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진 이어 COPD까지...'듀피젠트' 적응증 확장 활발[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인터루킨저해제 '듀피젠트'의 적응증 확대 움직임이 활발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노피 듀피젠트(두필루맙)는 가려움 발진에 이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영역에서도 유효성을 확인, 처방 영역 확장을 노리고 있다. 가려움 발진 적응증은 최근 국내에서도 승인됐다. 구체적인 적응증은 만18세 이상 성인에서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결절성 양진 환자이다. 결절성 양진은 제2형 염증과 연계해 피부, 면역계, 신경계 등과 상호 관련성을 갖는 만성 쇠약성 염증 질환이다. 극심한 가려움증은 신경, 면역학적 상호작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50~60대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높다. 특히 환자의 80% 이상은 6개월 이상, 절반 이상은 2년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 증상을 보이며, 60% 이상에서 수면 악화가 보고되고, 건강한 사람에 비해 우울증이나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듀피젠트는 제2형 염증의 주요 원인 물질인 인터루킨-4(IL-4), 인터루킨-13(IL-13) 사이토카인의 신호 전달을 표적해 조절한다. IL-4과 IL-13은 결절성 양진, 아토피피부염, 천식, 비용종 등을 동반한 만성 비부비동염에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적응증 확대는 듀피젠트의 위약대조 3상 임상인 PRIME 및 PRIME2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두 연구에서 가려움증 수치평가척도(WI-NRS) 평가 결과, 듀피젠트 투여군의 60%와 57.7%가 유의한 가려움증 개선 효과를 보였다. 위약군은 각각 18.4%, 19.5%에 불과했다. 결절 개선과 관련해서도 듀피젠트 투여 24주차에 각각 48%, 45%의 환자들이 위약군 대비 두 배 이상 깨끗하거나 거의 깨끗한 피부 상태를 달성했다. COPD의 경우 얼마 전 두번째 3상 연구 NOTUS의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NOTUS는 현재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ICS), 지속성 베타 작용제(LABA), 지속성 무스카린 길항제(LAMA) 3제 요법을 사용 중이면서 조절되지 않는 제2형 염증 동반 COPD 성인을 대상으로 위약과 비교해 듀피젠트의 임상시험적 사용을 평가한 연구다. 해당 연구에서 듀피젠트는 12주까지 폐 기능도 빠르고 유의하게 개선시키며 이러한 효과가 52주 차까지 지속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편 미국 FDA는 랜드마크 연구인 BOREAS의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듀피젠트를 악화 병력이 있고 호산구 표현형과 관련된 조절되지 않는 COPD 성인 환자의 추가 유지요법제로서 혁신치료제로 지정한 바 있다.2023-12-16 06:00:30어윤호 -
[2023 10대뉴스] ⑤제약사들, 임상재평가 잔혹사[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의약품 효능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에서 줄줄이 고배를 들었다. 지난달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가 최종적으로 실패로 결론났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스트렙토제제의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한미약품이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적응증의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SK케미칼 주도로 진행 중인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적응증 임상시험이 진행됐다.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은 각각 지난 5월과 8월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했지만 결국 효능 입증에 실패했다. 트렙토제제의 지난해 외래 처방금액은 274억원이다. 제약사들은 스트렙토제제의 임상 실패로 처방액을 보건당국에 환수해야 한다. 지난해 스트렙토제제는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만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 간 평가를 유예하는 조건부 급여가 제시됐다. 임상재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환수협상을 합의한 제품에 한해 1년 간 급여를 유지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스트렙토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37곳 중 22곳은 건보공단과 22.5%의 환수율과 환수 기간 1년에 합의했다.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가 실패하면 1년 간 처방실적의 22.5%를 건보공단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1월 옥시라세탐의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혈관성 인지장애 증상 개선‘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처방·조제가 중단됐다. 옥시라세탐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다발경색성 치매, 뇌기능부전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의 개선 용도로 허가받았다. 인지장애는 기억력·주의력·집중력 감소, 언어·행동 장애, 정서불안, 의욕결핍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3월 옥시라세탐의 임상재평가를 공고했다. 임상재평가 디자인에 따라 2019년 혈관성 인지 장애 개선으로 적응증이 조정됐다. 6년간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효능 입증에 실패했다. 