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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보툴리눔·불순물...제약-정부, 전방위 소송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올해 제약업계는 굵직한 집단소송으로 한 해를 보낼 전망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축소와 환수협상 명령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고배를 든 불순물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도 2라운드가 펼쳐진다. 보툴리눔독소제제의 허가 취소를 둘러싼 공방도 제약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급여축소 등 1심 결론 예고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종근당 등 28개사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협상명령 취소소송의 선고를 내린다. 작년 말 보건당국이 지시한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첫 판결이다. 2020년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환수율 20%에 합의했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에 합의했지만 일제히 보건당국과 치열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관련 소송은 1차 명령과 2차 명령으로 나눠 전개 중이다. 제약사들은 복지부 첫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며 일제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종근당그룹의 행정소송이 이날 선고가 예고됐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은 오는 13일 선고가 예고됐는데 환인제약과 CMG제약을 제외한 26개사는 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대웅바이오, 유한양행, 대원제약, 제일약품, 경동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유영제약, JW신약, 일화, 동광제약, 이연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영진약품, 구주제약, 안국약품, 보령제약, 한국글로벌제약, 에이프로젠제약, 한국파비스제약, 넥스팜코리아, 대화제약, 대웅제약, 코스맥스파마, 테라젠이텍스 등이 지난해 12일 소송을 취하했다. 콜린제제 환수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복지부는 지난 6월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의 환수협상을 명령하자 제약사들은 또 다시 소송전에 나섰다. 지난 6월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6개사는 각각 2차 협상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이 오는 2월 선고가 예고됐는데 대웅바이오, 경동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구주제약, 에이프로젠제약, 넥스팜코리아, 대웅제약 등이 이탈하면서 현재 19개사가 참여 중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도 청구했는데 1차& 8228;2차명령 모두 제약사들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단 한번도 집행정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에 대한 법정다툼도 연내 첫 선고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증가하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 그룹의 급여축소 소송은 2020년 11월 첫 변론이 열린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6번의 변론이 속행됐고 오는 2월 7번째 번론이 속행된다. 대웅바이오 그룹의 소송은 지난달 18일 5번째 변론이 열렸고 오는 20일 6번째 변론이 예고됐다. 제약사들은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는데, 2개 그룹 모두 대법원까지 집행정지 인용 판결을 받은 상태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은 환수협상 명령 소송과는 달리 단 1곳도 이탈하지 않았다. ◆불순물 채무부존재 집단소송 2심 착수...보툴리눔 허가취소 공방 본격화 불순물 발사르탄 소송도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지난해 11월 제약사 34곳은 서울고등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작년 10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상급심에 법적 판단을 맡겨보겠다는 취지다. 2019년 10월 건보공단은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2018년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구상금 청구 대상 69곳 중 제약사 36곳은 2019년 11월 “발사르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어 구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재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구상금과 함께 이자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약사들에 청구했다. 제약사들은 “구상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불순물 발사르탄에 대한 제조·설계상 결함이 없다고 맞섰다. NDMA는 애초에 국내외에서 관리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불순물 의약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불순물 의약품이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1심에 참여한 제약사 중 넥스팜코리아와 이든파마 등 2곳이 2심에는 불참을 결정했다. 최근 보건당국이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등의 불순물 의약품 업체에 대해서도 구상금 청구를 예고했다. 