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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내달 22일까지 등록 갱신해야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6.6.23.) 이전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갱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내달 22일까지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치기관 등록제도는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료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됐다. 이어 지난해 6월 시행된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 외국인환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기존 의료법 요건과 동일하게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국내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한 내용이다. 1억원 이상의 자본금도 보유해야 한다. 또 등록 갱신 제도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요건 지속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새로 도입됐는데, 모든 유치기관은 매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등록을 갱신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만약 6월 22일까지 등록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처분 대상이 되며, 등록 취소된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 갱신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https://medicalkorea.or.kr)를 통해 할 수 있다.2017-05-15 15:32: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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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검사없이 A형간염백신 접종할 연령대 확대조정정부가 항체검사 없이 A형간염 예방백신을 접종할 연령대를 40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30대의 면역항체 형성률이 떨어진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검역 감염병인 황열의 경우 위험지역 여행 전 최소 10일 전에 접종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표준예방접종 지침을 보급하기 위해 백신 관리방법과 국내외 감염병의 역학정보 등을 수록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을 6년 만에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실시기준에 더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백신과 기저질환, 환자 노출력 등을 고려 대상자별로 적용하기 위한 의료인용 지침서(Professional guideline)다.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접종되던 2종(황열, 콜레라) 감염병을 포함한 총 23종 감염병에 대한 최신 역학 및 진단·치료와 예방접종에 대한 학술적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30~40대 이상 성인 발생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A형간염 예방을 위해 40세 미만에서는 항체검사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40세 이상에서는 항체검사를 실시해 항체가 없는 경우에 접종도록 했다. 비용은 유료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사 없이 접종하는 연령을 당초 30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확대한 건 30대의 면역항체 형성률이 1980~1990년대 100%에서 최근 50%로 떨어진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역 감염병인 황열의 경우, 위험지역을 여행하거나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를 방문하는 자는 최소 10일 전 1회 접종하도록 했다. 역시 유료다. 질병관리본부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파되는 콜레라의 경우 잠복기가 2~3일에 불과해 적절한 치료와 격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변으로 확산되기 쉬워서 유행 지역에 거주(근무)하거나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 입국 시, 연령에 따른 기초접종(2회 또는 3회)과 추가접종(1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침은 보건소를 포함해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의료기관 및 관련 학·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을 포함한 전국 1만5688곳에 배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6년 만에 전부 개정된 이번 지침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1년간 국내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및 백신분야 전문가 19명이 참여한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됐고, 대한소아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유관 학회 검토를 거쳐 지난해 12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인식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최근 예방접종 거부 관련 논란에 대해 "예방접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슈가 된 극단적인 자연주의 치료법 맹신에 따른 예방접종 기피는 낮은 접종률과 감염병의 재유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 홍역 유행 사례는 감염병 발생이 퇴치수준에 이르렀다 해도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한 최근 국제화된 사회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에 의한 재유행 위험이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내에서도 이런 위험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예방접종 전문가인 이환종 교수(서울대 소아감염 교수)도 "예방접종은 비용 대비 편익 면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공중보건 중재 수단으로 그간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한 많은 질병발생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인류 건강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발생 감소로 인해 해당 감염병 위험은 잘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예방접종 부작용 등이 더 부각돼 보임으로써 예방접종을 거부하기도 하지만, 이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지적했다.2017-05-15 06:14:49최은택 -
