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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연쇄위반...정부-제조업체 책임자 '카르텔'이 원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제조 완제의약품을 향한 국민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중소사와 대형사를 막론하고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위반이 연속 적발된 게 배경이다. 국산 GMP '비상등 점멸' 원인이 된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종근당, 한올바이오파마, 동인당제약, 한솔신약의 위반 내역은 대동소이하다. 한올바이오를 제외한 4개사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위법을 저질렀다. 한올바이오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하는 안정성 시험자료를 조작했다. 제약산업은 국내 의약품 제조소 GMP 위반 사태 원인으로 산업-규제당국 간 지나친 유착관계 형성과 약사 카르텔이라고 자가진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관행화 한 의약품 제조·감독 환경이 GMP 위반을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일부 제약사는 이윤 극대화와 제조 편의에 무게를 두고 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르는데, 감시·규제당국인 식약처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안일한 환경이 구축됐다는 얘기다. 특히 산업과 규제당국 간 지나친 유착관계 핵심에는 '약사 카르텔'이 공고히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의약품 GMP 최고 관리자가 약사 직능이고, 식약처 내 의약품 품질관리 주무과 공무원 역시 약사인 현실에서 공사구분이 모호한 산업-규제당국 간 유착 형성이 위법을 방임하는 문제로 이어졌다는 반성이다. 실제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제조관리 GMP 책임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규정(약사법 제36조)하고 있다. 제약업계 종사자들은 GMP 연쇄위반 사태로 약사 카르텔 문제가 반복해 조명될 경우 현행 약사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란 견해도 내놨다. 국내 제약사 제조소 종사자 A씨는 "결국 의약품 제조소 관리감독 책임자들이 공장 일선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임의제조·자료조작을 방기하고 있음이 이번 연쇄 GMP 위반 적발로 확인된 셈"이라며 "물론 5개 제약사 적발사례를 전체 제약계로 확대해석해선 안 되지만, 작지 않은 크기의 위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GMP 위반이 관행화했다는 것은 제약사 위법에 대한 식약처 관리·감독·규제가 제대로, 제 때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왜 규제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일부 제약사 제조공장이 이윤 창출을 위해 관행을 앞세워 GMP 위반을 눈감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파헤칠 때"라고 했다. 다른 제약사 제조소 관계자 B씨도 "쉽사리 얘기하기 어려운 공공연한 비밀이 있다. 제약산업에서 규제당국으로 이어지는 약사 카르텔"이라며 "의약품 제조를 책임지는 최고 관리자는 약사다. 임의제조 등 불법을 적발하는 식약처 주무과 역시 약사다. 한 다리 건너면 선후배 사이인 약사끼리 제조와 규제를 함께 도맡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B씨는 "이 사실이 GMP 연쇄 위반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의 한 축이다. 물론 모든 책임을 약사 카르텔 문제로 돌릴순 없지만, 약사 카르텔을 제대로 조명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도 불가능"이라며 "약사 외 이·화학 등 의약품 전문가가 제조소 GMP 책임자를 맡는 등 일부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는 게 카르텔을 깨는 첫 발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규제당국인 식약처 역시 GMP 위반 원인으로 일부 제약사의 경제적 이윤창출 욕심을 꼽았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약사들의 위법 관련 안일한 인식과 낮은 처벌수위 등도 원인으로 제시했다. 식약처는 "GMP 위반 불법 이유는 제조업체별로 다양하나, 변경허가에 필요한 소요시간·비용 등 경제적 이유로 판단한다. 위법을 해도 약사감시만 피하면 된다는 내부인식도 문제"라며 "처벌이 크지 않은 점도 불법 원인이다. 제약계 보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업계의 안전관리 수준이 일부 안일하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도 이번 GMP 연쇄위반 사태가 관행화 한 기획감시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제약사와 식약처가 상호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제대로 된 GMP 운영을 실현하는데 전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임의제조 사태는 국내 제약산업과 의약품 제조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위법이다. 이번을 계기로 현재 GMP 시스템 전반을 살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조소 행정처분 유형, 위법 빈도, GMP 부적합률, GMP 담당인력 현황 등을 분석해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번 GMP 사태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업체가 대응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실시했다. 식약처는 업계 안전관리 수준을 안일하게 인식해선 안 된다"며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의 상시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식약처 GMP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에 한정해 점검하지 말고 감시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1-06-09 08:51:45이정환 -
콜린알포 임상재평가 5년이냐 7년이냐…확정 임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임상재평가 기간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는 5년(기본)+2년(연장), 최대 7년을 요구하는 가운데 식약처는 3년+2년, 최대 5년안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재평가 계획서는 식약처 법정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알려져 기간, 피험자수 등 조건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계획서에 대해 제약사에 두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고, 최근 보완 계획서 심사도 완료했다. 알려진대로 재평가 임상은 종근당-대웅바이오 주도 하에 3개가 진행된다. 대웅바이오가 경증~중등증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종근당은 퇴행성 경도인지장애, 뇌혈관질환을 동반한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적응증인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1번) ▲감정 및 행동변화: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2번) ▲노인성 가성우울증(3번) 등 3개 적응증 가운데, 1번 적응증을 3개로 나눠 임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일차평가변수에 알츠하이머병, 퇴행성 및 뇌혈관 경도인지장애 평가항목을 집어넣었다. 