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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시행되는 약국 '임금명세서', 이렇게 작성 하세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됨에 따라 일선 약국도 규모에 상관없이 직원에게 필수로 급여와 함께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9일 시도지부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법제화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하며 소속 회원 약사들에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오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됨에 따라 임금 지급 시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며 “근로감독에 의한 과태료, 노무 관련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 내용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또 이번 제도 변화와 관련해 회원 약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카드 뉴스를 제작, 오늘(1일) 중으로 회원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사이버오피스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회가 회원 약사들에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9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른 약국가의 대비 사항을 정리해 봤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약사회는 고용노동부 고시의 표준 임금명세서 서식을 참고해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안내했다. 들어갈 내용으로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 근로시간 수 ▲연장,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다.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약사회는 먼저 세전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먼저 임금 항목에 약속한 대로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을 분개 처리해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연장, 휴일, 야간근로 시간을 산정한 후 ‘(기본급/209)*시간*150%’으로 계산하고, 연차 수당을 지급할 경우는 매년 마지막 월에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 금액을 산정한다고 안내했다. 공제내역에는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의 근로자 부담분을 기재한 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해 근로자의 소득세를 기재하고, 임금 총합에서 공제 내역의 총합을 빼 실지급액(수령액)을 산출한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는 “누구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급여 관리에 익숙하더라도 근로자 별 임금명세서를 일일이 계산해 작성하기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며 “담당 노무사에게 요청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개선해야 할 약국의 노무 관행=약사회는 이번 안내에서 제도 시행에 따라 일선 약국에서 개선해야 할 노무 관련 관행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약사회는 임금명세서를 받은 근로자가 본인의 임금 총액과 구성 항목을 살펴볼 수 있게되는 만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인건비를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거짓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현재 약국가에 만연돼 있는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 대납 풍토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명세서를 지급하게 되면 명세서에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공제 내역을 기재해야 하는데, 대납했음에도 명세서에 공제했다고 기재하는 경우 향후 문제가 됐을 때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공제 내역이 없는 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4대 보험료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근무약사의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관행 역시 임금명세서 지급 시 드러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약사회는 또 약국에서 4대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를 대신 내주는 것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은데 퇴직금은 예외 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직금 액수는 실지급액이 아닌 세금, 보험료 역산을 통해 산정한 세전금액에 기초하므로 퇴직금을 생각보다 많이 지급하게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약사회는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실 수령 액수만 약속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는데 이것 역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약속한 임금을 입금한 사실만 있는 경우 지급된 금액은 보통 기본급으로 간주하게 된다”며서 “근로자가 해당 금액만 받겠다는 구두 약속을 어기고 야간·연장근로 시간을 입증하면 임금체불로 인정돼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1-11-01 11:09:53김지은 -
'타이레놀ER' 약국별 가격차 1.5배...수급 불균형 원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백신접종으로 잘 나가는 타이레놀ER의 약국간 가격차이가 1.5배나 났다. 그러나 게보린과 닥터베아제, 겔포스 등의 최고가와 최저가 가격편차는 줄어 약국별 가격이 안정화에 들어갔다. 데일리팜이 11월 기준 울산 지역 28곳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타이레놀ER(6정)의 최고가는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약국간 1.5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2440원대였다. 반면 게보린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3000원으로 500원의 가격편차를 나타냈다. 닥터베아제는 최고, 최저가 3000원 판매가격이 동일했다. 겔포스도 최고가 4000원, 최저가 3500원으로 약국간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다. 베나치오에프액은 최대가와 최저가가 1000원으로 약국간 가격편차가 없었다. 다만 평균판매가 1만 1145원의 케토톱은 최고가 1만 3000원, 최저가 1만원으로 3000원(1.3배)의 가격차가 발생했다. 주요 통약을 보면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 6000원, 최저가 3만원으로 6000원의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판매가는 3만 2000원대였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100정)은 최고가 3만 5000원, 최저가 3만원으로 평균 3만 3000원대에 판매됐다. 비멕스메타정(120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5만 5000원으로 1.2배의 차이가가 났고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5만원, 최저가 4만 5000원으로 5000원의 차이가 났다. 임팩타민의 평균가격은 4만 9000원대였다. 한편 울산 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10-31 23:29:38강신국 -
