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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명동·성수 다음은?…레디영약국 부산으로 영역 확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명동, 강남, 성수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세를 넓히고 있는 레디영약국이 부산으로까지 영역을 넓히며 체인 형태 확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확대됨에 따른 움직임으로, K-뷰티 특수를 등에 업은 레디영약국 후발주자들의 움직임도 관전 포인트다.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도권 중심의 K-드럭스토어의 비수도권 진출은 처음인데, 외국인 관광객을 주 타깃으로 하는 명동지역 내 K-드럭스토어 붐의 시초가 됐다는 데서 관심이 모아진다. 명동에서는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새 18곳이 신규 개설 허가를 받는 등 붐이 일었다. 여기에 레디영약국들의 월세가 수천만원에서 1억원을 호가하는 수준이다 보니 임대료 수준과 주변 약국에 미칠 영향을 놓고도 이목이 집중된다. 부산 내 레디영약국 개설 예정지는 남포동 국제시장 초입이다. 국제시장과 자갈치시장을 잇는 위치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주로 찾는 대표적인 관광명소 중 한 곳이다. 건물 외벽에는 3월 오픈을 알리는 대형 플래카드가 부착된 채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다. 기존 식당으로 운영되던 자리가 약국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건물 내에는 치과와 성형외과가 입점해 있다. 'K-드럭스토어' 모토 레디영약국, 벌써 6번째 현재 운영중인 레디영약국은 서울 마포와 명동, 서초, 성동 등 5곳이다. 부산의 경우 6번째 개설 사례가 될 전망이다.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만 4곳이 잇달아 개설 허가를 받았는데 명동레디영약국(서울 중구 명동), 강남레디영약국(서울 서초), 명동타운 레디영약국(서울 중구 명동), 성수레디영약국(서울 성동) 등이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 사이에 개설됐다. 명동레디영약국을 시작으로 서울 중구 명동을 중심으로 10여개에 달하는 약국이 개설돼 성업중이다. 레디영약국 뿐만 아니라 베리뉴약국 역시 명동베리뉴약국, 홍대 베리뉴약국, 성수베리뉴약국 등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체인 형태로 세를 넓히는 모습이다. 하나금융연구소의 '한국인처럼 살아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틱톡·인스타그램 등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국 약국 쇼핑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으며 2025년 외국인이 약국에서 지출한 금액은 14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2%나 늘었다. K-드럭스토어를 모토로한 레디영·베리뉴약국 등의 경우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창고형 약국들과 달리 외국인을 주타깃으로 하다 보니 약값 시비 등이 덜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지역 약사회 협조 체제 안에 들며 큰 이견없이 크림·연고류, 화장품류 등을 판매하며 K-약국의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일대 지각변동…기존 약국들 주시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는 만큼 약국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국어 네임택부터 설명서까지 부착해 두고 있다. 외국어가 가능한 약사는 물론 직원들도 고용해 응대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복수의 지역 약사회 측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약사의 상담이나 복약안내 업무를 비약사가 상당부분 응대한다는 데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약국의 임대료 부분 역시 지켜볼 대목 중 하나다. 임대료가 높은 입지에 자리를 하다 보니 통상 임대료 범위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책정이 되기도 하나, 이같은 임대료가 지역 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제시장 내 약국 밀집 지역이 분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 약사는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사한 형태의 약국이 개설된다고 가정할 때 해당 약국의 임대료 등이 기준이 될 공산이 크다"며 "365 연중무휴 형태의 셀프매대형 약국이 지난 해 말 자갈치시장 부근에 문을 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에서 상담을 해 약을 판매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셀프구매형 약국으로 소비자 수요가 분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역 내 변화 역시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2026-03-19 06:00:57강혜경 기자 -
