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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면허 범위서'…한약사 무혐의 논란 해법은?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약사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온 가운데 약사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는 약사법 규정을 먼저 알아보자. 약사법 제2조의 정의부분이다.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약국 정의 규정이다.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는 장소로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고 정의돼 있다. 즉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이 직무범위지만 약국을 개설하는데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한약사가 '서울약국'이라는 명칭으로 개설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일반약 판매로 들어가 보자. 약사법 44조(의약품 판매)를 보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약사법 50조(의약품 판매)도 논란이 된다. 즉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일반약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바로 한약사 무혐의 처분을 한 인천지검 부천지청도 이 조항에 주목을 했다. 약국개설자는 약사와 한약사이기 때문에 약사법 50조를 적용하면 약국개설자 중 하나인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한다고 해서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확장 해석이라는 것이다. 결국 약사법 개정도 약국 정의와 의약품 판매 조항 정비에 집중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안으로 약사법 2조를 개정해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한약사의 약국 개설로 인한 혼란을 차단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약사법 50조 3항에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단속의 근거가 생긴다. 약사법 23조(의약품 조제)를 살펴보면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된다고 돼 있다. 의약품 판매 조항에도 '각각 면허 범위에서'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쪽으로 약사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법을 개정하려면 정부나 국회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국회 심의 등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일단 한의사 일반약 판매 논란을 잠재우려면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근거로 행정처분 지시를 지자체에 내리면 된다.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조찬휘 당선인이 적극적인 복지부 대관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2013-02-27 12:20:14강신국 -
강남구약, 청각장애단체에 영양제 전달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김동길) 여약사위원회는 지역 내 청각장애단체인에 영양제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은 청각장애단체 청음회관(관장 박종규)에서 개최한 '정월 대보름맞이 청음어르신 어울림행사'에서 진행됐다. 김동길 회장은 "밝은 모습의 여러 어르신을 뵈니 무척 반갑고 고맙다"며 "앞으로도 강남구약사회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것이니 어르신들도 부디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2013-02-27 08:52:12김지은 -
"무혐의 받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정처분 가능"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자 대응 방안을 놓고 조찬휘 당선인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조 당선인 측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약사법 전문 법조인들에 따르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면 좋지만 만약 각하될 경우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것은 사건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암묵적으로 합법인 상태가 된다. 가장 먼저 약사회가 대응을 해야 할 곳은 복지부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더라도 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복지부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약사에게 '형벌'을 줄 수 없다는 것인데 검찰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보건소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익명을 요구한 약사법 전문 A씨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법 해석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헌법소원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할 보건소가 항고를 해야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검찰 무혐의 처분 하나로 헌법소원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가 갈등조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해도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찬휘 당선인측은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조 당선인 측 관계자는 "헌법소원도 대안의 하나 이지만 일단 발 등의 불부터 꺼야 하기 때문에 부천지검 무혐의 처분 대응이 우선 순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2013-02-26 12:20:44강신국 -
"빚 갚으려고"…자신이 매도한 약국서 약 훔친 약사"약국에 들어가 의약품을 훔친 범인이 약사라면?" 자신이 매도한 약국에 몰래 들어가 약을 훔친 약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자신이 매도한 약국에 들어가 약을 훔친 혐의(절도)로 약사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해 11월 27일 저녁 11시경 자신이 운영하다가 팔아 넘긴 인천시내 약국에 들어가 진열된 약 10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약사는 약국 출입 열쇠를 전 약국직원에 구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A약사는 깜빡 잊고 놓고 간 물품을 찾아야 한다며 이 약국 열쇠를 가지고 있던 자신이 고용한 전 직원 B씨(27·여)에게 열쇠를 받은 뒤 심야에 의약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약사는 훔친 약을 되팔아 약국을 운영하면서 생긴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수사는 약국을 양도 받은 약사가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약국을 매도한 약사가 약을 움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해당약사가 소재가 불분명해 검거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2013-02-26 12:18:32강신국 -
