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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유나이티드 특허분쟁…양사 모두 '무효' 치명타대웅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소화불량치료제 '모사프리드' 특허분쟁이 결국 서로에게 총을 쏘아 양쪽 모두 치명상을 입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23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대웅제약의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 특허를 무효화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틀 후인 25일에는 역으로 대웅제약이 한국유나이티드의 관련 특허를 무효화하면서 서로에게 치명타를 안겼다. 양사 모두 특허가 무효됨으로써 어느 한쪽도 시장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5일 대웅제약이 제기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 '가스티인CR' 특허(발명명 : 1일 1회 투여로 약리학적 임상 효과를 제공하는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 2034년 3월 14일 만료예정) 무효심판에서 청구가 성립한다는 심결을 내렸다. 가스티인CR 특허 등록이 무효라는 것이다. 이번 심결로 가스티인CR은 2034년 3월까지 특허발명으로 인한 독점권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이는 제품개발 내용을 변경하다든지 하는 특허회피 노력없이 가스티인CR과 똑같이 만들어도 당국의 허가승인만 있으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가스티인CR은 2020년 6월까지 허가서류가 보호되는 PMS 대상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그 기간까지 허가신청을 할 순 없다. 하지만 2020년 6월이 지나면 특허무효를 근거로 후발주자들이 진입장벽없이 시장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한편 23일에는 대웅제약의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 특허가 무효심판에서 청구성립한다는 심결이 나왔다. 청구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출했다. 이 심결로 유나이티드는 대웅제약 특허침해 이슈를 제거하고, 시장판매 부담을 해소했다. 하지만 이틀 후 자신의 특허가 무효되면서 후발주자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됐다. 대웅제약도 자사 특허가 무효되면서 모사프리드제제 국내 오리지널업체로서 타격을 입게 됐다. 올해 3월 출시한 서방성제제 '가스모틴SR'도 최초 특허권자 지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유나이티드의 '가스티인CR'의 후발주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허분쟁으로 양사 제품이 당장 시장에서 받는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 하지만 둘 모두 특허 독점권을 인정받지 못하며 제품 장기플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와함께 가스티인CR 특허를 회피하고자 심판을 청구한 국내 다른 제약사들도 이번 '무효' 심결로, 특허도전에 성공하더라도 의미가 축소될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회피 제품이 아니더라도 일반 제네릭 절차를 밟은 제약사도 시장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제 심판원 단계의 결과일 뿐이다. 대웅과 유나이티드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법원에서 특허분쟁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2018-10-26 12:08:28이탁순 -
유나이티드, 대웅과 모사프리드 특허분쟁 승기 잡아소화불량치료제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를 놓고 벌이고 있는 특허분쟁에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승기를 잡았다. 잇따른 특허심판에서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따내고 있는 것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특허심판원은 대웅제약의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 조성물 특허(발명명 : 모사프리드 또는 이의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약학 조성물) 무효 심판에서 일부 청구 성립 심결을 내렸다. 이 심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반대로 대웅제약이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심결 각하' 심결로 특허심판원이 유나이티드의 손을 들어줬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해당 특허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심판이다. 연이은 심판에서 대웅제약을 격파한 유나이티드는 특허분쟁의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다. 특허분쟁은 지난 2016년 7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인 '가스티인CR'의 품목허가를 받음으로써 본격화됐다. 모사프리드의 오리지널약물은 가스모틴으로, 대웅제약이 국내 판권을 갖고 있다. 