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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추계법 '의결권·위원 구성' 놓고 이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입법을 위해 14일 열린 국회 공청회는 예상됐던대로 추계위 권한과 구성 성분이 최대 쟁점이었다. 먼저 추계위 권한을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증·감원 추계 결과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종 결정 권한인 의결권까지 줘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추계위 구성 성분을 놓고서도 추계위원 절반 이상을 의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과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 추천 위원을 동수로 선임해야 한다는 환자·소비자 단체 입장이 양립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국회 본관 6층 보건복지위 회의장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 계류중인 6개 관련 법안(김미애, 이수진, 서명옥, 안상훈, 김윤, 강선우 의원안) 심사에 앞서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정부, 의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총 12명의 진술인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공청회장에서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자문기구로 존치 VS 의결권 부여 공청회에 출석한 진술인 12명 중 절반 가량은 추계위가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추계 결과를 최종 결정하는 의결권까지 부여하는데 부정 의견을 제시했다. 추계위가 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를 넘어 의사인력·의대정원 의결권을 갖게 되면 지나치게 직능 의견에 치우진 추계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복지부장관이 추계위 심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를 최대한 준용해야 한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추계위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보정심에서 추계위 결과를 반영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추계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의사인력을 심의하는 것을 넘어 의결하는 권한까지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추계위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한다"며 "(의사인력·의대정원)자체 의결권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인 의협 김민수 정책의사도 "(추계위는)독립된 조직이어야 한다"며 "의료정책 심의는 독립된 기구에서 전문가를 위주로 과학적이고 투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원모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교수는 "6개 법안 중 3개 개정안에서 추계위에 심의, 의결 권한을 주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력 수급·관리 사항을 심의·의결 권한을 위원회가 갖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결권에 대해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추계위가 자문기구에 그쳐서도 안 되지만, 추계위 결정이 곧바로 확정되는 방식을 이상적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현실적으로는 추계위가 도출한 권고 사항이나 추계 결과를 정부나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부교수도 "위원회 간 위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추계위에 의결권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신 추계위에 충분한 권한을 주기 위해 보정심이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경우엔 보정심에서 추계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계위 구성…"의사 과반" vs "공급자·수요자 동수" 추계위 구성 성분에 대해서도 의사가 과반 이상으로 선임돼야 한다는 의협과 전문가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과 환자·소비자 단체는 공급자와 수요자 단체 추천 위원이 같은 비율로 선임돼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의협은 추계위 절반 이상을 의사로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덕선 원장은 "추계위원장은 정부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고, 위원은 의사 등 해당 직역 전문직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정책이사는 "추계위의 인적 구성은 각 직종의 현장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면서 "의료인력 추계는 단순한 전체 추계뿐 아니라 지역별 추계, 진료 과목별 추계가 함께 이뤄져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와 환자·소비자 단체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의사가 과반인 추계위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추계위가 직종 전문가,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대표도 추계위를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비율을 동수로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도 "보건의료 공급자(의사) 측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추계위 또는 직종별 분과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부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려한다"고 말했다.2025-02-14 18:57:30이정환 -
"지역의사 시범사업, 국가 필수의료 정책 발굴 마중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수도권에 밀집된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들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게 지원하는 대책 발굴에 전력한다. 춘천 등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의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의료 의사들의 관심이 적지 않은 만큼 시범사업이 지역의료 발전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한다는 비전이다. 13일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과 박은정 지역의료혁신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내달 7일까지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의사 96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자체 4곳을 공모한다. 선정된 96명(4개 지역별 24명) 전문의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선정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주 혜택이 지원된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손을 맞잡는 시범사업인 셈이다. 성공적인 시범사업을 위해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 10여곳을 다니면서 설명회를 진행했다. 