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만 노린 절도범 검거…대구지역 약국 9곳 피해약국만 골라 금품을 훔쳐온 좀도둑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훔친 자전거를 타고 새벽 시간 약국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A씨(54)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구 일대 약국을 돌며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수법으로 침입한 뒤 총 10회에 걸쳐 76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약국만 9곳에 달한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3시께 대구 중구 한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0여만원을 훔치는 등 다른 도구 없이 손으로 출입문을 밀고 당겨 연 뒤 경비업체 요원이 출동하기 전에 현금을 털어가는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전과 9범인 A씨는 지난달 6일 출소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약국에 현금이 많다는 점과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약국들이 경비업체를 믿고 출입문을 허술하게 잠그거나 내부에 현금을 보관하는 일이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2017-11-13 06:14:55강신국 -
소청과 "중앙약심 전위원 공개를"…식약처, 항소할 듯"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행태가 지금보다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했던 행정소송이다. 중앙약심 전체 위원들의 정보제출을 재진행할 계획이다." 법원이 식약처의 중앙약심위원 정보공개 의무를 인정하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명단확보 절차를 차례로 이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1심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제기 여부를 내부 검토중이다. 일단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수준의 위원 정보는 공개했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라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결국 식약처의 항소장 제출 여부에 따라 소청과의 중앙약심위원 정보공개 계획이 결정되게 됐다. 7일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의사들의 진료범위가 식약처 중앙약심 결과나 허가사항 규제에 따라 제한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기본적으로 식약처가 중앙약심 운영 전문성과 투명성을 기존 대비 더 높여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중앙약심위원 정보공개 소송은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임신부 금기약물 돔페리돈 남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소청과의사회가 전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맞섰던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소청과의사회는 식약처가 돔페리돈 수유부 복용 주의사항을 기습 변경했다며 손문기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었다. 중앙약심 회의 결과 변경된 돔페리돈 주의사항이 의사들의 처방지식과 배치된다며 약심위원들의 리스트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법원이 중앙약심위원 정보공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식약처는 위원 데이터 공개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됐다. 소청과의사회는 위원 정보공개 이유에 대해 국민 알 권리와 건강권을 제시한 상태다. 소청과의사회 임 회장은 "의사는 단순히 의과를 졸업했다는 것 만으로 똑같이 보기 어렵다. 전공이 모두 다르고 활동 위치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며 "돔페리돈이 이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지금까지 중앙약심 결과들 중 수긍이 어려운 케이스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식약처는 위원들의 소속이나 전공은 명기하지 않고 이름과 직업만 공개했다. 이것만으론 약심 심결사항 불안정함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며 "일단 1심 승소했으므로 식약처는 정보공개 요청 거부권을 잃은 상태"라고 했다. 반면 식약처는 지금도 충분한 수준의 중앙약심 위원 정보를 공개중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중앙약심 위원의 소속이나 전공 등 세부항목이 노출되면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많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단순히 국민 알 권리나 심사 투명성을 내세워 위원 정보공개를 요청하기엔 개인으로서 자유권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현재 식약처는 1심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를 검토중이다. 식약처는 행정청인 만큼 행정소송의 직접 항소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법무부 소속 검찰에 항소 또는 항소 포기 의견서를 제출 후 검찰 결정에 따라 항소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청과의가 요구하는 것은 위원들의 전공이나 소속 등 세부정보다. 이게 노출되면 중앙약심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며 "충분히 공정한 절차를 거쳐 위원을 위촉중이고 법에 명시된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부 소속 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게 맞고, 성명과 직업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 식약처는 이미 이를 공개중이다"며 "무조건 위원 세부정보 공개를 요구할 게 아니다. 공개됐을 당시 위원 개인신상에 미칠 피해나 압력 등을 생각해야 한다. 의약계 인재풀이 넓지 않은 점도 고려사항"이라고 했다.2017-11-08 06:14:52이정환 -
법원 "중앙약심 위원 소속·전공 등 공적정보 공개하라"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의약품 등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위원들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 3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대한소청과의사회는 지난 7월 식약처에 중앙약심 위원들의 이름과 직업, 소속단체, 전공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위원들의 이름과 직업은 공개하면서도, 소속단체와 전공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위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위원들의 소속단체와 전공 정보가 중앙약심 운영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공적인 단체"라고 규정하고 "그 역할에 비춰 위원들의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운영 투명성 등을 확보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원들이 임명 또는 위촉될 당시 자신들에 관한 정보가 공적인 정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 공개를 허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원들의 직업(대학교수, 의사, 관련 협회 임원, 기업 임원 등) 등에 비춰 소속단체나 전공에 관한 정보를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정보라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위원들의 소속단체, 전공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안건 심의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식약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부정한 청탁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해 위원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다른 방법으로 예방해야 할 것이지 이를 사유로 비공개결정 대상 정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미국 FDA의 경우 전문가 패널들의 회의가 소집되는 장소, 시간, 각 패널이 구체적으로 무슨 발언을 했는 지 전부 투명하게 공개된다"며 "우리나라 역시 식약처를 비롯한 공적단체들이 국민건강과 관련된 사안으로 여는 회의 정보는 전부 공개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2017-11-07 15:06:11김정주
