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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무약촌 의약품 규제 완화, 국민 안전은 어디에"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무약촌’을 이유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가 없는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전제와 관리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안전 공백을 만들 우려가 크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2012년 도입 당시부터 ‘야간·공휴일 등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라는 엄격한 전제 아래 허용된 예외적 제도였다. 그럼에도 현재 제도는 약국 접근성이 충분한 도심 지역까지 확대되었고, 관리·감독 부재 속에서 소분 판매, 전문의약품 불법 진열 등 위법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법원 역시 편의점에서의 위법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해 명확히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일반의약품 접근성 확대가 청소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이후 아세트아미노펜과 관련된 청소년 중독 사례가 증가했다는 국내외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대한임상독성학회지 및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청소년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10대 연령층에서 두드러진 증가 양상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의약품의 손쉬운 접근이 충동적 자해·자살 행동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접근성 확대 논의에 앞서,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영향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무약촌’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24시간 운영 요건을 완화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제한마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 하고 있다. 문제는 무약촌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공식적인 행정 관리 체계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지역이 무약촌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관리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예외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규제의 전국적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편의점 의약품 판매는 여전히 무자격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편의점 종사자는 약사가 아니며, 복약지도나 이상반응 대응을 수행할 수 없다. 의약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과 관리가 전제되어야 할 보건의료 자원이다. 접근성 개선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원칙이 훼손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무약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그 해법은 편의점 판매 규제 완화가 아니라 공공심야약국 확대, 지역 약료 인프라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안전한 대안에서 찾아야 한다. 약사의 복약지도 아래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제도 도입 취지와 국민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길이다. 의약품 정책은 편의와 속도가 아니라, 안전과 책임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무약촌을 명분으로 한 졸속적인 규제 완화가 또 다른 관리 공백과 위법 사례, 그리고 청소년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근거 중심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 [필자 약력] -덕성여대 약대 졸업 -현 믿음약국 운영 -약사투쟁본부 본부장2026-01-08 12:09:00조연주 약사투쟁본부 본부장 -
[특별기고] 무분별한 약국 광고, 제도적 기준 필요최근 일부 약국을 중심으로 SNS와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자극적 광고가 확산되면서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직 윤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가 현장에서 파악한 사례를 보면 기형적약국을 중심으로 '전국 최저가', '원가 이하 판매' 등 가격을 전면에 내세운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홍보 방식은 사실상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약국은 단순한 유통·판매 공간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약품을 다루는 보건의료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약국 광고 환경은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무규제 상태에 가깝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가격 중심 광고가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 가격 경쟁을 전면에 내세운 약국 광고는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주목을 끌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약국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의약외품이나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가격 강조는 약국 선택의 기준을 전문성이나 신뢰가 아닌 ‘가격’으로 왜곡할 위험이 크다. 현행 약사법은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광고 표현의 경계가 모호하고 사전적 관리 장치가 부재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법 해석과 집행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문제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고, 결과적으로 선량한 지역 약국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2. 대형 자본 결합과 약국 광고의 ‘플랫폼화’ 우려 이런 광고 양상은 최근 창고형 약국의 등장, 그리고 대형자본의 약국 시장 진입 시도와 맞물려 더욱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기형적 약국이 ‘최저가’ 경쟁을 주도할 경우 지역 기반의 중소 약국은 경쟁 자체가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더 나아가 약국 광고가 특정 플랫폼이나 자본 중심으로 집중될 경우, 약국 시장은 점차 플랫폼화·독점화될 위험이 있다. 가격 결정 구조가 소수 자본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은 결국 의약품 유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훼손하고 그 부담은 시민과 환자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다. 3. 입법적 해법인 ‘약국광고 심의위원회’ 법안의 의미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약국 광고에 대한 제도적 관리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서영석 국회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한 ‘약국광고 심의위원회’ 설치 법안은 약국 광고를 사후 처벌 중심이 아닌 사전 심의와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자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해당 법안은 약국 광고에 대해 전문가 중심의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허위·과장·환자 유인 소지가 있는 광고를 사전에 걸러내며 약사의 전문성과 직능 가치를 훼손하는 상업적 표현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취지로 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도와 유사한 구조로, 약국 역시 보건의료기관으로서 합당한 광고 기준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4. 전문직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지키는 제도 ‘약국광고 심의위원회’는 단순 규제가 아니다. 이는 약사 직능을 보호하고 약국이 신뢰받는 보건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직 자율 규제 장치다. 약사회가 심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동시에 무분별한 광고 경쟁으로부터 시민과 약사를 함께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약국 개설 단계에서의 심의 제도와 연계될 경우 대규모 자본 종속 구조나 편법적 운영에 대한 예방적 점검도 가능해질 것이다. 약국 광고에도 반드시 공공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 약국은 시장 논리에만 맡겨둘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약국 광고 역시 공공성과 전문성이라는 기준 위에서 관리돼야 한다. ‘약국광고 심의위원회’ 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응답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약국 광고를 더 이상 회색지대로 방치하지 말고 전문직 윤리를 지키면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약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필자약력] -현 서울시약사회장 -전 중랑구약사회장 -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성균관대 약대 졸2026-01-06 06:45:55데일리팜 -