당초 이차평가변수에 2, 3번 적응증 관련 평가항목을 넣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보완된 계획서에는 2, 3번 적응증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계획서 확정 이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를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다. 쟁점은 결과보고서 제출시점, 즉 평가 기간이다. 제약사들은 5년으로 설정하고, 차후 2년을 연장하는 쪽으로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식약처는 2년 연장을 포함해 최대 5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식약처는 최근 재평가 규정을 개정해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 가능하도록 바꿨다. 종전에는 연장 관련 규정이 없었다. 계획서는 식약처가 심사를 통해 확정하는만큼 5년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약심에서 7년안이 제시될 수도 있어 변동 가능성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5년 임상 설계안이 짧다는 의견도 있어 제약사들은 중앙약심에 한줄기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중앙약심을 거쳐 이달내 계획서를 최종 확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임상재평가 공고 이후 1년만에 계획서가 나오는 셈이다. 재평가 기간을 최소 5년으로 설정하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운명은 2026년에나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2021-06-08 16:43:46이탁순 -
치질·무좀·질염 의약품 해외구매 사이트 236건 차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 관심이 높은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236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25개 오픈 마켓 등에 대해 실시했으며 이 중 13개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의 의약품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들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절대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은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됐는지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치질·무좀·질염 등은 흔한 질병이지만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 누리집을 차단 요청하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율적 모니터링을 당부했다"면서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반복적 판매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1-06-08 09:31:15이탁순 -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복합제 일반약 허가 또 '좌절'[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복합제의 일반의약품 허가가 또다시 좌절됐다. 심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안전성 이슈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7일 공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참석위원 10명 중 7명이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일반의약품 허가에 반대했다. 식약처도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복합제 허가는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 이은 두번째 허가 도전도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다만 2017년에는 영국 허가 기반으로, 이번에는 작년 미국FDA 허가를 근거로 허가를 신청한 품목이었다. 2017년 신청한 제품은 아세트아미노펜 500mg-이부프로펜 200mg을 1~2정 복용하는 제품이었고, 이번에는 아세트아미노펜 250mg-이부프로펜 125mg 2정 복용하는 용법으로 허가신청했다. 작년 미국FDA는 아세트아미노펜 250mg-이부프로펜 125mg가 함유된 GSK의 '애드빌 듀얼 액션'을 OTC로 승인한 바 있다. 미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복합제가 OTC로 승인받은 첫 사례였다. 지난달 17일 열린 중앙약심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은 대체로 허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 위원은 "기존에 이미 단일제가 많이 있는데, 복합제로 복용하는 장점이 유효성 측면보다는 마케팅 측면에 있는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시, 부작용 우려가 확실하게 있는 약물이며, 3일 이내만 복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잘 지킬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다른 위원은 "2017년에 동일 성분 복합제로 약심을 했는데, 과연 2017년이나 지금이나, 안전성이나 약에 대한 효능에 대한 데이터가 특별하게 축적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서 "임상적으로 고령화가 문제인 상황에서 고령의 환자들이 진통소염제를 많이 드시고 위장관 출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반대했다. 또다른 위원도 "'위험성이 유익성보다 크다'라는 부분이 일반소비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용법, 용량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간손상 등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는 반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처치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동 성분을 허가해주는 것도 맞지 않다"고 전했다. 반면 허가 찬성 측 위원은 접근성 측면에서 허가가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미국 허가품목이 매우 유명한 품목이나 현재 국내에는 없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당 복합제를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존재한다"면서 "또한 소아과에서는 해열진통제 2가지를 한꺼번에 쓰고 있는 것이 만연한 사실이며 이미 처방으로 나올 때 가루약에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돼 있고, 물약으로 덱시부프로펜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허가를 찬성한다는 입장은 10명 중 3명 밖에 안 돼 결국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일반약 허가는 타당하지 않다고 약심에서 의결했다. 식약처도 이를 토대로 결국 허가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8년 허가받은 콜마파마의 '버퍼린레이디'도 아세트아미노펜(65mg)과 이부프로펜(65mg)이 함유돼 있다. 다만 두 성분 외에도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카페인무수물도 포함돼 있다.2021-06-08 08:46:49이탁순 -
