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도 제약·도매 지출보고서 공개 영향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의약품·의약외품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지침’을 확정 발표해 약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간 업계에서는 지출보고서 공개 범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병의원, 약국의 경우 의사나 약사의 성명 등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 공개 유무가 관심의 대상이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의 경우 소속이나 요양기관 명칭을,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받은 약국의 경우 약국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계, 의사에 한정된 이야기로 오해하고 있지만, 약국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의약품 지출보고서’ 공개의 의미와 약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봤습니다. Q. 지출보고서는 무엇이고, 어떤 법령에 의해 제도가 운영되는 것일까요. 또 2021년 약사법 개정으로 이번 제도의 일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부분이 변경됐나요. A. 우종식 변호사=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제약회사나 CSO 등 의약품공급자등은 의사나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견본품제공,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제품설명회 등이 허용되고 있습니다(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이러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공개해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리베이트와는 그 성격 자체가 다른 것으로서 허용되는 부분을 양성화해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잡아내고 근절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Q. 약사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역시 보고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약국의 경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받은 부분이 주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실제로 약국에 미치는 여파는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A. 우종식 변호사=최근 신문기사는 의사에 대한 부분이 강조돼 있어 약사들은 자신들은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으나 공개 대상에는 분명 약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약사에게 적용될 부분은 대체로 견본품 제공,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이 주가 될 것인데 특히 비용할인 부분은 대부분의 약국에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입니다. 모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공개되는 것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에 보고되고 있던 것입니다. Q. 이번 정부의 지침 발표로 달라질 부분이나 약국에서 대비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불어 약국의 비용할인 부분이 부각됨에 따른 우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약사사회가 대비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우종식 변호사=2023년 12월 29일 복지부의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그 결과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통계와 같이 병의원보다 약국이 받는 경제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게 표시될 수 밖에 없는데 해당 경제적 이익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적법하고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이나 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많은 이익 또는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지출보고서에 작성되지 않는 리베이트가 문제라는 점과 지출보고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적법하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시키고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2024-07-05 11:59:05김지은 -
약국 비수기 7~8월...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벌써부터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비수기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는 하지만 일찍 찾아온 더위에 약국 매출이 코로나19 유행시기와 비교할 때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약국가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의정갈등까지 장기화되면서 약국가의 피로도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 년 중 가망 매출이 저조한 7, 8월을 앞두고 비수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Q. '약국의 비수기'라고 하면 통상 7, 8월이 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월에 오히려 잘 팔리는 품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A. 피부 연고류들의 판매가 주로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일광화상을 치료할 수 있는 비아핀이나 아줄렌 성분 제품, 알로에겔 같은 열기를 끌 수 있는 제품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드름 치료제와 비판텐류 제품, 기미주근깨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도미나크림, 멜라토닝크림도 필수 제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SNS를 통해 마데카솔과 같은 제품들이 콜라겐 합성증가와 피부재생 목적으로 언급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PDRN 성분 리쥬비넥스 크림 역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Q. 땀억제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H&B스토어 제품과 차이가 있나요? A. 물론입니다. 현재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땀억제제로는 드리클로, 노스엣, 스웨트롤 등이 있습니다. 의약품인 만큼 뚜렷한 효과를 낼 수 있으나 겨드랑이와 같은 예민한 부위에 적용하는 것이라 자극성이 있을 수 있어 세심한 상담과 복약안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땀억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제품라인(함량별)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H&B스토어에서 주로 취급하는 데오드란트류 제품의 경우 이전보다 약국 이외 채널에서의 판매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약국의 땀억제제와 연관진열할 경우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의약품과 화장품류를 동시에 진열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Q.