제약사들은 발사르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추가 구상금 납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발사르탄 소송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올해는 보툴리눔독소제제 허가 취소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지난 2년간 메디톡스,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등 국내기업의 보툴리눔독소제제에 대해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모두 행정소송이 전개 중이다. 식약처는 2020년 6월25일부터 메디톡신, 메디톡신50단위, 메디톡신150단위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10월 식약처는 추가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50& 65381;100& 65381;150& 65381;200단위, 코어톡스주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첫 허가취소 처분에 메디톡스200단위와 코어톡스가 추가됐다. 2달 후 이노톡스에 대해 잠점 제조·판매·사용 중지와 허가 취소 등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메디톡스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아직 판매는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휴젤의 보툴렉스, 보툴렉스50단위, 보툴렉스150단위, 보툴렉스200단위 등 4종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100단위와 리엔톡스200단위 등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혐의로 허가취소가 예고됐다.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도 처분 집행정지 인용으로 판매중지는 모면한 상태다. 국내에서 휴젤, 대웅제약, 휴온스바이오파마, 파마리서치바이오, 종근당, 휴메딕스, 메디카코리아, 이니바이오, 프로톡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엘러간, 멀츠, 입센 등 국내사 13곳과 다국적제약사 3곳이 보툴리눔독소제제 31종을 보유 중이다. 국내 허가 제품 38.7%가 허가 취소가 예고된 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보툴리눔독소제제 생산·수입실적은 총 2445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이 예고된 3개사 12종의 보툴리눔독소제제의 지난해 생산실적은 총 1507억원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만약 이들 제품의 허가 취소가 확정된다면 국내 생산·수입 제품의 3분의2가 퇴출된다는 얘기다. 전체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이 퇴출되면 적잖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보툴리눔독소제제 업체들은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식약처는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2-01-07 06:20:04천승현 -
美 12~15세 부스터샷 허용…FDA, 화이자 백신 긴급승인[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미국 방역당국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12~15세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3일(현지시간) 12~15세 청소년에서 화이자와 바이오앤텍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긴급사용승인(EUA)했다. 화이자에 따르면 부스터샷을 410만회 이상 투여한 이스라엘 12~17세 청소년에서 새로운 안전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FDA는 특정 면역 저하를 보이는 5~11세 어린이도 2회 접종 후 최소 28일 이후부터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했다. 부스터샷 접종 시기도 2회 접종 완료 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FDA는 접종 시기를 앞당겨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EUA 추가 수정안을 예고했다. FDA의 이번 결정은 현재 미국 내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뤄졌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2월 마지막주 기준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한 17세 이하 소아·청소년 수는 334명으로 전주보다 58%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에 다다르고 있다. 알버트 불라 화이자 회장은 "부스터샷 접종은 입원율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라며 "긴급사용승인을 확대한 FDA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대유행을 물리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2-01-04 00:27:37정새임 -
