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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HA필러 '레볼렉스’ 태국 품목허가 획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7일 태국 식약청(TFDA)으로부터 HA필러 ‘레볼렉스(Revolax, 국내 제품명:더채움)’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대 미용/성형 시장으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디시전 리소스 그룹(Decision Resource Group, DRG)에 따르면 HA 필러의 경우 2023년 950억원에서 2025년 1100억원 규모로 연평균 8%의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품목 허가로 휴젤은 국내 최초 태국 HA필러/보툴리눔톡신/PDO 봉합사 시장에 모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툴리눔톡신 제제 '에스톡스(Aestox, 국내 제품명:보툴렉스)’는 50%대 시장 점유율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PDO 봉합사 브랜드 ‘리셀비 (Licellvi/ 국내 제품명: 블루로즈 포르테)’가 론칭돼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휴젤은 4분기 론칭을 목표로 레볼렉스 영업/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지 의료기관 및 KOL(key OpinionLeader)을 대상으로 학술 프로그램, 핸즈온트레이닝 등을 진행하며 제품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높은 인지도와 현지 유통망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레볼렉스, 에스톡스, 리셀비 세 제품간의 시너지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휴젤 관계자는 “이번 HA 필러 품목허가 획득으로 태국 메디컬에스테틱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휴젤이 동남아 대표 미용/성형 강국인 태국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출시된 휴젤의 HA 필러(국내 제품명: 더채움(THE CHAEUM)/수출 제품명: 레볼렉스(Revolax), 더말렉스(Dermalax), 퍼스니카(Persnica))’는 볼류마이징에 특화된 물성과 높은 안전성을 기반으로 뛰어난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현재 전 세계 38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2023-08-17 09:32:59노병철 -
제네릭사, SGLT-2 당뇨약 자디앙 미등재 특허무효 도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의 미등재특허에 대한 제네릭사들의 도전이 시작됐다. 특허도전 업체 입장에선 2025년 자디앙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제네릭을 조기 발매하기 위해 미등재특허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종근당과 제뉴파마는 최근 베링거인겔하임을 상대로 자디앙 용도특허(10-1463724)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 특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되지 않았다. 2027년 11월 만료되는 이 특허는 자디앙의 당뇨병 치료 뿐 아니라, 비만과 대사증후군 치료 용도에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식약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된 자디앙 특허는 총 2개다. 2025년 10월 만료되는 물질특허(10-1249711)와 2026년 12월 만료되는 결정형특허(10-1174726)다. 앞서 제네릭사들은 결정형특허의 회피에 성공한 바 있다. 종근당을 비롯한 52개 업체는 지난 2018년 베링거인겔하임을 상대로 자디앙 결정형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고, 이듬해 5월 승리했다. 물질특허의 경우 동아에스티가 무효 도전에 나섰으나 패배했다. 이를 통해 제네릭사들은 2025년 3월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자디앙 제네릭을 발매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디앙 미등재특허가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이다. 미등재특허를 극복하지 않더라도 특허 도전 업체들이 제네릭을 허가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제품 발매의 경우 특허침해에 대한 위험이 뒤따른다. 미등재특허를 극복하지 않은 채로 제품을 발매할 경우 오리지널사의 특허침해 소송과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또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불가피하다. 문제는 자디앙과 관련한 미등재특허가 몇 개나 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단 종근당과 제뉴파마가 2027년 만료되는 용도특허에 도전장을 낸 상황이지만, 이 외에도 추가로 1~2개의 미등재특허가 더 있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된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후발의약품 발매를 위해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미등재특허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2023-08-14 12:00:00김진구 -
제네릭 약가재평가 막바지...제약사들, 가격사수 진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네릭 약가재평가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보건당국은 제약사들에 약가인하 대상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최종적으로 통보했다. 제약사들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인하를 회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이다. 보건당국의 약가유지 요건 충족 여부 검토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불만을 갖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 제약사들에 기준요건 재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요청한 이의신청을 모두 검토했고 기준요건 충족 여부를 반영한 결과를 일괄적으로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제약사들은 지난 6월 보건당국의 기준요건 충족 검토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2달 만에 최종적으로 약가인하 대상을 분류한 결과를 통보받았다. 