대체·부당청구 이번주 현지조사…약국 1곳 포함정부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85개소를 현지조사한다고 예고했다. 의약품 대체청구가 의심되는 약국 1곳도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의심 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들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12일 간 현지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복지부 조사명령을 받으면 총 2가지 유형의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대상 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유형과 현장조사에 비해 규모와 강도가 작지만 조사 필요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벌이는 서면조사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번 현지조사 대상은 종합병원 1개소, 병원 14개소, 요양병원 5개소, 치과병원 1개소, 의원 25개소, 한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등이다. 또 서면조사는 병원 7개소, 요양병원 3개소, 의원 10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면조사 대상에 약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를 비롯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청구·급여기준 초과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병원 5개소, 요양병원 3개소 등 총 8개소가 현지조사를 받는다. 입·내원일수 거짓·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와 거짓청구, 의약품 대체·증량 등이 조사항목이다. 한편 서면조사의 경우 수위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2017-05-15 04:14:50이혜경 -
"레보노르게스트렐-에파비렌즈 함께쓰면 혈중농도↓"사후피임약 성분인 레보노르게스트렐(오리지널 노레보정)과 간효소 유도제(주로 CYP3A4 효소 유도제)를 함께 복용하면 레보노르게스트렐 혈중농도(AUC)가 절반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제 허가사항에 반영, 변경될 전망이다. 앞서 식약처는 유럽 집행위원회(EC)의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해당 제약사들의 의견조회를 진행한 바 있다. 12일 변경 내용에 따르면 이 제품을 간효소 유도제(주로 CYP3A4 효소 유도제)와 병용할 경우 이 약의 대사가 항진된다. 특히, 에파비렌즈와의 병용은 레보노르게스트렐의 혈중 농도를 약 5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4주 동안 효소 유도제를 사용한 여성에게 긴급피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궁 내 구리 피임장치 등 비호르몬적 긴급 피임법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허가를 받은 제품은 12개 제약사, 14개 품목이다. 품목은 현대약품 노레보원정과 노레보정을 비롯해 다림바이오텍애프터원정, 테라젠이텍스 레보스텔정, 광동제약 세이프원플러스정, 명문제약 레보니아원정과 레보니아정이 있다. 신풍제약 레보노민정, 지아이메딕스 포스티노-1정, 진양제약 엔티핌정, 콜마파마 세븐투에이치정, 크라운제약 쎄스콘원앤원정, 태극제약 엠에스필정, 한국유니온제약 유니온레보게스트정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사전예고가 끝나는대로 오는 26일 이 같은 내용으로 허가사항을 변경지시할 계획이다.2017-05-13 06:14:56김정주 -
전북 정읍지역 병의원·약국 약사감시 예고전북 정읍지역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약사감시가 진행된다. 정읍시보건소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의약품 판매업소와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 판매업소 74곳과 마약류 취급업소 143곳이다. 보건소는 ▲전문약과 일반약 구분 진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 준수 여부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의 판매 목적 저장·진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보건소는 ▲마약류 변질, 부패, 사용기간 경과 등 마약류 적정 관리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 사용 여부 ▲마약류 보관과 봉함 관리 상태 ▲마약류 의약품의 품질 관리와 표시 기재 여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 등도 지도·점검한다. 보건소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주의 조치하고 위반이 확실한 사항에 대해선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 8228;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7-05-13 03:12: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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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차제 약사감시 예고…대구 병의원·약국 대상대구지역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약사감시가 진행된다. 12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7년도 상반기 약무, 의료, 마약류 합동점검이 18~19일 양일간 진행된다. 대상은 병의원, 마약류 취급기관, 약국 등이며 4개반(1개반 2-3명), 대구시, 구군 약무, 의료담당자들로 점검반이 꾸려진다. 점검사항은 의료법, 의약분업,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이다. 약국의 경우 사전 점검을 통해 적발이나 지적을 당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주요 약사감시 체크리스트를 보면 다음과 같다. 향정약 관리 대장과 재고의 실셈 숫자가 같아야 한다. 오차범위는 품목별 전원 사용량의 3% 미만인 경우만 인정된다. 향정약 보관은 시건장치를 해야 하며 향정약 외 기타 약품, 물품 등과 혼합보관하면 안된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 시설 점검부는 주 1회 작성해야 한다. 작성 내용은 ▲시건장치 확인 ▲저장시설 손상 여부 ▲열쇠보관 상태 ▲청소 상태 ▲기타 안전상태 등이다. 의약품-의약외품 분리 진열도 챙겨야 한다. 약장 칸칸 분리진열이 아닌 한열, 한줄로 분리진열해 환자들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진열은 지적사항이 된다. 냉장고 내 드링크류도 칸에 따라 의약품, 의약외품 등으로 분리해야 하는 게 좋다. 회전진열대 분리진열도 살펴봐야 한다. 판매제품에 가격표를 부착하는게 원칙이다. 드링크도 마찬가지다. 다만 종합가격표를 작성해 게시할 경우 가격표 부착으로 인정 받는다. 환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카운터 앞의 유아용 비타민 등의 가격 부착여부도 주요 점검대상이다. 감시원 눈에 잘 띄기 때문이다. 비약사 의약품 판매 조제, 비아그라 등 오남용 의약품 관리실태, 약국개설등록증 게시여부 등도 다시 한번 챙겨봐야 한다. 특히 약사 명찰 패용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2017-05-12 12:08:02강신국 -
소아마비 백신 등 수급 적신호...정부 한시 권고안 마련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수입에 의존하는 DTaP-IPV 4가 혼합백신과 IPV 백신 수급이 불안정해 한시적 예방접종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DTaP(Diphtheria, Tetanus, Pertussis)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 IPV(Inactivated Poliovirus Vaccine)는 소아마비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을 말한다. 먼저 사노피-파스퇴르사가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4가 혼합백신은 업체가 DTaP-IPV 국내 수입을 줄이고 Hib이 추가된 5가 혼합백신을 올 6월 중 공급할 예정이다. 접종횟수를 줄여 편의성이 높아진 5가 백신(DTaP-IPV/Hib)으로 전환되는 국제 흐름에 맞춰 생산에 들어간 영향인데, 이 과정에서 4가 백신이 한시적으로 일부 지역 의료기관에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전망했다. IPV도 수입에 의존하는 백신으로, 현재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에 따라 국제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량 수입이 예정돼 있는 9월 이전에 한시적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부족할 수 있다고 했다. 보건당국은 이를 감안해 소아과학회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방접종전문위원회(위원장 김종현 가톨릭대학교 소아감염 교수)가 심의한 한시적 권고안을 마련했다. 수입 의존 백신의 안정적 수급운영과 국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유효한 예방접종 유지를 원칙했다. 먼저 1세 미만 영아의 DTaP-IPV 3회(생후 2, 4, 6개월) 접종일정은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만 4∼6세에 추가로 실시하는 1회 접종은 늦게 접종하더라도 예방효과가 지속될 수 있어 공급이 원활해지는 시점인 10월 1일 이후로 연기하는 내용이다. 