대웅제약,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 허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신약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을 품목허가했다. 적응증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다. 용량은 40밀리그램이다. 펙수프라잔은 P-CAB(potassium-competitive acid blocker,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차단제)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약물이다. 대웅제약이 2000년대 중반부터 개발에 뛰어들었다. P-CAB 계열 약물은 기존 PPI 계열 약물보다 위산분비 억제 효과가 길고,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2019년 11월 펙수프라잔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펙수프라잔 임상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5월 미국소화기학회에서 발표된 국내 임상3상 결과에 따르면, 펙수프라잔은 PPI 계열 치료제인 에스오메프라졸과 비교해 투약 후 4주 시점에서 내시경상 점막 결손치료 정도가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펙수프라잔의 치료율은 90.3%, 에스오메프라졸은 88.5%였다. 속쓰림 증상의 완화 역시 에스오메프라졸 대비 효과가 컸다. 투약 3일차 주·야간 속쓰림 증상 개선을 보인 환자는 펙수프라잔이 30.8%, 에소메프라졸이 23.4%였다. 중등 이상 환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각각 22.4%, 7.9%로 펙수프라잔의 효과가 월등했다. 7일차에선 펙수프라잔 26.2%, 에소메프라졸 21.6%로 나타났다. 야간 속쓰림 개선율은 투약 3일차에 펙수프라잔 41.1%, 에소메프라졸 35.1%였다. 중등 이상 그룹에서는 각각 34.5%, 17.5%로 나타났다. 이번 품목허가에 따라 대웅제약은 내년 펙수프라잔을 본격 발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출시된 HK이노엔의 케이캡정(성분명 테고프라잔)과 직접 경쟁이 불가피하다. 케이캡 역시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케이캡은 등장과 함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올해는 연간 처방실적 1000억원 달성이 유력하다.2021-12-30 10:24:00김진구 -
대형 당뇨약 줄줄이 특허만료…내년 제네릭 시장 '활짝'[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내년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테넬리아(성분명 테네리글립틴)'·'온글라이자(성분명 삭사글립틴)' 등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의 특허 빗장이 잇달아 풀린다. 연 6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시장에 제네릭사들이 본격 가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브스 제네릭의 경우 1월 이후 10곳 넘는 제약사가 제네릭을 발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이후엔 30여개 업체가 테넬리아 제네릭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안국·한미 1월 가브스 제네릭 출격…3월 12개사 합류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년 만료되는 의약품 특허는 총 159개다. 79개 제품의 하나 이상의 특허가 내년 만료될 예정이다. 제약업계의 관심은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로 쏠린다.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 등장한 주요 치료제들의 특허 빗장이 내년부터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특허가 만료되는 제품은 노바티스의 가브스다. 내년 3월 4일 단일제 가브스와 메트포르민 복합제 가브스메트의 물질특허가 만료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브스와 가브스메트의 합계 처방액은 445억원에 이른다. 특허 만료와 동시에 14개 업체가 제네릭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에선 안국약품, 안국뉴팜, 한미약품, 경보제약, 삼진제약, 대웅바이오, 유나이티드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신풍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화이트생명과학, 팜젠사이언스, 라이트팜텍, 지엘파마 등 14개 업체가 가브스 제네릭을 허가받았다. 이 가운데 안국약품 '안국빌다글립틴', 안국뉴팜 '안국뉴팜빌다글립틴', 한미약품 '빌다글'의 경우 두 달여 앞선 내년 1월 경쟁에 먼저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안국약품·안국뉴팜의 경우 노바티스와 대법원까지 특허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중 55일을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물질특허 만료일보다 55일 앞선 내년 1월 제네릭 출시가 가능해진 셈이다. 안국약품·안국뉴팜은 내년 5월 29일까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 이 기간 다른 제약사는 동일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한미약품 역시 노바티스와의 분쟁에서 승리하면서 특허침해 우려를 씻은 상태다. 한미약품은 염변경으로 단일제를 허가받았다. 안국약품의 우판권과는 무관하게 판매가 가능하다. ◆테넬리아 물질특허, 10월 만료…제네릭 쏟아진다 내년 4분기에는 또 다른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인 테넬리아와 온글라이자·콤비글라이즈의 특허가 만료된다. 테넬리아의 물질특허는 10월 25일 만료된다. 제네릭사들은 물질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특허를 모두 극복한 상태다. 물질특허만 만료되면 즉시 제네릭 발매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제네릭사들은 지난 2019년 12월 테넬리아의 염특허를 무효화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후 오리지널사인 미쓰비시타나베 측이 항소했으나, 올해 9월 특허법원마저도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미쓰비시타나베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테넬리아 염특허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10월 물질특허 만료 이후로는 특허분쟁에 뛰어들지 않은 업체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 다른 사례보다 제네릭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미 국내에선 34개 업체가 관련 제네릭을 허가받아둔 상태다. 