[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장님을 비롯해 병원약사 20명의 병원약사는 지난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25 ASHP Midyear Clinical Meeting&Exhibition'에 참석했다. ASHP Midyear Clinical Meeting & Exhibition은 미국병원약사회(ASHP)가 매년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병원약사 학술·전시 행사다. 공항에 도착하고 바로 학회장으로 이동해 등록을 마쳤다. 이동하는 동안 보이는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풍경이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학회장은 만달리안베이 호텔이었다. 참가자 등록은 마친 뒤 학회에 참석할 수 있는 ID카드를 받고, 기념 사진도 여러 컷 찍으면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됨을 실감했다. 저녁에는 가이드님이 안내해주신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프리몬트 스트리트 익스피리언스(Fermont street experience)와 벨라지오(bellagio) 호텔 등을 둘러보며 라스베가스의 밤을 체험했다. 이튿날부터 본격적으로 학회 일정이 시작됐다. 다 같이 모여 기념 사진을 촬영한 후 opening session에 참석했다. opening session은 michelob ULTRA arena에서 진행됐는데 그 규모가 압도적이어서 단번에 ASHP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 여러 분야에 대한 시상에 이어 Caitlin Clark와의 대화가 이어졌다. Caitlin Clark는 WNBA 인디애나 피버 소속 농구 선수인데, 농구 역사상 최고의 재능으로 평가 받으며 WNBA에 변화를 이끌어 대중적인 리그로 탈바꿈 시킨 선수였다. 이런 선수를 초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학회의 규모와 영향력을 다시금 체감할 수 있었다. opening session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조제 테크니션의 역할이었다. 미국에서는 자격증을 기반으로 전문 직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관련 역량을 겨루는 skill competition도 있었다.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병원약사는 우리나라와 달리 조제 업무보다는 임상과 연구에 집중하고 단순 조제 업무는 테크니션이 담당하는 구조로 느껴졌다. 다른 약사님들과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Exhibit Hall에서는 다약한 제약사와 기기 업체들이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다. 그 중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것은 주사제 투여 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동화 기계였다. 약 바이알을 스캔하면 기계가 인지해 해당 약물의 라벨을 출력하고. 그 라벨을 시린지에 부착한 뒤 다시 스캔해 장비에 장착하면 처방 용량만큼 자동으로 조제해주는 장비였다. 향정/마약이나 고위험 약물을 투여할 때, 처방대로 시린지에 정확한 양을 담을 수 있고 라벨을 잘못 부착하는 오류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준비에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환자 안전에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학회에서는 3개 병원에서 4명의 약사님이 포스터 전시를 참여하셨다. 연구한 주제를 참석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다음 기회가 있다면 나도 포스터 전시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세션들을 봤을 때 이번 midyear에서는 opioid use disorder 관리와 opioid stewardship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 중 ICU에서의 opioid stewardship에 관한 교육 session이 있었다. ICU 환자에서 opioid 사용이 많고, 체계적인 stewardship 없이는 약물 중단 후 금단 증상과 퇴원 후 만성적인 사용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검증된 protocol을 ICU에 적용 가능하며 약사는 stewardship에 핵심 인력임을 설명했다. 최근 특히 미국에서 펜타닐 등 마약류 남용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이 느껴졌고, 이런 문제 의식은 우리 나라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한국병원약사회에서도 마약류 stewardship을 기획, 진행 중이라고 KSHP 이형순 차장님이 말씀해주셨다. 알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력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것은 Residency showcase였다. 스케줄 안내 책자만 보고 이게 뭘까 궁금해 찾아가봤는데, 각 부스에 학교나 기관에서 자신들의 resident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었고 알고 보니 학생들이 resident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정보를 얻는 곳이었다. 우리 나라와 다르게 resident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이 흥미롭게 느껴졌다. 마지막 날에는 정경주 병원약사회장님과 그간 나누지 못했던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병원의 현재 고민들 또는 다른 병원에게 궁금한 점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ASHP Midyear Clinical Meeting & Exhibition은 병원약사로서 현재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되돌아보는 한편, 미국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학회 일정 뿐만 아니라 함께한 병원약사 선생님들과의 교류 또한 즐거웠다. 이번 경험이 단순한 참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나의 역량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주신 약사님들과 이 소중한 기회를 지원해준 병원에도 깊이 감사드린다.2025-12-30 06:00:44장서진 약사 -
[기고] "약사회 정관의 감사 공백, 제도적으로 바로 잡아야"서울시약사회는 약 1만 회원 약사 회비로 운영되는 공적 단체로서 모든 회무와 예산 집행은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정관에 따르면 감사의 임기는 매년 12월 31일로 종료되며 신임 감사의 활동은 다음 회장 임기 시작일인 3월부터 개시됩니다. 이로 인해 매 3년마다 1~2월 두 달간 감사가 부재한 ‘감사 공백기’가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이 기간에도 회무와 예산 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이를 감독할 감사가 존재하지 않아 구조적으로 회무 감사가 불가능한 상태가 반복돼 왔습니다. 서울시약사회 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지부가 동일한 정관 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재발 가능한 제도적 허점입니다. 지난 7월 실시된 서울시약사회 상반기 자체감사 중 올해 1~2월 회무는 감사 공백으로 인해 사실상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사보고서에는 ‘전임 회장 재임 중 명절 선물 구입 인원이 전년 대비 약 140명 증가해 약 1000여만원이 추가 지출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서울시약사대상 수상 인원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되며 1000여만원의 지출 증가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감사 보고서에 근거한 사실이며 이번 사례는 특정 개인의 판단 문제가 아닌 정관상 감사 공백이 만든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회비가 4월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지부로 입금되는 구조로 인해 3월에 취임한 회장은 초기 회무 집행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대의원 일부만 감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어 대부분의 회원 약사들은 이런 사실 관계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례는 특정 개인이나 회장단에 대한 비판이 아닌 대한약사회 정관 체계 자체에 내재한 구조적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3년에 한번씩 반복되는 감사 공백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회원의 신뢰를 약화시키며 제도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둘 경우, 동일한 논란이 주기적으로 재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정관 개정을 통한 감사 공백의 해소가 필요합니다. 