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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단속 나갑니다"…보건소직원·면대약국 결탁면대약국 업주에게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사전에 흘려주는 등 보건소 비리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면대업주, 면허대여약사 등 비리 가담자 22명도 함께 입건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직무와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 8729;현직 보건소 공무원 5명과 뇌물공여자 4명, 약사 6명, 입찰방해 업자 7명 등 22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의료장비 도매업자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건소 직원 A씨(51세, 6급)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경남 모 보건소의 병의원, 약국, 식품제조업체 지도단속 업무를 하면서 무면허약국 운영자와 병원장, 식품 제조업자, 식당 주인 등 7명으로부터 8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면허 약국 운영자인 S씨(53)에게 17회에 걸쳐 15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문자메시지로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A씨는 의약품 도매업자에게도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월 2%의 이자를 받아 3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불구속 입건된 S씨는 약사가 아니면서 고령의 약사 6명의 면허를 빌려 2003년부터 부산·김해에 약국 3개를 운영,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보건소 직원의 비호 아래 면대약국을 운영해 온 셈이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허위서류를 만드는 등 방법으로 의료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뇌물수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전 보건소장 C(62)씨 등도 입건했다. C씨는 2009년 6월 부하직원에게 압력을 넣어 특정 의료장비 도매업자의 제품을 납품하도록 했으며, 조달청 심사 의뢰 때 제안서를 근거로 심사하지 않은 채 이 업체의 제품이 적합하다는 허위 심사통보서를 만들어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내 보건소에서 단속정보를 흘리는 등 편의를 제공하며 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나서 이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2013-06-14 06:34: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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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팜건강생활, 인터넷쇼핑몰 위드팜몰 새단장약국체인 위드팜의 자회사인 위드팜건강생활 인터넷쇼핑몰 위드팜몰(www.withpharmmall.co.kr)이 소비자 대상 인터넷쇼핑몰(B2C)로 새롭게 단장해 오픈했다. 위드팜건강생활은 이번 사이트 새단장 오픈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고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한편 위드팜건강생활은 기존 영업방식인 약국유통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주력 품목으로는 어린이 전용 유산균 건강기능식품 '위키즈 락토아이'와 어린이 전용 기능성 신발 '위키즈 아띠빠스'가 있으며 바이러스 퇴치를 주 목적으로 하는 목걸이 형태 항바이러스 제품인 '노바이러스(No Virus)'를 일본에서 완제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경쟁력 있는 엄선된 제품만을 공급하고 있어 약국이나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단장한 사이트 제품 홍보를 통해 소비자 판매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약국 오프라인 영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 새단장 오픈 이벤트 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해당 기간 동안 회원 가입하는 고객 전원에게 적립금 3천원을 지급하고 축하 댓글 등 행사참여를 통해 구취제거 캔디 및 4만5천원 상당의 유산균 정품 등을 증정한다. . 자세한 참여방법은 위드팜건강생활 사이트(www.withpharmmall.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유통문의는 위드팜건강생활 영업팀(대표 02-6207-3300, 직통 02-3016-7540)으로 하면 된다.2013-06-13 09:06:26김지은 -
한양대병원 인근 D약국 호객행위 행정처분 임박한양대병원 인근 D문전약국 호객행위에 대해 관할 보건소가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에 나선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대학병원 D문전약국의 불법 호객행위에 대해 관할 보건소 행정조치를 요구해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보건소는 소비자 및 환자유치를 위한 호객행위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약사회에 전달한 것. 약사회는 약국 호객행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회원약국의 피해 증가 등 약국 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랄 지역 민원에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권익향상본부 민원을 근거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할 보건소에 해당 약국의 처분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보건소의 개입으로 한양대병원 문전약국들의 호객행위가 자취를 감출지 주목된다.2013-06-12 13:39:55강신국 -