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상비약 수요도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제품군을 추천하면 좋고,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A. 여름철에 여행이나 캠핑을 갔을 때 누군가가 다치거나 아프다면 낭패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철에 상비약을 준비하게 하는 것은 약사로서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적절한 제안일 것 같습니다. 우선 먹는 약을 기준으로는 멀미약, 피로회복제, 소화제, 지사제, 알러지약,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용제로는 소독약과 항생제 연고, 일광화상치료제, 습윤드레싱제품과 일반드레싱제품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 해당 제품들의 리스트를 A4 사이즈 책받침 형태로 만들어 두거나, 지퍼백과 같은 포장 안에 각각의 제품과 간단한 설명서, 또는 사용법 라벨을 동봉해 둔다면 고객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Q. 휴가를 즐기고 난 후에는 애프터 케어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애프터 바캉스 제품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A. 휴가 이후에 과도한 음주나 지나친 체력소모로 일상회복에 어려움을 느낄수도 있는데요. 약국에서 만나는 빠른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제안하면 좋을것입니다. 피로회복을 위해서는 액상제품으로 태반제제, 철분제제, 아르기닌제제, 비타민B군, 식품추출물 등의 제품을 추천드릴수 있고, 정제제형으로는 6정 등의 포장으로 되어 있는, 간장영양제 등을 추천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광화상등에 대한 치료나 관리를 위하여, 열기를 끌어내릴수 있는 알로에겔 제품과 얼음찜질제품등도 필요하고, 통증이 생긴다면 나프록센과 같은 Nsaids도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비아핀, 아줄렌 성분의 화상치료제도 필수입니다. Q. 손님이 줄어드는 때인 만큼 평소에는 미처 신경쓰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하면 좋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비수기에 들어서면 약국을 경영할 때 심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의기소침해질수록 약국관리에 덜 신경쓰게 되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외부로 분위기를 전환시킬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 좋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약국매장의 재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유효기간관리를 할겸 구획을 정해서 전수정리를 시작하며, 유효기간이 짧은 제품들을 반품정리하고, 여름 시즌에 관심을 가진 제품을 전면에 재배치하며, 기존에 회전률이 떨어지는 제품을 확인하여 재진열 또는 판매에 도움이 되는 POP나 가격라벨등을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약사님들이 길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여름의 비수기에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아 짧은 강의를 반복적으로 듣는것도 좋지만, 1과목당 10시간정도의 긴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것이 더 오래가고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휴베이스와 같은 체인에서는 계절학기 제도를 통해 OTT와 같은 형식으로 46과목, 460시간 이상의 교육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2024-06-28 19:43:45강혜경 -
"조제매출 4% 늘때 임차료 7%·인건비 13% 올랐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약국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로 작년 약국 매출 변화를 들여다보니, 조제 매출이 4% 늘어나는 동안 임대료는 7%, 인건비는 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약국 조제 매출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고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면서 순이익은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종소세 신고 결과로 본 작년 약국 성적표를 살펴봤습니다. 또 최근 늘어난 약국 세무조사에서 유의해야 할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세제 혜택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Q. 올해 약국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이하 임): 전년도의 약국의 일반약 매출은 감소한 반면 조제약 매출은 소폭 증가가 있었습니다. 조제 매출은 약 4%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약국의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 13%정도 증가했고, 임차료는 전년대비 7%정도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의 증가가 미미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증가가 있어서 약국당 순이익의 증가는 거의 미미했다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역시 전년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약국이 많았습니다. Q.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가 늘어나는 추세라던데요. 혹시 올해는 어떤 것들을 살피는지 알려주세요. 임: 코로나 3년 정도는 세무자료의 소명요구가 세무조사가 거의 전무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작년하반기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돼 올해는 비교적 세무조사 진행이 다양한 업종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약국이 2020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관련된 내용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당 판매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특히 처방일수가 많은 비급여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Q.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약국도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있다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임: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해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고용노동부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즉,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 개시 시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용의 장점을 사용자 측면과 근로자 측면에서 설명드리자면, 사용자인 약국장의 측면에서는, 약국장의 기금출연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내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재산 및 피상속인이 유증 등을 한 재산은 증여세 및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06-21 11:38:52정흥준 -
