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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마라톤으로 약사간 친목 도모"제1회 경기도약사회장배 마라톤대회가 오는 18일 오전 9시 서울 상암동 월드컵 공원에서 개최된다. 참가대상은 약사 및 약사가족이며, 도매업체 및 제약사 직원은 참가할 수 없다. 코스는 10Km 단축마라톤과 하프마라톤이며, 대회 운영상 5Km와 풀코스는 제외된다. 참가비는 4만원이며, 참가자에게는 기념품과 번호표, 프로그램 책자, 기록칩(5km는 제외), 완주메달, 기록증 등이다. 경기도약은 12일 “각 분회 및 회원간 교류를 촉진하고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자 마라톤대회를 준비했다”면서 약사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2007-11-12 10:48:5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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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의대 김안과 전화응대멘트 변경눈 건강관리의 소중함을 확산시키기 위해 ‘해피아이캠페인(Happy Eye Campaign)'을 벌이고 있는 건양의대 김안과병원(원장 김성주)은 최근 이를 반영하여 전화응대멘트를 변경했다. 병원측에 따르면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의 경우 '해피아이 김안과병원 000입니다'로 변경해 병원이 펼치고 있는 캠페인의 취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내부에서 걸려오는 전화의 경우 '감사합니다. 00팀 000입니다'로 통일해 수신자의 신분을 보다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원활할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화응대멘트 변경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달 17일부터 31일까지 응모를 받아 부서장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번 응모에는 모두 146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멘트를 응모한 강한정(고객만족센터) 직원 등 모두 5명에 대해 12일 월례조회에서 포상했다.2007-11-12 10:39:07이현주 -
올 3/4분기 신생아수 전년비 8.5% 증가올해 3/4분기 신생아수가 전년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경기회복, 정책대응의 결과로 신생아수가 전년동기 대비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자체 주민등록전산망 자료 집계결과 올해 3/4분기 현재 신생아수는 36만549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8721명(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혼인건수도 지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신생아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증가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출산·양육에 우호적인 환경조성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07-11-12 10:31: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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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등 '자연영양소' 처방법 도서 발간고지혈증·당뇨 등 20가지 질환에 대해 자연영양소(건강기능식품)로 처방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책이 발간됐다. 자연영양임상약학회 김미혜자 회장과 윤명선 약학박사가 공동으로 집필한 ‘자연영양소에 의한 질병예방과 치유’가 그것. 이 책은 첨단의학의 한계를 드러내는 ‘난치성 질병’을 영양요법이라는 접근방법으로 다가선다. 생명활동을 방해하는 요인을 ‘영양소의 불균형’으로 전제하고, 합성물질 위주로 처방하는 현대의학 대신 영양소 처방을 제시하고 있는 것. 예컨대, 고혈압은 ▲조효소 Q10 ▲L-아르기닌 ▲비타민C·E ▲리코펜 ▲키토산 ▲칼륨 ▲종합효소 복합제 ▲비타민 B 복합제 등을 처방하는 식이다. 김미혜자 회장은 머리말에서 “직접 사람의 몸을구성하는데 동원되는 영양소 만으로 그 처방이 구성돼 있다”면서 “자연요법과 통합의학을 시도하는 의료인 및 환자들의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명선 박사는 “자연에서 찾아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연 영양소들을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책자를 추천한 덕성약대 권순경 명예교수는 "필자들의 폭넓은 지식에 힘입어, 전문가나 일반소비자들이 간격 없이 두루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책자"라고 말했다. 책은 앞서 밝힌 고혈압을 비롯해 각막염, 간경화증, 간성혼수, 간염, 감기, 건성안증후군, 게실증, 결막염, 고지혈증, 골관절관절염, 골다공증. 구치, 눈의 피로, 다래끼, 당뇨, 대장염, 동맥경화, 두통과 편두통, 류머티스성 관절염, 류머티스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모유 수유관련 질환, 무좀, 방광염, 백내장, 변비, 불면증, 비만, 빈혈, 사구체신염, 설사, 소화성궤양, 소화불량, 손목터널증후군, 습진 및 피부염, 식욕부진, 신장결석, 신장병, 알레르기, 알코올중독증, 여드름, 요통, 우울증, 울혈성심부전, 위식도역류 질환, 위염, 임신 중 영양소 건강, 잇몸질환, 전립선, 지방간, 천식, 치매, 탈모, 편도선염, 폐경기와 폐경기증후군, 환경오염에 의한 중금속 독성, 황달에 대한 영양처방요법이 담겨 있다.2007-11-12 10:16:02한승우 -
"고혈압약 라실레즈, 심부전에 내약성 우수"노바티스는 레닌억제제계 항고혈압제인 ‘ 라실레즈’(성분명 알리스키렌)가 심부전증에 우수한 내약성을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라실레즈’는 ACE 또는 ARB 등 기존 표준치료와 병용투여한 결과, 위약군과 비교해 고칼륨혈증이 보고됐으나 대체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이는 일부 칼슘 채널차단제(CCB)나 베타차단제처럼 심부전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혈압약과는 달리 우수한 안전성과 내약성 프로파일을 보였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 실제로 표준치료제와 ‘라실레즈’를 병용투여한 결과, 표준치료제 단독요법에 비해 BNP가 5배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바티스는 이 같은 내용의 ALOF 연구결과를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노바티스 글로벌 개발부서 총책임자 제임스 섀넌 박사는 “여러 임상연구에서 라실레즈의 우수한 내약성과 강력한 혈압강하 효과는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치료가 어려운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잠재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2007-11-12 