'운전 주의' 복약지도 강화 이어 약물운전 단속기준 만든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약사는 환자에게 조제약을 전달할 때 졸음이나 어지럼증 등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정부가 약물 운전 근절을 위해 약사의 복약지도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음주운전처럼 수치화된 약물 단속 기준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약물 운전 혈중 농도 기준 도입’을 위한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약물 운전은 개인별 특성이 달라 일률적인 단속이 어려웠으나, 최근 관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객관적인 처벌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국내에서 검출 빈도가 가장 높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에 대한 농도 기준을 우선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검토 중인 기준안에는 특정 혈중 농도(µg/L) 수치뿐만 아니라, '약물 복용 후 최소 8시간 수면 필요'와 같이 운전 금지 시간을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약물 감정 결과 및 국외 단속기준 등을 기반으로 단속 약물 선정 및 국내 최다 검출 약물인 졸피뎀(수면제)에 대한 혈중 농도 기준(권고치) 설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구한다.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약물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검토, 올해 시행 예정인 단속 방안 관련 국민수용성 조사 및 개선 방안 도출, 약물 운전자 적성검사 개선 등 국내 현실에 부합한 운전면허 관리 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약사의 복약지도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는 복약지도서에 약물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복용 후 운전이나 기계 조작 등 일상생활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특히 집중력 저하나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 진통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주요 관리 대상이다. 만약 약사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복약지도서에 관련 주의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약국 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026-03-19 06:00:57강신국 기자 -
372→349원 '파피온' 등 금연치료 의약품 상한액 인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금연시 니코틴 의존을 치료하기 위한 단기적 보조요법으로 처방되는 부프로피온염산염 성분 금연치료 의약품 상한액이 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약단체를 통해 금연치료 의약품 상한액 조정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안내했다.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파피온서방정(한국파마), 헬스피온서방정150mg(명인제약), 애드피온서방정150mg(환인제약), 니코피온서방정150mg(한미약품) 등 4개 품목이다. 변경된 상한액은 13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파피온서방정은 372원에서 '349원'으로 조정되며, 헬스피온서방정은 386원에서 '367원'으로, 애드피온서방정은 417원에서 '398원'으로, 니코피온서방정은 516원에서 '511원'으로 조정된다. 생산실적을 보면 2024년 기준 애드피온서방정이 24억183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파피온서방정 22억2122만원, 헬스피온서방정 17억1652만원, 니코피온서방정 5억313만원을 보였다.2026-03-19 06:00:37강혜경 기자 -
PTP 제거 낱알은? 17일 조제는? 글립타이드 회수 혼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삼일제약 항궤양제가 임상재평가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 시중 유통품에 대한 전량 회수 명령이 내려지면서 약국현장에서도 회수와 처방·조제 등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자로 글립타이드정200mg(설글리코타이드) 전 제조번호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렸다. 제출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종합·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능·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설글리코타이드 제제를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의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중지, 한편 대체의약품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17일자로 보험 급여도 중단되면서, 약국에서는 16일 청구한 처방·조제분까지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처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17일에도 처방·조제되는 일부 사례가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약사는 "17일 처방이 나와 조제를 했는데, 관련한 내용을 찾아보니 16일 처방·조제분까지만 급여가 인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청구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는건지 환자에게 연락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했다"고 말했다. 임상재평가 실패로 인한 급여 중단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돌나제(스트렙토제제)에 이어 1년 만이다. 제약사의 임상재평가 이슈가 약국의 반품·회수로 이어지면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삼일제약과 유통사 등은 전 제조번호에 대한 회수 안내에 나섰다. 삼일제약은 설글리타이드 제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라고 안내했다. 도매업체들도 회수 확인서를 작성해 반품시 동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부 도매상은 낱알수량은 완통 수량 1개로 등록한 경우 추후 정산시 예치금으로 적립해 주겠다는 지침을 안내하기도 했지만, 낱알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다른 약사는 "PTP를 까 둔 반품 물량에 대해서는 도매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일부 도매상의 경우 회수 요청일이 19일까지로 일정이 빠듯한 문제도 있다"고 토로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글립타이드의 지난해 외래 처방금액은 133억원으로, 2021년 73억원에서 80% 넘게 성장했다. 삼일제약 측은 이의신청을 포함한 행정적 구제 절차를 검토·추진 중이며, 과학적 근거와 임상적 가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6-03-18 12:04:47강혜경 기자 -
