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단체, 서울 도심서 성분명처방 반대 옥외 광고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옥외 광고전을 시작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 수상 작품을 활용한 옥외 전광판 광고 캠페인을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사회는 지난해 정부의 성분명 처방 정책 추진에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올바른 의료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 반대 공모전’을 개최했다. 성분명 처방의 구조적 문제가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번 광고는 공모전 수상작을 중심으로 강남, 광화문, 시청 등 유동 인구가 많거나 교통 정체가 잦은 주요 도심 지역의 옥외 전광판을 통해 송출된다. 의사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초대형 LED 전광판의 반복 노출과 높은 가시성을 활용해 메시지 인지와 각인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강남역과 신논현역 구간에 설치된 3면 LED 미디어폴 G-light에서는 포스터와 동영상을 함께 노출된다. 시의사회 관계자는 "공모전 수상작은 국민의 시선에서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옥외 전광판 광고를 통해 성분명 처방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1-30 06:00:48강신국 기자 -
경기도약, 대체조제 간소화·통합돌봄 활성화에 회세 집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이 올해 기형적 약국, 한약사 현안 대응과 함께 대체조제 간소화, 돌봄통합지원법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도약사회는 28일 약사회관에서 2025년 최종이사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도약사회는 이날 2025년도 회무 및 회계결산,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고 올해 사업계획의 경우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성 강화 △약사 직능 수호 △약국 경영 안정 및 회원 역량 강화 △정책·정치 역량 및 대외 협력 강화를 핵심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돌봄통합 및 방문약료 사업을 약사 직능의 핵심 미래 영역으로 설정하고, 도약사회 차원의 돌봄통합 약사 양성 교육과 인증 체계 구축 등 약사가 지역사회 돌봄체계 속 핵심 전문인력으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월 중 일본 재택의료(방문약료) 현지 탐방을 통해 돌봄통합 외국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는 한편, 사무국 운영의 안정화와 함께 소규모 분회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연제덕 회장은 "지난 1년은 약사 직능을 둘러싼 현안이 한꺼번에 몰아친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모범적인 산불 피해 지원과 대체조제 간소화 제도 도입,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연 회장은 "2026년 한해는 경기도약사회가 선명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회원 중심 사업과 현장 기반 정책, 그리고 대국민 홍보역량을 한층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도약사회는 일동제약과 공동 개발한 고품질 유산균 PB(프로바이오틱스) 제품 ‘하루한포’의 출시 경과 보고를 한 뒤 5월 10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21회 경기약사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가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약사회는 오는 2월 21일 오후 6시 라마다프자자 수원호텔에서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2026-01-29 21:00:06강신국 기자 -
약사회, 망고슬래브와 시각장애인 점자 안심약국 구축 맞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8일 점자 프린팅 기업 망고슬래브(대표 정용수)와 ‘시각장애인 의약품 안전 사용 및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확산되는 가운데 소외되기 쉬운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안전한 투약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약사회 청구프로그램(Pharm IT300, ‘PM+20’)과 망고슬래브의 소형 점자라벨 프린터 네모닉닷(Lemonic Dot)’을 기술적으로 연동하게 된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이를 통해 약국에서는 별도 작업 없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약품명, 용법, 주의사항 등 핵심 복약정보가 담긴 점자 라벨을 즉시 출력해 약 봉투나 복약지도서에 부착할 수 있게 된다. 권영희 회장은 “시각장애인에 정확한 의약품 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협약은 약사가 AI 기술을 통해 점자의 장벽을 넘어 환자의 눈이 되어주는 진정한 ‘디지털 포용’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약국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가까운 돌봄의 거점이자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용수 망고슬래브 대표는 “기존의 미리 만들어진 점자는 시의성과 정확성이 떨어져 안전과 직결된 복약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며 "네모닉닷은 AI 기술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순간 즉시 생성되는 정보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표준인 0.6mm의 명확한 촉각 품질을 구현해 정보 신뢰도를 높였다”면서 “약국 시스템과 원스톱으로 연동되는 이번 협약은 점자가 사회적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점자 일상화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거점 약국 대상 점자 프린팅 시범사업 추진 ▲약국 맞춤형 점자 솔루션 고도화 ▲장애인 복약지도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제안 등에 대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회는 특히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점자 프린팅 솔루션 연동 개발을 마치고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점자 라벨 서비스를 확대 보급하여 의약품 정보 접근성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황금석 부회장, 이윤표 정보통신이사, 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유성호 사무총장, 이철희 약사와 망고슬래브 윤하늘 부대표, 이수민 팀장, 김승현 팀장 등이 참석했다.2026-01-29 17:21:46김지은 기자 -
