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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만료, 사업 더는 못해"…민간 플랫폼들 사업 축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 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민간 플랫폼들이 관련 사업을 잇따라 축소하고 있다. 상위권 대형 플랫폼은 사업 축소를, 중소형 플랫폼들은 폐업을 선택하고 있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의 대대적인 사업 재편이 예고된다. 탈모 전문 비대면진료 플랫폼 홀드(HOLD)는 최근 8월 31일부로 비대면진료 사업을 종료하고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홀드는 회원 공지를 통해 “8월 31일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비대면진료 및 약 배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이에 홀드의 비대면 진료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홀드 측은 오는 8월 30일 마지막 진료를 진행하고 8월 31일 오후 1시까지 조제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약 배송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 업체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종료하는 대신 9월부터는 새롭게 탈모 성지 찾기, 예약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홀드의 이번 비대면진료 사업 종료 배경이 눈에 띄는 이유는 사실상 시범사업 계도기간 만료로 약 배송이 불가능해짐에 따른 조치라는 점이다. 계도기간 만료로 정부의 비대면진료 지침 준수가 더 타이트해면서 관련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실제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수의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사업을 중단하고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비대면진료 사업 부분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썰즈(운영사 트러스트랩스)와 파닥(운영사 임팩트스테이션), 체킷(운영사 쓰리제이), 바로필(운영사 메드고), MO(운영사 TS트릴리온), 메듭(운영사 메디르)이 시범사업 중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여기에 비대면진료 플랫폼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닥터나우도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비대면진료 관련 사업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도기간 종료로 인한 제한장치 강화와 더불어 최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이 민간 플랫폼들에는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도 민간 플랫폼들의 이 같은 행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의 비대면 진료 법안이 민간 플랫폼에 대한 일정 부분의 제한 장치를 마련한데 더해 현재 국회 기류가 이 보다 더 플랫폼의 제제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민간 플랫폼의 재편은 일정 부분 예상됐지만,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보건의료 분야라는 점에서 특수성과 한계가 존재했고, 정부, 국회, 보건의약계가 워낙 제한장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플랫폼 업체들이 더 이상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2023-08-27 17:10:15김지은 -
풀미칸 하나 못 구하는 저는 무능한 약사인가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예전에는 비 오는 날이 지긋지긋했다. 유비무환이라고 환자도 없는데, 간혹 오는 환자마저도 상태가 조금 이상한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매일이 품절 약으로 지긋지긋하다. 가뜩이나 코로나 시국에 이비인후과 인근에 개국한 터라, 쉽지 않겠구나 각오는 돼 있었다. 하지만 신규 환자를 유치해야 하다 보니 '약이 없어 환자를 돌려 보내는 일만은 만들지 말자'는 각오로, 이전 약국 담당자들까지 총동원해 열심히 약을 구하고 조제, 투약을 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 참고 또 참아왔던 '그 일'이 발생했다. 바로 풀미칸 때문이다. 의원에서 풀미칸 처방이 나왔지만 약국에는 풀미칸 재고가 전무했다. 지난 주에도 풀미칸 1통과 맥시부펜 50통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어렵게 풀미칸 2통을 구해 조제해 줬지만 오늘은 재고가 전혀 없었다. 의원에 전화를 걸어 구구절절 상황을 설명하고, 처방을 변경해 주십사 요청했다. 잠시 뒤 간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약국에 약이 있다고 하니 그쪽으로 환자를 보내라." ○○약국은 도보로 10분 가량 떨어진 약국으로, 그곳에는 약이 있으니 환자를 보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 간호사는 "다른 약국은 약이 있는데 왜 약을 못 구하느냐"며 핀잔 아닌 핀잔을 줬다.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지금껏 그토록 힘들게 약을 공급받고, 조제해 왔는데 그 한마디에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약사들이 참여하는 단체 커뮤니티마다 풀미칸, 풀미코트, 부데코트는 단골 가운데서도 VIP에 해당하는 단골 품목이었다. 도매상에 전화를 걸어 '품절 공문'을 요청했지만, 풀미칸이 품절이라는 공문은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제약사에 전화를 걸어 같은 공문을 요청하니 품절이 아니라며, 약이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할 수 없는 약인데, 품절이 아니라니?' 홀로 이상한 나라에 틀어 박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결국 지역 담당자는 '품절은 아니지만, 사실상 품절'이라며 '의사 선생님을 직접 만나보겠다'며 나서줬다. 이후로 아직까지는 풀미칸 처방이 나오지 않았다. 물론 다른 약국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 제약사 입장은 이렇다. 풀미코트와 부데코트가 품절을 겪다 보니 상대적으로 풀미칸으로 처방·조제 수요가 몰렸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출하량은 이전 대비 3배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품절인 것처럼 비춰진다는 것. 