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국적인 창고형 약국 확산에 한약사들까지 뛰어들며 점입가경이다. 여전히 개설자가 약사인 창고형 약국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과 창고형 약국 내 약사 구인·구직 등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 개설 이후 일반약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 규모 약국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데일리팜이 전국 창고형 약국 개설자와 인력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경기에만 무려 6곳이 몰려 있었다. 100평대 창고형 약국, 한약사들도 가세 일반약 판매를 주력하는 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창고형 약국 확산이라는 흐름과 함께 100평 규모 대형 약국이 잇달아 개설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분석이다. 한약사 개설 1호 창고형 약국인 메디타운약국은 250평 규모로 일반약과 더불어 보약, 다이어트 한약, 치료 한약 등 한약을 판매하고 있다. 개설 초반 일반약 판매에 주력하겠다던 계획을 벗어나 탕약 등을 제조·판매하며 매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개설된 화성백화점대형약국과 팜스퀘어약국도 81평, 97평 규모 한약사 개설 약국이다. 해당 약국들이 '대형', '메가규모'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저가판매에 나서면서 지역에서는 구설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저가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디큐펜프로연질캡슐(이부프로펜)·제노펜정(아세트아미노펜) 1000원, 타이레놀500mg 2300원, 콜대원콜드큐시럽 2200원, 프렌즈아이드롭 3500원 등 동네 약국들 대비 20~30% 가량 낮게 설정하고 있었다. 실제 규모가 크지 않아도 남양주메가몰약국 같이 '메가'를 약국명에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군포 소재 맥스메트로약국과 남양주백화점대형약국은 심평원에 약사, 한약사가 함께 등록돼 있다. 지역의 약사는 "창고형 약국이 대두되면서 전반적으로 약국 면적이 커지고 있다. 15평 안팎의 전형적인 약국에서 대형, 메가 등을 강조한 창고형·마트형 약국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에 한약사 개설 약국 역시 100평 내외로 기존 약국들 보다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 과정에서 약국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한약사 등을 고용하며 교차고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높은 인건비를 지불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한약사를 고용하는 이전의 관례들이 아직까지도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약 판매 중심의 소형 약국들이다. 처방·조제 없이 일반약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10평 남짓 약국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되는 상황이다. 경남에서는 한약사와 약사가 100평 규모 약국 개설을 함께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약국이 발칵 뒤집혔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에 한약사들까지 뛰어들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 한약사·약사 개설 약국, 한약사 고용 약국 등까지 형태가 다양하게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한약사 약국의 경우 지역 약사회 차원의 개입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약국을 체인화 해 공동구매, 박리다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반약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며 구색 확보가 어려운 이슈도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사가 방침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한 공급을 차등화하거나 거래 불가 조건을 내세우면서 일반약 공급이 가장 큰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 창고형 약국 인력현황 보니…동래메가약국 약사 4명 등록 창고형 약국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장 많은 인력이 등록된 곳은 부산 동래구 동래메가약국이다. 현재 이곳에 등록된 약사 수는 무려 4명으로, 전국 창고형 약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2명의 약사가 등록된 약국도 4곳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는 개설자 1인만 심평원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약사는 "처방·조제의 경우 약사 1인당 75건이라는 기준이 정해진 반면, 창고형 약국의 경우 별다른 인력 기준이 없다. 