회장 임기와 감사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 회계연도 종료 직후 감사가 즉시 개시되도록 임기 연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감사 공백기를 없애기 위한 기타 보완 규정 마련 등 감사가 끊기지 않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 집행 내역의 투명 공개도 필수입니다. 회원 전원이 온라인에서 예산 집행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특정 인원만 접근 가능한 정보 구조는 개선돼야 합니다. 예산 전용 방지 장치 강화도 고려돼야 합니다. 예산 항목 변경 시 사전 승인 절차, 회원 공지, 분기별 점검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목별 지출 기준 명확화도 필수입니다. 명절선물·시상 등 지출 항목별 한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예산 운용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글은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약사회 전체의 제도적 신뢰 회복과 미래를 위한 공익적 제안입니다. 서울시약사회는 1만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공공적 조직이며 회비는 모든 회원의 신뢰로 모인 소중한 공적 자원입니다. 이번 사안은 서울시약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16개 시·도 지부가 동일하게 겪을 수 있는 정관 체계의 구조적 문제임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스스로 제도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할 때 회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 있는 약사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변화를 만드는 힘입니다. 정관 개정 논의에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2025-12-12 12:07:53데일리팜 -
[기고] 약사 역할이 사라질 수 있는 두려운 '재택수령' 의미내년 12월부터 비대면진료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우려했던 전면적인 '약배송(약배달)'은 아니더라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재택 수령'이라는 용어로 약배송을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약사회는 이를 기존 시범사업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전면적 약배송은 유예되었고 약배송 자체가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식이다. 그러나 그 같은 해석은 현실을 지나치게 축소한 것으로,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약배송 법제화를 위해 오랫동안 강하게 목소리를 내온 산업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플랫폼 기업과 유통 대기업 역시 이미 충분한 기술력과 자본을 확보하고, 의약품 시장 진입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는 약사사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약배송을 단순히 '배달'이라는 단어 하나를 두고 찬반을 나눌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비대면 시대에 약사의 역할을 어디까지 설계할 것인가'라는 훨씬 본질적인 질문이다. 우리는 '배달'이라는 단어 하나에 갇혀 논쟁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공식 용어 정의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이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에서 약사의 전문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어떤 책임 체계가 마련되는가이다. 약사사회가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방치하면, 용어는 산업계가 만든 대로 굳어지고 제도는 기존 대형 플랫폼(다면 플랫폼) 중심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약배송이 시대적 흐름상 법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어도 의약품 전달에 '배달'이라는 용어 대신 '비대면 투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의사의 진료를 '비대면 진료'라고 정의한다면, 약사의 투약도 마땅히 '비대면 투약'이라 정의되어야 한다. 이 용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단순 '배달' 또는 '재택 수령'은 약을 일반 공산품처럼 취급하는 물류 개념을 의미한다. 반면 '비대면 투약'은 조제–포장–전달을 넘어, 복약지도, 본인확인, 수령관리, 부작용 모니터링까지 포함한 약사의 전문적 책무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의 약 전달 제도 설계는 반드시 '비대면 투약'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한다. 약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도달하고, 환자가 올바르게 복약하도록 관리하는 과정 전체가 약사의 영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동안 약사사회는 '약배달'이라는 용어조차 금기시되는 분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봐왔듯이 이러한 무조건 반대만으로는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이미 여러 법안과 산업계 제안에서 약배송 허용의 근거와 논리가 쌓이고 있다. 약사사회가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제도는 '약사의 참여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피해는 전국의 동네약국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된 창고형 약국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적절한 대응이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책의 방향은 약국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약사사회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은 체계적 대응이다. 그 첫걸음은 약사회 내부에 비대면 투약 전담 TF를 구성하는 일이다. 단순히 약배송 허용 여부를 놓고 논쟁하는 수준을 넘어, 향후 법제화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대형 플랫폼 기업·병원·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협상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비대면 시대에 약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본인 확인 체계,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와 같은 규제 기반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없다면, 향후 제도는 약사가 아닌 외부 산업계의 논리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약사 직능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대면 복약지도의 표준화이다. 복약지도는 약사의 고유 업무이며, 약 배송이 허용되는 환경에서도 가장 강력한 직능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만약 비대면 투약 시 복약지도가 간편 복약지도서 한장으로 대체된다면, 이는 고객과 약국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영상·전화·문자 등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복약지도 절차를 체계화하고, 배송 전과 배송 후 각각의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복약관리를 수행할지 표준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군에 최적화된 복약관리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약사가 단순한 조제·전달을 넘어 치료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아울러, 약국 중심의 안전한 비대면 투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앞으로의 약사 직능 유지와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약 배송 과정에서 환자 본인이 정확히 약을 수령했는지 인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신원 확인 및 약력 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비대면 환경에 맞는 기술적·행정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부작용 보고나 이상반응 모니터링 역시 디지털 기반으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기타 디지털 도구의 활용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약국이 기술 발전의 중심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국이 플랫폼 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다.