권병기 지원관은 "강원도 춘천 등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움직이려는 움직임을 보여서 지자체도 자체 예산으로 병원을 도와주는 사업을 기획중이었다"면서 "(시범사업 설명회 때)이런 좋은 사업이 왜 이제서야 나왔느냐고 반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권 지원관은 "지자체가 의사에게 제공하는 정주여건은 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 "꼭 관사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는 정부가 제공하니 그 외 이점을 지자체가 좀 고민해달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박은정 과장도 "생각보다 지자체 관심이 크다. 시범사업에서 지자체에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정주여건 등 지자체가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고민해서 (지역필수의사 양성)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이라며 "지자체가 의사 확보를 위해 주도적으로 계획을 만드는 자체가 처음"이라고 피력했다. 박 과장은 "복지부도 의견 청취할 때 지자체에 지역의료 자원 분포, 상황 분석 등에 대해 자극을 줬다. (시범사업은)지역에서 의료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주여건과 관련해 의사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항상 전부 지역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은 좀 옛날 사고일 수 있다. 복지부 관심은 (가족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필수과 의사들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필수의사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포부다. 막연히 지역필수의료가 붕괴되는 현실을 지켜보며 우려하는데서 멈추지 않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필수진료과 의사가 내려와 진료를 책임지는 선순환 구조를 찾아 내겠다는 얘기다. 박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의사들을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게 목표"라며 "지자체가 이번 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필수의료 의사 확보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의사가 없어서 어렵다는 걱정을 넘어 구체적으로 각자 지자체가 어떤 분야 공백이 큰지, 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지원관도 "전문가 회의 과정에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당한 수준의 대책은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자체도 (지역을 떠나려) 엉덩이가 들썩이는 의료진들을 한 명이라도 붙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등 여러가지 정책을 펴도 10여년 후에나 의사가 배출된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의사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해서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다. 정답은 없지만 어떤 시도든 해야한다. 이런 정책이 각 지역에 자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5-02-13 15:56:39이정환 -
'의대정원 조정법' 심사 앞둔 복지부, 의사 향해 러브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정치권이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법 신속 통과에 전력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를 향해 의정대화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국회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의료계 참여를 재차 요구했다.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종식하기 위한 분위기 구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오전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에서도 대한민국 의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간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특례 및 병역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양성, 환자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그런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혹시라도 그러한 의도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국회의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과 직결되는 입법인 만큼 적극 참여해 의정갈등을 끝내겠다는 의지다. 박 차관은 "내일(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법안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면서 "정부는 수급추계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청회에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개혁도 지속 추진한다. 박 차관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의료개혁 과제의 완수를 통해서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이에 정부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권역응급·외상센터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0개를 감축하고, 중환자실을 112개 증설(지난해 9월 대비 올해 1월 수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며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의뢰 건수는 56%, 전문회송 건수는 233%로 대폭 상승했고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개 병원에서 전문의뢰 환자 전용 진료시간을 운영해 상급종합병원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긍정적인 변화가 지역·필수의료 생태계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현재 마련 중"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 내 의료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키면서 심뇌혈관, 응급진료 등 필수진료 기능을 충분히 갖추도록 지역 종합병원을 집중 육성한다. 나아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 등의 과제들은 현장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2025-02-13 11:10:46이정환 -
