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나이티드 클란자CR정, 우크라이나 특허 등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클란자CR정’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최근 우크라이나 특허청으로부터 등록 결정받았다고 8일 밝혔다. 아세클로페낙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골관절증 또는 강직성 척추염의 만성적인 관절질환 뿐만 아니라 치통, 수술 후 또는 분만 후 통증 등에도 탁월한 효능을 나타내는 페닐아세트산 계열의 소염진통제이다. 하지만, 대량 생산 시 장애 발생 또는 1일2회 복용으로 인한 불편함 등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했었다. 이번 특허는 대량으로 생산하여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장기 보관 시 안정성이 우수하며, 1일1회 투여만으로도 충분한 약리 효과를 나타내는 서방 이층정제에 관한 것으로 종래 제제의 문제점들을 개선한 발명이다. 해당 특허는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국내 및 러시아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2020년에 PCT 출원한 이후, 베트남 및 필리핀 등에 특허 출원되었다.2023-11-08 10:20:09노병철 -
엔테로바이옴, 극혐기성 균종 고수율 배양 중국 특허[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엔테로바이옴(대표 서재구)은 최근 '난배양성 혐기성 균종의 고수율 배양 방법' 관련 기술의 중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2021년 초 국내 등록 이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캐나다, 호주 등 해외 7개국에 출원했으며 이번 중국 특허는 지난 3월 캐나다, 인도 특허에 이어 5번째 해외 등록이다. 엔테로바이옴은 인체 장점막에 서식하는 대표적 난배양성 균종인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Akkermansia muciniphila)와 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Faecalibacterium prausnitzii)를 활용해 아토피, NASH(비알콜성지방간염), 면역항암 등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파이프라인과 호흡기 건강, 체지방감소, 면역기능 개선 등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는 비만과 같은 대사질환뿐만 아니라 아토피, 암 등 면역질환에, 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는 NASH(비알콜성지방간염) 동물모델에서도 개선효과를 입증한 대표적인 파마바이오틱스(Pharmabiotics) 균종이다. 엔테로바이옴 관계자는 "이 균종들은 사람 장점막과 같은 극혐기성 환경에서 서식하는 산소에 매우 취약한 난배양성 이기때문에 균주 분리에서 대량배양, 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어렵다"며 “특히 상업화를 위한 가장 큰 기술장벽이 ‘고수율 대량 배양기술’로 전세계적으로 이 기술을 확보한 기업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양기술 특허는 상업화 및 시장선점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글로벌 권리 확보를 통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엔테로바이옴은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균주에 대해 비임상 독성시험을 완료하였으며, 최근9개 기관을 대상으로 호흡기 건강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해 목표 피험자에 대한 연구를 완료했다.2023-11-07 09:27:03노병철 -
중국 제약사 개발 면역항암제, 미 FDA 첫 승인[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중국 제약사가 개발한 면역항암제가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FDA는 중국 제약사 쥔스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면역항암제 '록토르지(토리팔리맙)'를 지난달 27일 허가했다. 록토르지는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옵디보(니볼루맙) 등과 같이 PD-1을 타깃하는 면역관문 억제제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8년 승인돼 키트루다나 옵디보가 확보한 적응증과 유사하게 사용됐다. 다만 미국에서는 비인두암 등 희귀 종양의 치료에 제한적 허가를 받았다. 이번 허가로 인해 중국 제약사들이 개발한 면역항암제가 추가로 FDA 허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에서 항 PD-1 면역항암제를 허가받은 제약사는 이노반트와 베이진 등이 있다. 양사는 모두 중국 출시 후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나 FDA 승인을 받는 데는 실패한 바 있다. 이노반트와 베이진은 FDA 허가 도전을 지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2023-11-06 09:02:09손형민 -
약가인상 추진 '부데소니드' 처방 얼마나 늘었길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수급난을 겪고 있는 ‘부데소니드’ 성분 천식약의 약가인상을 추진한다. 부데소니드는 분기 처방액이 10억원에도 못 미쳤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배 이상 치솟으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천식치료제 부데소니드 성분 의약품 2종의 약가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요 급증으로 수급난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약가인상을 검토 중이다. 부데소니드는 기관지 천식, 유아와 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풀미코트와 건일제약의 풀미칸 등 2개 제품이 국내 판매 중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풀미코트와 풀미칸의 올해 3분기 처방액은 16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3분기보다 0.2% 줄었지만 2021년 3분기 6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155.8% 확대됐다. 