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사들, 콜린알포 급여축소·환수협상 소송 2건 패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행정소송 항소심 2건에서 고배를 들었다. 급여축소 취소소송 2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10일 종근당외 34인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종근당 등은 지난 2022년 7월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2년 만에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에는 종근당과 함께 한국프라임제약, 제일약품, 서흥, 알리코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국제약품, 명문제약, 제뉴파마, 한국파마, 신풍제약, 팜젠사이언스, 경보제약, 서울제약, 진양제약, 유니메드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에이치엘비제약, 메딕스제약, 삼천당제약, 위더스제약, 고려제약, 마더스제약, 다산제약, 성원애드콕 등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절차가 부적절하고 임상적 유용성도 입증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웅바이오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제약사들은 뇌기능개선제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종근당외 9인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 소송에는 종근당, 한국프라임제약, 서흥, 한국휴텍스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파마, 신풍제약, 경보제약, 유니메드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이 참여했다. 이번 판결은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1차명령 취소소송의 2심 선고다. 2020년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환수협상 명령의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그룹이 2022년 3월 항소심을 제기했는데 2년 만에 또 다시 고배를 들었다.2024-05-10 14:17:15천승현 -
미 FTC "오젬픽 등 300개 약물, 특허등재 부적절" 제기[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주요 당뇨병·비만, 천식 치료제를 개발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허위로 특허 목록을 제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9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독과점·공정거래를 규제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달 30일 주요 당뇨병·비만 치료제 등 300개 약물의 특허 목록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해당 업체에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 FTC가 경고 서한을 보낸 기업은 노바티스, 노보노디스크, 아스트라제네카, 베링거인겔하임, 코비스파마, 노튼, 테바, GSK, 암파스타 등 10개사다. 주요 품목에는 ▲오젬픽·삭센다·빅토자(노보노디스크) ▲바이듀리언(아스트라제네카) ▲시브리·우티브론(노바티스) ▲에어듀오·알모네어(테바) ▲스트리베르디·스티올토(베링거인겔하임) ▲QVAR(노튼) ▲아노로·트렐리지·인크루즈·브레오엘립타(GSK) ▲투도자·듀어클리어(코비스파마) ▲바크시미(암파스타) 등이 포함됐다. FTC는 주요 제약사들이 부적절하게 특허를 등재해서 경쟁 제품 발매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FTC의 특허 이의 제기는 지난해 11월 천식 흡입기인 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 등 기타 의약품 제조업체가 보유한 100개 이상의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이후 두 번째 조치다. 당시 FTC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발간하는 일명 '오렌지 북'에 부적절하게 또는 부정확하게 등재된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FDA가 발간하는 오렌지 북은 오리지널의약품, 제네릭의약품 등 승인의약품 리스트를 의미한다. 제약사가 오렌지 북에 특허를 등재하면 일반적으로 30개월 동안 저가의 제네릭 대체의약품을 포함한 경쟁 의약품의 도입을 금지하는 법정 유예가 발생한다. 등재가 부적절한 경우 공정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FTC로부터 첫 번째 경고장을 받았던 GSK, 칼레오, 임팍스 등은 특허 등재를 취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아스트라제네카, 베링거인겔하임 등은 천식 흡입기 제품의 월 본인 부담금 상한선을 35달러로 설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허위 특허 목록을 제출해 제약사들이 경쟁을 차단하고 처방약 비용을 부풀려 환자들이 의약품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강요한다”며 “FTC는 정크 특허 출원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이러한 불법적 전술에 대응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혁신적이고 저렴한 버전의 의약품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2024-05-09 12:00:00손형민 -
