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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전 처장 "규제과학 투자, 바이오헬스 성장 유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단순히 R&D 분야 투자만 늘려선 곤란하다.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규제과학에 집중 투자해야 비로소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다." 김강립 연세대 특임교수(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는 1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1회 규제과학 미디어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과학을 '허들을 잘 넘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라고 표현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규제를 통과하지 않고선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 과정에서 규제는 종종 시장 진입을 막는 허들로 인식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규제과학이란, 제품의 시장 진입을 돕는 일종의 규제 서비스"라며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빠르게 허들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느냐가 규제과학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그는 규제기관이 기업친화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규제 수준이 느슨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낮은 허들을 넘어 시장에 진입한 제품들은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규제기관이 나아갈 길로 '속도'를 강조했다. 규제 허들을 빠르게 넘을 수 있도록 규제기관이 길을 제시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규제기관이 느슨한 태도를 가지는 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기업친화적 규제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느슨해선 안 된다. 오히려 높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신 산업적 특성을 인정해주고 가능하면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야 한다"며 "시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규제기관의 핵심 역할이다. 바이오헬스 산업에는 너무도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규제과학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덜어주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에 규제과학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김 교수는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었다. 정부도 이 분야에 대한 투자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작정 R&D에 대한 투자만 늘린다고 산업이 성장하진 않는다. 산업의 성장을 이끌 규제과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규제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사전에 역량을 높여두지 않으면 바이오헬스 산업이 언젠가 크게 성장할 때 결정적인 병목현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24-03-13 16:44:09김진구 -
'특허도전+개량신약'...대웅제약, 장정결제 시장 출사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제약이 국내 장정결제 시장 진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최근 장정결제 시장에서 매출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오라팡정'의 개량신약 개발에 나서는 동시에, 또 다른 장정결제인 '크린뷰올산'의 제네릭 발매를 위한 특허 공략에도 착수했다. 현재 국내 장정결제 시장은 중소형제약사 위주로 형성돼 있다. 제약업계에선 대웅제약이 본격 가세할 경우 연 500억 규모의 이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웅제약, '크린뷰올산' 조성물특허 무효 도전 대열에 합류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태준제약을 상대로 크린뷰올산 조성물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 특허에는 지난달 27일 이후 인트로바이오파마·한국파비스제약·한국휴텍스제약·경진제약·노바엠헬스케어·삼천당제약·하나제약이 잇달아 같은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여기에 대웅제약이 추가로 합류했다. 크린뷰올산은 2개 특허가 등재돼 있다. 각각 2042년 2월과 2038년 10월에 만료되는 조성물특허다. 이 가운데 2042년 만료되는 특허가 대웅제약 등의 타깃이 됐다. 2038년 만료되는 특허의 경우 등록 취소를 앞두고 있다. 이 성분 오리지널 제품(플렌뷰산)을 보유한 네덜란드 제약사 노어긴은 지난 2019년 기존 제품대비 신규성·진보성이 부족하다며 이 특허의 취소를 신청했다. 대법원까지 간 다툼 끝에 노어긴 측이 승리했다. 2038년 만료되는 특허가 등록 취소 결정이 나면 결과적으로 2042년 만료되는 특허 하나만 남는다. 대웅제약 등 특허도전 업체 입장에선 이 특허만 극복할 경우 제네릭 발매 자격을 얻는 셈이다. 