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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사 22곳 가세...'듀카브' 특허분쟁 2라운드 격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의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 특허에 도전하는 업체가 총 26곳으로 늘었다. 이 특허에 도전하는 제네릭사들의 전략이 회피에서 무효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구바이오제약 등 22개 업체는 지난 22일 무더기로 보령을 상대로 듀카브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건일바이오팜, 넥스팜코리아, 대웅바이오,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마더스제약, 바이넥스, 삼진제약, 씨티씨바이오, 아주약품, 에이프로젠제약, 에이치엘비제약, 엔비케이제약, 영풍제약, 이든파마, 일성신약, 일화, 제이더블유신약, 지엘파마, 테라젠이텍스, 한국글로벌제약, 한국프라임제약 등이다. 이에 앞서 이달 중순 무효심판을 제기한 4곳(알리코제약·한국휴텍스제약·신풍제약·하나제약)을 포함하면 듀카브 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업체는 총 26곳으로 늘었다. 국내사들이 듀카브 특허공략 전략을 '회피 도전'에서 '무효 도전'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지난달 말 나온 듀카브 특허 1심 결과가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지난달 말 특허심판원은 알리코제약 등 4곳이 보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제네릭사 일부가 패배하면서 나머지 업체들의 1심 패배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회피 도전 대신 무효 도전으로 노선을 선회했다는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무효 도전은 회피 도전에 비해 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효 도전에 성공할 경우 특허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특허 도전 업체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제네릭 발매 자격을 얻는다. 제네릭업체들이 무효심판에서 승리한다면 듀카브 특허빗장이 완전히 풀린다는 의미다. 듀카브 특허는 2031년 8월 만료된다. 특허도전 업체들이 회피 혹은 무효화에 성공한다면 단일제인 카나브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2월 이후 제네릭을 조기 출시할 수 있다. 듀카브 특허에 회피 도전한 업체는 총 45곳이다. 이후 5개 업체가 자진취하하면서 현재 40개 업체가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듀카브는 보령이 자체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 피마사르탄(제품명 카나브)에 암로디핀이 결합된 복합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처방액은 411억원이다. 2020년 361억원 대비 14% 증가했다.2022-04-25 12:10:15김진구 -
식약처, 의약품 품질심사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추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품질심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은 품질심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뒤 상황에 따라 의약품 인허가나 임상시험 자료 등으로 관련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과장은 21일 열린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포함한 ‘의약품 품질심사 변화 및 전망’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은 식약처가 추진 중인 디지털 기반 허가·심사 체계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우선은 의약품 제조·유통 중 생성된 품질자료부터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품질 심사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험장비나 콜드체인에서 전송된 원본 자료와 시험성적서 등이 해당한다. 나아가 이 플랫폼에서 공유된 자료를 허가·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지 적정성평가를 진행한 뒤 인허가 자료, 안전정보, 생산·수입·공급 정보, 임상시험 자료 등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자료 공유 플랫폼을 개발하고, 제약업계와 품질 데이터 공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블록체인에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올해 안에 선별하고, 내년까지 플랫폼에 공유되는 데이터의 기록·관리·보안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후년에는 품질정보 플랫폼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미정 과장은 “현재는 제약사가 위·변조된 품질데이터를 제출할 우려가 있고, 식약처 역시 업체의 제출결과와 국외 규제기관의 정보에만 근거해 의약품을 허가한다”며 “여기에 데이터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 데이터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디지털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로 국제적인 수준의 전문성 있는 허가·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2-04-21 18:15:50김진구 -