대웅제약은 가스모틴의 약효시간을 연장해 복용법을 개선한 서방성 제제 개발에 나섰지만, 중도 포기한 바 있다. 다만 개발 당시 등록한 특허가 있었다. 대웅제약은 이 특허를 근거삼아 유나이티드제약에 특허침해를 주장했고, 반대로 유나이티드는 특허무효라며 특허심판을 청구해 양쪽의 분쟁이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또 유나이티드가 등록한 조성물특허가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일단 특허심판원이 대웅제약 특허 관련 심판에서는 유나이티드의 손을 들어준 상황. 유나이티드 특허 무효 심판은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현재까지 결과만 보자면 유나이티드는 특허침해 리스크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대웅제약이 항소해 특허분쟁이 법원에서 다툴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다. 시장에서도 유나이티드가 최초로 출시한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 '가스티인CR'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가스티인CR은 올해 9월까지 누적 원외처방액(출처:유비스트) 106억원으로 전년동기(76억원)보다 39.5% 실적이 증가했다. 반면 우여곡절끝에 대웅제약이 올해 3월 출시한 서방성제제 가스모틴SR은 원외처방액 23억원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속효성제제 가스모틴이 같은기간 125억원으로 건재함을 보였다는 점은 대웅제약에게 위안거리다. 가스티인CR이 단기간 시장을 선점했지만, 그렇다고 유나이티드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다수의 후발주자들이 특허회피를 통해 서방성 제제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회피로 후발주자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한다면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 시장은 진흙탕 구도로 바뀔 전망이다.2018-10-25 12:36:16이탁순 -
동화, 조현병약 '클로자핀' 50mg 개발…첫 품목허가동화약품이 '클로자핀' 성분의 조현병치료제 50mg 용량을 첫 개발해 품목허가까지 받았다. 클로자핀의 오리지널약물은 한국노바티스의 클로자릴정으로, 동화약품이 유일한 후발주자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동화약품의 클자핀정50mg을 품목허가했다. 이 약물은 클로자핀 성분 중 유일한 50mg 용량이다. 클로자핀은 약제내성 조현병 환자 또는 심한 추체외로계 이상반응(특히, 지연이상운동)을 일으키는 조현병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며, 병령과 최근 임상 상태로 미뤄 보아, 자살 행동 위험이 있는 조현병 또는 분열정동장애 환자의 자살 행동 위험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 오리지널 '클로자릴정'은 국내에 2003년 5월 허가돼 판매 중이다. 동화약품은 2013년 첫 국산화에 성공해 2014년부터 '클자핀정'이란 이름으로 판매해왔다. 클로자릴과 클자핀의 작년 유통판매액(출처:아이큐비아)은 각각 40억원과 9억원이다. 그런데 이 약은 내약성이 좋은 경우 25~50mg씩 증량하게 돼 있다. 하지만 기존 허가된 품목은 25mg과 100mg 밖에 없어서 50mg이 더 필요할 때 25mg 두 알을 복용하거나 100mg을 반으로 쪼개야 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조제 현장에서도 50mg 용량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동화약품은 이런 시장요구에 순응해 50mg 개발에 나서 오리지널사보다 먼저 품목허가를 받는데 성공했다. 50mg 용량 제품 허가로 조제 옵션은 더 다양해졌다. 오리지널사와 경쟁하는 동화약품이 추가 용량 장착으로 점유율 확대를 꾀할지 주목된다.2018-10-25 06:20:12이탁순 -
에리슨제약, 협심증치료제 '프로코라란' 특허회피 성공심혈관 질환 특화 제약사인 에리슨제약이 협심증치료제 '프로코라란(이바브라딘염산염)'의 특허회피에 성공했다. 프로코라란은 프랑스 제약사인 세르비에가 개발해 수입하는 약물로, 만성 안정형 협심증과 만성 심부전에 사용된다. 이번 특허회피로 에리슨제약이 프로코라란 후발약물의 판매가 가능해져 심혈관 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더 확충할 수 있게 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에리슨제약이 신청한 프로코라란 결정형특허(발명명: 이바브라딘 및 이와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산과의 부가염을 합성하는 방법, 2025년 2월 19일 만료예정)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을 내렸다. 프로코라란 원개발사는 국내에 결정형특허를 등록하며 후발주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설치했는데, 이번 특허회피로 에리슨제약은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프로코라란은 2012년 국내 시장에 상륙해 2014년 보험급여 약물로 등록돼 일선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다. 다만 실적은 그리 높지 않다. 작년 원외처방액(출처:유비스트)은 18억원이며, 올해 9월까지 누적 실적도 19억원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심혈관계 질환에 특화된 에리슨제약에게는 매출과 상관없이 좋은 아이템이 추가로 장착됐다고 볼 수 있다. 에리슨제약은 시장규모가 작아 타 제약사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심혈관계 질환 약물을 여럿 갖고 있다. 