오라팡정 개량신약 동시 개발 중…3상 성공 시 시장판도 변화 전망 대웅제약은 동시에 또 다른 장정결제인 오라팡정의 개량신약 개발에도 도전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5월 DWJ1609의 임상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임상은 총 2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웅제약은 환자 모집을 올해 5월까지 마무리하고, 10월엔 최종 결과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이 약물을 자료제출의약품으로 개발 중이다. 오라팡정보다 복용하는 알약의 개수를 줄여 복용편의성을 개선한다는 게 대웅제약의 전략이다. 오라팡정의 경우 검사 전날과 당일에 각각 14정의 약물을 425ml의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한다. 대웅제약은 이렇게 복용해야 하는 알약의 양을 10정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에선 연 5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장정결제 시장에 대웅제약이 가세할 경우 적잖은 파급력을 발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내 장정결제 시장은 중소형제약사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특히 최근 대장내시경 검진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로컬영업에 강점을 가진 대웅제약의 가세가 시장 판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란 전망이다. 대웅제약이 공략 대상으로 삼은 두 약물은 기존 제품 대비 복용편의성을 개선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존 장정결제는 2리터~4리터의 약액을 나눠 마셔야 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더구나 맛이 역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크린뷰올산의 경우 마셔야 하는 약액의 양이 1리터로 줄어 복용편의성이 개선됐다. 오라팡정의 경우 기존 액제·산제 대신 정제로 제형을 개선해 마찬가지로 복용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오라팡정은 이러한 장점을 앞세워 빠르게 매출을 확대하는 중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오라팡정의 지난해 매출은 97억원으로, 2020년 22억원 대비 3년 새 4배 이상 늘었다.2024-03-11 12:00:35김진구 -
4가 침습성 수막구균 백신 '멘쿼드피' 국내 시판 허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4가 뇌수막염백신 '멘쿼드피'가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사노피의 침습성 수막구균(A,C,Y,W) 예방백신 멘쿼드피(수막구균 다당류-TT단백접합백신)를 허가했다. 멘쿼드피는 수막구균 혈청형 A, C, W, Y를 예방할 수 있는 Fully-liquid vial 4가 수막구균 백신으로, 2세~55세 대상 1회 접종으로 승인됐다. 1회 0.5ml를 근육주사하며, 접종자의 나이 및 근육량에 따라 삼각근 부위나 대퇴부 전외측에 투여하는 백신이다. 기존 수막구균 4가 백신과 면역원성을 평가했을 때 멘쿼드피는 4개의 혈청형 모두에서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실제로 10세~55세에게 멘쿼드피주를 접종했을 경우, 혈청보호율(Seroprotection)은 A군 94.7%, C군 95.7%, W군 96.2%, Y군 98.8%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프테리아 단백질을 활용했던 기존 자사 수막구균 예방백신과 달리, 멘쿼드피주는 파상풍 단백질을 활용했고 항원량이 증가됐다. 멘쿼드피로 예방할 수 있는 수막구균성 감염증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공중보건상의 문제로 지목되기도 했다. 한편 수막구균성 감염증은 치명률이 약 10~14%에 이르는 법정 제2급 감염병으로, 매년 전 세계에서 50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두통, 발열, 경부경직, 구토, 의식저하 등이 있으며, 점출혈이나 전격자색반이 동반되기도 한다. 회복 환자 중 11~19%는 청각장애, 인지장애, 신경계 질환 등의 후유증을 겪을 수 있어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감염증이다. 특히 수막구균 감염증은 비말 또는 직접 접촉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대표적으로 신입 훈련병, 기숙사에 거주할 대학교 신입생 등이 수막구균 예방접종을 고려할 수 있다.2024-03-11 09:40:21어윤호 -
AZ '파센라' 호산구육아종 희귀질환의약품 지정[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체의약품 '파센라'가 호산구성 육아종증 적응증에 대해 국내 희귀질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적응증은 성인에서 다발혈관염을 동반한 호상구육아종증(EGPA, Eosinophilic Granulomatosis With Polyangiitis)의 치료이다. 파센라(벤라리주맙)의 EGPA 적응증은 지난 2018년 미국 FDA에서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얼마전 미국알레르기천식면역학회(AAAAI) 연례학술대회에서 파센라와 GSK의 항체의약품 '누칼라(메폴리주맙)'를 직접 비교한 MANDARA 연구 결과를 발표, 가능성을 보여줬다. MANDARA 연구는 재발성 또는 불응성 EGPA 환자에게 52주 동안 4주 간격 파센라 또는 월 3회 누칼라 연속주사의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에는 면역억제제 여부와 관계없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EGPA 환자 140명이 참여했다. 참여 환자의 평균 연령은 52세였으며 60%가 여성이었다. 