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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차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 기업 현장방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5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셀트리온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의약품 생산설비를 시찰했다. 이번 방문은 국내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회복기 환자 혈액을 활용한 항체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으로, 항체 치료제는 면역세포에서 항 코로나19 효능이 높은 항체를 발굴, 개발해 치료 효과가 높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복지부장관& 823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공동단장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구성& 8231;운영 중이다. 지난 3일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백신 확보를 목표로 정하고,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긴급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김강립 차관은 "정부는 이번 위기를 국내 바이오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삼는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만큼 개발 경험 축적이 바이오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발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0-06-15 17:50:10김정주 -
동아ST, 도네페질 성분 치매 패치 상업화에 속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아ST가 개발하고 있는 도네페질 성분의 치매 패치제가 국내에서 상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단회투여 임상1상에 이어 최근엔 반톡투여 임상1b상을 승인받아 허가 요건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동아ST의 임상시험은 1상만으로 허가가 가능하게 설계된 터라 반복투여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경쟁사보다 제품허가도 일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동아ST의 도네페질 성분 치매 패치 'DA-5207'의 임상1b상 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DA-5207은 1주 1회 부착하는 도네페질 패치제로, 작년부터 임상에 착수했다. 식약처 도네페질 패치제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네페질의 혈중 약동학 평가변수(AUC, Cmax 등)와 임상적 평가변수와의 상관관계가 입증되고, 경피흡수제와 경구제 간 반복투여시 항정상태에서 생물학적동등성 입증될 경우 3상을 생략하고 조건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DA-5207은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3월 승인돼 지난 연말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1상 시험에서는 성인남성 36명 단회 투여시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했다. 이번에 승인된 1b상 시험에서는 48명 건강한 성인에서 DA-5207 반복 투여 시 안전성, 약동학적, 약력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다. 지난 임상시험이 단회투여시 평가였다면, 이번 임상은 반복 투여시 안전성과 약독학적 특성을 알아보는 시험인 것이다. 현재 도네페질 패치제는 국내에서 동아ST를 비롯해 아이큐어, 대웅제약, 보령제약 등익 개발 경쟁 중이다. 이 가운데 아이큐어는 글로벌 임상3상 종료가 임박한 단계로 속도면에서 가장 빠르다. 하지만 나머지 제약사들은 국내 상업화를 위해 임상1상 디자인으로 조건부 허가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실제 출시날짜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달 보령제약이 임상1상을 승인받았고, 대웅제약은 작년 7월 임상승인 받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도네페질(브랜드명: 아리셉트)은 국내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 90%가 사용할 정도로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경구용 정제다. 제약사들은 치매 환자의 복용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붙이는 패치형 제제 개발에 오랫동안 전념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업화된 제품은 없는 상황이어서 국내 제약사가 최초로 제품화에 성공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2020-06-15 13:20:51이탁순 -
C형간염 완치시대 열었던 닥순요법, 5년만에 국내 철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C형 간염의 완치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국내 최초 DAA(direct acting antivirals,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 약제인 '다클린자+순베프라'가 5년만에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다. 이 약을 국내 공급하는 한국BMS는 만성 C형 간염 치료에 새로운 치료옵션 증가에 따른 수요 감소로 다클린자와 순베프라의 공급을 중단한다고 식약처에 최근 보고했다. 순베프라(성분명 아수나프레비르)의 공급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클린자(성분명:다클라타스비르염산염)의 경우 2020년 1월 30일 현재 보유 재고 243카톤, 현 재고를 고려했을 때 2021년 3월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BMS 측은 내다봤다. 다클린자+순베프라, 이른바 닥순 병용요법은 2015년 4월 국내 허가를 받은 첫 DAA 약제이다. 기존에는 C형간염에 인터페론 주사나 리바비린 등이 쓰였으나, 직접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약제는 아니어서 완치율이 떨어졌다. 하지만 DAA 약제가 나온 이후 C형 간염 완치율은 90% 이상 달하고 있다. 환자의 편의성을 개선한 약물들도 계속 출시됐다. 