성실신고 대상 약국 증가세…세액공제 꼼꼼히 챙겨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고 6월이 되면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됐습니다. 약국의 경우 도소매업체에 해당해 연매출 기준 1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 여파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새롭게 편입되는 약국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약국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거나 대비하면 좋을 만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약국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새로 대상에 편입된 약국들이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성실신고 제도는 무엇이고 확인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이재명 세무사=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약국과 같은 도소매업은 수입금액 15억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만이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매출)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업종마다 수입금액 기준이 다른데,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약국은 15억원 이상 되는 해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업은 수입 금액이 5억원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2곳 이상 사업을 겸영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2곳 이상일 때는 주업종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산해 계산한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업종 수입금액+(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배수)이다. 예를 들어 약국 수입금액이 10억원, 부동산임대업 2억원이라면, 10억원+(2억원*3배수)=16억원이 되며, 15억원을 초과함으로 약국과 부동산 임대업 둘 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공동사업장이 있다면, 공동사자가 별개의 1거주자로 봐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 지난해는 특히 확인대상에 신규로 편입되는 약국이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약국가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과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간 세무 신고 과정에서의 차이는 무엇이 있고, 혜택이나 불이익이 있다면요. A. 이재명 세무사=약국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2023년 수입 금액은 그 전년도에 비해 일반약 매출은 줄고, 조제 매출은 늘어난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체 수입 금액의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약국이 많았고요. 약값도 오르고, 조제료도 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소수의 약국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약국에 해당된 것에 반해 최근에는 그 대상자 약국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전체 약국의 10~30% 정도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 약국의 세무 신고의 경우 대상이 아닌 약국에 비해 보수적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예로, 세무 신고를 하다 보면 업무 무관 경비인지, 업무 관련 경비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의 경우 과감히 사업 관련 경비로 넣기 힘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 금액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와 같이 공제 때문에 오히려 성실신고 대상 약국이 면제로 인해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성실신고 확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내국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산출 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더불어 세법에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정해 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 대리인에게 과태료, 업무 정지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기존 사업자 신고 납부기한인 5월 30일보다 한달 뒤인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자는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하는 비용 6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들에게만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를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혜택도 있습니다. Q. 성실신고 확인 대상 약국은 올해 종소세 신고에서 특히 주의하거나 준비할 부분이 있을까요. 또 평서 세무 처리 과정이나 세무 신고 시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쓰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이재명 세무사=위에서 언급했듯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매출과 경비 모두 보수적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무조사 대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무조사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특정한 의심 사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율, 매입과다경비, 신용카드 매출 대비 현금 매출 비율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의 기본에 맞게 수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경비를 과다하게 작성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세액공제, 감면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가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성실신고 확인 절차에 따라 추가되는 성실신고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사업현황 관련 기본사항 사업장현황, 주요 매출, 매입 거래처, 수입금액 검토, 사업의 구조 (2) 가공경비 여부 확인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내역 및 기타 증빙 수취 여부 검토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대표자인 회사와의 거래 (3) 업무무관 경비 확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 인건비 지급, 가공인건비 검토 접대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등 개인적 경비 지출 여부 검토 (4) 사업용계좌 매출 누락 여부,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사용 거래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 및 입출금 거래내역 검토2024-06-07 15:26:45김지은 -
