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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서 환자 의료정보 빼돌려 판 업체 등 줄기소청구S/W·약학재단·통계업체 줄줄이 연루 '충격'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환자 진료·처방과 조제 내역을 몰래 빼돌려 제약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업체와 재단법인 등이 줄줄이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청구S/W 프로그램 업체부터 약학재단법인, 다국적 의료통계 업체까지 요양기관 전산과 정보에 관여하는 분야의 업체들로, 해당 요양기관과 환자 모르게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병의원과 약국에서 환자 진료·처방·조제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제약사 등에 팔아 불법 이득을 취한 사범들을 집중단속한 결과 오늘(23일) 총 24명을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병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A사는 환자 동의 없이 환자 진료정보 등을 외부 서버로 전송받아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E사에 판매했다. 약학 관련 재단법인 D는 같은 방법으로 약국으로부터 환자 조제정보를 외부 서버로 전송받아 E사에 판매하고, E사는 다시 위와 같이 불법 취득한 환자정보를 해외 본사로 보내 통계자료로 가공해 국내 제약사에 팔았다. 통신사 F사는 병원 측과 협의나 환자 동의 없이 전자차트 업체들과 결탁, 병원으로부터 환자 처방전 정보를 외부 서버로 전송받아 가맹점 약국에 유료 전송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A, E 업체 운영진 4명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A1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재청구해 구속됐지만 적부심으로 석방된 상태다. ◆청구S/W업체, 병원 환자정보 불법수집 = 병원 의료정보 시스템 개발 업체 A사는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 경까지 요양급여청구 사전 심사시스템(e-IRS) 프로그램, NOW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약 7500개 병원으로부터 약 7억2000만건의 환자 진료·처방정보, 즉 성명과 생년월일, 병명, 약물명, 복용량 등을 병원 측에 설명이나 환자 동의 없이 수집·저장·보유했다. 이후 이 업체는 이 데이터를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경까지 3억3000만원을 받고 약 4억3019만건의 환자 진료·처방정보를 E사에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임의 제공해 환자정보 불법처리 했다가 꼬리를 잡혔다. 전자차트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B의 전·현직 대표이사 B1, B2, e-IRS 위탁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영업본부장 C1은 유출 모듈이 설치됨을 알면서도 환자정보 유출을 도와 A사의 환자정보 불법수집을 방조했다가 적발됐다. ◆경영관리 프로그램으로 약국 환자정보 빼돌려 = 재단법인 D재단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경까지 가맹 약국에 경영관리 및 청구S/W 프로그램 PM2000 등으로 약 1만800개 약국으로부터 환자 조제정보(환자 주민등록번호, 병명, 약국 조제, 투약내역 등) 약 43억3593만건을 약국 모르게 환자 동의 없이 수집·저장·보유했다. D재단은 이 데이터를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경까지 약 16억원을 받고 E사에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환자 정보를 불법처리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D재단 전 집행부가 2013년 12월경까지 약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조제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에 대해 각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환자정보의 불법 활용 = 다국적 의료통계 업체인 E사는 A사를 통해 3억3000만원을 주고 병원 환자 정보 약 4억3019만건을 환자 모르게 공유방식으로 불법 제공받았고, D재단에게서도 같은 방식으로 16억원 가량을 주고 약국 환자 정보 약 43억3593만건을 환자 모르게 제공받아 수집·저장·보유했다. E사가 이 같이 불법 취득한 정보의 양은 약 47억건, 총 4399만명분으로, 국민의 대다수 환자정보라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E사는 해외 본사 K에 이를 임의로 빼돌려 통계처리(병원별·지역별·연령별 특정 약의 사용현황 등)를 의뢰한 후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제약사에 판매해 약 7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추후 조사가 이뤄지자 E사는 거래 업체인 D재단에 허위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 원래 E사는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알파벳으로 암호화(치환방식) 하는 방식을 개발해 A사와 D재단에 제공했는데, 이 업체 임원은 D재단 팀장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해 형사2부 수사에서 'D재단이 자체개발 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 수사 중 드러났다. 한편 이와 연루된 D재단은 지난해 5월과 9월경 환자 인적사항에 대해 일방향암호화(SHA2-512) 방식을 도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결과 해독값을 USB에 담아 E사에 몰래 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환자 동의없는 전자처방전 사업 = 통신사 F는 병원 전자차트 프로그램 업체 B, E1, E2, E3, E4 등 16개 업체의 도움을 받아 유출 모듈을 임의로 설치한 뒤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경 2만3060개 병원으로부터 약 7802만건의 처방전 내역(환자 성명·생년월일·병원명·약품명 등)을 병원과 환자 몰래 ?暳뭍?외부서버로 전송받아 수집·저장·보유했다. 이후 데이터를 불법처리해 그 중 149개 병원으로부터 약 52만건의 전자처방전 정보를 탐지해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에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약국에 팔아치운 데이터는 약 36억원 상당으로, 그만큼의 환자정보와 불법처리, 전자처방전 정보가 누출된 것이다. F사 거래 업체이자 전자차트 공급사인 B사, G사, H사, I사, J사 등 16곳은 프로그램에 유출 모듈 설치를 허용해 F사의 환자 정보 불법수집을 방조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범죄수익 취득 등 가담정도가 중한 차트업체 5곳(B사, G사, H사, I사, J사)은 형사처벌하되, B사의 전현직 대표이사는 A사의 범행도 방조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각 구공판하고 G사, H사, I사, J사의 대표이사는 각 구약식 처리하기로 했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나머지 업체 11곳은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 처리했다. 