때문에 약사 1인이 약국 전체를 총괄하는 케이스도 있다"며 "이는 약사법상 무자격자 판매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방의 한 약국에서는 약사 1인이 약국을 돌아다니며 상담하거나, 계산대 옆을 지키고 있고 실제 계산 등은 일반 직원이 담당해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돼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이 약사는 "약국면적당 약사 수를 지정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약국 자율 시스템으로는 소비자가 제대로 된 건강상담이나 복약안내 등을 듣지 못하게 될 뿐더러, 약사가 캐셔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등에 대형 유통시설 내에 대량 진열·자유 선택형 판매 구조를 갖는 약국에 대한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감독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지, 향후 유사한 형태의 약국 확산에 대비한 제도 개선 또는 행정적 관리 방안 검토 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공개질의한 바 있다.2026-03-17 12:10:17강혜경 기자 -
주객전도된 금연지원금…약값 오르자 약국 조제료 잠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금연치료제 '연휴정'(성분명 바레니클린살리실산염)의 약국 공급가가 크게 인상되면서, 약국의 '금연관리료'가 사실상 약값으로 잠식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17일 경기 고양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보령제약 연휴정의 약국 공급가가 약 28% 인상됐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특수한 정산 방식이다. 공단은 바레니클린 성분에 대해 1정당 지원 상한액을 고정해두고 있다. 공급가가 인상돼 공단 지원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청구 프로그램 상에서 총지급액을 맞추기 위해 초과된 약값만큼 약국의 금연관리료에서 자동으로 차감하게 된다. 결국 제약사가 올린 약값을 약국이 조제료를 털어 메꿔야 하는 ‘마이너스 마진’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현재 약국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동일 성분 내에서 공급가가 상한액 이내로 형성된 타 제약사 제품(니코챔스, 노코틴 등)으로 처방 변경을 요청하는 방법이다. 또한 인상된 가격에 공급된 연휴정 재고를 전량 반품 처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장 약사들은 "현재 가격으로 연휴정을 조제하는 것은 사실상 무상봉사나 다름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고양시약사회는 이번 건이 지역 약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사안이라고 판단, 상급회 건의를 통해 제약사와 도매상에 단가 조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시약사회 측은 "사입가가 공단 지원 상한액을 초과해 금연관리료가 차감되는 구조에서는 정상적인 조제가 불가능하다"며 "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 상한액 현실화나 제약사의 단가 조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6-03-17 12:10:14강신국 기자 -
감기약 판매 줄줄이 하락…잔혹한 2월 일반약 성적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설 연휴 등으로 영업일수 감소로 약국의 일반약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콜, 콜대원, 원탕, 테라플루 같은 감기관련 제제 판매가 줄줄이 하락했다. 명절 특수로 인해 맥스콘드로이틴1200과 광동경옥고 판매가 전 달 대비 급증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일반약 판매횟수는 10% 넘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케어인사이트가 2월 POS가 설치된 459곳 약국을 대상으로 100위 내 일반약 판매순위와 판매횟수를 조사해 데일리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의 1위를 지켜오던 타이레놀정500mg 10정은 판매횟수가 6.0%P 감소했다. 까스활명수큐액은 판매가 0.4% 감소했지만 타이레놀 판매 감소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판콜에스는 3위 자리를 지켰지만 판매는 12.0% 감소했다. 케토톱플라스타(40매) 역시 판매는 2.2% 줄었지만 가까스로 순위는 유지했다. 이찬원이 광고하는 동아제약 맥스콘드로이틴1200은 전 달 대비 39.3% 판매가 늘며 11계단 상승한 6위에 안착했다. 여드름 흉터 치료제인 노스카나겔20g도 3계단 상승해 9위를 보였다. 타이레놀500mg 30정도 판매가 6.2% 줄었다. 반면 110정은 92위로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했다. 아젤리아크림과 챔큐비타는 전 달에 이어 2월에도 판매가 증가하며 각각 12위와 24위를 기록했다. K-뷰티에 대한 관심과 소비 증가로 특수를 누리던 피부 연고·크림류의 경우 희비가 나뉘었다. 노스카나겔과 아젤리아크림은 전 달 대비 판매가 14.4%, 9.4% 늘었지만 비판텐연고, 리쥬비넥스크림, 후시딘연고, 동아D-판테놀연고, 애크린겔, 큐립연고 등은 모두 판매가 감소했다. 감기약들도 줄줄이 순위에서 밀렸는데 콜대원 코프큐시럽, 광동원탕,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콜대원 콜드큐시럽, 테라플루 콜드&코프나이트, 챔프시럽, 타이레놀콜드에스정, 모드콜에스연질캡슐, 광동쌍화탕 등의 판매가 최대 23%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스프레이 형태의 오트리빈멘톨0.1% 분무제와 코앤쿨나잘스프레이, 목앤스프레이, 코앤 나잘스프레이 역시 최대 18.3% 판매가 감소했다. 베나치오의 경우 UDCA와 산사가 추가된 베나치오프로가 출시되면서 해당 제품의 판매는 16.0% 는 반면 종전 재고분인 베나치오에프는 판매량이 22.3% 감소했다. 연말연시 금연 결심에 따라 수요가 증가했던 니코레트껌2mg 역시 2월에는 12.1% 판매가 줄었다. 오큐시스점안액,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업,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업, 리안점안액,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 등 점안제 매출도 줄줄이 감소했다. 비판텐연고100g과 모드콜에스연질캡슐은 98위와 99위로 가까스로 100위권 내에 진입했다. 전 달 대비 14.7% 판매가 감소한 경방갈근탕액 역시 13계단 하락한 100위에 그쳤다. 한편 자세한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3-16 06:00:40강혜경 기자 -