아바스틴도 '뚝'...'수천억 약값절감' K-시밀러 경제학[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블록버스터 항암제 아바스틴의 국내 매출이 단기간에 급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등장으로 보험상한가가 내려가면서 매출도 직격탄을 맞았다. 레미케이드부터 엔브렐, 허셉틴, 맙테라, 휴미라 등 대형 신약 제품들이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의 등장으로 약가가 줄줄이 인하되면서 수천억원 약값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로슈의 아바스틴은 지난해 4분기 매출 22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3.8% 감소했다. 작년 3분기 309억원에서 1분기만에 27.2% 급감했다. 아바스틴은 전이성 직결장암과 전이성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 교모세포종,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원발성 복막암, 자궁경부암 등에 사용되는 항암제다. 국내에서 2018년부터 4년 연속 10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 중이다. 아바스틴은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287억원, 302억원, 308억원 등 안정적인 성장흐름을 나타냈지만 4분기에 갑작스럽게 매출이 내려앉았다. 바이오시밀러 등장에 따른 약가인하로 매출 하락이 불가피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3월 아바스틴의 첫 바이오시밀러 ‘온베브지’를 허가 받고 9월부터 건강보험급여목록에 등재했다. 온베브지의 보험상한가는 0.1g/4mL 용량의 경우 20만8144원으로 책정됐다. 종전 아바스틴 약가 33만387원의 63% 수준이다. 보령제약이 온베브지의 판매를 담당한다. 온베즈지의 등재로 아바스틴의 보험상한가도 떨어졌다. 지난해 10월 아바스틴0.1g/4mL는 상한가가 33만387원에서 23만1271원으로 30% 인하됐다. 아바스틴0.4g/16mL는 107만7531원에서 75만2746원으로 30% 내려갔다. 원칙적으로 국내 약가제도에서 바이오시밀러가 등장하면 오리지널 의약품은 특허 만료 전보다 상한가 기준이 30% 내려간다. '혁신형 제약기업·이에 준하는 기업·국내제약사-외자사간 공동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개발한 품목 또는 우리나라가 최초 허가국인 품목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모두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제품의 80%까지 보장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바스틴의 약가는 종전의 70%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바스틴이 국내 기업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의 등장으로 약가가 30% 떨어지면서 단숨에 약가인하율 정도의 매출 하락이 현실화한 셈이다. 아바스틴의 지난해 매출은 1123억원으로 전년보다 4.9% 줄었다. 아바스틴의 국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07년 발매 이후 처음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매출 1위 의약품 휴미라도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등장으로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 하락을 경험했다. 지난해 휴미라의 매출은 912억원으로 전년보다 12.3% 감소했다. 휴미라는 종양괴사 인자(TNF-α)가 발현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TNF-알파 억제제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보다 매출이 4.5% 증가한 207억달러(약 25조원)를 올리며 전체 의약품 중 선두를 기록 중이다. 휴미라는 국내 매출이 2017년 695억원에서 2018년 855억원, 2019년 962억원, 2020년 1040억원 등으로 매년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작년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휴미라는 지난해 6월7일부터 보험상한가가 종전보다 30% 인하됐다. 휴미라펜주40mg/0.4mL, 휴미라프리필드시린지주40mg/0.4mL, 휴미라주40mg바이알 등 3종의 약가가 41만1558원에서 28만8091원으로 30% 떨어졌고, 휴미라프리필드시린지주20mg/0.2mL는 22만4002원에서 15만6801원으로 내려갔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해 5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아달로체를 급여 등재하면서 한 달 뒤 휴미라의 상한가도 떨어졌다. 휴미라는 지난해 1분기에 매출 275억원을 기록했는데 2분기에는 207억원으로 1분기 만에 24.9% 급감했다. 작년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211억원, 219억원으로 종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휴미라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바이오시밀러 등장에 따른 보험약가 인하로 부진을 겪고 있는 셈이다. 다국적제약사의 항암제 허셉틴과 맙테라도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의 등장에 따른 약가인하로 매출 감소를 겪었다. 로슈의 허셉틴은 2017년 1분기 매출 263억원을 올렸는데 2분기에는 193억원으로 26.5% 축소됐다. 1분기 만에 매출이 70억원 사라졌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허쥬마가 등장한 여파다. 셀트리온이 2017년 4월 허쥬마를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하면서 허셉틴의 보험상한가가 150mg 기준 51만7628만원에서 41만4103원으로 20% 떨어졌다. 현재 허셉틴150mg의 보험약가는 허쥬마 등장 이전의 70% 수준이다. 허셉틴은 허쥬마 등장으로 매출이 급감한 이후 종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모두 16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다. 허쥬마 등장 직전인 2017년 1분기보다 30% 이상 낮았다. 약가 인하와 함께 바이오시밀러의 침투로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매출 하락 폭은 약가 인하율보다 더욱 커졌다. 허셉틴 시장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진출한 상태다. 로슈의 맙테라는 2017년 1월까지 10ml와 50ml가 각각 31만2332원, 129만8132원의 보험상한가로 등재됐다. 그러나 2017년 2월 맙테라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셀트리온의 트룩시마가 등재됐고 이후 맙테라 10ml와 50ml의 보험약가는 각각 24만9865원, 103만8505원으로 나란히 20% 인하됐다. 현재 맙테라 10ml와 50ml의 상한가는 21만8632원, 90만8692원으로 트룩시마 발매 전보다 30% 낮다. 