또 DTaP 백신의 경우 동일 제조사 접종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고, 수입중지 등에 따라 해당 백신이 없을 경우 불가피하게 다른 제조사 백신과 교차접종을 인정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번에도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백신 수급이 곤란한 경우 제한적으로 교차접종이 가능토록 했다. 보건당국은 교차접종이 시행될 경우, 의료인이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상반응 예방관리를 위한 30분 관찰 등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권고안은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로, 접종 대상자 알림문자 등을 통해 접종자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수급이 불안정한 건 한시적인 상황으로, DTaP-IPV가 제조사의 협조로 계속 공급되고 있고 6월 새로운 5가 백신이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좀 더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백신의 국제 환경에 따른 수급 불안정 상황은 언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보호에 필수적인 국가예방접종백신에 대해서는 국내백신 업계의 기술역량을 높이는 게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도 향후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통해 국내 백신업계의 기술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2017-05-11 12:00: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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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의료정보과장-김건훈, 건보분쟁위 국장-김근찬보건복지부에 신설된 의료정보정책과장과 건강보험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장에 김건훈 서기관(디지털의료제도팀장)과 김금찬 서기관(국회협력팀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국장급인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장에는 성원근 보건연구관(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이,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엔 지영미(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장)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이 각각 발령됐다. 복지부는 이 같이 8일자 국장급 이하 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 또 공공의료과장에 손일룡 서기관(해외의료총괄과장), 한의약산업과장 직무대리에 박종하 서기관(질병관리본부 운영지원팀장), 해외의료총괄과장에 김현숙 서기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총괄팀장에 이영일 서기관, 질병관리본부 운영지원팀장에 신인식 서기관 등이 각각 임명됐다.2017-05-08 17:27: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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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 국립암센터와 전국 9개 지역암센터,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 흡연자, 약 8000명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폐암은 각종 암 중에서도 사망자수 1위(2015년 기준)로서 전체 암 사망의 2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암종의 5년 상대생존율(2014년 기준)을 비교할 경우에도 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병임에도, 적절한 조기검진 방법이 제시되지 못해 왔다. 특히 폐암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다른 주요 암종과 비교할 때 암이 조기에 발견되는 비율이 낮으며, 2010-2014년 요약병기별 5년 상대생존율을 살펴보면 암 발견이 늦어질수록 생존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어(국한 61.2% → 국소 33.7% → 원격 5.9%)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들이 폐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해 생존율을 높이고자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2015년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폐암 검진 권고안을 기반으로, 2016년 수행 계획을 마련됐다. 예산상의 제약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과 전국 9개 지역암센터를 대상으로 8000명 한도 내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실시 의료기관은 강원대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울산대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이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현재 국립암센터,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3개 기관에서만 수행 중이며, 나머지 기관들은 사업계획에 대한 기관별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이후 수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폐암검진 시범사업 대상자는 55세부터 74세까지의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나 금연한지 15년 이내의 과거흡연자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단, 복지부는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을 받은 수검자 중 흡연력을 포함한 폐암 발생 위험요인을 평가하여 선정하거나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여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선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선정된 분들은 별도의 검진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시범사업 참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검진 수행 일정& 8228;절차 등을 안내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폐암 검진은 저선량 CT를 활용해 실시하며, 흡연자의 경우 금연 진료상담을 조건으로 검진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폐암검진 수행의 문제점을 줄이고, 검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2018년부터는 공공의료기관 기반으로 폐암검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5-01 10:01: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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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에 이창준 부이사관보건복지부 이창준(53, 행시37) 부이사관(보험정책과장)이 고위공무원단에 합류해 국장급으로 승진했다. 새 보직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9일자로 이 같이 이 부이사관을 승진 발령했다. 이 신임 센터장은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부해 장관비서관, 보험평가과장, 보험급여과장, 기획조정담당관,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부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보험정책과장으로 장기간 일해왔는데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진두 지휘했다.2017-04-18 11:44: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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