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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암 의심 고혈압약 조제환자에 환불 절차 없다"보건당국이 중국산 발암 논란에 휩싸여 급여중지 조치된 고혈압약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들에게 요양기관 환불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오늘(9일) 재처방·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후 환불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따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당국의 발사르탄 제제 고혈압약 판매중지 조치가 단행된 지 80여시간만의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저녁 7시55분경,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발사르탄 원료 고혈압약에 대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요양기관 정보 배포, 반품, 환불과 관련한 후속조치 사항을 최종 확정,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크게 대 환자 조치를 위한 요양기관 행동 지침과 정보공개, 제약사 회수와의약품 처리 절차 등 세부적으로 나뉘어 공개됐다. ◆요양기관 환자 정보 공유 =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명단을 파악해 처방 받은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요양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기관에서 문제의 약제를 처방·조제 받은 환자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병의원에서는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해 해당 약제를 처방·조제 받은 환자 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약제가 판매중지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해 부득이한 경우 조제를 받은 약국을 찾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제약사 자진회수 정보 공유 = 정부는 제약사에서 해당 원료약제가 포함된 고혈압약에 대한 자진회수 절차를 진행할 경우 심평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보고된 약제 유통 정보를 제약사에게 제공해 해당 약제의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센터는 해당 약제를 구입한 도매·의료기관·약국들도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어서 회수와 반품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처방받은 약제 처리 방법 = 우선 불순물 함유로 우려되는 문제의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해당 약제를 처방한 병의원을 찾아 상담하고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조제받은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 대상 약제는 오늘(9일) 오후 식약처가 최종 발표한 115개 품목이 대상이다(관련기사 참조). 여기서 처방받았던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문제가 없다고 판정된 다른 고혈압약으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의료기관에 방문이 안되면 약국에 찾아가 대체조제를 의뢰하면 된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전 상에서 현재 시점에서 남아 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당뇨약 등 다른 질환 약제와 함께 처방·조제 받은 경우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약제만 대체 또는 재조제,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는 해당 약제가 만성질환 치료제로서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환불 절차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요양기관 현장에서 숙지할 것을 안내했다. 이 조치는 환불과 관련해 환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청구·환불 문제 = 복지부는 기존 처방을 받은 병의원과 약국에서 의약품 재처방과 조제, 교환을 할 때 1회에 한해서만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복지부는 오늘(9일) 재처방· 조제 과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추후 환불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미 협회들과 논의·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비용청구와 정산 등과 관련해선 현장의 행정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2018-07-09 19:55:21김정주 -
발사르탄 고혈압약 판매중지, 115품목으로 줄어9일 오후 4시 30분 현재 54개사 115품목 판매 중지 중국 제지앙화하이사가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 성분이 사용된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치료제로 분류돼 잠정 판매중지 조치가 떨어졌던 의약품이 처음 219품목에서 115품목까지 줄어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지난 7일부터 9일 오전 8시까지 중국 제지앙화하이사가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치료제 219품목 중 187품목을 점검 중이다. 점검 결과 오늘(9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제지앙화하이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91개 품목(40개 업체)은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를 해제했으며, 오후 4시 30분으로 데일리팜이 이지드럭(https://ezdrug.mfds.go.kr)을 확인한 결과 또 다시 6개사 13품목이 줄어 현재 115품목의 판매중지만 유지되고 있다. 추가로 판매중지가 해제된 의약품은 ▲미래제약 엠알포지정5/160밀리그램, 엠알포지정10/160밀리그램 ▲이든파마 엑스핀정5/160밀리그램 ▲성원애드콕제약 엑스폴정5/80mg, 엑스폴정5/160mg ▲광동제약 엑스브이정5/80밀리그램, 엑스브이정5/160밀리그램, 엑스브이정10/160밀리그램 ▲환인제약 스타포지정5/160밀리그램, 스타포지정10/160밀리그램 ▲알보젠코리아 디오노바정5/80밀리그램, 디오노바정5/80밀리그램, 디오노바정10/160밀리그램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이 확인되면, 즉시 이지드럭에 반영할 예정이다.2018-07-09 16:33:14이혜경 -
