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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 거창하기는 한데보건복지부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예고하자 요양기관들이 바짝 긴장하면서 대비에 나서고 있지만 우왕좌왕 하는 분위기다. 복지부가 의약분업 5년을 맞아 식약청, 심평원, 시·도 등 동원 가능한 감시기관을 모두 동원시키는 ‘집안청소’ 같은 합동단속을 선언한 탓인지 예의 분위기가 다르다. 또 조사가 휴가철을 앞두고 단행되려 하자 일선 병·의원과 약국들의 불만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분업 5주년에 의미를 두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무작위 조사가 아닌 사전정보나 첩보 그리고 민원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실적 등을 검토한 후 나간다고 하니 ‘의지’가 깔리기는 한 조사다. 조사가 특정 요양기관들에 집중되어 나가는 표적감시의 성격이라면 2개월간의 기간이 그렇게 짧지는 않다. 이 기간이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중조사 대상 요양기관을 단속하고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정부가 전시행정이나 겉치레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한 일면이라고 본다. 중점 단속대상은 약국의 불법 임의·대체조제, 병원의 불법원내처방, 약국과 병원간 담합 등이다. 무자격자 조제, 부당 청구 등도 중점 조사대상에 들어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불법행위들이 주로 포함된 것이 역시 의지를 읽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의 의지가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하지만 그 의지라는 것에 여전히 의구심이 드는 것은 왜일까. 특히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은 병원과 약국간 단합인데, 가장 의구심이 든다. 만연해질 대로 만연해진 담합이 그동안 너무 방치되어 이제는 관행으로까지 굳어진 양상이다. 만약 제대로 조사를 한다면 수천 여 곳의 요양기관들이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과연 의지만 갖고 될 일이냐 하는 것이다. 일명 카운터로 지칭되는 무자격자 조제와 부당청구 사례도 기실 적지 않아 왔다. 불법 임의·대체조제, 병원의 불법원내처방도 일각에서는 관행으로 해오기도 했다. 담합 등 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전부 색출한다면 그 요양기관의 수가 상상을 넘는다. 과연 분업 5주년 맞이 집안청소가 가능하냐는 물음이다. 그래서 사전정보를 갖고 하는 조사를 선택했다고 본다. 문제가 심각한 요양기관만 색출하면 일단 생색은 낸다. 하지만 이 경우 조사의 형평성이 제기되어 조사 후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불법행위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고 안하고가 잦대가 되는 것이기에 표적감시의 위험성이 이 것이다. 설사 사전정보를 충분히 입수해 불법행위가 많고 큰 요양기관을 잘 골라 조사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조사 후 쏟아질 민원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자칫 겉만 요란한 채 피라미만 잡는 전시행정, 실적행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또 하나 우리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요양기관들도 단속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불법 임의·대체조만 해도 의료계가 끈질기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을 감안해 개국가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약사사회는 오히려 유리한 입지에 선다. 카운터 척결과 무자격자 조제 문제도 이미 내부적으로 자체정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마찬가지다. 대대적인 합동조사라는 거창한 이름에 실린 무게 보다 정부의 자세나 요양기관들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 특히 개국가는 불법행위를 일소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의약분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약사 입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면 불법행위가 여전하게 되어 요양기관의 입지는 더 오므라든다.2005-07-21 09:45:0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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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챙길 것 많네"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약국별로 한창인 가운데 일선 약사들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사가 부가세 신고를 대행하더라도 약사가 정확한 자료를 세무사에 제공해야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가 소개한 부가세 신고시 주의사항을 보면 먼저 전문약 매입액은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조제 매출액에 사용된 약가를 상회해야 한다. 이는 약국 관리프로그램의 기간별 조제현황을 보면 알 수 있고 전문약 매입액에는 보험·비보험 약가가 모두 포함된다. 또 약국의 월 평균이익금도 통상적인 약사 수입금액(생활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즉 6개월 간의 이익금이 개설약사의 생활수준과 비교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응일 약사는 "약사의 소유주택, 콘도, 골프회원권, 차량, 해외여행내역, 자녀유학비용 등을 커버할 만한 이익금이 발생해야 한다"며 "순수 의약품 매입액 기준 부가가치율은 20% 이상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여기에 비의약품매입액에 대한 안분계산도 빠트리지 말아야 한다. 안분계산을 하지 않으면 공제 매입세액이 증가하고 납부세액이 감소해 본의 아니게 탈세한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대분분의 세무사가 ‘번거롭다’, ‘소액이다’라는 이유로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있어 이 문제로 수정신고 압력을 받은 약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면세분수입금액(조제매출액)의 집계기준은 조제일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즉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총약제비가 1억이고 청구액과 대금수령액이 '0' 이라도 면세수입금액은 1억으로 신고해야한다는 예기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구분 집계도 필요하다. 