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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약사 피임약 조제 강제화 법안 상정미국 상하원은 윤리적 이유로 피임 처방약 조제를 거부하는 약사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자 피임 처방약 조제를 강제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의약품 접근 법안에 의하면 종교적, 도덕적 이유로 약사 개인이 조제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약국에 있는 다른 약사가 조제하고 재고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속히 주문해야한다는 것. 약사는 다른 사람이 유효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거나 주문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된다. 이번 법안은 피임 처방약 조제 요구를 거부당한 여성들에 의해 촉발됐으나 모든 약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여성건강단체들은 정기적 피임약이나 사후 피임약 조제가 거부된 사건인 2백건 이상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플로리다의 데비 와서먼 하원의원은 약사는 특정 약물 사용을 억제시키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피임제 사용 결정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문제이지 의사와 환자와 약사의 양심 사이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2005-04-20 10:19:5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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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존슨, 1사분기 이익 17% 상승존슨앤존슨(J&J)는 해외 의료진단기구와 의약품 매출의 두자리수 증가로 1사분기 이익이 1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항생제 개발에 주력하는 개인소유의 바이오테크 회사인 페닌슐라 제약회사를 현금 2.45억불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존슨앤존슨의 1사분기 이익은 전년도 동일기간 25억불에서 상승한 29억불, 매출액은 11% 상승한 128억불을 기록했다. 매출액 상승은 의료기구·진단사업부와 의약품부의 성장에 의한 것. 해외 매출액은 20.1% 상승한 반면 미국 국내 매출액은 4.9% 상승에 불과했다. 존슨앤존슨의 의약품 매출액은 7% 상승한 58억불이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약 레미케이드(Remicade)와 항전간제 토파맥스(Topamax), 항정신병약 리스페달(Risperdal)이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빈혈약 프로크리트(Procrit)는 치열한 경쟁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해외 의약품 매출액은 13.8% 증가했다. 의료진단기구의 매출액은 해외 매출성장률 25.4%에 힘입어 전년도 동일기간에 비해 16% 상승한 48억불이었으며 진통제 타이레놀의 경우 11.4% 성장한 23억불을 기록했다. 존슨앤존슨은 페닌술라 제약회사의 매입으로 현재 3상 임상 진행 중인 도리페넴(doripenem)을 인수하게 됐는데 병원성 폐렴 적응증으로 신속심사하기로 FDA가 동의했다고 말했다.2005-04-20 10:16:11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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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폐암약 '이레사' 임상중단...시판 불투명미국 국립암연구소(NCI)는 폐암약 이레사(Iressa)의 임상을 중단하기로 했다. NCI의 중간분석 결과 이레사는 폐암 환자의 생존률을 개선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이런 결과는 지난 12월 발표된 이레사의 이전 임상 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이레사는 시판 이후 추가적인 임상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표준요법제로는 치료에 실패한 폐암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2003년 신속승인됐었다. 그러나 작년 12월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레사가 폐암 환자의 생존율 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유럽 신약접수를 철회했으며 미국에서는 시판을 중단했었다. 이레사에 대한 실망스러운 임상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군에는 유용한 약물이 될 수 있다는 한가닥 희망을 거는 일부 증권가의 분석도 있었으나 이번 임상 중단 결정으로 향후 이레사의 시판은 어려울 전망이다.2005-04-20 09:53:13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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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마, 약국형 족부의학 주제 세미나 진행옵티마케어는 최근 약국형 족부의학을 통한 약국경영 활성화와 전문직능향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발속에 감춰진 건강, 척추속의 전신건강을 주제로 진행됐다. 1,2,3부로 진행된 강의는 1부 발 속에 감춰진 건강을 주제로 디스크, 치아부정교합에 대한 강의였으며, 2부에서는 발 건강을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총 5개의 부수로 나뉘어 약사들이 각 부수로 나뉘어 직접 시연했다. 한국체질임상 약학회원 약사들은 시연 약사의 탁본을 보고 현 건강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3부 강의에서는 척추속의 전신건강을 주제로 척추측만증에 대해 강의했다.2005-04-20 09:37:1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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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명 안바꾸면 양도인 채무도 '덤터기'서울 광진구의 K약사는 지난해 8월 A약사로부터 '홍길동약국'(가칭)을 인수했다. K약사는 이 약국의 재고약, 부외품, 건식, 위생재료 등을 대금 1억 2,900만원에 인수하기로 했고 양도인인 A약사가 고용하고 있던 직원 1명을 재고용했다. K약사는 약국내 일부 비품만을 교체하고 종전의 시설을 이용하는 한편 약품 공급처와의 거래관계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K약사는 이전 상호명인 '홍길동약국'도 그대로 사용,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게 화근이었다. 양도인인 A약사가 제약사 물품대금 잔액인 3,128만 3,402원을 처리하지 않고 잠적해 지명수배자가 돼 버리면서 사태가 꼬이기 시작했다. 제약사는 이에 같은 상호를 쓰면 채무이행 책임도 있다는 상법 42조 1항을 근거로 K약사에게 채무 변상을 요구하며 법적 소송에 들어갔다. 