66%의 참여 환자는 재발성 질환, 60%는 난치성 질환을 갖고 있었다. 연구 결과, 36주와 48주 시점의 EGPA 완화율은 파센라군이 59%, 누칼라군이 56%로 나타났다. 파센라가 누칼라 대비 소폭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으며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2차 평가변수인 완화 기간과 첫 번째 재발까지의 시간 등에서 파센라군과 누칼라군은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다. 평균 혈중 호산구 수치 또한 52주 차 측정에서 파센라군이 306/& 181;L에서 32.4/& 181;L, 누칼라군이 384.9/& 181;L에서 71.8/& 181;L로 유사했다. 한편 EGPA는 천식, 호산구 증가증, 부비동염, 폐침윤 및 신경병증과 관련된 전신성 혈관염이다. 환자들은 폐, 피부, 심장, 위장관, 신경을 비롯한 여러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며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파센라는 호산구의 인터루킨-5(IL-5) 수용체 알파에 직접 결합하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세포자살(프로그램된 세포 사멸)을 통해 혈액 및 조직 호산구의 신속하고 거의 완전한 고갈을 유도하는 단클론항체다. 현재 파센라는 전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를 위한 추가 유지요법으로 승인됐으며, 미국, 유럽 등에서 자가 투여 용도로 승인됐다. 국내에서는 중증호산구성 천식치료제로 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얼마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2024-03-11 06:00:00어윤호 -
휴텍스 GMP취소 유예 반전...'33일 생산중단' 여파 촉각[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국휴텍스제약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이 일시적으로 유예됐다. 휴텍스제약이 제기한 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며 처분의 효력이 6개월 뒤로 미뤄졌다. 휴텍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효력 발생으로 전 제품 생산이 중단된 지 한 달 만에 출하가 가능해졌다. 제약사들은 연간 2700억원 규모 휴텍스제약 의약품의 33일간 생산 중단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 하는 분위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4일 휴텍스제약이 청구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휴텍스제약에 내려진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은 8월31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8월 31일 이전에 GMP 적합판정 취소 소송 본안 사건이 선고되고 30일이 지나면 선고일부터 30일이 경과했을 때까지 처분 집행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만약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선고가 6월30일에 내려지면 소송에 패소하더라도 7월30일까지 처분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휴텍스제약은 지난달 1일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시행으로 전 제품의 생산·출하가 금지됐지만 한 달 만에 생산·출하가 가능해졌다.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의 첫 시행 사례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휴텍스제약에 해당 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청문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처분 방침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공고했다. 휴텍스제약은 행정처분 시행을 중단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재판부의 판결이 지연되면서 지난달 1일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달 7일 수원지방법원은 휴텍스제약의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 휴텍스제약은 항고했고 지난 4일 2심 재판부의 인용 판결로 해당 처분의 시행이 오는 8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보류됐다. 이에 따라 휴텍스제약은 지난 5일부터 직접 생산 뿐만 아니라 위탁 생산과 출하가 재개됐다. 휴텍스제약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4일까지 33일 동안 직접 생산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의 의약품 제조도 금지됐다.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의 내용고형제 제조시설에 대해 GMP 적합판정 취소 방침을 정했다. 휴텍스제약은 내용고형제 중 정제 제조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휴텍스제약은 내용고형제 중 캡슐 제조시설도 보유 중인데,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이 취소되면 캡슐 제조도 불가능해진다. 휴텍스제약은 정제 제조시설의 GMP 적합판정을 근거로 캡슐 제조시설도 적합판정이 인정됐다. 의약품 제조업자는 1개 이상의 제형군에 대한 GMP 적합판정서가 있는 경우 위탁제조를 할 수 있다. 휴텍스제약이 GMP 적합판정을 받은 제형군은 내용고형제 1개다. 내용고형제 GMP 적합판정 취소로 위탁제조의 근거도 소멸되면서 다른 업체의 위탁 생산도 금지됐다. 