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은 이미 의약품 시장을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보고 있고, 약국을 단순한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자리 잡으면 배송비 부담은 결국 약국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며, 약국은 플랫폼의 조건에 종속된 채 가격·서비스·업무 구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약사 직능의 축소뿐 아니라 지역 약국의 경영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약사회는 플랫폼 종속 위험을 최소화하고, 약국이 주도권을 갖는 비대면 투약 모델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비대면 시대가 오면, 약사 역할은 두 가지 중 하나로 갈릴 가능성이 높다. 1. 처방전에 의해 조제만 하는 '조제 전문가'의 길 2. 환자의 복약과 건강을 총괄 관리하는 '약료 전문가'의 길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약국의 미래, 나아가 지역 보건의료약료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조제·포장·전달은 자동화될 것이다. 하지만 복약 관리와 안전성 검증은 오직 약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역할이다. 약사사회는 지금 그 역할을 중심으로 미래의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필자는 비대면 투약이 현실화되면, 고객의 복약지도와 관리를 위해 약국과 고객을 직접 연결하는 약국 디지털 플랫폼(단면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존의 다면 플랫폼 구조에서는 환자와 약국의 관계가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약사의 역할도 점차 주변부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비대면 환경에서도 약국이 환자와 직접 소통하고 복약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내손안의약국’ 앱을 개발해 약국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필자가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앱을 만들었다고 비방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환자 개인정보는 이미 심사평가원 자료나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존재하며, 내손안의약국 앱 이용 고객의 정보 또한 해당 약국 서버에 보관되는 구조다. 이 앱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를 쌓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비대면 시대에도 약국이 주체가 되어 환자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국 중심 플랫폼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기술 자체나 특정 앱이 아니라, 비대면 시대에 약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지켜내고 강화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약배달'이라는 단어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약사 전문성을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하고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동네약국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며, 약사 직능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2025-12-04 06:00:30데일리팜 -
[기고] 융복합의료제품 분류·관리 행정을 향한 제언융복합의료제품은 의료분야의 첨단제품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재생의료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며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융복합의료제품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의료제품[의약품(drug), 의료기기(device), 바이오의약품(biologic)]이 서로 융합 또는 복합 등 어떤 식으로든 결합되어 만들어진 제품이다. 예를 들면,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리필드시린지와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약물방출스텐트 등과 같은 제품이 있다. 전통적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질병의 진단& 8228;치료& 8228;경감& 8228;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제조와 수입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제품 관리의 시작은 물품의 분류(classification)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떠한 물품이 의약품인지 식품인지 또는 의료기기인지 공산품인지 먼저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의 기준은 약사법 또는 의료기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정의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류를 결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융복합의료제품은 누가, 어떻게 분류를 결정할 것인가? 식약처 예규(제209호, 2024.6.24.에 따르면, 융복합제품의 주작용 등을 고려하여 허가& 8228;심사 담당부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필요시 운용되는 ‘융복합의료제품조정협의회’의 구성& 8228;운영이 의약품안전국장 소관이며, 위원장 또한 의약품안전국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 당연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류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은 없지만 어떻게 분류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에 ‘융복합의료제품 민원 조정& 8228;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제209호, 2024.6.24.)이 있다. 식약처는 2019년 3월 29일부터 융복합의료제품의 전담 상담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개설& 8228;운영하여 2023년 12월 기준 654건의 제품 분류 민원을 받았다. 654건 중 융복합의료제품으로 분류된 건은 158건으로 약 24%에 해당하였으며, 융복합의료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건은 162건으로 약 25%에 해당하였다. 그밖에 민원인의 자진취하 148건(23%), 자료 미비로 인한 판단불가 186건(28%)이 있었다. 그렇다면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와 같이 관련 업계의 지대한 관심 분야에 대하여 법령이 아닌 이와 같은 예규로서의 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와 관리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자. 1970년대 이후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의료제품의 시장과 임시방편적인 관리 방안의 한계 때문에 미 FDA는 1982년에 ‘센터 미국 FDA에는 여러 개의 센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의료제품을 담당하는 센터는 세 개가 있다: Center for Drug Evaluation & Research(CDER), Center for Biological Evaluation & Research(CBER), Center for Devices & Radiological Health(CDRH) 간 합의’(Intercenter Agreement)를 통해 제품의 분류와 허가& 8228;심사를 주도할 ‘주관 센터(lead center)’의 결정 그리고 센터 간 (심사관련) 협조 등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 이 시기에는 FDA 내의 옴부즈맨이 제품의 분류를 결정했는데, 분류뿐만 아니라 최종제품의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왔다. 