"어디서부터 잘못됐나"…청구불일치 후폭풍의약품 청구 불일치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자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6월 서면조사 대상 약국 800여곳에 우편통지서 발송됐고 심평원 현지확인을 받은 약국 150곳에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예고통지서가 발송됐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심평원 현지확인 대상약국만 1000여곳을 넘고 있어 앞으로 행정처분 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약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데이터마이닝으로 추출한 불일치 사례에 맹점이 많다는 것이다. 먼저 원천적인 문제는 2008년 1월 이후 약국의 공급량을 '0'으로 놓고 데이터마이닝을 했다는 점이다. 즉 2008년 공급내역 보고 이전 약국에서 보유중인 의약품 재고량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업체의 부정확한 공급내역 보고 ▲폐업한 약국과 거래 ▲약국 교품 ▲유효기간 임박에 따른 의약품 폐기 등으로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모든 입증책임을 약국이 저야 하다보니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경기 성남시약사회는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심평원장 사과를 촉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시약사회는 "불완전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소명은 무조건 약국에서 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수시로 접촉하며 선의의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공급입증이 어려울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확인서'로 소명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는 복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체약국의 절반 이상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면 조사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동안 의료기관의 처방약 변경, 지역처방목록 미제출 등으로 약국의 의약품 수급방식은 다양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냐"고 되물었다. 한편 소액 청구불일치 통보를 받은 서면조사 대상 약국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불일치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할 경우 약국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경계 해야할 대상이다.2013-06-12 06:34:58강신국 -
부천 야간약국 일평균 고객 34명…"자리 잡았다"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불을 밝히는 약국에 하루 평균 34명 환자가 방문해 시민들에게 야간약국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초 지자체와 약사회가 공동으로 약국 공공성 확대 차원에서 시작한 부천 야간약국의 지난 한달 간 운영 '성적표'가 제시됐다.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10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지난 한달 간 야간약국에 참여한 로뎀약국과 바른손약국, 메디팜큰약국 운영실적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3곳의 약국은 야간약국 운영 시간(밤 10시~새벽 2시)의 요일별 평균 방문자 수와 판매 의약품 종류, 거주지, 성별과 나이대 등의 조사 결과를 밝혔다. 5월 한달 간 전체 야간약국 방문고객 수는 바른손약국 1642명, 메디팜큰약국 1007명, 로뎀약국 466명으로 평균 1038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평균 38명의 고객이 야간약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약국별로는 바른손약국이 일평균 54명의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보였다. 바른손약국의 경우 김유곤 약사가 자체적으로 심야약국을 운영 중이었던 만큼 인지도 상승으로 인한 심야시간 이용 고객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된다. 야간 시간 약국 방문 환자가 주로 찾는 약은 소화기질환의 경우 일평균 11건(32%), 호흡기 9건(26%), 근골격계 8건(23%) 순으로 나타났다. 또 3곳 약국 모두 토요일 야간 시간에 평균 14명 이상의 환자가 방문해 한주 중 방문고객 수가 가장 많았다. 월·화요일에는 평균 12명의 환자가 약국을 찾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약국별로 시행 이후 꾸준히 방문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골목 내 위치해 다른 약국들에 비해 위치적 제약이 있는 로뎀약국의 경우 야간약국 시행 초에는 일평균 방문인이 5명 내외에 그쳤지만 시행 한달이 되면서 최근에는 10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부천시약사회 김보원 회장은 "예상보다 야간 시간대 시민들의 약국 수요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운영 한달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용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제도가 정착단계로 가곡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야간약국 운영이 알려지면서 이용 환자들도 늘고 격려해주는 시민들도 있어 힘을 얻는다"며 "해당 시간대 약국 운영으로 올 수 있는 시민 편의를 고려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3-06-11 12:02:31김지은 -