새로운 위암 표적항암제 '빌로이', 국내 도입 시동[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새로운 기전의 위암 표적항암제 '빌로이'의 국내 도입이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클라우딘18.2 양성, HER2 음성인 치유절제 불능의 진행 및 재발성 위암치료제 빌로이(Vyloy, 졸베툭시맙)의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이 약은 지난 3월 일본에서 최종 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빌로이는 위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인 클라우딘18.2를 표적한 면역글로불른(IgG)1 단클론항체다. 위 상피세포의 암세포 표면에 자리한 클라우딘18.2 단백질과 결합해 작용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빌로이는 임상3상 SPOTLIGHT, GLOW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POTLIGHT 연구는 전이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이 있는 성인 환자 557명을 대상으로 졸베툭시맙+폴폭스요법(플루오로우라실, 류코보린, 옥살리플라틴)군과 위약+폴폭스군의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했다. 임상에서 졸베툭시맙 병용요법군은 1차 평가변수로 설정한 무진행생존기간(PFS) 10.6개월을 기록하며 대조군 8.7개월 대비 길었다. 추가 연구결과에서도 졸베툭시맙 병용요법군은 전체생존(OS) 18.2개월로 대조군보다 2.7개월 개선했다. GLOW 연구에서도 졸베툭시맙의 병용요법군의 PFS와 OS는 개선됐다. 연구는 졸베툭시맙+CAPOX요법(카페시타빈, 옥살리플라틴)과 위약+CAPOX요법을 비교했다. 임상 결과, 졸베툭시맙 병용요법군은 PFS는 8.2개월로 대조군 대비 1.4개월 길었다. OS는 졸베툭시맙 병용요법군 14.4개월, 대조군 12.2개월이었다.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된 이상반응은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었다. 한편 빌로이는 미국 FDA를 비롯해 유럽, 중국 등 허가 당국과도 논의를 진행중이다. 미국의 경우 제조위탁시설 이슈로 한차례 승인이 반려된 바 있다.2024-05-09 06:00:11어윤호 -
장기지속형 혈우병치료제 '알투비오' 희귀의약품 지정[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주1회 투약하는 혈우병A 신약 '알투비오'가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알투비오(에파네스옥토코그알파)는 주 1회 투여만으로 체내 혈액응고인자 활성도를 40% 이상 유지하며 정상에 가까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최초의 A형 혈우병 장기 지속형 치료제(HSF, High Sustained Factor)다. 식약처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게 되면, 신속 허가심사와 GMP시설 실사 면제와 같은 이점이 부여된다. 현재 사노피는 알투비오의 국내 시판승인 신청을 준비 중이다. 혈우병 치료제로서 국내 식약처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것은 3년 전 도입된 비응고인자제제를 제외하고 최초이다. 한편 알투비오는 XTEND-1 글로벌 3상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연구 결과, 알투비오 투여군은 기존 혈액응고인자 8인자 제제로 예방요법을 시행한 환자군 대비 연간 출혈률(ABR, Annualized bleeding rates)이 77% 유의하게 감소했다. 알투비오 투여군의 주 평균 혈액응고인자 활성도는 40 IU/dL 이상이었으며, 7일차에도 15 IU/dL로 나타났다. 또 알투비오의 내약성은 우수했으며, 투여군에서 항체 발생은 없었다. 알투비오 투여 관련 가장 흔한 이상 반응은 두통, 관절통, 낙상 및 허리 통증이었다.2024-05-08 06:00:18어윤호 -
카나브 특허만료 1년...까다로운 특허장벽에 독주체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의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피마사르탄)'의 물질특허가 만료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네릭의 진입 없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약업계에선 카나브와 관련한 미등재 용도특허가 제네릭 진입의 방어막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제네릭사들이 피마사르탄 원료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카나브가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으로 설명된다. 3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카나브의 지난 1분기 처방실적은 158억원이다. 작년 1분기 155억원 대비 2% 증가했다. 지난해 2월 물질특허가 만료됐지만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카나브의 연간 처방액은 2020년 498억원, 2021년 529억원, 2022년 584억원, 2023년 628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물질특허 만료 이후로도 제네릭이 발매되지 않아 피마사르탄 성분 고혈압 치료제 시장에서 독점 상황을 이어가는 중이다. 제네릭사들의 제품 허가·발매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알리코제약·엔비피헬스케어·테라젠이텍스는 카나브 제네릭 허가를 위한 생동성시험을 마무리한 상태다. 