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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도전 없었는데...'아모잘탄큐' 늦깎이 특허 타깃[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의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아모잘탄큐'가 제네릭사의 특허 도전 타깃이 됐다. 아모잘탄큐는 지난 2017년 발매된 이후로 한 번도 특허 도전을 받지 않았다. 연 처방실적이 100억원 이상으로 적지 않지만, 최근에는 주춤한 모습이다. 제약업계에선 뒤늦은 특허 도전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휴온스는 최근 한미약품을 상대로 아모잘탄큐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 특허는 2033년 11월 만료되는 제제특허다. 아모잘탄큐의 경우 염특허가 하나 더 있는데, 이미 2021년 3월 만료됐다. 즉, 제제특허만 회피하는 데 성공하면 제네릭 발매가 가능한 셈이다. 아모잘탄큐 특허에 도전장을 낸 업체는 휴온스가 유일하다. 휴온스의 심판 청구일 이후 14일 이내에 동일한 심판을 청구하면 ‘최초심판청구인’ 자격을 얻어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한다. 다만 향후 다른 업체의 추가 도전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ARB+CCB+스타틴 조합의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시장에 이미 20개 이상 업체가 150여개 품목으로 경쟁할 정도로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형성된 지 7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후발주자로 경쟁에 뛰어드는 데 부담도 적지 않다. 다만 휴온스의 경우 ARB+CCB+스타틴 조합의 3제 복합제를 포함해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 시장으로의 합류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모잘탄 시리즈는 한미약품의 대표 패밀리 제품이다. 성분·조합별로 4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로사르탄·암로디핀 조합의 ‘아모잘탄’, 로사르탄·암로디핀·클로르탈리돈 조합의 ‘아모잘탄플러스’, 로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조합의 ‘아모잘탄큐’, 로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조합의 ‘아모잘탄엑스큐’ 등이다. 아모잘탄의 경우 3개 특허가 등재됐는데, 지난 2014년 제네릭사들이 대거 도전해 회피에 성공했다. 아모잘탄플러스는 3개 특허가 등재됐다. 이 가운데 하나는 만료됐고, 2035~2036년에 나머지가 각각 만료된다. 아모잘탄엑스큐는 등재된 특허가 없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아모잘탄 시리즈의 올해 1분기 원외처방 실적은 362억원이다. 작년 1분기 348억원 대비 4% 증가했다. 이번에 특허 도전의 타깃이 된 아모잘탄큐는 이 기간 29억원에서 28억원으로 처방실적이 소폭 감소했다.2024-06-28 12:08:00김진구 -
급여문 두드리는 오크레부스…유럽 피하주사 허가 호재 될까?[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다발성경화증 치료제인 로슈의 오크레부스(오크렐리주맙)가 유럽에서 피하주사제형 허가를 획득하며 영향력 확대를 예고했다. 최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이후 급여를 신청한 가운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로슈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오크레부스가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연 2회 투여 피하주사(SC)로 시판 허가를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오크레부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다발성경화증 치료제로, 올해 1분 글로벌 매출은 약 2조4812억원이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정맥주사로만 투여할 수 있어 1회 투여 시 약 2시간가량의 투여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에 유럽에서 SC 제형이 허가받으며, 투여 시간을 획기적으로 낮추게 됐다. SC 제형의 투여 시간은 약 10분 정도다. 허가의 기반이 된 연구는 재발성& 8231;진행성 다발성경화증 환자를 대상으로 오크레부스 피하주사와 정맥주사 제형의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한 임상 3상 OCARINA II 연구다. 연구에서 피하 주사제를 투여한 환자들은 정맥주사와 비교했을 때 효능과 안정성의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레비 개러웨이 로슈 최고 의학책임자는 "오크레부스를 투여받는 EU의 다발성경화증 환자는 별도의 정맥주사소에 방문해야 할 필요 없이 연간 2회 10분 정도에 불과한 시간 동안 주사를 맞으면 되는 치료 대안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크레부스의 국내 허가는 지난 5월 이뤄졌으며, 6월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며 급여진입을 노리고 있는 상태다. 국내에는 아직 정맥 제형으로만 허가받았지만 이미 허가받은 제품의 새로운 제형의 허가심사는 상대적으로 빨라 조기에 SC제형이 도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급여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고효능 다발성경화증 치료제에 대한 미충족수요가 있다는 점과 비용 등을 두고 급여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맥제형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SC 제형은 논외의 이야기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편의성 개선은 긍정적인 이슈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6-27 11:17:52황병우 -