홍대, 드럭스토어 천국 부상…약국 매출감소 현실화젊음의 거리라는 홍익대 주변이 대기업 계열 드럭스토어 집합소로 급부상한 가운데 인근 약국가의 매출 타격도 현실화 되고 있다. 11일 서울 마포 홍대입구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잇따른 드럭스토어 매장 오픈이 건기식과 의약외품, 약국 화장품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홍대부근에는 현재 국내 출시돼 있는 주요 드럭스토어 업체 매장이 총출동 돼 있는 상태다. 가장 먼저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부근에 자리잡은 GS왓슨스가 현재까지 운영 중이고 2003년 홍대에 첫 매장을 오픈한 CJ올리브영도 홍대에만 3곳의 매장을 열었다. 지난 2월 오픈한 농심 메가마트 판도라는 다른 드럭스토어들과 달리 매장 내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매장은 오픈 당시 한약사 약국개설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최근에는 막강한 유통력을 갖춘 대기업 계열 드럭스토어들이 연이어 홍대부근에 터를 잡기도 했다. 신세계 분스가 홍대 클럽 거리에 문을 연대 이어 지난달 중에는 홍대입구역 부근에 삼양 제넥스가 선보인 어바웃미와 롯데가 출점한 롭스 1호점이 나란히 위치해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중 일부 매장은 늦은 시간까지 활동하는 20~30대 젊은층 고객에 니즈에 맞춰 다른 지역보다 30분에서 1시간 더 늦게까지 매장을 운영하는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홍대 인근 약국가에서는 경영 위기감이 적지 않다는 분위기다. 대형 유통자본을 갖춘 대기업 계열 드럭스토어 매장이 지역 상권을 잠식하면서 약국 매출에도 적지 않은 타격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홍대 부근 약국 한 약사는 "드럭스토어 매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해당 매장들 사이에도 치열한 경쟁이 진행돼 마케팅 행사나 이벤트 등을 다양하게 진행 중"이라며 "골목에 위치한 중소형 약국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들과 경쟁할 처지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지역 내 또 다른 약사도 "홍대부근에는 유동고객이 많아 조제보다는 매약이나 외품, 약국 화장품 매출 비중이 컸었는데 드럭스토어 난립으로 건기식과 외품, 화장품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나타났다"며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2013-06-11 06:34:53김지은 -
산간벽지·거동불편 환자 원격의료 허용 입법 추진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원실은 산간벽지 등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의료서비스 확대와 의료산업 발달을 위해 법개정이 시급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을 보면, 의료인은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수행주체인 의료인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국한시켰다. 의사와 의사간 원격의료만을 허용하는 셈이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에 단서를 추가했다.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이동형 전자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직접 방문, 원격지의사가 제공하는 원격의료정보와 전자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심 의원은 "정보통신기술과 원격의료서비스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의료인간에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료서비스 확대와 의료산업 발달을 위해 (원격의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오지지역 주민과 근무장병,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통상적인 진료와 의료행위가 불가능하다"면서 "원격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실 관계자는 원격의료 허용법안에 대한 의료계 등의 반발에 대해 "제한적인 허용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원격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2013-06-10 15:02:42최은택 -
"청구불일치 조사약국 소명자료 이렇게 준비하라"의약품 청구 불일치 조사가 서면, 현지확인 방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조사 대상 약국들의 소명자료 준비 지침이 공개됐다. 10일 대한약사회가 시도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각종 사유로 인해 거래입증 자료 확보가 힘들더라도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자료첨부)를 통해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 약국에서 의약품 거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약국에 행정처분, 부당금액 환수조치가 진행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서면조사 대상 약국 = 5월 640여곳에 대한 서면조사 이후 6월 약국 800곳을 대상으로 서면조사가 시작됐다. 먼저 약국간 거래내역으로 불일치가 발생했다면 '약국간 의약품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매도인-매수인란에 각각 서명후 제출하면 된다. 약국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후 제출하면 된다. 제약사, 도매상 공급내역 누락 및 오류시 의약품 거래명세서를 업체에 재발행을 요구하고 수령 후 심평원에 보내면 된다. 제약사, 도매상 폐업 등 도매상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해 소명하면 된다. ◆현지확인 대상 약국 = 의약품 청구불일치 관련 현지확인(방문심사)을 받았거나 조사예정 약국들도 소명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미 심평원 현지확인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사후통보 위반 - 자격정지 15일) 사전통보서를 전달받은 약국은 사전통보서 전달 이후에도 재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만큼 입증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약국은 150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지확인 당시 약국이 조사 내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기타사유로 현지확인 사실확인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재하는 등 재소명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재소명 준비자료는 사후통보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의사 또는 환자 진술서(확인서), 대체조제 사실기재 처방전 사본 등이다. 