제약사나 도매상에서 온 매입 자료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구분 작성하면 된다. 김 약사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단순 합산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세무사가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약사가 이를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도 매약, 조제로 구분됐는지 챙겨야 한다. 특히 매약과 조제 구분은 반드시 약사가 해야 한다. 또 도착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대조해 미도착 세금계산서 확인도 중요하다. 일부 제약사들은 자사 쇼핑몰에서 세금계산서를 약사가 출력하라는 핑계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약사는 "약사가 동의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로 대치할 수 있는 것이지 업체가 일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핑계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생략할 수는 없다"며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거래처에 도착하도록 세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2005-07-21 06:42: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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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약국 한달새 32곳 행정처분식약청의 정기, 특별 약사감시를 통해 일선 약국들이 적발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의약품 진열문제나 향정약 관리에 대한 지적이 많았던 이전의 모습과 달리 전문약 판매, 임의조제 등 적발 유형도 다양화, 세분화되는 추세다. 데일리팜이 최근 1개월동안 본청, 지방청의 약사감시 적발사례 중 약국들의 적발 유형을 집계한 결과 전문약 판매약국 등 총 32곳의 약국이 행정처분 조치됐다. 이들 사례별로는 대구지방청의 특별점검에서 약국 9곳, 부산청 합동단속을 통해 10곳, 광주청 단속결과 13곳 등이었다. 분업예외 약국도 단속예외 아니다 우선 대구청의 경우 경북 김천시 소재 의약분업예외지역 D약국은 성인분량 5일분을 초과해 전문의약품 가티링정을 60일분이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구소재 K약국과 P약국, 영주시 J약국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사그린정, 대웅소나민정, 아이로선시럽 등을 저장 진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서구의 G약국은 바리움정 등 향정약 5품목을 시건장치가 없는 장소에 보관했고, 경북 군위군의 S약국은 조제한 처방전에 조제연월일 등을 미기재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감시가 있다는 것을 약국에 미리 공지해도 이를 챙기지 못하고 방심하다 적발된 곳들이 대부분"이라며 "약국관리가 허술한 곳들은 항상 다시 적발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전했다. 진열문제, 일반약 개봉판매 여전 부산청의 경우 의약품을 다른 품목과 혼합 진열하거나 일반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약국 1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의뢰한 상태. 특히 약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업사와 일반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도 대거 포함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일반의약품과 화장품 혼합진열, 일반의약품과 식품 혼합진열,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인 클로렐라, 키드본칼슘골드, 키요키추어블 혼합진열 등이다. 또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 가격 미표시, 사용경과 의약품 진열 보관, 울주군 소재 Y약방의 경우 전문의약품 덱코실안연고를 판매한 혐의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임의조제, 카운터약국 여과없이 덜미 약국 195곳을 대단위로 점검한 광주식약청의 경우 이중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13곳을 적발해 관할 자치단체에 처분을 의뢰했다. 사례별로는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보관한 약국이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조제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 적발된 곳도 3곳에 이르렀다. 또 약국 4곳은 일반의약품을 개봉판매하거나 의약품을 다른 물품과 혼합진열하거나 식품이 몸살, 기침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한 혐의다. 이들 약국들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리스페달정 등을 저장진열, 곰실린캡슐과 페노프론캡슐을 혼합조제해 의사처방없이 임의조제, 가스모틴정과 엑시드캡슐을 의사처방없이 임의조제, 인사돌정 등 의약품 8종 개봉판매 등이다. 지방청 한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지속적인 약사감시가 진행되고 있지만 진열과 향정약 관리등 소홀히 생각하는 부분들이 결국 적발된다"며 "임의조제나 카운터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점도 특이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임의조제 등에 대한 합동단속과 정기약사감시가 예정된 상태여서 약국들의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당부된다.2005-07-21 06:41:0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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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야간 경증환자 진료확대 싸고 '공방'휴일과 야간시간대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이는 등 변화되는 환경에 맞는 '휴일& 183;야간진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연구팀은 20일 공청회에서 정부차원에서 24시간 불편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통합휴일야간진료센터와 휴일야간진료기관 설치 방안을 내놓았다. 