지난해 옥시라세탐의 외래 처방금액은 21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에는 항생제 ’세프테졸‘이 임상재평가에서 실패했다. 세프테졸의 임상재평가 결과 ‘복잡성 요로감염, 신우신염’에 대해 다른 항생제와 비교 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항생제 ‘세프테졸’의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할 것을 주문했다. 신풍제약의 신풍세프테졸과 삼진제약의 세트라졸 2개 품목이 임상재평가 실패로 적응증이 삭제됐다. 세프테졸의 시장 규모도 크지 않은 편이다. 신풍세프테졸과 세트라졸의 작년 매출은 22억원이다. 신풍세프테졸과 세트라졸이 각각 13억원, 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임상재평가 실패에 따른 타격은 크지 않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지난 8월 '날록손염산염’ 주사제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임상재평가 결과 날록손염산염이 ‘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날록손염산염은 ‘천연·합성마약, 프로폭시펜, 메타돈 및 마약길항진통제 등의 아편류에 의한 호흡억제를 포함하는 마약 억제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역전’, ‘급성마약 과량투여 시 진단’, ‘뇌신경장애’ 등 총 3개의 적응증을 보유한 약물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 날록손염산염 적응증 중 뇌신경장애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삼진제약이 지난 2017년부터 재평가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지난 7월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임상재평가 결과 뇌신경장애 유효성 실패로 적응증이 삭제됐다. 다만 날록손염산염의 다른 2개의 적응증은 유지된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임상시험을 단독으로 수행한 삼진제약의 삼진날록손염산염의 작년 매출은 9억원에 불과했다. 옥시라세탐, 세프테졸, 날록손염산염, 스트렙토제제 등 올해 임상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의약품 4종의 지난해 처방액은 5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제약사들은 올해 의약품 4종의 임상재평가 실패로 연간 500억원 가량의 손실이 현실화했다.2023-12-14 11:42:11천승현 -
"위탁의약품 규제완화 반갑지만"...헷갈리는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위탁 제조 의약품의 허가용 의무 생산 규제가 1년 만에 사라진다. 정부는 제네릭 난립을 이유로 부활한 위탁 의약품의 1개 제조단위 의무 생산 규제 폐지를 추진한다. 제약사들은 불필요한 규제 폐지를 반기면서도 제도 번복에 따른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제기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전 제조 공정 위탁 의약품의 GMP 평가자료 면제를 추진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위탁 제조 의약품은 수탁사 의약품과 제조단위 규모, 설비 등이 동일하면 허가받을 때 1개 제조단위를 생산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허가용 1개 제조단위 생산을 하지 않아도 수탁사의 GMP 적합판정서만 제출하면 위탁 의약품을 허가받을 수 있다. 지난해 부활한 위탁의약품의 허가용 제품 의무생산을 1년 만에 다시 폐지한 모양새다. 당초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GMP 적합판정서 제도’를 시행했다. 이때 허가용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됐다.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내에 있는 제조소에서 GMP 실시상황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적합판정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식약처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PIC/S 가입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약품 수출 등 국가간 교역에 필요한 GMP 적합인정서에 유효기간을 정해 발급하지만 우리나라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GMP 적합판정은 최초 허가단계에서 이뤄진 후 별도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아 수출에 일부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GMP 적합판정서 운영을 근거로 위험도가 높은 제품을 제외한 허가단계에서의 GMP 평가대상을 감축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GMP 적합판정서를 근거로 허가단계에서의 GMP 평가대상을 감축해 기업부담 경감이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위탁 제조 전문의약품 제네릭에 대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자료 제출 면제 조항을 되살렸다. 2022년 10월부터 위탁제네릭도 3개 제조단위를 의무적으로 생산하고 관련 GMP 자료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제조공정 뿐만 아니라 제조설비, 제조단위, 포장·용기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1개 제조단위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당초 2020년 11월 입법예고안에는 위탁제네릭도 허가받으려면 3개 제조단위 생산 자료를 제출토록 명시됐지만 1개 제조단위로 완화됐다. 위탁제네릭의 GMP 평가자료 제출 부활의 표면적인 배경은 ‘품질·안전관리 강화’다. “제네릭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위탁사 입장에선 1개 제조단위 생산을 통해 품질관리 책임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시 식약처 견해다. 