-
면대·카운터 쫓다 유통기한 지난 약 판매약국 적발대구지역 약국 3곳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특사경)는 10월 한달간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 40여 곳을 대상으로 사전 정보수집을 거쳐 기획수사를 실시해 약사법 위반 약국 3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등 3 곳은 유통기한이 1~ 2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특사경은 약사법 관련 첫 기획수사를 진행했고 의약품 도매상의 고령약사 면허대여 행위, 약사가 1곳의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위반업소 3곳은 약사법 제95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대구 특사경은 위반자에 대해 11월 중 피의자 신문 등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이 병과된다. 설건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의약품 관련 수사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을 통해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7-11-07 06:14:53강신국 -
안아키 카페 운영한 한의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A(여)씨와 남편 B씨에 대해 대구 수성경찰서는 6일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이나 한의원 환자에게 자기 집에서 한약재를 발효해 제조한 무허가 소화제를 1개에 3만원을 받고 549개(시가 1640만원 상당)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숯으로 만들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해독작용에 좋다며 개당 2만8000원에 489통(시가 1360만원 상당)을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활성탄을 식용으로 공급한 활성탄 제조업자 C씨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2017-11-06 12:09:53강신국
-
법원, 강릉 면대약국 업주·약사에 징역형·집행유예면대약국을 운영한 업주와 약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근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K씨(79)와 Y약사(78)에 징역 4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릉에서 불법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2017-11-06 09:54:50강신국
-
[사건의 재구성] 5년 경과된 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A씨는 2008년 7월 31일 118.8㎡ 규모의 약국자리를 보증금 1억원, 월차임 250만원에 B약사와 2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계속해서 갱신돼 왔는데 2014년 9월 경 A씨는 새 건물주인 C약사에게 사건 상가자리를 매도하면서 일이 복잡해졌다. 건물을 매수한 C약사는 2015년 6월 기존 임차약사(B약사)에게 2015년 7월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계약 연장 연부를 통보할 것과 보증금 1억원, 월차임 3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기존약사는 신규임차 약사를 물색했고 이후 신규임차 약사와 권리금 1억원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기존약사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라"고 건물주약사(C약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신규 임차약사와 건물주 약사와의 만남에서 신규임차 약사는 기존보다 월 차임을 20% 인상한 보증금 1억원, 월 차임 300만원(부가세 포함)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밝혔지만 건물주 약사는 보증금 1억원, 월세 330만원(부가세 별도)의 조건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 결국 건물주 약사는 임차인 부적격 판단를 내렸고 권리금 계약이 파기된 기존약사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생겼다. 이에 기존약사는 건물주 약사를 상대로 임대차 기간이 5년 경과된 상가 임대차에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하는 반전이 일어났다. ◆건물주 약사 주장 = 건물주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해 사건 임대차 계약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8년 7월 31일 최초로 체결된 후 5년을 경과해 피고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요구를 할 수 없어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물주는 "설령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새 임차약사게 요구한 차임은 지난 수년 간 증액이 없었던 차임을 현실화한 것으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기존약사 주장 = B약사는 "건물주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A씨로부터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약정한 만큼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에 해당한다"며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시행 당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존속 중이었으므로 보호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B약사는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5년을 경과했더라도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된다"며 "건물주는 사건 약국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하려는 의도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E에게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해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다. ◆대구고법 판단은 = 법원은 기존약사가 승소한 1심을 파기하고 건물주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에는 적용기간 제한 규정이 없다"며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단지 5년의 임대차 기간을 채워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와 상이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이 사건 보호규정은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한다"며 "임대차 기간 5년이 경과된 임대인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고액이 아닌 한 상당한 정도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여 관철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권리금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에서, 5년이 경과된 임대차에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5년을 넘어 장기간 임차인이 영업해 온 상가건물에 형성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통상적으로 단기인 경우보다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가임대차에도 이 사건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춰 원고가 피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17-11-03 06:14:55강신국 -