현재 닥순 병용 요법은 제1 치료 옵션에서도 밀려난 상황이다. A1 레벨 권고 DAA 치료옵션은 제파티어, 하보니, 비키라/노비르+엑스비라. 다클린자+소발디, 마비렛 등이다. 이에 따라 닥순 요법의 국내 실적도 크게 감소한 상황이다. 2016년만해도 유비스트 기준으로 다클린자가 368억원, 순베프라가 93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지만, 작년에는 다클린자 3억원, 순베프라 1억원으로 집계됐다. 완치율이 높아짐에 따라 환자수가 줄어 전체 DAA 시장규모도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2016년 1000억원 규모의 시장은 작년 5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DAA 약제는 애브비의 '마비렛'으로 작년 403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마비렛은 8주만에 완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국내 시장을 평정했다. 그외 DAA 약제들은 연매출 50억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다클린자와 순베프라의 국내 시장 공급 중단이 불가피했다고 보고 있다.2020-06-15 10:26:20이탁순 -
식약처, 업체 동의 하에 최근 공급중단 약품 공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또는 부족으로 보고된 총 145건 중 업체에서 정보공개에 동의한 124건을 의약품안전나라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품 공급중단 사태에 의료현장 등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공급 중단 및 부족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전체 145건을 살펴보면, 126개(87%) 품목은 대체의약품이 있거나 이미 공급이 재개됐고, 13개(9%) 품목은 공급재개 예정이며, 나머지 6개 품목은 현재 공급 상황 모니터링 중이나, 환자 치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공급중단·부족 보고의 주요 원인은 제조원 변경이나 자체 생산 중단 등 사업 운영상의 사유(41%)가 가장 많았고, 약가 등 채산성 문제(37%), 단순 생산 지연(17%)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수급문제 발생을 미리 예측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생산·수입·공급 중단·부족 보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국내 대체의약품이 없는 경우 해외 수입, 위탁제조, 신속 허가 등 행정적 지원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원사례로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의료진 요청에 따라 '페가시스프리필드주'(B형 간염 치료제)의 신속 사용을 위한 품질검사 전 긴급출하(사후 품질검사)를 허용한 내용이 있다. 식약처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의약품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해 의료현장에서 의약품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0-06-15 09:20:54이탁순 -
제2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가수 휘성이 투약해 쓰러진 채 발견돼 논란을 일으킨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며 한층 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6월 15일자로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는 등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사용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오·남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오·남용우려의약품'을 표시해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오·남용우려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등 22개 성분이 지정돼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오·남용 관리 방안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 유도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연예인들의 오남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가수 휘성이 두 차례나 투약한 사실이 알려져 오남용에 대한 관리강화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데 반해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가 아니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한 것으로 풀이된다.2020-06-15 09:13:18이탁순 -
식약처, 재평가 대상 명확화…'콜린알포' 포함될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며 안전성·유효성 재검토 품목의 특별 재평가를 예고했다. 이에 효능논란으로 급여 재평가 절차를 밟고 있는 콜린알포세이트의 임상 재평가가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식약처는 11일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현재 과학수준에서 재평가하는 제도의 평가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기간은 7월 1일까지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규정에는 없던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이 추가됐다. 추가된 선정기준은 ▲허가 갱신 또는 안전성 정보 분석결과 추가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허가·심사 기준 변경, 새로운 과학적 근거 등으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해져 행정의 예측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평가 제도는 2018년 문헌 재평가가 갱신제도로 전환하면서 임상자료를 요구하는 특별재평가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문헌 재평가 시절 특별재평가는 문헌 재평가에서 안전성·유효성 검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 갱신제 이후에는 갱신 과정에서 역시 안전성·유효성 검증 자료가 부족할 시 진행됐다. 사실 갱신제 이후 특별재평가는 지난 1월 공고한 '마이그리진정' 한 사례에 그치고 있다. 