넥스팜코리아도 최근 환자모집을 마쳤다. 다만 생동 종료 후 허가 신청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카나브가 특허 만료 후 1년 넘게 독점을 유지하는 배경으로 미등재 용도특허의 존재가 꼽힌다. 보령은 지난 2016년 1월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다만 이 특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목록집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이 특허를 회피 혹은 무효화하지 않고 제품을 발매하기에 부담이 적지 않다. 제네릭 허가를 받아 제품을 발매하더라도 보령이 미등재 용도특허의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품 회수와 카나브 매출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알리코제약·대웅바이오·한국휴텍스제약·동국제약 등은 올해 1월 카나브 미등재 용도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미등재 용도특허를 회피한 뒤 제품을 안정적으로 발매한다는 게 이들의 전략이다. 피마사르탄 원료 수급이 쉽지 않다는 점도 1년 넘게 제네릭이 발매되지 않은 원인으로 꼽힌다. 보령은 피마사르탄 원료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 카나브의 경우 보령이 자체 개발한 국산신약이라 해외 원료의약품 업체를 통한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따른다. 국내 원료의약품 업체의 경우도 피마사르탄 원료 제조가 까다로운 데다 채산성이 떨어져 안정적인 생산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 나온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미등재 용도특허의 존재 때문에 카나브 제네릭이 발매되더라도 당뇨병성 신장질환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두 질환을 동시에 앓는 환자에게 카나브 제네릭을 판매할 경우 특허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제네릭사들도 이러한 계산에 따라 카나브 미등재 용도특허에 회피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5-03 06:18:53김진구 -
혈소판 감소 치료제, 시대착오적 급여기준 개선 시급[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특발성(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혁신신약이 오는 3분기 속속 국내 허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환자 치료옵션 강화를 주장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관련 약제는 노바티스 레볼레이드(엘트롬보팍올라민) 등이 대표적인데, 급여 처방을 위해서는 비장 절제술이 선행돼야 한다. 고시에 따르면, 레볼레이드 투여 대상은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면역글로불린에 불응인 비장절제 환자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면역글로불린에 불응인 비장절제술이 의학적 금기인 환자로 국한돼 있다. 구체적 투여 조건은 혈소판 수치가 20000/uL 이하 또는 혈소판수 20000~30000/uL 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중추신경계질환, 위장관출혈, 안출혈 등)이 있는 경우이며,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이처럼 비수술적 요법인 경구용 약물치료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급여 기준으로 말미암아 관련 환자단체는 지난 수년 간 줄곧 청와대·국회 청원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개선은 묘연한 상태다. 이 같은 전반의 상황에서 환자 치료옵션의 폭을 넓히기 위해 JW중외제약과 한독은 조만간 도입신약 타발리스(포스타마티닙)·도프텔렛(아바트롬보팍)을 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급여기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요법을 통한 과다의료비 지출과 이에 따른 부작용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 몫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학계에 따르면, 비장절제술은 완치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비장제거로 인한 면역저하로 패혈증 등 중증 질환 위험도가 높다. 면역성 혈소판감소증은 인체 면역체계가 혈소판을 이물질로 인식해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성인의 9.5%에서 심각한 출혈이 보고되었고, 심혈관 사건 및 감염성 질환과 심각한 출혈로 인해 일반 인구에 비해 사망률이 1.3~2.2배 더 높다. 또한 최소 절반 이상이 피로를 경험하고 정신적, 정서적 건강, 신체 건강 및 사회 기능적 질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병은 환자와 가족의 삶의 많은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교, 직장, 관계, 때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 국민청원을 진행 중인 환자단체 측은 "최근 기존 면역을 억제하는 기전이 아닌 혈소판 생성을 촉진하는 신약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급여 조건때문에 생명을 위협 받을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노바티스 레볼레이드25mg 1정당 약가는 3만2971원, 50mg은 6만4076원으로 보험등재돼 있으며, 연간 약제비는 1000만원 안팎이다.2024-05-02 06:00:52노병철 -