경동제약, 구주제약, 국제약품, 넥스팜코리아, 다림바이오텍, 대웅바이오, 대원제약, 대한뉴팜, 동광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라이트팜텍, 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아주약품, 에이치엘비제약, 영일제약, 영진약품, 유영제약, 이연제약, 제일약품, 제뉴원사이언스, 지엘파마, 진양제약, 케이엠에스제약, 팜젠사이언스, 하나제약, 한국파비스제약,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한풍제약 등이다. 특허만료일이 가까워질수록 품목허가를 받는 업체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복합제인 테넬리아엠은 특허권이 한독에 있다. 제뉴원사이언스와 마더스제약, 경동제약은 테넬리아엠 제제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올해 5월 승리했다. 이들은 테넬리아 물질특허 만료 이후 복합제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지난해 기준 테넬리아와 테넬리아엠의 합계 처방액은 425억원에 이른다. ◆12월 온글라이자 특허만료…제네릭사 관심 '시들' 내년 12월엔 아스트라제네카의 DPP-4 억제제 온글라이자와 콤비글라이즈의 물질특허가 만료된다. 온글라이자의 경우 물질특허 외에 별다른 특허 장벽이 없다. 복합제인 콤비글라이즈는 제제특허가 1건 있었지만, 2019년 3월 이미 만료됐다. 두 제품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즉시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온글라이자와 콤비글라이즈에 대한 제네릭사의 관심은 다른 약물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관련 제네릭을 허가받은 제약사는 한 곳도 없다. 관련 생동을 준비 중인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온글라이자와 콤비글라이즈의 지난해 합계 처방액은 276억원이다. 이밖에 내년엔 린파자, 피레스파, 아피니토, 데스코비, 빅타비, 젠보야, 아빌리파이, 벤리스타, 덱실란트DR, 싱귤레어, 자이데나 등의 특허가 만료된다. 이 가운데 아피니토, 벤리스타, 싱귤레어, 자이데나의 경우 해당 특허가 만료 되는대로 제네릭 발매가 가능하다. 애브비의 블록버스터 치료제 휴미라의 특허도 내년 만료된다. 다만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애브비와의 합의를 통해 특허 분쟁을 하지 않는 대신 바이오시밀러 출시시기를 조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4월 급여등재를 통해 본격적으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아달로체'의 국내 판매에 들어갔다. 셀트리온은 올해 10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를 허가받았다.2021-12-29 06:20:53김진구 -
美 FDA, MSD '몰누피라비르' 긴급사용승인[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MSD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긴급사용승인(EUA)했다. 화이자 '팍스로비드'에 이은 두 번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다. FDA는 23일 몰누피라비르를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면서 비만,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으로 입원 혹은 사망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긴급사용승인했다. 이로써 팍스로비드와 몰누피라비르까지 이틀간 미국에서 두 개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탄생했다. FDA는 몰누피라비르가 뼈와 연골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18세 미만 환자에는 처방을 제한했다. 임신부에서의 사용은 가능하지만 FDA는 임신 기간 몰누피라비르 사용을 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몰누피라비르는 태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더불어 가임 여성은 몰누피라비르 복용 기간과 이후 4일간 피임을 유지하며, 가임 남성은 복용 기간과 이후 3개월까지 피임해야 한다고 FDA는 권고했다.2021-12-24 09:50:39정새임 -
올해 제네릭 특허분쟁 승률 88%...진화하는 특허전략[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올 한해 25건의 제약특허 분쟁이 결론을 지었다. 이 가운데 22건의 분쟁에서 제네릭사가 승리를 거뒀다. 이들은 특허 극복을 통한 제네릭 조기출시에도 한 발 가까워졌다. 올해는 제약특허 분야에서 굵직한 판결도 잇따랐다. 특히 상반기 '엘리퀴스' 물질특허 소송과 하반기 '가브스' 물질특허 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제약바이오업계의 특허 전략과 영업·마케팅 전략 전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약특허 심결·판결 25건 중 22건 제네릭사 승리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올해 내려진 제약특허 심결·판결은 총 25건이다. 3건을 제외한 나머지 22건의 분쟁에서 제네릭사가 승리를 거뒀다. 특허심판원(1심)에서 승리를 거둔 경우가 14건, 특허법원(2심)에서 승리한 경우가 4건, 대법원(3심)에서 승리한 경우가 4건이다. 제네릭사가 공략에 성공한 특허는 제제특허·용도특허·용법특허·결정형특허 등이었다. 일반적으로 제제특허·결정형특허·용도특허의 경우 물질특허에 비해 공략이 수월한 편으로 알려져있다. 실제 제네릭사들은 물질특허 분쟁에선 완패했다. 2건의 패배는 모두 물질특허에 대한 도전에서 나왔다. 나머지 1건은 태준제약이 알콘의 심브린자점안액 제제특허에 도전했다가 자진 취하한 경우다. ◆가브스 분쟁, 제네릭사 승리로 마무리…물질특허 공략 단서 다만 안국약품과 한미약품은 노바티스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을 일부 무효로 하는 데 성공했다. 제약업계에선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물질특허를 공략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고 평가한다. 