지난 3년간 추진한 제네릭 약가재평가가 막바지 단계에 돌입한 셈이다. 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올해 2월말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제네릭 약가재평가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이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제네릭 약가재평가 자료 제출은 두 번에 나눠서 진행됐다. 제네릭 약가 재평가 대상 중 주사제와 같은 무균제제 등 동등성시험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된 의약품은 7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했다. 보건당국은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자료에 대해 지난 5월 약가인하 적용 대상 검토 결과를 제약사들에 안내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지난 6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2달 만에 약가인하 대상 의약품을 분류한 최종 검토 결과를 통보받았다. 제약사들은 심평원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일까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 절차를 진행하고, 내달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당국이 최종적으로 약가인하 대상으로 분류한 제품은 수천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보건당국은 최초 약가재평가 검토 대상을 2만6000여개로 분류했고 이중 대조약,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 생물의약품, 최초등재 제품 등 약가재평가 제외 대상 의약품 수천개를 제외한 2만여개 제품이 평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중 1만7000여개 품목이 1차 제출 대상이고, 40000개 품목이 7월말까지 자료를 내야 하는 2차 제출 대상이다.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회피를 위해 생동성시험을 모두 진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로 업체마다 많게는 100개 품목 이상이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사들은 제네릭 약가재평가 공고 이후 기허가 제품에 대해 생동성시험에 동시다발로 뛰어들었다. 제제 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도 피할 수 있다는 노림수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 제조로 전환하면서 허가변경을 진행하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하는 전략이다. 생동성시험계획 승인건수는 2019년 259건에서 2020년 323건으로 24.7% 늘었다. 2021년에는 505건으로 치솟았다. 제약사들의 제네릭 약가 수성의 노력에도 약가인하 대상으로 분류된 제품이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생동성시험을 수행하고 자사 전환을 완료했지만 변경 허가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가인하 통보를 받은 제품도 적잖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생동성시험을 수행했지만 일정 지연으로 변경 허가를 완료하지 못해 약가인하 대상으로 분류된 제품도 있다.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입증했는데도 서류 미비로 약가인하 대상으로 분류된 제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은 지난 10일 이의신청 결과가 통보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거세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두 달 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도 건보공단과의 협상 마감일을 4일 앞두고 최종 결과를 안내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다”라고 지적했다. 제약사들은 제네릭 약가재평가가 ‘소모적인 정책’이라는 인식에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불만이 크다. 제약사들은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수행에 대해 “불필요한 비용 낭비”라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하는 상황이다. 이미 정부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고 문제 없이 판매 중인데도 단지 약가 유지를 위해 또 다시 적잖은 비용을 들여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소모적이라는 불만이 팽배하다. 더욱이 제약사들은 위탁 제네릭의 생동성시험 포기로 상당수 제품의 약가인하를 감수한 상황이다. 이미 제약사들은 위탁 제네릭을 자사로 제조원 변경이 힘든 경우 불가피하게 약가인하를 수용하면서 막대한 손실이 예고됐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미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수행으로 막대한 비용 투자가 발생했고, 생동성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면 적잖은 손실이 현실화하는 상황이다”라면서 “불필요한 약가인하 정책 추진으로 제약사들의 손실과 업무 가중을 유발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2023-08-11 06:20:51천승현 -
콜린 환수협상 소송 2년째 감감...어디까지 진행됐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을 둘러싼 행정소송이 좀처럼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1차협상 명령 취소소송은 2심에 진입한 지 1년 넘게 진행 중이고 2차협상 명령 취소소송은 재판 시작 이후 2년 이상 지났는데도 1심 선고도 종료되지 않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2월21일 종근당 등이 제기한 콜린제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 변론을 진행한다.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2차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의 8번째 변론이다. 지난 2021년 6월 소장이 접수된 지 2년 이상 지났지만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채 지루한 법정 다툼만 지속되는 양상이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1차명령과 2차명령으로 구분된다. 