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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막자…정부, 외국의사 국내 의료행위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단, 보건의료 관련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됐을 때만 가능하며, 환자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 의료지원 업무에 한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외국 의사를 활용해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는 행정에 나선 셈이다. 8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 후 입법예고 내용을 확정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외 의대 졸업 후 현지 정부로부터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길이 열린다. 다만 단서조항이 따라 붙는다. 먼저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돼야 한다. 이와 함께 환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의견수렴 절차 이후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시행할 계획이다.2024-05-08 11:22:42이정환 -
"의정갈등, 의료일원화가 해법...진지하게 고민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순수하게 의사 수를 1500명 늘리는 방안 보다 한의사 정원과 합쳐 1150명의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의료계 저항이 덜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 당장 내년은 아니더라도 정부와 의료계가 2026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 방안으로 한 번쯤 진지하게 논의해 볼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되면 약사, 한약사 직능갈등 문제도 자연스레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한 치 양보없는 다툼을 세 달 째 이어가면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일부 먹통 상태에 빠졌고 국민과 환자 불안은 날마다 가중되는 양상이다. 의정갈등이 이번처럼 길어지며 오랜기간 전국민적 화두였던 사례는 처음인 만큼 의료계와 정부, 국민 모두 상호 신뢰에 굵은 금이 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 부천갑 지역구 출마로 국민 선택을 받은 서영석(60·성균관약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 해법으로 '의료 일원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의대증원 정책을 다소 거칠게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에 가로막힌 현 정부가 무작정 의대정원만 건드리는 방식을 고수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한의계 숙제 중 하나인 의료일원화를 도구로 의정 간 엉킨 실타래를 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서영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채 다하지 못한 의정활동들을 매듭짓는데 바쁜 동시에 22대 국회에서 해나가야 할 의정방향을 수립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의료일원화, 의정갈등 포함 많은 문제 해결할 수 있어" 21대 국회 임기 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약사 출신 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약사 전문성을 토대로 우리나라 보건의약 분야 미래를 단단히하는 역할과 함께 약사 직능을 넘어선 정치 활로를 걷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대 현안인 의대증원·의정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서 의원이 갖고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 지역의료가 완전히 마비되고 있는 상태가 점점 더 악화 중이란 현실을 우려하며 지역 간 의사 격차 문제와 의사 부족 문제를 정부는 물론 국회와 국민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합리적인 의사 증원 방안을 이 때 만들지 못하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무너져 내리는 재앙이 지방에서부터 서울로 번져나갈 것이란 취지였다. 의사 수 확충 방안으로 서 의원은 의대정원을 일부 늘리고 한의대정원을 의대로 가져오는 의료일원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롯이 의대정원만을 늘려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보다 한의대 정원과 함께 조정할 경우 의사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고 의한 갈등 구조를 없앨 수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수요가 크게 늘고 지역·필수의료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건 국민의 공통된 공감대"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 거칠다보니 의료계 큰 반발에 부딪혔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의료일원화를 통해 의사 수 부족 문제로 인한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해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던 400명 증원을 의대에서 늘리고, 750명 한의대 정원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1150명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당장 내년도 적용이 어렵더라도 2026년도 이후 의대증원 방안으로 정부와 의료계, 국민과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의료일원화를 기반으로 한 의사인력 확충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갈등을 해결해줄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서 의원은 의료일원화라는 큰 담론을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유관 직능과 정부 등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의료일원화는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인력에 대한 보완으로 융합된 K-의료로 세계 시장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면서 "의료체계가 단일화되면 자연스럽게 약사, 한약사 직능갈등 문제도 해소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런데 정작 의료일원화를 시행하려고 하면 받쳐주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부족하다. 의사들도 순수하게 의사가 1500명 늘어나는 것과 한의사와 통합해 1150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사회적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며 "제한된 의료시장에서 의료일원화를 통한 의대증원은 한 번쯤 진지하게 논의할 가치가 있다. 의정갈등이 극한에 달한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약사사회, 한약사 갈등 해소 큰 틀에서 고민해야" 서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간 오랜 직능갈등에 대해서도 약사사회가 성숙한 논의를 이어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직언했다. 서 의원은 "약사, 한약사 직능 문제는 정치인으로서 언급하면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조심스러운 이슈다. 하지만 (면허범위가 모호한) 한약사가 매년 재생산되는 구조를 멈추는 게 약사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일"며 "한약사 수가 늘어날 수록 갈등은 증폭될 수 밖에 없고, 해결책을 만들지 않으면 상처는 덧나고 곪아 터지게 된다. 