위탁제네릭의 허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무분별한 제네릭 허가를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허가 규제 강화는 2018년 불거진 불순물 발사르탄 사태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당시 불순물 혼입으로 100여개 발사르탄제제가 판매중지 조치를 받았는데 제네릭 의약품 난립으로 국내에 유독 피해가 컸다는 지적에 식약처가 허가 규제 강화를 추진했다. 식약처는 위탁의약품의 GMP 자료 제출 부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발사르탄 사건을 계기로 제네릭의 안전관리 강화 및 품목 난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라면서 “의약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및 허가난립 개선 등을 위해 품목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탁제조 의약품에 대해 GMP 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진입 장벽을 높여 제네릭의 무분별한 허가신청을 방지함으로서 시장의 건전성과 품질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1년 만에 위탁 의약품의 GMP 자료 제출을 다시 면제한 표면적인 이유는 규제 완화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건의한 규제개선을 수용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하지만 위탁의약품 허가용으로 생산한 1개 제조단위를 팔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제약사들의 규제 완화 요구가 빗발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서는 GMP 평가가 완성되려면 3개 제조단위 생산 자료를 검증받아야 한다. 실제 판매용 규모를 3번 생산한 이후 제조공정의 적합성과 일관성을 입증받아야 GMP 평가가 완성된다. 위탁의약품의 GMP 자료 제출이 부활한 이후 위수탁사의 동시 허가가 이뤄진 이후에도 수탁사 제품의 GMP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탁의약품의 허가용 생산 1개 제조단위는 팔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위탁사들이 허가용 의약품 1개 제조단위를 판매할 경우 GMP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로 행정처분 위기에 몰리게 된다. 예를 들어 특정 업체가 판매가 아닌 수탁 목적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위한 소규모 제조를 통해 허가받고 위탁사들에 허가자료 공유를 통해 동시에 신규 허가받는 경우가 있다. 허가를 받은 이후 판매 시점에 실제 판매량 규모의 3개 제조단위 생산을 통해 GMP 평가를 받겠다는 의도다. 이때 수탁사는 실제 판매량에 대한 GMP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위탁사들의 허가용 생산 물량은 판매가 불가능하다. 위탁사가 19곳일 경우 19개 규모의 허가용 생산 제품은 폐기해아 하는 상황이 된다.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특허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실제 판매 규모 물량에 대한 GMP평가를 판매 시점까지 미루는 경우가 많다. 수탁사 입장에선 특허 문제로 발매 시기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허가용으로 생산한 물량의 판매를 장담할 수 없다. GMP평가를 위해 허가용 생산량을 늘리면 폐기에 따른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이때 최소 물량의 생산을 통해 허가받고 추후 특허문제 해결로 판매가 가시화되면 실제 판매량 생산의 GMP평가를 받으면 판매가 가능하다. 위탁사도 특허문제 미해결로 판매가 불가능 상황에서 허가용 생산 1개 제조단위는 폐기되면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로 이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탁의약품의 1개 제조단위 생산 의무화 이후 제약사들이 허가 전 제조 물량의 판매 허용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다”라면서 “시판용 판매 물량에 대한 GMP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제품의 판매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약업계의 건의에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약사들은 규제완화를 반기면서도 제도 번복에 대해서는 불만을 제기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네릭 난립을 이유로 품질과 무관한 허가용 의약품 생산 규정을 부활하면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는 상황이 펼쳐졌다”라면서 “규제의 부작용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비용 낭비는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2023-12-13 06:20:33천승현 -
아스트라, 500억 당뇨약 '포시가' 국내 시장 철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연 500억원 규모의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포시가의 국내 공급 중단을 결정했다. 다만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직듀오는 지속 공급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포트폴리오 재편 차원에서 포시가의 국내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며 "식약처와 허가 취하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 내년 상반기 철수 전까지 국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공급 중단의 배경으로 포시가 특허 만료가 꼽힌다. 지난 4월 포시가의 물질특허가 만료됐다. 