앞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과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 급여계약 협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당초 제약사들이 콜린제제의 환수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등 27개사와 종근당 등 26개사로 나눠 행정소송이 시작됐다. 1차 환수협상 명령의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1심에서 패소했다. 이중 종근당 그룹이 지난해 3월 항소심을 제기했는데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2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변론을 종결했다. 2차 환수협상 명령 행정소송의 속도는 더욱 더디다. 종근당 그룹과 대웅바이오 그룹 모두 2021년 6월 2차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의 경우 지난해 2월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그룹의 소송은 2년이 지나도록 1심 결판도 나지 않은 셈이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행정소송은 재판 도중 제약사들이 무더기 이탈했다. 1차명령 소송에서 대웅바이오 그룹의 28개사는 모두 소송을 포기했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은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6개사가 1심 선고 전에 취하했다.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고 제약사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종근당 그룹의 1차명령 행정소송은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3곳이 취하한 상태에서 25곳이 1심 재판을 완주했다. 종근당 그룹은 항소를 제기했는데 1심 참여 업체 25곳 중 15곳이 2심에는 불참했다. 2차명령 행정소송의 경우 대웅바이오 그룹에서는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개 사가 소송을 취하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2월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그룹에서는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등 3곳이 취하했고 나머지 23곳이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일정 금액의 환수를 결정한 업체도 있다.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약가 자진인하를 선택했다. 유한양행의 알포아티린 3종은 작년 10월부터 보험상한가가 10% 가량 인하됐다. 한미약품의 콜리네이트연질캡슐은 상한가가 5.0% 내려갔다. 유한양행의 경우 약가인하 10%를 수용하고, 추후 임상시험에 실패하면 처방액의 10%를 돌려주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약품은 자진 약가인하 5%와 임상 실패시 처방액의 15%를 지급하겠다고 합의했다. 임상 실패 시 거액을 물어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는 2025년 이후 결론이 도출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2021년 6월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했다. 당초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했다. 임상 재평가 대상이 되는 효능·효과 3개 적응증 중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1개에 해당한다. 나머지 2개는 제외됐다. 재평가 임상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된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종근당이 진행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종료시한이 3년 9개월로 설정됐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4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시험은 경도인지장애 대상은 최대 5년 9개월, 알츠하이머 환자 임상은 최대 6년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도인지장애 재평가 임상의 경우 2025년 3월에 종료해야 하는데 2027년 3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2023-08-09 06:20:13천승현 -
연 400억 '엔트레스토' 특허분쟁 장기화…2심만 3건[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연 처방액 400억원 이상의 만성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사쿠비트릴·발사르탄)’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 2년 넘게 장기화 하는 양상이다. 오리지널사인 노바티스가 제네릭사의 특허 도전에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펼치고 있다. 1심 패배 후 노바티스의 불복으로 2심에서 다뤄지는 사건만 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부 판결은 내달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최근 한미약품과 에리슨제약을 상대로 엔트레스토 염·수화물특허(10-1549318)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1심)에서 제네릭사들에게 패배했으나, 이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한 것이다. 노바티스의 항소로 2심에서 다뤄지는 특허 분쟁은 3건으로 늘었다. 노바티스와 제네릭사들은 염·수화물특허 외에도 결정형특허(10-1432821)와 조성·용도특허(10-0984939)를 두고 특허법원에서 분쟁을 진행 중이다. 엔트레스토와 관련한 특허는 총 6건이다. 각각 ▲2026년 11월 만료되는 염·수화물특허 ▲2027년 7월 만료되는 조성·용도특허 ▲2027년 9월 만료되는 결정형특허 ▲2028년 11월 만료되는 제제특허(10-1700062) ▲2029년 1월 만료되는 또 다른 제제특허(10-1589317) ▲2033년 만료되는 용도특허(10-2159601) 등이다. 이 가운데 제제특허 2건은 이미 제네릭사들이 회피 혹은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제네릭사들의 1심 승리 후 노바티스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확정된 상태다. 2033년 만료되는 용도특허의 경우 제네릭사들의 품목허가 신청 이후로 등재됐다. 나머지 3건의 특허 역시 제네릭사들은 1심에서 노바티스를 상대로 승리를 따낸 바 있다. 다만, 노바티스가 이 3건에 대해선 모두 특허법원행을 선택했다. 이 가운데 결정형특허를 둘러싼 분쟁의 경우 특허법원이 내달 14일 판결선고를 예고했다. 엔트레스토 특허분쟁의 2심 판결의 윤곽이 내달 드러난다는 의미다. 