협심증치료제 몰시톤(몰시도민), 고혈압치료제 네비스톨(네비볼롤염산염), 니페론씨알(니페디핀) 등 심혈관계 특화 약물로 관련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프로코로란 후발약물이 추가되면 제품 간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11년 설립된 신생 제약사인 에리슨제약은 이 같은 특화전략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동을원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1980년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협심증과 같은 허혈성심질환에 대한 인식이나 질환의 발생이 크지 않은 시절부터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관련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에리슨 창립멤버들이 2011년 뜻을 모아 심혈관계질환에 집중화된 에리슨제약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에리슨제약은 가장 큰 회사가 되고자 하지 않는다"며 "그보다는 지속적인 투자로 특화된 글로벌 신약개발에 매진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진심과 열정을 가진 특화된 회사가 되고자 임직웜 모두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비전을 설명했다.2018-10-24 12:20:00이탁순 -
테넬리아 염변경약 특허회피 시동…2021년 출시 예고DPP-4 계열 당뇨병치료제 '테넬리아'의 염변경약물이 특허회피 작업에 들어갔다. 염변경약물로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을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국내 제약회사 최초로 테네리아 물질특허(발명명:프롤린 유도체 및 그 의약 용도)와 염특허(프롤린 유도체의 염 또는 그 용매화물 및 그 제조 방법)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지난 19일 청구했다. 앞서 경동제약은 지난달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 약물의 임상1상 시험을 승인받았다. 테네리글립틴은 테넬리아의 주성분명이다. 하지만 염이 다르다. 테넬리아의 경우 '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을 사용하지만, 경동제약의 시험약은 '염산염수화물'이다. 염변경약물은 염특허 회피는 물론 최근엔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 염변경, 금연치료제 챔픽스 염변경 제품이 이 전략을 활용해 조기출시에 성공했다. 경동제약이 염변경약물로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을 무력화한다면 2021년 8월 11일 시장에 나설 수 있다. 허가절차를 이유로 테넬리아 물질특허에 적용된 최종 존속기간 만료일은 2022년 10월 25일이다. 경동으로서는 약 1년여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2021년까지도 앞으로 2년이 남았지만, 경동은 개발-특허도전을 미리 진행해 시장독점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다른 국내 12개사는 테넬리아 염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해 특허 무효 전략을 쓰고 있다. 다만 물질특허에 심판청구한 제약사는 아직 경동이 유일하다. 타사도 경동의 전략을 따라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테넬리아는 올해 9월까지 누적 원외처방액 108억원으로, 블록버스터 기준을 넘어섰다.2018-10-24 06:20:37이탁순 -
SGLT-2억제제 병용급여 확대 추진, 사실상 무산당뇨병치료제 병용급여 확대 논의가 결국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당뇨병학회는 최근 SGLT-2억제제를 포함한 허가사항 초과 당뇨병치료제 병용(DPP-4억제제·TZD)요법 전면 급여확대 방안에 부정적인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문구로 표현됐다. 학회 의견서에 강제성이 없다해도 이는 사실상 급여고시 개정이 물 건너 갔다는 얘기다. 애초에 당뇨병 약제의 병용급여 확대 논의의 시발점은 의료계의 목소리 였다. 동일 계열 약제 간 적응증이 각기 달라, 처방현장에 혼란이 발생, 삭감 사례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해 왔던 것이다. 앞선 2013년 DPP-4억제제와 치아졸리딘(TZD)계열 병용급여가 확대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결과가 다르다. 허가사항이나 재정영향 보다는 임상적 경험과 전문가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의료계의 행보도 이례적이다. 정부는 공식적인 의견 조회에 들어갔지만 마지막에 학회 내부적으로 혼선이 야기됐다. 동일 기전이라 하더라도 임상연구를 통해 입증된 근거(적응증)가 없는 약제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입장 통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학회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시작전까지 제출키로 했던 의견서를 전달하지 못했고 이달 열린 학술대회에서 공식입장 발표 대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각에선 급여 확대 논의가 특정 제약사들의 작품(?)이라는 의혹도 제기되지만 무리가 있다. 정부가 고시개정에 있어 희귀난치성질환도 아니고 만성질환인 당뇨병 약제를, 더욱이 대체약제도 충분한 상황에서 업체 얘기를 듣고 일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애초에 규제 밖 예외 사안이다. 