"약국서 약 덜 줬다"…장기처방, 약국-환자 분쟁 불씨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6개월 이상 장기처방이 관행화되면서 약국에서는 경영 손실을 넘어 예상치 못한 환자와의 갈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약국가에서는 그간 장기처방 문제는 약국의 경제적 손실이나 환자 안전 문제 측면에서 주로 지적돼 왔지만, 최근에는 약물 망실·분실·오염 등으로 인한 환자와 약국 간 분쟁까지 발생하면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종합병원 문전약국은 물론이고 로컬 약국까지 180일 이상 처방 조제 비율이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약품 보관 문제 등으로 인한 환자의 컴플레인이나 약사와의 갈등이다. 약국에서는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 경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거나 역으로 환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약사들은 장기처방은 더 이상 코로나, 의료대란에 따른 일시적 흐름으로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고령화 사회 속 장기처방은 앞으로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약국에서 실제 발생한 분쟁 사례를 통해 약사들이 보는 장기처방 문제 실태와 대안을 정리해 봤다. 사례1. 약이 부족하다는 환자 가족…CCTV로 오해는 풀었지만 약국 현장에서 나타나는 갈등 사례는 다양하다. 경기 지역 한 약국에서는 72세 남성 환자가 신경과 약을 180일 처방으로 조제받은 뒤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환자 가족이 약국을 찾는 일이 발생했다. 환자의 아들은 “약국에서 약을 부족하게 줘서 약이 없다”며 약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자는 약을 먹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까 두려워 자녀들을 재촉했고, 결국 약국과 가까이 거주하는 둘째 아들이 직접 약국을 방문했던 것. 해당 약국은 투약 과정을 CCTV로 촬영하고 있었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약국에서는 180일 처방을 60일분씩 세 묶음으로 나눠 정상적으로 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환자 가족도 이를 이해했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몇 시간 뒤 다시 연락이 와 “도저히 약을 찾을 수 없다”고 호소했고, 약국은 당시 조제내역서를 보내주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동일 약을 추가 처방받을 것을 안내했다. 환자는 결국 추가 처방을 받아 본인 부담금 100%로 약을 다시 조제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2. 약 보관 문제로 오염…환자 민원까지 이어져 장기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 60세 여성 환자는 심혈관 질환 약을 180일 처방으로 받아 복용하던 중 한여름 거실에 보관했던 약의 색이 변한 것 같아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다. 하지만 냉장고에서 꺼내 복용하는 과정에서 온도 차로 습기가 발생하면서 약이 서로 달라붙어 복용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 환자는 결국 다시 처방을 받아야 했고, 이후 약국을 찾아와 “보관 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항의했다. 약국에서는 해당 약이 상온 보관이 원칙인 약물이며 약포지 재포장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자는 보건소에 민원까지 제기했고, 다행히 환자의 이해로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약국 측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다. 사례3. CCTV 삭제로 증거 없어…결국 약국이 부담 더 심각한 상황도 있다. 67세 여성 환자가 안과에서 안약 4종류를 6개월 처방받은 뒤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약이 부족하다며 약국에 전화를 걸어온 것. 환자는 “약국에서 약을 잘못 줬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문제는 해당 조제 장면을 담았던 CCTV 파일이 오류로 삭제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결국 환자는 약국에 찾아와 대기 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항의했고 “보건소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까지 주장했다. 약국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안약을 다시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장기처방이 만든 또 다른 문제, 약국-환자 갈등 장기처방이 약국의 조제 업무 부담과 경영 손실로도 이어진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다. 