'제미글로' 특허 분쟁 1심서 제네릭사 연전연승[데일리팜=김진구 기자]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제미글립틴)' 특허 분쟁 1심에서 제네릭사들이 연이어 승리를 거두고 있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라임제약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제미글로 용도특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최근 청구 성립 심결을 받았다. 이로써 제미글로 용도특허를 둘러싼 특허 분쟁 1심에서 승리한 제네릭사는 총 4곳으로 확대됐다. 제약업계에선 아직 심결을 받지 못한 나머지 제네릭사들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미글로는 총 3개 특허로 보호된다. 2030년 1월과 2031년 10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39년 10월 만료되는 용도특허다. 이 가운데 제네릭사들의 도전 타깃이 된 것은 2039년 만료되는 특허다. 신풍제약이 지난해 5월 이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보령, 제일약품, 한국프라임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삼천당제약, 제뉴원사이언스, 셀트리온제약 등이 같은 심판을 청구하며 도전 대열에 합류했다. 보령과 동구바이오제약, 제뉴원사이언스, 대화제약, 셀트리온제약은 같은 특허에 무효 심판을 추가로 청구했다. 이 가운데 신풍제약과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이 이달 초 승리 심결을 받았다. 이어 한국프라임제약까지 제미글로 용도특허를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같은 특허에 대한 같은 도전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대체로 동일한 심결을 내린다는 점에서 나머지 5개 제약사의 승리도 유력하게 전망된다. 특허를 방어하는 입장인 LG화학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제네릭사들이 1심에서 승리하면 제미글로 제네릭 조기 발매 시점이 2031년 10월로 앞당겨진다. 여기에 추가로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미글로의 특허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제미글로와 제미메트(제미글립틴+메트포르민)의 처방실적은 350억원으로, 전년대비 1% 증가했다. 제미글로 시리즈는 지난해 3분기부터 국내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높은 처방실적을 내고 있다.2024-04-29 12:00:00김진구 -
HK이노엔 당뇨약 '다파엔정' 만성심부전·신장병 허가 확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HK이노엔의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다파엔정(다파글리플로진)의 적응증이 만성심부전·만성신장병으로 확대됐다. 이 성분 오리지널 약물인 포시가의 적응증을 그대로 이식받는 셈이다. 이로써 다파엔은 포시가가 한국시장 철수를 결정한 상황에서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당뇨병 치료제 중 유일하게 만성심부전·만성신부전 적응증을 보유하게 됐다. HK이노엔은 지난 25일자로 다파엔정의 허가 사항이 만성심부전과 만성신장병까지 승이됐다고 29일 밝혔다. 급여기준 또한 같은 날 기존의 포시가와 동일하게 적용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해 말 국내시장에서 포시가 철수를 결정했다. 문제는 포시가의 적응증이 당뇨병뿐 아니라 만성심부전·만성신부전 등으로 다양했다는 점이다. 포시가가 이대로 한국시장에서 철수할 경우 국내 만성심부전·만성신부전 환자의 치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보건당국과 국내 만성심부전·만성신장병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결국 HK이노엔에 포시가 임상자료를 허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앞서 HK이노엔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다파글리플로진 기반 당뇨병 치료 복합제 '직듀오(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와 '시다프비아(다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의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HK이노엔은 포시가가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국내 유통을 담당키로 했다. 이러한 인연을 바탕으로 이번 포시가 임상자료 허여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곽달원 HK이노엔 사장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다파엔정을 제2형 당뇨병뿐만 아니라 만성심부전, 만성신장병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 제품으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만성심부전과 만성신장병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환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앞으로도 HK이노엔과 당뇨병 치료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04-29 09:45:08김진구 -