비단 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국에서의 문의도 쇄도하는 상황이지만, 출하와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쯤되면 내가 무능한 약사인지, 정말 풀미칸이 품절인지 헷갈릴 정도다. 천식치료제 품귀로 정말 약이 필요한 환자들이 약을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아과 의사들의 기자회견을 기사로 본 적이 있다. 육아맘 카페 등에서는 풀미칸 처방·조제가 가능한 의원·약국을 공유해 달라는 글은 물론, 집에 안 쓰는 풀미칸이 있으면 급하게 도움을 청한다는 글도 있었다. 얼마나 급하면 전문약을 카페에서 십시일반 도우며 품앗이 하는 상황까지 왔는지... 결국 오늘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품절약을 구하려 그동안 애써 발버둥 치던 나는 한낱 무능한 약사로 낙인 찍혔다는 것과 오늘도 2~3개씩 간헐적으로 입고되는 품절약을 구하기 위해 광클을 하고 있다는 것. 정말 현타 오는 현실이지만 답이 없다. 그래도 약국을 운영하고 계신 약사님들은 적어도, 15년차 약사의 무능함만은 아니라는 것을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하며 털어버리려 하지만 또 가을이 걱정이다. 오늘도 고생하고 계신 약사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2023-08-25 18:19:36강혜경 -
PVA 130여 품목도 차액정산...약국 두번째 '유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9월 1일자 약가인하 고시를 앞두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의외의 복병으로 사용량-약가연동(PVA)에 따른 130여개 품목 약가인하를 지목했다. 25일 지역 약국,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9월 1일 고시, 9월 5일자로 시행되는 약가인하를 앞두고 반품, 정산 대비에 돌입했다. 일부 도매업체는 약국들에 자동정산(직전 2개월분 매출의 30% 인정) 방식을 통보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3일 사전 공개된 ‘기등재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라 약가가 인하되는 7676개 품목에 대한 정산 방식이다. 문제는 같은 시기에 추가로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된다는 것이다. PVA에 따른 134개 품목의 약가인하도 같은 일정으로 고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품목이 7600여개로 워낙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용량약가연동에 따른 130여개 품목 인하 조치는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지점은 PVA에 따른 약가조정 대상인 130여개 품목이 약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빈도로 취급되는 제품들이라는 것이다. 해당 제도에 따른 약가 조정 대상 의약품은 등재 후 4차년도부터 동일제품군의 청구액이 이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또는 10% 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처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이 조정되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약국에서는 사용이 많았던 품목으로 풀이된다. 실제 130여개 품목 중에는 코로나19 치료로 사용량이 늘어난 감기약 등 36개 품목(22개 동일제품군)도 포함됐으며, 안과 주변 약국에서 사용이 많은 점안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이번 상한금액 재평가로 인한 약가조정 대상 7676개와 PVA에 따른 조정 대상 130여개 품목 중에는 이중인하로 겹치는 품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유통업계에서는 9월 1일자로 이 두가지 약가인하 조치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약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130여개 품목 약가인하 조정에 따른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라 인하되는 품목이 7676개로 워낙 역대급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PVA로 인하되는 13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도매업체들은 물론이고 약국들에서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대비도 안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재평가 품목이 비교적 저빈도 품목이라면 PVA 품목은 다빈도이다 보니 약국으로서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2023-08-25 17:17:33김지은 -
약사회-도매업계, 차액정산 엇박자...낱알반품 쟁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 5일자로 약가인하가 단행되는 7000여개 품목에 한해 서류상 반품 인정을 통보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엇박자가 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제약, 도매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낱알까지 포함하는 실재고를 기준으로 한 서류상 반품을 진행한다는 방침인데, 정작 도매업체들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기존 정산 방식을 고수하고 나섰다. 25일 복지부는 제약, 의약품 도매, 약사회 등에 발송한 ‘약가인하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공문을 발송했다.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공문에서 복지부는 “9월 5일자로 7000여개 품목의 보험약가 상한금액을 인하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해 반품의 방법으로 서류상 반품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가 밝힌 서류상 반품 적용 대상은 약 7000여개 9월 5일 시행되는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며, 적용 기간은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이다. 적용 내용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를 통한 반품 인정’이라고 명기돼 있다. 복지부의 이번 공문에는 정산 방식이나 약사회가 요구한 낱알 반품의 정산 포함 여부 등은 기재돼 있지 않다. 