약국, 직원·친구 등 '지인할인'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친한 친구가 약국에서 영양제를 사겠다고 하는데 얼마에 판매하는 게 좋을까요?" "직원이 약을 산다고 할 때 얼마에 주는 게 적정할까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거나, 겪어봤을 법한 상황입니다. 대상 역시 주처방 병의원 의사, 간호사, 근무약사, 직원, 친구, 친지 등 다양한 데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가이드가 없다 보니 대처 방안 역시 약사님마다 다른 게 보통입니다. 특히 처음 약국을 개설한 약사님의 경우 주변에서 이런 부탁이 잦다 보니 대처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님을 통해 약국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지인도 만족할 수 있는 '윈윈 할인'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Q. '약국의 지인할인', 은근 고민이라는 약사님들이 많으시던데요. 대표님도 같은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시겠죠? A. 네, 물론입니다. 약사법상 문제를 차치하고 말씀 드리자면 정(情)이 근간이 되는 우리나라 정서상 가까운 관계에서 '돈'을 주고 받는 행위 자체에 대해 서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고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까운 관계에 있는 지인이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하면서 "싸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요구가 없더라도 약사 스스로 '정가대로 다 받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무약사나 직원, 친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나름의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가격 책정을 놓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Q. 결제 행위 자체에 부담을 느껴 "아냐, 괜찮아"라고 한사코 거부하시는 약사님들도 계시다던데 이러한 반응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한다고요? A. 네 맞습니다. 호의로 대한다고 해 반드시 그 결과가 더 좋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약사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몇 번 같은 일이 되풀이 된다면 본인이 약국에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건 아닐지 우려해 오히려 다른 약국을 이용해야 겠다고 마음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약국의 정책을 미리 정해두고 약국 구성원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령 주력 병의원 구성원의 경우 '본인부담금 1회 3000원 한도', 일반제품 구매시 '10% 할인' 같은 나름의 가이드를 갖고 있는 약국들도 있습니다. 상호호혜적 의미로, 병의원을 이용하시는 약사님들께 본인부담금 일부를 할인해 드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 지인의 경우 20%, 약국구성원의 경우 30% 할인 등 비율을 사전에 정해두고 '일부품목, 상황에서는 할인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공유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Q.처방약과 일반약, 건강기능식품에 따라서도 기준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약국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적절한 가격에 맞출 수 있는 마지노선 같은 게 있을까요? A. 처방약의 경우에는 약사님의 수가를 일부분 포기하는 형태이므로, 약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매입가와 부가세, 약국운영 고정경비 등을 감안한 최소금액이 흔히 말하는 '원가'가 되는데요, 매입가와 원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매입가에서 대략 20%를 더한 금액이 원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약국의 고정경비를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높은 약국의 경우 고정경비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 거죠. Q. 지인의 경우 복약지도나 약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도 신경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요령이 있나요? A.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약국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한다는 생각을 동일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입니다. 즉, 흔히 말하는 팔로우업(Follow up)이라는 것이 약국에서 특정제품(처방약, 일반제품)을 구매한 이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지, 특별한 불편은 없는지, 본인이 느끼는 변화는 어떤지 등을 물어보는 것이다 보니 구매 이후 특정 시점에 연락을 해 팔로업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유선전화나 SMS, 카카오톡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일반고객과 지인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제공하되, 특정고객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제한적인 할인을 제공한다는 약국내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일이나 특정한 날, 예를 들어 약국 개업 기념일 등에 한해 소규모 할인을 제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반드시 할인이 아니더라도 체험샘플을 제공하거나 별도의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목표는 비즈니스 원칙을 지키면서도 개인적인 관계를 소중히 다루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2024-05-22 16:36:43강혜경 -
약국 리모델링도 경비처리 가능...현명한 종소세 신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입니다. 약사들은 스마트한 약국 경비 처리로 부담을 덜어야 하는데요. 약국은 각종 대출 이자와 인테리어비용 등 다양한 경비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이라도 어디까지 신고가 가능한지, 세무 대리 업체에 어떤 것들을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지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종소세 신고에서 대출이자와 비급여 약값 등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점검해봤습니다. 또 조제료 대비 매약 매출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해야 전국 평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Q. 올해 종소세 신고 기간입니다. 대출 이자 경비처리 관련해서 많이 하는 실수와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현수 대표=대출이자는 은행에서 차입하고 실제로 약국경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약국의 경비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약국경비로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약국을 인수할 때 권리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차입을 하였지만, 권리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국의 경비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산(권리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은행차입금)을 장부에 계상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비용이 인정되지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차입을 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계사무실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계사무실에서 이자를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을 하더라도 전산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초과인출금 차입금이자’라는 항목으로 자동 반영이 돼 이자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신고하지 않은 권리금을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자산으로는 반영해 이자비용만이라도 인정받고자 하는 편법을 시도해 세무서에서 전산으로 세무소명을 요구한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Q. 