복지부-심평원, 대체조제 통보 대립각…"조율도 안 하나"[데일리팜=김지은·이정환 기자] 대체조제 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실무 중심에 있는 심평원 수장이 해당 시규 개정을 사실상 반대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최근 전문언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인 상황으로, 강 원장의 이번 발언은 이번 시규 개정과 관련한 실질적 시스템 마련, 운영 등에 나설 심평원의 첫 공식 입장이나 다름 없다. 강 원장은 이번 시규 개정과 관련해 두가지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먼저 업무포털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이뤄지면 처방한 의사들이 이에 대한 확인이 늦거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생동성 시험을 통과해 대체조제가 가능한 약이라 해도 일부 약제의 경우 환자마다 민감도가 다를 수 있어 대체조제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 강 원장의 발언을 두고 약사회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안 마련 과정에서 이미 복지부와 더불어 심평원, 대한약사회가 사전 논의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무 협의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행일을 공포 후 9개월 후로 정한 것도 심평원 측이 시스템 개편 등의 작업을 위해 책정한 기간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고도 전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시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처방의사에게 최대한 빠르게 통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포함됐고 심평원 측이 그런 방향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9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시행일이 그렇게 설정된 것”이라며 “여기에 시스템 개편을 위한 예산 등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제와서 심평원장이 우려된다고 말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사 직능 유리 발언" 비판…복지부-심평원 실무 논의 여부 도마 약사들은 강 원장 발언이 논리적으로 전혀 불합리하다며 반박했다. 의사 출신 강 원장이 의사 직능에 유리한 주장을 심평원장 직책을 등에 업고 발언했다는 점도 부적절했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구체적으로 약사들은 심평원 업무포털 통보 시 의사 인지가 늦어진다는 강 원장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행 약사법령은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으로 할 수 있게 규정 중이다. 하지만 전화나 팩스 정보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팩스 번호로 사후통보를 전달하더라도 의사가 팩스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는 현실이라는 게 약사 반박 논리다. 반면 대체조제가 심평원 업무포털로 전산화되면 전화, 팩스 등 구시대적 방식에서 IT 전산화 방식으로 선진화하면서 의사가 실시간으로 환자 대체조제 사실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전화, 팩스로 사후통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대체조제 시스템을 사문화하자는 꼴"이라며 "요즘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다 팩스를 보내도 보낸 사실조차 신경쓰지 않는 의사가 대다수"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심평원 포털로 전산화가 되고 사후통보를 한다면 의사도 전화, 팩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내역을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자 상식"이라며 "전산화 시스템 구축 전화, 팩스 통보보다 의사 인지율이 떨어진다는 강 원장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만약 약사가 사후통보를 늦게 할 것에 대한 우려라면, 시스템 상 바로 통지하도록 구축하던가 의사가 통보기간을 정할 수 있게 제도를 수정하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부산에서 개국중인 B약사도 "서울에서 낸 처방전으로 부산 소재 약국에서 조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간헐적으로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해야하는데 전화도 팩스도 정보가 없으면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다"며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게 대체조제 취지다. 심평원장은 의사가 팔이 안으로 굽는 수준의 왜곡을 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상호 조력 해야 할 복지부과 심평원이 기본적인 입장 조율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B약사는 "더욱이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을 산하 기관인 심평원장이 우려하며 반대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상호 조율이나 상명하달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라며 "대체조제는 약사법에서 명기중인 사안인데다 복지부가 개선안을 내놨는데 왜 심평원장이 의사 직능을 대표해 반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월 4일까지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심평원장의 발언이 추후 이번 개정안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2-12 11:37:17김지은·이정환 -
90세 노인·유병력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이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계획인& 160;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가운데,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가 이번에 추진되는 것이다.& 160;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한화생명, 삼성생명, 메리츠, 롯데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 등 9개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삼성생명, 농협생명, 메리츠, 한화손보, 롯데손보, MG손보, 흥국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 신한손보 등 13개사가 판매하고 있다. 가입연령은 70세(유병력자 실손), 75세(노후 실손) 이하, 보장연령은 100세까지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70대 38.1%, 80세 이상 4.4%로 낮은 상황에서 가입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해 고령화 시대의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4월 1일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될& 160;예정이다.2025-02-12 09:01:56강신국 -