약사회는 이번 대규모 약가인하 조치를 앞두고 복지부, 제약협회, 의약품 유통협회 등에 서류상 반품 인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방식은 약국 실재고(개봉 낱알 의약품 포함) 기준으로 차액 정산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 만큼 개별 약국에서 약가인하 대상 품목에 대한 재고를 확인해 실재고를 바탕으로 서류상으로 반품을 신청하면 해당 신청 내용에 대해 제약사가 적극 정산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은 약사회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실제 지난 23일 9월 5일자로 단행되는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7676개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가 사전 공지된 후 일부 도매업체들은 기존에 통용해 왔던 자동정산 방식(직전 2개월 매출분의 30% 인정)을 공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는 낱알 재고에 대한 반품 불가 방침도 함께 공지하고 있다. 도매업체들에서는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인하 조치의 경우 품목이 워낙 방대해 낱알을 포함한 실재고 기준 반품과 정산이 쉽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약국에서 서류로 반품을 신청하면 도매업체들에서 사입 등의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일일이 대조해 제약사에 요청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경우 저빈도가 많아 실물 반품도 예상되는데다 워낙 품목 자체가 많다보니 도매업체들로서는 서둘러 정산 방식을 공지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서류상 반품이 진행된다지만 도매업체들로서는 쉬운 일은 아니다. 약국에서 서류로 신청한 부분에 대한 근거 데이터를 결국 도매에서 모두 마련해야 하는데 품목 수만 7000여개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고 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복지부가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 상황에서 이보다 앞서 기존 자동정산 방식과 더불어 낱알반품은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을 공지한 도매업체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가 마스터 파일이 전달되기 전인 데다가, 정부의 공식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조치가 나오기도 전에 일부 도매가 기존에 해오던 정산 방식을 약국들에 공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통협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류상 반품이 되면 약국에서는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재고를 파악해 서류로 신청하고 그에 따른 정산을 제약사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다. 낱알도 포함된다”며 “그간 복지부에 많은 요청을 했고, 결국 인정된 것이다. 제약사들에도 이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2023-08-25 17:11:45김지은 -
정부 압박에 가라앉았던 일반약 가격인상설 다시 꿈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일반약 가격 인상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이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약사들에 자체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한 7월 11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동화약품 후시딘과 판콜, 바이엘코리아 카네스텐크림 등의 가격 인상 이슈가 속속 도매상 등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A약사는 "도매상으로부터 후시딘 사입가가 10월부터 16% 인상된다는 얘기를 듣고 추가로 주문을 했다"며 "잠잠했던 일반약 가격 인상 이슈가 다시 불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B약사 역시 "지난 달부터 판콜 가격 인상 얘기가 나와 주문해 뒀고, 근래에는 후시딘 가격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2~3개월치 분에 대해 주문을 넣었다"며 "카네스텐크림 역시 11% 인상된다고 전해 들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다시 가격 인상설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약사는 판콜 가격 인상 소식을 환자들과 소통하는 SNS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동화약품은 아직까지 가격 인상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무려 10개월간 '인상설'만 무성한 상황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10월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시딘은 2019년, 판콜은 2018년 이후로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다 보니 관련 이슈를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약국과 소비자 등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하다 보니 인상 시기나 인상 폭 등에 대해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일반약 값의 경우 약국은 물론 소비자들 역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여기에 정부가 인상 자제를 공론화 한 만큼 가격 인상을 검토하던 여러 제약사들의 속앓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에 원가구조가 점차적으로 열악해지는 데도 물가 인상과 정부의 간접적인 압박에 가격 인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라면이나 제과류는 핵심 원자재인 밀가루 가격 인하로 가격 인하 여력이 있지만 일반의약품은 최근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구하기 힘든 원료의약품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2023-08-25 10:16:42강혜경 -