'플루옥세틴' 불순물 위험성 확산...처방시장 19% 영향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우울증치료제 ‘플루옥세틴’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위험성이 확산하고 있다. 제약사 10곳의 15개 재품이 불순물 초과 검출을 이유로 회수가 진행됐다. 처방 시장의 19%에 해당하는 제품이 불순물 위험성이 발견되면서 불안감은 확산하는 분위기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제약사 10곳의 플루옥세틴 성분 15개 제품이 불순물(N-nitroso-fluoxetine)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회수가 진행중이다. 구주제약, 라이트팜텍, 인트로바이오파마, 서울제약, 이든파마, 명문제약, 한국파마, 알보젠코리아, 한국파마, 한국신텍스제약, 태극제약 등이 판매 중인 플루옥세틴 성분 의약품 19개 품목이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회수 제조번호는 총 117개다. 한국파마의 노르작과 노르작10mg이 각각 42개, 23개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가 진행된다. 서울제약의 로랑과 로랑10mg의 회수 제조번호 수는 각각 11개, 10개에 달했다. 불순물 회수 플루옥세틴제제의 생산 업체는 구주제약, 대우제약, 서울제약, 알보젠코리아, 한국파마 등 5곳으로 나타났다. 플루옥세틴은 우울증, 신경성식욕과항진증, 강박반응성질환, 월경전불쾌장애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릴리의 푸로작이 오리지널 의약품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플루옥세틴의 지난해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17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202억원보다 14.2% 감소하며 처방 시장은 감소 추세다. 지난 1분기 플루옥세틴의 처방금액은 4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4.2% 줄었다. 2022년 1분기 49억원과 비교하면 2년새 18.8% 감소했다. 플루옥세틴은 시장은 국내제약사 30여곳이 뛰어들었다. 최근 플루옥세틴제제의 불순물 위험성이 확산되면서 처방 시장에서 불안감은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 한 달 동안 불순물 위험성을 이유로 회수가 진행되는 플루옥세틴 성분 의약품 15개 제품은 지난해 총 33억원의 외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전체 처방시장의 19.2%에 해당하는 제품이 불순물 위험성을 노출했다는 의미다. 불순물 회수 플루옥세틴 제품 중 한국파마의 노르작10mg과 노르작이 각각 13억원, 5억원의 처방실적을 지난해 기록했다. 구주제약의 앤티프레스가 지난해 7억원의 처방액을 올렸다. 플루옥세틴 시장에서 지난 1분기 명인제약의 푸록틴이 가장 많은 8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알보젠코리아의 푸로핀과 환인제약의 폭세틴이 각각 5억원대의 처방액으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릴리의 푸로작은 1분기에 4억원의 처방실적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 당뇨치료제 시타글립틴에 이어 플루옥세틴이 두 번째로 불순물 리스크가 불거졌다. 지난 2월 지난달 제약사 7곳의 시타글립틴제제가 불순물 위험성을 이유로 회수·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경동제약, 알보젠코리아, 한국휴텍스제약, 경보제약, 안국약품, 유영제약, 넥스팜코리아 등의 시타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 복합제가 회수 대상에 올랐다. 경동제약의 다파진에스듀오정10/100mg과 알보젠코리아의 젠시가에스정10/100mg은 안정성 시험 결과 불순물(NTTP)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가 진행된다. 한국휴텍스제약, 경보제약, 안국약품, 유영제약, 넥스팜코리아 등의 시타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 복합제는 불순물(NTTP)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회수가 시행된다. 알보젠코리아의 회수 제품이 5개 제조번호로 가장 많았고 경동제약은 2개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가 진행된다. 나머지 5개 업체의 회수 제품은 각각 1개 제조번호에 해당한다,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지난 2018년 발사르탄부터 본격적으로 불순물 위험성이 노출됐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ARB계열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17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2019년에는 라니티딘제제 전 제품이 판매 중지됐고, 니자티딘제제 13개도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됐다. 2020년에는 메트포르민제제 31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중지와 처방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2021년부터 바레니클린,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몬테루카스트, 메페남산, 플로바노이드, 살부타몰, 쿠에티아핀, 아시클로버, 클래리트로마이신, 아테놀롤, 시타글립틴, 탐스로신 등에서도 불순물 위험성이 확인됐다.2024-06-27 06:20:31천승현 -
보령, 렌비마 특허 전방위 도전…오리지널 방어 철옹성[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이 간암치료제 '렌비바(렌바티닙)' 특허에 전방위로 도전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오리지널사인 에자이는 1심에서 보령에게 패배했지만 항소하면서 맞불을 놨다. 동시에 새로운 특허를 등록하면서 특허 장벽을 더욱 높였다. 이에 보령은 신규 특허에 다시 도전장을 내며 제네릭 조기 발매 의지를 높이고 있다. 렌비마 특허 분쟁에서 관건은 시간이다. 렌비마의 매출이 하락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보령은 내년 4월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제네릭을 조기 발매해야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 반면 에자이는 분쟁이 길어질수록 손실이 줄어든다. 보령, 특허 3건 회피·무효화했지만…에자이 '새 특허 등록' 반격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렌비마는 총 6개 특허로 보호된다. 2025년 4월 만료되는 물질특허를 비롯해 ▲2028년 3월 만료 용도특허 ▲2028년 6월 만료 결정형특허 ▲2031년 3월 만료 제제특허 ▲2035년 8월 만료 조성물특허 ▲2035년 12월 만료되는 미등재 용도특허 등이다. 보령은 이 가운데 물질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특허에 2022년 11월 이후 무효 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나머지 특허를 회피·무효화한 뒤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제네릭을 조기 발매한다는 게 보령의 구상이다. 분쟁 초기엔 보령 쪽으로 전세가 기우는 듯했다. 특허심판원은 작년 7월 이후 결정형특허·제제특허·조성물특허 관련 1심에서 보령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연이어 내렸다. 올해 4월로는 이후 에자이가 반격에 나섰다. 에자이는 지난 4월 렌비마 용도특허를 신규로 등록했다. 이 특허는 렌비마·키트루다 병용요법 관련 내용이다. 렌비마의 적응증으로 최근 추가된 ▲진행성 자궁내막암에서 키트루다와의 병용요법 ▲진행성 신세포암 1차 치료로 키트루다와 병용요법이 이 특허를 기반으로 한다. 보령 입장에선 극복해야 할 특허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보령은 해당 특허를 극복하지 않더라도 렌비마를 발매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키트루다와의 병용요법이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특허를 극복해두는 게 보령에겐 이득이기 때문이다. 