심평원 정설희 책임연구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휴일야간 경증 환자에 대한 진료제공 체계가 미흡하고, 응급의료체계가 휴일야간 외래진료 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 방안시행 전제조건으로써의 휴일야간진료체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특히 “응급의료기간 내원환자 중 비응급 환자 비율이 협의의미에서는 11.5%, 광의의 의미에서는 47.5%나 된다”면서 “수요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경증 비응급환자에 대한 휴일& 183;야간진료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양대 예방의학교실 나백주 교수는 휴일야간진료 활성화 방안으로 대도시형 통합휴일야간진료센터, 중소 도시형 휴일야간진료기관 설치 필요성을 제안하고, 기존 의료기관 당직제도 등록체계를 도입,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 교수는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당직비 지급제도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휴일& 183;야간진료체계 제도화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을 표하면서도, 재원확보 방안 등 몇 가지 부분에서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응급-비응급 구별 가능하나=손용규 소아과개원의협의회 정보이사는 “응급환자와 비응급환자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애매하다”면서 “수요자측면에서 봐도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시간에 경증환자가 얼마나 의료기관을 찾아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양혁준 인천& 183;서해권역응급의료센터 과장은 “응급실 내원환자를 곧바로 응급과 비응급으로 구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볍게 보인 증상이 심각해 질 수 있고 그 역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상근 병협 총무위원장도 “환자가 몸이 아팠을 때 스스로 응급인지 비응급 인지 구분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자칫 경비한 증상으로 오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면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활성화보다는 축소 집중 필요=손용구 정보이사는 “의원의 경우 현재도 야간과 휴일진료가 너무 많아 오히려 자원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차라리 진료를 축소하고 특정지역에 휴일야간진료를 시행하는 의원들을 집중시키거나 기존에 시행하는 곳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양혁준 과장은 “경증 외래환자가 휴일이나 야간시간대에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안과나 이비인후과, 치과, 신생아 등 특수과목에 한해 일부 도입하는 방안은 고려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어촌 지역 등의 경우 휴일& 183;야간시 정책대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를 위해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필요하면 지역의사회 등과 협의해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수가문제 등 제도적인 부분 선행=박상근 총무위원장은 “현재 자율경쟁 체제에 따라 휴일& 183;야간진료가 그런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모색한다면) 주5일제에 따른 손실분과 인력충원 비용, 심야가산제 등에 대한 수가보전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합기관을 설령 만든다고 해도 재정확보와 운영은 누가 할 것이냐”면서 “병협 등 기존 의료공급자를 잘 활용해 협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응급의료관리료 환자부담 가중?=건강세상네트워크 최선희 응급의료팀장은 “휴일야간진료 확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환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보험자, 정부 등이 논의를 거쳐 공공의료기관 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강제적인 형태로 제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팀장은 특히 “환자들이 응급의료관리료가 부과되는 것을 모른 채 응급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고, 사실을 알았을 경우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다”면서 “당직의료기관제 조차 제대로 안 지키면서 응급이용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야간 가산율도 이용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고 가입자 부담을 원칙으로 이용자의 본인부담율을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보완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양혁준 과장은 “환자들은 응급의료관리료 때문에 이미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면서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실 이용형태의 가이드라인이 되며,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환자와 보호자를 계도& 183;계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05-07-21 06:40:48최은택 -