합동수사단은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등 제3의 범죄 흔적은 보이지 않아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환자 정보가 동의없이 이용되는 데에 경종을 울렸다"고 수사결과를 자평했다. 이어 합동수사단은 "향후에도 환자정보의 불법 취급을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병원·약국 등의 환자정보 유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5-07-23 14:17:27김정주 -
월경입찰·약가인하…충남대병원 입찰 '오리무중'충남권 최대 병원 충남대병원 입찰에 도매업체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지역 도매뿐 아니라 서울권 도매업체들이 입찰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제약사는 약가인하 근거가 될 수 있는 저가낙찰에 비협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매업체들로서는 난감한 상황. 충남대병원은 24일 오전 11시 연간 소요 의약품 1514종에 대한 입찰을 나라장터에서 시행한다. 계약기간은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21개 그룹에 대한 약가는 1000억원에 달한다. 이번에는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해 그룹별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3곳을 적격심사 대상으로 정한다. 입찰가격 뿐 아니라 신용평가등급, 납품 이행 능력, 경영 상태 등을 심사해 종합평점 85점 이상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다. 제약사 '저가낙찰 피해달라' 요청 쇄도 작년까지 단독으로 선정했던 품목이 경합으로 대거 풀렸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이 큰 품목들은 여전히 단독으로 묶여 도매업체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도매업계 관계자는 "많이 풀렸다고 해도 원외처방이 많고 금액이 큰 품목들은 대부분 단독으로 유지된다"며 "또 그룹마다 경합과 단독이 많이 섞여 있어 그룹별 낙찰가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충남대병원 입찰은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근거가 될 수 있는 저가낙찰을 피하기 위해 도매업체게 저가낙찰을 피해달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지역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제약사는 입장은 이전과 판이하게 달라졌다"며 "원외 규모가 큰 품목일 수록 제약사들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만약 저가로 입찰권을 따내도 제약사 공급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제약사는 약가인하를 우려해 저가낙찰 도매업체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압박함에 따라 도매업체는 입찰가를 선정하면서도 제약사 입장을 동시에 고려할 수 밖에 없다. 관계자는 "다른 사례를 봐도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도매업체에 승산이 적다"며 "제약사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도매 대거 눈독…지방업체들 '난감' 변수는 수도권업체의 참여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4~5곳의 업체가 충남대병원 입찰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수도권 업체인 엠제이팜, 두루약품, 두올약품, 지엘루비코 등이 입찰권을 따냈다. 지역 도매업체 관계자는 "제약사 요청도 있고 도매업체들도 손해보고 공급할 수 없어 가격질서를 지키고 싶지만, 수도권업체들이 치고 들어올 것으로 알려져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우리끼리 가격선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냐"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안에서는 도도매 등으로 여러 업체가 협력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 도매가 들어오면 독식할 우려가 크다"며 "지금도 21개 그룹 중 10개 이상의 그룹에서 저가낙찰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승규 충남·대전지회장은 월경입찰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전국 지회장이 모인 자리에서 월경입찰을 자제하자고 누차 강조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도매업체끼리 경쟁하며 제살 깎아먹기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2015-07-23 12:14:55정혜진 -
특허심판원, 비아그라 입체상표권 '취소' 심결한미약품이 청구한 비아그라 입체상표권 등록 취소가 받아들여졌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1일 화이자의 비아그라 입체상표권 등록 취소 심판에서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한미약품은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에서 모두 승리했다. 화이자가 청구한 침해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가운데 특허심판원의 상표권 등록 무효·취소 심결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현재 화이자는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이 비아그라의 디자인권 및 입체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이자가 제기한 침해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미약품을, 서울고등법원은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일진일퇴의 싸움에 대법원 판단만 남았다. 이와 별도로 한미약품은 특허심판원에 비아그라 디자인권 및 입체상표권에 대한 무효·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이 싸움에서는 한미약품이 일방적으로 승리했다. 이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의 알약 싸움에서 최종 승자는 누가될지 제약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2015-07-23 12:14:50이탁순 -