반면 K약사는 "약국매매는 상법상의 영업양도가 아니라 단순히 재고약품 등에 대한 매매계약으로 양도인의 미수금 채무는 양도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하고 약국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결국 제약사 손을 들어줬고 결국 K약사는 양도인의 채무액까지 덤터기를 쓰게 됐다. 약국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약국 인수후 상호명을 바꾸지 않았다면 약국이 양도인의 채무를 떠안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최근 某제약사가 A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서 약국은 3,128만 3,402원과 연 20%비율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약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약국은 비품 일부를 교체한 것 외에는 종전의 영업장소에서 종전의 판매시설과 재고상품을 그대로 인수해 약국영업을 계속해 왔다”며 “여기에 종전 약품 거래처와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했고 직원 일부도 승계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국을 인계받은 것은 약국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영업 양도에 해당된다며"며 "또 약국은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영업양수인으로 상법 42조 1항에 의거 제약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패소한 A약국은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를 새로 선임,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여 2심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판결의 핵심쟁점인 상법 42조 1항에는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로 규정돼 있다.2005-04-20 06:45:39강신국 -
다국적사, 국내사보다 회전일 1개월 짧다다국적제약사들은 의약품을 판매하여 대금을 회수하는 회전기일은 평균 13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데일리팜이 29개 다국적제약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한 매출채권 회전일은 2003년도 131.09일에서 지난해에는 130.98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4.3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12월결산 23개 상장제약사의 142일, 15개 코스닥제약사 189일에 비해 10일에서 2개월 가까이 짧은 회전기일로 다국적제약사들이 국내사들에 비해 안정적인 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국내 제약사들은 외상영업을 통한 판매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다. 특히 경영자본이 일정기간 동안에 대체되는 횟수를 나타내는 기업의 활동성 지표인 매출채권 회전율은 상장사들은 평균 2.6회전이었고, 코스닥제약사들은 1.9회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국적제약사들은 2.7회전을 보였다.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의 활동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별로는 수액제제와 시약 등을 제조판매하는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가 49일로 가장 짧았으며, 아스트라제네카 63일, 한국애보트 64일, 한국릴리 65일, 한국머크 70일, 노보노디스크 82일, 한국로슈 86일 등으로 3개월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릴리의 경우 2003년도 161일에서 2.5개월 단축했으며, 롱프랑로라는 49일에서 50일이 길어진 99일의 회전일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반면 혈관조영제 메이커인 게르베코리아는 290일로 가장 길었고, 쉐링프라우 254일, GSK 232일, 박스터 198일, 한국오츠카 196일, 아벤티스파마 180일, 한국화이어스 170일, 파마시아 162일, 사노피신데라보 152일 등으로 5개월에서 최장 9개월 이상의 회전을 보였다. 그외 주요 제약사들의 회전일을 보면 한국화이자 131일, 한국MSD 96일, 한국얀센 118일, 한국쉐링 120일, 베링거인겔하임 100일 등이다.2005-04-20 06:42:50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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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부실검진 병의원 '살생부' 실명공개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 중 부실한 장비를 보유하거나 관리가 허술한 병의원에 대한 강제퇴출 권한이 건보공단에 부여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또 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중으로 부실 검진 병의원의 명단을 실명 공개키로 밝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은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현행 건강검진체계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관리권한을 부여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은 강 의원은 "올해부터 건강진단 검진수가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2.9% 인상되고, 국가암조기검진대상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30%에서 하위 50%까지 확대돼 검진 의료기관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검진기관의 관리가 부실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검진기관 부실을 지적했다. 공단이 제출한 2,044개 병의원에 대한 정도관리 실태현황을 보면, 임상정도관리협회 가입기관이 불과 380곳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부분이 자체 정도관리를 하고 있거나 심지어 미실시 기관도 2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개 기관에 대한 방사선장비 샘플조사 결과, 구입연도가 10년이 넘었거나 연도가 불명확한 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이 17.5%이나 돼 검진신뢰성에 심각성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공단 이성재 이사장에게 "정도관리를 위해 임상정도관리협회에 가입을 권유하는 소극적 자세로는 건강검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요양기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의료기관의 신고만으로 자격이 부여되고 시정명령, 퇴출권한이 없는 실정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단 홈페이지에 검진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지난해 2,044개 검진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당초 이달 18일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홈페이지 개편작업으로 늦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2005-04-20 06:42:09정웅종 -