가브스를 둘러싼 특허분쟁은 2017년 안국약품이 연장된 존속기간 중 일부를 무효로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4년 넘게 이어진 분쟁은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했다. 1심에선 안국약품이 승리했으나, 2심에선 특허법원이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지난 10월 대법원은 노바티스에 상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한미약품과 안국약품은 제네릭을 조기 출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두 회사는 내년 1월 가브스 제네릭을 발매할 계획이다. 이 판결은 그간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물질특허 존속기간을 극복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그간 의약품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은 벽이 매우 높았다. 제네릭사들은 2015년 이후 500번 넘게 도전장을 냈지만, 한 번도 극복하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네릭사로서는 처음으로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중 일부를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제약업계에선 이번 판결 이후 물질특허 존속기간에 대한 제네릭사들의 도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다른 오리지널 의약품에서도 연장된 존속기간의 빈틈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뒤따를 것이란 설명이다. ◆엘리퀴스 특허분쟁, BMS 최종 승리…제네릭사 손해배상 불똥 지난 4월엔 신규경구용항응고제(NOAC) 엘리퀴스를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대법원이 오리지널사인 BMS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BMS는 8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승리하며 사실상 최종 승리했다. 엘리퀴스 특허분쟁은 2015년 네비팜 등이 물질특허 무효소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2심에선 연이어 제네릭사가 승리했다. 그러나 3심 재판부는 1·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제네릭사들은 1심 승리로 제네릭 발매 자격을 얻은 뒤, 2019년 6월부터 잇달아 제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제네릭사들은 부랴부랴 제품 판매중단에 돌입했다. 종근당 '리퀴시아', 삼진제약 '엘사반', 유한양행 '유한아픽사반', 한미약품 '아픽스반', 제일약품 '제릭사반' 등이 시장에서 철수했다. 제네릭의 누적 처방액은 총 127억원에 이른다. 현재는 BMS가 제네릭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본비바 용도·용법특허 분쟁, 오리지널사 취하로 마무리 다른 대법원 판결에선 모두 제네릭사가 승리했다. 항궤양제 '프로맥' 제제특허를 둘러싼 SK케미칼과 종근당의 분쟁은 1·2심에 이어 3심에서도 종근당이 승리를 따냈다.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제인 '맙테라'를 두고 바이오젠과 셀트리온이 6년 넘게 벌여온 분쟁에선 셀트리온이 최종 승리했다. 오츠카제약과 영진약품은 2015년부터 조현병 치료제 '아빌리파이' 용도특허를 두고 분쟁을 벌여왔는데, 올해 4월 대법원 판결로 영진약품이 최종 승리했다. 골다공증치료제 '본비바'의 용도·용법특허를 둘러싼 아트나스파마와 테라젠이텍스 등 10개 업체간 분쟁은 제네릭사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제네릭사들은 지난 10년간 본비바 제네릭을 문제없이 판매하고 있었으나, 본비바의 글로벌 판권이 로슈에서 영국계 제약사 아트나스파마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아트나스파마는 국내 본비바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소송과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네릭사들은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트나스파마를 상대로 용도용법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심에서 일부 승리했다. 1심 패배에도 아트나스파마는 항소를 통해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지난 10월 자진취하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됐다. 이밖에 독감치료제 '페라미플루' 제제특허와 관련해 바이오크리스트사와 종근당·JW중외제약·HK이노엔의 분쟁은 지난 4월 제네릭사가 1심 승리했다. 다만 오리지널사는 특허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페라미플루는 국내에서 GC녹십자가 판매 중이다. 대원제약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펠루비' 관련 분쟁에선 영진약품이 1심 승리했다. 대원제약은 1심 심결에 불복,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끌고 간 상태다. 한미약품·종근당 등 13개사는 노바티스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 결정형특허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올해 1월 에리슨제약이 처음으로 엔트레스토 특허에 도전장을 낸 데 이어 총 24개사가 엔트레스토 특허 5개에 전방위로 도전했다. 지난 23일 이와 관련한 첫 심결이 나왔고, 내년 상반기까지 다른 분쟁의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2021-12-24 06:20:55김진구 -