의·약사가 받은 제약사 '경제적 이익' 대국민 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외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 판매촉진영업자(CSO), 의료기기사가 의·약사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에 대한 지출보고서가 오늘(11일)부터 대국민 공개된다. 2021년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한국판 선샤인 액트로 불리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 제도가 시행 예고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한 해 의사와 약사에게 제약·의료기기 업체가 제공한 경제적 이익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 금액 기준 8182억원, 제품 기준 2119만개 가량의 합법적 경제적 이익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의·약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총 3964개소로,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업체의 18.2%를 차지했다. 의약품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경제적 이익은 의약품 대금결제 비용할인으로 68.1%(1718건)에 달했다. 뒤를 이어 제품설명회가 27.0%(681건), 견본품 제공이 16.2%(409건), 임상시험 8.0%(203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전지원 규모로 따지면 임상시험이 가장 비중이 컸다. 총 8182억원 중 의약품 임상시험 지출 내역은 4989억6500만원으로 68.8%에 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 등을 합법적 경제적 이익으로 따져 분석한 결과다. 이번 발표는 2차 조사 결과로, 2023년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서면조사됐다.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은 의약품 제조사, 수입사, 도매상, 판촉영업자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 판촉영업자다. 2차 조사 결과 총 2만1789개소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했다. 전체 제출업체의 18.2%다. 국내외 제약사 등 의약품 관련 업체가 1만3641개소, 의료기기 관련 업체가 8148개소였다. 1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기업은 3274개소로 전체 제출업체의 27.7%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182억원, 제품 기준 2119만개다. 1차 조사 결과 확인된 7989억원, 2048만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공 유형별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으로 1718건, 68.1%였다. 다음으로는 제품설명회가 681건으로 27.0%, 견본품 제공이 409건으로 16.2%, 임상시험 203건 8.0%, 학술대회 145건, 5.7%, 시판 후 조사 88건 3.5%로 조사됐다. 의료기기는 최다 유형이 견본품 제공으로 896건, 62.2%였다. 이는 1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이다. 하지만 유형별이 아닌 금전지원 규모로 따지면 최다 비중은 임상시험(연구비) 비용이 단숨에 1위로 올라섰다.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제공금액이 4989억6500만원으로 68.8%로 최다 비율을 점유했다. 뒤를 이어 제품설명회가 2054억7900만원으로 28.3%, 시판 후 조사가 113억5100만원으로 1.6%, 학술대회가 90억6400만원으로 1.3%를 차지했다. 의료기기 역시 임상시험 지급액이 541억6100만원, 58.1%로 가장 비중이 컸다. 뒤를 이어 제품설명회가 270억9200만원으로 29.0%, 학술대회가 117억7000만원으로 12.6%, 시판 후 조사가 2억7500만원으로 0.3%를 점유했다. 2021년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개정에 따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11일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심평원 누리집에서 지출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공급자 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는 공급자 등이 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작성한 것이며,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 8228;의료기기 유통 질서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2-11 15:42:29이정환 -
지역필수의사 96명, 4백만원·정주여건 지급…복지부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4곳을 선정한다. 지난해 8월 공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주요 과제인 이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인 필수의료 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 복지부는 11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4개)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역별 24명(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 자원을 활용한 지역 정주가 지원 혜택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지역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해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금의 부족한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5-02-10 12:00:00이정환 -
이러다 61개 한약국 전부 무혐의?..."복지부가 나서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불법 취급·처방·판매 사건에 대한 경찰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과 관련해 사안을 분석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1건의 고발 사례 가운에 20여건 가량이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한약사의 불법 전문약 취급 관련 약사법을 치밀하게 해석해 의사 처방 없는 전문약이 오·남용·유통되는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찰측에 적극 개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복지부와 한약사 전문약 불법 취급·처방·판매 경찰 무혐의 결정에 대한 문제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놓고 상호 의견을 주고 받으며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일 약사사회에서는 최근 한약사 전문약 고발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놓고 복지부와 약사회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자칫 61건 고발 사례 일체가 무혐의로 불송치되면서 한약사 전문약 취급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약사들은 한약사가 약국개설권을 가졌단 이유로 전문약을 사입한 뒤 의사 처방 없이 전문약을 환자 등 대중에 유통·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복지부와 경찰 등이 민첩하게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수의사 전문약 취급 고발건에 대한 경찰 불송치(무혐의) 결정의 판단 요지를 들여다 봐야 겠지만, 복지부와 약사회가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불법이 근절될 것"이라며 "복지부는 처음으로 사례를 조사하고 지자체와 함께 경찰 고발까지 하면서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은 불법이란 견해를 명확히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복지부는 약사법 관련 행정 전문·전담 부처인 만큼 기존 무혐의 사례와 나머지 불송치 결정 전 사례를 살펴 경찰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불법 소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면서 "행정부 간 협력을 통해 불법으로 의사 처방약이 취급·판매되는 사례를 끊어 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도 복지부의 적극 행정 필요성을 제언했다. 나머지 고발건이 혐의 없음 판정을 받기 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약사법 위반 여부가 제대로 판단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의견 개진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우 변호사는 한약사가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에 의해 전문약을 조제하는 행위가 명백히 불법인 점도 강조했다. 