휴텍스제약은 “GMP 적합판청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라면서 “제품 생산을 재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면서 수탁사들에 생산 재개를 주문했다. . 업계에서는 휴텍스제약의 33일 간 생산 중단 이후 생산·출하 재개에 따른 여파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휴텍스제약은 2022년 매출 2742억원을 올렸다. 휴텍스제약은 위탁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을 영업대행업체(CSO)를 활용해 판매하는 전략으로 초고속 성장을 지속했다. 휴텍스제약의 2022년 매출은 2012년과 비교하면 10년 새 10배 가량 확대됐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휴텍스제약의 작년 외래 처방액은 총 2930억원으로 국내외 제약사 중 18위에 자리했다. 휴텍스제약의 처방액이 큰 제품들이 경쟁사들의 우선 공략 시장으로 지목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휴텍스제약의 휴텍스아토르바스타틴과 크레스티브는 각각 135억원, 110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실버세린, 크레스바, 휴로픽스, 싱귤다운, 휴텍스파모티딘, 렉소팬, 넥시메졸, 하이크라 등은 50억원 이상의 처방액을 형성했다. 휴텍스제약은 대웅제약, 마더스제약, 지엘파마, 알리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대원제약, 신일제약, 일동제약, 비보존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휴온스, 동광제약, 건일제약, 삼천당제약, 유유제약, 삼일제약, 보령, 유영제약, 제일약품, 진양제약 등 다양한 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다. 휴텍스제약 의약품의 33일 생산 중단으로 수탁사들도 손실을 감수했다. 이미 휴텍스가 판매하던 의약품 시장이 크게 요동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미 CSO를 적극 활용하는 업체들이 휴텍스제약의 생산 중단 의약품 시장을 잠식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휴텍스제약의 의약품이 대부분 대체 의약품이 많은 제네릭 제품인데다 CSO를 활용한 영업을 펼치고 있어 이미 GMP 적합 판정 취소 예고 직후부터 다른 CSO 활용 업체들이 휴텍스제약의 거래처를 탈환하려는 영업이 활발하게 전개됐다“고 말했다. 휴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시행 기간 동안 생산·공급 중단으로 재고가 고갈된 제품 중 일부는 빠른 속도로 다른 업체의 제품으로 처방이 전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네릭 의약품은 의료진이 처방 의약품을 변경하면 처방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휴텍스제약은 이미 적잖은 손실이 현실화한 것으로 관측된다. 휴텍스제약 입장에선 GMP 취소 집행정지 인용 이후 신속한 제품 생산·공급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고가 부족한 제품을 우선 순위로 신속한 생산·공급으로 매출 공백을 최소화해야하는 처지다. 다만 다양한 의약품을 취급하는 특성상 재고 부족 의약품의 생산·출하가 신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국휴텍스제약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의약품은 총 341개 품목에 달한다. 지난 33일 동안 341개 품목의 생산·출하가 중지됐고 지난 5일부터 동시다발로 생산을 재개하는 셈이다. 휴텍스제약이 기존에 수탁사들과 맺은 생산 계약이 유효하고, 이미 선급금을 지불한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생산이 이뤄질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휴텍스제약은 지난해 제네릭 약가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로 적잖은 손실을 감수했기 때문에 손실 최소화가 절박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제네릭 약가재평가 결과 총 7355개 품목의 약가가 최대 28.6% 인하됐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제네릭 약가재평가의 1차 결과다. 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올해 2월 말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가는 구조다. 당시 휴텍스제약은 가장 많은 153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됐다. 2022년 외래 처방금액과 약가인하율을 적용해 손실액을 계산한 결과 휴텍스제약의 연간 손실액은 가장 많은 180억원의 손실이 추정됐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해 12월 이상일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배포했다. 휴텍스제약은 "식약처가 GMP 적합판정 취소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는 발표로 영업 일선에서 일하시는 여러분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어 "제품 생산 과정을 철저히 분석해 GMP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과 설비를 개선 중"이라며 "부족한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용소리에 1만65000㎡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고 최신 설비를 갖춘 제2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2024-03-07 06:20:13천승현 -
