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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제조·판매업체 점검...2곳 행정처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한국고려홍삼과 비타스토어가 법률 위반으로 당국에 적발돼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 8231;판매업체 248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과 부당한 광고 행위금지 위반(1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청 등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해 기능성분& 8231;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건(국내 1건, 수입 2건)이 카테킨 함량과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건강기능식품 113건과 과자, 침출차 등 가공식품 1479건을 대상으로 수입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건(건강기능식품 1건, 가공식품 11건)의 제품이 기능성분& 8231;영양성분 함량 미달,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반송·폐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부적합 판정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향후 추가 수입 시 통관단계의 정밀 검사를 강화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 예방하고, 기능성 함량 미달로 유용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ortfood.mfds.go.kr) > 안전정보 > 제품 및 업체검색 > 수입식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5-04 11:57:57이혜경 -
식약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개정·배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유통& 8231;사용기록 제출 사이트 변경, 사용기록 작성·제출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로서, 총 52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와 사용자는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유통& 8231;사용기록의 작성& 8231;보존& 8231;제출 방법과 유의사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통& 8231;사용기록 작성 예시와 기록 제출 시스템 입력 방법,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을 함께 제공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관리와 제출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취급자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23-05-04 09:51:39이혜경 -
식약처, 제약기업 허가특허 업무 수준별 교육[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도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상반기 교육'을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일반 과정(5.23), 실무 과정(5.24), 심화 과정(5.25)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진행하며,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올해는 실무과정 중 존속기간 연장제도 이슈 분석, 심화과정 중 의약품 실험·AI 학습데이터 개방에 따른 활용 방안을 주제로 특허청에서 직접 최신 정보를 안내·교육한다. 또한 심화 과정 중 국내외 의약품 특허 동향에 따른 특허소송 전략 강의는 수강생들이 직접 특허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논의하는 참여 토론 방식으로 진행해 특허 도전을 위한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수강 신청은 4일부터 15일까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koipa.re.kr)에서 가능하다.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전화(02-6196-2067, 206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의약품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2023-05-04 09:47:27이혜경 -
진흥원, 바이오코리아에서 30개 보건산업분야 신기술 홍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오는 10일 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코리아 2023(BIO KOREA 2023) 보건신기술(NET) 인증홍보관을 통해 보건산업 분야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보건신기술(NET)을 전시·홍보한다고 밝혔다. 보건신기술(NET) 인증 홍보관에서는 총 28개사, 30개의 보건신기술(NET)이 소개되며, 이 중 8개 기업은 특별홍보관으로 참여하여 인증기술 이외에도 우수한 자사제품 등을 전시 및 홍보 할 예정이다. 특별홍보관에서는 ▲㈜미래셀바이오의 ‘만능줄기세포 유래 유사 중간엽줄기세포 분리·분화 기술’ ▲㈜빅바이오의 ‘특이적 바이오마커(MARS1) 항체를 활용한 암진단 기술 및 조직(세포)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기술’ ▲㈜셀투인의 ‘글루타치온 형광탐지자를 이용하여 살아있는 세포내 글루타치온 농도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 ▲㈜엘메카의 ‘중증환자의 자동 객담 흡인 기술’ ▲㈜진우바이오의 ‘고형화 히알루론산 제조기술’ ▲㈜플라즈맵의 ‘플라즈마를 이용한 치과용 임플란트 소재에 대한 불순물 침착 저해기술’ ▲㈜가이아농업회사법인의 ‘저염복합조미료 제조기술’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소재로의 동백 Bioflavonoids 개발 기술’ 등 유망 신기술 및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보건산업의 대표적인 교류의 장인 바이오코리아 2023에서 국내 최초로 개발된 우수한 보건신기술(NET)을 전세계 바이오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신기술 적용제품의 국내·외 실사용자인 의사 및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3-05-04 09:36:08이혜경 -