한국 백신 5개사 1상 접종완료…내달부터 3상 목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선 5개 기업의 개발 제품이 현재 모두 임상 1상을 마치고 다음 단계에 순차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에 따라 이르면 내달(7월) 단계적으로 임상 3상 진입을 목표로 한 제품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국내 백신 개발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했다. 정부는 국내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TF'를 주 1회 운영해 기업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부처별 준비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먼저 국내 백신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신속한 임상 3상 진행을 위해 국가 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 IRB)를 조기에 가동한다. 당초 제약사가 여러 의료기관에 걸쳐 임상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의료기관별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기관 IRB)의 승인을 받는 등 임상시험 시작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내 백신 임상 3상 계획에 맞추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임상 시험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 IRB)를 도입해 이달 시범가동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임상 3상 진행에 따른 위험 분산 및 기업 비용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임상 3상 지원 R&D 예산을 추가로 확보(내부 절차 진행 중)하고, 개발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경우 국산 백신 선구매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대부분의 국내 개발 기업들이 비교 임상 방식으로 임상 3상 추진 예정인 점을 감안해, 정부는 비교 임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 물질 확보 및 표준시험법(SOP) 확립, 대조 백신 확보 등 관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비교임상 방식은 개발 백신을 기존에 허가된 백신과 유사한 수준의 면역원성(항체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발백신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방식을 말한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 발네바의 경우 지난 4월 21일자로 불활화백신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비교임상 방식으로 임상 3상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해서는 임상 시험이 종료(위약군)되거나, 개발 중단& 8228;실패 시(투약군 포함) 우선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국산 백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할 것이며, 신속하게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2021-06-07 18:59:39김정주 -
진흥원, 바이오코리아2021 '혁신형 기업 홍보관' 운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혁신형 제약기업 홍보관'을 바이오코리아(BIO KOREA 2021) 기간인 6월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홍보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소개와 함께 국내 제약 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신약 연구개발 능력과 해외 진출역량이 우수한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집중 지원, 제약 산업을 미래의 대표적인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은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중 대표적으로 유한양행은 비알콜성 지방간염 신약 후보물질로 약 17억 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 셀트리온의 결핵 및 광범위 항생제인 '리네졸리드' 미국 FDA 승인, 한미약품의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주' 국내 신약 허가 등 기술수출 및 국내외 신약·허가의 주요 성과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의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임상승인 10건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치료제인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국내 허가가 되어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에 혁신형 제약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진흥원은 강조했다. 홍보관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총 48개사들의 주력 제품, 파이프라인 등 홍보영상 및 기업 소개를 통하여 혁신적 연구개발 및 해외진출 전략을 알릴 예정이다. 진흥원은 "바이오 코리아 2021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링 온라인 매칭 시스템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투자 유치 등 국내외 비즈니스 성과와 글로벌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환주 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홍보관을 통해 국내외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및 국내 제약 산업 우수성을 알리고, 해외에 국내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2021-06-07 11:17:00이탁순 -
진흥원, 카나브 성공주역 '명제혁 박사' 컨설턴트로 영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지난 5월 글로벌 신약 개발 전문가인 명제혁 박사를 진흥원 해외제약전문가로 초빙했다고 7일 밝혔다. 명제혁 박사는 25년간의 해외 활동을 마친 후 2013년에 보령제약 중앙연구소장으로 글로벌 항암 혁신신약과제를 총괄, 미국 FDA임상 허가 및 글로벌 임상을 보령제약 최초로 이끌어낸 주역이다. 또한 국내 신약 카나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복합제 개발을 통해 카나브 패밀리의 국내 연간 처방액 1000억 고지 돌파와 해외 수출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했다. 명 박사는 브랜다이스대 생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바이엘 신약 연구소 및 예일대에서 출발한 벤처 회사인 바이오렐릭스에 재직하며 다양한 분야의 신약 개발 업무를 했다. 