"호주, 지역밀착형 약국 모델 발달""국내 약국이 발전하려면 먼저 '동네약국'이라는 용어부터 버려야 해요. 동네 소매점 느낌에 약국이 아닌 지역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역밀착형약국'으로 변화돼 가야하는 거죠." 지난달 급변하는 국내 약국 환경의 새로운 모델을 스터디 하고자 온누리약국체인 박종화 사장은 호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가 연구 대상으로 수 많은 선진국 중 호주를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다. 호주의 국가적 환경과 약국시장이 국내와 닮아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6만불로 소득수준에는 차이가 크지만 약국시장에 대자본이 유입된 미국, 일본과 달리 독자적 약사 오너십이 보장되는 호주 약국 상황이 국내 시스템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박 사장의 눈에 비친 호주 약국은 철저하게 '지역 밀착형'을 추구하고 있었다. 약국은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단골약국으로, 약사는 주치약사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호주에서 약사는 15년 째 직업신뢰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지역 약사들은 주민들의 공증업무를 대행할 정도로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다는 것이 박 사장의 설명이다. "호주에서 약국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약국에 가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였어요. 지역 약국에서는 어떤 처방전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법이 없고 주민들의 조제·일반약 약력관리가 철저했어요. 그렇다보니 환자가 굳이 병원 인근 약국을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약국에서 지역 주민들의 모든 처방전을 수용할 수 있는 이유는 호주는 국가적으로 조제약의 낱개포장이 활성화돼 있는 것도 한 이유이다. 박 사장의 소개에 따르면 조제 기능 강화도 단골약국을 만드는 이유이지만 '판매'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약국들은 다양한 제품군으로 소비자들이 약국을 찾게 만들고 있다. 약국 규모에 상관없이 일반약에서 부터 건기식, 화장품, 편이용품까지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군들의 구색을 갖춰놓고 있는 것이다. "호주에 일부 소형 지역 약국에서는 우산에서부터 돋보기, 모자까지 판매하기도 하고 있어요. 약국의 판매 역할이 지역의 특성이나 소비자 니즈에 맞춰 확장돼 있는 것이죠." 박 사장은 국내 약국도 지금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의 조제와 판매에만 매몰된 '업종점'에서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소비가 가능한 '업태점'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지역 약국들이 철저하게 밀착형 약국을 추구한다면 대도심에 위치한 약국들은 대형 체인을 주축으로 철저하게 약국 중심 드럭스토어를 표방하고 있다. 국내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약 없는' 드럭스토어가 아닌 철저하게 조제와 약이 중심이면서 매장 규모와 판매 제품들은 국내 드럭스토어들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다. "호주에서는 약 없는 드럭스토어가 성장할 수 없는 구조에요. 약사가 주인이고 조제, 매약이 중심인 대형 체인 형태 약국들이 이미 상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소비자들은 단순히 샴푸나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라도 약국을 찾을 수 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박 사장은 호주 모델에서 보듯이 국내 약국들도 지역 소비자에 맞는 맞춤 포커싱을 통한 사업전환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단순 약국 인테리어 변화가 아닌 제품과 판매방식, 약사 마인드 등 전반적인 약국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사업 보델을 제시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미 약국들은 태동기를 맞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약사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방법을 두고 고민 중에 있고요. 이럴 때일 수록 누가 선점하느냐가 곧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약사들 스스로 약국의 단순 변화가 아닌 혁신을 고민할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2013-02-26 12:15:56김지은 -
중소 제약사 대변 '제약협동조합' 해체 위기49년 전통을 이어가며 중소제약 대변자 역할을 자처했던 제약협동조합이 해체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명섭 현 이사장 취임이후 여직원 1명만 남긴 채 협회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한 것은 물론 공동구매사업 등 조합차원에서 이뤄졌던 사업들도 중단됐기 때문이다. 특히 3월부터는 회비도 걷지 않기로 하는 등 박재돈 이사장 퇴임 이후 협동조합 위상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제약 협의체인 '제약협동조합' 기능이 크게 축소되면서 사실상 해체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의 조직위기론은 지난 22일 열렸던 정기총회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이날 협동조합측은 3월을 마지막으로 회비를 걷지 않기로 결정하는 한편 직원들의 퇴사조치와 관련한 조합의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2011년 김명섭 이사장 취임직전까지 총 6명이 근무했던 협회 조직은 3월이후 단 1명만 남기고 모두 퇴사하게 된다. 또 이사장 취임후 조합 활동도 크게 축소됐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지난해 공동구매사업 진단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직원 잇단 퇴사와, 협회비 납부 중단, 사업 중도 포기 등이 이어지면서 49년 역사의 협동조합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며 "그동안 중소제약 대변자 역할을 담당했던 조합의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김명섭 조합 이사장은 전임 박재돈 이사장 후임으로 2011년 취임하며 관심을 모았다. 3선 국회의원 출신에 제약사 오너,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하는 등 김 이사장이 중소제약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사업축소와 직원 퇴사 등이 이어지면서 이사장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김명섭 이사장은 지난 22일 총회 석상에서 "제도 변화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현실에 맞도록 내실을 강화해 합리적인 협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3-02-26 06:34:58가인호 -
