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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비스 부당 특허소송 대웅에 23억원 과징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 제네릭 의약품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과 대웅을 향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진행한다. 위장약 알비스 특허권자 대웅제약이 경쟁 제네릭사 파비스 제약 시장진입 저지를 위해 고의적으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후속제품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허위자료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제네릭 판매를 방해한 혐의다. 이번 대웅제약·대웅에 대한 처분은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공정위 최조의 제재 사례다. 3일 공정위(위원장 조성욱)는 이같은 내용의 대웅제약 제재 사례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로 경쟁사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과 대웅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고객유인행위'를 적용했다.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를 방해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했다는 게 공정위 시각이다. 공정위는 대웅제약과 대웅에 시정명령과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정확하게는 대웅제약 21억4600만원, 대웅 1억5100만원의 과징금이 정해졌다. ◆사건배경=대웅제약은 오리지널 알비스와 알비스D 제조·판매사다. 파비스제약은 알비스 제네릭, 안국약품은 알비스D 제네릭을 제조·판매하는 제네릭사다. 알비스는 비스무트, 라니티딘, 수크랄페이트로 구성된 복합제로 위염·위궤양·십이지장궤양 등 치료에 쓴다. 대웅제약은 알비스와 알비스D 관련 원천특허 1개와 후속특허 2개를 등록했다. 후속특허는 이중정 특허와 입도 특허인데, 이중정 특허는 이중정 형태로 만들어 약물 간 상호작용을 방지하는 것으로 알비스에 적용됐다. 입도측허는 약물 입자크기 조절로 이중정 제조 없이도 알비스와 동일한 효과를 유도하는데 알비스D에 적용됐다. 사건은 대웅제약 알비스 원천특허가 지난 2013년 1월 만료된 이후 경쟁사들이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개발, 시장 진입하면서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매출방어를 위해 후속제품인 안비스D를 2015년 2월 출시했고, 뒤이어 안국약품도 알비스D 제네릭을 발매했다. 알비스, 알비스D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자 대웅제약은 제네릭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후속특허를 이용해 경쟁사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실제 특허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병원, 도매상 등 거래처가 향후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제네릭으로 거래를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분석했다. ◆법 위반 내용=대웅제약이 법을 위반한 부분은 특허 비침해를 알고도 파비스제약을 상대로 가처분 소를 제기한 점과 허위자료로 특허 취득 후 안국약품 제네릭 판매 저지를 위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점이다. 파비스제약 사건부터 살피면 대웅은 파비스제약이 알비스 이중정 제형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했는데도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2014년 12월~2015년 5월) 대웅제약은 소 제기에 앞서 파비스제품을 직접 수거해 피막파열 시간을 측정, 이중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다. 대웅제약 실험에서 파비스제네릭의 피막파열시간은 10분 이내로 대웅의 특허권리범위인 20분~90분을 침해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웅제약은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 파비스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위해 가처분 소송을 강행했다. 특히 대웅은 소송과정에서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 예상되자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지연 전략마저 구사했다. 나아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웅은 가처분 소송으로 파비스 제품이 판매 중단될 수 있음을 거래처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소송과 영업을 연계해 파비스 제품 판매를 방해했다. 결과적으로 파비스제약에 제조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 파비스제약 영업이 위축·방해됐다. 안국약품 사건의 경우 대웅은 2015년 1월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생동성실험 데이터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제출해 특허를 등록했다. 대웅은 2014년 11월 28일 알비스D 품목허가를 받아 2015년 2월 1일 제품발매를 준비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웅은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란 회장 지시에 따라 2014년 12월 급하게 특허출원을 추진했다. 그러나 특허를 뒷받침 할 만한 생동성실험 데이터가 부족해 담당 직원들이 심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등 기존 데이터만으로는 특허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제품 발매일이 다가오자, 출원 당일(2015.1.30) 생동성실험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성공데이터 1건→3건)으로 늘리고 세부수치(어떤 입자크기에서 수행된 실험인지 등)도 조작해 특허 출원을 강행했다. 이후 대웅제약은 허위데이터 제출을 통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받았는데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자 판매방해를 위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2016.2월~2017.10월) 대웅제약은 소송사실을 병원, 도매상 등 거래처 영업에 연계해 안국약품의 제품판매를 소송이 진행된 21개월간 방해했다. 공정위는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해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권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경쟁사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위장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행위란 게 공정위 지적이다. 공정위는 "허위자료까지 동원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등록한 뒤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경쟁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라며 "향후 제약시장에서 공정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3-03 12:00:02이정환 -