이에, 미 의회는 새로운 형태의 허가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FDCA(Food, Drug, and Cosmetic Act)를 개정함으로써 FDA에게 복합제품의 주관 센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여러 차례 법과 규정을 개정했는데, 이는 FDA가 1982년 센터 간 합의를 통해 그동안 적용해 온 일반적 원칙을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1990년 미 의회는 ‘의료기기안전법(Safe Medical Device Act, SMDA)’을 제정하여 FDA가 융복합제품의 주된작용방식(primary mode of action)에 따라 주관 센터를 정하도록 했으며, FDA는 1991년에 21 CFR을 개정하여 법은 아니지만 연방 규정으로는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이어서 1997년도에는 민원인이 FDA에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를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odernization Act of 1997), 2002년에는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와 주관 센터 배정, 센터 간 심사의 관리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어느 센터에도 속하지 않는 FDA 청장 직속의 부서(복합제품과; Office of Combination Product)를 신설했다. (Medical Devices User Fee and Modernization Act of 2002) 2005년에 FDA는 ’주된작용방식‘(primary mode of action)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21 CFR을 개정했는데, 당시의 연방관보(70 FR 49848)를 보면 FDA가 융복합의료제품을 분류해서 주관 부서(센터)를 배정하는 때에 결정 과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에 ’복합제품관리적정화법‘(The Combination Product Regulatory Fairness Act)을 제정하여 FDA가 융복합의료제품이 화학적 작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융복합제품의 소관을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2016년에는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 제정을 통해 ‘세포치료, 조직공학치료, 인체세포와 조직 제품, 치료법과 제품이 동시에 사용된 복합제품’을 규정하면서 이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의 경우 FDA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미국의 융복합제품 관련 규정 이력에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은 제조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직접 또는 의회를 통해 관련 법과 규정을 정비했는데, 대부분 융복합의료제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제품을 어떻게 분류하며,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주요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가 그만큼 중요하고 신중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1997년의 “브라코 진단(Bracco Diagnostics, Inc) 대 샬랄라(Shalala)” 의 소송 사건을 보면 동일한 초음파 조영제임에도 FDA가 한 회사의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적이 있다. 당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허가받는 것은 의료기기로 허가받는 것보다 허가 비용이 $3.5백만 불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고 했다. Brougher JT, Dykeman DJ, “Navigating the FDA Process: Patent Strategy for Combinatioin Products”, 2009 우리나라에도 융복합의료제품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다. 앞서 소개한 식약처 예규(융복합의료제품 민원 조정& 8228;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외에도, 2015년에는 융복합의료제품의 경우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중 하나의 허가(인증& 8228;신고)만 받으면 되도록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각각 개정되었다. 최근에는 첨단재생의료와 디지털제품에 대하여도 융복합 제품을 정의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허가 절차 등의 규정이 만들어졌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2019), ‘디지털의료제품법’(2024). 이와 같은 규정들을 통해 우리나라도 융복합의료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규정 간의 관계성과 내용을 볼 때 다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가령, 식약처 예규는 규범적 측면에서 효력의 범위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첨단재생바이오법과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는 융복합제품중 주된 기능이 의약품인 제품에 대해서는 각각 ‘첨단바이오의약품(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및 ‘디지털융합의약품’으로 규정하여 관련 법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주된 기능이 의료기기인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 등이 그러하다. 더욱이, 이 모든 규정에 있어 공통으로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와 소관 부서 지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FDA가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업계의 최대 관심 사항인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 주관 부서 결정 및 부서 간 심사 협력 방안 등 관련 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일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2025-11-11 19:32:26안명수 전문위원 -
[기고] '신약 병용요법', 환자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요로상피암 확진을 받은 60대 아버지가 병용요법 비급여 항암제를 3주마다 1000만원 가까이 부담하며 치료 중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지급이 지연된다는 소식에 막막합니다." 최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접수된 민원의 내용이다. 이 사례는 신약 치료 접근이 환자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 4월 정부는 항암제 병용요법의 건강보험 기준을 일부 개선했다. 그동안 기존에 급여되던 약제가 비급여 신약과 함께 쓰이면 급여가 중단되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은 것이다. 환자단체와 관련 학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으로, 치료 접근성을 개선한 의미 있는 변화였다. 그러나 여전히 '신약과 신약의 병용요법'은 급여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요로상피암 치료제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과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병용요법이다. 해당 요법은 2024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차 치료 적응증으로 허가됐다. 임상시험에서 기존 화학항암요법 대비 사망 위험을 53% 줄이고 전체 생존기간을 두배 이상 연장했다는 결과가 국제학회(ASCO GU 2024)에서 발표됐다. 특히 파드셉 병용요법은 국내 약가 참조 대상인 해외 주요국(A8)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등 6개국에서 이미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병용요법 평가 프레임워크(Combination Therapy Framework)'를 운영하며, 서로 다른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이라도 임상적 근거가 충분할 경우 신속히 급여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지난 2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급여 기준 설정에 실패하였고, 이번 10월 암질심에 다시 상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즉, 급여 논의조차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 사이 환자들은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를 스스로 감당하며 버티거나, 아예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파드셉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의 한 달 치료비는 약 수백만 원에서 1000만원에 달한다. 요로상피암은 재발과 전이 위험이 높고, 치료 선택지가 많지 않다.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병용요법이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서로 다른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의 병용요법이 평가와 협상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급여 논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고시 개정으로 '기존 급여 약제와 신약 병용'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면, 이제는 '신약과 신약의 병용요법'이 합리적으로 평가되고 논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병용요법의 임상적 가치를 검토하고, 제약사 간 협력 모델을 제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신약과 신약의 병용요법의 논의가 지연될수록 환자들의 치료 기회는 줄어들고, 치료 선택은 점점 더 제한된다. 환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새로운 치료의 등장보다, 지금 가능한 치료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다. 효과가 입증된 병용요법이 제도 안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평가되기를 바란다. 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가 투병의지나 치료효과보다 제도적 절차와 구조적 한계로 좌우되는 현실은 신속히 개선돼야 한다.2025-10-15 06:15:01이은영 이사 -