지난 2020년 부데소니드의 처방시장은 38억원에 불과했다. 평균 분기 처방액이 10억원에도 못 미쳤다. 2021년에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10억원 미만의 처방실적을 나타냈다. 부데소니드의 처방액은 2021년 4분기 14억원으로 전년대비 39.0% 증가했고 지난해 4분기에는 2년 전보다 3배 가량 상승한 30억원으로 치솟았다. 올해에도 부데소니드는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25억원과 28억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데소니드의 올해 3분기 누계 처방액은 69억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 23억원보다 3배 가량 상승했다.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부데소니드의 처방시장도 큰 폭으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뿐만 아니라 감기나 독감 환자의 증가로 천식약 수요가 높아졌고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이 펼쳐진 셈이다. 풀미코트와 풀미칸 모두 2021년 말부터 처방규모가 급증했다. 풀미코트는 2020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분기 처방액이 3억~5억원대에 불과했다. 2021년 4분기 8억원으로 전년대비 36.6% 뛰었고 지난해 4분기에는 1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3분기 누계 풀미코트의 처방금액은 34억원으로 2021년 3분기 누적 12억원보다 194.7% 상승했다. 풀미칸은 2020년 1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11분기 연속 처방액이 10억원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작년 4분기에 18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15억원, 14억원을 기록했다. 풀미칸의 올해 3분기 누계 처방액은 34억원으로 2년 전보다 3배 가량 증가했다. 부데소니드의 약가가 상향 조정되면 지난해부터 아세트아미노펜, 수산화마그네슘, 슈도에페드린 등에 이어 4번째 약가인상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최대 76.5% 인상했다.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보험상한가는 43~51원에 불과했는데, 최대 9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제약사들이 원가구조가 열악해 생산 증대에 난색을 보이자 이례적으로 일괄 인상을 결정했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일괄 70원으로 조정되는 한시적 인상이다. 제약사들은 아세트아미노펜의 약가인상과 함께 생산 증대를 약속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수산화마그네슘 성분 변비약의 약가를 인상했다. 마그밀의 약가를 18원에서 23원으로 27.8% 올랐다. 조아제약의 마로겔은 15원에서 22원으로 상승했고 신일제약의 신일엠은 16원에서 22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지난달에는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4종의 약가가 최대 45% 인상됐다. 신일제약의 신일슈도에페드린의 보험상한가는 20원에서 29원으로 45% 상승했다. 삼일제약의 슈다페드는 23원에서 32원으로 39% 올랐다. 삼아제약의 슈다펜과 코오롱제약의 코슈는 23원에서 각각 30원, 31원으로 보험약가가 30% 이상 상향 조정됐다.2023-11-06 06:20:11천승현 -
코센틱스, 화농성한선염 적응증 확대...국내 도입 준비[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휴미라' 이후 치료옵션이 없었던 화농성한선염(HS, Hidradenitis suppurativa) 영역에 '코센틱스'가 발을 들였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터루킨(IL)-17A억제제 코센틱스(세쿠키누맙)의 화농성한선염 적응증 확대 신청을 제출했다. 지난 1일 미국 FDA로부터 적응증 추가 승인을 획득한 것을 감안하면, 빠르게 국내 도입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번 화농성한선염 적응증 획득은 인터루킨제제 중 최초이며 휴미라(아달리무맙) 이후 약 10년 만의 성과다. 화농성한선염은 통증과 피부에서 딱딱하게 만져지는 피하 결절, 농루관, 흉터 등의 피부병변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반복되는 염증과 농으로 인해 냄새가 날 수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덥고 습한 날씨는 이러한 증상들을 더욱 악화시키는데, 초기 염증과 피하 결절이 악화되면 피부 안쪽과 연결되는 농루관과 그로 인한 흉터가 발생할 수 있다.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0.00033-4.1%로 보고되고 있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지난해 기준 약 1만명 정도의 환자가 보고돼 있지만, 실제로 화농섬한선염을 앓고 있는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미와 유럽 연구에서는 여성에서 더 흔히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국내에서는 남성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코센틱스의 이번 승인은 HS 분야의 최대 규모 3상 임상 프로그램인 SUNSHINE과 SUNRISE 분석에 근거해 이뤄졌다. 연구 결과, 화농성 한선염 임상 반응(HiSCR50)에 도달한 환자 비율은 위약군 대비 코센틱스 300㎎을 2주 또는 4주마다 투여한 환자군에서 더 높았다. HS용 코센틱스는 300㎎ 용량으로 4주마다 투여하고, 환자의 반응이 불충분하면 2주마다 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승인됐다. SUNSHINE 연구에서 HiSCR 달성률은 코센틱스군에서 44.5%였던 데 비해 위약군은 29.4%에 불과했다. SUNRISE 연구에서의 HiSCR 달성률은 각각 38.3%, 26.1%였다. 아울러 코센틱스 300mg 4주 투여군도 위약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HiSCR 달성률이 높았다. SUNSHINE 연구에서 코센틱스 300mg 4주 투여군의 HiSCR 달성률은 41.3%였지만, 위약군은 29.4%였다. SUNRISE 연구에서는 각각 42.5%, 26.1%로 집계됐다. 또 치료 52주까지의 탐색적 분석 결과, 코센틱스군의 HiSCR 수치는 치료 52주차까지 개선이 이뤄졌다.2023-11-03 06:00:54어윤호 -