경구용 PNH 신약 '파발타' 국내 진입 예고…경쟁 확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PNH 신약 '파발타'가 국내 상륙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치료제 파발타(입타코판)의 허가 신청을 제출, 심사를 진행중이다. 연내에는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발타는 지난 연말 미국 FDA의 승인을 획득한 바 있으며 유럽, 일본 등 국가에서도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약은 면역체계의 대체 보체 경로에 근위적으로 작용하는 B인자 억제제로 혈관 내 및 혈관 외에서 적혈구 파괴를 포괄적으로 조절한다. 파발타의 장점은 제형이다. 경구제인 파발타는 기존 정맥주사 제형인 솔리리스, 울토미리스 대비 투약 편의성을 가져갈 수 있다. 파발타는 과거 항C5 치료를 받았으나 잔존빈혈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APPLY-PNH 연구와 초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APPOINT-PNH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했다. 두 임상의 24주 치료 기간 동안 수혈 없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베이스라인 대비 2g/dL 이상 증가한 환자 비율은 항C5 치료 경험이 있는 파발타 치료군이 82.3%, 항C5 투여군은 0%였고 보체억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파발타 치료군은 77.5%였다. 수혈 없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12g/dL 이상으로 유지된 환자 비율은 항C5 치료 경험이 있는 파발타 치료군이 67.7%, 항C5 투여군이 0%였다. 수혈을 피할 수 있었던 환자 비율은 항C5 치료 경험이 있는 파발타 치료군이 95.2%였고 이에 비해 항C5 투여군은 45.7%였다. 흔한 부작용은 두통, 설사, 복통, 구역 바이러스 감염, 비인두염 등으로 보고됐다. 단 피포성 박테리아 감염위험이라는 블랙박스 경고가 포함됐다. 한편 PNH 시장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023년 유럽, 2027년 미국 특허 만료를 앞둔 '솔리리스(에쿨리주맙)'의 후발 약물로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를 시장에 내놓은 상황이다. 울토미리스는 2주마다 정맥주사하는 솔리리스 대비 투여 간격을 8주에 1회로 대폭 늘렸다. 로슈의 경우 솔리리스와 직접 비교 연구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크로발리맙'의 상용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약은 얼마전 중국에서 최초 승인을 획득했으며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에피스클리'가 국내 승인을 획득했다. 이는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중 최초 국내 허가 사례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유럽에서도 허가된 바 있다.2024-03-07 06:00:38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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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캐시카우 급부상...베포타스틴 급여재평가 불안 확산[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내년 항히스타민제 ‘베포타스틴’의 급여재평가를 앞두고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베포타스탄은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치며 시장 규모가 2년 만에 50% 이상 증가하며 새로운 캐시카우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급여 축소나 삭제 조치 결과가 도출되면 적잖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을 보고했다. 내년에는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엘오르니틴엘아스프르트산,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8개 성분이 급여재평가를 통해 급여 적정성 여부가 결정된다. 복지부는 “등재 시기가 오래된 5개 성분 및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 중인 성분 3개, 총 8개 성분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임상논문 근거 등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 8231;축소& 8231;삭제 등의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내년 급여재평가 대상 중 최근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된 베포타스틴의 급여 적정성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급여 퇴출이나 적응증 삭제 결과가 나오면 제약사 실적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베포타스틴은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두드러기, 피부질환에 수반된 소양증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베포타스틴은 코로나19와 엔데믹을 거쳐 처방 시장이 급증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베포타스틴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702억원으로 전년대비 17.7% 증가했다. 베포타스틴 처방 시장은 2018년 453억원에서 2021년 453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2022년 597억원으로 1년 만에 31.8% 확대됐고 지난해에도 시장 규모는 더욱 커졌다. 