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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제품명에 성분 표시, 11월12일 허가품목부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는 11월 12일부터 신규 품목허가 또는 제품명 변경 허가 신청을 하는 의약품 가운데 주성분이 3개 이하인 복합제 전문의약품의 제품명에 유효성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에 따른 것인데, 이미 허가·신고된 품목의 경우 허가항목 중 제품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기허가 품목의 경우 제품명에 주성분명을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기, 표시& 8231;기재 라벨 등의 소진 시점 등을 고려해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허가를 통해 주성분명을 기재하는 것이 권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정 개정 시행을 앞두고 29일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을 공개했다. 사례집을 보면 기존 의약품과 수입품목, 특정 질병 치료제 등 다양한 제품명 부여 사례가 담겼다. 우선 기존 의약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와 동일한 상표명을 사용하는 경우 의약외품은 일반의약품과 유사한 주성분·효능효과를 가지는 경우 해당 일반의약품과 동일한 상표명이 사용 가능하다. 기허가 의약품과 효능·효과가 명백히 다른데 동일 상표명을 사용할 경우, 기존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례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자양강장제인 일반의약품 '○○○액'과 유사 주성분 및 효능·효과의 의약외품 '○○○B액'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상표권 분쟁 등으로 인해 A사가 기허가 소화제'‘○○○정'을 '□□□'으로 명칭 변경한 경우, B사는 A사의 제품명 '○○○정' 사용이 불가하다. 자사 수입품목의 원제조원으로부터 기술이전 및 상표권 사용 허여를 받아 동일 수준의 제품으로 허가 받는 것으로 허가 심사시 동등성, 기시 등에 관한 자료가 적합한 경우에는 기허가 수입 품목과 동일 제품명의 사용이 가능하다. 제품명을 변경하더라도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없음이 명확한 경우나 양도·양수에 따른 변경 허가 시 제품명에 수입자 상호명을 병기하는 변경은 또한 가능하다. 직접적 발기 표현의 '스그라, 소사라필' 노골적인 성적 표현의 '자하자, 오르그라, 오르맥스, 바로타다' 지나친 과장 표현인 '네버다이' 등 지나치게 효능·효과를 직접 표방하거나 노골적으로 성적표현을 담고 있는 제품명은 사용이 제한된다. 일반의약품으로 특정한 제형 개발 등을 통해 특정 연령대 용도로 개발한 것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제품명에 내용 기재가 가능하지만 효능·효과 또는 용법·용량 상 특정 성별·연령 등에 사용되는 제품이 아닌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제품명에 기재하는 것은 사용을 제한한다. 이미 허가된 제품과 유사한 효능·효과에 해당하는 품목의 제품명에 문자, 단어 또는 숫자 등을 덧붙이는 명칭의 경우 A사의 '○○○정'과 동일한 주성분을 일부 포함하고 유사한 효능·효과를가진 제품을 B사와 공동 개발한 후, B사에서 제조하고 이를 A사에서 판매하면서 A사 품목의 상표명 허여를 받아 ‘○○○플러스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이 어렵다. 한편 전문약 복합제 제품명 중 성분명 기재는 주성분 명칭과 순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기재하되, 주성분 간은 쉼표로 구분하는 게 원칙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성분이 2개 이상인 경우 유효성분 중 염 또는 수화물 등을 제외하고 기재할 수 있으며, 약리활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기재해야 한다. 다만 주성분이 3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성분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복합제 중 주성분이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제품명에 주성분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율적으로 기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2-09-30 18:39:07이혜경 -
화이자 코로나 2가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통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로나19 2가 백신 '코미나티2주0.1mg/mLP(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 오미크론주(BA.1))'가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8228;효과성 검증자문단을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문단은 지난 29일 회의를 열고 '코미나티2주0.1mg/mL' 접종 후 기존 백신과 중화항체 면역반응 비교 시 효과성은 입증됐으며, 안전성은 기존 백신과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이번 검증자문단 회의는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약학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감염내과 전문의를 포함한 백신 전문가의 해당 백신 안전성·효과성 자문 결과를 참고하고, 제출된 임상·비임상·품질·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자료 등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2-09-30 16:40:53이혜경 -
식약처, 앞으로 GMP 중대 위반 시 적합판정 취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의약품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GMP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적합판정이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9월 30일 입법예고하고 11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GMP 위반 정도에 따른 GMP 적합판정에 대한 처분 양형이 마련됐다. GMP 중대 위반 시 적합판정을 취소하고, 그 외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GMP 기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한다. 또 현재 국가필수의약품도 품목허가 신청 시 모든 허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경우 일부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 때문에 대면 현장 조사가 어려운 경우 서면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문서로 조사 범위·기간·인력 등 조사 일정(7일전)과 조사 결과(조치 명령 시 내용·사유·일자)를 알리도록 바뀐다. GMP 조사관 교육·훈련기관의 자격요건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제조·수입·판매·관련 법인(제약협회 등 약업단체), 의약품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등으로 명시하고, 훈련 과정·내용, 인력·운영조직·시설 장비 적절성 등 지정요건을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9일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2-09-30 14:41:10이혜경 -