도매, 차액정산 개시...기존 방식 유지에 약국 '분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9월 1일 고시되는 7000여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 ‘마스터 파일’이 제공되기도 전부터 약국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약국, 유통사 편의를 위해 인하 대상 품목이 사전 공개됐지만, 이것이 오히려 시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틀 전인 23일 정부가 대한약사회 등에 9월 1일 고시되는 7676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리스트가 사전 제공된 후 일부 도매업체들에서는 통상적으로 활용했던 ‘직전 2개월 매출 분의 30% 보상’의 정산 방식을 속속 공지하고 있다. 도매업체들의 이 같은 통보에 약사들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인하는 워낙 품목 수도 많고 인하 폭도 커 정부와 약사회가 협의를 통해 공식적인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등 일정 부분 기존과는 다른 정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실제 약사회는 이번 약가인하 리스트 공개 이전 회원 약사 안내 메시지에서 이번 약가인하 단행을 예고하고 복지부, 제약, 도매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서류상 반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사전 약가인하 대상 리스트가 제공된 후 다수 도매업체가 기존의 통상적인 정산 방식을 통보하는가 하면, 실물 반품은 조기 마감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약국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 도매업체들이 약가인하 단행 시 약국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방식의 경우 실재고를 기준으로 차액정산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약가 인하일로부터 2개월간 주문 수량의 30%에 한정해 차액정산을 하고, 개봉된 낱알약에 대해서는 정산이 거절되고 있다. 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약사회 공지를 보고 품목이 방대하고 인하률도 최대 25%까지 되다 보니 낱개까지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일정 부분 안심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사전 리스트가 제공되고 하루 뒤 도매들에서는 기존대로 직전 2개월 매출 분 30%만 자동 보상하는 방식을 속속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도매업체들 어려움도 알겠지만 아직 심평원의 정식 약가 마스터 파일도 제공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방식 정산을 요구하는가 하면 당장 이틀 뒤 실물 반품은 마감한다는 등의 통보를 하는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워낙 품목이 방대해 도매도 시간이 촉박할 것을 이해되지만, 아직 최종 리스트가 제공되기도 전이지 않냐. 이 상황에 약사회는 별다른 고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약사도 “사전 리스트가 공개됐지만 소형 약국들로서는 품목과 재고 확인조차 쉽지 않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면서 “결국 도매업체가 통보하는 직전 2개월 분 매출 30% 정산 방식에 의존해야 하는데 결국 약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약가인하 고시 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내용은 앞서 진행된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으며, 그 자리에서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심평원에서 이번 약가인하가 단행되는 품목들에 대한 코드가 첨부된 약가 마스터 파일이 제공되는 대로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 업데이트해 약국 재고와 조정 대상 품목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원칙은 약국에서 실물 반품을 하는게 맞지만 그렇게 되면 의약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에 공식적으로 서류상 반품 인정을 요구한 것이고, 그 방법이 인정된 것"이라며 "정산방식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제약, 유통, 약국이 협의할 부분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단행되는 약가인하는 인하률이 큰 만큼 최대한 약국에서 재고를 파악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청구 프로그램에 관련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2023-08-25 09:39:55김지은 -
닥터나우, 비대면 진료 사업 축소…위기의 플랫폼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민간 플랫폼 업계 상위권 회사가 사업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관련 업계가 술렁인 가운데 업체는 사업 중단이 아닌 축소라며 진화에 나섰다. 보건의약계에서는 부실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보건의약·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 플랫폼 상위권 업체인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사업을 중단한다는 소문이 확산됐다. 시범사업 이후 비대면 진료 자체가 이전보다 축소된 데다가, 계도기간 만료로 규제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 같은 소식은 관련 업계는 물론이고 보건의약계에도 관심을 모았다. 최상위권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현행 비대면 진료 매커니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는 비대면 진료 관련 사업 축소를 예정하고 있으며 중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닥터나우 고위 관계자는 “일부 언론 보도가 확대돼 보도된 부분이 있다”며 “현 시범사업이 비대면 진료 자체를 너무 축소한 상황에서 진행되다 보니 플랫폼 업체들은 사업을 진행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더불어 복지부가 계도기간 이후 플랫폼에 대한 엄단을 예고하고 있는 점 역시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관련 사업은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확대 해석된 것 같다”면서 “앱은 당연히 유지하고 비대면 진료 관련 사업 범위를 현재보다 줄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실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민간 플랫폼 업체들은 잇따라 관련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상황이다. 앞서 썰즈(운영사 트러스트랩스)와 파닥(운영사 임팩트스테이션), 체킷(운영사 쓰리제이), 바로필(운영사 메드고), MO(운영사 TS트릴리온), 메듭(운영사 메디르)이 시범사업 과정에서 사업을 종료한 바 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틈타 불완전한 형태로 생겨난 민간 플랫폼 업체들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보건의료를 산업적 관점에서 수요자 편익만 바라본 민간 플랫폼 업체들의 한계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 보건의약계를 설득하기에는 지금의 민간 플랫폼들의 모델은 현저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편의를 넘어 보건의료 특수성을 기반으로 안전성, 공공성 등이 전제된 비대면진료안이 도출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08-24 20:52:33김지은 -