비급여 포함 약품원가가 경비처리 됐는지 주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임현수 대표=비급여 약품의 경우 조제료가 아닌 마진을 가산해 판매하는 약국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고금액이 감소하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마진이 가산된 약품가가 아닌 실제 약품원가를 별도로 알려줘야 합니다. Q. 약국 운영 중간에 리모델링 인테리어와 경영 관련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혹시 어디까지 세금 처리가 가능할까요? 임현수 대표=리모델링 인테리어는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이 많이 나는 약국의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통해서 경비처리도 하면서 약국의 매약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환경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약국을 처음 오픈했습니다. 내과 조제료만 월1천만 정도 나오는데요. 매약을 집중해서 키워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제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정도 약국의 평균 매약 매출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임현수 대표=지역별이나 위치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조제료가 1천만원 정도 나오는 약국의 매약 월평균 매약매출은 830만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만약 약국장님의 매약 매출이 830만원 보다 낮다면 평균보다 낮은 일반약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약 판매 확대를 위해 제품의 다양화, 웹사이트 등을 통한 홍보강화, 매장내 홍보극대화 전략, 소비자의 건강관련 트렌드와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제품군을 조정하는 전략 등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월 830만원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약 판매마진을 30% 후반을 보더라도 조제료 1천만원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약국의 경영분석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팜택스에서는 전국 수천개의 약국자료를 분석해 회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약국의 조제료 수준에서 업계평균과 비교를 해 조제료 대비 일반약 판매 수준, 비급여 매출 수준, 인건비 수준, 임차료 수준, 신용카드 사용 수준을 분석해 세금이 왜 많고 적은지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2024-05-10 11:42:20정흥준 -
약국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현명한 이용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노란우산공제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일선 약국에서 절세를 위해 가입하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약국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약국이 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한 약국에서도 한도 금액을 채우지 않아 절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약담소에서는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의미와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약국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제도이고 약국이 가입했을 시 유리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이재명 세무사=약사라면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적금처럼 저축했다가 폐업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때 납입했던 금액과 이자에 해당한 금액을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처럼 사업자들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제도이죠. 약사님들이 이 제도에 가입하신 대부분의 이유는 소득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소득 금액에 따라 연 200~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절세 효과로는 연 100만원 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공제 항목이 여럿 있지만 사업자의 경우 인적공제를 제외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국 약사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위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약국들이 가입돼 있고, 어떻게 가입하면 되나요. 또 가입된 약국이 최대한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A. 이재명 세무사=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약국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약국은 도·소매업인 만큼 3년 평균 연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연매출이 50억 이상이면 가입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번 제도의 납입 형태는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가능하며, 6개월 치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납입 금액 전부를 소득공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공제 한도는 500만원, 사업소득이 4000만원에서 1억원인 경우 공제한도는 300만원, 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즉, 사업소득이 늘어날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 약국은 2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 측면에서는 굳이 200만원 이상을 납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Q.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약국이 중간에 해지하거나, 폐업 후 수령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A. 이재명 세무사=저축한 돈은 약사가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일시금 또는 분할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저축금을 수령할 때 전액이 수령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 소득세로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 또한 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것이 사업자임에도 퇴직 소득세로 과세 되기 때문에 계산 구조가 수령자에게 매우 유리한 세율 구조로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퇴직 소득세는 분리 과세되기 때문에 그해 따른 소득, 예를 들어 약국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만 퇴직 소득세 대상이 되고 소득공제를 초과해 소득 공제를 받지 못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노란우산공제를 유지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중도에 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퇴직 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 아닌 기타 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기타 소득세는 세율이 16.5%(지방 소득세 포함)로 부담해야 해서, 폐업 후 수령하는 것 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분리과세 돼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되지는 않습니다.2024-03-22 10:25:11김지은 -