진흥원, 유전자치료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모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주관으로 글로벌 현지 제약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전자치료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모색'을 주제로 한 GPKOL 국제 심포지엄이 10~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글로벌 세포유전자 치료제(CGT) 시장은 생명공학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차세대 신약으로서의 높은 가치로 인해연평균 약 49.1%* 의 성장이 예상되며 바이오분야의 중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기업에서도 CGT 혁신기술 개발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이번 GPKOL 심포지엄은 그러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함께 모색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먼저, 세미나가 개최되는 Day1(5.10(수), 코엑스 308호)에는 2개 세션이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 가장 큰 문턱으로 여겨지는 인허가 전략을 공유한다. 아이씨엠 주식회사 명제혁 대표가 좌장을 맡으며, ㈜아이진 조해림 전무가 '유전자치료제 허가에 대한 글로벌 RA동향', 그레이진 서민준 대표가 '한국 식약처 유전자치료제 임상허가', 바이오파마 엑설런스(BioPharma Excellence)의 팀 패리스(Tim Farries) 박사가 'US FDA 유전자 치료제 임상허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관심기업 및 사업 수행자의 유전자치료제 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유전자치료제의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메디포스트 이승진 전무가 좌장을 맡으며, 바이로셀 바이오로직스(Virocell Biologics)의 가빈알솝(Gavin Allsop) 이사가 '바이럴 벡터 생산', 옴니아바이오(OmniaBio)의 미첼 시빌로티(Mitchell Sivilotti) 대표가 '유전자치료제 안전성 확보', 에스지에스비트로롤지(SGS Vitrology)의 리차드 어데어(Richard Adair) 박사가 /유전자치료제 개발 시 생산일정 관리'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11일에는 유전자치료제 분야 글로벌 전문가와 사전 컨설팅 신청을 완료한 기업 간 1:1 현장 컨설팅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글로벌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맞춤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용우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례없는 속도로 혁신적 의약품이 출시되었고, 이에 따른 전통적인 규제 생산 프레임워크도 활발한 개혁을 거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유전자치료제 분야 인허가 및 생산공정 관련 최신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제약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2023-05-04 09:32:41이혜경 -
갈변 '챔프' 이어 상분리 '콜대원'...혼합 현탁제 원인 파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이 갈변현상으로 잠정 사용이 중지된 가운데, 대체 의약품으로 사용중인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 상분리 현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식약처는 3일 오후 기자들에게 '대원제약 콜대원키즈펜시럽 관련 안내' 문자를 보내 해당 제품의 상분리 현상에 대한 관련정보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콜대원키즈펜의 상분리 현상은 얼마 전 한 약사가 블라인드 홈페이지를 통해 "챔프 환불 때문에 힘든데 콜대원키즈펜도 이상하다며 반품해달라고 해서 실랑이 하기 싫어 반품해줬다"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 약사는 콜대원키즈펜 1포를 투약병으로 옮겨 담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현탁제를 흔들지 않은 상태라 상분리가 뚜렷하게 나타난 상황이었다. 그는 "아무리 현탁액이라지만 1포를 다 먹는 것도 아니고, 어린 아이들은 2.5ml, 3.5ml 나눠서 먹는데, 상분리로 함량이 균질하지 않아 과량 투여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흰 부분이 아세트아미노펜 같고, 투명 부분이 시럽 첨가제 부분 같은데 극단적으로 2.5ml 흰 부분만 들어갔다면 최대 2배 용량까지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식약처는 "콜대원키즈펜 제품은 가루인 주성분이 녹지 않은 채 액체에 퍼져 있는 혼합물 형태의 현탁 시럽제"라며 "의약품의 표준을 정한 대한민국약전에 따르면 현탁제는 필요에 따라 잘 섞어 균질하게 하여 쓰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상분리 현상을 신속히 검토 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콜대원키즈펜시럽은 알루미늄 호일 파우치에 든 딸기향이 나는 흰색 또는 연한 노란색의 현탁성 시럽제로 흔들어서 복용하도록 안내되어 있다.2023-05-03 17:39:04이혜경 -
식약처, 수입식품 신속통관 대상 확대 등 적극행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일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수입식품 신속통관 대상 확대, 일회용 컵·숟가락 등 위생용품의 관리 효율화 등 총 3개의 안건을 심의& 8231;의결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서 제조한 수입식품에 한정해서 운영해왔던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를 확대한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는 안전성이 확인된 수입식품의 연간 계획 수입량을 사전에 승인받고 수입하는 경우 신속(2일→즉시 전자적 수리 5분 이내)하게 통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은 수입 부적합 이력이 없고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향료(식품첨가물)와 원당, 원유, 천일염 등 수입 후 재가공 과정을 거쳐 국내에서 최종제품으로 생산되는 반가공제품 등이다. 이번 결정으로 신속통관 수입식품 대상이 확대**되어 원활한 원료수급과 물류비용 경감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로 제조회사와 재질 등이 같고 모양만 다른 6개 유형(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의 위생용품을 유형이 아닌 재질별로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위생용품 유형별로 실시하던 수입검사 등을 유형이 다르더라도 제조사와 재질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선(先) 시행해 검사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검사비용 절감으로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되며, 타법령과의 형평성도 도모한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8231;의결 결과에 따라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A사가 같은 제조회사에서 만든 동일 재질의 플라스틱 숟가락과 포크를 수입할 때, 숟가락에 대한 기준& 8231;규격 검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포크는 별도의 검사 없이 수입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문화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강화, 국민체감 성과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실행계획에서는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정책의 기획·집행·성과창출 등 모든 과정에서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작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우수공무원 선발(20% 확대)과 인센티브(승진가점 신설)를 확대한다.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차장 권오상)은 "보다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적극행정 안건을 발굴해 능동적으로 현장의 문제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시대와 환경변화에 맞춘 현장 체감형 규제 혁신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2023-05-03 16:34:34이혜경 -