10:0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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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직접조제, 환자 복약지도 해야 인정"의사가 처방한 뒤 간호조무사가 조제한 경우를 ‘의사의 직접 조제행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물론, 의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직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2일 간호조무사에게 약을 조제토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M씨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근거 ▲의료기관의 규모와 입원환자 수 등에 비춰 실질적으로 가능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M씨는 지난 2002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입원환자 12명의 치료약을 조제토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7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약사법 23조에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입원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2007-11-12 09:28:01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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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위암환자의 날' 행사 개최삼성서울병원 위암센터(센터장 김 성)는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본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제1회 위암환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위암환자의 날' 행사는 위암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보호자들을 위해 위암센터 전문 의료진들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김 성 위암센터장의 개회사 및 ▲손태성 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의 ‘위암치료의 과거와 미래’ ▲숙명여대 한영실 교수의 ‘위암 환자를 위한 밥상’에 대한 강연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고훈 목사의 위암 투병기와 ▲가수 태사비애의 위문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2007-11-12 09:27:23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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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허리수술 제동…급여삭감 정당"법원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허리 수술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특별7부 김대휘, 이영진, 강상욱 판사)은 한 의료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의료법인이 청구한 요양급여를 평가원이 깎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척추에 나사못 등을 고정하는 허리 수술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두 환자에 대한 수술은 적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과잉진료"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과잉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낸 일반 국민들의 부담이 된다"며 "공공복리 측면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진료방법이 선택돼야 한다"고 밝혔다. 모 의료재단 측은 지난 2003년 두 명의 60대 허리 수술환자에 대해 모두 1800만원의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가운데 1000여만원을 삭감하자 평가원을 상대로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CBS사회부 심훈 기자 simhun@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2007-11-12 09:20:4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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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조작 약가인하, 약국가에 '후폭풍'"교품도 못하는 마당에 이걸 확 먹어버릴 수도 없고…." 오는 15일부터 실시되는 원료합성 의약품 90품목의 약가인하로 동네약국가의 한숨소리가 적지 않다. 차액보상 시기까지 동네약국가에서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 이에 따라 신속한 차액보상과 로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인하되는 의약품 가운데 약국에 적용되는 의약품은 58품목으로, 이중 국제약품 오페란정은 기존 306원에서 37원으로 무려 88%에 달하는 인하 폭을 기록했으며, 일동제약 큐란75mg이 229원에서 34원으로 85% 가량 인하됐다. 또 국제약품 알리탈정이 106원에서 18원으로 83% 가량 내렸다. RN "한두번도 아니고…내가 먹으리?!" 이에 대해 서울 동네약국의 한 약사는 "한두번도 아니고 매번 이런 '뜬금없는' 약가인하로 동네약국은 보상 때까지 손해가 막심하다"며 "먹어버릴 수도 없지 않냐"고 토로했다. 즉, 대약에서 고지하는 차액보상 때까지는 통상 30~40일이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형국을 그대로 감당해야한다는 것. 아울러 "이런 로스 부분이 동네약국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며 "심한 약국은 로스가 8% 가량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번 약가인하는 제약사의 제도악용으로 인해 내려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약국가 불만은 더하다. 원료의 국내 합성 시 최고가를 적용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약가를 유지했던 90품목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평균 53%가 인하되는 것이기 때문. "이번 인하는 제약사들 문제로 야기…로스부분 책임져야" 강북지역의 한 약사는 "적극적인 반품을 구약사회 차원에서 펼친다 하더라도 분명 약국의 로스부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제약사들의 문제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제약사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동네약국의 대표약사는 "대형약국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동네약국은 제약사에서 반품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낱알 보상은 꿈도 안꾼다"며 "아예 방문 자체를 하지 않고 교품은 말도 안 되는데 이럴 때마다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냐"고 털어놨다. 아울러 이 약사는 "동네약국은 이렇게 약국에 앉아서 바보되는 꼴을 매번 겪고 있다"며 "복지부에서 약가인하 고시가 내려오는 동시에 차액보상을 신속히 해줄 수 있도록 대약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모 시약회장은 "이번은 그나마 품목이 크지 않아 다행이지만 앞으로 1월1일 닥쳐올 약가재평가는 약국가에 더욱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며 "대약의 발빠른 대책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2007-11-12 06:59:46김정주 -