충남 오늘부터 국민지원금 지급...미지급 약사도 신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남도가 오늘(1일)부터 소득 상위 12%를 대상으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9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사들도 접수가 가능하다. 지난 9월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약국가에도 순풍이 불었지만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했다. 경기에 이어 충남도 100% 지급을 추진하면서 약국 영향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전망이다. 3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원금 소진으로 인해 10월부터는 약국 매출이 지급 전으로 돌아갔다는 설명이다. 서울 A약사는 "9월과 10월이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 10월부터는 날씨도 추워지고, 지원금도 전부 써버렸기 때문에 확 줄어들었다. 객단가를 살펴봤을 때에도 30~40% 가량이 떨어졌다"면서 "감기 환자가 좀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충남은 100% 지급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약 635억원의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12월 3일까지 33일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받을수 있다. 천안과 공주, 아산 등은 지원 대상이 많이 분포한 지역으로 약국 매출에도 일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여신금융연구소의 3분기 카드승인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카드승인금액은 작년 동기간 대비 8.6% 증가했다. 국민지원금과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5차 지원금이 지난달 29일을 마지막으로 접수가 종료됐졌지만, 벌써부터 6차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형성되는 중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지원금 추가 지급돼야 한다며 6차 전국민 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동안 1인당 100만원씩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현재까지는 약 50만원 가량밖에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또한 GDP 대비 지원금 규모가 1.3%에 불과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야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예산 편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1-10-31 17:25:30정흥준 -
당뇨 요양비 청구 유예 종료…11월부터 위임장 제출 필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달 31일부로 당뇨병 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는 약국에서 환자를 대신해 당뇨소모성 재료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공단에 제출해 승인이 완료된 이후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유예기간 동안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공단에 청구가 가능하다. 위임장은 우편, 팩스, 방문 또는 전산을 통해 직접 등록할 수 있다. 제출 관할지사는 환자의 주소와 관계없이 모든 지사에 제출이 가능하며, 위임인 개인별로 위임장과 환자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위임기간은 최대 2년이며, 위임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건보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환자가 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수령이 불필요하다. 전산청구시에는 환자 100% 수납과 10% 수납에 따라 서류 종류가 달라지는데, 환자 100% 수납시 ▲처방전 ▲환자 100% 부담에 대한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필요하지 않다. 환자가 10%만 수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 ▲환자 부담 10%에 대한 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 ▲공단부담금 90%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세부품목 기재시에는, 전체품목을 묶어서 작성하면 되는데 가령 '채혈침 외 2종', '당뇨소모성 재료' 등으로 기재하면 된다. 환자가 당뇨병 소모성재료 구입과 동시에 알콜솜, 일반의약품 등을 구입하더라도 환자부담 영수증(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청구액에 맞춰 별도로 발행할 필요는 없다. 또한 전산청구시에는 청구서에 판매 세부내역이 기재되므로 별도의 거래명세서 등 세부내역 증빙이 불필요하며,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서면청구시에는 전산청구와 제출서류 등이 달라진다. 먼저 환자가 직접청구하는 경우 청구서와 처방전, 환자 100% 부담에 대한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약국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위임장 및 환자신분증 제출이 필요하다. 이때도 환자 100% 수납시에는 ▲청구서 ▲처방전 ▲환자 부담 100%에 대한 카드매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고, 환자 10% 수납의 경우 ▲청구서 ▲처방전 ▲환자 부담 10%에 대한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공단부담금 90%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된다. 10월 31일까지 판매 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30일까지 청구하면 된다. 약사회는 "시행유예 기간동안 당뇨병 소모성재료 청구 관련 청구방법, 첨부서류 등에 대한 변경이 이뤄진다"며 "약사회에서 약국의 요양비 제도 및 당뇨병 소모성재료 청구방법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등 안내자료를 제작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1-10-29 21:56:21강혜경 -
