낮게 점친다. 특허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가브스의 물질특허가 만료됐다. 제네릭사들은 가브스 후발의약품을 발매했다. 특허분쟁과 무관하게 가브스 제네릭 판매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는 분석이다. 당초 제네릭사들은 2심 승리를 통해 '연장된 존속기간에 대한 무효 도전'을 물질특허 공략의 새로운 전략으로 삼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도 결과적으로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1심에 이어 2심까지 연이어 패배한 터라 한미약품 등이 3심에서 역전을 노리고 분쟁을 끝까지 이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더구나 이미 가브스 제네릭이 판매 중인 상황이라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가브스·가브스메트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344억원이다. 제네릭 발매 영향으로 2021년 457억원 대비 26%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엔 7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5% 줄었다. 한미약품 빌다글·빌다글메트는 지난해 47억원, 안국약품 에이브스·에이브스메트는 27억원의 의 처방실적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엔 빌다글·빌다글메트 16억원, 에이브스·에이브스메트 6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다.2023-07-07 06:18:39김진구 -
법원 "메디톡스 보툴리눔 판매중지 처분 취소하라"[데일리팜=황진중 기자]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 여부를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6일 메디톡스에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100단위)의 제조·판매 중지 명령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는 2020년 10월 19일 메디톡신 단위별 4개 품목과 코어톡스 등 5개 품목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과 관련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다. 같은 해 11월 20일자로 해당 제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는 당시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또 메디톡스가 제품에 한글표시 없이 영문명만 표기한 것도 표시기재 위반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메디톡스는 식약처 처분 후 "해외수출을 위해 생산된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식약처의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면서 즉각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2023-07-06 13:59:40황진중
-
"아스파탐 뺄까"...'탤크' 악몽에 긴장하는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일부 의약품에 첨가제로 함유된 '아스파탐'의 사용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아스파탐 발암가능물질 지정 움직임에 국내 판매 의약품에도 불똥이 튈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아스파탐은 국내 허가 의약품 중 2% 가량에 극미량 함유됐지만 최악의 경우 를 대비해 사용 제외 움직임도 포착된다. 14년 전 첨가제 ‘탤크’ 파동의 악몽의 재현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내 허가 의약품 688개 아스파탐 첨가제로 사용....WHO 발암물질 지정에 촉각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허가 완제의약품 중 688개 제품이 첨가제로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허가 이력이 있는 의약품 중 905개 제품이 아스파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중 217개 품목은 허가취소나 취하 등으로 시장에서 철수한 상태다. 전체 허가 의약품 3만4902개 중 2.0%만 아스파탐을 첨가제로 사용했다. 아스파탐 사용 의약품 688개 중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각각 472개, 216개로 조사됐다. 전문의약품 2만7945개 중 1.7%, 일반의약품 6957개 중 3.1%에 사용될 정도로 아스파탐의 사용 빈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아스파탐은 시럽, 산제, 츄정, 구강붕해정 등 물 없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약물 특유의 쓴맛을 가리고 단맛을 내기 위해 극미량 사용되는 첨가제다. 국내 허가 아스파탐 함유 의약품 688개 중 종근당이 가장 많은 19개를 보유했다. 한풍제약과 코오롱제약이 각각 17개, 14개로 뒤를 이었다. 팜젠사이언스, 삼아제약, 보령, 보령바이오파마, 명인제약, 대한뉴팜, 영진약품,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10개 이상의 의약품에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들은 아스파탐의 유해물질 지정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달 중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물질 2B군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발암물질 2B군은 발암가능물질로 불리며 절임 채소류, 커피, 붉은 고기 등이 포함된다. 아스파탐이 발암물질로 분류되더라도 사용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아스파탐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면 식약처는 국민 섭취량 등을 조사하는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2019년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최종보고서에서 한국인의 아스파탐 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의 0.12% 정도로 조사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스파탐의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국내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체중이 60㎏인 성인은 다이어트 콜라를 하루에 55캔 이상 마셨을 때 아스파탐의 일일섭취량이 초과되는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소시지·햄 등 가공육이 발암 위험물질 1군으로 분류되면서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국내 관리기준에는 영향이 없었다. 