의사 수·규정 어긴 선택진료 병원 14.5%선택진료의사 수와 관련 현행 규정을 벗어나 8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병원이 전체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1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20일 오전 개최된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선택진료 실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진흥원, 2005년 3월)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택진료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체 의료기관 124곳 가운데 선택진료 의사 수를 80% 범위 안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은 106곳으로 85.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나머지 18곳은 현행 규정을 어기고 80% 이상의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선택진료 의료기관 124곳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총 2만3,842명으로, 이 가운데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및 조교수 이상 등의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 수는 7,940명으로 전체의 3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요건이 안 되는 의사 수는 1만5,902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 중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된 의사 수는 6,010명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선택진료의사 자격은 강화하되 전체 진료과목 의사의 80%만 인정토록 한 것을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는 모두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의사 자격이 되는데도 수치에 묶여 선택진료의사가 되지 못한 경우 의사간 갈등이 증폭된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격요건만 되면 모두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과목별로 80%씩 선택진료의사 지정방안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선택진료제 폐지 △의료기관이 선택진료 관련 의무 가운데 의사경력, 추가비용 항목 및 금액 게시내용의 삭제 △진료지원과 선택의사를 주 진료의사에게 의뢰하는 방안 등을 향후 논의주제로 삼았다고 전했다. 다만 선택진료제 폐지하자는 시민단체의 안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2005-07-21 06:39:5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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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약대 6년제 반대하는 경영적 이유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자 경영전략의 대가인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는 시장의 본질적 장기간 매력도를 판단하기 위한 요인으로 크게 다섯가지를 꼽았다. 그 다섯가지 요인은 첫째 치열한 경쟁 위협 여부, 둘째 새로운 경쟁자 진입의 위협 여부, 세째 대체제품의 위협 여부, 네째 구매자의 교섭력 증가 위협, 다섯째 공급자의 교섭력 증가 위협으로 지적된다. 마이클 포터가 지적한 5가지 핵심 경영전략 요인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결국 한 기업이 이윤을 높이려면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독점적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피하고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대체제품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구매자 및 공급자의 교섭력을 낮춰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약대 6년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마이클 포터의 다섯가지 요인 중 하나로 설명하라면 '대체제품의 위협', '구매자의 교섭력 증가 위협'이 이런 설명에 적용될 수 있다. 경쟁제품과 대체제품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다르다. '경쟁'이라는 단어에는 동일한 범주라는 전제가 붙는다. 즉, 김박사가 김내과병원을 개원하고 이박사가 근방에서 이내과병원을 개원했다면 두 병원은 '경쟁'이라는 상황에 놓인다.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통근하는 환자를 두고 두 병원은 경쟁하게 된다. 반면, 김박사가 개원한 김내과병원에서 감기 처방약을 받는 대신, 약국 약사의 지도 아래 단기간 OTC 감기약을 처방전 없이 사서 복용했다면 이는 '대체'가 된다. 동일한 범주가 아닌 다른 범주에서 소비자의 욕구가 충족된다. 동시에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교섭력이 증가한다. 대한의사협회의 약대 6년제 반대의 이유를 마이클 포터의 경영전략 논리로 설명하자면 결국 심층 교육받고 훈련된 약사가 의사를 대체하고 소비자의 교섭력이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반면 보건관리경제학의 측면에서는 의료시장의 대체율을 높일수록 의료의 수요공급곡선에서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수급면이나 비용면에서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정부와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약대를 6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약사협회는 2003년 1월 시점에서 해외에서 졸업한 약대생의 경우에는 5년제 이상의 약대를 졸업해야만 외국인 약사로서 미국 약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기로 규정을 변경한 바 있다. 결국 마이클 포터의 경영전략에 따르자면 의사는 독점적 시장지배를 위해 반드시 약대 6년제를 반대해야 하며 보건경제학이나 약학교육의 세계적인 기준을 따르자면 정부, 약사, 소비자(환자)는 약대 6년제를 찬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2005-07-21 06:31:4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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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사가 약대 6년제 반대하는 경영적 이유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자 경영전략의 대가인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는 시장의 본질적 장기간 매력도를 판단하기 위한 요인으로 크게 다섯가지를 꼽았다. 그 다섯가지 요인은 첫째 치열한 경쟁 위협 여부, 둘째 새로운 경쟁자 진입의 위협 여부, 세째 대체제품의 위협 여부, 네째 구매자의 교섭력 증가 위협, 다섯째 공급자의 교섭력 증가 위협으로 지적된다. 