[기고] 괴담식 과장 논리, 약사사회 변화를 막는 벽"약 배송은 위험하다." 최근 약사 전문지에 실린 한 기고문의 결론이다. 환자 안전, 품질 관리, 불법 유통 등 우려가 쏟아졌다. 모두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글 전체는 과장과 단정이 뒤섞여, 결국 독자에게는 그야말로 "약 배송은 위험하다"는 불안과 공포만 남겼다. 사실을 따져보면 약 배송은 무조건 금지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다. 근거 없는 공포 대신 약국의 존속과 역할 확장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번 글을 준비하며 ChatGPT, 제미나이 등 AI 검색 도구를 활용해 국내외 자료를 확인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장된 우려를 걷어내고, 사실에 입각해 약사 사회가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해당 기고문이 제기한 주요 논점을 정리해 보겠다. 그 글은 크게 여섯 가지 문제를 들고 있었다. ①의약품 변질 위험과 비용 부담 ②해외 사례에서의 안전성 문제 ③본인 확인 절차 부재 ④지역 약국 존립 위기 ⑤가짜 약국·가짜 약사 난립 위험 ⑥플랫폼 기업의 영리 추구와 일탈 가능성. 일견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사실과 거리가 있거나 과장된 대목이 적지 않았다. 하나씩 살펴보겠다. 1. 의약품 변질 위험과 비용 문제 우리나라의 소분·분쇄 조제 관행은 분명 배송 과정에서 취약하다. 정제를 분쇄한 가루약이나 소분 포장한 약은 습기와 온도 변화에 민감하며 여름철 장거리 배송 시 변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곧 의약품 배송 제도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근거는 아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약국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배송하는 제도는 이미 널리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우편 약국(Mail-order Pharmacy) 제도를 운영해 왔고, 최근에는 DSCSA(의약품 공급망 보안법), USP 지침 등을 통해 포장·온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유럽 역시 GDP(의약품 유통관리 지침)에 따라 유통망 품질을 관리하면서 각국에서 약국의 환자 배송을 점차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투약과 약 배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즉, 이미 여러 나라에서 환자 대상 배송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와 지자체가 도서·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약 배송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남 어업인과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전, 우체국 택배를 활용한 약 배송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는 대상 섬 지역이 더 확대되고 정부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등 사업 규모가 커질 예정이란다. 정말 약 배송이 위험하다면, 왜 이러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없는가? 나는 약국에서 최종 소비자(환자)에게 약이 전달되는 과정을 ‘약 배달’이 아니라, ‘비대면 투약’이라 부른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환자에게 안전하게 약을 전달하는 것은 약사의 책임이며, 복약 관리와 부작용 확인 등 복용 과정 전반을 살피는 것 또한 약사의 본질적 역할이다. 따라서 약 배송 또한 비대면 투약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당연히 약사의 전문성과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제도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금지가 아니라,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안전성을 높이는 일이다. 2. 해외 사례와 환자 안전 논란 기고문은 미국에서 약 배송 중 약효 손상, 위조 의약품 유통, 심지어 환자 생명이 위협받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에서도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위조 약 유통이나 온도 관리 미흡과 같은 문제가 보고된 적은 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불법 온라인 약국이나 비공식 유통망에서 발생한 사례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Mail-order Pharmacy나 전문 약국(Specialty Pharmacy) 체계에서는, 약 배송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은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 오히려 미국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해 왔다. ◆DSCSA(Drug Supply Chain Security Act, 의약품 공급망 보안법) : 미국에서 2013년 제정된 법으로, 제조사부터 도매상·약국까지 공급망 전 과정을 추적·관리해 위조 의약품을 차단하고 리콜을 신속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 (FDA 시행) ◆USP , 지침 : 의약품의 보관·수송 온도 기준과 콜드체인 관리 지침. ◆URAC(Utilization Review Accreditation Commission) : 미국 비영리 인증기관으로, 의약품 배송·관리·환자 상담의 안전성을 심사해 우편·특수 약국에 인증을 부여한다. ◆NABP(National Association of Boards of Pharmacy) : 미국 주 약사위원회 협회로, 온라인·우편 약국을 인증(VIPPS, Digital Pharmacy Accreditation)하여 합법성과 안전성을 보장한다. 이처럼 미국은 제도화와 인증을 통해 오히려 배송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미국에서 약 배송이 위험했다”는 공포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불법 유통을 막고 합법 유통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답이다. 3. 본인 확인 절차 부재 주장 기고문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배송이 당연시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약 배송 역시 본인 확인 없이 이루어진다고 단정한다. 나아가 이를 마약 직구 및 배달 탈취 사례에 빗대어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듯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비약이다. 국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는 이미 본인 혹은 대리인 확인 절차가 규정돼 있고, 약사는 조제 내용과 수령 방식을 조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현장에서 이를 얼마나 철저히 실행하느냐에 있다. 4. 지역 약국 존립 위기 기고문은 배송이 지역 약국을 무너뜨리고 취약지 주민의 접근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금지한다고 지역 약국이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화의 흐름은 이미 전 산업을 덮쳤다. 중요한 것은 변화 속에서 지역 약국이 새로운 역할을 찾도록 돕는 일이다. 예컨대 도서·산간 지역 배송 가산제, 공공배송 서비스, 지역 약국 참여형 모델을 통해 지역 약국은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노스다코타 Telepharmacy는 원격 화상 시스템으로 중앙 약사가 조제 검증과 상담을 지원해 문 닫은 농촌 약국을 다시 열었다. 뉴저지 Henry J. Austin Health Center는 비대면 약국 서비스 도입 후 임상 약사 상담 건수가 증가했고, 환자 만족도는 대면과 같거나 더 높았다. 일부 해외 사례에서도 비대면 투약이 지역 약국의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결국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디지털·비대면 서비스는 소멸이 아니라 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 5. 가짜 약국·가짜 약사 난립 기고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약국·약사 난립을 우려한다. 이는 실제로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다. 그러나 해법은 간단하다. 방치가 아니라 공적 관리와 인증이다. 미국 NABP는 Digital Pharmacy Accreditation 제도를 통해 합법 온라인 약국을 인증하고,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우리 역시 제도적 인증 체계를 강화해 불법을 막고, 합법적 온라인 약국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6. 플랫폼 기업의 영리 추구와 일탈 기고문은 시범사업에서 이미 플랫폼 기업이 부작용 은폐와 법적 허점 악용을 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오히려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증거다. 법적 근거 없이 플랫폼에만 맡기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공적 관리·감독 체계와 법제화를 통해서만 기업의 일탈을 막을 수 있다. 해법은 “제도화 반대”가 아니라 “투명한 제도화”다. 