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고면적 철폐·관리약사 문제 해결"차기 도매협회장에 도전하는 황치엽 전 회장(대신약품)이 2012년 3월 부활하는 창고면적 규제 철폐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황 전 회장은 제약사들의 유통마진 인하에 적극 대처하고 중소 도매 정책을 총괄하는 상설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중소업체들의 구원투수가 되겠다'는 모토를 외치며 차기 도매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황 회장이 공약을 공개했다. 황 회장이 내세운 공약은 2012년 1월 2일께 회원사 서신을 통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황 전 회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창고 평수 80평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전 회장은 "창고면적 기준이 부활되는 2012년 3월 약사법 재개정을 위한 탄원(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 정당) 및 입법청원(국회)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 후속 조치로는 2012년 6월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2012년 12월에는 헌법소원을 재기, 반드시 창고면적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황 전 회장은 또 일괄 약가인하로 제약사들이 유통마진 인하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 도매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상설기구 업무는 ▲공동물류, 위수탁물류, 물류조합 지원 ▲중소도매가 손쉽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색을 갖출 수 있도록 '구색 및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 ▲반품(도도매포함) 문제 해결 등이다. 두 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위수탁시 관리약사 문제 해결'도 눈에 띈다. 관리약사 문제는 약사사회 고용창출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약대 6년제 시행으로 2년간 약사 배출 없다는 점을 들어 약사사회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것이 황 회장 입장이다. 이밖에 황 전 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카드수수료, 병원회전, 유통질서, 월경입찰, 반품 등 현안은 회원과 소통하면서 적극 대처 하겠다"며 "중앙회원과 지회회원으로 2원화된 조직도 단일화 하겠다"고 강조했다.2011-12-31 06:44:45이상훈 -
|신년사|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지난 2011년을 돌이켜 보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그중 매년 반복되고 있는 수가협상에 대한 아쉬움도 남지만 김광태 명예회장의 국제병원연맹(IHF)회장 당선,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한 Korea Healthcare Congress의 성공적인 개최 등 병원계에 경사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2011년은 병원계 모두 하나가 되어 큰 힘을 발휘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작된 ‘의약분업 제도개선 전국민 서명운동’에 보여준 전국 병원가족들의 일치된 마음과 적극적인 참여로 260만여명의 국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2년 새해에는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해소와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신 260만여명 국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약국선택권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병원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합리적인 건강보험수가결정체계를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영상장비 수가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새해에는 총선을 앞두고 무상의료를 필두로 하는 복지포퓰리즘이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건의료 전반에 우려와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도 모색할 생각입니다. 전부 나열하기가 어려울 만큼 2012년 새해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병원계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병원계가 하나로 힘을 모으고 더 나은 의료환경에서 국민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결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근간으로 병원협회는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용처럼 병원계 모두가 비상할 수 있도록 2012년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11-12-30 23:22:22데일리팜 -
|신년사|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다사다난했던 신묘년이 저물고, 대망의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한의약을 아껴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1년에도 국민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과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한의약을 활용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민족의 자랑인 ‘동의보감’의 발간 400주년이 되는 2013년이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선정되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2009년 동의보감이 의학서적으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이며, 우리나라 인물이나 서적으로는 첫 선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보험한약제제를 처방받을 경우 본인부담기준금액이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어르신들의 한의약 진단과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였으며, 고교다양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재 21개교가 운영 중인 전국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교장협의회와 교의(校醫) 위촉관련 업무협약 체결 및 전국 청소년 금연침 사업의 지속적인 실시로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5월 대법원과 10월 고등법원에서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졌으며, 7월에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한의약이 현대적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의료기기나 한약제제 분야 등에서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명맥이 끊겼던 대통령 한방주치의에 류봉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이 임명됨으로써 대내외에 한의약의 자존심과 위상을 높인 바 있고, 한약재 중금속(카드뮴)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 및 식품의 중금속 관리기준 강화, 한약 자가규격제도 폐지 등을 통하여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밖에도 건강검진기본법을 개정하여 한방병원에서도 건강검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12년부터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부항컵의 재료대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이 확정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한의약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한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크나큰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2년 새해에도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소외되고 어두운 사회 곳곳을 돌보는 의료봉사는 물론, 한의약과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정부의 연구와 투자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아직도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무자격한방시술을 완전히 뿌리 뽑음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의약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 세계적으로 도약?