맙테라는 2016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100억원, 9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트룩시마 발매 이후에는 단 한번도 분기 매출이 80억원을 넘긴 적이 없다. 지난해 4분기 마베라의 매출은 69억원으로 트룩시마 발매 직전인 2016년 4분기보다 24.2% 내려앉았다.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중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지난 2012년 가장 먼저 상용화에 성공했다. 램시마의 발매로 오리지널 의약품 레미케이드의 약가가 내려갔다. 지난 2015년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출하면서 엔브렐도 약가가 인하됐다.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가 진출한 레미케이드(515억원), 엔브렐(117억원), 허셉틴(653억원), 맙테라(290억원), 휴미라(912억원), 아바스틴(1123억원) 등 다국적 제약사 신약 6종의 지난해 매출은 총 3610억원으로 집계됐다. 바이오시밀러 발매로 평균적으로 약가가 30% 인하된 것을 고려하면 바이오시밀러 등장으로 1년 간 1000억원 이상의 약값절감 효과가 발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2012년 첫 바이오시밀러 발매 이후 누적 약값 절감 효과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2022-04-14 06:20:13천승현 -
현대약품 "도네페질 산제 '하이페질산' 품목허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현대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하이페질산’ 5mg·10mg의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하이페질산은 현재 알츠하이머형 치매환자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네페질 성분 산제(파우더) 형태의 치매 치료제다. 하이페질정 5mg·10mg·23mg을 판매하고 있는 현대약품은 이번 승인으로 새로운 제형으로 라인업을 확대하게 됐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도네페질은 고령자가 주로 복용하기 때문에 정제를 삼키기 어려워하는 환자를 위해 정제를 갈아서 산제로 조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러한 조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최초로 산제를 개발했다”고 말했다.2022-04-12 11:03:01김진구 -
제네릭사 4곳, '듀카브' 무효심판 제기…특허분쟁 점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알리코제약 등 제네릭사 4곳이 보령의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 특허에 무효심판을 제기하면서 관련 분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허회피 도전이 1심에서 실패로 마무리되자 특허무효 도전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황에 따라선 듀카브 특허 빗장이 완전히 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알리코제약·한국휴텍스제약·신풍제약·하나제약은 최근 보령을 상대로 듀카브 특허에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같은 특허에 대한 회피 도전에서 고배를 마신 기업들이다.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31일 알리코제약 등 4개 업체가 보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오리지널사인 보령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 특허 회피 도전에서 고배를 마신 알리코제약 등이 특허 자체를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재도전에 나서는 셈이다. 제약업계에선 이번 무효 도전으로 듀카브 특허분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통상적으로 무효도전은 회피도전에 비해 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효도전에 성공할 경우 특허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특허도전 업체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제네릭 발매 자격을 얻는다. 알리코제약 등이 무효심판에서 승리한다면 듀카브 특허빗장이 완전히 풀린다는 의미다. 듀카브 특허는 2031년 8월 만료된다. 특허도전 업체들이 회피 혹은 무효화에 성공한다면 단일제인 카나브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2월 이후 제네릭을 조기 출시할 수 있다. 듀카브 특허에 도전장을 낸 업체는 총 45곳이다. 이후 5개 업체가 자진취하하면서 현재 40개 업체가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오리지널사인 보령이 특허 방어에 일부 성공했다. 알리코제약 등 4개 업체가 1심에서 패배했고, 나머지 35개 업체는 아직 심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듀카브는 보령이 자체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 피마사르탄(제품명 카나브)에 암로디핀이 결합된 복합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듀카브의 지난해 처방액은 411억원이다. 2020년 361억원 대비 14% 증가했다.2022-04-11 12:13:04김진구 -
약가 재평가 임박했는데...확진자 급증에 생동시험 난항[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제네릭 개발을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피험자 모집이 난항을 겪는 데다 확진자 속출로 피험자 탈락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은 예기치 못한 팬데믹으로 생동성시험 지연이 불가피해지자 내년 2월로 예고된 제네릭 약가재평가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제약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생동성시험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매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만명씩 쏟아지면서 생동성시험 피험자 모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최근 1주일 간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68만3111명으로 집계됐다. 100만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피험자 모집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게 제약사들의 하소연이다. 