지난 2년 간 베포타스틴 처방 시장은 55.2% 확대됐다.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으면 하루에 수십만명 쏟아지면서 코로나19 증상 완화 중 하나인 콧물 치료 용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이 해제된 이후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베포타스틴의 수요는 더욱 커졌다. . 베포타스틴 처방시장에서 동아제약의 투리온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투리온의 지난해 처방실적은 107억원으로 전년대비 11.7% 늘었다. 2021년 81억원에서 2년 새 33.1% 증가했다. 베포타스틴제제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비쓰비시다나베의 타리온이다. 당초 동아에스티가 타리온을 판매했지만 2017년 말 특허만료 이후 미쓰비시다나베는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다. 동아쏘시오그릅 차원에서 동아제약이 타리온의 제네릭 투리온을 허가받고 동아에스티가 판매 중이다. 대원제약의 베포스타비는 지난해 처방액 49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38억원에서 2년 새 29.1% 늘었다. 동국제약의 베포탄은 작년 처방금액이 37억원으로 2년 전보다 47.0% 증가했다. 메디카코리아의 가리온은 2021년 처방액이 14억원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33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지난해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 결과 8개 성분 중 2개 성분이 생존에 성공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레바미피드, 레보설피리드, 록소프로펜나트륨,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에피나스틴염산염,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액 등 8개 성분에 대해 급여재평가를 진행했다. 이중 레바미피드, 레보설피리드 2개 성분만이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돼 종전처럼 급여가 유지됐다. 록소프로펜나트륨,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에피나스틴염산염 등 3개 성분은 급여 범위가 축소됐다. 록소프로펜은 ‘급성 상기도염의 해열·진통’ 적응증의 급여가 삭제된다.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는 적응증 2개 중 ‘폐색성혈전혈관염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 용도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는 적응증 2개 중 ‘폐색성혈전혈관염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 용도가 급여 대상에서 삭제됐다.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미 급여중지 및 효능·효과가 삭제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2개 성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액은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 기준과 함께 최종 결정하기로 재평가 결과 판단이 보류됐다.2024-03-06 06:20:19천승현 -
이중특이항체 다발골수종 신약 엘렉스피오 상용화 기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이중특이항체 다발골수종 신약 '엘렉스피오(Elrexfio, 엘라낱타납)'의 국내 상용화가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이자는 지난해 엘렉스피오의 허가 신청을 제출했으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상반기 시판 승인이 점쳐진다. 엘렉스피오는 지난해 8월 미국 FDA로부터 신속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구체적인 적응증은 프로테아좀 억제제, 면역조절제, 항-CD38 등 최소 4가지 이상 치료를 받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치료이다. 이 약은 골수종 세포의 B세포 성숙 항원(BCMA)과 T세포의 CD3에 결합해 이들을 결합시키고 T세포를 활성화해 골수종 세포를 사멸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또한 고정 용량 피하 BCMA 유도 제제로, 주 1회 치료 24주 후 격주 장기 투여도 가능하다. 엘렉스피오는 2상 임상 MagnetisMM-3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연구 결과, 엘렉스피오로 첫 BCMA 표적 치료를 받은 이전 치료 경험이 많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유의미한 반응을 보였다. 엘렉스피오 투여 이전에 4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환자 97명에서 전체 반응률은 58%였고 약 82%의 환자는 최소 9개월 이상 반응이 지속됐다. 첫 반응까지 걸린 기간 중앙값은 1.2개월이었다. 한편 엘렉스피오는 FDA에 의해 ‘혁신 치료제’ 및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얼마 전 유럽 EMA에서 조건부 허가를 획득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등 국가에서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2024-03-05 06:00:29어윤호 -