마이그린정은 갱신 심사과정에서 '증증 난치성 편두통 치료' 효과에 대한 유효성 자료가 부족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헌 재평가 종료 이후 특별재평가가 줄어든 건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영향을 끼쳤을 거란 전망이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에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특정약물 검증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작년 유효성 논란으로 현재 급여 재평가 절차를 밟고 있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들 수 있다. 식약처는 이미 이 제제의 안전성·유효성을 증명할 문헌자료를 작년 11월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업체 제출자료로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체 설명과 달리 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임상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특별재평가를 통해 임상 검증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2018년 이미 갱신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식약처가 재평가 대상으로 삼을만한 단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재평가 대상기준을 명확히 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도 특별재평가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검토 중"이라며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 콜린알포세레이트 효능 논란과 재정 낭비 이슈는 식약처가 뒷짐을 져서는 안 되는 문제다. 식약처가 품목허가와 갱신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해줬기에 국내 시장에서 급여약으로 판매됐기 때문이다.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급여 재평가로만 끝날 시 효능 논란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식약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재평가 기준을 명확히 한 식약처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2020-06-12 16:09:36이탁순 -
삼성바이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국내 3상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성분명:애플리버셉트, 수입:바이엘코리아)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개발 단계가 가장 앞서 있다. 식약처는 11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신청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B15'에 대한 임상3상 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신생혈관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 있는 시험 대상자에서 SB15와 아일리아 간 유효성, 안전성, 약동학 및 면역원성을 비교하는 3상 시험이다. 다국가임상시험으로 전체 피험자 446명 중 국내에서는 66명이 참여한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경희대학교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 누네안과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영남대병원, 해운대백병원, 서울아산병원이다. 아일리아는 루센티스와 함께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황반변성 치료제이다. 2013년 3월 국내 승인을 받아 그해 7월 출시됐다. 아이큐비아 기준 2019년 국내 판매액은 468억원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300억원을 기록한 루센티스(노바티스)보다 실적이 더 높다. 국내 적응증은 신생혈관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의 치료뿐만 아니라 망막정맥폐쇄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병적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에 따른 시력 손상의 치료 용도를 갖고 있다. 국내 관련 특허(발명명:개선된 약물동태학적 성질을 가지는 변형된 키메라 폴리펩티드)는 2024년 1월 9일 만료 예정이다. 현재까지 상업화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없다.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함께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등이 개발하고 있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5월 미국FDA로부터 임상3상을 승인받았다. 다만 국내 임상시험은 아직 승인받지 못했다. 알테오젠은 작년 5월 식약처로부터 임상1상을 승인받고, 지난 2월 첫 환자에게 투여됐다. 알테오젠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디엠바이오가 임상약물을 제조·공급하며, 상업화 개발이 완료되면 한림제약이 국내시장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국내 임상3상은 이번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처음이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7년부터 아일리아의 경쟁약물인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국내 임상3상도 진행해왔고, 지난 연말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곧 품목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2020-06-12 11:03:58이탁순 -