오늘날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중 대략 8곳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사실은 플랫폼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디지털 전환의 네 가지 핵심 축은 네트워크, 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플랫폼인데, 그중에서도 실제 운영의 중심은 플랫폼이다. 다시 말해 플랫폼은 지금 시대를 움직이는 운영 시스템이며, 단순한 유통 수단을 넘어 사회와 경제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구조로 자리 잡았다.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사실 거창한 개념이 아니다. 쉽게 말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장치, 즉 ‘시장’이다. 과거에는 약국이 동네 주민과 직접 만나던 자체 플랫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온라인과 모바일이 새로운 연결의 창구가 되었고, 소비자는 더이상 오프라인 공간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런데 약사 사회에서 ‘플랫폼’이라는 말은 다소 불편하게 들린다. 첫째, 많은 플랫폼이 중간에서 수수료만 취하는 구조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둘째, 약사의 전문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가격 경쟁만 남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셋째, 약사 사회는 오랫동안 독립성과 전문직 문화를 지켜왔기 때문에 외부 플랫폼 개입 자체를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플랫폼의 본질을 직시하는 일이다. 플랫폼은 단순히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와 만나는 창구를 누가 장악하느냐의 문제다. 네이버가 검색의 창구가 되고, 쿠팡이 쇼핑의 창구가 된 것처럼, 약사 사회가 플랫폼을 외면한다면 환자와의 접점은 결국 약사가 아닌 다른 주체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약사 사회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플랫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 중심의 플랫폼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환자와의 연결을 지켜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약사의 전문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 플랫폼은 위협이 아니라 기회이며, 그것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관건이다. 나는 예전에 일본 약국을 견학한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 약 배달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나오자, 우리 약사회 간부들의 질문은 한결같이 “약 배달사고는 없었는가?”에만 집중되었다고 한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나는 정말 답답했다. 왜 우리는 기회를 묻지 않고, 위험만 집요하게 파고드는가. 약사 사회가 변화를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디지털 세상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환경이다. 오늘날 디지털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기본 언어다. 우리는 은행 업무, 택시 호출, 장보기, 심지어 가정 내 전자기기 제어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한다. 환자 역시 마찬가지다. 병원 예약, 검사 결과 확인, 약국 검색 등을 이미 디지털 환경에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약국만 종이 처방전과 전화, 직접 방문에 머물러 있다.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약 배송 포함)을 비롯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약 배송은 환자 관리 효율성과 편의성뿐 아니라 일반의약품 등 약국 상품 매출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마츠모토키요시는 코로나 이후 오히려 매출이 늘었고, 해외 여러 사례는 디지털 전환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임을 보여준다. 결국 논의의 본질은 찬성과 반대의 단순한 구도가 아니다. 우리는 환자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변화하는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후배 약사들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 것인지에 답해야 한다. 국민은 이미 디지털에 익숙하다. 약사 사회가 변화를 외면한다면 국민에게서 멀어지고 미래를 잃게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공포가 아니라 팩트에 기반한 준비다. 안전을 보장할 제도를 세우고, 미래를 대비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그 변화를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게 이끌어갈 것인가. 결국 디지털 사회의 흐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약사 사회가 이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금 약국에서 행하던 모든 서비스를 디지털 기술로 처리하는 사회가 오고 있다. 이것이 디지털 사회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에서 약국이 고객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되도록 만들고, 약사가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존재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2025-10-01 12:08:49박정관 DRxS 대표 -
[기고] 'Pharmacy Forward' 코펜하겐에서 본 약사의 미래2025년 8월 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약학연맹(FIP) 총회에 참석할 기회를 가졌다. 매년 열리는 이 학회는 전 세계 약사, 제약 산업 관계자, 보건 정책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약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올해 주제는 “Pharmacy Forward: Performance, Collaboration, and Health Transformation”이었다. ‘성과와 협업, 그리고 보건의 변화’라는 큰 틀 아래 지속가능성, 보건 시스템, 개인 맞춤형 돌봄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개막식에서는 북유럽의 공공 보건 철학이 학회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듯했다. 건강은 단순히 치료를 넘어 예방과 관리, 그리고 공동체적 책임이라는 메시지가 곳곳에서 강조됐다. 특히 사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Digital Pharmacy Summit에서는 AI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실질적 적용 사례가 다뤄졌는데, 환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상담,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디지털 툴, 24시간 운영되는 온라인 약국 서비스 등 이미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기술들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약사들에게도 곧 다가올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데이터 보안과 윤리적 책임,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약사 직능이 새로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환자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폭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항생제 내성 문제도 중요한 화두였다. 내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항생제뿐 아니라 항진균제 내성까지 다뤄진 점이 인상적이었는데, 약사의 역할은 더 이상 단순한 조제와 복약 지도가 아니라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예방 접종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항생제 사용 관리, 보건 당국과의 협력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이었다. 또한 여러 세션에서는 자기 관리(self-care)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근골격계 통증, 소화 불편, 호흡기 질환 등 일상적인 증상에 대해 약사가 어떻게 환자의 자기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지가 활발히 논의됐다.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차원을 넘어, 생활습관 개선과 교육, 약물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환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약사의 중요한 역할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도 특히 의미가 크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경증 질환 관리와 예방 중심의 서비스 제공은 앞으로 약국이 지역사회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했던 세션 중 하나가 ‘3rd Global Allergy Connect (GAC) Meeting’이었다. 