한약사 일반약 판매 보건소는 침묵…속타는 약사들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놓고 검찰이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약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약사회는 집행부 출범 초기여서 사태 해결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만 관할 보건소는 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단속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25일 한약사가 개설한 드럭스토어 입점약국에 이어 관할 보건소도 방문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고 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해석을 내린 것은 약사법에 명시된 약사와 한약사의 구분된 면허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측은 해당 약국이 약사를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21일 약국이 오픈한 만큼 근무약사 고용여부나 일반약 판매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소도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행정단속이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 유권해석를 보면 직무범위를 벗아나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 76조 1항 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보건소의 확실한 단속과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일반약을 판매한다면 사건을 새로운 국면을 맞게된다. 의약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한약사가 근무약사를 고용, 일반약을 취급한다면 법 위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약국이 약사를 고용하면 단속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2013-02-26 06:34:55강신국 -
영세업체 공급내역보고 오류투성…한 곳당 23억원영세한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오류 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별관리제' 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한 곳당 평균 260개 품목, 20여억원 규모의 보고오류가 확인됐다. 오류율이 가장 높았던 A도매업체의 경우 25억원 어치를 잘못 신고했다가 정정해 현지확인을 모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한 '기관별관리제'로 확인된 결과다. 정보센터는 이를 기반으로 당초 연 1회로 기획했던 점검방식을 연 4회로 늘리고 대상업체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25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공급내역보고 오류를 일으키는 제약·도매들은 대부분 담당 인력이 부족한 영세 업체들로, 이들은 지난해 1곳당 평균 260개 품목의 공급내역을 잘못 신고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업체당 23억원 가량의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 가장 많은 액수의 오류를 낸 업체는 A도매로, 기관별관리제를 통해 25억원 가량의 공급내역을 정정해 현지확인을 모면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이 업체는 당초 사전 분석에서 21억원의 오류액이 집계됐지만 추가 누락분이 발견돼 평균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누락분이 발견된 업체 가운데 최고 증가액을 기록한 업체인 B도매는 당초 정보센터가 1억여원을 오류분으로 집계했지만, 누락분이 무려 270%p나 더 발견돼 5억여원 어치가 정정됐다. 한편 정보센터는 지난해 말 기관별관리제 대상에 올랐던 업체 중, 정정을 완료하지 못한 5곳의 추가분을 최종 보고받고 조만간 현지확인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다음 달 중에는 올해 1차 기관별관리제 대상업체 50곳을 선정해 교육할 계획이다.2013-02-26 06:34:51김정주 -
서울시약 임원들, 드럭스토어 한약사 약국 '급 방문'서울시약사회가 한약사가 개업한 마포구 소재 드럭스토어 입점약국을 현장 방문,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 권영희 부회장과 홍성광 약국경영활성화사업단장, 이인숙 법제이사는 해당 드럭스토어를 방문하고 일반약이 진열된 약국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시약사회는 "현재 약사 없이 일반약 비타민류 등이 완벽하게 구비돼 언제든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었다"며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가운 착용으로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명찰은 패용하지 않았고 환자를 상대로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등 약사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약사회는 일반약 진열장에 '약국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환자에게 한약국이 아닌 약국으로 오인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검찰에서 무리하게 약사법을 적용한 사례를 악이용해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사례로 한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보건당국은 약사법이 개정 될 때까지 일반약을 구비한 약국개설을 한약사가 등록신청할 경우 약국개설을 유보하고 이미 한약사에 의해 개설된 한약국에 대해서는 일반약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판도라 체인사업 본부인 농심(주)은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는 약사에게만 체인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3-02-25 12:24:56강신국 -
"식구처럼 믿었던 직원인데…" 약국 금품절취 기승약국 직원들이 자신이 일하는 약국에서 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약국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금고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270여만원을 절취한 40대 여직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5일 A씨(40 여)씨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B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금고 안에서 28차례 걸쳐 273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일 제주도 약국에서는 전산원이 청구 프로그램을 조작해 돈을 빼돌리다 약국장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산원 K씨(28 여)는 제주시 소재 A약국에 근무하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당일 수입을 마감하는 과정에 처방전 전산자료 일부를 삭제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 돌렸다. K씨는 삭제한 만큼의 약제비를 금고에서 꺼내 가져가는 등 6개월 동안 60여 차례에 걸쳐 74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또 지난 1월 서울의 A약국에서 전산직원이 처방전을 빼돌려 2000여만원을 편취해 달아난 사건도 발생했다. 이전 약국 경력을 믿고 채용한 직원이 약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악용, 처방전과 현금을 편취해 자취를 감췄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약국은 계속되는 현금거래에 직원들이 항시 노출돼 있다"며 "돈을 보고 딴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분회장은 "CCTV 설치, 약국 직원 매뉴얼 제작, 직무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직원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소속무책인 게 약국 현실"이라고 지적했다.2013-02-25 12:24: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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