한미·종근당 등 12개사, '엔트레스토' 특허 첫 관문 돌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 특허 공략에 나섰던 제네릭사들이 첫 관문을 돌파했다. 제네릭사들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남은 특허 4개에 대한 심판에서 추가로 승리를 따낼 경우 후발의약품 조기 출시 자격을 얻을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은 23일 한미약품·종근당 등 13개사가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엔트레스토 결정형특허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 성립 심결을 내며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승리를 따낸 업체는 대웅제약·보령제약·삼진제약·씨티씨바이오·안국약품·에리슨제약·유영제약·종근당·제뉴원사이언스·제뉴파마·하나제약·한림제약·한미약품 등 13개 업체다. 같은 특허에 다른 방식으로 도전 중인 대원제약·유유제약 등의 심결도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마찬가지로 엔트레스토 결정형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으나, 채택한 원료가 달라 별도로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승리로 제네릭사들은 엔트레스토 특허 공략의 첫 관문을 넘었다. 엔트레스토는 총 5개(미등재 1건 포함)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 ▲2026년 11월 만료되는 염·수화물특허 ▲2027년 7월 만료되는 용도특허 ▲2027년 9월 만료되는 결정형특허 ▲2028년 11월 만료되는 조성물특허 ▲2029년 1월 만료되는 조성물특허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2027년 9월 만료되는 결정형특허와 2027년 7월 만료되는 용도특허다. 엔트레스토의 경우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 복합제로, 별도의 물질특허가 없다. 대신 두 특허가 사실상 물질특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두 핵심특허 중 하나를 이번에 회피하는 데 성공하면서 제네릭사들은 남은 특허의 공략에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만약 남은 특허까지 공략하는 데 성공한다면 내년 4월 13일 PMS 만료 이후 제네릭을 조기출시할 수 있다. 제네릭사들의 엔트레스토 제네릭 관련 생동성시험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엔트레스토는 노바티스가 2017년 10월 국내 출시한 심부전 치료제다. 사실상 출시 첫 해인 2018년 63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203억원으로 2년 만에 3배 넘게 성장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내사가 엔트레스토 제네릭에 관심을 보여 왔다. 올해 1월 에리슨제약이 처음으로 결정형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이후, 총 24개 업체가 5개 특허에 전방위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2021-12-23 17:33:38김진구 -
화이자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시장선점 우위[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미국의 첫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주인공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됐다. 개발과 허가 신청에서는 MSD의 '몰누피라비르'가 앞섰지만, 최초 타이틀은 화이자에 돌아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2일(현지시간)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긴급사용승인(EUA)했다. 화이자가 허가 신청을 넣은 지 약 한 달여 만이다. 팍스로비드는 입원 또는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과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처방될 수 있다. 노인이거나 비만, 심장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여야 하며 체중 약 40kg(88파운드) 이상이어야 한다. 신장이나 간 손상이 심각한 환자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로써 팍스로비드는 미국에서 허가된 최초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가 됐다. 먼저 허가 신청을 한 몰누피라비르가 최초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FDA의 선택은 달랐다. FDA 외부 자문위원회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MSD는 최종 임상 분석 결과 몰누피라비르의 효과를 55%에서 30%로 낮췄다. 5~8월 확진된 환자 그룹의 중간 분석에서는 입원 및 사망 위험을 절반가량 낮췄지만, 8~10월 확진된 환자 그룹에서는 효과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델타 변이가 우세했던 후반기에서 효능이 낮아짐에 따라 몰누피라비르가 델타 변이에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의미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또 몰누피라비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RNA에 작용해 복제를 막는 리보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로 자칫 슈퍼 돌연변이를 만들거나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FDA 자문위원회는 몰누피라비르의 승인을 권고하면서도 잠재적 부작용과 태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변이 바이러스 유발 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 가장 효과를 높게 볼 수 있는 환자군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산부에서 처방을 금지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10명의 자문위원은 몰누피라비르 승인을 아예 반대했다. 낮은 효능과 장기 안전성 우려로 FDA는 몰누피라비르 처방 대상군을 설정하는데 꽤나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화이자는 2246명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 증상 발현 3일 내 복용 시 팍스로비드가 입원 및 사망 위험을 89%(5일 내 88%) 줄인다는 우수한 데이터를 제출했다. 팍스로비드는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더 높은 효과를 보였다. 팍스로비드는 안전성 우려에서도 자유롭다. 