복지부는 행정처분 경고...비대면 조제 준수사항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3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이에 복지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중개 사업자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처분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준수사항 1 사전상담 = 약국은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여부 포함), 의약품 수령방식(본인/대리/재택)을 사전에 확인한 후 조제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전송받은 비대면처방전의 조제가 불가한 경우, 환자에게 유선 등으로 조제가 불가함을 알리고 해당 처방전은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준수사항 2 특정의약품 조제 금지 =비대면 조제 시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은 조제할 수 없다. 마약류에는 향정약도 포함되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식약처 지정 23개 성분 함유제제다. 비대면조제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중복조제, 병용금기성분 등이 포함돼 있는지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조제해야 하며 조제 금지 의약품이 처방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의심스러운 점을 처방한 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준수사항 3 수령 확인, 복약지도, 조제기록부 작성= 약사는 환자가 의약품 수령 시 사전에 협의한 방식인지 확인해야 한다. 재택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한정되며, 환자가 의약품을 전달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구두와 서면 방식으로 복약지도를 해야 하며 조제 내용, 수령 방식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데 ▲대리수령 시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환자와 대리인의 관계 ▲재택수령 시 재택 수령 사유, 주소 등이다. ◆준수사항 4 부적절한 비대면조제 행위 금지 = 조제는 약사법 상 개설등록 된 약국 내 조제실에서 비대면 조제에 적합한 환경에서 실시해야 한다. 즉 ▲약국 밖(재택, 실외 등)에서 조제하는 행위(약사법 제50조제1항 위반) ▲약사가 아닌 자가 비대면 조제하거나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 하는 행위(약사법 제23조, 제44조 위반) ▲비대면 조제 내용 및 수령 방식을 조제기록부에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약사법 제30조제1항 위반) 등을 주의해야 한다. ◆준수사항 5 비대면 조제 전문약국 운영 금지와 비율 제한 = 약국은 비대면 조제만 실시해서는 안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대면조제 거부 시 약사법 제24조제1항 위반이다. 아울러 해당 약국 내 조제건수 중 월 비대면 조제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준수사항 6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 약국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내용은 환자의 약국 선택 가능 여부, 시범사업 약국 관련 정보 제공의 적절성 등이다. 또한 주의할 점은 비대면 진료 후 환자가 직접 약국으로 처방전을 가지고 방문해 수령한 경우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산정되지 않는다.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원외처방전을 송부 받은 약국에서 조제·복약지도를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하다. 아울러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 적용이 되지 않는다.2023-08-24 19:56:15강신국 -
"238품목에 차액만 396만원"...문전보다 로컬약국 타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어제(23일)부로 7676개에 달하는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약국이 본격적인 쓰나미를 맞고 있다.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관련 리스트를 확보는 했지만, 한숨이 앞선다는 약국이 상당수다.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약사회와 유통협회 등이 나서 이전보다 여유 있게 리스트를 공개하고, 시행일을 9월 5일로 유예하는 당근책도 제시했지만 막상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대상 품목이 오리지널이 아닌 제네릭 위주 품목들이다 보니 로컬약국의 손해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A약사는 "엑셀로 품목을 추려보니 238품목이 우선 추려졌다. 금액적으로는 400만원인데 문제는 대상 품목들 가운데 품절약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1정 기준 차액이 800원에서 1000원, 점안액의 경우 2000원인 경우도 있다 보니 반품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품절 사태가 빚어지면서 구입해 둔 약은 손해를 감수하고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셀레비카정이다. 