이미 피험자 요건이 종전보다 엄격해지면서 생동성시험 피험자 모집 난항은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2018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일 이전 6개월 내 임상시험 참여 이력이 없는 사람만을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 길어지면서 생동성시험 참여자도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다. 피험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이탈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피험자 부족으로 정상적인 생동성시험 수행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의약품동등성기준을 보면 생동성시험은 시험군과 대조군 각각 12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한다. 총 24명 이상의 피험자가 등록되지 않으면 생동성시험이 성립될 수 없다는 의미다. 만약 피험자가 코로나19로 이탈하면서 시험군이나 대조군이 12명 미만으로 줄어들면 생동성시험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피험자 추가 모집을 통해 시험군이나 대조군을 늘릴 수 있는데, 이 경우 생동성시험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당초 예정보다 많은 피험자 모집을 계획 중인데, 피험자 모집도 쉽지 않을 뿐더러 피험자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탈락자도 속출하고 있어 생동성시험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토로했다. 시험군이나 대조군 중 특정 모집군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탈락자가 집중되면 유의미한 결과 도출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를 들어 시험군과 대조군을 각각 30명씩 모집한 이후 시험군에서만 코로나19 확진으로 15명이 탈락할 경우 동등성 통계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약사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도 생동성시험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일부 의료기관은 투약, 스크리닝, 모니터링 등 생동성시험 관련 대면 업무를 중단하면서 생동성시험이 지연되기도 했다. 제약사들이 생동성시험 난항을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네릭 약가재평가 마감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오는 2023년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직접 개발하거나 생산하지 않고 전 공정을 다른 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허가 받은 제네릭은 종전 최고가의 72.25% 수준의 약가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등록원료 사용 요건은 원료의약품 교체를 통해 충족할 수 있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수용 또는 생동성시험 수행을 통한 약가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을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승인 받은 생동성시험 계획은 총 768건으로 월 평균 38건으로 집계됐다. 종전 1년 8개월(2018년 11월~2020년 6월) 동안 승인 받은 445건(월 평균 22건) 대비 72.6% 늘었다. 최근 승인 받은 생동성시험 계획의 절반 이상은 기허가 제네릭으로 추정된다. 지난 2월 승인 받은 생동성시험 계획 51건 중 39건이 이미 판매 중인 기허가 제네릭 제품으로 나타났다.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은 대부분 제조원을 자사로 변경하기 위한 '자사전환' 목적으로 관측된다. 제제 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 인하도 피할 수 있다는 노림수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제조로 전환하면서 허가변경을 진행하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생동성시험 착수부터 결과 도출까지 길게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생동성시험 일정 지연으로 내년 2월까지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제네릭은 약가 인하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제네릭 약가인하를 회피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도 약가가 15% 깎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제약사들이 제네릭 약가재평가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배경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팬데믹 변수로 생동성시험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네릭 약가재평가 연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2022-04-08 06:20:54천승현 -