이후로 총 60여개 업체가 동시다발로 제네릭을 발매하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제네릭 발매 이후로 포시가의 처방실적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포시가의 원외처방액은 13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 증가했다. 다만, 특허만료 직전인 올해 1분기 145억원과 비교하면 이후로 2분기 연속 감소했다. 제네릭이 대거 발매되면서 경쟁이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포시가 제네릭은 지난 2분기 59억원, 3분기 106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다.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의 제네릭 점유율은 발매 6개월 만에 30% 수준으로 확대됐다. 포시가의 시장 철수가 본격화하면 연간 500억원 규모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또 다른 SGLT-2 억제제인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과 포시가 제네릭들이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제네릭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포시가는 기존에 대웅제약이 국내 공동 판매를 맡았다. 대웅제약의 경우 자체개발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신약인 엔블로(이나보글리플로진)를 토대로 포시가의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이다.2023-12-11 13:10:03김진구 -
암젠 위암 신약 '베마리투주맙' 희귀의약품 지정[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위암 신약 '베마리투주맙'이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적응증은 FGFR2b 과발현이면서 HER2 음성인 국소 진행성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인 위 및 위식도 접합부암 환자다. 베마리투주맙(bemarituzumab)은 암젠이 지난 2021년 파이브프라임 테라퓨틱스 인수를 통해 확보한 물질로, 최초의 FGFR2b 타깃 항체 신약이다. 같은 해 미국 FDA로부터 혁신치료제(BTD, 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로 지정된 바 있다. 이 약은 인간화 IgG1 단일클론항체로, FGFR2b의 결합을 차단하는 표적항체다. FGFR2b 활성화를 차단, 암 진행을 늦추는 기전을 갖고 있다. 2022년 10월에는 베마리투주맙을 대상으로 한 2상 FIGHT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HER2 음성 FGFR2b 과발현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베마리투주맙과 세포독성항암 병용요법은 세포독성항암제 단독요법에 비해 무진행생존기간(9.5개월 vs 7.4개월)과 전체생존기간(19.2 개월 vs 13.5 개월), 반응률(53% vs 40%)의 차이를 보였다. 현재 베마리투주맙은 이를 바탕으로 FGFR2b 과발현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3상 FORTITUDE-101, FORTITUDE-102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베마리투주맙은 임상1상에서 용량제한에 대한 독성이 없었고, 불응성 FGFR2b 양성 위암 환자에서 18%의 객관적반응률(ORR)을 나타낸 바 있다.2023-12-07 06:00:46어윤호 -
지식재산보호협회, 12일 제약산업 특허전략 세미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사단법인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는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대한변리사회관 지하 1층에서 'AIPPI KOREA 2023년 세미나 - 바이오·제약 산업의 특허전략'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세미나에선 툴젠의 신동호 미국변호사가 '바이오 분야 특허명세서 기재요건 및 우선일 법리'를 발표한다. 이어 박귀수 BorA IP 대표 변리사가 '바이오시밀러 산업과 특허 전략'을 발표한다. 박귀수 대표는 셀트리온에서 지식재산담당 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이어 보로노이의 임재영 이사(변리사)가 '제약회사의 특허 포트폴리오 강화 및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에 대해, Gesheng HUANG 중국변리사가 '중국 제약바이오 회사의 IP 관리 전략'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구글폼 링크 (https://forms.gle/hJFvKiiLQtEqWHWB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문의는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aippior@korea.com) 또는 협회 사무국(02-772-4504/aippidr@korea.com/박정하 간사)를 통해 하면 된다.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벤처 등 다양한 분야 IP 담당자를 초청해 각 분야의 특허 전략과 현안을 듣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PPI(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는 1897년 설립된 국제지식재산 전문가 단체다. 현재 110개국 8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매년 다양한 IP 세미나와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회원 간 활발한 토론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새로운 IP 쟁점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2023-12-04 11:46:56김진구 -