고발된 한약사들이 개설 약국에서 자가복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역시 조제·판매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의 방증이라고 했다. 우 변호사는 "전문약 사입 판매로 인한 행정처분을 한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복지부가 처분 사유를 (경찰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수사기관이나 보건소는 선례가 없었던데다 약사법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다 보니 복지부 해석·설명이 없으면 피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게 될 수 있다"며 "복지부가 지자체와 고발한 이유와 근거를 수사기관과 보건소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올바른 보건소 행정처분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약사법 해석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불법 설명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자칫 혼란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단순 고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복지부가 주관 정부부처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안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약사회도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복지부와 상호 소통을 통해 경찰 무혐의 사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약사 불법 전문약 취급을 놓고 행정부처인 복지부와 경찰 간 조력이 필요한 만큼 지나치게 수면 위로 이슈화시킬 필요성은 낮다고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 전문약 불법 취급 관련해 불송치 결정된 대표적인 몇 건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커뮤니케이션을 끝낸 상태"라며 "경찰에도 무혐의 과정에서 약사법 해석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복지부와 약사회 의견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사는 천편일률적 변명으로 불법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61건의 케이스 중 1건이라도 범죄 혐의를 입증해 행정적 불법 판례를 남기는 게 실무적으로 중요하다"며 "복지부도 한약사 전문약 취급 사례를 엄중하게 보고 있고 행정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안다. 경찰이 복지부 약무정책과보다 더 잘 알 수 없는 만큼 공직사회 간 협의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2-10 11:01:26이정환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해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6월 24일 발령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7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주간 입원환자수가 4주 연속 250명 미만인 경우에 충족했기 때문이다.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지난해 8월 정점(1179명)을 보인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1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최근 4주 연속 유행기준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해 8월 정점을 보이며 크게 유행했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유행주의보는 해제하지만, 여전히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매년 동절기에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만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백신 접종을 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2-06 09:59:24강신국 -
의정갈등 1년...나랏돈 3조3천억 의료기관에 투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나랏돈 3조3000억원이 의료기관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졸속적 정책 추진이 불필요한 재정 출혈을 초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료공백이 본격화됐고 이에 따라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 지원은 3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먼저 정부는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원(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했다. 이 예산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사용될 필요 없는 국가 예산이 지출됐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전공의 지원 예산은 총 2768억 원으로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교육 및 수련지도 전문의 수당 ▲전공의 수련 수당 지원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안 의원은 "의료공백이 지속돼 전공의 복귀가 지연될 경우, 해당 국고지원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수습을 위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9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추가로 1712억원을 투입했다. 안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비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와 관련 없는 기금까지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조 3490억원이 사용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환자 신속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 연휴 비상진료 지원 등으로 쓰였다. 지난해 5월부터 매달 평균 1760억원이 투입된 셈인데, 문제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매월 유사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의료공백으로 인해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 4844억원을 선지급했다. 기존에 건강보험 선지급은 메르스,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이뤄졌다. 안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기관이 경영난에 처하면서 건강보험을 선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선지급된 금액이 모두 기한 내 상환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지(보험료수입-보험급여비)는 11조 30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건강보험료 수지 적자의 25.6%를 차지한다"며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까지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해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2-05 08:54: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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