이 판결 이후 나머지 2건의 판결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2심에서 패소한 쪽이 대법원행을 결정한다면, 엔트레스토 특허 분쟁은 4년 넘게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제네릭사들은 지난 2021년 이후 엔트레스토 특허에 동시다발로 특허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에리슨제약을 시작으로 한미약품·종근당·대웅제약 등 10여개 업체가 분쟁에 뛰어들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엔트레스토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425억원에 달한다. 엔트레스토는 발매 후 매년 100억원 가까이 처방실적을 늘리며 빠르게 성장했다. 2018년 55억원이던 처방실적은 2019년 143억원, 2020년 224억원, 2021년 324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누적 272억원을 기록하며 연 처방액 500억원 달성을 예고한 상태다. 만성심부전 중 박출률 감소 심부전(HFrEF)에서 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까지 적응증을 확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엔트레스토는 안지오텐신수용체(ARB) 저해제 '발사르탄'과 네프릴리신 효소를 억제해 심장 신경호르몬계 보호를 강화하는 '사쿠비트릴'을 최초로 복합한 이중 저해제다. 좌심실 수축 기능이 정상보다 낮은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 ARB 또는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 억제제를 대신해 다른 심부전 치료제와 병용해 쓰일 수 있다.2023-08-08 12:07:37김진구 -
보툴리눔 처분 취소소송 2라운드 돌입...핵심 쟁점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툴리눔독소제제의 간접수출 행정처분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제약사가 수출 목적으로 국내 수출업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을 약사법상 판매에 볼 수 있을 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27일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개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6일 판결난 메디톡신 등의 품목허가취소 등 취소소송과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소송 2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 10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50& 65381;100& 65381;150& 65381;200단위, 코어톡스주 등 5개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출 목적의 보툴리눔독소제제를 국내 도매업체에 넘긴 것은 국내 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때 식약처는 메디톡신 등에 대해 제조판매중지 명령도 내렸고 메디톡스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6일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독소제제 허가 취소 처분과 제조·판매 중지 등의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 코어톡신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등을 모두 취소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가취소 처분 전에 내린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제약사가 수출목적으로 수출업체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수출로 인정할 수 있을 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심 재판부에서는 “제약사가 수출 목적으로 수출업체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수출로 인정할 수 있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간접수출을 국내 판매가 아닌 수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출은 제조업자가 직접 해외 수입자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직접수출’ 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업자를 통해 해외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간접수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외무역법 등에서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에 물품 등을 수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해외 수입자에 공급·판매하는 직접수출 방식과 국내 수출업자를 통해 국외로 공급·판매하는 간접수출 방식이 제도화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국내 수출업자를 통해 이뤄진 간접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간접수출은 대외무역법에서 통상적인 절차가 규정된 상태다. 제조업자는 국내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용 물품 등에 대한 주문을 받은 후 수출용 물품을 제조해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 내지 대외무역법령에 의해 발급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서를 전달받은 후 수출용 물품을 출하한다. 이후 수출업자는 수출을 위한 통관절차를 거쳐 해당 물품 등을 국외로 반출 후 해외 수입자에게 공급한다. 재판부는 “제조업자가 간접수출 절차에서 구매확인서 등을 전달받고 해당 물품 등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면, 제조업자 입장에서 수출절차는 완료돼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실적으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을 모두 포함한 수출실적에 의거해 각종 포상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무역금융, 무역기금, 정책자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물품 등이 통관절차를 거쳐 국외로 반출돼 해외로 실제 수출되는지 여부에 대해 제조업자에게 사후 관리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뤄지는 것’도 수출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수출 관련 법령이나 수출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관리청에서도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을 구분해 수출인정이나 그 혜택에서 아무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무역업계에서는 국내 제조업자의 물품 등 해외 수출에 있어서 직접수출 뿐만 아니라 간접수출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수출 절차 등이 제도적으로 완비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약사법령을 비롯해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는 ‘수출’ 용어는 해당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 견해다. 