특히 바이오렐릭스의 첫 번째 과학자 멤버로 영입돼 생물 총괄로 신약 개발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머크와의 전략적 제휴 성공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이후, 바이엘 연구소에서는 항암 및 대사질환 영역의 디스커버리 연구와 병행해 밀레니엄과의 전략적 제휴 과제 중 신규 항암 타겟 및 리드 발굴을 총괄하는 얼라이언스 매니저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김용우 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기업이 앞 다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뛰어드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신약 개발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명제혁 박사를 진흥원 해외제약전문가로 영입한 것은 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명제혁 박사의 전문 컨설팅이 국내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컨설턴트로 새로운 발을 내딛은 명제혁 박사는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바이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 이러한 기업들이 성공적인 제품 상업화 및 신약 개발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선 신약개발 초기단계에서 상품화까지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글로벌 제약 시장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며 "그러한 회사의 노력에 컨설팅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1-06-07 11:09:20이탁순 -
식약처,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 16일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비임상시험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1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임상시험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대해 실험실 조건하에서 동물·식물·미생물을 사용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비임상시험관리기준 등 국내외 관련 규정 이해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 시 세부 고려사항 ▲인허가를 위한 비임상시험 관련 규정 이해 등이다. Good Laboratory Practice(GLP)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 시 제출하는 독성시험자료의 투명성과 신뢰성 보증하기 위해 조직, 시설, 시험 등의 체계적 수행·절차 시스템을 말한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한국비임상시험연구회 누리집(www.nonclinical.or.kr)에서 11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안내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국내 비임상시험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비임상시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6-07 09:07:51이탁순 -
제약사 아세트아미노펜 재고 2억정…국내 수요 충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더 확대될 시점에 앞서 아세트아메노펜의 성분명 구매와 충분한 재고량을 강조했다. 접종 전 선복용을 하는 등 의학적 근거에 맞지 않는 행위는 지양하면서 특정 상품만 지명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6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날 중대본에서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진통제 공급계획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설명했다. 손영래 중대본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예약하신 분들이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진통제를 많이 찾으시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식약처의 아세트아미노펜 수급현황점검과 원활한 공급계획에 대해 말했다. 그는 "현재 제약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재고량은 약 2억알이다. 접종자 한 사람당 10알씩 복용하더라도 2000만명분이 사용 가능하며, 6월 중 접종 예정자 800만명을 고려할 때에는 충분한 수준"이라며 "특히 아세트아미노펜은 현재 70여종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으며 그 효과는 동등하기 때문에 특정 상품만을 고집하실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은희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 또한 허가된 70여종 중 미생산 제품을 빼더라도 공급이 충분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문 과장은 "지금까지 식약처가 허가한 아세트아미노펜 70여 종 중 현재 생산을 하지 않고 있는 일부의 제품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만들어진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제약사가 갖고 있는 재고가 약 2억정에 달하기 때문에 6월 접종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후에 예방접종 확대를 고려해서 더 많은 의약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약사들과 함께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1-06-06 17:14:26김정주 -
SK바사, 13가 폐렴구균백신 '스카이뉴모' 허가 재취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폐렴구균백신 '스카이뉴모'의 허가를 재취득했다. 작년 10월 특허소송 패소 여파로 취하했다가 1년도 안돼 다시 허가를 받은 것이다. 식약처는 4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13가 폐렴구균백신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를 허가했다. 이 제품은 생후 6주부터 6개월 영아, 50세 이상 성인에 적용되는 폐렴구균 예방 백신이다. 임상시험에서 기존 시판된 백신과 비열등성을 입증해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이 백신을 2025년 6월 3일까지 재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스카이뉴모는 지난 2016년 7월 허가를 받았던 품목이다. 하지만 폐렴구균 예방백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화이자 '프리베나13'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며 시장진입을 할 수 없었다. 프리베나13 역시 13개 폐렴구균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다. SK바사 측은 프리베나13 조성·제형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8년 12월 대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로 인해 스카이뉴모는 프리베나13 특허가 만료되는 2026년까지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결국 시판후조사 등을 충족할 수 없었던 스카이뉴모는 작년 10월 허가를 자진 취하한 바 있다. 이번에 허가받은 품목도 프리베나13이 특허가 종료되는 2026년 3월까지 시판이 어려운 상황이다. SK바사가 새로운 전략을 통해 특허권을 회피하고 시장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화이자의 프리베나13은 작년 한해만 아이큐비아 기준 813억원의 판매액을 올렸다.2021-06-05 17:27:1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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