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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여약사 임원워크숍 준비 만반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열리는 '새 시대를 여는 여약사 임원워크숍'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조덕원, 위원장 엄태순)는 지난 6일 제6차 여약사위원회 및 분회 여약사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대회 성공을 다짐했다. 조덕원 부회장은 "여약사 임원워크숍은 여약사위원회와 소속 임원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집체교육이며 지도자로서 메이크업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임원워크숍의 탄력을 받아 서울시 여약사 임원은 11월 개최되는 전국여약사대회에 힘을 싣도록 힘내야 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회의에서는 본회 여약사위원을 행사 준비위원으로, 각 분회 여약사위원장들을 진행위원으로 정하고, 특히 분회 여약사위원장들은 적극 참여해 행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이번 행사에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변동사항에 대한 사전연락 등 행사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당부했다.2005-08-08 20:55:4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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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극복 관심 유도..'아가사랑' 오픈예비 및 임신부부에게 지역별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병원 검색서비스와 결혼, 임신, 태교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 ‘ 아가사랑’이 오픈한다. 복지부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예비부부 및 임신부부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포탈사이트 ‘아가사랑’을 9일 오픈한다고 8일 밝혔다. 아가사랑(www.아가사랑.net/www.aga-love.org)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공지 △결혼·임신·태교·불임·분만·산후조리·육아 등과 관련된 정보 △아이에 대한 건강과 성장 체크서비스 △의료기관 및 보육센터 정보 △임산부 교실 △커뮤니티 △회원별 이메일 발송서비스 등의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가족협회는 향후 임신·출산·육아 관련 종합적 정보체계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오픈 후에도 정보콘텐츠 개발과 SMS 알림서비스, 상담서비스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아가사랑 홈페이지 오픈을 기념, 이벤트를 실시하고, 자세한 사항은 포탈사이트 초기화면에 공지된다.2005-08-08 16:53:3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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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훈병원, 200병상 증설 기공식 가져대구보훈병원이 병상과 부대시설을 증축키로 하고, 최근 기공식을 가졌다. 8일 보훈공단에 따르면 대구보훈병원은 총360억원의 예산을 투입 오는 2007년까지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로 200병상을 새로 증설하고, 재활체육시설(558평), 장례식장(490평), 자주식 주차건물(350대 규모) 등 부대시설도 증축할 계획이다. 공단측은 시설확충공사가 마무리되면 국가유공자 노령화에 따른 요양성 질환에 적합한 진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구장과 탁구장, 헬스장, 사격장 등이 구비된 재활체육센터, 현대식 장례식장 등이 갖춰져 보훈가족은 물론 지역주민 보건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2005-08-08 15:59: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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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마취 전문간호사시험 414명 첫 접수전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이 시행된다. 간호협회는 "2005년도에 가정전문간호사와 마취전문간호사 등 두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간호사 가운데 414명(가정 407명, 마취 7명)이 자격시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험은 복지부 위임을 받아 한국간호평가원(원장 김조자)에서 주관한다. 시험은 가정전문간호사의 경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이 각각 8월 13일(오전 8시 30분~11시 30분까지)과 27일(오전 8시 30분~오후 5시)에 각각 치러진다. 마취전문간호사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이 8월 13일(오전 8시 30분~11시 30분)과 8월 28일(오전 8시 30분~오후 1시)에 실시된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 장소는 연대 의과대학이며, 1차 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시험을 볼 수 있다. 1차 합격자 18일 발표하며 최종 합격자는 내달 5일 공고된다. 합격자는 1, 2차 시험 모두 각각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된다. 합격자 명단은 한국간호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abon.or.kr)에 공고되며,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휴대전화로 개별 통보된다. 한국간호평가원은 그동안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시행에 대비, 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확인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를 규명했다고 밝혔다..2005-08-08 15:35:22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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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 "의약사 협심"평택시가 운영중인 외국인노동자 무료진료 사업에 의약사가 함께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프로네오 가정봉사단(비전동 소재 성결교회), 외국인 노동자 센터, 약사회, 자원봉사 의료인이 참여하고 있는 무료진료 사업은 지난 4월부터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오후 3시~6시 3시간 동안 의료취약계층인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진료는 내과, 외과, 안과, 치과, 약사회, 보건소 의료진 등이 참여해 간기능 등 7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도 개별 통보한다. 특히 검진 결과 이상이 나타난 환자들은 곧바로 2차 검진 및 협력의료 기관인 12개 병의원과 연계해 진료 및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3개월동안 총 115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에이즈, 매독, 결핵, 간염, 간기능, 빈혈, 소변검사 등을 실시, 내과질환 73명, 재활외과질환 29명, 안과질환 16명, 치과질환 4명 등이 치료를 받았다. 특히 이 지역 사랑외과의원에서는 탈장으로 고생한 스리랑카인과 음주로 위장출혈로 쓰러진 우즈베크인에게 무료수술과 입원치료를 실시해 귀감을 사기도 했다.2005-08-08 14:52: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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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회장 "6년제 강행시 집단휴업 불사"의사협회가 8일 정부가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의사들의 집단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8일 복지부 출입기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할 경우 집단 휴진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정부가 약대 6년제와 의학전문대학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맞서 이번 주 내에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집단휴진 찬반 투표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편을 통한 찬반 투표에서 집단휴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임시 대의원총회의 추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학제 연장문제가 국민적 합의 절차가 생략된 채 교육부에 의해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학제 관련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고등교육법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후 이 문제를 해결해 국민적 합의를 제도화하기 위해선 이 사안을 모법에 규정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약대 6년제가 시행될 경우 조제료 상승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비 과다지출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뒤따를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협측은 "약대 6년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내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 이라며 "지속적으로 여당과 정부에 대해 논의의 장을 열어둘 방침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오늘 7시 상임이사회를 열고 집단휴진 검토 찬반투표 진행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2005-08-08 14:45:42정웅종 -