15일부터 병원·개국약사 부스터샷 접종…화이자 유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5일부터 병원약사들을 시작으로 개국약사들도 부스터샷을 접종하게 된다. 지난 2월 1차 접종을 하고 5월 2차 접종을 완료했던 병원약사들이 내달 먼저 접종을 하고, 4월 1차 접종을 하고 7월 2차 접종을 완료했던 개국약사들은 오는 12월경부터 접종을 하게 될 전망이다. 개국약사들은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1차 백신을 접종했고, 11주 후인 7월 10일경부터 2차 접종을 했었다. 질병관리청이 안내한 11, 12월 접종계획 세부사항을 보면, 1단계로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코로나19 치료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요양병원·요양시설 ▲감염취약시설이 포함된다. 2단계는 ▲50대 연령층 ▲18~49세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직업군이 포함되는데, 기본 접종 후 6개월이 도래하는 우선접종 직업군에 '보건의료인(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포함된다. 또한 1차 대응요원과 돌봄종사자, 특수교육·보육, 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사회필수인력(경찰, 소방, 군인 등)이 해당한다. '추가접종 백신은 기본적으로 mRNA백신을 활용하며, 가급적 동일백신으로, 백신 종류가 2종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한다'는 원칙에 따라 AZ-AZ백신을 접종했던 병원약사들의 경우 mRNA백신인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된다. 다만 AZ-Pf를 교차접종했던 개국약사들의 경우에는 Pf로 추가접종이 권고된다. mRNA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기본 접종과 동일한 백신을 맞게 된다. 질병청은 "접종간격은 원칙적으로 기본접종 완료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급적 8개월 이내에 추가접종을 시행한다"며 "추가접종 가능일 기준 3주 전부터 개별문자 등을 통해 접종대상 여부 및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는 "우선 코로나 환자들을 접종하는 의료진들부터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다음달 초쯤 약제부 외 인력 등에 대해서는 안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1-10-29 17:42:31강혜경 -
"사재기 방지하자"…공급가 인상 박카스 주문량 조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음달부터 박카스D 공급가격이 인상되면서 사전 주문 폭증을 의식해 업체가 주문량 조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선 약국들은 공급가 인상 적용을 앞두고 경쟁 약국들의 판매가 책정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3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박카스D 공급가가 12.2% 인상됨에 따라 11월 1일을 기점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최근들어 반회나 지역 약사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11월부터 적용할 박카스 가격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역 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병당 600~700원대로 책정한 약국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는 한병당 가격을 800원으로 인상해 판매하겠다는 약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인근 약사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 약국들은 11월 1일부터 한병당 700원으로 인상해 판매한다는 방침을 세운 곳이 많다”면서 “아무래도 지역 분위기나 상황도 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병당 800원 판매하겠다는 약국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달 초 업체가 공급가 인상 관련 공문을 발송하면서 일부 약국에서는 평소보다 주문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인상 전 가격으로 대량 재고를 확보한 뒤 기존 가격에 판매하거나 인상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체는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고 주문량 조절 등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차원에서 평균 주문량 이상은 주문이 불가하다는 지침 등을 거래 약국들에 제시한 것. 하지만 이 같은 조치도 약국 담당자 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약사는 “영업사원이 본사 차원에서 평균 주문량 보다 많이 주문하면 사입이 불가하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하더라”며 “하지만 동료 약사들과 이야기해보니 담당자가 알아서 기존보다 많은 재고를 챙겨다 준 곳도 있더라. 평소 주문이 많았거나 약사와 친분이 있는 곳은 담당자가 영업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주변 약국에서 내, 외부에 박카스 박스를 여러개 쌓아놓은 것을 봤다. 공급가 인상에 맞춰 대량으로 주문한 것 같다”면서 “약국에 얼마나 이득이 될지는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라고 했다.2021-10-29 16:28:44김지은 -
1일부터 자가투여주사제 5200원…조제수가 800% 인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1일부터 자가투여주사제의 수가가 5200원으로 산정된다. 기존 의약품관리료 580원에서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자가투여주사제), 의약품관리료 등 총 5200원이 산정되는 것으로, 20년만에 조제수가가 800% 인상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29일 시도약사회를 통해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신설에 관한 안내를 전달했다. 수가 인상분은 당뇨병용제, 성장호르몬제 등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시' 산정된다. 내복약 또는 외용약과 함께 자가투여 주사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 또한 내복약은 원외처방전으로 발행하고, 자가투여주사제는 원내 약국에서 처방조제하는 경우에는 산정이 불가하다. 동일 환자에 대해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다른 상병에 대해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가 원외처방한 경우에는 내복약(또는 외용약)과 자가투여주사제 조제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약사회는 "이번 수가 신설이 약국에서 환자의 안전하고 적절한 자가주사제 사용을 위한 교육 등 복약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한다"며 "약사회는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처방조제 뿐만 아니라 내복약 동시 처방조제 시에도 수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2021-10-29 12:18:37강혜경 -