쥴릭논쟁 진정한 승자는?▶서울시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가 쥴릭파마 협약을 놓고 내홍에 휩싸였다. ▶서울시약은 그동안 없던 반품조항을 약정서에 삽입했고 비직거래 약국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부산시약은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면 대한약사회가 해야 하는데 왜 지부가 했느냐는 설명이다. ▶이번 사태의 진정한 승자는 누가 회원약사를 더 생각했는지, 회원을 위해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는지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그 판단은 서울시약도 부산시약도 언론도 아닌 일선약사들의 몫이다. ▶만약 끝도 없는 소모전이 계속된다면 최후의 승자는 쥴릭이 될 수 있다.2005-04-20 06:31: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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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6장에 15만원, 중요기록 누락 빈번"“진료기록부 사본 6장을 교부해주고 15만원을 받다니 말이 됩니까” 19일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총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지 설명하다, 단적인 사례로 진료차트 복사비 문제를 언급했다.시민연대에 의료사고를 상담한 환자가 보내준 자료 속에 ‘차트출력’ 명목으로 6장에 15만원을 청구한 영수증이 첨부돼 있었던 것.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 보존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환자나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기록 사본교부 비용만도 병원에 따라서 장당 4~500원에서 수만원까지 천차만별이라는 게 의소연측의 설명. 강 사무총장은 “의료사고 발생시 진료기록은 사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간이자 기초자료”라면서 “그러나 의료기관은 비용은 물론이고 사본교부를 지연시키거나 중요한 기록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진료의사의 출장이나 진료비 미지불 등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일부기록 외래진료 상담 후 교부여부 결정...진찰료도 챙겨 강 사무총장은 “의료관계법에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에 관한 세부조항이 미비, 의료기관이 발급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횡포 아닌 횡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사고로 불신의 골이 생긴 환자나 가족들에게 정보접근 과정에서 더욱 심각한 불신을 심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이라는 명분으로 외래진료를 신청해 의사와 상담, 의사의 결정에 따라 사본을 발급하고 진찰료를 별도 징수하는 사례도 있다”는 주장. 그는 따라서 “환자들이 진료기록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미비한 법규를 보완하고, 무엇보다 국과수 형태의 독립된 감정기구를 설치해 공정한 소견이 나올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들도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차원이 아니라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감안,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소연측은 진료기록 문제를 포함한 의료분쟁법 제정에 따른 쟁점사항 등을 정리, 의료분쟁법 제정을 추진 중인 국회 이기우(열우당) 의원실에 이번주중 전달할 예정이다.2005-04-20 06:31:47최은택 -
약사 자율감시 때문에 멀어진 친구약사 자율감시권을 약사회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면허대여 약국이나 의도적인 일반약 가격할인 등 약국의 상도를 어기는 약국들에 대해 지역 약사회 스스로 감시와 통제를 하겠다는 의도인 듯 하다. 그러나 지역 약사회 간부 등 약사가 관할 지역내 약사를 통제한다는 권한에 대해 이를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하는 약사들이 생겨 본 취지를 희석시키고 있다. 서울 모 분회 한 약국위원장은 "내 약국과 경쟁하는 바로 옆 위치의 약국을 약사회 간부라는 이유로 자율감시 차원에서 방문했다 되려 쓴소리만 듣고 왔다"고 토로했다. 그는 "약대 4년 친구에 개국할 때 친구이기도 한 동료를 약사감시 한다는 자체에 대해 회의를 느꼈다"며 "약사가운 착용을 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지만 친구라는 이름을 생각해 그냥 넘어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약사는 그 이후로 10년지기 친구를 잃었다고 하소연했다. "믿고 지냈다고 자부하던 친구가 그날 이후 인사조차 하기 힘든 사이가 됐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자율감시라는 것이 약사 자율로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일환인데, 되려 인근 약사들과의 불화를 부추기는 의미심장한 계기가 되곤 한다"고 피력했다. 또 약사가 약사를 감시한다는 부분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선배, 동료, 후배 약사들이 많아진다며 반회 활동의 축소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유인 즉슨 약사감시에 걸리던 안 걸리든 약국을 샅샅이 뒤지고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하는 일련의 행위가 지역 약사들에게 껄끄러운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들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약사회가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 초기 내홍을 겪고 있는 단적인 일례다. 앞으로의 과제는 확연해졌다. 약사가 약사를 볼 때 가장 솔직하면서도 껄끄러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약사회 스스로 자율감시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다 확고한 가이드라인과 인적 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2005-04-20 06:09:29정시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