"시타글립틴 팔아야 하는데"...제약, 수급 불안 '발 동동'[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당뇨치료제 ‘시타글립틴’ 제네릭 시장이 열린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나의 공장에서 수십개 업체 제품을 생산하는 특성상 수탁사가 위탁사의 생산 요청 물량을 수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시타글립틴 등록 원료의약품 중 절반 이상이 인도에 집중돼 수요 급증에 따른 생산 물량 확대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시타글립틴 성분 함유 의약품은 534개 품목으로 집계됐다. MSD의 자누비아 3종, 자누메트 3종,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 3종, 스테글루잔5/100mg 등 10종을 제외한 524개 품목은 국내제약사가 내놓은 후발의약품과 복합제다. 지난 9월 자누비아의 특허만료 이후 시타글립틴 함유 의약품이 무더기로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9월 2일 단일제 163개를 포함해 시타글립틴 함유 의약품 236개 품목이 급여 등재됐다. 한달 뒤 시타글립틴제 함유 의약품 284개 품목이 등재됐다. 시타글립틴 함유 제품을 급여 등재한 국내제약사는 총 83곳에 달한다. 자누비아 제네릭 시장이 열린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상당수 업체들이 생산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타글립틴 원료의약품 생산업체들이 갑작스러운 국내제약사들의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위탁사의 수급 불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수탁사가 원료의약품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위탁사들이 요구한 생산 물량 공급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토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시타글립틴 원료의약품 등록 건수는 총 43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이 넘는 25건은 인도 소재 기업이 생산한다. 인도의 Honour Lab이 생산하는 시타글립틴 원료의약품은 총 9건 등록됐다. 국내 생산 시타글립틴 원료의약품은 총 9건으로 전체의 20.9%에 불과하다. 시타글립틴 등록 원료의약품 5개 중 1개만 국내 생산 제품이라는 의미다. 경보제약, 대봉엘에스, 동방에프티엘, 제일약품, 한국바이오켐제약 등 5개 업체가 자체개발 시타글립틴 원료의약품을 식약처에 등록했다. 중국 소재 제조소 생산 시타글립틴 원료의약품 등록 건수는 3건으로 나타났다. 수탁사 한 곳이 수십개 품목을 생산·공급하는 특성상 특정 원료의약품 업체에 물량 주문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도 제약사의 시타글립틴 원료 가동 규모가 한국 기업의 주문 물량 확대를 따라가기 힘든 여건이어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국내업체들의 시타글립틴제제는 대원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지엘팜텍, 신일제약, 삼익제약 등이 많게는 수십개의 위탁 제품을 생산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대원제약에 타글립틴100mg 단일제의 위탁 생산을 맡긴 업체는 24곳에 달한다. 바이넥스, 다나젠, 명문제약, 셀트리온제약, 이든파마, 건일바이오팜, 넥스팜코리아,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동국제약, 대한뉴팜, 구주제약, 위더스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안국약품, 영일제약, 엔비케이제약, 진양제약, 영풍제약, 대웅바이오, 광동제약, 한국파비스제약, 일양약품, 한림제약, 환인제약 등이 대원제약 화성 공장에서 생산하는 시타글립틴100mg을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았다. 대화제약은 시타글립틴단일제와 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복합제를 수탁 생산한다. 대화제약이 생산하는 타글립틴50mg의 경우 한국글로벌제약, 케이에스제약, 동광제약, 현대약품, 신풍제약, 티디에스팜, 시어스제약, 국제약품, 경보제약, 팜젠사이언스, 휴온스 등이 위탁 허가를 받았다. 대화제약은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50/500mg 복합제를 총 13개 제약사에 공급한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시타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10/100mg을 30개 제약사로부터 위탁받았다. 일동제약, 구주제약, 성이바이오, 일화, 알리코제약, 진양제약, 메디카코리아, 대우제약, 신풍제약, 파일약품, 아주약품,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이연제약, 명문제약, 삼천당제약, 동광제약, 영진약품, 녹십자, 하나제약, 동국제약, 엔비케이제약, 일양약품, 팜젠사이언스, 신일제약, 대화제약, 환인제약, 라이트팜텍, 국제약품, 바이넥스 등이 동구바이오제약 고객사다. 공동개발 규제 이전에 맺은 위수탁계약이어서 제조소 1곳에서 수십개 위탁 제네릭의 허가가 가능했다. 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적용에 따라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가 제한됐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 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동개발 규제 시행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인정해주면서 자누비아 제네릭은 무제한 위수탁이 가능했다. 시타글립틴제제는 단일제와 복합제를 포함해 다양한 용량으로 구성됐다. 제약사들은시타글립틴단일제 시장에 3개 용량에 걸쳐 총 157개 품목을 급여등재했다. 제약사 39곳이 시타글립틴25mg을 내놓았고 50mg과 100mg은 각각 58개와 60개 품목 등재됐다.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복합제의 경우 국내사들이 7개 용량에 걸쳐 총 286개 품목을 허가받고 등재절차까지 마쳤다. 개별 제품에 대해 1개 제조단위만 생산하더라도 수탁사가 모두 감당하기는 힘든 수준이다. 수탁사 한 곳이 위탁받은 전 제품을 1개 제조단위를 생산하더라도 많게는 100개 제조단위가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만약 위탁 제품 수십개를 허가받은 제품이 원료의약품 수급 등의 문제로 생산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수십개 제약사가 판매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다. 