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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도 GMP 도입건강기능식품에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이 도입됐다. 식약청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1호로 충북 오창군에 소재한 ‘네추럴 F&P'를 지정, 7일 공장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GMP적용 업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용계획서를 식약청에 제출, 3개월간 자율운영 및 자체 평가 과정을 거친 뒤 엄격한 실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실사 받는다. 현재 ‘네추럴 F&P'와 세모 등 2곳이 적용업소로 지정됐으며, 20여개 업소가 지정을 받기 위해 GMP적용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GMP적용 업체로 선정되면 3년간 위생감시를 면제 받는 등 행정·정책적 혜택이 부여된다. 식약청은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GMP가 정착되면 선진외국과 건강기능식품 GMP에 대한 상호인정체계(MOU) 구축이 가능해져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수출시장 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05-04-06 10:04: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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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의사협, 10일 정기총회 열어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김현수) 정기총회가 오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전경련회관 3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소아청소년과 및 여성과 인정의 자격증 수여식을 연뒤 학술세미나를 연다. 학술세미나에서는 '왜 소양병 혈분 감기가 이렇게 많은가?'(박찬국, 함소아연구소 소장), '부인 혈도증에 관하여'(최호정 성제한방병원장), '소아난치성 질환의 이해'(백은경 원장, 해마한의원 원장)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이와 함께 감기를 주제로 제2차 연합워크샵을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 대구 영남일보사 지하 대회의실 개최한다.2005-04-06 09:36:07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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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알레그라-D' 일부 특허 무효 판결바(Barr) 제약회사는 연방법원이 항앨러지약인 알레그라-D에 대한 또 다른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알레그라-D를 시판하려는 바 제약회사에게 호재가 됐다. 지난 7월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은 바 제약회사가 알레그라-D에 대한 3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는데 이번에도 또 다른 한 건의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려 향후 6건의 특허에 대한 무효 판정이 나면 바 제약회사는 알레그라-D를 시판할 수 있다. 바 제약회사는 작년 7월 알레그라-D의 제네릭 제품에 대한 임시 FDA 승인을 받았으나 향후 특허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본격적으로 시판할 수 있는 상황. 바 제약회사는 제네릭 제품을 처음 시판하는 제약회사에게 부여되는 특혜인 180일간의 독점권을 인정받기 위해 FDA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알레그라-D는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의 계절성 앨러지와 관련한 증상에 사용하도록 승인되어 있다.2005-04-06 09:28:3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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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쯔하이머약 '레미닐' 사망률 상승 경고존슨앤존슨(J&J)은 알쯔하이머 질환 치료제인 레미닐(Reminyl)의 라벨에 새로운 경고를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경고는 2천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경증 인지장애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임상에서 레미닐 투여군의 사망률이 더 높게 보고된 사실에 근거한 것. 레미닐 투여군에서는 13명이 사망한 반면 위약대조군에서는 단 1명만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경고를 추가하게 됐다. J&J는 레미닐 투여군에서 보고된 사망은 노인인구에서 예측할 수 있는 여러 원인에 기인한 것이며 사망률 증가는 레미닐에 대한 다른 임상에서 발견된 사실과 상당히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레미닐의 사망률 증가와 관련한 경고는 사전주의사항 부분에 추가되는데 다른 처방약 경고보다 상당히 약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갈란타민(galantamine)을 성분으로 하는 레미닐은 영국 샤이어(Shire) 제약회사와 J&J가 공동개발했다.2005-04-06 09:25:4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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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궤양약 ‘넥시움’ 정맥주사제 FDA 승인아스트라제네카는 넥시움(Nexium)의 정맥주사제형이 FDA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넥시움의 성분은 에소메프라졸(esomeprazole).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로 캅셀 제형은 이미 시판되고 있다. 이번 승인으로 캅셀을 사용할 수 없는 부식성 식도염 병력이 있는 환자의 위식도역류성질환(GERD)에 단기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넥시움 주사제는 1일 1회 10-30분간 점적주입하거나 정맥주사하며 최대 10일간 투여할 수 있다. 펜실베니아 대학 병원의 소화기내과의 데이빗 C. 