첫 CAR-T치료제 허가 임박…'킴리아' 안유 심사 완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시장에 상용화된 CAR-T(Chimeric antigen receptor-T cell)) 치료제의 시장 판매 승인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인공은 노바티스의 '킴리아'다. 킴리아는 미국FDA가 승인한 최초의 CAR-T 치료제로, 작년초 국내에도 허가를 신청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킴리아는 최근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앞두고 있다. 보통 신약은 안·유 심사를 정상적으로 마치면 허가의 9부 능선을 넘게 된다. 더욱이 킴리아는 작년초 국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장기간 심사가 진행됐던 약물인데다 미국FDA, 일본PMDA 승인을 받은터라 국내 허가가 유력시되고 있다. 미국FDA에서는 2017년 8월 30일 난치성 또는 재발·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최초의 CAR-T 치료제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CAR-T는 일종의 세포치료제로, 암환자에서 추출한 T세포에 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해 암세포에 특이적인 키메릭수용체(CAR)를 발현시켜 환자에게 재주입하는 기술을 말한다. 특히 정상세포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 골라 사멸한다는 점에서 차세대 항암제로 각광받고 있다. 아직까진 적용되는 암이 제한적이고, 낮은 생산성과 높은 비용은 문제다. 하지만 높은 효과 덕에 앞으로 시장규모는 1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내에서는 앱클론, 녹십자셀 등 벤처들이 상업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킴리아 허가 이후 가격 이슈도 불거질 전망이다. 킴리아의 표시가격은 47만5000달러(약 5억3485만원)이며, 2019년 3월 승인된 일본에서는 3349만엔(약 3억5441만원)에 등재됐다. 초고가약인만큼 국내 보험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2021-03-02 16:22:58이탁순 -
유한 렉라자와 병용 개발하는 '아미반타맙' 희귀약 지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렉라자'와 함께 병용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얀센의 '아미반타맙'이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식약처는 '아미반타맙' 등 5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5-아미노레불린산 염산염' 등 3종에 대해 대상질환을 추가 공고한다고 밝혔다. 희귀의약품은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이다. 이번에 아미반타맙은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질환의 특성에 따라 희귀의약품에 대한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해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는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환자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3-02 09:48:21이탁순 -
식약처, 코로나19 관련 불법 의약품 유통 근절 집중홍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인터넷으로 판매·광고하다 적발되는 사례 등과 관련해 올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과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구매의 위험성 등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유튜브·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또한 의약품 안전 사용 국민 홍보단인 '의약품안전지킴이' 8기(434명)가 개인 SNS를 통해 집중 홍보에 참여하는 등 국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덱사메타손'(항염증약)은 코로나19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효과가 있더라도 일부 중증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집중 홍보 주간 운영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구매 방법을 안내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03-02 09:40:22이탁순 -
식약처, 희귀 항암제 '루타테라' 1회분 무상 제공[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희귀 항암제 '루타테라'에 대해 정식 급여 등재 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부담 경감에 나섰다. 1회분에 한해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나경) 및 해외 의약품 개발사(Advanced Accelerator Applications),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협의해 희귀 항암제 '루타테라주'에 대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12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루타테라주'는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에 사용되며 치료 주기(총 4회) 당 약제비용으로 약 1억 원이 소요되는 고가 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9년 11월 '루타테라주'를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인정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해 국내 공급해 왔다. 더불어 환자의 치료기회 보장을 위해 의약품 구입비 지원과 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자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추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번 환자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해외 의약품 개발사는 환자들에게 최소 1회분의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센터는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환자·전문가용 사용설명서를 제공하며,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환자별 투약 이력 및 부작용 관리 등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3월 2일부터 약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운영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종료일 전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는 계획된 치료기간 동안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노바티스가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루타테라주의 급여등재 시점에 따라 조기 종료가 가능하다. 김강립 처장은 "이번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신경내분비종양 환자분들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02-2219-9815, drugsafety@kodc.ac.kr)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2021-03-02 09:13:05이탁순 -
1회 경구투여 독감약 '조플루자' 물약 허가…12세 이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회 경구투여로 독감 치료가 가능한 '조플루자(발록사비르마르복실, 한국로슈)'가 이번엔 소아·청소년들에게 활용 가능한 현탁용과립 제형을 추가했다. 다만, 이번에 허가된 조플루자현탁용과립은 12세 이상만 복용이 가능해 한계도 있다는 분석이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한국로슈의 '조플루자현탁용과립'을 품목허가했다. 조플루자는 지난 2019년 11월 허가된 한국로슈의 인플루엔자 치료제이다. 기존 독감 치료제로는 한국로슈의 '타미플루', 녹십자의 '페라미플루' 등이 있다. 하지만 타미플루는 5일간 복용해야 한다는 점, 페라미플루는 1회 투여 치료제이지만, 정맥 주사제라는 게 단점이다. 이에반해 조플루자는 정제로, 초기 증상 발현 48시간 이내 한번만 복용하면 돼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간 독감에 잘 걸리는 소아의 경우 타미플루캅셀을 분해해 물에 타서 먹던지, 타미플루의 동일성분인 '오셀타미비르' 제네릭약물의 현탁용 분말을 활용해왔다. 물론 페라미플루 주사도 활용할 수 있지만, 주사 거부감이 있는 소아에게는 순응도가 떨어진다. 조플루자 현탁용과립은 물약으로 한번만 복용하면 되기 때문에 소아 복용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에 허가받은 약물은 소아가 아닌 12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만 복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아 복용이 어렵다. 조플루자는 일본에서는 소아에도 복용하고 있어 조만간 국내도 로슈가 소아 적응증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소아 적응증이 없다는 점과 더불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독감 환자가 확연히 줄었다는 것도 회사 측의 고민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2주차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2.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49.8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에 작년 인플루엔자 치료제 실적도 반토막 이상 떨어졌다. 유비스트 기준 타미플루가 28억원, 한미플루(한미약품)는 16억원에 머물렀다. 조플루자는 아직 비급여 상태로, 원외처방 실적이 잡히지 않는다. 한편 로슈는 지난 1월 타미플루현탁용분말의 허가를 갱신하지 않아 허가가 최종 취하됐다. 이번에 조플루자현탁용과립 허가를 추진했기 때문에 타미플루현탁용분말의 활용도가 적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021-02-27 15:56:40이탁순 -