송파구약, 회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접수 대행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박승현)는 21일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접수 대행을 손한수 고문 세무사를 통해 실시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이날 손한수 고문세무사는 부가세 확정 신고를 대행하면서 약국의 세무 및 기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했다. 한편 손한수 세무사(법무법인 대광)는 2002년부터 송파구약사회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업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구약사회와 MOU를 체결해 고문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2015-07-23 09:47:17김지은 -
의료중재원, 대한변협과 분쟁 조정중재 활성화 모색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대한변호사협회와 24일 오전 11시 의료중재원(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20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 김승열 부협회장, 황용환 사무총장, 양윤숙 교육이사가 참석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변호사가 의료소송 수임 시 조정절차를 활용할 경우 기간(소송 시 평균 2년 이상 소요) 절감 및 환자와 의료인의 비용, 심리적 고통 감소 등 장점이 많은 만큼 조정절차 이용 방안에 대해 적극 논의할 예정이라고 의료중재원은 설명했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이번 대한변협과의 간담회를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조정·중재절차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환자, 의료기관 등 의료사고의 당사자와 그 당사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조정·중재 절차에 친숙할 수 있도록 조정·중재 절차를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5-07-23 09:16: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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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전에 약국 파산"…약사-임대업자 월세 분쟁지난 2011년 A약사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계약기간 5년의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는 임대차계약 중 임대인과 임차인은 2년마다 서로 합의해 임대료를 조정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도 뒀다. 그러나 2012년 6월 경 약국 건물 2층 의원이 폐업을 하면서 약국경영이 어려워졌다. 결국 A약사도 약국경영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폐업을 결심했다. 그러나 남아 있는 계약기간이 문제였다. 약국을 폐업한 A약사는 2013년 9월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2016년 8월까지의 임차료를 3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임대업주는 수용하지 않았다. 임대업주는 약사에게 약국영업 독점권을 보장했고 그로 인해 약국으로 사용되는 점포를 감정가보다 훨씬 비싼가격에 매수했다며 임차료를 감액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국 운영도 하지 못하는 점포에 대해 월 300만원의 임차료를 내는 게 부당하고 판단한 A약사는 차임감액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약사의 완패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2년마다 서로 협의해 임차료를 조정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임차료가 증액 또는 감액되고 그 상대방이 이를 수인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쌍방이 2년마다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성실히 임대료 조정에 응할 교섭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A약사는 항소를 했고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법원은 임차료를 225만원으로 정했다. 당초 120만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A약사의 주장은 2심도 수용하지 않았다. 300만원에서 225만원으로 75만원 줄이는데 만족해야 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약국 계약을 하고 2년 정도 지난 시점인 2013년 9월1일부터 차임 감정평가액은 월 30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약국 주변 의원이 폐업하고 새로운 병원이 입점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속돼 약국이 폐업을 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민법 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2년 마다 차임 수준을 조정하기로 한 특약은 민법 628조보다 그 적용범위를 더 넓게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약사가 특약사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차임감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감안해 2013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적정 임차료는 225만원으로 정한다"고 말했다.2015-07-23 06:14:57강신국 -