메츠 박사는 “넥시움 정맥주사제는 효과적인 대체경로로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2005-04-06 09:23:1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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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대 약값 갚지 않은채 양도후 잠적인천의 한 약국 약사가 도매상의 약값을 갚지 않은채 약국을 제3자에게 넘기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관련업계 및 해당 도매업체에 따르면 O약품은 지난해 12월초 인천 남동구 소재 B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기 시작해 올1월26일까지 거래를 해 왔으나 최근 이 약국 L약사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도매업체는 보건소 등에 확인해 본 결과, 거래가 진행됐던 1월4일자로 약국을 다른 약사에게 넘긴 것을 확인했다. 이 업체 사장은 "약국 양도후에도 20여일간 L약사가 약을 수령해 왔기에 전혀 내용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어느날 L약사가 나오지 않아 이를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약국에 대한 관련서류를 떼어보니 L약사는 이 약국을 넘긴후 그동안 근무약사(서류상에는 동업자 탈퇴)로 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도매상이 L약사로부터 받지 못한 약값대금은 대략 6,300만원 규모이며, 이 약국을 인수받은 약사 측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고, L약사와 도매상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매업체는 그동안 공급됐던 의약품은 L약사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으며, 약사가 잠적한 이후 1개월 이상 수소문을 해봤으나 행방을 찾지 못해 법적대응을 결정했다. 이 도매는 이 약국을 인수받은 약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근거를 들어 소송키로 했다. 상법 제42조 1항에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근거조항이다. 2항에는 또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나 이같은 통보가 없었다는게 도매업체의 주장이다. 이 도매업체는 4일 오후 이 약국에 이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잠적한 L약사를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고소장을 관할 검찰청에 제출했다.2005-04-06 06:45:02최봉선 -
뒷거래 마진, 약국보다 병원이 2배 많다보사연, 전문가 및 관계자 면접조사 결과 의약품 거래 댓가로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뒷마진은 약국보다 병원이 2배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 유근춘 박사팀이 보건복지부 용역사업으로 진행한 ‘보험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 평가’라는 연구결과를 통해 공개됐다. 유근춘 박사팀은 실거래가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 대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약계, 병원계, 약계 등 전문가 및 관계자 40여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뒷거래에 의한 마진폭은 병원의 경우 약 5~10% 수준이며 구매력이 적은 약국은 3~5%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유 박사팀은 마진율과 관련 “약품이나 제약회사,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의약품 중에는 경쟁회사가 많은 제네릭 제품일수록, 기업 중에는 복제품이 많고 단독제품이 적은 기업일수록 마진율 제공 폭이 크다”고 소개했다. 이어 “요양기관 중에는 경영난에 허덕인다고 알려진 중소병원에서의 마진 요구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약국은 의약품 구매량이 적을 뿐 아니라 대체조제가 거의 전무하여 처방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이 없이 때문에 제약기업이나 도매업소와의 가격협상력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따라서 “약국은 전반적으로 병원에 비해 뒷거래에 의한 마진율 정도가 적을 뿐 아니라 마진을 취하는 약국은 주로 의료기관 문전약국으로 일평균 처방건수가 80~90건 이상인데, 전체 약국중 약 15%정도를 차지한다고 조사됐다”고 부연했다. 연구팀은 또 “의약품 거래량 이외에 회전기일이나 현금·어음 등 거래조건에 따라서도 뒷거래에 의한 마진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보험신고와 상환은 대부분 상한가로 기재되어 있는 장부상 가격에 의거하여 이뤄지므로 요양기관은 상한가와 실거래가 차이에서 발생하는 약가차 마진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와 관련 “비록 조사 대상자의 대표성은 부족하지만 관계자 면담조사결과에 의하면 뒷거래 방법은 과거 고시가제도 시절부터 사용되어 온 방법들이 대부분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면서 “즉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을 통하여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에서부터 할인, 리베이트(현금 혹은 카드 찬조), 물품제공, 장학금이나 기부금, 학회지원, 골프접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다만 고시가 제도에서는 주문량보다 많은 물량을 제공하는 할증이 주요한 음성적 거래의 방편이었는데, 실거래가제도에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심사평가원에서 청구량을 파악함에 따라 할증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거래를 둘러싸고 병원·약국과 제약회사간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리베이트 등 부당행위가 다앙한 방법으로 횡행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2005-04-06 06:44:34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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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에 한약까지, 의사들 탐욕 끝이없다"“한의사보다 의사들이 잘살고 있는데 한방까지 자기영역으로 흡수하려고 한다. 