1회 접종 '얀센 코로나19 백신' 식약처에 허가신청[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는 2분기 도입 예정인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이 식약처에 정식 허가를 신청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에 이어 세번째로 허가신청하는 코로나19 백신이다. 식약처는 27일 얀센(존슨앤드존슨)이 코로나19 백신(코드명: Ad26.COV2S)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중 하나로 1회 투여 용법으로 개발됐다.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는 2회 투여 백신으로, 얀센 백신은 1회 투여로 편의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국내 허가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와 동일한 플랫폼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비임상·임상·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을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얀센 백신은 이미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비임상과 품질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착수한 바 있다. 한편, 미국 FDA의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는 미국 내 접종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으로 26일(현지시간) 자로 얀센 백신을 긴급사용승인을 권고했다.2021-02-27 13:35:20이탁순 -
식약처, 공중보건법 통과로 의료제품 위기대응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26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의료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식약처 소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제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통과로 우선 신종 감염병 등에 사용되는 치료제·백신 등의 개발 및 공급이 빨라지게 된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질병의 진단과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치료제·백신 등에 대한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동시심사, 조건부 허가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제품의 경우에는 허가 전이라도 긴급하게 제조하거나 수입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건부 허가 등을 통해 신속하게 허가된 제품은 사용 후 일정기간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추적조사하거나, 부작용·사용 성적 등을 보고하도록 한 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후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마스크 등 위기대응 의료제품 및 보호복 등 방역물품에 대해서는 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 등 긴급 공급유통관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국가가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대한 개발정보를 제공하고 임상시험을 지원하며, 기술·인력 분야의 국제교류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을 잘 운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 및 권리를 보호하는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1-02-26 18:23:05이탁순 -
녹십자웰빙 태반주사제 '라이넥주' 코로나19 임상2상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녹십자웰빙이 판매하는 태반주사제 '라이넥주(자하거가수분해물)'가 코로나19 치료 용도로 임상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라이넥주'에 대해 2상 임상시험을 26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해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백신 8개 제품, 치료제 14개 제품(12개 성분)으로 늘어났다. 이 중 셀트리온 '렉키로나주'가 지난 5일 허가된 바 있다. 이번에 승인한 '라이넥주'는 현재 피하 또는 근육투여 방법으로 간기능 개선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임상시험에는 점적정맥투여 방법으로 변경해 신청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2상 임상시험이다. '라이넥주'는 비임상시험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세포병변(cytophatic effect)을 감소시키고 바이러스양을 감소시키는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다. 한편, 러시아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자하거가수분해물을 투여했을 때 대조군 대비 임상증상이 개선됨을 확인한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2021-02-26 15:15:46이탁순 -
오늘 도착 코백스 화이자 코로나백신, 사전 품질확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늘(26일) 정오쯤 도착 예정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공급하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품질을 점검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6일 브리핑에서 특례수입에 따라 국가출하승인 절차는 밟지 않았으마 외부 전문가와 품질 관련해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오늘 도착하는 화이자 백신은 품목 허가 전이어서 수입 특례 절차를 적용했고, 특례절차에는 국가출하승인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허가 심사 중인 내용 중에서 품질 관련 부분, 즉 시험기준과 항목을 검토하기 위해 도착하는 백신의 시험성적서와 기타 품질자료를 받아 외부 전문가와 점검을 했다"면서 "점검 결과 허가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품질이 확보됐기 때문에 접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자문이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접종해도 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미국FDA로부터 승인된 화이자백신의 일반 냉동온도 2주 보관에 관해서는 아직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허가신청한 보관 온도는 영하 90~60도다.2021-02-26 10:24:5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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