피해는 되레 약사 몫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원으로서 정부를 향해 약사, 한약사 갈등 해결을 독려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앞서 약사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실존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게 정치인이 해야 할 역할이듯 당사자인 약사와 한약사가 갈등 본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한약사의 재생산 구조를 막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점점 더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진료, 원점회귀해야…대체조제 간소화도 필요" 보건의료 분야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인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오늘날 무제한 허용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비대면진료가 당초 도입 취지를 크게 벗어나면서 중개 플랫폼을 산업화하는 장치로서 작동하며 '의료취약지·취약자의 의료접근성 보장·강화'란 참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가 비대면진료 부작용 제어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국민 편의성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대책으로 허용 범위를 무작정 넓히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동일성분 제제 대체조제 간소화 등 비대면진료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 의원은 "지금의 비대면진료는 정부 통제없이 민간시장에 내맡겨 버리면서 무제한 허용되고 있다"면서 "대면진료, 대면투약이 원칙이고 장애나 고령으로 몸이 불편하거나 도서산간 지역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에 한정해 비대면진료·약배송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1대에서는 의정갈등 등 복잡한 상황 등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어렵겠지만, 22대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등 민간 플랫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며 "약 배송 역시 애초 취지에 맞도록 필요한 대상에만 허용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 원칙 본말을 전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유일한 약사 의원으로서 책임감 느껴" 22대 총선 결과 약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은 21대 현역인 서 의원 한 명이다. 21대 약사 국회의원이 4명(김상희·전혜숙·서영석·서정숙)인 것과 견주면 4분의 1로 줄어든 숫자다. 특히 김상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은 각각 4선과 3선 경력을 갖춘 베테랑으로서 서 의원과 함께 국내 보건의약 발전을 위한 입법 등 의정에 시너지를 내왔다. 서 의원은 선·후배, 동료 약사 의원 없는 22대 국회에서 일당백 몫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당 내 경선을 거쳐 본선 당선때까지 22대 총선 과정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다. 부천갑 유권자들과 국민들이 다시 또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줬다는 데 감사하다"면서 "기라성 같은 선배 약사 의원들이 안 계셔서 좀 걱정되기도 하지만, 일당백을 하란 시대적 소명으로 받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2대 때는 우리사회가 의사를 중심으로 구축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 환자, 노약자에 대한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게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됐다"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에서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의원이자 약사직능에 갖히지 않고 국민을 바라보는 의원으로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5-08 06:56:28이정환 -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늦장...업계 불만가중[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를 요구하는 제약바이오업계 의견서가 전달된지 4개월 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빠른 안건 상정이 요구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위원회 개회 전단계인 원내회의를 열고 해제·유지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일부 위원의 난색으로 여전히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해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유지와 관련된 설문을 진행,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설문결과 업계 입장은 80~90%가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당초 개발·제조·유통·판매·수출을 담당해 온 개별 톡신업체들은 업계 의견이 해제에 무게중심이 있는 만큼 산자부가 중심을 잡고 전문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만 하면 방향성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지만 좀처럼 논의의 물꼬가 트이지 않고 있어 의구심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유지의 절차적 과정은 안건상정-전문위원회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 후 고시 등으로 이뤄진다. 안건 상정 과정에서 톡신업체 17곳의 의견을 다시한번 청취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업계 의견이 이미 해제로 조율된 만큼, 산자부가 민원 수리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1차 심의기구인 전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의결기구인 산업기술보호위원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1·2차 심의·의결기구 위원 상당수가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 당위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산자부 관련 부서의 안건 상정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톡신기업들은 해외 품목 인허가 시, 산자부 기술자료 보안 심사 기간이 3~5개월 가량 소요돼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해 정량화할 수없는 경제적 손실을 치러야 했다. 이는 산자부 내부에서도 톡신업체들의 애로사항과 숙원사업(국가핵심기술 해제)에 대해 상당한 교감·접점을 찾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보툴리눔 톡신은 고도화된 R&D 역량과 혁신 신약의 가치보다는 균주 자체에 대한 발견·획득적 측면이 강해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여기에 더해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통상의 생산공정은 1950년대부터 다수의 논문을 통해 공개된 상태다. 국제적으로도 10개국 29개 기업이 관련 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국내외 균주 거래 가능' '독창성·진보적 우월성과의 연계성 부족' 등도 대부분의 톡신기업들이 바라보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이유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대다수의 톡신업체들은 "상용·일반화에 따른 기술적 보호 가치가 낮다면 규제를 풀어 수출 증대와 선순환 산업구조로 재편해 글로벌 8조 톡신시장에서 'K-톡신' 영역을 넓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톡신-국가핵심기술 해제를 요구하는 업계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톡신-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산자부와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TF에 전달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에는 기재부와 바이오헬스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열고 보툴리눔 균주·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제외를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2024-05-07 06:00:24노병철 -