임상 실패 의약품 첫 환수 임박...수십억 손실 현실화[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가 임상재평가 실패 의약품의 처방액을 물어야 하는 첫 사례가 등장한다.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가 실패로 결론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약속한 환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약사들은 최근 1년 처방액의 22.5%에 해당하는 40억원대 규모의 환수가 예상된다. 환수협상 계약 체결 제약사 중 처방액이 많은 한미약품, SK케미칼, 한국휴텍스제약 등의 환수 규모가 클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 스트렙토제제의 사용중단과 다른 치료 의약품 사용을 권고했다. 스트렙토제제는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호흡기 담객출 곤란’과 ‘발목 염증성 부종’에 대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국내 허가를 받은 스트렙토제제 37개 품목은 적응증 삭제와 시장 철수가 불가피해졌다.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로 처음으로 처방액 환수가 후속조치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스트렙토제제는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만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 간 평가를 유예하는 조건부 급여가 제시됐다. 임상재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환수협상을 합의한 제품에 한해 1년 간 급여를 유지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스트렙토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37곳 중 22곳은 지난해 11월 건보공단과 22.5%의 환수율과 환수 기간 1년에 합의했다.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가 실패하면 1년 간 처방실적의 22.5%를 건보공단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환수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스트렙토제제 15개 제품은 지난 2월 말까지 급여가 적용됐다. 위더스제약, 알리코제약, 대원제약, 동구바이오제약, 테라젠이텍스, 삼천당제약, 하나제약, 경보제약, 대우제약, 유니메드제약, 조아제약, 한국유니온제약, 태극제약, 메딕스제약, 환인제약 등 15개사의 스트렙토제제는 지난 3월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산술적으로 스트렙토제제 환수협상에 합의한 제약사는 최근 1년 처방액의 22.5%를 건보공단에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최근 1년 동안 스트렙토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2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환수협상에 합의한 22개 품목의 처방액은 201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88%를 차지한다. 환수협상에 합의한 업체에 한해 환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22개 품목의 최근 1년 처방액 201억원의 22.5%에 해당하는 45억원이 환수금액으로 계산된다. 업체별로는 스트렙토제제 처방액이 가장 많은 한미약품의 환수액이 가장 크다. 한미약품의 뮤코다제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45억원의 처방액을 올렸다. 45억원의 22.5%에 해당하는 10억원 가량의 환수액이 발생할 전망이다. 한국휴텍스제약는 키도라제가 최근 1년 간 올린 처방액 24억원의 22.5%에 해당하는 5억원대를 되돌려줘야 한다 SK케미칼의 바리다제는 지난 1년 처방액 21억원을 올려 5억원 가량의 환수액이 예상된다. 제뉴파마, 한국넬슨제약, 오스틴제약, 이연제약 등은 스트렙토제제 시장에서 연간 10억원대 처방을 올렸고 환수규모는 2억~3억원대로 추정된다. 한국프라임제약, 영진약품, 코오롱제약, 경동제약, 신풍제약, 비보존제약 등은 1억원 이상의 환수액이 예상된다. 한국글로벌제약, 삼남제약, JW신약, 티디에스팜, 아주약품, 알보젠코리아, 국제약품, 신일제약, 고려제약 등은 스트렙토제제의 환수금액이 1억원에 못 미칠 전망이다. 환수 대상 제약사 뿐만 아니라 스트렙토제제 임상재평가에 참여한 업체 모두 임상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들 입장에선 수십억원 규모의 임상비용도 허공으로 사라지게 됐다.2023-11-02 06:20:44천승현 -
대웅제약 '알비스 특허권 남용' 사건 대법원 상고[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생동성 데이터 조작 사실이 드러난 '알비스 특허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대웅제약 측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행을 선택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알비스 특허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데이터 조작해 특허권 남용"…공정위, 대웅에 과징금 부과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대법원에 알비스 특허권 남용 사건과 관련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2021년 3월 공정위 처분에 대웅제약이 불복하며 촉발된 이 소송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로서 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특허권을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각각 대웅제약 21억4600만원, 대웅 1억5100만원 등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2000년 6월 알비스를 출시하고 원천특허 1건과 후속특허 2건을 등록했다. 2013년 1월 알비스 원천특허가 만료됐다. 이어 한국파비스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가 제네릭을 발매했다. 대웅제약은 2015년 2월 알비스 후속 제품으로 알비스D를 출시했다. 