허가 전인데 급여 요청까지....핫한 치매신약 '레켐비'[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구체적인 허가 신청 적응증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 및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이다. 레켐비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β-amyloid, βA)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매커니즘으로 질병의 진행속도를 감소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것이 입증된 약물이다. 워낙 치료제가 없던 영역인 만큼, 환자와 그 가족들의 간절함은 이루말할 수 없다. 실제 국민청원 뿐 아니라 식약처 산하 희귀의약품센터에는 레켐비의 허가 시점과 약의 공급을 문의하는 민원도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약가다. 미국에서 레켐비의 연간 약가는 약 3500만 원, 일본에서는 2700만원 수준이다. 국내 허가가 이뤄지고 제약사와 정부의 줄다리기를 거쳐 급여 목록에 등재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모될 것으로 판단된다. 레켐비는 임상 연구인 Clarity AD를 통해 주요 1차 평가 지표와2차 평가 지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레켐비 투여군이 18개월 동안 위약군 대비 뇌 기능의 임상적 저하를 27% 지연시켰다. 다만 레켐비와 같은 아밀로이드 표적치료제 시장에서는 치매 발생을 지연시키는 효과 만큼은 인정을 받는 분위기지만, 치료제 사용에 따른 특징적인 부작용 문제는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문제로 언급되는 ARIA 이상반응의 경우, 약물을 사용했을 때 MRI 영상검사상 뇌부종이나 미세출혈 등 비정상적인 신호들이 포착되는 것을 말한다. 부작용 발생 양상에 따라, 뇌의 혈관성 부종 및 혈관외 삼출물 현상이 관찰되는 'ARIA-E'와 미세출혈 및 혈철소증(hemosiderosis)을 소견으로 하는 'ARIA-H'로 분류된다. 한편 레켐비는 지난 1월 중국에서 허가를 획득한 바 있으며, 앞서 미국(2023년 7월), 일본(2023년 9월) 등에서 승인됐다. 여기에 최근 레켐비는 월1회 용법의 정맥주사 제형에 대한 허가 신청서를 미국 FDA에 제출하기도 했다.2024-04-27 06:00:19어윤호 -
방사성리간드 전립선암 신약 '플루빅토' 국내 허가 임박[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신약 '플루빅토'의 국내 상용화가 예고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스의 표적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 플루빅토(루테튬 비피보타이드테트라세탄)의 시판 허가를 위한 막바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상반기 내 정식 승인이 예상된다. 플루빅토는 지난 2023년 6월 식약처로부터 혁신성을 인정받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lobal Innovaive products on Fast Track, GIFT) 제6호 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여기에 플루빅토는 허가·평가·협상 연계제도 시범사업에도 참여 신청을 냈던 만큼, 허가 이후 보험급여 논의도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플루빅토는 이전에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차단 치료와 탁산 기반의 화학요법을 받았던 전립선 특이 막 항원(PSMA) 양성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성 리간드 치료제다. 방사성동위원소(177Lu)와 PSMA의 결합을 통해 전립선암 세포에 치료 방사선을 전달해 암 세포를 사멸하는 차세대 혁신 치료법으로 평가된다. 이 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혁신의약품 및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신속하게 FDA 승인(2022년 3월)을 받는 등 해외에서도 혁신성을 인정 받았다. 한편 플루빅토는 3상 VISION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전에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억제와 탁산 기반 화학요법으로 치료받은 참가자에서 플루빅토와 최적의 표준치료 병용요법은 표준치료 단독요법보다 사망 위험을 38% 감소시켰고 방사선학적 질병 진행 또는 사망(rPFS) 위험을 60%가량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플루빅토+표준치료 병용요법군에서 기저 시점에 평가 가능한 질병 환자의 약 3분의 1(30%)은 객관적 반응을 보였고 단독요법군에는 2%가 객관적 반응을 보였다.2024-04-24 06:00:29어윤호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5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6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7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9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
- 10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대응 수위 높인다…단체행동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