알레르기 비염 관리에서 ‘0% brain interference’, 즉 졸음을 유발하지 않는 항히스타민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그 대표적인 예로 fexofenadine이 소개되었다. 환자의 증상을 조절하면서도 일상생활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약물의 가치가 다시 한번 확인된 순간이었다. 실제로 현장에서 환자들이 항히스타민제 복용 후 졸음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접해왔던 만큼, 이번 논의는 약사가 상담 과정에서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 느껴졌다. 코펜하겐 학회에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약사라는 직능이 점점 더 다차원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약국 문을 열고 환자를 맞이하는 순간부터, 지역사회 보건 향상, 국가적 감염병 관리, 글로벌 지속가능성까지 약사가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국에서의 상담을 강화하고, 예방 접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건강 리터러시를 높이는 활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번 학회에서 만난 여러 나라의 약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었다. 북유럽의 약국이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협력해 예방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례, 캐나다와 호주에서 약사가 환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주도하는 모습, 그리고 유럽 각국에서 디지털 도구를 통해 환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경험담은 한국 약사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다. 한국 사회 역시 이제 약사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보건 시스템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코펜하겐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Pharmacy Forward”라는 슬로건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그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학회에서 들은 수많은 아이디어와 사례들이 머릿속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특히 알레르기 관리 세션에서 얻은 통찰은 환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약사의 역할을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한국의 약사 사회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주도해 나갈 것인지는 바로 우리 모두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다.2025-09-22 13:16:48이현정 약사 -
[기고] 약사 1인 복수약국 운영 불기소 판단, 왜?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여 약사가 아닌 자의 개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한 명의 약사가 복수 약국을 소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1인1개소의 원칙). 나아가 제21조 제2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개설한 약국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개설자의 직접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약사법의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약사가 자신이 직접 관리·조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약국을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자격 없는 자가 자본을 투자하고 약사의 면허만 빌려 사실상 약국을 지배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른바 ‘면허대여’를 차단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질서의 건전성과 환자 안전을 지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비슷한 원칙은 의료법에도 존재하지만, 그 규제 강도는 훨씬 더 강하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단순히 ‘개설’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운영’에의 관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약사법과 명확히 구별된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설’에 국한될 뿐 ‘운영’ 관여를 직접 금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약사법은 형식적으로 개설자를 구분해 복수 약국의 소유를 차단하면서도, 다른 약국의 경영이나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는 행위까지는 명문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 의료법 역시 복수 ‘개설’만을 금지하는 데 그쳤고,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라 개설자가 다르면 복수 기관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허점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키고, 허위·부당 청구와 같은 부작용을 양산했다. 결국 입법자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복수 개설 금지 원칙에 ‘운영’까지 포함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최근 수사기관이 내린 무혐의 판단은 이러한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법원 1998년 판결(대법원 1998.10.27. 선고 98도2119 판결)을 근거로, 자기 명의 약국을 이미 개설한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의 경영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해당 약국에서 직접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이를 시켰다는 증거가 없는 한, 약사법 제21조 제1항이 금지하는 ‘복수 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제와 판매라는 본질적 업무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이 같은 해석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는 타당하긴 하다. 법에 없는 죄를 확장해석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사 사회의 시각에서 보자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형식상 개설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한 명의 약사가 여러 약국을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가 합법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면허대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한 명의 약사가 한 곳의 약국을 책임진다”는 신뢰인데,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일부 약사가 다수의 약국을 체인화하여 지휘하는 현실은 이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의료법은 이미 2012년 개정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였다. 의료인에게 ‘운영’ 금지까지 명문화되자, 네트워크 병원들은 MSO(경영지원회사)를 통한 합법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약사법의 빈틈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거나, 타 약국에 대한 지분 투자 및 경영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약국은 단순한 상업적 공간이 아니다.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기관이며, 그 운영의 중심에는 반드시 전문성을 지닌 약사가 자리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복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존재한다면, 성실하게 자신의 약국을 지키는 다수의 약사들에게는 심각한 박탈감이,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번 무혐의 결정은 현행 약사법 문언의 한계가 빚어낸 결과이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메우는 일은 결국 입법자의 몫이다. 의료법이 그랬듯, 약사법도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운영 관여까지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2025-09-10 09:40:58오승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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