물론 '포시가', '자디앙' 등 SGLT-2억제제 보유 제약사들의 바람이었던 것은 맞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문가 대표단체인 학회가 최종 의견서를 통해 회의적인 입장을 확정했고 정부 입장에선 굳이 급여 확대 방안을 진행할 이유가 없게 됐다. 경구용 당뇨병치료제의 국내 급여기준에서 '클래스 이펙트(Class effect)' 인정은 DPP-4억제제와 SGLT-2억제제가 전혀 상반된 길을 걷게 될 공산이 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뇨병 전문의는 "전문의약품이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신중한 입장은 되레 필요하다 볼 수 있다. 문제는 일관성이다. 어차피 계열 이펙트 인정이 계속 화두에 오를 것이라면 '충분한 처방경험을 갖추는데까지 필요한 시간, 혹은 처방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8-10-22 06:25:00어윤호 -
제네릭 14개사, 동아ST '스티렌2X' 특허회피 성공국내 14개 제약사가 동아ST가 천연물 위염치료제 스티렌 후속으로 내놓은 '스티렌투엑스(애엽95%에탄올 연조엑스(20→1))'의 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제품허가 시 곧바로 시장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9일 풍림무약 등 14개사가 신청한 스티렌투엑스 제제특허(발명명:위체류약물전달시스템을 이용한 애엽 추출물의 약학조성물및 이를 이용한 서방성 경구용 제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14개사는 하나제약, 풍림무약, 아주약품, JW신약, 삼진제약, 대웅바이오, 바이넥스, 동국제약, 영일제약, 국제약품, 알리코제약, 일화, 한국콜마, 대한뉴팜이다. 이로써 14개사는 특허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인 2027년 9월 2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후발의약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스티렌투엑스는 동아ST가 플로팅 기술을 앞세워 기존 스티렌의 1일 3회 복용법을 1회 2회로 줄인 약물로, 지난 2016년 1월 출시했다. 올해 5월부터는 기존 스티렌 원외처방실적을 뛰어넘으며 동아ST의 희망을 떠올랐다. 9월 현재까지 스티렌투엑스가 71억원, 스티렌이 73억원의 원외처방액(기준:유비스트)을 기록했다. 하지만 후발주자의 특허회피 성공으로 시장점유율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뜩이나 1일 2회 복용 형태의 부유정이 5개 제품이 더 있는데다 스티렌 제네릭은 2015년 7월 특허만료로 수십여개가 나와 있어 오리지널 동아ST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번에 특허를 회피한 14개사는 풍림무약이 제품 개발에 성공해, 위수탁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미 지난 4월 품목허가 신청도 끝낸 상황이다. 허가가 떨어지면 보험약가 적용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장에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말고도 후발의약품 시장을 노리는 업체는 더 있어 향후 스티렌투엑스 시장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2018-10-22 06:20:00이탁순 -
법원, 콘트라브 용량특허 진보성 없어…등록거절 합당특허법원이 비만치료제 콘트라브의 용량특허 등록 신청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며 등록거절을 결정한 국내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콘트라브는 국내에서는 광동제약 판매하며, 미국 오렉시젠이 개발한 약물이다. 이 약물은 기존 다른 질환 성분인 부프로피온염산염과 발트렉손염산염 복합제로, 과체중 환자의 체중조절 보조요법으로 인정받아 시판 승인됐다. 오렉시온이 국내 특허청에 등록을 요청한 특허는 발명명 단위 용량 팩키지로, 두 핵심성분인 부프로피온과 발트렉손의 적정 용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렉시온은 이미 국내에 콘트라브 관련 특허 2개를 등록했는데, 그 중 하나는 2024년 4월 21일 만료예정인 조성물 특허(발명명 : 체중감량용 조성물)다. 특허법원은 지난달 21일 오렉시온이 신청한 용법·용량 특허가 기존 조성물특허에 비해 진보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특허 거절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오렉시젠의 청구를 기각했다. 먼저 법원은 "의약개발 과정에서는 약효증대 및 효율적인 투여방법 등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의 신청 발명이 기존 조성물 특허발명에 대비해 구역질과 오심이라는 부작용을 저감하는 이질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한 약효 증대(체중 감량)의 복약 순응성 향상에 관한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 발명을 구현한 의약품 콘트라브가 미국에서 판매 1위를 달성하는 등 상업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보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면서 통상의 기술자는 청구인의 신청 발명과 조성물특허 발명 사이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투여용법·용량의 차이점을 특별한 어려움없이 극복할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콘트라브는 조성물특허 말고도 2027년 11월 8일 만료 예정인 제제특허도 등록돼 있다. 지난 2016년 6월 출시한 콘트라브는 올해 상반기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 21억원을 기록했다. 현재는 광동제약과 동아ST가 공동 판매하고 있다.2018-10-20 06:20:49이탁순 -