다국적제약, 허가-특허연계 이행법안 '딴지'허가-특허연계 이행법안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제약계의 물밑 작업이 활발하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입법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는 없고, 반대하는 주장만 난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가 각자 지향하는 내용이 상충돼 논란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조건부허가-자동유예기간-등재특허대상" 논점 정부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조건부허가와 허가 자동유예기간, 특허목록 등재대상 등으로 수렴된다. 식약청은 최근 허가-특허연계 이행법안 설명회를 통해 특허가 잔존한 의약품 제네릭의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조건부허가를 낸 뒤 허가를 최대 12개월간 유예하는 안을 내놨다. 조건부허가는 생동시험을 거친 품목허가 신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생동조건부허가 기간은 제외된다. 또 특허권자에게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특허목록에는 물질·용도·제형·조성물특허가 포함된다. 국내 제약, 자동유예 6개월 단축-등재특허 축소 제약협회와 국내 제약사들은 이에 대해 품목허가의 기산점을 생동조건부 허가부터 인정해야 하고, 이 것이 안 되면 최소한 자동유예기간이라도 6개월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대통합신당) 의원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보건시민단체도 이 점에서는 국내 제약사와 의견을 같이 했다. 제약계는 또 보호돼야 할 등재특허 범위도 물질·용도특허로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형이나 조성물 특허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특허침해를 회피할 수 있는데, 자동유예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제네릭 허가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제약계는 주장했다. 다국적사, 생동조건부부터 허가유보-제법특허 추가 사실상 특허권자 위치에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은 그러나 정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내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최근 정부의 허가-특허연계 이행법안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식약청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RPIA는 건의서에서 미국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건부허가’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이를 전제로 허가 자동유예도 생동조건부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의 자동유예 12개월안은 18개월로 6개월을 더 연장하고, 특허목록집에 오를 등재특허 범위에 제법특허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FTA 논란, 이행법안 도입과정서 재점화 잠재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간 시각차는 한미 FTA 협상의 양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이 배후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2라운드 협상성격의 논란을 예고한다. 이행법안은 한미 FTA 협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국 법 테두리 내에 반영하는 문제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사들이 특허권을 더 연장하기 위한 건의서를 내놨고, 이 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미국을 통해 압박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 때문에 국내 제약계가 정부안에 반대하고 나서자, 난감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동안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내 제약기업을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의 입법안을 마련한 셈인데, 되려 미국의 구미에 맞는 이행법안을 내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 "현안 제대로 읽어야"…미 회신내용 촉각 정부 관계자는 실제로 “조건부 허가나 제네릭사가 쟁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는 쌍방쟁송제도, 자동유예기간 12개월 등은 미국에는 없거나 한국이 더 유리한 내용들”이라면서 “제약계가 현안을 제대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현재 한국정부가 마련한 허가-특허연계 이행입법안은 미국정부에 통보돼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신내용에 따라 한미FTA 후속협상에 맞먹는 추가논의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당국은 미국 측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계 시민단체 측은 "한미FTA가 보건의료분야에 미칠 영향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던 정부의 주장이 벌써부터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미국 눈치를 보고, 더 얻고 덜 얻고를 논할 게 아니라 협상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11-12 06:55: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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