"통증 완화기전등 추가 설명을"...조인트스템 허가 난항[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세계 최초 자가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용한 중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 허가를 위해선 제품의 작용기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추가로 제출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국내에서 임상 3상을 끝내고 품목허가를 도전한 조인트스템의 임상시험 결과의 임상적 유용성과 품목허가의 타당성을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결론적으로 중앙약심은 조인스스템의 품목허가를 위해선 ▲임상시험에서 성비의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자료 ▲제품의 작용기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줄기세포치료제로서 구조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제품의 장기적인 효과 등 기허가된 이용 가능한 치료제 대비 제품의 우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각 임상단계 별 결과 차이에 대한 분석자료 등의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 임상시험 결과 종합적으로 조인스스템이 퇴행성 관절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품목허가를 위해서는 '히알루론산', '스테로이드' 등 기허가 제품 대비 우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골세포의 재생효과와 관절연골 병변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 없이 단지 통증완화와 기능개선에 대한 결과만 발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결국 중앙약심에서 구조적 변화 없이 통증 완화만으로 품목허가 진행여부의 타당성이 논의됐고, 임상시험 자체가 계획했던 대로 일차 유효성 평가 결과가 도출됐는지와 2b상과 3상 임상시험에서 대조군의 효과는 유사하나 2b상에서 시험군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원장은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해부학적인 지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 한 위원은 "임상 1/2상과 임상 2b상, 임상 3상의 MRI 결과에서 일부 개선율 차이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조인스스템) 줄기세포 치료제의 경우, 통증 완화를 유도하는 작용기전에 대한 설명이 제출된 자료가 없어 약물의 치료 효과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며 "세포치료제라 함은 결과적으로 해부학적인 재생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6개월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연골재생 및 증상완화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와 제품 작용 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기로 했다.2022-09-30 11:47:16이혜경 -
줄기세포은행, 고가 세포치료제 생산비용 절감 항목 발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가줄기세포은행은 국제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세포치료제의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점검항목을 발표했다. 세포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 조직 등을 이용하여 개발되는 치료제로, 희귀난치성질환 등 기존 의약품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질환의 치료제로 기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세포치료제를 포함한 첨단재생의료 시장은 연평균 22%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세포치료제 기술은 임상 진입 속도가 매우 빠르고 생산 경험이 축적돼 있지 않아 세포치료제를 다루는 기업과 연구자가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국제 전문가들과 함께 세포치료제 또는 원료 세포 생산 경험을 토대로 '비용 절감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항목'을 사례별로 발표했다. 보건연구원 난치성질환연구과 김정현 보건연구관은 "세포치료제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잘 짜여진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며, 연구단계에서부터 대규모로 세포를 생산하는 수준을 미리 염두에 두고 공정을 수립해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연구관은 "원료 세포에 대한 기증자 적합 기준을 미리 숙지하고 추적이 가능한 원료세포를 선택해야 생산 이후 규제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못 미쳐 생산품을 모두 버리게 되는 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도 했다. 국제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가인 오헤드 카닐리 박사(Ohad Karnieli, Avda Biotechnology Ltd, 이스라엘)는 "키메릭항원수용체-T 세포(CAR-T)의 경우 현재 맞춤형 자가 치료제 특성상 생산 비용이 매우 높게 발생하나, 일부 생산 공정을 자동화로 바꿀 경우, 여러 환자의 세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서 비용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유지 아라카와 교수(Yuji Arakawa, 일본 교토대)는 "GMP 등급의 역분화줄기세포주 한 배치(약 300 바이얼) 생산에는 약 3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역분화줄기세포주 은행에서 GMP등급의 역분화줄기세포주를 분양받아 세포치료제를 생산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제 석학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제시한 항목으로는 세포의 기원과 출처 확인, 오염과 세포변형 등에 관한 엄격한 품질관리, 연구 결과의 충분한 검증, 세포은행 구축, 체계적인 문서화, 사내 생산과 외부 위탁생산의 장단점 비교 등이 있다. 이번 전문가 의견은 2019년 국립보건연구원 주최로 오송에서 열린 '국제 줄기세포은행 협의체(International Stem Cell Banking Initiatives) 워크숍'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자매지 '재생의학(npj- Regenerative Medicine)지'에 29일자로 실렸다. 권준욱 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전문가 견해로 국정과제인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보건연구원 국가줄기세포은행은 그간 국제줄기세포은행 협의체 이사국으로 활동하며, 여섯 차례에 걸쳐 줄기세포를 원료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평가와 세포은행 관리를 위한 국제적 기준에 대해 전문가 견해를 제시해 왔다.2022-09-30 09:39:49김정주 -