명인, 뇌전증 치료제 '파이콤파' 첫 제네릭 허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명인제약은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뇌전증 치료제 '페리콤파(성분명 페람파넬)'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페리콤파는 한국에자이의 '파이콤파'와 동일 계열 약물이다. 파이콤파의 물질 특허 만료일은 오는 2026년 10월 14일이다. 명인제약은 지난 2020년 10월 한국에자이를 상대로 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우선판매품목 및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식약처에 신청한 바 있다. 우선판매품목을 취득한 명인제약은 파이콤파를 9개월간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다. 파람파넬은 선택적 비경합적으로 AMPA 수용체를 길항하는 치료제다. 뇌 시냅스 후부 AMPA 수용체의 글루탐산 활성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신경세포의 이상흥분현상을 억제하고 뇌전증과 관련된 뉴런의 과도한 자극을 줄여든다.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은 "기존 치료기전약물(GABA) 이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전약물(AMPA)인 페리콤파정(페람파넬)을 공급해 뇌전증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2-04-07 10:07:49정새임 -
'펠루비' 제네릭 경쟁…대원, 오리지널 후속약물로 맞불[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연 300억원 규모의 골관절염 치료제 '펠루비프로펜' 시장에서 제네릭 경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단독으로 제네릭을 출시한 영진약품에 이어 휴온스·종근당 등이 시장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제네릭 도전에 직면한 대원제약은 오리지널의 제형변경·염변경 제품 등 후속약물을 내놓으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퍼스트제네릭 우판기간 종료…휴온스·종근당 진입 예고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영진약품 '펠프스정'의 우선판매 기간이 이달 25일 종료된다. 펠프스정은 대원제약 펠루비정의 퍼스트제네릭이다. 영진약품은 지난 2019년 12월 대원제약 펠루비 제제특허에 도전, 지난해 3월 특허심판원(1심)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받았다. 이 심결을 근거로 영진약품은 지난해 8월 펠프스정을 발매했다. 영진약품은 단독으로 우판권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영진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네릭사들은 우판기간 내에 동일성분 의약품을 출시할 수 없었다. 이달 25일 펠프스정의 우판기간이 만료되면 휴온스·종근당 등이 본격적으로 제네릭을 출시할 전망이다. 두 업체는 영진약품과 마찬가지로 펠루비 특허 허들을 넘은 상태다. 이어 지난해 4월과 5월 각각 펠루비 제네릭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휴온스의 경우 이미 보험급여까지 받아둔 상태다. 우판기간이 만료되면 이달 내 즉시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 ◆대원, '펠루비서방정' 이어 '펠루비에스' 허가…제네릭 공세 차단 전략 오리지널사인 대원제약은 후속약물 개발과 적응증 추가 전략으로 제네릭 공세에 맞서고 있다. 대원제약은 지난해 염 변경 제품으로 허가받은 '펠루비에스정'을 조만간 발매할 계획이다. 염 변경을 통해 약물 용해도와 위장장애 부작용을 개선했다는 게 대원제약 측 설명이다. 이에 앞서 발매한 '펠루비서방정'의 경우 이미 펠루비정보다 많은 실적을 내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펠루비정·펠루비서방정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325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펠루비서방정의 처방실적이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펠루비서방정의 처방실적 확대에는 적응증 추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대원제약은 지난 2020년 5월 펠루비서방정 적응증으로 '외상 후 동통'을 추가했다. 펠루비정에는 없는 적응증이다. ◆끝나지 않은 특허분쟁…펠루비서방정 새 특허도전도 변수 향후 펠루비프로펜 시장에서 제네릭 경쟁의 주요 변수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펠루비정 특허분쟁이다. 1심에서 영진약품·휴온스·종근당이 승리하긴 했지만, 대원제약이 이 심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을 2심으로 끌고 간 상태다. 만약 대원제약이 이어질 2·3심에서 승리할 경우 펠루비정 제네릭은 판매가 중단된다. 제네릭사들은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불가피하다. 또 후속 판결에 따라 대원제약이 미뤄둔 약가인하 처분이 집행될 가능성도 있다. 대원제약은 펠루비정 특허분쟁을 2심으로 끌고 가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의 약가인하는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대원제약이 2심에서 패소할 경우 펠루비정의 약가는 30% 인하된다. 또 다른 변수는 펠루비서방정에 대한 신규 특허도전이다. 펠루비서방정이 펠루비정보다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휴온스·종근당·마더스제약 등이 펠루비서방정 조성물특허에 도전할 채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마더스제약의 경우 이미 펠루비서방정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에 착수한 상태다. 마더스제약은 지난 2020년 7월 식약처로부터 펠루비서방정과 펠루엠서방정의 생동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2022-04-06 06:18:18김진구 -
보령, 고혈압복합제 듀카브 특허 분쟁서 '첫 방어'성공[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을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특허권자인 보령이 방어에 성공했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31일 알리코제약 등 4개 업체가 보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보령의 손을 들어줬다. 제약업계에선 듀카브 특허에 도전한 다른 제약사들의 심결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듀카브 특허에는 총 45개 업체가 도전장을 냈다. 이후 5개 업체가 자진 취하하면서 현재 40개사가 도전 중이다. 도전은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됐다. 알리코제약을 중심으로 한 그룹과 동구바이오제약 그룹, 네비팜 그룹, 제뉴원사이언스 그룹이다. 알리코제약 그룹과 동구바이오제약 그룹의 경우 피마사르탄에 에스암로디핀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회피하려 했다. 네비팜 그룹과 제뉴원사이언스 그룹은 염 변경 방식으로 특허에 도전했다. 