아스파탐은 의약품에서 많게는 10개 이상 사용되는 첨가제의 일부다. 한 액상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보면 아스파탐 이외에도 벤조산나트륨, 시트르산수화물, 피로아황산나트륨, 딸기향 HF-60241, 폴리소르베이트80, 아스파탐, 잔탄검, 시트르산나트륨수화물, D-소르비톨액, 소르비탄스테아레이트, 정제수 등 다양한 첨가제가 사용된다. 다만 제약사들은 의약품이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되는 특성상 아스파탐 유해성와 무관하게 사용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아스파탐이 전체 함량의 1%에 못 미칠 정도로 극미량 함유됐더라도 유해물질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당수 제약사들은 아스파탐의 사용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아스파탐을 사용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아스파탐을 첨가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스파탐은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첨가제다. 전체 용량에 비해 사용량이 크지 않은 경우 아스파탐을 제외하더라도 별도의 비교 시험 없이 변경허가가 가능하다. 아스파탐 이외에도 백당, 과당 등 단맛을 내는 첨가제가 사용되고 있다. 다만 아스파탐을 제외할 경우 어린이 시럽과 같이 쓴맛을 가리기 위한 필수 기능이 억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탤크 파동서 첨가제 문제로 무더기 판금 악몽...일부 업체 "아스파탐 사용 제외 결정" 제약사들이 첨가제의 유해물질 지정을 두고 고민하는 배경 중 하나는 ‘탤크 파동’의 기억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식약처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탤크' 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120개 업체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렸다. 단일 처분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의약품이 판매금지 조치된 사례다. 탤크는 알약이 타정기에서 잘 미끄러져 나올 수 있도록 돕는 활택제 용도로 사용되며 의약품 한 알당 극미량(1~5%) 첨가된다. 당초 화장품 파우더에 불량 탤크 원료가 대량으로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이 불거졌는데, 같은 원료가 의약품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불똥이 국내 제약업계 전반으로 튀었다. 식약처가 불량 탤크 원료가 함유된 1122개 품목의 판매금지와 회수를 결정할 때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제약사들은 “탤크 원료에 대한 석면 기준이 없는 데다가, 정부로부터 적법하게 인증받은 원료를 사용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탤크 원료가 극미량 들어간 완제의약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판단도 없었고, 완제의약품에서 석면 검출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식약처는 '소비자 불안 해소'를 명분으로 대규모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석면탤크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석면탤크 파동 행정처분에 대해 국내 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유해한 의약품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는 금전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부는 그 예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크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공교롭게도 제약업계는 최근 발암물질2A군으로 분류된 니트로사민류 등 불순물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국내 제약업계는 지난 2018년부터 지 5년 간 총 17개 성분에서 불순물 위험이 노출됐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ARB계열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17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2019년에는 라니티딘제제 전 제품이 판매 중지됐고, 니자티딘제제 13개도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됐다. 2020년에는 메트포르민제제 31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중지와 처방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2021년에는 바레니클린,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에서 불순물 문제가 노출됐다. 지난해에는 불순물 리스크가 천식치료제, 조현병치료제, 항생제 등으로 불똥이 튀었고 올해 들어 시타글립틴 성분의 당뇨치료제와 전립선비대증치료제 탐스로신도 불순물 위험이 불거졌다. 식약처는 아스파탐이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스파탐은 의약품에서도 어린이 들이 복용을 쉽게 하는 순기능이 크다”라면서 "아스파탐의 유해 가능성 대비 얻을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제약사들의 아스파탐 제외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아스파탐이 발암가능물질로 지정되더라도 의약품에 극미량 사용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국내외 안전관리 기준 변화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2023-07-06 06:20:03천승현 -