아세트아미노펜 복합제 주의사항에 '두통 악화' 추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세트아미노펜과 아스피린, 카페인 복합제가 함유된 일반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에 두통과 관련한 경고 항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9일 GSK와 광동제약, 부광약품, 동구바이오제약 등이 판매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카페인 복합제 등 7개 품목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밝히고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은 미FDA가 해당 성분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품목 허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마련됐다. 주의사항 중 경고 항에 "한 달에 이 약을 10일 이상 사용 시 두통이 악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해당 의약품은 ▲루니펜정(동구바이오제약) ▲마이넥스정(광동제약) ▲씨에이펜정 (삼남제약) ▲아카드린정(부광약품) ▲아페인정(수출용, 한국프라임제약) ▲엑세드린엑스트라스트렝스정(GSK) ▲이텍스엑세드린정(수출용, 테라젠이텍스) 등 7개 품목이다.2018-07-09 16:00:16김민건 -
3상 조건부 임상관리 엄격해졌다…기한내 보고해야3상 임상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한 시판 전 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사조정과에서, 시판 후에는 안전평가과 등으로 그 업무가 명확해진다. 관리지침도 마련돼 허가조건 변경 기준이 엄격해졌다. 조건 유형별 서류 제출이나 보고 기한을 잘 지켜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안전평가원은 허가조건 부관 품목 292개에 대한 의약품 관리 적정화 방안과 관리 지침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3상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품목은 화학(236품목), 생물(55품목), 생약(1품목) 등 총 292개다. 부관이란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 행위가 발생한다'는 행정적 용어로 조건부 3상 결과가 미흡하거나 미이행 시 허가 등이 취소된다는 뜻이다. 이번 적정화 방안을 통해 평가원은 3상 임상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의약품 관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업무에서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단 의지를 보였다. 3상 조건부 허가 의약품 관리 강화가 핵심인 만큼 조건 미이행 시 행정처분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평가원은 사전 고지를 철저히 해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번에는 허가조건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위해성관리계획과 사용성적조사를 의약품 안전 정보 수집·관리 평가 담당 부서인 의약품안전평가과 일원화하는 업무 효율화가 시도됐다. 먼저 시판 전 단계인 3상 조건부 허가 등 관리는 심사조정과가 하고 RMP(위해성관리계획) 등 시판 후 처리는 안전평가과가 맡는다. 다만 사안에 따라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나 한약정책과도 사용성적 조사·위해성 관리와 시판 후 안전관리를 맡을 수 있다. 허가 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화시스템 개선도 이뤄진다. 차세대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추진하는 방안이 예정돼 있다. 평가원은 "(조건부 허가 뒤)변경 허가 신청 품목을 검토해 문제 발생이 예측되거나 적정하지 않은 경우, 허가조건 이행 여부에서 객관적 곤란이 인정되면 품목을 한정해 그 조건을 조정하고, 미 인정 시 신속하게 행정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로 의약품 관리지침을 통해 허가조건 부관 표준 예시안도 마련됐다. 예시를 보면 ▲0000년 00월 00일까지 품목변경 허가를 신청할 것 ▲3상 결과를 0000년 00월 00일까지 제출하며, 그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매년 1월말까지 동 품목에 대한 임상 진행 현황을 제출할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조건을 미이행하거나 적합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는 등이 기재됐다. 임상 결과나 시험 대상자 수 변경 등 허가조건 변경 시 기준도 강화됐다. 평가원은 "임상 진행 불성실 품목 제출기한 연장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 사항도 있다. ▲질환 특성상 시험 대상자 모집, 임상시험기관·책임자 변경, 임상의약품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 차질로 임상 진행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대체의약품 부재 등 국민보건상 문제 우려 ▲그 밖에 허가조건 변경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만약 허가조건을 조정하려는 경우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전 협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가부서나 허가담당자 중 총괄관리자를 지정해 기한 만료 전 해당 업체에 내용을 알리는 '사전통지 알림서비스'를 하도록 절차를 안내했다. 허가조건은 ▲시험계획서 ▲정기보고 ▲최종 결과보고 등 유형별로 구분했다. 해당 자료나 보고에 대한 만료 기한을 사전에 알려줄 계획이다. 앞서 허가조건 기한 1개월 전 임상계획서 승인과 임상 결과보고서 제출 1년 전 보고하도록 하는 안내, 미이행 조치사항에 따른 조치가 공문으로 안내된다. 특히 임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한 정기보고 독촉도 추진된다. 해당 보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임상결과 보고서 제출 촉구 ▲허가조건 미이행시 행정처분 안내 ▲허가조건 신청법을 알려줄 예정이다. 그럼에도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에 나선다. 약사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품목 취소나 해당 적응증이 삭제될 수 있다. 평가원 한 관계자는 "항암제 등은 임상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생존율 대응 지표를 대신 볼 수 있다면 2상에서 조건부 허가를 하고, 차후 3상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8-07-09 12:22:07김민건 -
발사르탄 원료 고혈압 치료제 91개품목 판매중지 해제중국 제지앙화하이사가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 성분이 사용된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치료제로 분류돼 잠정 판매중지 조치가 떨어졌던 40개 제약사 91품목 처방이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9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잠정 판매중지 해제 대상 의약품 91품목을 공개했다. 이번 판매중지 해제 조치는 식약처가 주말동안 제조업체를 방문, 실제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확인된 제지앙화하이사의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식약처의 판매중지 해제 대상 의약품 목록을 전달 받고 오전에 DUR시스템 상에서도 처방이 가능하도록 처방·조제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2018-07-09 08:54:42이혜경 -