알리코제약 그룹 사례에서 특허심판원이 보령의 손을 들어준 만큼, 같은 방식으로 도전한 동구바이오제약 그룹의 경우도 보령의 승리가 유력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심결로 보령은 국내 제약사로서는 최초로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 방어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오리지널 품목을 보유한 국내 제약사는 제네릭사의 특허 도전으로부터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다. 2015년 이후 국내 제약사의 오리지널 품목 28개에 여러 특허심판이 청구됐지만, 제네릭사의 자진 취하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제네릭사가 승리했다. 듀카브 특허는 2031년 8월 만료된다. 제네릭사들이 특허 회피에 성공하면 단일제인 카나브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23년 2월 이후 후발의약품을 조기 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령이 1심에서 승리하면서 제네릭사들의 후발의약품 조기 출시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듀카브는 보령이 자체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 피마사르탄(제품명 카나브)에 암로디핀이 결합된 복합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듀카브의 지난해 처방액은 411억원이다. 2020년 361억원 대비 14% 증가했다.2022-04-01 06:16:28김진구 -
'콜린 협상 1차명령 소송' 제약사 56곳 중 10곳만 남았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1차 명령 취소소송에 참여한 제약사 중 80% 이상이 이탈했다. 총 56개 업체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 도중 29개 업체가 취하했고, 현재 진행 중인 항고심에는 17곳이 불참을 선언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에 총 10개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보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서흥, 신풍제약, 유니메드제약, 종근당,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이 항소심에 참여했다. 이 재판은 지난달 종근당그룹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 2심이다. 앞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과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 급여계약 협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그룹의 행정소송은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3곳이 취하한 상태에서 25곳이 1심 재판을 완주했는데, 지난달 4일 각하 판결을 받았다. 종근당그룹은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1심 패소 25곳 중 15곳이 참여하지 않았다. 대웅바이오그룹의 28개사는 모두 소송을 포기했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은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6개사가 1심 선고 전에 취하했다. 지난 1월 각하 판결이 나왔는데 제약사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로써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은 총 56개사가 참여했지만 10곳을 제외한 46개사가 완주를 포기했다. 제약사들이 이미 건보공단과 콜린제제 환수협상에 합의하면서 소송 동력이 크게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사들은 지난해 8월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상당수 업체들은 이미 협상을 종료했기 때문에 협상명령 취소소송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일정 금액의 환수를 결정한 업체도 있다. 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약가 자진인하를 선택했다. 유한양행의 알포아티린 3종은 작년 10월부터 보험상한가가 10% 가량 인하됐다. 한미약품의 콜리네이트연질캡슐은 상한가가 5.0% 내려갔다. 유한양행의 경우 약가인하 10%를 수용하고, 추후 임상시험에 실패하면 처방액의 10%를 돌려주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약품은 자진 약가인하 5%와 임상 실패시 처방액의 15%를 지급하겠다고 합의했다. 임상 실패 시 거액을 물어주는 것보다는 사전에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보건당국이 소송 취하 업체들에 제시한 환수금액 경감 조건이 무더기 소송 취하의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 콜린제제 환수협상 대상 제약사들에 환수액 분할 납부 요건을 담은 합의서 일부변경안을 제시했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임상실패 시 반환액, 매출액 대비 반환액 비중, 소송 취하 여부 등에 따라 환수금액의 납부 방법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작년 12월10일까지 소송 취하 결정을 완료해야 소송 취하에 따른 무이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2차명령 행정소송도 이탈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당초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등 27개사와 종근당 등 26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대웅바이오그룹에서는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개사가 소송을 취하했다. 이 소송은 지난달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그룹에서는 동국제약과 위더스제약 2곳이 취하했고 나머지 24곳이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2022-03-30 06:20:3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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