식약처, 임상시험 사용 전용 주사침 심사 면제범위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임상시험 시 사용하는 전용 주사침에 대한 심사 면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의약품 등에 포함된 멸균주사침의 심사서류 제출 안내서'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상 승인 시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주사침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기기로 이미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번 의료기기로서 적합 여부를 심사 받아야 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허가된 의약품의 주사침인 경우 ▲과거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 이미 심사한 적이 있는 경우▲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승인한 경우 등을 주사침 심사 면제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신약 등 의약품 임상시험 시마다 주사침에 대해 매번 별도로 심사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상당 부분 해소해 코로나19 백신 등과 같은 긴급한 임상시험을 신속히 진행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 소통해 허가절차 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06-12 09:20:11이탁순 -
NDMA 발사르탄 구상금 청구소송, 제약 '시선집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암 추정물질 NDMA 사태가 발사르탄을 시작으로 라니티딘, 메트포르민으로 이어지면서 제약업계 시선이 '발사르탄 정부 구상금 불복 소송'에 집중되고 있다. 소송 결과가 기준치 이상 NDMA 검출로 전량회수·판매중지 된 라니티딘, 메트포르민 품목 보유 제약사의 정부 구상금 청구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10일 제약업계는 지난 2019년 진행된 발사르탄 구상금 불복 소송 진행단계를 살피는 동시에 정부의 추가 구상금 청구 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운 제약사는 NDMA 검출 라니티딘·메트포르민 보유사들이다. 일부는 구상금 청구 관련 법조계 자문을 받아 향후 대응방향을 설정중인 상황이다. 구상금 불복 소송은 앞서 발사르탄 NDMA 사태 당시 건강보험공단이 기준치 이상 검출 69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공단부담 손실금(진찰료·조제료) 20억2900만원(25만명분)을 청구한 게 발단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1억원 이상인 제약사는 대원제약(2억2274만원), 한국휴텍스제약(1억8049만원), LG화학(1억5983만원), 한림제약(1억4002만원), JW중외제약(1억2088만원), 한국콜마(1억314만원) 등이다. NDMA 발사르탄 판매중지 후 문제약 처방 환자의 의약품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구상금 차원으로 제약사에 부담시키겠다는 게 공단 생각이다. 제조사인 제약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확인됐으므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셈이다. 이에 반발한 35개 제약사는 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불복 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해당 소송은 재판부가 원고인 35개 제약사와 피고인 공단이 각각 제출한 자료와 답변서를 검토하는 단계다. 재판부는 원·피고 주장과 사건 개요 파악을 끝내는 대로 1차 변론기일을 설정할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해당 소송 결과가 가져올 영향력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발사르탄 소송에서 35개 제약사가 패소할 경우 공단은 라니티딘과 메트포르민 제약사를 대상으로도 공단 손실금을 구상금 청구할 법적 근거와 명분을 갖게된다. 기준치 이상 NDMA가 검출된 라니티딘은 총 269품목, 메트포르민은 31품목으로 이를 보유한 제약사가 공단의 구상금 청구 대상이 되는 셈이다. 라니티딘 판매중지 A제약사 관계자는 "NDMA 검출은 제약사에 예측할 수 없는 변수이자 원인분석조차 힘든 이슈가 됐다. 발사르탄 이후 라니티딘, 메트포르민까지 사태가 번지면서 어떤 의약품, 어느 제약사든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며 "제약사 마다 개별 NDMA 검출 자체 시험으로 데이터를 구비하는 케이스가 늘었다. 향후 구상금 청구 등 소송에 휘말릴 때 대응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발사르탄이 NDMA 구상금 청구 최초 판례가 된다. 제약사가 지면 공단은 즉각 라니티딘과 메트포르민 NDMA 검출 제약사에도 구상금 청구 공문을 보낼 것"이라며 "제약업계는 소송 진행경과와 함께 원·피고의 법정 대응 논리를 면밀하게 살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메트포르민 판매중지 B제약사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공단이 제약사에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구상금을 청구한데 감정적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게 대다수 제약사"라며 "식약처의 판매중지·자진회수 명령도 일각에서는 다소 과도하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발생 원인이 불명확하고 발암가능성도 크게 낮은 NDMA 검출 품목에 대한 해명 여지를 주지않고 바로 판금을 결정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NDMA는 더이상 발사르탄, 라니티딘, 메트포르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와 세계 유통중인 의약품 전체에 적용되는 불순물"이라며 "정부 조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NDMA는 언제, 어디서든 초과 검출될 수 있고 그 책임이 제약사에게만 있다고 봐선 안 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2020-06-11 17:20:34이정환 -
식약처, 의약품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 명확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현재의 과학수준에서 재평가하는 제도의 평가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7월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허가 갱신 또는 안전성 정보 분석결과 추가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허가·심사 기준 변경, 새로운 과학적 근거 등으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평가 하도록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해져 행정의 예측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0-06-11 16:16:3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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