이어 안국약품과 한국맥널티가 알비스D 제네릭을 발매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제네릭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알비스와 알비스D의 후속 특허를 이용해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소송과 특허침해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대웅제약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제네릭사들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대웅제약이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 대웅제약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네릭을 수거해 실험을 진행했다. 이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웅제약은 제네릭 판매를 막기 위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공정위는 알비스D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생동성시험 데이터를 조작했다고도 판단했다. 제네릭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특허를 긴급하게 등록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웅제약은 총 3차례 생동성시험을 진행했다. 1·2차 생동은 실패했고 3차에선 성공했다. 다만 특허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생동성시험 데이터가 부족했다. 그럼에도 제네릭 발매가 가까워지자 생동성시험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으로 늘리고, 세부 수치를 조작해 특허 출원을 강행했다. 고등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과징금 일부는 경감해야" 판결 이를 근거로 공정위가 처분을 내렸으나,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했다는 내용의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대부분 옳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는 "원고들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음을 인지하고도 오로지 경쟁사의 제네릭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며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소송이 제기되어 해당 경쟁사의 복제약에 대한 판촉활동이 위축되면, 한 번 처방했던 약을 잘 바꾸지 않는 습관이 있는 의사들이 오리지널에서 복제약으로 바꾸어 처방할 유인이 낮아진다"며 "부당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및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웅에게 부과된 과징금 일부가 과도하다고 봤다. 결국 대웅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1억51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대웅제약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대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표면적으로 대웅제약이 2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이 옳았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2심에서 승소한 대웅제약에게 상고 자격이 있는지 먼저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본안심리 전에 원고적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불속행 기간을 두고 있다. 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4개월 간 원고의 자격이 있는지 따진다. 경우에 따라 알비스 특허권 남용과 관련한 사건의 최종 결론이 이르면 내년 초에 날 것이란 전망이다.2023-11-01 12:00:00김진구 -
올해 500억 증발...끝나지 않은 임상재평가 잔혹사[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의약품 임상재평가에서 또 다시 고배를 들었다. 지난 6년간 진행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가 최종적으로 실패로 결론났다. 올해 임상재평가 결과가 도출된 의약품 4종 모두 유효성 입증 실패로 시장에서 철수한다. 제약업계는 연간 600억원 가량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스트렙토제제 6년 임상재평가 결과 실패...연간 처방액 274억 손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 스트렙토제제의 사용중단과 다른 치료 의약품 사용을 권고했다. 스트렙토제제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호흡기 담객출 곤란’과 ‘발목 염증성 부종’에 대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현재 과학 수준에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스트렙토제제에 대해 행정조치를 진행하기 이전에 일선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허가를 받은 스트렙토제제 37개 품목은 적응증 삭제와 시장 철수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지난 6년간 진행한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가 최종적으로 실패로 결론났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스트렙토제제의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당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이 약은 독일 의약품집을 근거로 최초 허가를 받았지만 독일 의약품집에서 삭제돼 존재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임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즉각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이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적응증의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SK케미칼 주도로 진행 중인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적응증 임상시험이 진행됐다.