한국팜비오, 혈소판감소증약 '레볼레이드' 특허 도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팜비오가 노바티스의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엘드론보팍올라민)' 특허에 도전장을 냈다. 관련 물질특허가 올해 초 만료됐고 한국팜비오는 제네릭 품목허가까지 받아둔 상태다. 이번 특허분쟁에서 승리하면 즉시 레볼레이드 제네릭 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팜비오는 최근 노바티스를 상대로 레볼레이드 제제특허 3건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레볼레이드 특허는 총 5건이 등재돼 있다. 이 가운데 물질특허 2건은 각각 2021년 8월과 올해 5월 만료됐다. 남은 3건은 모두 제제특허로 2027년 8월 만료된다. 한국팜비오는 이 3건의 제제특허를 회피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팜비오가 이번 특허분쟁에서 승리할 경우 즉시 제품 발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팜비오는 이미 레볼레이드 제네릭 개발에 성공, 올해 3월엔 '한국팜비오엘트롬보팍올라민정'이란 이름으로 품목허가를 받아둔 상태다. 레볼레이드는 노바티스의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치료제다. 출혈성 질환의 일종인 면역성 혈소판감소증(ITP)은 면역체계가 혈소판을 외부물질로 인식해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레볼레이드는 혈소판 생성을 촉진하는 기전으로 이 질환을 치료한다. 당초 GSK가 개발했으나 노바티스에 항암제 사업부문을 매각하면서 특허권을 포함한 제품의 권리가 노타비스로 넘어왔다. 국내에선 2010년 성인 면역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받았고, 2018년엔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적응증을 추가했다. 이듬해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급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2018년까지 40억원 미만이던 레볼레이드의 매출은 2019년 49억원, 2020년 76억원, 2021년 80억원 등으로 늘었다. 지난해엔 8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엔 전년동기 대비 7% 늘어난 21억원의 매출 실적을 냈다.2023-07-05 12:10:06김진구 -
AZ-SK케미칼 협업 포시가 복합제 '시다프비아' 국내 허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포시가 복합제 '시다프비아정(다파글리플로진 10mg+시타글립틴 100mg)'을 허가받았다고 5일 밝혔다.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된 시다프비아는 SGLT-2 억제제 다파글리플로진 성분의 오리지널 제품 '포시가'와 DPP-4억제제 시타글립틴 성분(오리지널명 자누비아)을 합친 복합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020년 SK케미칼과 포시가 복합제 개발·생산 협약을 맺으며 복합제 개발에 나섰다. 이번 허가로 SK케미칼은 시다프비아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상업화 전략과 실행을 담당한다.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에 따르면, SGLT-2 억제제와 DPP-4 억제제는 서로 다른 기전으로 작용해 병용 시 단독투여 대비 혈당 강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 연구들에서 다파글리플로진과 시타글립틴 병용요법은 단독 요법보다 유의하게 치료 효과를 개선했다. 시다프비아는 복합제로서 당뇨병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개선시켜 당뇨병 및 합병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트포르민과 3제 요법에서도 유의한 효과를 냈다. 올해 스프링거 네이처(Springer Nature)에 발표된 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연구 결과, 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3제 병용 환자군의 혈당 강하 효과는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병용 환자군 대비 30%,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병용 환자군 대비 약 3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주차에 기저시점 대비 목표 혈당(7% 미만)에 도달한 비율도 3제 병용요법 환자군이 38.5%로, 2제 요법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환자군(21.3%)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환자군(12.8%) 보다 높았다. 16주차 기저시점 대비 평균 체중 감소는 다파글리플로진을 포함한 3제 요법 환자군이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병용 환자군 대비 유의하게 컸다. 심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CVRM(심혈관계·신장·대사질환) 사업부 전무는 "시다프비아는 SK케미칼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에서 개발 및 생산된 매우 특별한 제품"이라며 "시다프비아를 통해 앞으로 당뇨병 환자들이 좀 더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제2형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3-07-05 11:03:50정새임 -
"포시가, 심부전 전체로 영역 확대...적극적 치료 가능"[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연 처방액 900억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가 심부전 전체로 영역을 확대했다. 박출률 보존·경도감소 환자에서도 효과를 입증하며 당뇨병뿐 아니라 심부전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SGLT-2 억제제 포시가 박출률 보존 심부전 포함 만성 심부전 적응증 확대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강석민 대한심부전학회 회장(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을 좌장으로 윤종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와 오재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심부전은 심박출률에 따라 감소와 경도감소, 보존으로 나뉜다. 보통 박출률 40% 이하를 감소(HFrEF), 41~49%를 경도감소(HFmrEF), 50% 이상을 보존(HFpEF)이라고 본다. 박출률 감소 심부전과 달리 박출률 경도감소와 보존은 그간 마땅한 치료제가 없었다. 많은 신약들이 이 영역에 도전했지만 임상에 실패했다. 최근 SGLT-2 억제제가 박출률 보존 심부전에 진출하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SGLT-2 억제제 '자디앙'에 이어 올해 '포시가'도 해당 적응증을 확보했다. 