한약사와 결탁한 '마황 다이어트 한약 제조' 적발한약사를 고용해 마황이 첨가된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으로 제조, 판매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광역수사대는 31일 전국을 무대로 마황을 첨가해 82억 상당의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판매해온 일당 34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주범인 A씨(46세, 남)는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광주 광산구 소재 한 세차장 건물에 간이 제조공장을 차리고, 일반인 취급 금지 한약재인 마황을 첨가한 다이어트 한약 82억여 원 어치를 제조해 전국 3만7000여명에 판매했다. 이들이 제품에 첨가한 마황은 일반인에 취급이 금지된 한약재로, 식약처 식품사용금지 품목(심장 두근거림, 떨림, 불면 등)이다. 주범인 4인은 친인척간으로 광주와 수원, 대전, 성남 등지에서 텔레마케팅 사무실 4곳을 차리고 상담원 23명을 고용해 한약 판매와 홍보, 소비자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별 사무실에는 총 6명에 한약사를 고용해 이들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 각 지역 사무실에서 인계받은 구매자들에 전화로 체질 상담과 약 처방을 해주도록 한 것으로 드러냈다. 그 대가로 한약사들에는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제조,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에는 과다복용 시 부작용이 큰 에페드린 성분 마황이 들어있었고, 제조 공간 역시 형편 없었다고 밝혔다. 발각된 제조 장소는 세차장으로 사용하던 조립식 컨테이너로, 원료 약재와 탕재기 등 설비, 파우치 포장지가 뒤섞여 있고, 제조 기기 주변에 쓰레기 등 오물이 쌓여 있는 등 체계적인 위생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범행발각을 피하기 위해 판매대금의 수수는 본인들의 금융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상담직원들의 계좌만을 이용해 왔다. 또 휴대전화 번호 또한 6개월 마다 가족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바꾸고, 주기적으로 단속에 대비해서 거래장부를 파기해 오면서 지역별 사무실에는 이중문과 여러대의 CCTV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환수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법적인 의약품(식품) 제조& 8228;판매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10-31 12:14:55김지은
-
약국서 28년 일한 A씨 무릎관절염 산재 신청했는데...약국에서 28년동안 일한 직원이 격무에 시달리며 무릎 관절염이 생겼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약국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힘들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약국에서 사무장으로 28년 동안 1일 13시간 이상 근무하며 수시로 약국 진열장에 서거나 쪼그려 앉아 약품을 진열하고 매일 1시간 정도 약국에서 약 50~60m 떨어진 지하 약품창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무게 약 20kg의 드링크 박스를 한번에 1~3개씩 등에 지고 운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장기간 무릎에 힘이 가는 업무를 반복,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해 누적손상이 생긴데다가 무릎 관절염까지 발생했다"며 복지공단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 중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 즉 드링크제를 운송하는 업무의 비중이 크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약품 진열 등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무릎 꿇기나 쪼그리는 자세를 무리하게 반복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K병원의 응급의료 임상기록을 보면 원고가 주말 및 동문회 관계로 외출후 전날 활동을 많이 했고 통증이 있으면서 걷지를 못해 병원에 내원했다고 돼 있다"며 "간호기록지에도 원고가 1년전 빙판길에서 넘어진 이후 무릎 통증이 있었다고 돼 있어 약국 업무 외 다른 요인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원고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2016년 4월25일 전날까지 지속적으로 장기간 무릎 및 관절부위에 관한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왕증 등 개인질환의 요인이 크고 업무와 인과관계는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어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17-10-31 06:14:57강신국 -
알바에게도 주휴 수당?…계산기 두드리는 약국장들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약국장들이 근무약사, 직원의 임금, 수당 책정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30일 약국 전문 노무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 규모나 직원 채용 형태 등에 따라 내년 임금 책정 방법을 문의하는 약국장이 많아졌다. 약사들이 갖는 의문 중에는 전산원 등 근무 직원에 제공할 수당 책정이 있다. 약국의 근무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정규직 직원과 파트 타임 경우도 수당이나 연장근로 가산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주일간 정해진 시간을 근무한 직원에 추가로 제공할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약국장들이 적지 않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전산원에 근무시간 외 유급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해 임금에 제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또 한주에 3~4일 정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도 월급 계산에서 유급 주휴 8시간이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문에 대해 노무 전문가는 주휴수당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5인 이하 약국의 경우도 원급제일 경우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1주간 개근했을 경우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직원이 1주일 간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추가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노무법인 박삼용 노무사는 "주휴수당은 평균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1주 40시간 근무(1일 8시간×5일)일 경우는 일요일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간주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만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1주 30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 6시간 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단기 근무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 직원이 개근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일주일에 평균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1일분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단기 근로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1주 20시간 근무제)이면 4시간분 주휴수당을, 1일 근로시간아 7시간이면 7시간 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물론 1주간 개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주 4일 근무자라고 하면 4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이 된다"고 말했다.2017-10-30 06:14:59김지은
오늘의 TOP 10
- 1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2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3정은경 장관 "시럽병·약포지 생산, 나프타 우선 공급 추진"
- 4'전통제약 대거 참전' K-시밀러, 안방 시장 정중동 침투
- 5한미, 빅데이터 자회사 에비드넷 매각…"상반기 거래 종결"
- 6"병원·약국, 의료제품 사재기 자제를"...가수요 발생 경계
- 7"교통사고 환자 약제비, 자보수가 포함시켜 청구 편의 향상"
- 8광동제약 '평위천프라임액' 영업자 자진 회수
- 9LG화학, 항암제 넘어 여성질환 진입…포트폴리오 재구성
- 10파마리서치, DOT PN 기반 ‘자이너’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