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은 각각 지난 5월과 8월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했지만 결국 효능 입증에 실패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스트렙토제제의 지난해 외래 처방금액은 274억원이다. 제약사 입장에선 연간 274억원 규모의 처방시장이 사라지는 셈이다. 스트렙토제제는 2019년 처방액 296억원에서 2020년과 2021년 각각 213억원과 18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는데 지난해 3년 전 수준을 회복했다.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거담제 용도로 사용되는 스트렙토제제 수요가 크게 늘었다. 스트렙토제제의 재평가 임상시험을 주도한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이 공급을 중단하면서 임상재평가의 실패를 예상하는 견해가 많았다. 한미약품은 지난 6월 일선 병의원과 유통업체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자사 생산 공정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뮤코라제정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SK케미칼도 의약품 유통업체들에 스트렙토제제 바리다제의 시장 철수를 공식화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이 실패하면 처방액을 보건당국에 환수해야 한다. 지난해 스트렙토제제는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만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 간 평가를 유예하는 조건부 급여가 제시됐다. 임상재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환수협상을 합의한 제품에 한해 1년 간 급여를 유지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스트렙토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37곳 중 22곳은 건보공단과 22.5%의 환수율과 환수 기간 1년에 합의했다.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가 실패하면 1년 간 처방실적의 22.5%를 건보공단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재평가 임상시험이 실패한 상황에서 판매를 지속할수록 환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일찌감치 시장 철수를 선택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옥시라세탐·세프테졸·날록손염산염 등도 임상재평가 고배...올해 총 500억 시장 증발 올해 임상재평가 결과가 도출된 의약품 4종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 1월 옥시라세탐의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혈관성 인지장애 증상 개선‘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처방·조제가 중단됐다. 옥시라세탐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다발경색성 치매, 뇌기능부전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의 개선 용도로 허가받았다. 인지장애는 기억력·주의력·집중력 감소, 언어·행동 장애, 정서불안, 의욕결핍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3월 옥시라세탐의 임상재평가를 공고했다. 임상재평가 디자인에 따라 2019년 혈관성 인지 장애 개선으로 적응증이 조정됐다. 지난해 옥시라세탐의 외래 처방금액은 213억원으로 집계됐다. 옥시라세탐 성분 의약품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308억원, 310억원의 처방 시장을 형성했다. 지난 2019년 적응증 조정 이후 2020년 처방규모가 226억원으로 2년 전보다 26.6% 감소했고 2021년과 지난해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난 3월에는 항생제 ’세프테졸‘이 임상재평가에서 실패했다. 세프테졸의 임상재평가 결과 ‘복잡성 요로감염, 신우신염’에 대해 다른 항생제와 비교 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항생제 ‘세프테졸’의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할 것을 주문했다. 신풍제약의 신풍세프테졸과 삼진제약의 세트라졸 2개 품목이 임상재평가 실패로 적응증이 삭제됐다. 세프테졸의 시장 규모도 크지 않은 편이다. 신풍세프테졸과 세트라졸의 작년 매출은 22억원이다. 신풍세프테졸과 세트라졸이 각각 13억원, 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임상재평가 실패에 따른 타격은 크지 않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지난 8월 '날록손염산염’ 주사제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임상재평가 결과 날록손염산염이 ‘뇌졸중, 뇌출혈로 인한 허혈성 뇌신경장애’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날록손염산염은 ‘천연·합성마약, 프로폭시펜, 메타돈 및 마약길항진통제 등의 아편류에 의한 호흡억제를 포함하는 마약 억제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 역전’, ‘급성마약 과량투여 시 진단’, ‘뇌신경장애’ 등 총 3개의 적응증을 보유한 약물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 날록손염산염 적응증 중 뇌신경장애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삼진제약이 지난 2017년부터 재평가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지난 7월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임상재평가 결과 뇌신경장애 유효성 실패로 적응증이 삭제될 예정이다. 날록손염산염을 보유한 다른 업체들은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미 뇌신경장애 적응증이 삭제된 상태다. 다만 날록손염산염의 다른 2개의 적응증은 유지된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임상시험을 단독으로 수행한 삼진제약의 삼진날록손염산염의 작년 매출은 9억원에 불과했다. 