"봄이 왔나봄" 봄철 약국 효자품목과 진열 팁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봄이 오고 있습니다. 겨우내 입던 외투를 들여놓고, 옷차림을 가볍게 하듯 약사님들 역시 묵었던 때를 벗겨 내고 새롭게 약국을 단장하고 싶은 욕구 또한 생길 것 같습니다.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약국에서 잘 나가는 일반약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약담소'에서는 김현익 대표로부터 봄철 잘 나가는 품목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진열해야 효과적일지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Q. 대표님, 통상적으로 연간 약국의 매출 흐름은 어떻게 짜여지나요? A. 월 별 매출 추이만 보자면, 먼저 2월은 일수도 짧고 설날 연휴가 끼어있어 언제나 가장 낮은 매출을 보입니다. 특히 신학기를 앞두고 있을 경우에는 학자금 지출 등으로 일반약 매출 역시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휴가시즌이 끼인 8월 역시 매출감소가 나타납니다. 시즌별 특성이 나타나는 제품도 있습니다. 입술보호제 시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입술보호제는 가을철에 많이 나갈 것 같지만, 약국 현장데이터 분석서비스 케어인사이트 자료를 참고해 보면 10월부터 서서히 판매금액이 증가하기 시작해 12월에 최고치를 보이고 2월부터 감소합니다. 다한증 치료제의 경우 4월부터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해 9월까지 매출액이 높고, 10월부터 3월까지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월부터는 다한증 치료제를 주문해 진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센시아 같은 정맥순환제의 경우에도 월별로 아주 큰 편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활동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3월부터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변비약의 경우 월별, 시즌별 관계없이 일정한 매출액 비율을 보이게 됩니다. Q. 봄철이 되면 잘 나가는 품목들, 대표적으로 항히스타민제, 구충제, 파스류 등이 연상됩니다. 혹시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품목이 있다면 무엇이고 계절적 요인이 어느 정도나 반영된다고 보십니까? A. 봄철에는 항히스타민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게 됩니다. 환절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알러지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 대표적으로 세티리진 성분제품과 로라타딘, 펙소페나딘 성분 제품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는 4~5월에는 안구알러지에 대한 안약 매출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히스타민제 경구약과 안약을 연관진열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구충제의 경우 1월부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꾸준히 판매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연초에 복용하려는 고객층이 두드러지는 것이죠. 특히 구충제의 경우에는 약국에서 어떠한 판매도구 등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판매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스류 역시 활동량 증가로 판매가 증가하지만, 특정 시즌을 가리지 않고 꾸준한 판매를 보이는 것도 특징입니다. Q. 품목을 갖춰두는 것 이외에 '해당 품목이 있어요'라고 안내하는 POP나 포스터, 진열 역시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의 팁이 있을까요? A. 맞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충제의 경우 '구충제 복용하셨나요?'라는 문구가 있고, 없고가 고객에게 관심을 유발하는 데 큰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또는 '온가족 구충제, 1년에 2번'이라는 문구도 매출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구충제 수요 또한 늘고 있습니다. 계절성 제품을 진열할 때는 약국에서 고객의 접근도가 가장 좋고, 시선이 잘 가는 공간에 진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한 종류의 제품을 많이 진열하는 점블(jumble) 진열형태가 유리합니다. POP 또한 필수인데, 특정 상품명을 적는 것보다는 용도를 적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젤* 1000원' 보다는 '구충제 1000원' 같은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Q. 진열 코너를 새단장 하는 것 이외에도 겨우내 먼지가 쌓인 유리창이나 간판 등도 신경이 쓰입니다. 혹시 유리창이나 간판 청소는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A. 아무래도 겨우 내 묶은 때를 벗겨내는 봄맞이 대청소를 하면, 약국 분위기도 새롭게 할 수 있고 고객들 역시 '깨끗한 약국'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휴베이스 체인 내 약사님들의 청소 노하우와 팁을 공유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차량용진공청소기(미니)로 선반위 먼지를 청소하면 효과적입니다. 둘째, 외부 유리창 청소는 유리창로봇청소기를 사용하면 고객들의 관심유발과 깨끗해진 약국외관을 자랑할수 있습니다. 셋째, 간판청소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전문업체와 공동구매형태로 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경우가 더 경제적입니다.(1년에 2회 추천) 넷째는, 냉난방기 청소인데요, 겨울동안 난방기능을 사용하고, 잠시 휴지기를 거쳐서 바로 냉방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봄철에 냉난방기 청소를 하면 좋습니다. 이 역시 지역별 전문업체를 통해서 공동구매 형태를 진행하면 효과적입니다. 냉방을 사용할 때 청소를 하면 비용도 증가하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므로, 미리 진행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2024-03-15 13:17:09강혜경 -
작년 약국 1곳당 조제수입 7% 상승...일반약은 주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약국들의 부가세 신고 결과를 살펴보니, 작년 조제료 매출은 증가한 반면 일반약 매출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유행에 따라 2022년과 2023년 조제료와 일반약 매출 증감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2021~2023년 약국 조제료와 일반약 매출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또 약국 월세 감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올해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외에도 새롭게 성실신고대상이 된 약국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Q. 올해 부가세 신고 결과를 보면 작년 약국의 매출 변화가 보이실텐데요. 매출 변화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수 대표=지난 3년 약국 1곳당 평균 조제료를 보면 2021년 1억9494만9013원, 2022년 2억2837만129원, 2023년 2억4420만2345원이었습니다. 약국당 평균 조제료는 3년 연속 오르고 있지만 재작년 17.1% 상승과 비교하면 작년은 6.9%로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일반약 매출은 작년 주춤했습니다. 