오늘부터 불순물 178ng 초과 '아테놀롤' 출하 금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의도적 불순물 한시적 허용기준'을 마련하면서 인도발 '아테놀롤' 불순물 이슈는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atenolol, NDSRIs)이 1일 26.5ng 기준을 넘기면 무조건 회수 조치에 들어가는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식약처는 독성자료가 불충분해 허용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불순물의 경우 유럽 EMA 사례를 참고, 한시적 허용기준 적용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시적 허용기준의 첫 적용 사례는 고혈압약인 아테놀롤로, 지난해 12월 원료 제조원인 인도에서 NDSRIs 발생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다. 오정원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은 2일 전문지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지난 3월 20일까지 아테놀롤 보유 제약회사들로부터 자체 시험검사 결과를 제출 받았고,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까지 포함해 최종 4월 20일까지 전부 제출 받은 상황"이라며 "자료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쳤지만 신규 불순물은 발암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설정한 26.5ng 기준을 적용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지난해 EMA가 비의도적 불순물 한시적 허용기준을 도입했을 때, 식약처가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며 "신규 불순물에 대한 새로운 관리 방안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EMA는 지난해 10월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 설정을 위한 시험 데이터가 불충분할 경우, 일시적 1일 섭취 허용량인 178ng/day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존 독성 우려 한계점(TTC, Threshold of Toxicological concern)인 18ng/day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는 신규 불순물 발생 건에 한해 ▲니트로사민류 공통 한시적 허용기준 적용 방안과 ▲허용기준(AI) 초과 검출된 니트로사민류 LTL 개념 적용 방안 등 2개 방안을 나눠서 적용하기로 했다. ◆니트로사민류 공통 한시적 허용기준 적용 방안=아테놀롤 처럼 해당 불순물 특이적 허용기준 설정이 불가하고, 불순물 검출 수준이 니트로사민류 계열 특이적 공통기준(26.5ng/일)을 초과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아테놀롤은 공통 한시적 허용기준에 따라 오늘(3일)부터 니트류사민류가 178ng/일 초과한 제품은 출하할 수 없다. 이는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 받게 되며, 기간 연장 필요 시 별도 검토가 이뤄진다. 한시적 허용기준 조치 지시 후 1개월 이내 제약회사들은 식약처가 저감화 계획서를 제출하고, 12개월 이내 저감화를 완료해야 한다. ◆허용기준(AI) 초과 검출된 니트로사민류 LTL 개념 적용=허용기준이 있으나 검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으며 평생보다 짧은 기간 투여(10년 이내)하는 의약품으로 저감화 등 시정 예방조치(CAPA) 기간이 3년 이내인 의약품은 LTL(Less than Lifetime, 복용기간 10년 이하) 개념이 적용된다. 이 방안은 한시적 적용 기한이 3년 이내다. 기한 연장 필요 시 별도 검토가 이뤄진다. 한시적 허용기준은 불순물별 별도 설정되는데, 치료기간이 12개월 이내 시 13.3*AI, 12개월 초과~10년 이하 시 6.7*AI로 설정된다. 단 한시적 허용기준은 1500ng/일 초과가 불가하다. 우선 한시적 허용기준을 적용 받으려면 ▲허용기준(1일 섭취허용량) 설정 가능 여부 ▲불순물 검출 수준 ▲의료적 필요성 및 공급 부족 우려 ▲해외 규제기관 동향 등 검토 결과에 따라 개별 사례별로 적용 여부 결정 등의 원칙이 뒤따른다. 김미정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장은 "니트로사민류 공통 한시적 허용기준 적용 방안은 지난해 EMA에서 발표됐고, LTL 개념은 올해 3월 쯤 발표된 것"이라며 "나라마다 의약품별 저감화 등 시정 예방조치 시점이 다르지만 임박해져 오면서 한시적으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식약처는 불순물 종합 평가반을 운영 지원 하면서, 국제 규제자 협의회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모든 제외국 규제 당국자들과 논의하고 있고, 이번 아테놀롤 사건 당시 변이는 있지만 발암에 대한 데이터가 없고, 독성값도 미흡해서 어느 나라도 결정을 못했던 상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 과장은 "만약 신규 불순물로 한시적 허용기준을 적용 받다가 독성값이 확정되고 참조물질이 나오면 관리규정을 설정하고, 위해도 평가 등을 진행해 바로 중단 조치 등이 진행될 수도 있다"며 "과학적인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다면 위험도에 따라 안전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3-05-02 17:02:30이혜경 -
'5월 가정의 달' 의약품 등 오인 광고 주의보...226건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과 환절기를 앞두고 선물용 제품과 환절기용 제품 구매 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광고·판매 누리집을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에 점검한 제품들은 면역력 강화/관절 건강 제품 등(식품, 건강기능식품),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화장품), 보건용 마스크/비말차단마스크(의약외품), 비염 치료기(의료기기)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님이나 어린이 선물 등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7건(45.1%)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34.1%)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7.3%) ▲구매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6건(7.3%) 등이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8231;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며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다.