"발사르탄 대체약 2471개…문제없는 약 DUR 반영"중국산 발암물질 추정 원료로 제조한 국내 시판 고혈압약 219품목이 판매중지된 가운데 식약당국이 국내 제조 발사르탄 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말 본격 시작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전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일정이 닿는 순서대로 관내 제조 업체들의 제품을 수거해 원료에 들어간 불순물의 원인과 함유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국내외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 분석 중으로, 수일 내 그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 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은 업체들은 즉시 DUR 팝업에 띄워진 목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DUR 시스템을 예의주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 판매중지인가? =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판매금지가 아닌 판매중지로 한정했다. 판매중지의 실제 조치 내용과 수위는 사실상 판매금지나 다를 바 없지만 후속조치 성격과 파장을 감안하면 엄연히 다르다. 판매금지는 의미 그대로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문제가 되는 약제에 대한 약사법상 판매·구입, 처방·조제를 제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의약품 회수명령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한 번 단행된 명령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와 비교해 판매중지는 금지로 이어지기 직전, 원인을 파악하고 실제 문제가 되는 제품을 걸러내 해당 약제에만 한정해 판매금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유럽과 같은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데일리팜의 질의에 "업체가 제품에 대한 허가증을 제출할 때 제조원료를 여러가지로 기재할 때가 있다. 때문에 문제가 된 중국 화하이에서 원료를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원료로 사용할 수도 있어서 일일이 검수를 해야 한다"며 "추후 문제가 없는 약제로 판명날 경우 판매중지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중지' 조치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즉, 중국 화하이 원료를 사용하다고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복수의 원료로 기재했을 경우 제약 공장 상황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공수해 만든 발사르탄 약제일 가능성이 있고, 이들 제품은 해제한 뒤 나머지 문제가 되는 약제만 추려 완전 판매금지 조치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증 기준으로 문제되는 중국산 원료 사용이 허가된 제조업체의 품목이 219개이지만, 실제로 다른 공장의 원료를 사용한 품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품목을 정확히 확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지'에 따른 복약 권고사항은 = 현재 식약처가 파악하고 있는 국내 허가 고혈압약은 약 2690개에 달한다. 이번에 도마 위에 오른 약제는 발사르탄 제제가 함유된 약제로 총 219개인데,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약제는 국내에 충분히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의 말 대로라면 이론상 대체조제가 가능한 약제는 어림잡아 2471개 수준이고, 이 안에서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체약제를 골라 처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발사르탄 제제가 환자에게 잘 맞거나 문제가 되는 약제를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권고다. 식약처는 "의사의 처방 문제는 식약처가 접근할 수 없는 문제다.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한 후 방침에 따르는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DUR 예의주시·문제 시 부작용 보고 = 식약처가 문제가 되는 219개 제품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이 가운데 문제가 없는 약제는 DUR 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판매, 유통, 처방·조제할 수 있다는 안내가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청구S/W 화면에서 DUR 시스템 상시구동을 확인하고 수시로 개정되는 내용을 예의주시 하면서 처방·조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약제를 복용해온 환자들이 요양기관에 찾아와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문제를 전한다면 이에 대한 후속조치뿐만 아니라 부작용 보고도 즉시해 당국에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발진, 가려움, 구역질, 어지럼증 등 고혈압약이 흔히 가지는 일반적인 부작용 외에는 보고된 문제점은 없었다"며 "현재 국내외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8-07-09 06:30:40김정주 -
식약처 "중국산 발사르탄 사용업체 현장조사 실시중"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치료제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문제가 된 원료를 사용한 것이 현장 조사에서 발견되면 회수에 나서고, 다른 제조사 원료를 사용한 경우는 잠정 판매 중지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발사르탄 불순물 함유 원인과 인체 영향 등 다각적인 분석을 위한 것으로 식약처는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치료제가 이미 많이 허가되어 있는 만큼 대체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약국에서도 기타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치료제 등으로 대체 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늘(8일) 오후, 중국 제지앙화하이사가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 성분이 사용된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치료제 제조업체 82개업체(219개 품목)를 현장조사 중이며, 해당 원료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조사에서 중국 제지앙화하이사의 발사르탄을 수거해 문제가 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얼마나 함유됐는지 검사하고 있다. 사용이 확인된 고혈압치료제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식약처는 "다른 제조원의 원료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품목에 대해 잠정 판매 중지 조치를 즉시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발생 원인과 함유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국내·외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중에 있다. 제지앙화하이사가 제조 공정 일부를 변경하면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함유된 것으로 식약처는 추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 본부와 지방청 직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해 해당 제조업체 공장을 방문 중이다. 해당 업체의 서류 등 전반적인 부분을 현장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허가 고혈압 치료제는 성분별로 발사르탄, 로잘탄, 에프로사탄, 텔미살탄, 이베살탄, 올메살탄, 칸데살탄 등 총 2690개 품목이다. 발사르탄 함유 제제는 총 517개로 이중 제지앙 화하이사 발사르탄 성분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219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사전 예방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며 "고혈압 환자는 치료제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사와 상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제가 된 발사르탄 성분은 대체할 수 있고, 동일기능 성분 치료제들이 다양하게 허가되어 있다"며 대체조제가 가능함을 알렸다.2018-07-08 19:13:13김민건 -