챔픽스 염변경 31개 중 29개 공동생동…과당경쟁 우려내달 14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금연치료제 챔픽스 염변경 약물 대부분이 공동생동(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해 시장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17일 현재 허가받은 31개사 중 29개사가 공동생동을 진행했고, 2개 업체만이 단독으로 생동시험을 진행해 허가를 받았다. 업계 일부에서는 특허도전 시장에서도 공동생동이 판을 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이번 기회에 공동생동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허가받은 챔픽스 염변경 약물의 종류는 3개다. 오리지널약물 화이자의 '챔픽스'는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 염변경 약물로는 한미약품이 바레니클린옥살산염수화물, 경동제약이 바레니클린베실산염일수화물, 나머지 29개사가 바레니클린살리실산염 성분의 제품이다. 29개사는 모두 공동생동을 진행해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 중 21개사가 제일약품에서 완제품을 공급받는다. 나머지 8개사는 씨티씨바이오가 위탁 생산한다. 제일약품과 씨티씨바이오는 한서켐으로부터 원료를 받는다. 즉 29개사 제품 원료 공급사가 한서켐으로 동일하다. 만약 공동생동이 불허되고, 생동을 진행한 업체만 시장에 나선다면 한미약품, 경동제약, 제일약품, 씨티씨바이오 등 4개사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생동 허용으로 작년에만 약 7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챔픽스 시장에서 32개사가 무더기로 경쟁하게 됐다. 공동생동에 따른 제네릭 난립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공동생동을 통해 의약품 허가권을 취득한 제품이 10개에 9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의약품 성분에 품목이 121개나 되는 제품도 있다는 게 오 의원 설명이다. 이에 업계 일부에서는 제네릭 난립이 건전한 경쟁한 구도를 깨뜨려 의약품 품질저하는 물론 리베이트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도출하는만큼 공동생동 제도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챔픽스 염변경약물처럼 특허도전을 위해 회사의 제제개발 역량이 집중된 약물은 단독개발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공동생동 제도는 한국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제네릭을 육성해야만 했던, 십수 년 전 시절 도입된 정책"이라며 "한국 제약산업이 빠르게 선진화되면서 글로벌 수준의 품질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 공동생동에 따른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는만큼 공동생동 제도는 완전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2018-10-18 06:46:35이탁순 -
특허법학회, 27일 '의약용도발명 주요쟁점' 공개 세미나한국특허법학회는 오는 27일 포스코 P&S 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2018 추계 공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법정책연구원이 후원한다. 세미나 주제는 '의약용도발명의 주요 쟁점'이다. 학회 측은 "의약용도발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실무에서 관련된 쟁점을 해결해야 할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이론이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약용도발명 관련 여러 쟁점을 발표하고 토론할 기회를 갖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제1세션에서는 강경태 김앤장 변호사가 '의약용도발명에서의 수치한정'에 대해 발표하고, 염호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원과 이혜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제2세션에서는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에 대해 정차호 성균관대 교수가 발표하고, 박창수 세종 변호사, 박성민 HnL 변호사가 나와 토론한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신혜은 충북대 교수가 '의약용도발명의 권리범위와 특허권 침해에 관한 제문제'에 대해 신혜은 충북대 교수가 발표하고, 강춘원 특허심판원 심판장과 김관식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토론자로 나온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면 대한변리사회 의무연수 3시간, 대한변호사회 의무연수 3시간을 인정한다. 참기비는 5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특허법학회 홈페이지(www.patentlaw.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2018-10-17 15:06:0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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