제네릭사 '케이캡' 특허분쟁 1심 승리…후발약 조기발매 성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HK이노엔의 간판 제품인 ‘케이캡(테고프라잔)’에 대한 특허 도전에서 제네릭사 59곳이 승기를 잡았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 중인 이 분쟁에서 제네릭사들이 2건의 등재 특허 중 1건의 회피에 성공하면서 케이캡 제네릭 조기 발매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삼천당제약 등이 HK이노엔을 상대로 청구한 케이캡 결정형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을 내렸다. 케이캡 특허 분쟁은 약 80개 제네릭사가 뛰어들며 역대 최대 규모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케이캡으로 등재된 특허는 2건이다. 2036년 3월 만료되는 결정형특허와 2031년 8월 만료되는 물질특허다. 여기에 2036년 만료되는 미등재특허가 최소 4건 더 있다. 제네릭사들은 투 트랙으로 케이캡 특허에 도전 중이다. 결정형특허의 경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통한 회피 도전에, 물질특허의 경우 무효 심판을 통한 특허 무효화에 각각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결정형특허와 관련한 분쟁에서 1심 결론이 났다. 이 특허에 도전장을 낸 78개사 가운데 59개사가 승리했다. 최초로 심판을 청구한 삼천당제약을 비롯해 ▲건일바이오팜 ▲경동제약 ▲고려제약 ▲광동제약 ▲국제약품 ▲다산제약 ▲대우제약 ▲대한뉴팜 ▲대화제약 ▲더유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라이트팜텍 ▲메딕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보령바이오파마 ▲부광약품 ▲비보존제약 ▲삼성제약 ▲삼아제약 ▲삼익제약 ▲삼일제약 ▲서울제약 ▲시어스제약 ▲신일제약 ▲씨엠지제약 ▲안국약품 ▲알리코제약 ▲알보젠코리아 ▲SK케미칼 ▲에이치엘비제약 ▲위더스제약 ▲유니메드제약 ▲일성신약 ▲일화 ▲JW신약 ▲JW중외제약 ▲진양제약 ▲초당약품공업 ▲케이에스제약 ▲코스맥스파마 ▲테라젠이텍스 ▲팜젠사이언스 ▲퍼슨 ▲한국비엔씨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화제약 ▲화이트생명과학 ▲환인제약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텍 등이다. 이들은 1심 승리를 통해 케이캡 제네릭 조기발매 가능성을 높였다. 현 상황대로 심결이 확정될 경우 특허도전 업체들은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31년 8월 이후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다. 넥스팜코리아·신풍제약·아주약품·이든파마·한국파비스제약·한국팜비오제약·한미약품·제뉴원사이언스·제뉴파마 등은 아직 1심 심결을 받지 못했다. 다만 제약업계에선 다른 대부분의 업체들이 1심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이들도 추후 1심에서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향후 케이캡 특허 분쟁의 변수는 두 가지로 좁혀진다. 하나는 결정형특허와 관련한 HK이노엔 측의 항소 여부다. HK이노엔이 1심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분쟁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제네릭사들이 별도로 청구한 물질특허 무효 심판의 결론이다. 특허도전 업체들이 결정형특허에 이어 물질특허까지 공략하는 데 성공할 경우 제네릭 조기발매 시점은 더욱 앞으로 당겨지게 된다. 다만 이땐 케이캡 미등재특허가 제네릭 실제 발매와 관련해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네릭사들이 1심에서 승리하더라도 HK이노엔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대 최대 규모의 특허분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케이캡은 지난해 원외처방 시장에서 1582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2022년 1321억원 대비 20% 증가했다. 케이캡은 2019년 발매됐다. 발매 직후부터 처방실적이 수직상승했다. 2021년엔 연간 처방액 1000억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엔 1500억원을 넘어섰다. HK이노엔은 지난해까지 종근당과 케이캡을 공동으로 판매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종근당 대신 보령과 공동 판매에 나섰다. HK이노엔과 보령이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 뒤, 보령은 케이캡 특허분쟁에서 이탈했다. 반면 기존 계약 관계였던 종근당은 케이캡에 별도로 특허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다.2024-03-04 12:00:00김진구 -
불순물 구경도 못했는데...수탁사 눈치보는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당뇨치료제 ‘시타글립틴’ 복합제 제품에서 불순물 위험성을 이유로 회수·폐기되는 제품이 속출하고 있다. 시타글립틴제제가 활발한 위수탁을 통해 생산되고 있어 특정 업체 생산 제품의 연쇄 회수 우려가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위탁사들은 시타글립틴제제 생산 물량을 넘겨 받기도 전에 불순물 리스크가 노출되면서 동반 피해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실정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제약사 7곳의 시타글립틴제제가 불순물 위험성을 이유로 회수·폐기 조치가 내려졌다. 경동제약, 알보젠코리아, 한국휴텍스제약, 경보제약, 안국약품, 유영제약, 넥스팜코리아 등의 시타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 복합제가 회수 대상에 올랐다. 경동제약의 다파진에스듀오정10/100mg과 알보젠코리아의 젠시가에스정10/100mg은 안정성 시험 결과 불순물(NTTP) 초과 검출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가 진행된다. 