이에 반해 식약처는 “의약품의 제조업자가 수출 목적으로 국내 수출업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간접수출은 수출이 아니라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국내 판매로 봐야 하기 때문에 국가출하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국내 수출업자들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약사법 규율 범위에서 제외시키면 수출업자들이 수출용 의약품을 국내에서 유통시키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고, 보툴리눔독소제제와 같은 생물학적제제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채 국내에 유통되면서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가 불가능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식약처 주장처럼 국내 수출업자가 수출 목적으로 공급받은 의약품 등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출업자의 개별적인 일탈이나 위법행위로서 제조업자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약사법에도 의약품 수출 관련 제조업자가 공급한 의약품을 실제 통관절차를 거쳐 수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2023-07-28 06:19:15천승현 -
올해만 신약 2개 장착…얀센, 다발골수종 광폭 행보[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얀센이 국내에서 다발골수종 신약을 추가했다. 올해만 두 번째 허가다. 세엘진을 품으며 BMS가 강자로 군림하는 다발골수종 시장에 얀센이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얀센의 '텍베일리(성분명 테클리스타맙)'를 4차 이상 치료제로 허가했다. 텍베일리는 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억제제, 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해 적어도 3차 이상 치료를 받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에서 단독요법으로 쓰일 수 있다. 텍베일리는 국내 최초의 다발골수종 이중특이항체다. 다발골수종 세포에 과발현 되는 B세포 성숙 항원(BCMA)과 T 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CD3수용체를 이중으로 표적한다. 이 항체가 BCMA와 CD3에 결합하면 활성화된 T세포에 의해 BCMA가 발현된 골수종세포의 용해·사멸이 유도된다. 텍베일리 허가 근거가 된 연구는 1/2상 임상시험인 MajesTEC-1 연구다. 165명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텍베일리는 3차 이상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 전체반응률(ORR) 63%를 기록했다. 32.7%의 환자들은 엄격한 완전관해(sCR)를 나타냈다. 완전관해(CR)와 매우 좋은 부분관해(VGPR)를 나타낸 환자도 각각 6.7%, 19.4%였다. 텍베일리를 투여한 후 처음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소요된 평균기간은 1.2개월이었다. 반응은 18.4개월 간 지속됐다. CAR-T 이어 이중항체 장착, 얀센 다발골수종 광폭 행보 다발골수종에서 얀센의 공격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CAR-T 치료제 '카빅티(실타캅타젠오토류셀)'에 이어 텍베일리까지 올해만 두 개의 신약을 장착했다. 카빅티는 국내 등장한 두 번째 CAR-T 치료제다. 다발골수종을 적응증으로 한 CAR-T로는 처음이다. 기존 다발골수종 치료제와 달리 카빅티는 환자 면역세포에 BCMA를 인지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삽입한 후 이 T세포를 다시 환자 몸에 주입하는 방식을 쓴다. 처음 카빅티는 5차 이상 치료제로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환자군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최근 새로운 임상 발표로 영역을 확대할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6월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ASCO 2023)'에서 발표된 3상 임상 CARTITUDE-4 연구 결과다. 해당 임상은 이전에 1~3차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재발성·레날리도마이드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 419명을 대상으로 표준요법인 PVd(포말리도마이드+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또는 DPd(다라투무맙+포말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를 카빅티와 비교했다. 임상 결과 카빅티는 표준요법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74%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1차평가변수인 무진행생존율에서 카빅티군은 76%를 기록했다. 대조군은 49%였다. 대조군의 PFS 중앙값이 11.8개월로 기록된 반면, 카빅티군은 아직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았다. 특히 치료차수에 따른 하위분석 결과 카빅티는 치료차수와 무관하게 무진행생존을 개선함으로써 2~4차 치료제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달 허가된 텍베일리는 글로벌에서 블록버스터가 될 유망주로 꼽힌다. 글로벌 학술정보서비스 기업 '클래리베이트'는 올초 텍베일리가 2031년 예상 매출액 18억 달러(2조2363억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다발골수종 치료 시장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어 텍베일리가 블록버스터 신약 반열에 오르려면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이에 얀센은 텍베일리를 활용한 새로운 병용요법을 꾀하고 있다. 아직 국내 허가받지 않은 이중항체신약 '탈케타맙'과 병용하는 방식이다. BCMA와 CD3를 동시 타깃하는 텍베일리와 달리 탈케타맙은 특정 암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GPRC5D 단백질과 CD3을 함께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이다. 