[표] 판매중지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 리스트판매중지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 리스트 발암물질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발사르탄 제제 고혈압치료제는 단일제 디오반과 복합제 엑스포지 제네릭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EMA 후속조치로 안전성서한을 통해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의약품과 이를 사용한 국내 고혈압 전문의약품 219개(82개사)의 잠정 수입·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2018-07-07 22:49:48천승현 -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 고혈압약 219품목 판매중지발암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산 고혈압제 원료의약품과 이를 사용한 국내 고혈압 전문의약품 219개(82개사)의 수입·판매가 잠정 중지됐다. 문제가 된 의약품 성분은 고혈압약 중 다빈도로 사용되는 발사르탄 제제로, 단일제 오리지널은 디오반이다. 또 복합제로는 엑스포지가 국내에서 대형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대상으로, 오리지널 품목은 이번 판금 대상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늘(7일)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중국 '제지앙 화하이(Zhejiang Huahai)'사가 제조한 고혈압치료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 제품에서 불순물을 발견, 지난 5일부터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EMA는 중국산 발사르탄에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 중이다.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2A)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원료와 이를 사용해 제조된 국내 고혈압치료제에 대해 잠정적인 판매와 제조·수입 중지 조치를 밝혔다. 대상이 되는 제품은 해당 발사르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82개사 219품목이다. 해당 품목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에 처방 금지 경고 문구가 등록되어 처방이 불가하다. 사용과 유통이 원천 차단된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전체 발사르탄 총 제조·수입량은 48만4682kg(제조 36만8169kg, 수입 11만6513kg)이라고 밝혔다. 제지앙 화하이의 발사르탄은 같은 기간 전체 제조·수입량의 2.8%(1만3770kg)다. 현재 식약처는 원인과 발생 시기 등 불순물 관련 조사를 실시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 잠정 조치는 해당 제품의 NDMA 검출량과 위해성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신속하게 의사와 상의해 달라"고 당부했다.2018-07-07 14:49:32김민건 -
이오헥솔 허가사항에 '중증피부이상반응' 추가X선 조영제인 이오헥솔 허가사항에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중증피부이상반응이 추가되고, 경고 사항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이오헥솔 단일제(주사제)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허가사항 변경 지시를 위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알리며, 중증피부이상반응 환자에서 투여를 피할 것을 밝혔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 지시 등이 조정되는 대상은 대웅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엘지화학 등 10개사가 시판 중인 21개 제품이다. 이상반응 사항에 새로 추가된 것은 중증피부이상반응 중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을 비롯해 독성표피괴사용해(TEN), 급성전신성발진성농포증(AGEP), 호산구 증가, 전신성 증상을 동반하는 약물반응(DRESS)이 나타난다는 내용이다. 또한 피부 이상반응으로 발열과 눈충혈, 구내염, 경증의 발진, 홍반, 가려움, 두드러기, 피부 착색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신설된 경고 사항은 혈관 내에 조영제를 투여 후 1시간에서 몇주 뒤에 중증피부이상반응(SCAR)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상반응과 마찬가지로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독성표피괴사용해(TEN), 급성전신성발진성농포증(AGEP), 호산구증가와 전신성 증상을 동반하는 약물반응(DRESS)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조영제를 반복투여 시 반응의 중증도는 증가할 수 있으며, 반응 시작 시간이 당겨지는 등 예방적 약물 처치가 중증피부이상반응을 예방하거나 약화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중증피부이상반응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약의 투여를 피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일반적 주의사항도 추가됐다. 혈관질환자와 당뇨 환자에서 요로조영제의 삼투성이뇨작용에 의해 탈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보통 환자에서 요로조영 검사 전날 밤 중에 수액공급을 제한하는 것이 더 나은 영상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고 기재됐다. 아울러 당뇨병성 신장 질환을 가진 당뇨 환자와 취약한 비당뇨병 환자(주로 신질환을 가진 고령자)에서 요로조영 후 급성신부전이 보고됐으며, 해당 환자에서 조영제를 사용하기 전에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의했다. 식약처는 이번 통일 조정 대상 품목을 보유한 업체가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2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했다.2018-07-07 00:41:4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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