한국휴텍스제약, 경보제약, 안국약품, 유영제약, 넥스팜코리아 등의 시타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 복합제는 불순물(NTTP)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회수가 시행된다. 알보젠코리아의 회수 제품이 5개 제조번호로 가장 많았고 경동제약은 2개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가 진행된다. 나머지 5개 업체의 회수 제품은 각각 1개 제조번호에 해당한다, 경동제약의 다파진에스듀오정10/100mg을 제외한 6개 회수 제품은 모두 알보젠코리아가 생산한다. 알보젠코리아가 위탁사에 공급하는 제품에서 불순물 우려가 노출되면서 위탁사들도 동반 회수·폐기의 영향권에 접어들었다. 위탁사 입장에서는 수탁사로부터 시타글립틴제제를 공급받기도 전에 불순물 검출을 이유로 회수·폐기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시타글립틴제제는 제약사들이 활발한 위수탁을 통해 생산·공급하고 있어 특정 수탁사가 불순물 문제가 발생하면 위탁사도 동반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다. 일부 업체가 수십개 업체의 제품을 생산하는 특성상 특정 업체 제품 불순물 문제가 수십개 업체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 대원제약에 시타글립틴100mg 단일제의 위탁 생산을 맡긴 업체는 24곳에 달한다. 바이넥스, 다나젠, 명문제약, 셀트리온제약, 이든파마, 건일바이오팜, 넥스팜코리아,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동국제약, 대한뉴팜, 구주제약, 위더스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안국약품, 영일제약, 엔비케이제약, 진양제약, 영풍제약, 대웅바이오, 광동제약, 한국파비스제약, 일양약품, 한림제약, 환인제약 등이 대원제약 화성 공장에서 생산하는 시타글립틴100mg을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았다. 대화제약은 시타글립틴단일제와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복합제를 수탁 생산한다. 대화제약이 생산하는 시타글립틴50mg의 경우 한국글로벌제약, 케이에스제약, 동광제약, 현대약품, 신풍제약, 티디에스팜, 시어스제약, 국제약품, 경보제약, 팜젠사이언스, 휴온스 등이 위탁 허가를 받았다. 대화제약은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50/500mg 복합제를 총 13개 제약사에 공급한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시타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10/100mg을 30개 제약사로부터 위탁받았다. 일동제약, 구주제약, 성이바이오, 일화, 알리코제약, 진양제약, 메디카코리아, 대우제약, 신풍제약, 파일약품, 아주약품,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이연제약, 명문제약, 삼천당제약, 동광제약, 영진약품, 녹십자, 하나제약, 동국제약, 엔비케이제약, 일양약품, 팜젠사이언스, 신일제약, 대화제약, 환인제약, 라이트팜텍, 국제약품, 바이넥스 등이 동구바이오제약 고객사다. 공동개발 규제 이전에 맺은 위수탁계약이어서 제조소 1곳에서 수십개 위탁 제네릭의 허가가 가능했다. 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적용에 따라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가 제한됐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 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동개발 규제 시행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인정해주면서 자누비아 제네릭은 무제한 위수탁이 가능했다. 지난해 시타글립틴제제의 오리지널 제품 자누비아에서 불순물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 국내제약업계에도 불순물 리스크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제약사들에 시타글립틴의 불순물 기준을 제시했다. 시타글립틴의 발매를 앞두고 제약사들에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정보와 안전조치를 안내했다. 식약처는 시타글립틴 NTTP의 1일 섭취 허용량을 37ng으로 제시하고 제약사들에 안전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제약사들은 불순물 NTTP 시험·검사를 실시해 1일 섭취허용량(37ng/일) 이내 제품만 출하하고, 시험결과 불순물이 검출되는 경우 검출 수준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에 시타글립틴 완제의약품의 사용기간 동안 NTTP가 허용기준의 30% 이하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도록 주문했다. 사용기한이 2년으로 설정됐을 경우 2년간 NTTP 검출량이 섭취허용량의 30%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미다. 시타글립틴은 완제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불순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시타글립틴 생산제품에서도 불순물 문제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시장 규모가 큰 시타글립틴 단일제와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복합제에서는 아직 불순물 문제가 불거지지 않아 체감하는 손실은 크지 않은 편이다”라면서 “향후 매출이 큰 제품에서 불순물 문제가 노출되면서 위탁사들도 큰 손실을 입게 될까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2024-03-04 06:20:57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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