이번 적응증 확대로 포시가는 박출률 보존 심부전을 포함해 전체 만성 심부전 환자에 쓰일 수 있다. 회사가 실시한 포시가 3상 DELIVER 연구는 제2형 당뇨병 유무와 관계없이 박출률 40% 이상(경도감소~보존)인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위약 대비 포시가의 유효성을 평가한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이다. 오재원 교수는 "제2형 당뇨병 병력이 없는 환자가 절반가량 포함됐고, 심부전으로 입원 중이거나 입원한 적이 있는 환자처럼 상대적으로 고위험 환자들도 임상에 포함됐다. 또 환자들 대부분은 다양한 약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연구 등록 시점에 박출률이 40% 이상으로 개선된 환자도 등록됐다"고 설명했다. 임상 결과, 포시가는 심혈관 사망 또는 심부전 악화(심부전으로 인한 예정되지 않은 입원 및 병원 방문)로 평가한 복합평가변수 발생 위험을 위약군 대비 18% 감소시켰다. 포시가는 전체 심부전 악화와 심혈관 사망 위험에서 위약군 대비 23% 더 낮았으며, 증상 평가 점수도 위약군보다 평균 2.4점 더 개선했다. 박출률에 따른 하위분석에서도 포시가는 49% 이하, 50~59% 및 60% 이상 환자군에서 일관되게 개선된 경향을 확인했다. 오 교수는 "DELIVER 연구 결과는 다파글리플로진이 박출률과 무관하게 효과를 발휘해 처방이 가능한 심부전 환자에게 고려될 수 있어 환자와 실제 임상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자디앙·포시가의 활약으로 만성 심부전 치료 가이드라인도 변화했다. 미국 3대 심장학회인 미국심장학회(ACC)와 미국심장협회(AHA), 미국심부전학회(HFSA)가 공동 발표한 2022년 개정 심부전 가이드라인에서는 포시가 등 SGLT-2 억제제를 경도감소·보존 심부전 치료제로 권장했다(권고수준 2a). 대한심부전학회도 박출률 보존 환자에서 당뇨병 유무와 관계없이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또는 심혈관계 사망을 감소하기 위해 SGLT-2 억제제를 권고했다(권고등급 1). 윤 교수는 "나아가 올해 ACC는 '전문가 합의 의사결정 지침(Expert Consensus Decision Pathway)' 개정안에서 모든 박출률 보존 환자는 SGLT-2 억제제로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고했다"며 "심부전은 환자 절반이 진단 후 5년 이내 사망해 예후 개선을 위해 조기부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SGLT-2 억제제가 그 역할을 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강 교수는 "DELIVER 연구를 통해 SGLT-2 억제제가 만성 심부전 전체 박출률 스펙트럼은 물론 기존에 다른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그간 박출률 보존·경도감소 환자에서 새로운 치료옵션이 제한적이었으므로 빠른 시간 내 급여 등재해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23-07-03 12:07:45정새임 -
타그리소와 간극 좁힌 렉라자 급여 경쟁 불붙는다[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유한양행의 EGFR 표적항암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1차 치료 반열에 오르면서 경쟁품 '타그리소(오시머티닙)'와 급여 경쟁에 나선다. 타그리소의 1차 적응증 급여가 진행 중인 만큼 렉라자도 급여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 렉라자 적응증을 'EGFR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로 변경 승인했다. 그간 2차 치료제로 쓰이던 렉라자를 1차 치료에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쓸 수 있는 3세대 TKI가 타그리소·렉라자 두 가지가 됐다. 다만 현재로선 두 약제 모두 1차 치료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1·2세대를 먼저 쓰고 3세대를 2차 치료에 쓰는 순차치료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LASER301 3상 임상에서 렉라자는 대조군(게피티닙) 대비 9.7개월 무진행생존기간을 연장하며 1차평가지표를 달성했다. 렉라자는 대조군보다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을 55% 감소시켰다(HR=0.45). 특히 렉라자는 ▲뇌전이 ▲L858R ▲아시아인에서도 일관되게 좋은 효과를 보여줬다. 렉라자군에서 특이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감각이상이었다. 하지만 대부분 경증으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1차 급여 경쟁 오른 타그리소-렉라자 이번 승인으로 렉라자는 타그리소와 동일선상에 서게 됐다. 타그리소가 약 4년 간 1차 치료 급여 첫 관문을 넘지 못하는 사이 렉라자가 빠른 속도로 추격하며 간극을 좁혔다. 향후 경쟁의 관건은 1차 급여 확대에 달렸다. 현 시점에서 1차 급여 단계는 타그리소가 앞서있다. 타그리소는 처음 1차 치료 적응증을 받고 급여에 도전한 지 약 4년 만인 지난 3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암질심 도전 5수 끝에 얻은 결과다. 타그리소 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적응증 근거가 된 글로벌 FLAURA 임상과 아시아인에서 전체생존(OS)을 확인한 FLAURA China 연구 결과로 암질심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거절 당했다. 아시아인에서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급여 기준을 일부 축소하는 전략도 세웠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타그리소 급여 확대 분위기가 반전될 기미를 보인 건 2022년 말이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타그리소 1차 효과에 대한 대규모 리얼월드 데이터가 나오면서다. 일본 환자 660명의 리얼월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상 임상보다 더 긴 무진행생존기간(20.0개월), 3년 이상의 전체생존기간(40.9개월)을 확인했다. 이 데이터로 타그리소는 아시아에 대한 효능 논란을 종식시켰다. 문제는 암질심이 급여 확대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암질심 통과 이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거쳐야 급여 절차가 끝난다. 타그리소는 위험분담계약제(RSA) 대상 약제로 경제성평가를 거쳐야 한다. 