의대증원 추진 제동걸리나...법원 판단 복병으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내년(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2일 오후 발표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올때 까지는 잠정 확정 꼬리표가 붙게 됐다.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정부를 향해 집행정지 결과 발표때까지 증원 승인을 하지 말라고 권고한데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타당하고 적법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고법 재판부가 이달 중하순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 의대증원 정책은 전복될 확률이 단박에 커질 전망이다. 항고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치르게 돼 사실상 의대증원 시점이 정부 계획과 달리 유예가 불가피해지는데다 증원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만큼 항고심에서 인용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의대증원 명운 가를 집행정지 첫 번째 쟁점, 원고적격 정부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인용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원고측이 항고심 재판부로부터 원고적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원고적격은 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지칭한다. 1심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을 정부 의대증원 정책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직접 이해당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각하했다. 정부 의대증원 행정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총장'이므로 의대교수 등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재판부 판단이 1심 각하 배경인 셈이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모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릴 때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전무하고, 최근 판례는 제3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항고심 재판부 지적이다. 정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절차 타당성 여부도 쟁점 집행정지 신청인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됐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다음으로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될 쟁점은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의 적절성·타당성과 필요성 여부다.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게 된 배경 자료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도출됐는지 근거로서 최초 회의록을 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을 앞두고 실시했던 전국 대학 현장조사를 제시하며 이번에는 어떻게 조사했는지 현장 실사 자료도 제출하라고 했다. 정부가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정책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자료와 함께 각 대학별 교육여건 조사 내용, 배정위원회 회의록 일체도 재판부 요구 내역이다. 나아가 의대증원으로 학습권이 침해될 경우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과 예산도 밝히라고 했다.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에 대학 정원 문제 관련 인적·물적 시설 조건이 규정된 것을 근거로 이에 필요한 정부 조사가 이뤄졌는지 따져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각 대학별 자율조정으로 전환한 사실 역시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판부가 의대증원 정책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정부의 갑작스런 증원 규모 변경은 비과학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2000명 증원 숫자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립됐다면, 조정을 위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과학적 절차가 수반돼야 하는데, 정부가 별다른 과정 없이 의정갈등을 이유로 정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자율조정을 결정한 것은 애초 2000명 증원이 비과학적이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재판부는 지금껏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시해 온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가 실시한 3개 연구에 대해서도 과거 보고서나 다른사람들이 연구한 보고서를 정책 근거 자료로 볼 수 없다고 지적,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 타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는지도 집행정지 결과와 직결될 전망이다.2024-05-03 06:16:08이정환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법, 5월 국회 통과 가능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단속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임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공단에 경찰 수사권을 넘겨 줬을 때 국민 권익 침해, 의료기관·약국 권익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료를 국회에 새롭게 제출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21대 국회 임기가 5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 폐기로 입법에 실패하게 된다. 29일 기준 국회에는 총 4건의 건보공단 특사경권 법안이 계류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김종민,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해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 수사를 위해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 소속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이 갖는 수사권한을 주는 내용이다. 법안은 여러 차례 법사위 심사대에 올랐지만 쉽사리 통과되지 않고 있다. 