지난 ASCO에서는 두 약제 병용요법을 평가한 임상 1b상 데이터가 발표되기도 했다. BMS 넘보는 얀센, 격차 벌리는 레블리미드 얀센은 기존 약제인 다잘렉스와 벨케이드에 이어 새로운 기전의 신약 2종을 추가함으로써 다발골수종 시장에 변혁을 꾀하고 있다. 국내에는 여러 제약사의 다발골수종 치료제가 판매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강자로 꼽히는 곳은 단연 BMS다. BMS는 레블로미드와 포말리스트를 갖고있는 세엘진을 인수함으로써 다발골수종 파이프라인을 대폭 강화했다. 2019년 이뤄진 BMS-세엘진 인수는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최대 M&A 사례로 꼽힐 정도로 역대급 규모였다. 당시 BMS가 세엘진 인수를 위해 투입한 금액은 약 83조원에 달했다. 레블리미드는 다발골수종 치료의 '백본'으로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약제다. 재발이 잦은 다발골수종 특성상 3제 병용요법이 활발히 쓰이고 있는데, 레블리미드는 이들 3제요법에 모두 포함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다발골수종 치료제 중 레블리미드가 386억원으로 가장 높은 연매출을 내고 있다. 이어 암젠의 '키프롤리스'가 345억원으로 2위다.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얀센의 다잘렉스와 벨케이드는 각각 212억원, 104억원을 기록했다. 다잘렉스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3위에 머물렀다. 얀센은 새로운 기전의 신약으로 치료 판도를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약의 치료 차수를 앞단으로 올리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변수는 레블리미드의 유지요법이다. 1차 치료제였던 레블리미드가 보다 앞단인 유지요법으로 넘어감으로써 격차를 벌리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유지요법이 보험급여 목록에도 이름을 올리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 레블리미드 매출은 1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확대했다.2023-07-28 06:18:49정새임 -
1년만에 정식 허가...국내 보툴리눔제제 17년만에 25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기업이 정식 허가받은 보툴리눔독소제제가 총 25개로 집계됐다. 2006년 메디톡스가 첫 보툴리눔독소제제를 허가받은 이후 17년간 연 평균 1개 이상의 제품이 국내 판매 자격을 획득했다. 수출용 허가 제품을 포함하면 총 38개 품목이 허가를 취득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니바이오는 지난 19일 보툴리눔독소제제 ‘이니보’의 정식 품목허가를 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수출용 허가를 받은 이후 3년 만에 정식 허가를 받고 국내 판매 자격을 획득했다. 국내 기업이 정식 허가받은 보툴리눔독소제제는 총 8개사 25개 제품으로 늘었다. 국내 기업 중 메디톡스가 지난 2006년 가장 먼저 메디톡신을 허가 받은 이후 총 3개 제품 6종의 상업화 성공했다. 휴젤이 지난 2009년 보툴렉스를 허가 받으면서 국내 기업 중 2번째로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에 뛰어들었다. 보툴렉스는 총 5개의 라인업을 보유 중이다. 대웅제약은 2013년 나보타를 시작으로 총 5종의 보툴리눔독소제제를 허가 받았다. 지난 2019년 이후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 종근당의 원더톡스, 휴메딕스의 비비톡신이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모두 휴온스파마가 생산하는 제품이다. 2021년 4월 출범한 휴온스바이오파마는 휴온스글로벌의 바이오사업 부문을 떼어 설립한 신설법인이다. 지난해 9월에는 대웅바이오가 에이톡신주를 허가받았다. ‘미간주름의 일시적 개선’과 ‘뇌졸중 관련 상지 경직의 치료’ 적응증을 승인 받았다. 에이톡신은 대웅제약이 생산하는 제품이다. 대웅바이오에 이어 1년만에 이니바이오가 보툴리눔독소제제의 정식 허가를 받은 셈이다. 2006년부터 17년간 국내 기업이 연 평균 1.5개 제품의 상업화에 성공하며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국내 기업들은 수출용 보툴리눔독소제제를 13개 허가받았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7년 대웅보툴리눔톡신을 수출용으로 허가 받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파마리서치바이오, 메디카코리아, 프로톡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종근당바이오, 제네톡스 등 바이오기업 8곳이 수출용 보툴리눔독소제제를 허가 받았다. 종근당바이오는 지난해 타임버스100단위의 수출용 허가를 받았고 올해 들어 2개 용량을 추가로 수출용 허가를 받았다. 수출용을 포함해 국내기업 16곳이 총 38개의 보툴리눔독소제제를 허가받았다.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의 높은 성장세가 활발한 시장 진입 동기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기업의 보툴리눔독소제제 생산실적은 총 3108억원으로 전년 대비 33.7% 늘었다. 2015년 788억원과 비교하면 6년 만에 4배 가량 증가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국내 보툴리눔독소제제 생산액은 매년 높은 성장 흐름을 나타내다 지난 2018년 2039억원에서 2019년 1985억원으로 2.7% 감소하며 주춤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최근 국내 기업의 보툴리눔독소제제와 불법 수출 등의 의혹으로 허가 취소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독소제제가 가장 먼저 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다. 식약처는 2020년 6월 메디톡신, 메디톡신50단위, 메디톡신150단위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10월 식약처는 추가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50& 65381;100& 65381;150& 65381;200단위, 코어톡스주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첫 허가취소 처분에 메디톡스200단위와 코어톡스가 추가됐다. 2020년 12월에는 이노톡스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와 허가 취소 등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2021년 11월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독소제제 6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혐의다. 