창원 롯데마트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경남도약, 대국민 호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사회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경남 창원 롯데마트 내 200평 규모 창고형약국의 개설이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약사회에 따르면 창원시보건소는 롯데마트 맥스 창원중앙점 내 대형 약국에 대한 개설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약국 개설 움직임이 일면서 경남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지난 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을 갖는 한편, 보건소 측에도 창고형 약국과 관련한 약사회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최종 개설 신청에 대한 허가가 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남약사회는 대국민, 보건 행정 당국 관계자들에 호소하는 글을 통해 “시민의 건강은 편리함이나 가격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약사회는 “창고형약국은 카트를 끌고 다니며 약을 직접 골라 담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약사와의 대면 상담 기회를 차단해 증상에 맞는 약인지, 먹고 있는 다른 약과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할 ‘안전의 기회’를 앗아간다”며 “약은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경남 도민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또 “과도한 대량 구매 유도는 약물 오남용의 지름길”이라며 “창고형 약국은 구조적으로 대량 진열과 묶음 판매를 통해 소비 심리를 자극한다. 필요 이상의 의약품 구매로 이어지고 이는 가정 내 의약품 방치와 오남용, 폐의약품 증가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이어 “약국 사막화는 결국 우리 이웃의 피해로 돌아온다”면서 “대형 자본을 앞세운 창고형 약국이 들어서면 지역 곳곳에서 주민의 건강상담소 역할을 해오던 동네 약국은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경상남도와 창원시 보건 행정 당국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회에는 1약국 개설 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창고’, ‘공장’ 등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입법 취지는 약국이 단순 판매장이 아닌 공공성을 띤 보건의료기관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관계당국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이번 롯데마트 내 약국 입점에 대해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단순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 해당 약국이 약사법 취지인 ‘국민 보건 향상’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의약품이 공산품처럼 무분별하게 진열·판매되지 않는지 철저히 살피어 시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2026-01-29 16:27:43김지은 기자 -
[경남 김해] "한약사 약사 고용 금지 법 개정안 통과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 김해시약사회(회장 박철제)는 지난 28일 저녁 7시 김해 아이스퀘어 호텔 2층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2차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박철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격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환경과 불확실한 정책적 상황 속에서 약사회는 연대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직능 수호를 위한 한약사 관련 정책 입법 촉구문을 채택하고 회원 단결과 결의문 서명을 확대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입법촉구문에서 약사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는 강력 요구한다”며 “국회는 최근 발의된 약사법 제21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자신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사법 제21조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오늘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라며 “불법을 끝내고 국민안전을 위한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약사법 개정은 지금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또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범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국민 안전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총회에서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뜻을 모아 김해시장에 300만원의 이웃돕기성금을 전달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김해시장 표창: 우정상 (율하열린약국), 박윤정 (복음병원), 희망온누리약국(공공심야약국) ▲모범회원 표창: 김미나(참좋은약국), 김성옥(인제대학교 교수), 서미진(팜서울약국), 최미애(연두약국) ▲감사패: 이미숙(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 의약팀장), 함영애(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의약팀), 박홍진(광동제약 영남광역지점 대리) ▲공로패: 김재석(더선경약국)2026-01-29 14:36:59김지은 기자 -
건기식업체, 약국명칭 특허 출원 논란…"약사법 위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약국’ 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출원하자 지역 약사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특허청을 상대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법인은 약국 개설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약사법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흔드는 시도라는 판단에서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9일 주식회사 엔케이투제이가 출원한 ‘메디킹덤약국’ 상표와 관련해 지식재산처(특허청)에 정보제공(거절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서울시약사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앤유특허사무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시약사회가 문제 삼는 핵심은 출원 주체가 ‘법인’이라는 점이다.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은 약사 개인만 개설할 수 있으며 법인은 약국 개설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약국’이라는 명칭을 전면에 내건 상표를 선점하려는 것은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시약사회는 정보제공서를 통해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법인이 ‘약국’ 명칭을 포함한 상표를 등록할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를 적법한 약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상표법상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기업형·창고형 약국’ 논란과도 맞닿아 있다. 일부 약국들이 ‘메가’, ‘메디’ 등 대형 유통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브랜드화 하며 상표 선점에 나서는 상황에서 법인까지 ‘약국’ 명칭을 독점할 경우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특정 법인이 공익적 성격이 강한 ‘약국’ 명칭을 상표로 선점할 경우 실제 현장에서 약사법을 준수하며 약국을 운영하는 다수 약사들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순한 상표 분쟁을 넘어 약국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김위학 회장은 “이번 정보제공 제출은 자본 세력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약국 시장에 우회적으로 진입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건복지부와 국회 역시 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제도적 혼선을 막아야 한다조했다. 시약사회는 향후에도 기업 자본의 약국 시장 침투와 무분별한 기업형 약국 확산에 대해 법률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상표 정보제공이 ‘약국’ 명칭을 둘러싼 첫 제도적 방어선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1-29 12:12:41김지은 기자 -