실제 보령은 지난 21일 에자이의 신규 등록 미등재 특허에 무효 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동시에 청구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키트루다와의 병용요법 특허를 회피 혹은 무효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에자이 항소까지…보령 렌비마 제네릭 조기 발매 '산 넘어 산' 올해 5월엔 에자이가 조성물특허 관련 1심 패배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현 상황만 놓고 보면 보령이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제네릭을 조기 발매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특허는 3건으로 정리된다. 우선 2022년 11월 청구한 용도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리해야 한다. 또한 에자이의 항소로 전개될 2심 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 여기에 에자이가 신규 등록한 특허를 회피 혹은 무효화해야 렌비마와 동일한 적응증으로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다. 관건은 심결·판결까지의 시간이다. 렌비마 물질특허 만료 이전에 보령이 나머지 특허를 모두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렌비마 물질특허 만료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에자이 입장에선 분쟁이 종결되기까지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렌비마 제네릭 발매 시 동일성분 등재에 따른 약가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수록 유리한 셈이다. 반대로 보령은 물질특허 만료 직후 제네릭을 발매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특히 렌비마의 최근 매출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제네릭을 발매하는 게 보령 입장에선 이득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렌비마의 지난해 매출은 103억원으로 2022년 136억원 대비 24% 감소했다. 렌비마 매출은 2019년 75억원·2020년 122억원·2021년 158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후로는 감소세다.2024-06-26 12:18:04김진구 -
또 하나의 암종불문항암제 '옥타이로', 국내 진출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ROS1 표적 폐암치료제 '옥타이로'가 국내 시장에 진입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BMS제약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암종불문항암제 옥타이로(레포트렉티닙)의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이 약은 6월 초 식약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구체적인 적응증은 ▲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NTRK(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국소 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시 중증 이환의 가능성이 높은 고형암의 치료이다. 옥타이로는 지난해 11월 미국 FDA로부터 비소세포폐암치료제로 최초 승인됐다. NTRK 융합 고형암 적응증의 경우 최근 승인을 획득했다. 이 약은 다국가 1& 8729;2상 임상 TRIDENT-1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TKI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71명에서 1차 평가변수인 옥타이로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79%로 나타났다. 무진행생존기간(PFS)은 이전 표적 치료제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객관적 반응률은 특정 기간 내에 치료 받은 환자 중 종양 크기가 감소하거나(부분 반응) 더 이상 암 징후가 없는(완전 반응) 비율로 정의됐다. 반응 지속기간 중앙값은 34.1개월이었다. 이전에 ROS1 TKI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화학요법 경험이 없는 환자 56명에서 객관적 반응률은 38%·반응지속기간 중앙값은 14.8개월이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전 표적치료제 내성 환자의 치료 효과도 규명했다. 56명의 내성 환자는 ORR 38%, PFS 9개월을 나타냈다. 특히, 내성 돌연변이(G2032R)까지 획득한 환자 17명을 대상으로는 ORR 59%, PFS 9.2개월을 확인할 수 있었다. TRIDENT-1 연구는 조병철 연세암병원 폐암센터장이 교신저자로 나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IF 176.082)'에 게재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ROS1 돌연변이 폐암은 전체 폐암의 2%를 차지한다. 표준 치료법은 돌연변이 유전자를 조준하는 표적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크리조티닙'과 '엔트랙티닙'이 있으며 레포트렉티닙은 차세대 약물로 주목받고 있다.2024-06-26 06:00:27어윤호 -
"공장을 추가 확보하라"...GMP처벌이 가져온 기현상[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인증을 받은 의약품 공장을 추가로 장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으로 1개의 GMP 제조소만 보유한 업체는 GMP 적합판정 취소 이후 위탁 생산·판매도 금지된다는 이유로 추가 제조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확대됐다. 제약사들은 엄격한 GMP 처벌 규정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다른 업체들도 동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실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휴텍스제약은 최근 GMP 인증을 받은 소규모 의약품 공장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텍스제약은 내용고형제 제조시설 1개를 보유 중인데 외용액제 GMP 제조소를 추가로 확보했다. 휴텍스제약의 의약품 공장 인수는 GMP 적합판정 취소 시행 이후 위탁 의약품 생산·공급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022년 12월부터 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된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제도다.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의 첫 시행 사례로 지목된 휴텍스제약의 경우 GMP 제조시설을 1곳만 보유하고 있어 GMP 적합판정 취소가 시행되면 위탁 생산도 금지된다는 점이 새로운 문제로 부상했다. 