심평원은 법정 처리기간을 120일 이내로 잡고 있지만 자료 보완 등을 거치면 예정된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 타그리소가 암질심을 통과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경제성평가를 심사하는 소위원회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단계의 최대 법정 처리기간을 반영한 타그리소의 급여 확대 시점은 연말인데, 연장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타그리소와 달리 렉라자는 아시아인 서브그룹에서도 위험비 0.46으로 효과를 입증해 어렵지 않게 암질심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한 국산 신약이라는 점도 렉라자에겐 긍정적인 요인이다. 만약 렉라자가 7~8월 내 암질심을 통과하면 타그리소와 렉라자가 함께 약평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유한양행은 최대한 빨리 1차 적응증 급여 확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또 급여 확대 시점까지 환자들에게 렉라자를 무상공급하는 파격적인 지원책도 제시했다. 이는 그만큼 유한양행이 빠른 급여 확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유한양행은 "이번 허가로 국내에서 유병률이 높은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렉라자 1차 치료제로 급여 기준 확대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 처방 가능 시점까지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약제를 제공하는 인도적 차원의 프로그램(EAP)을 급여 기준 확대 시점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07-03 06:19:24정새임 -
'듀카브' 특허분쟁 장기화…제네릭 우판권도 물거품[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 특허분쟁이 장기화하고 있다. 2심 재판부의 판결 선고가 늦어지면서 핵심용량인 30/5mg 제품의 제네릭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의 주인도 사라졌다. 특허도전 업체들은 특허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연말 이후에나 핵심용량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구바이오제약과 동국제약은 듀카브 복합조성물특허와 관련한 무효심판 1심에서 패배한 뒤 최근 보령을 상대로 항소했다. 듀카브 특허분쟁은 2년 넘게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듀카브 특허분쟁은 지난 2021년 3월 알리코제약이 보령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 심판에서 패배한 알리코제약 등이 무효심판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확대됐다. 그러나 제네릭사들은 1심에서 모두 패배했고, 사건은 특허법원에서 새 국면을 맞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변론 종결이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추후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판결 선고일도 뒤로 더욱 미뤄졌다. 제약업계에선 이르면 올 연말에나 판결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특허분쟁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핵심용량인 30/5mg 제품의 제네릭 우판권도 물거품이 됐다. 현행 규정상 제네릭 우판권을 받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다. 최초로 특허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 심판 혹은 후속 소송에서 승리해야 하며, 최초로 후발의약품을 허가 신청해야 한다. 이때 심판·소송에서 승리 요건에는 한 가지 단서조항이 붙어있다. 제네릭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고, 이 사실이 오리지널사에 통지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승리 심결 혹은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제네릭사들은 지난해 5월 30일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오리지널사에 6월 통지가 됐다는 가정 하에, 이로부터 9개월이 되는 시점은 지난 3월이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서 제네릭사들은 2심에서 승리하더라도 핵심용량 제품의 제네릭 우판권을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과적으로 특허 심판을 뒤늦게 청구한 업체도 우판권과 무관하게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게된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듀카브 핵심용량 특허에 후발로 심판을 청구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판결이 장기화하면서 핵심용량 제네릭의 발매 시기도 늦어지게 됐다. 제약업계에서 판결 선고 시점을 올 연말로 전망하는 만큼, 핵심용량 제네릭 발매도 올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릭사들은 올해 3월 이후 듀카브 제네릭을 발매한 바 있다. 4개 용량 가운데 30/5mg 제품은 제외한 30/10mg, 60/10mg, 60/5mg 용량 제네릭만 발매했다. 다만 관련 처방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선 핵심용량의 제네릭을 발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듀카브의 원외처방액은 484억원이다. 2021년 405억원 대비 19.5% 증가했다. 올해는 1분기까지 130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다.2023-07-01 06:20:57김진구
오늘의 TOP 10
- 1"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2"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3내과의사회 "약 선택권 약국에 맡기면 대규모 혼란"
- 4동구바이오, 투자 확대…10배 뛴 큐리언트 재현 노린다
- 5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
- 61200억 신성빈혈 시장 경구제 도전장…주사제 아성 넘을까
- 7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86천억 달러 규모 특허 만료 예정…글로벌 시밀러 경쟁 가열
- 9릴리, 차세대 비만약 '엘로라린타이드' 한국서 임상3상
- 10복지부 "수급불안 의약품에 성분명처방 적극 활용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