문전약국의 경우 특히 장기처방이 일상화되면서 조제시간 부담, 부대 비용 증가에 따른 조제료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는 형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신경과 약을 하루 3회 복용하는 약으로 180일 처방을 받으면 식사별로 3회씩 조제를 해야 한다”며 “이 경우 하나의 처방을 조제하는 데 30분 가까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최근 나타나는 분쟁의 공통 원인이 장기 보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물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약사는 “환자 입장에서는 약을 장기간 보관하다 보면 망실, 분실, 오염, 오복용 등으로 약이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한다”며 “이 과정에서 약국과 끊임없는 마찰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CCTV 등으로 조제 과정이 확인되는 경우 환자는 본인 부담 100%로 다시 조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환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고령사회서 장기처방 일반화…리필제 선택 아닌 필수” 고령화 상황에서 장기처방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그만큼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고령 환자가 장기간에 걸쳐 약을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고, 복용 방법을 헷갈려 발생하는 오남용, 약 분실, 오염, 가족 간 약물 남용, 먹지 않는 약 폐기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약국가에서는 장기처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우선 장기처방의 명확한 기준 마련부터 선행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국가에서는 장기 처방 시 약물 개봉 후 안전기간이나 관리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약사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91일까지만 조제료를 인정하고 있다. 90일 단위 리필 처방을 허용하거나, 91일 이후 조제료 반영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의 처방권을 불필요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환자 안전과 약국 현장을 모두 고려한 정책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3-14 06:00:58김지은 기자 -
제주도에 문연 창고형 약국들 매출 부진에 '고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외국인을 타깃으로 문을 열었던 제주지역 창고형 약국들이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대했던 만큼의 매출 성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핑크빛 사례를 참고 삼아 시작했던 창고형 약국들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 안양 소재 건강아울렛+약국 모델처럼 '창고형 약국이 다 잘 되는 건 아니다'라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기 고양, 전북 전주 등 일부 창고형 약국들에서는 매출 부진에 대한 평가도 표면화되고 있다. 제주 1호 창고형 약국 돌연 휴업, 내막은? 제주 지역에 창고형 약국이 생겨난 시점은 작년 12월로, 불과 3개월여 밖에 되지 않았다. 제주도청 인근에 위치한 1호 창고형 약국은 의류 아울렛 자리를 개조해 문을 열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비해 간판과 영업시간 등에 중국어 표기를 넣었으며 운영시간 역시 오전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로, 무려 16시간이나 운영된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돌연 약국이 휴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적인 이유는 내부 수리다. 약국은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간 임시휴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누수로 인해 휴무에 돌입한다고 하지만, 새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해 일주일 간 내부수리를 한다는 것은 도통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며칠을 비우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폐업설과 함께 양수도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약 회전이 안된다는 얘기들이 제약사들로부터 들려왔었다. 실제 약국을 방문했다가 빈 손으로 나오는 소비자들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약국이 잘 안된다는 평가가 많았다"면서 "지역에서는 약사가 바뀌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안양 창고형약국+건강아울렛 처럼, 종전의 약사가 일괄양수도 형태로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 제주도 창고형 약국 성공 사례? 지역에서는 "글쎄" 제주도약사회는 지역 내 창고형 약국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민의 대부분이 고령층인 데다, 차량으로 20~30분을 운전해 가는 문화 자체가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것. 지난 달 개설 허가를 받은 2호 창고형 약국도 운영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동선상 지역 주민들이 일부러 찾을 만한 입지적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수목원 인근 개설되는 3호 창고형 약국 역시 관광객 등 방문은 잦은 곳이지만, 이전부터도 손바뀜이 잦은 위치라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타 지부와 달리 제주의 경우 아직까지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회 역시 계속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의 긍정 사례만 보고 나섰던 일부 창고형 약국이 매출 부진을 겪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며 "창고형 약국이 짧은 시간 내에 우후죽순 늘어났듯 폐업 혹은 폭탄 돌리기 처럼 매물을 넘기는 사례 역시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성공 사례들이 생겨나면서 파죽지세식으로 확장되던 창고형 약국 개설 역시 상권 분석 등을 통해 신중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3-14 06:00:57강혜경 기자 -