의약품 제조업자는 1개 이상의 제형군에 대한 GMP 적합판정서가 있는 경우 위탁제조를 할 수 있다. 휴텍스제약이 GMP 적합판정을 받은 제형군은 내용고형제 1개 뿐이다. 보유 중인 제조시설 1개의 GMP 적합판정이 취소되면 위탁제조의 자격도 소멸된다. 만약 휴텍스제약이 내용고형제 이외에 주사제와 같은 다른 제형의 GMP 적합판정을 보유했다면 위탁 생산 의약품은 처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 2개 이상의 GMP 제조시설을 보유한 업체가 1개 공장에 대한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위탁 생산의 근거는 소멸되지 않는다. 동일한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보유한 GMP 제조시설의 개수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지는 셈이다. 휴텍스제약은 GMP 제조시설을 추가로 보유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가 시행되더라도 위탁 생산은 가능할 전망이다. 이미 휴텍스제약은 위탁 허가로 보유 중인 제품에 대해 새로운 제조시설을 근거로 허가를 변경하는 작업을 전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GMP 제조시설을 1곳 보유한 중소제약사를 중심으로 추가 의약품 공장 인수를 검토하는 업체가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MP 적합판정 취소가 적용되더라도 자체 생산 의약품 뿐만 아니라 위탁 생산도 금지되면 회사 존폐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내 제약사들은 다른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활발한 위수탁으로 의약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중소·중견제약사들을 중심으로 다른 업체에 위탁 생산해 공급받는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지난 2021년부터 적용된 공동개발 규제 시행 이전에는 한 제약사에서 다른 업체로 무제한 위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중소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위탁 방식을 통해 제네릭 의약품을 적극적으로 장착한 상태다. 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적용에 따라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가 제한됐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 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위탁 생산 의약품 의존도가 높은 휴텍스제약은 지난 2월 한 달 동안 자체 생산 뿐만 아니라 위탁 생산도 차단되면서 극심한 실적 공백이 발생했다.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은 한 달 가량 효력이 발생한 바 있다. 휴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시행을 중단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재판부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지난 2월1일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 2월7일 수원지방법원은 휴텍스제약의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 휴텍스제약은 항고했고 지난 3월4일 2심 재판부의 인용 판결로 해당 처분의 시행이 보류됐다. 대법원이 지난 18일 경인식약청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본안소송 이후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은 유예됐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휴텍스제약의 지난 1분기 외래 처방금액은 45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770억원보다 40.6% 줄었다. 휴텍스제약은 2019년 1분기 처방액이 452억원에서 지난해 1분기까지 4년 간 70.3% 증가하며 처방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 811억원을 기록한 이후 3분기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휴텍스제약의 지난 1분기 처방실적은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43.6% 감소했다. 3분기만에 회사 처방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제약업계는 GMP 규정 위반으로 위탁 생산마저 금지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GMP 적합판정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을 야기한 품목과 동일한 제형 또는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다른 품목의 제조도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해 공장 폐업, 직원 감축 등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수탁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업체가 GMP 적합 취소 처분을 받으면 해당 공장에서 의약품을 공급받는 수십개 업체들도 동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업계는 활발한 위수탁을 통해 의약품 생산·공급이 이뤄지는데 특정 업체의 GMP 적합판정 취소로 다른 업체에도 동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처분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공장 인수를 시도하는 이상한 현상이 확산하는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2024-06-24 06:20:10천승현 -
FDA,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예고…K-바이오 기대감↑[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바이오시밀러 규제 개선을 예고했다. 그동안은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Interchangeable Biosimilar)'라는 제도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호환성을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임상시험을 유도했는데, 이러한 절차를 없애겠다는 게 골자다.