의협 주장은 결국 의사가 한약도하고 침도 놓겠다는 뜻이다” 의료질서 바로잡기 캠페인에 나선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김현수 회장은 5일 데일리팜과 가진 인터뷰에서 의료계의 의료일원화 주장과 관련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현수 회장은 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의 한약재 성분검사에 맞서 “소아과와 내과에서 일어난 잘못된 약복용 사례 등 문제점을 모아 국민들에게 알리는 책을 금명간 출간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소아과에 대한 대응과 관련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주부들이 쉽게 볼 수있는 의약품 지침서를 한의원에 비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내과와 관련한 대응책에 대해선 “한의원에 내원하고 있는 노인환자들은 여러과를 돌아다니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약물오남용중의 하나가 여러 진료과에서 처방하는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한방의약분업에 대해서도 “의사들도 주사처방전을 환자에게 줘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회장은 이어 “한방의약분업을 주장하기 이전에 치료용 한약을 보험급여해야 한다” “보험급여가 이뤄지면 한의계도 당연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그러나 “의약분업은 약물 오남용 방지라는 목적이 있었다”면서 “한약의약분업도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 회장은 최근 주장으로 내세웠던 성분명 처방과 관련 “의사들이 상품명으로 처방할 이유가 있느냐”며 “약은 동일한 것인데 상품명으로 처방한다는 것은 제약회사가 약을 엉터리로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과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체조제에 대해서도 “대체조제가 아니라 동일성분 조제가 맞는 것 같다”면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성분명으로 처방해야지 왜 상품명으로 처방하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김 회장은 “한국의 의학수준을 세계와 비교하면 양방은 뒤처지지만 한방은 최고 수준”이라면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제를 마구 처방하는 한국 의사보다는 유럽의 의사들과 교류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에 대해 “약물 부작용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위해 그동안 의사들이 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되물은 뒤 “양약에 한약까지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2005-04-06 06:42:56김태형 -
"임의징수는 의료관행" 항변 H소아과 패소심사삭감을 피하기 위해 고가약을 쓰고도 저가약으로 대체청구하고 임의로 정한 수가를 받아오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최근 경남 김해시 H소아과 원장 한모(45)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기관이 치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때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변경한 점이 인정 된다”며 “피고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원고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혀 이른바 관행수가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H소아과는 지난 2002년 4월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대체청구,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 청구 등으로 78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오다 적발돼 지난해 업무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원고 측은 수액제 처치에 발생한 각종의 부대비용에 관해서 요양급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무에서는 이른바 ‘관행수가’라는 명목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즉 관행수가 청구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그 금액안에 환자 본인부담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을 모두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액제 투여 관련 부당이득금은 원고가 수진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비용에 대해 산정한 것이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포함해서 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또 수액제의 경우에는 아예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작성조차 하지 않고 심사과정을 피하고서는 이 같은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부당한 비용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디페인 주사제의 대체청구에 대해서 원고측은 “전자챠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코드 기재 착오로 인한 것으로 부당이득 목적은 아니다”며 “비싼 약을 투여하면서 저가의 약을 처방한 것으로 청구해 오히려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디페인주사를 쓰고서도 범퍼린주사로 청구한 것은 심사삭감을 피하기 위한 대체청구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측은 “명확한 심사조정 사유가 있음에도 원고는 심평원이 자신이 사용한 디페인주사가 고가약제라서 삭감한 것이고, 삭감을 피하기 위해서 저가의 범퍼린 주사로 청구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임의로 진료수가 비용을 정해 이를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관례라는 이유로 방치한다면 모든 요양기관이 임의로 진료수가를 정해 수진자에게 징수하게 될 것이다”며 “이 같은 관행에 쐐기를 내린 판결로 이해한다”고 밝혔다.2005-04-06 06:41:04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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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거래 근절 원년 되길▶도매업계 최초로 의약품성실조합 이사장으로 추대된 영등포약품 임경환 회장이 거래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무자료거래 행위에 대한 고발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미 올해 ‘납세자의 날’에서 보았듯이 제약사는 물론 많은 도매업체들이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받을 만큼 약업계의 납세관행은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거래질서상의 난맥상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 ▶조합 내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신임 이사장의 의중이 올곧게 세워져 무자료 거래 근절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2005-04-06 06:33: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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