의약품 분야 온라인 공문서 송‧수신 전면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안전나라를 활용해 온라인 방식으로 공문서를 주고받는 대상과 업무를 오는 9월 30일부터 확대한다. 온라인 방식 업무는 지난해 7월부터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허가사항 변경명령 업무부터 적용해 왔으며, 앞으로는 사용 대상과 적용업무를 확대해 공문서를 받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그동안 온라인 공문서 사용에 동의한 제약업체에 대해서만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유관학회, 협회 등 기관에서도 온라인 송& 8231;수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온라인 공문서 송·수신 희망 기관은 식약처 의약품협업시스템(nedrugcoop.mfds.go.kr)에서 가입·동의 절차 후 온라인 송& 8231;수신 대상 기관으로 등록하면 된다. 업무 범위는 행정지시·알림·협조요청,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행정처분, 회수지시·알림 등 7개로 확대 적용됩니다. 향후 대내·외 수요를 파악해 지속적으로 적용업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업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공문서 도착 시 문자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신 알림 기능’도 마련·제공한다.2022-09-30 09:20:59이혜경 -
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수입자 검사명령 시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미국& 8231;덴마크& 8231;캐나다 소재 5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 8231;판매업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수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국내에 수입신고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산 향미유 등 17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미국& 8231;덴마크& 8231;캐나다에서 생산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 프로바이오틱스 수(유산균 數) 부족으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명령 이후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수입& 8231;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8231;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 8231;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2-09-30 09:17:52이혜경 -
약물안전캠페인, 내달 1~10일 진행...부작용 보고 홍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10월 2일 '노인의 날'과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전국 28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지역센터)와 함께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를 주제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2022 약물안전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활성화해 다양한 부작용을 수집·분석하고 안전사용 조치를 강화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캠페인 기간 동안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과 보고 방법, 어르신·임산부의 의약품 안전사용,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등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 등을 실시한다. 각 지역센터는 부작용 상담 창구 운영, 퀴즈 이벤트, 홍보 물품 배부 등 다양한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보고·피해구제 상담(1644-6223, 14-3330) 또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로 보고하거나 가까운 지역센터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2022-09-30 09:14:48이혜경 -
식약처,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 개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을 30일 개정·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에는 ▲핵산 기반 의약품의 품질관리 기준 ▲독성시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 종류 ▲임상시험 디자인 설계의 적절성 ▲의료기기 구성 원재료별 물리·화학적 특성 자료제출 범위 등 상담사례를 추가했다. 사례집은 의료제품별(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분야별(품질, 비임상[약리, 독성], 임상) 연구·개발, 임상시험계획승인, 품목허가 상담사례를 질의응답 형태로 구성됐다. 식약처는 올해 4월 25일 출범한 제품화전략지원단이 분야별 전문 상담을 제공하면서 신속한 제품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 개정이 의료제품 개발 시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제공해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2-09-30 09:13:12이혜경 -
식약처, FHH 연례 회의서 '반하' 시험법 표준화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이하, FHH) 제2분과(품질보증) 연례회의를 30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FHH는 2001년 구성된 서태평양지역 전통 의약품 사용 6개국(한국·중국·일본·베트남·싱가포르·홍콩) 규제당국의 협의체. 상임위원회와 3개 분과(1.공정서, 2.품질보증, 3.부작용)로 운영하며, 식약처는 제2분과를 주관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개발한 한약재 '반하'의 시험법에 대한 표준도감(안) 확정, 한국·홍콩의 위변조 한약재 감별법, 천연물의약품의 품질평가에 대한 국제조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평가원은 매년 제2분과 연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회원국 규제당국자 외에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미국, 스위스 전문가 등 총 34명이 참석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평가원에서 개발한 한약재 반하의 이화학·유전자분석 시험법에 대해 홍콩, 일본, 베트남에서 참여한 교차검증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한국의 한약재 관능검사 해설서와 홍콩의 오혼용 중약재 감별집을 이용하여 한약재의 정확한 기원종 감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반하 표준도감(안)을 확정하고, 내년 제20차 FHH 상임위원회(홍콩)에서 표준도감으로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하 표준도감이 채택되면 FHH 각국에서 한약재 품질관리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천연물의약품 품질평가의 미래와 국제조화를 주제로 평가원과 홍콩 위생성(DH, Department of Health)이 각각 한국과 홍콩의 천연물의약품 품질심사기술을 소개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천연물연구소에서도 천연물의약품의 품질평가를 위한 인공지능기술의 미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식약처는 "이번 국제회의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약 품질관리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생약 품질관리 분야의 국제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 생약 품질관리 선도국으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2022-09-30 09:09: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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