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제도 개선이 완료될 경우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 등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21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FDA는 지난 20일 '참조 제품과의 호환성 입증을 위한 고려사항(Considerations in Demonstrating Interchangeability With a Reference Product)'을 업데이트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오리지널 제품과 바이오시밀러 간 상호 호환을 증명하는 연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약국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로 더욱 쉽게 대체 처방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미국은 2019년부터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는 미국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로, 바이오시밀러 허가와는 별도의 임상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상호호환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바이오시밀러 업체 입장에선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허가를 위한 임상 외에 추가로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했다. 일선 환자들에게는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FDA는 바이오시밀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FDA는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발매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는 미국 시장에서 9개 제품이 경쟁했음에도, 오리지널의 점유율이 여전히 80% 이상인 상황이다.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예상 외로 저조한 흐름을 보이자, FDA는 관련 규제를 개선하며 바이오시밀러의 처방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FDA는 "바이오시밀러와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는 모두 FDA 승인을 위한 동일한 높은 수준의 생물학적 동등성을 충족하며, 바이오시밀러와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 모두 오리지널 의약품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의견 수렴을 거쳐 공중보건서비스법(PHS Act)의 Section 351 조항이 개정될 경우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 등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국내 바이오시밀러 업체 관계자는 "그간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로 지정받기 위해 추가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환자들에게 인터체인저블 바이오시밀러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처럼 알려져 있어 부득이하게 임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도가 개선될 경우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미국시장 진출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4-06-21 12:00:47김진구 -
'연 2회 투여' 고지혈증 치료제 렉비오 국내 허가[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노바티스는 20일 siRNA 치료제 '렉비오(인클리시란나트륨)'가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형접합 가족형 및 비가족형) 및 혼합형 이상지질혈증을 가진 환자에서 식이요법에 대한 보조요법으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렉비오는 국내에서 처음 허가 받은 계열 내 최초(First-in-class) siRNA 제제다. 체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siRNA를 활용, LDL-콜레스테롤을 높이는 PCSK9 단백질 생성 억제해 혈액내 LDL-C를 감소시킨다. 의료진이 연 2회 직접 주사하므로, 자가 주사의 두려움과 불편함이 적다. 이번 국내 허가는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ASCVD) 또는 ASCVD와 동등한 위험성이 있거나 이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HeFH)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렉비오의 임상 3상인 ORION-9, ORION-10, ORION-11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ORION-9, ORION-10, ORION-11 임상은 렉비오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 이중맹검, 무작위, 위약 대조 임상이다. 연구 510일차 시점에 렉비오 투여군의 LDL-C는 위약군 대비 각각 47.9%, 52.3%, 49.9% 감소했다. 세 임상 모두에서 렉비오 투여군과 위약군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인이 24% 포함된 아시아 환자 대상 임상 ORION-18에서도 연구 330일차에 렉비오 투여군은 위약군 대비 57.17%의 LDL-C 감소효과를 보였다. 또 렉비오는 임상에서 최대 6.8년 동안 렉비오를 투여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LDL-C 감소와 양호한 장기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였다. ORION-8은 ASCVD 및 ASCVD 동등 위험성이 있는 환자 또는 HeFH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2상(ORION-3), 임상 3상(ORION-9, ORION-10, ORION-11)의 다기관 연장 연구다. 이 연구에 참여한 렉비오 투여군의 78.4%가 목표 LDL-C 수치를 달성했으며(95% CI: 76.8, 80.0), 평균적으로 49.4%의 LDL-C 감소 효과를 보였다. 새로운 안전성 프로파일은 관찰되지 않았다. 조연진 한국노바티스 전무는 "렉비오는 CV 계열에서 전례없는 siRNA 제제로서 연 2회 투여로 LDL-C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추가 LDL-C 관리가 필요한 ASCVD 환자의 약 75%가 목표 LDL-C 수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LDL-C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렉비오가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21 09:15:10손형민 -