제네릭 시장은 발매 초반 성적표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시타글립틴 위탁 제약사들의 고심은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시타글립틴 생산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판매를 포기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수탁사는 시타글립틴 공급 단가를 인상하면서 위탁사들이 시장 철수를 고민하는 상황도 펼쳐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타글립틴제제의 불순물 이슈도 공급 불안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시타글립틴의 발매를 앞두고 제약사들에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정보와 안전조치를 안내했다. 식약처는 시타글립틴 NTTP의 1일 섭취 허용량을 37ng으로 제시하고 제약사들에 안전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제약사들은 불순물 NTTP 시험·검사를 실시해 1일 섭취허용량(37ng/일) 이내 제품만 출하하고, 시험결과 불순물이 검출되는 경우 검출 수준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에 시타글립틴 완제의약품의 사용기간 동안 NTTP가 허용기준의 30% 이하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사용기한이 2년으로 설정됐을 경우 2년간 NTTP 검출량이 섭취허용량의 30%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타글립틴 완제의약품 물량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불순물 검사도 진행하면 시장 수요에 맞춰 물량을 공급하기 힘든 실정이다"라면서 "시장 선점이 중요한 제네릭 시장에서 생산 물량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2023-12-04 06:20:13천승현 -
구상금 반환없이 대법원행...건보공단, 패소시 환급액↑[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 2심 재판부가 주문한 환급을 이행하지 않고 상급심에 상고했다. 제약사들이 상고심에서 승소하면 재판 기간 불어난 이자와 함께 보건당국이 돌려줘야 하는 환급금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제약사들과 진행 중인 채무부존재 소송의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심 재판부가 주문한 채무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재판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구상금을 반환하지 않고 상고심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불순물 파동을 야기한 발사르탄제제의 후속 조치에 소요된 금액의 책임을 두고 제약사들과 보건당국이 펼치는 법정 공방이다. 2019년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불순물발사르탄파동 이후 환자들에게 기존 처방 중 잔여 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후속 조치다. 구상금 청구 대상 69곳 중 제약사 36곳은 2019년 11월 “발사르탄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어 구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9월 서울중앙법원이 제약사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 34곳이 항소심을 제기했고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은 건보공단이 소송 참여 업체들이 부담한 구상금 15억원 중 11개 업체의 2억원에 대해서만 채무 이행 의무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에 제약사들의 채무가 인정되지 않은 금액과 함께 2019년 11월1일부터 2023년 11월1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1심 선고 직후 제약사들은 구상금을 건보공단에 납부했다. 당초 제약사들은 구상금 납부를 거부하고 소송전을 강행했다. 하지만 1심 패소 판결이 나자 건보공단이 청구한 구상금과 함께 2년 간의 이자도 추가로 지급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제약사들에 “구상금 납부와 함께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9월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이 청구한 구상금과 함께 10% 이상을 이자로 더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2심 판결대로라면 건보공단은 제약사의 채무 의무가 없는 금액과 이자 비용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1심 판결 직후 구상금을 납부한 제약사들과는 달리 건보공단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구상금 반환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소송 참여 제약사들이 모두 구상금을 납부했을 경우 건보공단은 2심 재판부가 채무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12억9176억원에 4년 간 연 이자율 5%를 더해 돌려줘야 한다. 2심 판결 직후 건보공단의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6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 2심 선고를 인용할 경우 건보공단이 제약사들이 지급해야 하는 채무 규모는 더욱 커진다. 연 이자율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질수록 제약사들이 돌려받는 금액은 확대된다.2023-12-02 06:19:08천승현 -