삼진날록손염산염은 2018년 19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점차 매출 규모가 하락 추세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누적 매출은 57억원으로 집계됐다.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날록손염산염제제의 연 매출은 1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시라세탐, 세프테졸, 날록손염산염, 스트렙토제제 등 올해 임상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의약품 4종의 지난해 처방액은 5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제약사들은 올해 의약품 4종의 임상재평가 실패로 연간 500억원 가량의 손실이 현실화한 셈이다. 제약사들이 임상재평가를 수행하면서 투입한 수입억원의 비용도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하는 손실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제약사 입장에선 임상재평가 실패에 따른 손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처방현장에서 신뢰도 하락을 우려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임상재평가 실패는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문제없이 판매했지만 최신 과학 기준에 따라 유효성 검증에 실패한 것이다. 적응증 삭제로 그동안 효과 없는 제품을 팔았다는 오해를 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2023-11-01 06:20:01천승현 -
'스트렙토' 6년 임상재평가 결론 임박...생존 가능할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소염효소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스트렙토제제)가 임상재평가에 돌입한 지 6년 만에 최종 결론이 도출될 전망이다. 보건당국은 전문가 회의를 열어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시험 결과를 논의한다. 스트렙토제제는 임상 재평가 착수 이후 처방 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오고갔고 최종적으로 시장 잔류 여부가 결정된다. 스트렙토제제의 재평가 결과를 앞두고 제약사들의 공급중단이 이어지면서 재평가 성공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스트렙토제제의 적응증이 삭제되면 환수협상을 통한 첫 처방액 환수가 적용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약품 재평가 관련 안전성·유효성 검토와 조치 방안의 적정성 자문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적응증 유지 또는 삭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스트렙토제제는 염증성질환 치료 용도로 사용되는 소염효소제로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스트렙토제제의 적응증 유지 또는 삭제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스트렙토제제의 재평가임상시험이 모두 유효성을 인정받으면 시장에서 잔류하게 된다. 반대로 스트렙토제제의 재평가임상시험 2건 모두 실패하면 적응증 삭제와 허가 취소 수순으로 이어진다. 적응증 2개 중 유효성을 입증한 1개 적응증만 생존할 가능성도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스트렙토제제의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한미약품이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적응증의 임상시험을 진행했고 지난 5월 임상결과를 제출했다. SK케미칼 주도로 진행 중인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적응증 임상시험 자료 제출기한은 지난 8월까지다. 스트렙토제제는 임상재평가 기간 동안 처방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다. 스트렙토제네는 2018년 분기 처방액 500억원대의 대형 시장을 형성했다. 2018년 분기 처방 규모가 130억원대를 나타냈는데 2019년부터 70억원대로 감소했다. 제약사들이 재평가 임상시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2018년 말 당초 적응증 중 하나인 '수술 및 외상후, 부비동염, 혈전정맥염 질환 및 증상의 염증성 부종의 완화'가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로 사용 범위가 축소됐다. 적응증 축소로 처방 시장 규모도 크게 위축됐다. 스트렙토제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수요가 급증했다. 스트렙토제제는 2021년 3분기 처방액 41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65억원으로 50% 이상 확대됐다. 지난해 4분기에는 74억원으로 상승했다. 스트렙토제제의 올해 상반기 처방액은 2021년 상반기 85억원보다 44.0% 늘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스트렙토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3.5% 줄었다. 2021년 3분기 41억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6.2%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보다도 축소된 셈이다. 최근 스트렙토제제의 공급 중단이 속출하면서 재평가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는데도 처방 시장 규모가 급감했다. 재평가 임상시험을 주도한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이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한미약품은 지난 6월 일선 병의원과 유통업체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자사 생산 공정상 사유로 부득이하게 뮤코라제정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SK케미칼도 의약품 유통업체들에 스트렙토제제 바리다제의 시장 철수를 공식화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뮤코라제와 바리다제는 지난해 각각 54억원, 17억원의 외래 처방금액을 기록하며 동일 성분 중 1, 3위에 오른 제품이다. 