보건시민단체 "의사단체 눈치만 보는 의대증원안 폐기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시민단체가 "의사 단체 눈치만 보는 의대 증원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는 높였다.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경실련, 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보정심 제5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약 580명(579~585명) 수준으로 추진하는 안을 제출했다"며 "연 580명 후퇴 안이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계 반발을 달래기 위한 정치적 미봉책으로 전락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문제는 수급추계 논의 과정에서부터 누적돼 왔다. 공급자 측 위원들은 코로나19와 2024년 의료대란 시기 ‘아파도 병원에 못 간’ 억눌린 의료 이용량을 정상 수요인 것처럼 미래 기준으로 고정하려 했다"며 "환자의 고통과 의료 접근 붕괴를 ‘적정 이용’의 통계로 삼는 순간 추계는 왜곡된다. 여기에 고령 의사의 활동성을 과대평가해 공급을 부풀리고, 실증되지 않은 ‘AI 생산성 향상’ 같은 가정을 끼워 넣어 필요 인력을 깎아내렸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AI는 환자 안전과 설명 의무, 진료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야지 의사 확충을 회피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런 왜곡을 바로잡지 못한 채, 추계위가 제시한 2037년 부족분 최대 4800명이라는 최소한의 규모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3500명(연 580명)으로 후퇴했다면, 이는 국민의 생명보다 의사단체의 눈치만 살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의사단체의 이해만 고려한 ‘연 580명’ 후퇴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의사 수를 늘리고 있다는 착시’가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 필요할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권리다. 보정심은 의사단체 요구에 따라 마음대로 추계를 골라 왜곡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코로나19와 2024년 의료공백으로 왜곡된 수요를 기준으로 삼는 조성법을 배제하고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를 정직하게 반영한 증원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의대와 지역 신설 의대를 ‘별도 트랙’이라 주장하면서 정원 내에 끼워 넣어 실질 증원을 축소하는 착시도 거둬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공의대는 총정원 숫자와 무관하게 즉각 추진하고 설립하되, 공공·필수인력 양성 체계로서 별도 정원과 운영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의사 수급을 줄이는 근거는 숫자 깎기가 아니라, 의료이용량 자체를 바꾸는 개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불제도 개편 ▲과다 의료이용과 왜곡된 시장에 대한 규제 ▲팀 의료 인프라 강화 외에는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원칙 없는 타협으로 책임을 피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제시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1-29 09:41:09강신국 기자 -
"식품 '알부민' 단백질 불과"…약사회, 바로잡기 나선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알부민 식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차용한 과대·부당 광고로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약의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가 환자 안전 측면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추가 대응에 나선다. 대한약사회는 최근까지도 알부민 식품을 둘러싼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 조만간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판매 및 상담 주의 내용을 담은 안내 공지를 다시 발송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지난해 말에도 알부민 식품 판매가 확산되자 전 회원 알림톡을 통해 관련 주의 안내를 전달한 바 있다. 문제 삼는 핵심은 알부민 식품이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 주사제와 혼동될 수 있도록 광고·홍보되는 지점이다. 알부민 주사제는 저알부민혈증 등 특정 적응증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 하에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인 반면 시중에 유통되는 알부민 식품은 단순 단백질 보충 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다. 실제 약사회가 지난해 말 회원들에 발송한 알림톡에는 “식품 알부민은 혈중 알부민 수치를 직접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며, 혈중 알부민 수치와는 무관하다”는 점이 명확히 담겼다. 또 알부민 주사제와 일반 알부민 식품의 차이를 비교 설명하며, 소비자 상담 시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부도 포함됐다. 특히 약사회는 알부민 식품의 무분별한 섭취가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간 기능 저하나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감을 이유로 기력 보충용 알부민 식품을 섭취할 경우 대사 과정에서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줘 기능 저하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알부민 대사 물질이 신장을 통해 배설되는 만큼, 신장 손상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 같은 식품 알부민의 과장 광고가 저알부민혈증 환자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도 짚었다. 저알부민혈증 환자가 알부민 혼합음료 등을 개선 목적으로 섭취할 경우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내부 인식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부민 식품을 둘러싼 잘못된 인식이 지속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회원 대상 알림톡을 재발송해 현장 약사들이 소비자 상담과 복약지도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문제 제기나 홍보, 교육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시중에 판매되는 식품 알부민은 주사제인 혈청 알부민과는 분명히 다른데 알부민혈증 환자가 복용해서는 안 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며 “식품 알부민은 엄연히 단백질일 뿐이라는 점을 회원 약사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지난해 말 알림톡을 별도로 발송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된 인식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약사회도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회원 대상 주의 안내를 넘어 필요하다면 관련 교육이나 대국민 홍보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식품 알부민의 과대 광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일부 약사 유튜버는 알부민 식품이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과 전혀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문구와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 약사 유튜버는 “식품 알부민은 저알부민혈증을 치료하는 제품이 아니며 혈중 알부민 수치를 올리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저알부민혈증이 의심될 경우 자가 판단이나 건기식 섭취가 아닌 의료기관을 통한 진단과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약사 유튜버는 알부민이란 명칭 자체가 소비자에 의약품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약사는 “알부민이라는 단어가 주는 착시 효과로 인해 환자들이 실제 질환을 가볍게 여기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식품으로 대체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2026-01-29 06:00:57김지은 기자 -