현지확인 예정약국도 약사법령(사후통보 등), 부당금액 인정 등 사실확인서 작성전에 최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사실확인서 내용이 사실관계와 부합되는지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해야 ?다. 심평원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이외에도 해당 약국의 자체 형식 및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해도 된다.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 향후 행정처분 사전통보서가 전달된 후 대응하기가 그만큼 불리해진다. 약사회는 현지확인와 서면조사관련 사실확인서 인정은 향후 행정처분, 부당금액 환수 등 사후 행정조치에 있어 법적근거가 되는 만큼 사실확인서 인정은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약사회는 오는 19일 청구불일치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불일치 조사로 인한 선의의 약국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2013-06-10 12:30:01강신국 -
스테로이드·식욕억제제 과다사용 의원·약국 도마위부작용이 심한 스테로이드·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과도하게 처방, 조제하는 병원과 약국이 연이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9일 SBS 뉴스 '현장 리포트'에서는 '스테로이드 퍼주는 대박약국 방문기'를 주제로 스테로이드제 과다 처방 의원과 약국에 대한 내용이 방영됐다. 이번 방송에서는 스테로이드제를 무분별하게 조제하는 서울 영등포 지역 P약국 실태에 대해 비중에 대해 비중있게 보도됐다. 방송에서는 해당 약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관절염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유가 스테로이드제 처방 때문인 것으로 주장했다. 방송에 따르면 해당 약국 인근 의원에서는 무릎과 허리 통증 관련 환자에게 상태와 무관하게 스테로이드제가 공통 처방되고 있고 약국은 해당 병원으로 환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의약분업 예외 지역 부산 기장 P약국, 충남 아산 D약국, 경기 남양주 W약국의 실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방송은 "의약 분업 예외 지역의 일부 약국에서 환자가 직접 가지 않아도 스테로이드 약을 쉽게 지어주고 있다"며 "해당 지역 약국들에서는 국내 시판되는 스테로이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약국들은 심평원 현지조사에서 스테로이드제가 과도하게 조제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 지역 보건소 등에 조치가 내려왔고 이 과정에서 공중파 방송에 보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가 과도하게 처방되고 있는 실태가 방송을 탔다. 해당 방송에서는 '마약과 바꾼 몸매'를 주제로 일명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고 있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가 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복용 후 불면증이나 수전증, 우울증과 자살충동, 폐동맥 고혈압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며 "병원들이 비만환자들에 최대 4주간, 다른 약과 함께 써서는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보도된 약국이 위치한 지역 약사회에서는 해당 약국 계도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스테로이드제 조제와 관련 문제가 된 P약국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암암리에 이야기 됐던 문제가 방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불거진 만큼 해당 약국 차원에서도 자정에 나설 것"이라며 "약사회도 해당 약국에 대한 설득과 계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013-06-10 12:20:22김지은 -
진흥원, '건기식 기능성 인정범위 확대방안' 포럼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범위 확대방안'을 주제로 제14회 보건산업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주요국 기능성 Health Claim 현황과 발전방안 (바이오푸드네트워크 곽진숙 팀장) ▲국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현황(식품의약품안전처 최윤주 연구관) ▲숙면건강에 대한 기능성(한국식품연구원 조승목 박사) ▲남성 갱년기 건강에 대한 기능성(중앙대 의대 명순철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산업계, 학계, 협회,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전달하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과 종합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건기식 제조·연구개발·판매 업체 실무자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100명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희망 참가자는 17일까지 이메일(moonjs@khidi.or.kr) 또는 팩스(043-713-8907)로 신청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3-06-10 12:16:1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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