기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와 화이자가 개발한 항바이러스제 니르마트렐비르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억제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이다. 팍스로비드 복용으로 생길 수 있는 주요 이상반응은 미각장애, 설사, 고혈압, 근육통으로 대부분 경미했다. 지켜봐야할 부분은 백신 접종자에서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발휘하느냐다.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이전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 알약의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추측한다. 다만 팍스로비드 효과가 얼마나 떨어질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화이자가 발표한 예비 데이터만 존재한다. 화이자는 건강한 성인이나 위험인자가 있지만 백신을 접종한 사람 등 표준위험군에서도 위중증 확률을 7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예비 데이터를 발표한 바 있다.2021-12-23 10:53:49정새임 -
올해 제약 68곳 특허 도전장...엔트레스토·듀카브 집중[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올 한해 총 68개 제약사가 20개 특허에 도전장을 냈다. 보령제약의 고혈압복합제 '듀카브'와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 한미약품의 천식치료제 ‘몬테리진캡슐’ 특허에 제네릭사들의 공략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특허의 공략에 나선 업체수만 듀카브 45개사, 엔트레스토 24개사, 몬테리진 22개사에 이른다. ◆듀카브·엔트레스토·몬테리진캡슐 특허에 심판청구 집중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9개 약물 20개 특허에 대한 심판이 청구됐다. 특허심판을 청구한 업체는 총 68곳에 이른다. 특허심판은 몇몇 약물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특히 보령제약 듀카브에 특허공략이 집중됐다. 알리코제약이 지난 2월 복합조성물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뒤로, 44개 업체가 추가로 도전장을 냈다. 카나브(성분명 피마사르탄) 물질특허 만료가 2년 앞으로 다가오자, 앞 다퉈 복합제 특허공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카나브 물질특허는 2023년 2월 만료된다. 듀카브 특허공략에 성공할 경우 제네릭사들은 카나브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 후발의약품 조기발매가 가능해진다. 듀카브는 카나브 복합제 가운데 가장 높은 처방액을 기록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듀카브는 지난해 361억원이 처방된 데 이어, 올해는 3분기까지 302억원이 처방됐다. 다만 하반기 들어선 5개 업체가 도전을 포기했다. 유유제약과 한화제약, 대한뉴팜, 킴스제약, 팜젠사이언스 등이 잇달아 도전 포기를 선택했다. 제약업계에선 ARB+CCB 계열 고혈압 2제 복합제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점을 이유로 특허도전을 포기할 업체가 더욱 늘어날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노바티스 엔트레스토에는 24개 업체가 도전장을 냈다. 1월 에리슨제약이 결정형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뒤, 엔트레스토에 등록된 5개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무효 심판이 전방위로 청구됐다. 다만 엔트레스토의 경우에도 일부 업체가 도전 대열에서 이탈했다. 한미약품, 대웅제약, 대원제약, 다산제약, 신일제약, 엠에프씨, 카이페리온, 코아팜 등이 결정형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자진 취하했다. 한미약품, 대웅제약, 대원제약은 이와 별개로 용도·조성물특허와 제제특허에 대한 도전은 이어갈 방침이다. 엔트레스토의 경우 별도의 물질특허가 없다. 대신 2027년 만료되는 용도·조성물특허가 물질특허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약품의 천식치료제 '몬테리진캡슐'에도 22개 업체가 도전장을 냈다. 몬테리진캡슐은 2032년 만료되는 제제특허 4개로 보호되고 있다. 지난 9월 한화제약이 4개 특허 전부에 각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21개 업체가 후발청구인으로 분쟁에 합류했다. 몬테리진은 천식·알레르기비염 치료 성분인 '몬테루카스트'에 3세대 항히스타민제인 '레보세티리진'이 결합된 복합제다. 몬테리진은 국내 몬테루카스트 성분 천식·알레르기비염 치료제 시장에서 유일하게 성장 중인 품목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몬테리진의 지난해 처방액은 84억원으로, 2019년 78억원 대비 7% 늘었다. ◆제뉴원·경동·마더스, 테넬리아엠 특허회피…내년 제네릭 출시 가능 로슈의 베바시주맙 성분 표적항암제 '아바스틴' 용도특허 3건에 대해 알보젠코리아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두 회사 모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뛰어든 상태다. 알보젠코리아의 경우 한국법인이 아닌 글로벌본사 차원에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웅제약은 암젠의 건선치료제 '오테즐라'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에도 다른 제제특허 1건과 용도특허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제제특허심판에선 대웅제약이 1심 승리했다. 다만 이 사건은 암젠의 항소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용도특허 관련 분쟁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BMS의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에 대한 특허공략도 이어졌다. 대웅제약은 지난 1월 스프라이셀 용도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보령제약은 지난해 같은 특허에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올해 12월에 결정형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제뉴원사이언스는 마더스제약, 경동제약과 함께 한독의 당뇨병 복합제 '테넬리아엠'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올해 5월 이 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들은 단일제인 테렐리아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22년 10월 이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 비씨월드제약은 종근당 '텔미누보' 제제특허 2건에 단독 도전했다. 지난 10월과 11월 연이어 승리했다.2021-12-23 06:20:21김진구 -