발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적인 명품 한의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2월 19일에 개최되는 ‘2012전국한의사대회’를 시발점으로 하여 한의계의 힘을 모으고, 하나로 결집된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의약의 정체성 확립과 접근성 및 대중성을 제고함으로써 2012년을 ‘제2의 한의약 부흥과 도약의 원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한의약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2012년 새해에는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흑룡의 기세로 만사형통 하시고,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2011-12-30 23:16:44데일리팜 -
"약가일괄인하 소송 참여 일단 100곳 넘지 않았다"28일까지 약가일괄인하 소송 참여와 관련 100여곳 미만의 제약사들이 우선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로펌 선정을 하지 못한 제약사들은 늦어도 1월 중순까지는 소송 참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내년부터 정부와 제약사간 법적 공방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다국적사의 경우 본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행정소송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소송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가 28일까지 약가일괄인하 행정소송 참여 및 로펌 선정을 통보하도록 요청한 것과 관련, 100여곳 미만의 제약사들이 로펌 선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판 제약협회 부회장은 “상당수 제약사들이 소송참여를 결정해 협회에 통보했지만 일단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정확한 참여업체 숫자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가담당자들에 따르면 일단 28일까지 약 50곳 이상 100여곳의 미만의 제약사들이 소송 참여여부 의사와 로펌 선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모 약가담당자는 “확인해본 결과 100여곳은 넘지 않지만 그래도 제약사들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29일 저녁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추후 약가소송과 관련한 절차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까지 로펌선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제약사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 참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약가담당자는 “로펌선정을 쉽사리 선택할 수 없어 28일까지 통보를 하지 못했다”며 “1월 첫째주까지 최종 확정해 제약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국내사에 비해 소송참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국적사 모 약가담당자는 “일본계, 미국계, 유럽계 회사들이 모두 본사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부문에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며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 한 이후 집행정지 수용에 대한 확신이 선다면 소송 참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 1월에는 현재까지 소송참여 로펌을 결정하지 못한 국내 제약사들의 추가 소송 참여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국적사는 2월이 넘어야 법적대응 여부를 최종 선택할 것으로 관측된다.2011-12-30 06:44:54가인호 -
전의총에 고발 당한 약사 이야기 직접 들어보니"전산직원이 약 건네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복약지도 하려는 것까지 차단하고 몰카를 찍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경북 안동의 A약사는 전국의사총연합회 고발로 보건소에 출석해 전의총이 제출한 영상물을 확인하고 의도적인 촬영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의총이 고용한 팜파라치는 전산직원에게 코감기약을 구입했고 해당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당시 A약사는 코감기약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려고 했지만 팜파라치가 난데 없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에 대해 질문을 하는 통에 코감기약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 약사는 "전산원이 약을 건넸다는 점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그 순간 약사 관리, 감독이 가능했다"며 "팜파라치가 의도적으로 다른 질문을 해 코감기약에 대한 설명을 원천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약사 관리감독 하에 약을 건네 주는 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이같은 잣대를 놓고 보면 전국의 나홀로약국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약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의총은 전국 53개 약국을 보건소 고발한 상태로 각 지역보건소별로 해당약사를 불러 사실확인에 나선 상황이다.2011-12-28 12:25:00강신국 -
"리리카 제네릭, 내년 1월 출시하려 했는데…억울"제약업계가 복지부의 신규 제네릭 급여등재 유예조치에 불만을 내고 있다. 특히 일괄 약가인하 발표 전 허가받은 제품들도 내년 4월로 급여등재가 미뤄지면서 불멘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리리카(프레가발린) 제네릭이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리리카 제네릭은 지난 10월 47개 제약사가 91개 품목을 허가받았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급여등재가 확실했던 상황이다. 리리카는 2017년까지 통증치료에 용도특허가 유효하지만, 제네릭업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특허와 상관없이 리리카 제네릭을 내년 1월쯤 출시를 계획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복지부가 약가 일괄인하 방침으로 신규 제네릭의 급여 등재를 유예시키면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제네릭사들은 CJ제일제당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진입을 꿈꿔왔다. 이번 소송은 내년 1월쯤 결판이 날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개별 제약사마다 다르겠지만 특허 무효소송이 제네릭사의 승소로 끝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출시계획을 짰던 회사도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리리카 제네릭은 약가일괄인하가 예고된 11월 1일 이전 허가받았다는 점에서 업계가 느끼는 억울함은 더 크다. 업계 관계자는 "최소한 약가일괄 인하가 결정되지 않은 10월 이전 허가받은 제품은 정상적으로 급여등재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2011-12-28 06:44:56이탁순 -