구로구약, 가정·성폭력 피해 청소년 대상 방문 약물 상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구로구약, 가정·성폭력 피해 청소년 현장 방문 약물 상담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여약사회 위원회(부회장 박우선, 이사 남예인)가 관내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약물 상담과 생활 지도를 진행하며 지역사회 건강 돌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약사회는 28일 관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 생활시설을 방문해 시설에 거주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상담과 올바른 복약 지도,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해 말 구약사회가 해당 시설에 후원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을 당시 진행된 간담회 중 시설 측으로부터 일부 학생이 정신과 약물 복용에 대한 불안감과 의존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여약사위원회는 이번에 자체 사업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기획, 현장 방문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에 참여한 남예인 이사는 “약물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복용 방법을 알게되면서 심리적으로도 한결 편안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약물 상담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남 이사는 “약사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지역사회 내 더욱 어려운 현장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고 기뻤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약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 계층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건강 상담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2026-01-28 16:46:36김지은 기자 -
'연동형 임대료' 수면 위…외부자본 약국 유입 통로되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면대약국 판결을 계기로 불거진 약국 매출·처방 연동형 임대료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약사회가 27일 진행한 2025년도 최종이사회 중 한 이사는 일부 약국에서 암암리에 적용되는 매출·처방 연동형 임대료 구조가 약국 운영에 대한 자본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최흥진 서울시약사회 이사(구로구약사회장)은 최근 면대약국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건물주가 약국으로부터 매출 연동형으로 임대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송사가 있었지만 무죄 판결이 났다”며 “처방전 건수, 약국 수익 당 임대료를 책정해 받는 일명 연동형 임대료가 방어 기재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건물주가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판결에 주효하게 작용했겠지만, 연동형 임대료는 건물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처방이 많이 나올수록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이런 형태는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들 사이에서도 해당 판결을 두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약사회 차원의 대응 방향과 대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이번 사안을 최근 확산되는 창고형약국, 특정 자본 개입 약국 사례들과 비교하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행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사는 1개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운영’에 대한 조항은 빠져 있다”며 “이 공백이 자본 개입의 빈틈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국 ‘운영’ 조항을 모법에 추가하는 법안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에 가깝다”면서 “운영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 세부 기준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약사사회 가장 시급한 현안이 창고형약국을 포함한 기형적 약국 문제임을 재차 강조하며 외부 자본이 개입된 형태의 약국 개설, 운영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정부, 국회에 지속적으로 어필하며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회원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단순 사태 파악과 정황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형적 약국 확산, 매출·처방 연동형 임대료, 법인 구성 약국 등 약국 개설, 운영에 특정 자본이 투입되는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관련 문제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공조하는 동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강력 요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창고형약국 규제와 관련 ▲약국 개설 심의 ▲운영 조항 신설 ▲개설 전 사전교육 의무화 ▲표시·광고 규제 ▲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등 5개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들 법안이 병합심사돼 통과될 수 있도록 복지부, 국회에도 적극 의견을 전달하겠다. 내달 진행되는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뜻을 모아 결의문도 채택하려 한다. 업권 차원에서 이 문제는 결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6-01-28 06:00:42김지은 기자
오늘의 TOP 10
- 1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2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3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4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5"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6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7동대문구 통합돌봄 발대식…약사회 협력 약속
- 8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9공단-성남시약, 어르신 안심복약 지원 위한 후원물품 기증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