"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3월 시행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가 제약 영업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모습이다. 특히 제약사의 영업을 대행하는 CSO 업체들의 정산 구조와 증빙 방식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 중소 제약사는 최근 자사 전문의약품 마케팅을 담당하는 CSO 업체들에 공문을 발송하고 수수료 정산 기준과 증빙자료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회사는 공문을 통해 “그간 협력사 요청을 반영해 소명 기간 연장, 흡수율 인정 범위 확대 등 비교적 유연한 정산 정책을 운영해 왔다”며 “최근 대체조제 간소화 시행 이후 출처가 불분명한 처방 데이터(EDI) 제출이 늘어나고 일부 증빙자료 임의 가공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정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 지급 일정과 흡수율 소명 기준을 일정 기간 조정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중소 제약사도 최근 CSO업체들에 정산 과정에서 기존에는 거래 병의원 사업자 정보 만 요구했지만, 이달부터 병의원 사업자 정보 이외 이들 병의원의 처방권역 내 약국의 정보를 모두 전달해야 한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CSO 정산 핵심 ‘흡수율’…대체조제 간소화 후 '실 조제' 관건 CSO는 통상 제약사와 매출 연동 수수료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특정 병·의원에서 처방된 의약품이 실제 약국 조제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때 약국 조제 자료가 영업 성과를 검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병·의원에서 처방한 의약품이 실제 약국에서 조제 된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CSO 영업 성과를 평가하고 수수료를 정산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공문을 발송한 제약사 역시 CSO의 주 거래처인 병·의원에서 자사 의약품이 실제로 처방·조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흡수율 소명자료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체조제 간소화 시행 이후 병의원의 처방과 실제 약국에서의 조제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회사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앞으로는 약국 조제자료 중 거래 도매상이 명확히 표기된 자료에 한해서만 인정하되, ▲수기로 작성된 자료 ▲도매상이 표기되지 않은 자료 ▲데이터 수정 흔적이 있는 자료 등은 정산 자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매 간 거래(도도매) 자료의 경우 약국명이 반드시 명시돼야 하며 필요 시 공급내역 보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해당 기준은 올해 5월 EDI 자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약국가 대체조제 움직임 반영…통보 간소화 시행 효과 현실화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단순한 내부 정산 기준 조정이라기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는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실시한 이후 의사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그동안 약국 현장에서 제기돼 온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올해 3월 시행됐다. 제도 시행 당시 업계에서는 통보 절차 부담이 줄어들 경우 약국 현장에서 동일성분 의약품 간 대체조제가 이전 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제약사가 처방 데이터와 실제 조제 자료 간 차이를 보다 엄격히 확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 같은 변화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병·의원 처방 데이터만으로는 실제 약국에서 어떤 제품이 조제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지면서 약국 단계에서 제네릭 대체조제가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영업 현장에서도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시행되면 약국 현장에서 동일성분 의약품 간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일부 제약사에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현장에서 일정 부분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 경과에 따라 약국의 대체조제 흐름과 제약 영업 환경에도 추가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2026-03-13 12:00:47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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