휴젤의 보툴렉스, 보툴렉스50단위, 보툴렉스150단위, 보툴렉스200단위 등 4종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100단위와 리엔톡스200단위 등 총 6종이 처분 대상이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했다는 이유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예고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100단위,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100단위,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 등 3개사의 3개 제품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품목허가 취소가 통지됐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수출용으로 허가 받았는데도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전 제품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예고됐다. 이로써 최근 2년 간 총 6개 업체의 15개 제품이 시장 퇴출 위기에 몰렸다. 행정처분 대상 업체들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아직 판매는 진행 중이다. 최근 제약사가 제기한 보툴리눔독소제제 행정처분 취소소송 첫 판결에서 승소한 상태다. 지난 6일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독소제제 허가 취소 처분과 제조·판매 중지 등의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부는 제약사가 수출 목적으로 수출업체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수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간접수출을 국내 판매가 아닌 수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다.2023-07-27 12:00:38천승현 -
지아이이노베이션, 알레르기 후보물질 병용요법 유럽 특허[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지아이이노베이션(대표 이병건, 홍준호)은 알레르기 치료제 GI-301(YH35324)과 마이크로바이옴 병용요법에 대한 특허가 유럽에서 등록결정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IgE TRAP에 대한 서열 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 역시 종류에 한정없이 등록돼 광범위한 권리범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쟁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IgE TRAP에 접목해 상업화하는 것은 특허를 통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사업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서치기관 마켓츠앤마켓츠에 따르면 유럽은 전세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의 주요 기업이 대부분 유럽기업(Danone: 프랑스, Probi: 스웨덴, Nestle: 스위스)이라는 점에서도 유럽에서의 특허권리 확보는 의미가 크다. 지난해 9월 지아이이노베이션은 관계사 지아이바이옴과 함께 IgE TRAP과 비피도박테리움 롱검(Bifidobacterium Longum) 유산균 병용 요법 효능에 대해 식품 알레르기 모델에서 입증한 결과를 세계 저명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IF=17.69)에 게재 한 바 있다. 이에 회사는 논문 게재와 특허등록을 통해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부터 식품 알레르기까지 확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미충족 의료수요가 뚜렷한 알레르기 시장 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아이이노베이션 이병건 회장은 “알레르기 치료제 GI-301과 프로바이오틱스 병용을 통해 아토피 질환 뿐만 아니라 마땅한 치료 옵션이 없는 식품 알레르기까지 적응증 확장이 가능하다”며 “이번 유럽특허 등록은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 협상에서 GI-301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유럽시장으로의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2023-07-27 09:51:45노병철 -
셀트리온, '아일리아' 시밀러 국내 품목허가 신청[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셀트리온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 바이오시밀러 'CT-P42'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CT-P42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습성 황반변성(wAMD),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등 아일리아가 국내에서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대해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셀트리온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 등 총 13개국에서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3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유사성을 확인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CT-P42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국내에 이어 유럽 등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도 순차적으로 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리제네론이 개발한 아일리아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97억5699만달러(12조6841억원)를 달성한 블록버스터 안과질환 치료제다. 아일리아의 미국 독점권은 2024년 5월, 유럽 물질특허는 2025년 11월 만료될 예정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CT-P42의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 및 유사성을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청을 완료했다"며 "미국과 국내를 비롯한 유럽 등 주요 국가서 허가를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안과질환 영역으로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07-26 14:18:28정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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