"특허권 악용 처벌…필수약은 강제실시 고려돼야"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허품질을 향상시키고, 특허권을 악용하는 오리지널사를 처벌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특허권 남용행위를 제제할 수 있는 경쟁법 규제를 신설하고, 강제실시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현안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다른 분야 특허권과의 형평성, 특허소송 남용, 에버그리닝 전략에 따른 제네릭 진입저지, 반경쟁적 역지급 합의 유인증가 등은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제약산업 선진화와 제약사, 소비자 후생증진을 균형있게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운영과정에서 보완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보완방향으로는 제도 간 정합성 확보, 특허품질 제고, 특허권자의 책임성 강화, 경쟁법 적용, 강제실시 활용 등 5가지 항목이 제안됐다. 보고서는 우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국과 같이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의 이익균형을 도모해 제약산업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약산업 선진화라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문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등록된 특허의 품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허권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부실 특허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특허품질을 향상시키고 특허심사 시 진보성 판단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약과 관련된 물질특허 등을 제외한 새로운 제형 등의 특허는 등재목록대상에세 제외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지속적인 기술혁신 가능성을 보장하고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네릭 출시 지연을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을 고려할 수 있고, 무엇보다 환자나 소비자가 부당한 특허로 인한 피해를 보전받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또한 "특허소송의 남용, 특허분쟁 과정의 부당한 합의 등 지재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정위의 '지재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처럼 경쟁법적 규율을 통해 특허권 남용 제재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필수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문제되는 경우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신약 독점권을 강화하고 시장에 의한 약가결정 등을 추진하는 변화된 환경에서는 정부의 유연한 강제실시제도 활용이 보다 요구된다"고 주장했다.2011-12-28 06:44:52최은택 -
약가소송 5개 로펌 수임료는?…성공보수금 0.7%선약가일괄인하 소송이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약관련 로펌들의 수임 제안 가격도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로펌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고통분담을 내세워 착수금을 낮게 책정한 로펌까지 등장해 관심을 모은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관련 주요 법무법인들이 제약사들을 상대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치열한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다. 현재 약가소송에 적극적인 로펌들은 약 5곳 정도로 파악된다. 최근 제약협회에서 PT를 마친 법무법인 4곳과 로앤팜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가 손을잡고 로펌 경쟁에 가세하면서 제약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4곳은 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이다. 특히 제약협회가 28일(오늘)까지 로펌을 선정해 통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와 내년 1월까지 제약사들은 법률대리인을 선정해 소송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로펌별 추정 수임가를 분석한 결과 5개 로펌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에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앤장의 경우 착수금은 소송가액의 0.14%, 성공보수금은 0.56%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들어 A제약사의 예상 피해금액이 1000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착수금은 1억4천만원, 성공보수금은 5.6억원이 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5곳중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의 경우 착수금 0.15~0.2%, 성공보수금 1%정도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율촌은 착수금 0.15%, 성공보수금 0.7%를 제안했다. 세종은 제약사 5곳이 참여할 경우 착수금 5000만원, 성공보수금은 약 0.5%로 로펌 가운데 가장 저렴한 비용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로앤팜+화우'는 제약사들의 고통분담을 내세워 착수금을 0.1%선에서 받기로 했다. 성공보수금도 0.6%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로펌의 수임가는 참여 제약사 수와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협회측도 해당 로펌과 소송비용 조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가격 부문은 유동적일수 있다는 의견이다. 약가소송에 참여하는 로펌들은 저마다 강점을 내세워 이번 소송에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앤장의 경우 국내 최다 소송 건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율촌은 가장 높은 승소율을 내세우고 있다. 태평양은 복지부를 상대로 승소를 이끌어낸 영상장비 수가인하 소송 결과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세종은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집행정지 승소를 이끌어내는 등 관련 소송 경험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임료를 어필하고 있다. 여기에 로앤팜+화우는 풍부한 제약 관련 소송경험과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한점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한편 제약협회는 업체별로 로펌 선정과 관련한 결과를 통보받게 되면 약가소송 TFT를 구성해 제약사들의 법적 다툼을 측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2011-12-28 06:44:50가인호 -