법사위원들이 준공무원에게까지 수사권을 줘야하는 타당성과 특사경권 부여 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라고 요구했지만, 공단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단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권이 아닌 단속권을 부여하는 행정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45조의 5항을 신설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관련 결과 공표를 제외한 실태조사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결국 시행령 개정으로 공단이 단속권을 갖게 되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를 더 강력히 규제하는 효과가 부족할 것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공단 특사경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의 건보재정 누수 문제를 빠르게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공단 특사경권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5월 임시국회 안건 상정과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분위기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법사위에 안건 상정과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특사경법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부작용 우려를 종식시켜야 한다. 수사 비전문가이자 비공무원인 건보공단 임직원이 특사경권을 가졌을 때 더 기민하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범죄를 적발할 수 있다는 객관적 데이터를 마련하고 수사권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이 통과하면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건보재정을 빼돌리는 문제를 직접 찾아낼 수 있게 된다"면서 "준공무원 수사권 부여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것 보다 건보재정 누수를 틀어막는 효과가 더 크다는 자료를 제시할지 여부가 처리를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4-30 06:23:52이정환 -
노연홍 "특위서 구체적인 의대증원 규모는 논의 안 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는 의정갈등·의료공백 핵심인 의대정원 규모를 직접 논의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특위에서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수급 전망이나 기전 등은 살피겠지만, 2000명 등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25일 정식 출범 후 첫 회의를 가진 특위원들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합의·의결했다. 이날 오후 노연홍 위원장은 특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첫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노 위원장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의 경우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다"면서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고 의료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유인체계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전반의 지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뿐만 아니라 환자 권익 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노 위원장은 향후 특위를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할 방침도 밝혔다. 특히 노 위원장은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특위를 운영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는 "특위 논의 과제와 과정도 국민에 자주 알려드리고 결과도 상세히 공개하겠다"며 "전문성을 토대로 의료개혁 과제를 면밀히 검토해 합의점과 추진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개혁특위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며 국민과 의료계 기대와 열망이 실현될 수 있게 지원하는 기구"라며 "특위 논의와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2024-04-25 14:18:29이정환 -
김윤, 민주당 합류…"의료공백 해결하고 의료체계 개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 시민사회 몫으로 당선된 김윤·서미화 당선인이 민주당에 합류한다. 이로써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확보하게 된다. 25일 오전 김윤·서미화 당선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다 진보적인 제3의 원내 교섭단체에 대한 바람을 갖고 있지만 함께 숙고한 끝에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민주연합에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회견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시작된 연합정치를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시민후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들의 해결과 더불어 연합정치와 정치개혁을 앞장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첫발을 땐 연합정치를 더욱 발전시켜 민주진보개혁 세력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촛불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 김윤 당선인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주신 사명은 현재 의료 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고 기형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것"이라며 "국회 제1당의 당론으로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지금의 의료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동시에 시민사회가 추천한 국민 후보로서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민주개혁진보연합 가치를 국회에서 실현하겠다"고 부연했다. 서 당선인은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퇴행을 막아내기 위해 민주당과 함께 민주진보개혁 세력과 연합정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장애인권리입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재 민주연합은 민주당과 합당 절차를 밟고 있다. 양당은 내달 2일 합당을 목표로 권리당원 투표 등을 진행 중이다. 김·서 당선인은 제명되지 않고 민주연합에 남는 방식으로 민주당에 합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주연합 합당이 마무리되면 22대 국회 의석수는 171석으로 늘어난다.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0석이다. 김·서 당선인과 민주당 몫 당선인 8명을 제외한 민주연합 당선인 4명은 본래 정당으로 돌아간다. 용혜인 당선인은 새진보연합, 전종덕·정혜경 당선인은 진보당, 한창민 당선인 사회민주당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2024-04-25 10:42:12이정환 -