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마스크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을 점검한 결과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을 부풀려 과장한 광고나 공산품을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61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마스크의 효능·효과·성능에 대한 과장광고 41건(67.2%) ▲공산품을 의약외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20건(32.8%) 등이다. 보건용·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시 반드시 의약외품과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오인하여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백·주름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글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오인 광고 등 3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3건(71.9%)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5건(15.6%)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광고 4건(12.5%) 등이다. 화장품은 인체의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내용(미백·주름개선 등)으로 광고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비염 치료기 광고·판매 게시글 200건을 점검한 결과 국내 미허가 의료기기 판매 또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 등 51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는 제품을 비염 치료기로 광고·판매 41건(80.4%) ▲허가받지 않는 효능·효과를 거짓으로 광고 8건(15.7%)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2건(3.9%) 등이다.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합니다. 국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직구·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여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5-02 11:57:27이혜경 -
한·미, AI 활용 의료제품 개발 촉진 협력각서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국 FDA 기관장 로버트 칼리프(Dr. Robert M. Califf)와 만나 디지털 헬스 분야의 양 기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협력각서(MOC)를 27일(현지시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각서 체결은 한미 첨단기술동맹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핵심·신흥기술 협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오유경 처장과 미국 FDA 로버트 칼리프 기관장 면담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제품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험 공유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료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혁신기술 활용 촉진 방안 논의 ▲식약처와 미국 FDA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 규제조화 추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은 의료제품 개발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국경 없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각국의 규제기관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과 신속한 현장 사용을 지원하기 위 규제 체계에 대한 국제조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협력각서 체결은 양 기관이 디지털헬스 분야 국제조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첫 발판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 공동 워크숍 등을 개최, 세계 여러 국가의 규제기관과 함께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AI) 사용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더욱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료제품이 보다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미국 FDA와의 공동 워크숍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공동 워크숍 결과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선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개발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오 처장은 4월 26일 세계 최초로 디지털치료기기를 승인받은 현지 업체 웰닥(WellDoc)을 방문하여 디지털 헬스 분야의 최근 글로벌 시장 동향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 처장은 미국약전위원회(USP)에서 열린 '2023 APEC 의료제품 공급망 대화' 행사에 참석, 우리나라의 의약품 공급망에 대한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했다. USP 로날드 피에르빈센치(Dr. Ronald Piervincenzi) 대표와 함께 혁신 의약품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양 기관이 서로 적극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식약처는 미국 FDA, USP와 의료제품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으며, 임상시험, 식품 안전관리 등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협력 분야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양국 협력에 대해, 식약처의 앞선 규제과학 활동과 해외 시장에서 우리기업의 이니셔티브를 돕는 국제조화 노력을 환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식·의약 규제기관과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고 미래 혁신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가 곧 세계의 규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3-05-02 11:51: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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