단독두 번째 'GMP 취소' 등장...식약처는 왜 공개 안했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초 한국신텍스제약에 대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의약품 6개 제품의 GMP 위반 혐의를 확인한 후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한국휴텍스제약에 이어 두 번째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이 등장했다. 식약처는 휴텍스제약과는 달리 신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확정 이후에도 처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로 처분이 시행되지 않은데다 두 번째 처분 사례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초 신텍스제약에 대해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방침을 확정했다. 한국휴텍스제약에 이어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의 두 번째 적용 사례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신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온장환,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신텍스청신환, 위력환, 신텍스청기환, 영수환 등이 처분 대상이다. 신텍스제약의 특별기획 점검 실시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당시 식약처는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한국신텍스제약에서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라면서 “해당 6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했다”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올해 초 신텍스제약의 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이후 신텍스제약이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고,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는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도 도입 취지와 기존 처분 사례 등을 고려한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됐다”라고 설명했다. 신텍스제약은 휴텍스제약에 이어 두 번째 GMP 적합판정 취소 업체로 지목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휴텍스제약에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 방침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고했다. 휴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시행을 중단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재판부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지난 2월1일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 2월7일 수원지방법원은 휴텍스제약의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 휴텍스제약은 항고했고 지난 3월4일 2심 재판부의 인용 판결로 해당 처분의 시행이 보류됐다. 대법원이 최근 경인식약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본안소송 이후로 처분은 유예됐다. 업계에서는 식약처가 휴텍스제약과는 달리 신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신텍스제약의 GMP 위반 의약품의 판매중지 등의 조치에 대해 공개했지만 이후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식약처 홈페이지의 행정처분 정보에는 지난 3월 신텍스제약의 의약품 60여개 품목에 대해 제조방법 임의변경 등의 사유로 제조업무정지 처분 내용이 공개됐지만 GMP 적합판정 취소 내용은 없다. 휴텍스제약의 경우 지난해 7월 GMP 위반행위로 의약품 6개 제품의 제조·판매중지 조치를 발표한 이후 작년 11월 GMP 적합판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별도로 배포했다. 당시 식약처는 “이번 취소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GMP 적합판정 취소제 도입 취지를 기반으로 적합판정 취소 범위 등에 관해 내부 검토, 외부 법률 자문,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쳤다”라면서 상세한 처분 결정 절차도 소개했다. 유사한 내용의 행정처분인데도 식약처의 공개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식약처 측은 “신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확정 이후 해당 업체가 청구한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처분이 시행되지 않았다”라면서 처분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휴텍스제약의 GMP적합판정 취소 처분도 집행정지 이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휴텍스제약은 첫 GMP 적합판정 취소 사례라는 이유로 처분 사실을 공개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휴텍스제약은 GMP 적합 판정 취소 첫 사례라는 점에서 자발적으로 GMP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처분 내용을 공개했다”라고 설명했다.2024-06-21 06:20:39천승현 -
단독얼마나 부담 크길래...제약, 콜린환수 리스크 회계 반영[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시험 실패를 대비해 보건당국에 납부할 환수액을 회계 장부에 사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 실패와 행정소송 패소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업체당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환수액이 발생할 수 있어 리스크를 사전에 분산하겠다는 의도다. 제약사들은 “품질 문제 없이 잘 팔리는 제품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조치로 실적 악화를 감수해야 한다”라며 볼멘소리를 내는 실정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종근당은 지난 1분기 말 비유동부채 중 환불부채 315억원을 인식했다. 작년 말 249억원에서 66억원 증가했다. 종근당은 지난해 4분기 비유동부채 항목에 처음으로 환불부채 249억원을 인식했고 올해 들어 환불부채 규모는 더욱 확대됐다. 종근당 관계자는 "콜린제제의 임상실패시 발생할 수 있는 환수금액을 사전에 일부 회계에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콜린제제 판매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추후 환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로 미리 인식한 셈이다. 대웅바이오도 콜린제제의 임상실패를 대비한 환수금액을 회계에 인식하기 시작했다. 대웅바이오는 지난해 말 기타비유동부채 중 장기선수금 항목에 344억원을 인식했다. 선수금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금액 부채에 해당한다. 콜린제제 판매액의 일부를 추후 돌려줄 수 있는 부채로 인식했다는 의미다. 