美 법원, 노바티스 '자시오' 9월부터 판매 허용노바티스는 암젠의 거대 품목인 ‘뉴포겐(Neupogen)’ 바이오시밀러를 오는 9월 2일부터 판매할 수 있다고 항소 법원이 21일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0월 암젠이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송의 연장으로 암젠은 노바티스의 산도즈 지사가 뉴포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특허 법원은 산도즈가 FDA의 승인 시점 이후부터 6개월 후에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FDA는 지난 3월 산도즈의 뉴포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 따라서 지난 3월 6일부터 180일 이후 인 오는 9월 2일부터 뉴포겐의 바이오시밀러인 ‘자시오(Zarxio)’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노바티스는 오는 9월 자시오의 판매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암젠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5-07-22 09:07:0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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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 형사공판 또 연기…IMS 검찰수사 여파약학정보원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또 다시 연기됐다. 지난 6월 10일 예정됐던 공판이 피고 측 변호인단 요청으로 연기됐다면, 이번 24일로 다시 잡혔던 공판은 검사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이번 사건을 맡은 홍희영 검사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에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내달 21일 오전 11시 30분으로 공판기일을 다시 잡았다. 지난해 7월 공소장이 접수된 약학정보원 형사재판은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제대로 된 공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1월 23일 예정됐던 공판은 피고인 심문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사 측과 피고인 모두 불출석으로 속행됐다. 이어 3월 20일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부 변경으로 피고인 심문은 진행조차 되지 못했다. 복병은 4월에 터졌다. 4월 29일 또 다시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잡혔지만, 재판은 진행되지 못했다. 관련 피고인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던 약학정보원 개발팀 직원이 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에서 정보처리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IMS헬스코리아가 정보수집행위로 검찰조사를, 약정원 전현직 직원이 정보처리행위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며 "언제 또 추가 심문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 심문을 6주 정도 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IMS헬스코리아 검찰수사로 재판이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다"며 "어떤 식으로 재판을 진행할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IMS헬스코리아를 조사한 바 있다.2015-07-22 06:14:55이혜경 -
병협,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 발간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회원병원의 의료사고 분쟁 관련 업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을 발간했다. 현재 의료 현실은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및 환자들의 의료에 거는 기대심리가 높아진 만큼 의료 관련 분쟁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병원에서는 의료분쟁이 생겼을 경우 해결방법, 근거법, 유사 사례나 판례, 유권해석 등을 찾게 되지만 마땅히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병협의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 출간은 통해 병원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기존 소송 사례들을 질병에 따른 분쟁들과 소송에서 다뤄진 법리적인 쟁점을 소개하고, 법원의 판단 과정은 물론 의료분쟁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도움이 될 법적 논리와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병원협회는 이번에 발간된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을 바탕으로 향후 의료분쟁 사례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수를 9월초에 실시할 계획이다.2015-07-21 16:54: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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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 조제 후 처방'에 가담한 약사 유죄처방전 없이 의약품 조제를 요구한 환자에게 약을 조제해 준 뒤 의사에게 일괄적으로 처방전을 받았다면 의료법 위반을 방조한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약사 L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사건을 보면 충북 충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L약사는 2009~2010년 단골손님들에게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L약사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고 근처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 부탁해 사후에 처방전을 일괄적으로 받아온 것. 이에 1심은 L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L약사는 처방전 없이 약을 처방 받으려는 환자들을 도와준 것 뿐"이라며 "환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약사 역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사의 행위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도와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약사는 자신의 약국을 찾은 환자들이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종전 처방대로 약을 조제해 줄 것을 부탁하면 처방전 없이 약을 지어준 뒤 나중에 인근 병원 의사에게 부탁해 사후에 처방전을 발급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약사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아 의사에게 건네고 자신은 약을 조제·판매해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거래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사의 행위는 의료법 처벌 대상인 의사의 처방전 작성행위에 가담해 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015-07-21 06:14:55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