아토젯 시장 개방 1년...기어이 100개 넘긴 제네릭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 1년 동안 국내제약사 113곳이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근당이 가장 먼저 임상시험을 거쳐 아토젯의 후발 제품 리피로우젯을 개발한 데 이어 위임제네릭과 활발한 위수탁을 통해 올해 제네릭 시장 중 가장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토르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복합제는 114개사 333개 품목이 허가받았다. 아트로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MSD의 ‘아토젯’이다. 종근당이 MSD와 공동 판매 중이다. 2015년 MSD가 아토젯 4종을 허가받았고 나머지 113개사의 329개 품목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진입했다. 지난해 10월 종근당이 임상시험을 거쳐 아토젯과 동일 성분의 복합제 ‘리피로우젯’을 허가받았고, 올해 1월 22개사가 리피로우젯 위임제네릭 제품을 허가받았다. 이연제약, 경보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보령제약, HK이노엔, 새한제약, 유유제약, 삼천당제약, 동국제약, 유영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프라임제약, 국제약품, SK케미칼, 우리들제약, 알리코제약, 하나제약, 셀트리온제약, 화일약품, 안국약품, 알보젠코리아 등 21개사가 리피로우젯 위임제네릭을 허가받고 4월부터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월에는 제약사 88개사가 추가로 아토젯 제네릭 허가 대열에 가세했다. 아토젯의 재심사기간이 만료된 지난 1월22일 이후 허가를 신청한 이후 동시다발로 판매승인을 받았고 리피로우젯 위임제네릭보다 한달 늦은 5월에 급여등재됐다. 지난 6월 한국코러스와 미래제약이 아토젯 제네릭 제품을 허가받으면서 지난 1년 동안 아토젯 시장에 뛰어든 국내사는 총 113곳으로 늘었다. 최근 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제품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가 저밀도 저단백 콜레스테롤(LDL-C)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데다 2개의 약을 따로 복용하는 것보다 약값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일부 제약사가 다수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하는 쏠림현상도 반복됐다. 진약제약은 대웅제약, 대원제약, 경동제약, 대웅바이오, 동화약품, 다나젠, 비씨월드헬스케어, 디에이치피코리아 등 26개사에 아토젯 제네릭을 생산·공급한다. 종근당은 보령제약, 삼진제약, 경보제약, 동국제약, 안국약품 등 21개사의 제품도 생산한다. 동구바이오제약과 다산제약은 각각 19개, 10개사의 아토젯 제네릭 생산을 담당한다. 제약사들이 약가 선점을 위해 시장에 빨리 진입하려는 움직임이 경쟁 가열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약가제도 개편으로 시행된 계단형 약가제도에 따라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가 넘을 경우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약가가 15% 낮아진다. 기존에 등재된 동일 약물이 20개가 넘으면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 또는 ‘종전 최저가의 85%’ 중 더 낮은 약가를 받는다. 지난 4월 리피로우젯은 동일 성분 최초 등재 제품인 아토젯과 동일한 상한가로 등재됐다. 리피로우젯 10/10mg의 상한가는 당시 아토젯과 같은 1037원으로 등록됐다. 리피로우젯과 동시에 등재된 위임제네릭 21개 중 20개는 최고가의 85%의 상한가로 책정됐다. 제네릭 제품의 최고가 요건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직접 실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DMF)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할 수 있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리피로우젯 위임제네릭 10/10mg 20개 제품이 1037원보다 15% 낮은 881원으로 등재됐다. 알보젠코리아의 ‘아제티브’는 최고가의 83% 수준으로 보험상한가를 선택했다. 그러나 한달 뒤에 등재된 아토젯 제네릭 10/10mg 78개 품목 모두 637원의 상한가로 책정됐다. 최고가 1037원의 61.4% 수준에 머물렀다. 계단형약가제도에 따라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가 적용되면서 리피로우젯 위임제네릭보다 상한가가 30% 가량 낮아졌다. 제약사들의 집중 공략으로 시장 규모도 팽창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37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8.7% 증가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됐다.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은 지난 1분기 211억원에서 2분기에 292억원으로 38.4% 상승한 데 이어 3분기에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2021-12-22 06:20:1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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