오늘부터 위드코로나…번화가 약국 매출회복 기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늘(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이 시행됨에 따라 번화가 약국들은 매약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방침으로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단, 식당과 카페는 방역에 취약할 수 있단 판단에서 예방접종 미완료자에 한해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24시간 영업도 가능해진다. 위드코로나 적용 일정이 확정되면서 매약 위주 약국들은 그간 바닥으로 떨어진 매출이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간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과 더불어 영업시간 제한으로 저녁 시간대 먹자골목 등에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상권이 침체됐고, 매약 위주 약국들도 저녁 6시 이후 매약 매출 하락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일부 약국은 영업 시간을 단축하는 등 궁여지책도 마련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번화가에 위치한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우리 약국만 해도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매출이 하루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그 시간에 사람이 다니지 않다보니 그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우리 약국이 위치한 상가만 해도 최근에 점포 6개가 폐업을 했다. 상권 자체가 너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무엇보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데 대해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매약 위주 약국의 경우 심야시간에 운영되는 곳이 많은데 유동인구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늘고, 숙취 제품 등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위드코로나가 되면 우선 저녁 시간대 식사, 술집 등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는 별다른 차이를 못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기존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위드코로나는 사람들 생각 자체가 다르다고 본다. 기대는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일상회복 추진을 세 단계에 걸쳐 추진하며, 첫 4주간 시행한 뒤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2021-10-29 12:03:38김지은 -
비대면 '처방제한' 2일 시행…"마약류·오남용 확인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처방제한'이 시행되는 만큼 약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에 따른 의약품 조제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에 따라 제한된 처방 의약품 여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제한된 의약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처방의사 등에게 알리고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 복지부가 지난 19일 공고한 비대면 처방 제한 의약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533품목과 오남용우려의약품 23개 성분 277품목 등이다. 대한약사회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시도약사회를 통해 안내했다. 약사회는 "처방 제한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며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 판매의 경우 종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지난 21일에도 회원메시지를 통해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라 전화 상담·처방을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을 공고했다"며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 제한되는 만큼 약국에서도 조제·판매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해당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국이 확인되는 경우 약사회에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처방의의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21-10-29 12:01:40강혜경 -
포씨게이트, 장애인 이용 편의성 높인 키오스크 출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장애인 차별 금지에 일환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용 키오스크가 출시됐다. 포씨게이트는 29일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병원용 ‘하이브리드 키오스크(모델명 SMK 6000)’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업체는 이번 제품과 관련 스마트병원용으로 개발돼 전국 3000여 개 병원에서 운영 중인 큐어링크 기술프레임을 기반으로 점자, 음성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기능을 적용한 기종으로,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까지 시각, 청각적으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AI 기반 수어 음성안내 솔루션 전문업체인 멀틱스와 협업해 개발한 수어안내 서비스는 청각 장애인이 무인수납이나 처방전 발행 등 주요 기능을 사용할 때 지능형 수어안내를 통해 각종 업무 처리를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사용이 가능한 기능이다. 또 업체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조작부 높이를 행정안전부의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인 ‘400mm 이상 1220mm 이하’ 규격으로 적용해 시각, 청각, 휠체어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약자 등 다양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사용 편리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으로 점자 안내판, 점자 키패드, 이어폰등의 기본적인 장치와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확대 기능, 고대비 화면 등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이 설치된 병원의 이용객은 등록, 수납 등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대면창구를 찾지 않고 키오스크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진료예약 확인 및 등록 ▲진료비수납 ▲원외처방전 발행 ▲제증명발행 등 각종 병원 행정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안광수 포씨게이트 대표는 “스마트병원 자동화서비스 이용비율은 지난해 전년 대비 2배이상 증가하는 등 보급속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며 “등록, 접수, 수납 등 단순업무에서부터 실손보험 처리, QR처방전 발급까지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키오스크의 이용에 비장애인과 장애인간의 차별이 없도록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2021-10-29 09:39:2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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