건일제약, 소아 불면증약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 허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건일제약(대표 이한국)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소아용 불면증 치료제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1mg (멜라토닌)과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5mg 신규 허가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은 이스라엘 뉴림(Neurim)사로부터 도입한 국내 최초 소아 및 청소년이 복용할 수 있는 불면증 치료제로 건일제약이 국내 독점 개발권 및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은 수면 위생 개선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또는 스미스-마제니스 증후군을 가진 2세~18세의 소아 및 청소년의 불면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 권장 초회 용량은 1일 1회 2mg이며, 불충분한 반응이 관찰되면 5mg까지 증량하고, 1일 최대 10mg까지 투여할 수 있다.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은 체내에서의 유효성분의 방출 속도, 방출 시간 등을 조절한 서방형 제제이므로 씹거나 부수지 않고 통째로 복용해야 한다. 현재 국내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면제는 건일제약의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이 최초로 오롯이 소아를 대상으로 처방이 가능해져 향후 임상 현장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일제약 관계자는 “슬리나이토 미니서방정은 2024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발매를 준비하고 있으며, 2014년 발매된 서카딘 서방정2mg과 더불어 소아용 고용량 신제품 추가 및 진정 수면제 라인업 강화로 향후 매출 성장을 견인할 블록버스터 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3-12-01 13:45:03노병철 -
보령, '듀카브' 특허분쟁 2심도 승소...제네릭사 고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틴)' 특허 분쟁 2심에서 오리지널사인 보령이 승소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리를 따낸 보령은 연 500억원 규모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허법원 제1부는 30일 오후 알리코제약 등이 보령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심결 취소소송 2건 모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오리지널사인 보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듀카브는 2031년 8월 만료되는 복합조성물 특허로 보호된다. 이 특허는 핵심용량인 30/5mg에만 적용된다. 물질특허는 올해 초 만료됐다. 제네릭사들은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복합조성물 특허를 회피·무효화해 후발의약품을 조기 발매한다는 계획이었다. 46개 제네릭사가 듀카브 특허에 도전장을 냈다. 제네릭사들은 지난 2021년 3월 보령을 상대로 듀카브 복합조성물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듬해 3월 특허심판원은 보령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제네릭사들은 특허법원에 심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회피 심판에서 패배한 제네릭사들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별도의 무효 심판도 제기했다. 다만 특허심판원은 회피 심판과 마찬가지로 보령 승리 심결을 내렸고, 제네릭사들은 특허법원행을 선택했다. 특허법원은 2개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판결선고 기일이 세 차례나 미뤄졌다. 당초 2월 16일로 예고됐던 판결선고가 9월 21일로, 다시 10월 26일로, 다시 11월 30일로 연기됐다. 세 차례의 판결선고 연기 끝에 재판부는 결국 보령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보령은 당분간 연 500억원 규모의 듀카브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듀카브는 지난해 484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다. 올해는 3분기까지 401억원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500억원 이상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릭사들은 올해 초 카나브 물질특허 만료 이후 듀카브의 핵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용량 제네릭을 발매했다. 다만 핵심용량 관련 특허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본격적인 판촉에는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올해 3분기까지 듀카브 제네릭들의 누적 처방액은 2억원을 조금 넘기는 정도에 그친다. 다만 제네릭사들이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남은 상태다. 만약 제네릭사들이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이 2심과 반대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듀카브 제네릭 조기발매가 가능해진다.2023-11-30 14:42:42김진구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3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4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5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6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7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 8"항암신약 패러다임 변화"…비원메디슨, 임상 중심 역할 강화
- 9영양소간 상호작용까지 분석…맞춤형 영양제 트렌드로
- 10한국팜비오, 가정의 달 축하금 636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