5월 국회 열릴까…여, 정치적 입법 강행 시 미개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내달 만료되는 가운데 5월 임시국회 개최를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촉발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5월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말 정치적 법안을 밀어 부칠 경우 국회 개회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5월 국회 개최에 합의하지 않으면 보건복지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23일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민주당의 법안 처리 압박에 대해 "여야 합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이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22대 총선거 종료 이후 처음으로 원내 대책회의를 가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민주당의 태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메세지가 아무리 선거에 이겼지만 표현이라든지 내용이 거칠고 과하다"면서 "선거에 진 사람으로서 가급적 반성하고 국민 뜻 받들기 위해 고민하는 자세가 맞다고 생각해 그동안 지켜봤지만, 앞으로 꼭 필요한 메시지는 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5월 임시국회 개최 일정과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5월 국회는 사실 민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온 관행은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 민주당 태세를 보면 신생법안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주로 그간 여야가 심각하게 입장 차를 보인 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 부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말 여야 합의할 민생법안이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심려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에 대해 재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재표결도 마친 법안을 선거에서 이겼다고 곧바로 추진하는 게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며 "대부분 민생보다 정치적 법안들이다. 국회가 새로 시작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법안 위주로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2024-04-23 12:27:08이정환 -
첩약건보 2단계 시작…"한방병원 확대·허리디스크 추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종전 대비 대상기관과 대상질환을 확대한 첩약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1차 시범사업까지는 한의원이 대상이었지만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까지 대상기관이 늘어난다. 공동이용탕전실과 약국도 2단계 첩약건보 시범사업 신청이 가능한데, 약국의 경우 사실상 한약국이 대상이다. 대상질환은 기존 안명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에서 허리디스크인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공고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26년 12월까지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은 시범사업 참여 신청 후 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기관으로, 진찰·처방을 하는 경우에 참여할 수 있다. 조제·탕전만 하면 참여가 불가능하다. 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종합병원이 신청 가능하며, 상급종합병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범사업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다. 해당 질환으로 시범기관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치료를 위한 첩약을 투여할 때 심층변증·방제기술을 이용해 시범사업이 정한 기준처방 범위 안에서 가감을 거쳐 첩약을 처방해야 한다. 조제·탕전은 탕전실 운영기준이 충족된 탕전실에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해야 한다. 한약재비는 정부 지침 구입약가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돼야 한다. 환자에게는 처방·조제내역 제공과 복약지도 등 교육상담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조제·탕전 실시기관 종류와 비용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재진시에는 첩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작용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첩약 표준진단체크리스트에 작성·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첩약 건보 적용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와 한의약분야에 대한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건강지원 등 보장성 강화가 2단계 시범사업 배경"이라며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기반을 구축한다. 사업성과에 따라 시범사업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2024-04-23 06:08:19이정환 -
"의대교수들, 집단사직 말고 환자 곁 지켜달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국환자단체연합이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집단 사직 사태를 우려하며 의대교수들을 향해 "환자를 위해 의료현장에 남아 달라"고 호소했다. 중증·희귀난치성 환자 대부분이 생명을 잃는 등 극단적 피해 없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의대교수들이 외래·당직·검사·항암치료·수술 등 모든 방면에서 피해가 없도록 애써온 덕분이란 점을 환자 모두가 알고 있다며 감사의 뜻도 전했다. 22일 환자단체연합은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교수들마저 환자 곁을 떠나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투병 의지를 꺾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국 40개 의대 소속 3~4000여명 교수들은 지난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법상 의대 전임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대학 총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처리가 된다. 이에 환자단체연합은 오는 25일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될까 불안감을 표명중이다. 특히 지난 19일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가 총회를 열어 신규 외래·입원환자 진료 재조정을 결정하면서 신규 환자 진료 감축을 예고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불가피한 결정이었겠지만 갑작스런 발병으로 진료와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만큼 기저질환으로 인한 외래 진료 또는 퇴원 후 질환이 재발해 긴급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면서 "신규 환자 진료 감축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다. 25일부터 발효되는 사직 효력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달라"며 "어떤 주장과 근거가 아무리 옳아도 환자 생명줄을 놓고 떠난 의사들이 내놓는 주장을 국민이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4-22 10:05:1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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