지난 4월 다산제약 화재로 인해 약국에서 셀레비카정을 미리 사입해 뒀지만 이번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차액을 계산하거나', '차액을 포기하는'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놓였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현재도 셀레비카가 품절이다 보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셀레비카를 포함해 아세클로페낙정, 에리손정, 리보에바티스 등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세클로페낙정의 경우에도 한 품목만 16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지만 조제를 위해 할 수 없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약사도 "셀레비카정5/40mg과 셀레비카정5/20mg, 셀레비카10/40mg이 정당 46원, 41원, 49원씩 인하되지만 처방이 많이 나오다 보니 반품할 수 없다. 2개월 전에 사입한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다 보니 눈 뜨고 코를 베이는 상황"이라며 "가스젯에스알정 역시 차액 정산은 포기한 품목"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코로나19 이후 품절약이 많다 보니 약국에서 미리 재고를 확보해 둔 경우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한 품목, 한 품목에 대한 차액도 클 수밖에 없다"면서 "월말 청구와 결제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차액정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9월 5일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도매에서는 실물반품 기한을 오는 25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반품이 불가한 처지라는 주장이다. 통상 실물 반품 기한을 28일, 길게는 30일로 잡는 도매상들이 많지만 일부 도매상의 경우 반품 기한을 25일로 잡고 있다 보니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C약사도 "7000품목이 넘는 약가를 인하하면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유예를 줘야 하는 게 아니냐"며 "재고도 파악하지 못한 약국들은 그야 말로 날벼락일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D약사는 "정산해 보니 43품목이 해당하고 금액으로는 75만원 가량 된다. 문제는 반품을 해야 하는데 품절인 품목들"이라고 말했다. 이 약국의 경우 코바스텔 한 품목의 차액만 32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지만, 코바스텔서방캡슐이 품절이다 보니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코바스텔서방캡슐의 입고 예정일은 11월 이후로 예상된다. 문전약국 E약사는 "그나마 대학병원 문전약국들은 상황이 낫다. 이번 약가인하 대상 품목이 카피 품목들 위주다 보니 예상보다 품목 수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국의 경우 목시클정과 팜빅스, 파라마셋 등 14개 품목이 포함됐다. F약사는 "도매상에 약국에 공급한 리스트를 달라고 역으로 제안하는 약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 약국에서는 약가가 인하되면 생산량을 줄인다는 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재고를 쌓아두는 경우도 있다"면서 "약가인하와 대규모 반품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2023-08-24 11:46:20강혜경 -
얼마나 많았으면...유튜브에 약가인하 계산법 영상까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달 시행되는 대규모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지역 약국 약사들이 속속 재고 파악에 돌입하고 있다. 품목 수만 7000여 품목에 달하는 만큼 일부 약국은 사전 확인 작업을 거쳐 반품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이다. 24일 지역 약국 약사들에 따르면 전날인 23일 제네릭 기준 요건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품목이 사전 전달되면서 약국 청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약국 재고 리스트 대조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워낙 품목이 방대한 만큼 대다수 약국 약사들은 청구 프로그램 기능을 이용한 대조 작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약사들의 상황을 반영해 한 개국 약사는 ‘9월 약가인하 계산기 사용법’을 주제로 약국 청구 프로그램에서 손실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 약사는 이번 영상을 만든 이유에 대해 “팜IT3000에서 전산 재고를 추출하고, 9월 시행되는 약가인하 리스트와 비교해 미 반품 시 손실액을 손쉽게 알아보기 위해 만들었다”며 “팜IT 3000 DB업데이트 이전 약국가에서의 반품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 방식을 통해 손실액을 파악한 약국들에서는 반품과 정산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액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반응이다. 일부 약사는 엑셀 파일을 이용해 적용하는 방식이 쉽지 않아 사전 확인을 포기하고 청구 프로그램 내 관련 파일이 업데이트 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번 제네릭 기준 요건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는 9월 1일 고시 발령, 9월 5일 시행으로 이전에 비해서는 일주일 여의 준비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약학정보원에서는 관련 업데이트를 위한 준비 작업은 이미 마무리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번 약가인하 관련 약가코드가 실린 마스터 파일이 전달될 시점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주 초에는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기능은 현재 팜IT3000, 유팜 등 청구 프로그램에는 개발이 돼 있으며, 약사회는 이외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에도 해당 기능 개발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오전에 일부 약사님들이 엑셀 파일을 바탕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공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 리스트까지 모두 확인돼 더 복잡할 수 있다”면서 “현재 심평원 측 마스터 파일을 기다리고 있고, 그 파일만 전달되면 바로 업데이트해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셨다 그 기능을 활용하시는 게 더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3-08-24 11:45:2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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