병원측 "중재재정 불수용" 행정소송 제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결정에 반발해 온 병원 사용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 사용자측 한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5일자로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결단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사용자측은 이와 관련 △임금인상률 특성별 차별 △토요 외래진료 축소 △보건수당 지급 △중재위원 구성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회부 시한까지 노사간 교섭이 타결되자 않자 총액대비 공공병원 3%, 민간병원 5% 임금인상, 보건수당 지급, 토요외래 축소 등을 포함한 강제 중재재정을 지난달 내린 바 있다.2005-08-08 14:15: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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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도 마약취급대상자 포함·관리"약국개설자와 함께 약국에 종사하는 근무약사도 마약류소매업자에 포함, 관리되고 아민엡틴 등 5종이 향정약으로 신규 지정된다.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약국개설자만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던 것을 이제는 근무약사도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실제로 근무약사도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들도 관리대상에 포함해 취급대상자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는 도난이나 분실된 ‘사고마약’과 동일한 기준으로 폐기되던 유효기간 만료 마약류 등을 허가관청에 폐기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불법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오염된 마약류, 재고관리 및 보관상 문제 등으로 마약류의 유효기간(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지만 마약류취급자가 폐기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한외마약취급자가 아닌 자가)한외마약을 제조해서는 안된다’(제4조1항)는 조항을 ‘한외마약을 제조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한 의약품을 제조해서는 안된다’로 자구를 수정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치료보호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법안에서는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에는 의존성이 높고 마약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민엡틴과 살비노 디비노럼, 살비노린 A, 케타민, 쿠아제팜 등 5종의 약물을 향정약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마약류취급자에 근무약사를 포함시킨 것은 현실을 반영하고, 마약류 관리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마약류폐기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약국의 마약류관리가 다소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존성이 높은 5개 물질도 향정약으로 새로 지정키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위해요소를 미연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이나 10월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2005-08-08 12:42:01홍대업 -
동일상가내 약국 3곳 입점유도 피해 우려경기지역의 한 택지개발지구에서 상가 한 곳에 약국 3곳을 입점 시키려는 컨설팅사의 농간에 약국 개업을 준비 중인 약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7일 부동산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지 평내동 택지개발지구의 한 상가가 3층과 4층에 의원과 약국 계약을 완료했지만 1층에 또 다시 약국 임대·분양 모집에 나서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상가의 컨설팅 업자는 “처방분산이 가능해 약 100건 정도를 1층 약국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약사들의 문의만 하루 50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업자는 “분양대금도 평당 3,500만원 정도”라며 “서둘러 계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약사들은 의원 컨설팅 업자가 프리미엄을 챙기기 위해 분양업자와 결탁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즉 상가내 약국독점권이 무시된 채 의원이 입점했다는 이유로 약국 분양·임대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상가 건물에 다녀온 한 약사는 “사실상 처방 100건은 불가능한 입지조건”이라며 “층약국을 미리 분양하고 1층에 약국을 분양하고 있는 데 3층과 4층에 입주한 약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흥 택지개발지구의 클리닉센터는 아무 검증자료가 없어 처방수요와 매출 규모 등을 측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타 업종에 비해 비싼 분양가를 주고 입점해야 하는 약국의 경우,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 입지가 원채 포화상태이다 보니 신규상가 분양에 눈을 돌리는 약사들이 많아졌다”면서 “계약서에 약국 독점권 여부와 의원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약국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2005-08-08 12:39: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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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제도 부활 안돼"...업종 분쟁소지 탓복지부가 침구사제도 부활과 관련 “실효성 없는 분쟁소지가 큰 만큼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8일 직능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18일 김근태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달한 정책건의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사)대한침구사협회는 정책건의서에서 “폐지된 침구사제도를 부활, 침구전문 인력을 배출해 서민 진료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을 확충해 달라”고 건의한 뒤 △침구사·수지침사 자격취득 절차규정 조항 의료법 신설 △의료법(제60조)상 의료유사업자 범위에 ‘수지침사’ 추가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침술은 단기교육과정 등으로만 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의술이 아니다”라며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전문적인 침구전문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지난 1999년부터 한의사전문제도가 실시되고 있어 침구사 제도 부활이 불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 “2002년부터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 올해 6월 현재 공중보건 한의사 987명을 배치해 취약계층에 침술 등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특히 침구행위는 보험급여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복지부는 “한의사 업무의 일부에 해당하는 침구행위를 위한 별도의 인력양성은 과잉공급의 우려가 있다”고 발힌 뒤 “특히 업종간 실효성 없는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 조항을 삭제 또는 ‘의사의 의뢰’로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복지부는 치위생학과 정원 동결에 관한 건의도 “현재 교육부와 협의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력수급 상황을 종합 검토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대한조산협회가 면허 국가시험 대상자를 '간호교육기관에서 대학원 과정의 조산교육을 이수한 자'까지 확대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실태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확대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답했다.2005-08-08 12:38:1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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