마이클 포터가 지적한 5가지 핵심 경영전략 요인을 쉽게 풀어 설명하면 결국 한 기업이 이윤을 높이려면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독점적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피하고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며, 대체제품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구매자 및 공급자의 교섭력을 낮춰야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약대 6년제를 반대하는 이유를 마이클 포터의 다섯가지 요인 중 하나로 설명하라면 '대체제품의 위협', '구매자의 교섭력 증가 위협'이 이런 설명에 적용될 수 있다. 경쟁제품과 대체제품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다르다. '경쟁'이라는 단어에는 동일한 범주라는 전제가 붙는다. 즉, 김박사가 김내과병원을 개원하고 이박사가 근방에서 이내과병원을 개원했다면 두 병원은 '경쟁'이라는 상황에 놓인다.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통근하는 환자를 두고 두 병원은 경쟁하게 된다. 반면, 김박사가 개원한 김내과병원에서 감기 처방약을 받는 대신, 약국 약사의 지도 아래 단기간 OTC 감기약을 처방전 없이 사서 복용했다면 이는 '대체'가 된다. 동일한 범주가 아닌 다른 범주에서 소비자의 욕구가 충족된다. 동시에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교섭력이 증가한다. 대한의사협회의 약대 6년제 반대의 이유를 마이클 포터의 경영전략 논리로 설명하자면 결국 심층 교육받고 훈련된 약사가 의사를 대체하고 소비자의 교섭력이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반면 보건관리경제학의 측면에서는 의료시장의 대체율을 높일수록 의료의 수요공급곡선에서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수급면이나 비용면에서 의료비용을 부담하는 정부와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약대를 6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약사협회는 2003년 1월 시점에서 해외에서 졸업한 약대생의 경우에는 5년제 이상의 약대를 졸업해야만 외국인 약사로서 미국 약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기로 규정을 변경한 바 있다. 결국 마이클 포터의 경영전략에 따르자면 의사는 독점적 시장지배를 위해 반드시 약대 6년제를 반대해야 하며 보건경제학이나 약학교육의 세계적인 기준을 따르자면 정부, 약사, 소비자(환자)는 약대 6년제를 찬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2005-07-21 06:31:4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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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바늘없이 '후지온' 투여토록 추가접수로슈와 트리메리스(Trimeris)는 에이즈 치료제 후지온(Fuzeon)의 라벨에 주사바늘이 없는 주입기구인 '바이오젝터(Biojector) 2000'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키기 위해 FDA에 추가신약접수했다. 이번 신약접수는 단일용법, 약물동력학 비교임상인 T20-450에 근거한 것. T20-450은 일반적인 주사바늘로 후지온을 투여하는 것과 주사바늘 없이 바이오젝터 2000을 이용해 투여하는 것을 비교한 연구로 그 결과는 작년 12월 한 에이즈 학회에서 발표됐었다. 1996년부터 시판된 바이오젝터 2000 은 바이오젝트 메디컬 테크놀로지즈가 제조하는 제품으로 이산화탄소 분말 주입기로 액제를 피부를 통해 분산 주입시키는 것이 특징. 양사는 바이오젝터 2000을 통한 후지온 투여에 대한 환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임상을 올 8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후지온의 성분은 인푸버타이드(enfuvirtide). 최초의 유일한 융합 억제제로 현재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투여하도록 FDA 승인되어 있다.2005-07-21 06:04:4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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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프라코, 루네스타 선전...2분기손실 줄어세프라코(Sepracor)의 2사분기 손실폭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좁혀졌다. 올해 2사분기 손실을 740만불로 전년도 2사분기 8110만불에서 전년도에 비해 1/10 미만으로 감소했다. 세프라코의 이번 2사분기 경영실적 개선은 불면증 치료제 루네스타(Lunesta) 발매에 힘입은 것. 지난 4월 발매된 루네스타의 2사분기 매출액은 8350만불이었다. 올해 2사분기 세프라코의 총 매출액은 1.85억불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의약품 매출액은 1.67억불로 전년도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이 아닌 루네스타는 장기간 불면증 치료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프라코는 루네스타의 연간 매출예상액을 2.2억불로, 천식약 조페넥스(Xopenex)는 4억불로 상향조정했다.2005-07-21 05:48:2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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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네스타, 폐경여성 불면증 경감에도 효과세프라코(Sepracor)는 루네스타(Lunesta)에 대한 IIIB/IV상 임상에서 월경전후 및 폐경 여성의 불면증에 루네스타가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북미폐경학회에서 발표했다. 루네스타의 성분은 에스조피클론(eszopiclone). 새로운 비(非)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계 약물로 불면증에 장기간 사용하도록 승인되어있다. 이번 4주간 임상 결과에 의하면 루네스타 3mg은 위약대조군에 비해 수면시작, 수면시작 후 일어난 시간, 총 수면시간으로 평가했을 때 유의적인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개시점과 비교했을 때 위약대조군보다 루네스타 투여군은 안면 홍조로 인해 야간에 잠이 깨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전반적 폐경 증상도 유의적으로 개선됐다. 캐나다 맥매스터 대학의 정신행동신경과학부의 클라우디오 N. 소레스 박사는 "루네스타에 대한 폐경, 폐경전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루네스타가 불면증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세프라코는 루네스타가 대표적인 제품으로 루네스타 시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루네스타는 미국에서 1mg, 2mg, 3mg으로 시판된다.2005-07-21 05:35:2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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