대웅바이오 측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실패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금액 추정치를 장기선수금으로 인식했다”라고 설명했다. 콜린제제의 임상시험 실패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사전 대책 마련 움직임이다. 매년 실적의 일부를 부채로 인식하면서 추후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액의 환수에 따른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일부 실적 공백을 감수하면서 임상 실패를 대비한 막대한 손실을 분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콜린제제는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만약 제약사들의 콜린제제 재평가 임상시험이 실패로 결론나면 보건당국에 임상시험 기간 동안 올린 처방액 20%를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6226억원으로 집계됐다. 콜린제제의 처방시장은 지난 2018년 3088억원을 기록했는데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5년 새 2배 이상 확대됐다. 지난 1분기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1506억원에 달했다.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는 1분기 콜린제제의 처방액은 총 673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44.7%를 차지했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는 2025년 이후 결론이 도출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2021년 6월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했다. 재평가 임상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종근당이 진행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종료시한이 3년 9개월로 설정됐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4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시험은 경도인지장애 대상은 최대 5년 9개월, 알츠하이머 환자 임상은 최대 6년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도인지장애 재평가 임상의 경우 2025년 3월에 종료해야 하는데 2027년 3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콜린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후 5년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5년간 처방액의 20%를 환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제약사들의 환수 금액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는 지난해에만 콜린제제 시장에서 각각 1000억원 이상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콜린제제의 임상시험 실패시 환수금액이 1000억원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건당국이 특정 업체에 1000억원대 규모의 환수를 명령하면 해당 제약사 입장에선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 종근당의 작년 영업이익은 2466억원을 기록했고, 대웅바이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08억원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수익금 일부를 환불부채나 장기선수금 항목에 미리 반영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처지다.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도 부채의 형태로 콜린제제 수익금의 일부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임상 성공 가능성과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변수가 남았지만 최악의 경우 막대한 규모의 환수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회계법인의 조언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부채로 계상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콜린제제의 사전 약가인하로 환수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도 등장한 상태다.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약가 자진인하를 선택했다. 환수협상을 통해 약가 일부를 인하하고 추후 임상시험에 실패하면 처방액의 일부만 돌려주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상 실패 시 거액을 물어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전략적 판단이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행정소송에서 패색이 짙다는 점도 사전 리스크 반영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1차명령과 2차명령으로 구분된다.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 이후 제약사들은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환수협상 명령의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그룹이 2022년 3월 항소심을 제기했는데 지난 5월 또 다시 고배를 들었다.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7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7곳 중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곳이 이탈한 가운데 2022년 2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은 제기되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임상실패시 보건당국이 환수금액을 청구하더라도 또 다시 소송전을 펼칠 공산이 크다. 콜린제제의 허가가 효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재평가 임상시험 실패로 많게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식약처의 정식 허가를 받고 판매한 제품인데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판매를 부당 수익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항변했다.2024-06-20 06:20:0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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