뮤코라제는 지난 3분기 처방액이 7억원으로 전년대비 51.3% 줄었고 바리다제는 3억원으로 14.1% 감소했다. 한미약품과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스트렙토제제의 공급 중단이 확산하면서 약국가에서는 수급난이 심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재평가 성패와 무관하게 스트렙토제제의 저렴한 약가로 수익성이 낮아 시장 철수를 선택한 업체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된 스트렙토제제의 보험상한가는 최대 70원에 불과하다. 스트렙토제제 24개 제품 중 22개가 70원으로 등재됐고 59원과 58원이 각각 1개다. 만약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이 성공하지 못하면 임상재평가 의약품의 환수협상에 따른 환수 첫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스트렙토제제는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만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 간 평가를 유예하는 조건부 급여가 제시됐다. 임상재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환수협상을 합의한 제품에 한해 1년 간 급여를 유지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스트렙토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37곳 중 22곳은 건보공단과 22.5%의 환수율과 환수 기간 1년에 합의했다.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가 실패하면 1년 간 처방실적의 22.5%를 건보공단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환수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스트렙토제제 15개 제품은 지난 3월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스트렙토제제의 처방액 환수 여부는 적응증 2개의 임상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임상시험 2개 모두 성공하면 스트렙토제제는 허가와 급여가 모두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2개 임상시험 모두 적응증 입증에 실패하면 환수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스트렙토제제는 지난해 총 272억원의 외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최종적으로 적응증 2개 모두 삭제되면 제약사들이 내야 하는 환수금은 총 61억원 규모로 추정된다.2023-10-31 06:20:02천승현 -
듀카브 특허소송 2심 판결 또 연기…"내달 30일 선고"[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 특허 분쟁 2심 판결 선고가 다시 한 번 연기됐다. 2심 재판부는 판결선고일을 내달 30일로 예고했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1부 재판부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판결선고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가 밝힌 새로운 판결선고 기일은 11월 30일이다. 이번 결정을 포함해 2심에서만 판결이 세 번째 연기됐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2월 16일, 9월 21일 각각 예고된 판결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판결선고가 미뤄진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법원 내부 사정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업계 관계자는 "두 번이나 판결이 미뤄졌던 만큼, 당초 오늘(26일)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적으로 한 달 더 미뤄졌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들의 판결까지 대부분 미뤄진 것으로 보아 법원 내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듀카브는 2031년 만료되는 복합조성물 특허로 보호된다. 이 특허는 듀카브 핵심 용량인 30/5mg에만 적용된다. 듀카브의 경우 이 핵심 용량에서 대부분의 처방실적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46개 제약사가 뛰어들었다. 1심에서는 보령이 승리했다. 1심에서 패배한 제네릭사 중 일부가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동시에 같은 특허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무효심판의 경우도 1심에서 보령에게 패배했다. 회피도전과 무효도전 모두 보령이 승리한 상황에서 제네릭사들은 2심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2심 판결에 따라 듀카브 핵심용량의 제네릭 발매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듀카브는 연 500억원가량의 처방실적을 내는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듀카브는 지난해 484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다. 올해는 3분기까지 401억원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500억원 이상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릭사들은 올해 초 카나브 물질특허 만료 이후 듀카브의 핵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용량 제네릭을 발매했다. 다만 핵심용량과 관련한 특허 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본격적인 판촉에는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3분기까지 듀카브 제네릭들의 누적 처방액은 2억원을 조금 넘기는 정도에 그친다.2023-10-26 15:27:10김진구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5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6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7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