약국 1곳당 1억6696만4650원으로 집계됐는데, 재작년 1억8806만7915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1.2%가 감소했습니다. 단 2021년 1억5391만5086원과 비교하면 높은 매출입니다. 2022년 코로나로 감기약 등 일반약 판매가 증가하며 22.1% 급증했던 매출이 작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에 따라 약국 매약 매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Q. 약국이 어려워져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가 올해까지로 연장된다고 하는데 임대인과 협의할 때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임대인에겐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현수 대표=20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돼 임대료가 인하된다고 해도 계약서를 갱신하면 착한임대인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 주의하기길 바랍니다. 임차인 요건은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차해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또 임대인이 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계약서상 계약기간 내에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 이상 인상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추징됩니다. Q. 작년부터 성실신고대상자가 됐습니다. 성실신고 사업장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올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어떤 것들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임현수 대표=우선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약국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한도는 12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성실확인수수료로 250만원을 지급했다면 250만원의 60%가 150만원인데 이중 세액공제 한도인 12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해당 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당해연도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024-03-01 15:21:04정흥준 -
건물주 "권리금 요구하지마"...임차 약사는 따라야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물주 위 건물주’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건물주, 임대인의 파워가 그만큼 막강하다는 건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건물주들의 위세도 한 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약국만은 상황은 다릅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약국의 경우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 약사를 향한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나 불합리한 조건이 오가기도 하는데요. 임차 약사를 향한 건물주, 임대인의 요구는 어느 선까지 허용이 가능할지, 임차인인 약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서동주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Q. 약국 인수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추후 새 임차인에 약국을 양도할 경우 어떠한 권리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 없이 약국을 임차한 만큼 계약이 종료된 후 다음 임차인에 약국을 양도할 때도 어떤 권리금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임대인의 주장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만약 받아들였다면 이 특약은 효력이 있는지 궁긍합니다. A. 서동주 변호사=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이 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특약으로 임차인의 권리금을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상임법에 위반되는 임차인에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무효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약국 계약 과정에서 내과가 입점 예정이라고 했지만, 내과는 입점되지 않았습니다. 약국 오픈 후 9개월이 지나서야 가정의학과가 입점됐는 데, 처방이 30건도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수익률이 떨어져 약국 양도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매수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권리금 없이 약국을 임대할 수 있는 걸까요. A. 서동주 변호사=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2항에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임법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상대방은 신규 임차인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위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기존에 납입했던 권리금을 회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더 이상 권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임대인과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중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가 진료업무를 재개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가 코로나 이후 정상영업을 하지 않기로 해 약국 역시 더 이상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임대인 측에 폐업 예정 날짜 등을 알리니 계약 기간 중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내야 하며 보증금은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A. 서동주 변호사=‘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가 진료업무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했다면 해당 기간 내 보건소가 진료업무를 재개하지 않았을 경우 특약에 따른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해지권이 발생한 이후에도 1년여 간 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했다면 법률적으로 임차인이 위와 같은 해지권을 중도에 포기했는지 여부가 다퉈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점포 반환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2024-01-11 21:09:26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이 약 먹고 운전하면 위험"...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 2"사업자 등록할 약사 찾아요"…창고형약국, 자본개입 노골화
- 3"투자 잘했네"…제약사들, 비상장 바이오 투자 상장 잭팟
- 4오너 4세 투입·자금 전폭 지원…티슈진, 인보사 재기 승부수
- 5명인제약, 8년 연속 30% 수익률…이행명이 만든 알짜 구조
- 6경기도약 통합돌봄 교육...약사 350여명 열공
- 7강남구약, 첫 회원 스크린 골프대회…나호성·오선숙 약사 우승
- 8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9SG헬스케어, 중앙아시아 수주로 흑자전환…CIS 편중은 과제
- 10서울시약, 전국여약사대회 앞두고 역대 여약사부회장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