선택의원제…진료비 영수증 세분화…건보증 개선[복지부, 보건의료분야 새해 달라지는 제도] 내년부터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새로 시행되고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를 감면받는다. 건강보험증에는 주민번호가 삭제되고 요양기관 영수증은 상세내역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복지부는 27일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내년 4월 8일부터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의료분쟁 처리기간은 약 90~120일이다. 이에 따라 소송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과 신속한 배상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동네의원 이용환자를 위한 건강관리 강화=내년 4월부터는 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이 20%로 경감되고 질환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을 받기 원하는 환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건강보험증 개선=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의 개인정보는 표기하지 않는다. 단 의료기관을 위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조회는 생년월일과 건강보험증번호로 가능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내년 7월부터 75세이상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은 50%다. 완전틀니 보험적용이 우선 시행되고 내후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임산.출진 진료비 지원금액도 4월부터 50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난다. ◆진료비 영수증 등 서식변경=내년 1월부터 병의원과 약국에서 발급하는 각종 영수증이 환자들이 알기쉽게 바뀐다.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진료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만 나와 있었지만 앞으로는 진료항목별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하도록 변경해 진료항목별로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진료비 영수증 내용을 문의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심평원(1644-2000) 전화번호도 기재된다. 연말정산용으로 사용돼 온 진료비 납입확인서 서식도 변경해 환자가 이 확인서만 가지고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확대=의료급여수급권자도 2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만 40세, 만66세에 시행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내년부터는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 중 백신비 외 접종행위료를 회당 1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종전 1만5천원에서 5천원 이내로 축소된다. 또 지원백신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백신은 DTaP-IPV, Tdap이다.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범위 확대=내년 1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건선척추염이 추가돼 총 134종으로 늘어난다. 또 간병비 지원대상 질환에도 지방산대사장애, 크로이펠츠야콥병, 기타스핑고지질증, 크라베병, 레트증후군 등 5개 질환 3종이 추가돼 총 11종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 질환에도 크로이펠츠야콥병, 중증 근육무력증 등 2종이 추가돼 총 10종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 1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만 18세 이상 선천성 대사 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특수조제분유 월 3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 월 14만원 이내다.2011-12-28 06:44:46최은택 -
제약 "로펌 선정 서두를 필요없다"…고민 또 고민사상 최대 규모가 예상되는 약가일괄인하 소송과 관련 제약업계가 28일까지 제약협회에 로펌을 선정해 통보하는 절차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향후 TFT팀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제약사들에게 로펌을 선정해 통보해 달라는 차원이며 강제성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설명회를 마친 제약협회가 28일까지 각 업체별로 로펌을 선정해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자 제약사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품목별 피해 금액이 크고 소송 규모도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로펌선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설명회 이후 일주일만에 로펌을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약사 한 약가담당자는 “각 로펌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로펌별로 구체적인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에 대한 명확한 제안가가 아직까지는 유동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28일까지 로펌을 선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업체별로 로펌 선택을 놓고 눈치보기만 하고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당수 제약사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3월 초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설 연휴 이후 로펌을 선정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제약협회는 28일까지 로펌을 선정해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협회에서 각 제약사들의 소송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반드시 28일까지 로펌을 통보해야 한다고 강제성을 두지 않았다”며 “다만 제약사들의 소송 편의를 위한 차원에서 28일까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협회 내에 제약사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약가소송 테스크포스팀이 가동된다”며 “제약사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해 28일까지 로펌을 선정해 통보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협회측은 28일까지 제약사별로 로펌을 선정하게 되면 소송 준비자료 등을 원활히 준비할수 있고 수임료 문제에 대한 조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협회측은 이와관련 28일까지 로펌을 선정하지 못한 제약사들은 추후에 협회에 통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당수 제약사들이 28일까지 로펌을 선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어서 내년 이후 약가소송 절차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2011-12-27 12:24:54가인호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4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5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6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7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8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9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10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