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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서 의사 등 의료인 폭행시 무조건 징역형 추진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폭행하면 무조건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이 국회에 의해 추진된다. 여기다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해 처벌을 강화시키도록 했다. 의사 출신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3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주폭에 의해 응급실 근무 의사가 폭행을 당하면 이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 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폭행방지 효과가 미미해 처벌내용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사가 폭행 당해 신고하면 무조건 징역형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반의사불벌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반의사불벌)를 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발의에는 박인숙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성동, 김상훈, 김성원, 김세연, 송희경, 여상규, 윤종필, 이명수, 이진복 의원이 참여했다.2018-07-13 15:07:29김정주 -
약사국시 응시 가능 외국약대 인정기준 강화 추진현행 국내 약사국가시험(약사국시)을 응시할 수 있는 외국 약대 인정기준을 강화시키는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외국 약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내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여기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외국 약대 인정기준은 약사국시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응시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게다가 법적 근거 없이 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구성한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실상 결정되고 있어서 여기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응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의 대상이다. 새로 개정되는 법률안은 앞으로 약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약대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약사국시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김 의원은 기대했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안 대표발의에는 김승희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성찬, 김성태, 김종석, 문진국, 박덕흠, 유민봉, 윤한홍, 전희경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참여했다.2018-07-13 14:28:07김정주 -
김광수 "발사르탄 사태 식약처 뒷북대응" 지적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최근 이슈 선상에 오르고 있는 발사르탄 고혈압약 사태와 관련해 식약당국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늘(13일) 오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과 국회의원 연석회의 자리에서 최근 보건의료계 중요 이슈인 고혈압약 사태와 관련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락가락 행정처리를 했다"며 "살충제 계란 논란부터 유해성 의심 생리대 파동, 지금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대응 매뉴얼 부재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늦게나마 식약처는 발암 의심물질이 들어간 고혈압약에 대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국내에 있는 원료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시험방법을 검증하고 있는 상태로 원료의약품의 NDMA 검출량과 위해성 여부 검증시기를 가늠할 수 없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연장도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매번 사후약방문식 대처로만 일관하는 식약처는 '뒷북처'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정부의 미흡하고 안일한 대처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는 만큼, 신속한 대처와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2018-07-13 12:17:53김정주 -
인터넷 약판매 금지·후속 차단조치 명문화 추진인터넷 의약품 판매를 위한 광고·알선을 금지하고 적발 시 보건·식약당국의 강경한 후속조치를 법에 명문화 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약국개설자만 약국에서 의약품을 팔도록 돼 있어 온라인 약제 상거래는 사실상 금지 규정으로 인식돼오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해 보다 불법판매 광고·알선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뚜렷한 강제효과를 거두게 하려는 의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막기 위해 약사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 개설자만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하고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가 이뤄지거나 그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절차에 따르면 그 조치 기간이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뤄지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윤소하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노회찬·김종대·심상정·이정미·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유동수·유은혜·윤후덕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천정배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장정숙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참여했다.2018-07-13 09:24:25김정주 -
"사무장병원 개설 처벌 2배 강화…징역 10년·벌금 1억"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억원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의료법 상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처벌을 2배 이상 강화하자는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천 의원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것 또한 사무장병원 증가의 원인"이라며 "의료법 제 87조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 근절에 기여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경진 의원, 김광수 의원, 유성엽 의원, 장병완 의원, 조배숙, 황주홍 의원과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 장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2018-07-11 15:48:58이혜경 -
복지위원장-이명수…여야간사-전혜숙·김명연 물망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유력하게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타 위원회의 위원장 몫에 일부 변수가 생기면서 당 내 경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복지위 여당과 제1야당의 간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물망에 올라 국회 안팎으로 회자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10일 극적타결 하면서 각 상임위원들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물밑조율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미 여야는 원구성 협상에서 복지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몫으로 합의를 봤다. 이에 따라 전부터 야당 복지위원장으로 국회 안팎으로 회자돼 온 이명수 의원과 박순자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속단할 순 없다는 관측이다. 이명수 의원과 함께 복지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른 같은 당 박순자 의원이 국토위원장을 맡게 될 지 현재까지 확정짓지 못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의 몫이 민주평화당으로 돌아간 데 따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0일 오후 원구성 협상에서 농해수위원장 자리가 그간 예견됐던 자유한국당이 아닌 민주평화당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위원장직을 희망했던 자유한국당 4명의 위원들 중 일부가 복지위로 넘어와 자유한국당 내에서 경선을 벌일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내 복지위원장을 희망하는 의원이 최소 3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경선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명수 의원의 경우 19대 복지위 당 간사직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한 경력과 복지위원장직에 적극적인 희망 의사를 표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다. 복지위원장과 함께 후반기 일정을 호흡할 각 당의 간사진도 속속 물망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약사출신 전혜숙 의원이 여당 측 복지위 간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명연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물망에 오른 상태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하마평대로 하태경 의원이 복지위 행을 결정짓는다면 미래당 측 간사로 유력하다. 한편 의사출신으로 양승조 전 복지위원장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비서진이 꾸려졌다. 윤 의원실 비서진에는 양승조 전 의원실에서 활동한 박준혁 비서관을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출신인 김현지 의사가 포진됐다.2018-07-11 12:25:40김정주 -
국내 사는 외국인도 응급의료 받도록 법개정 추진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 응급의료 상황에서 동등하게 처치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의 위상과 동등한 인권 보장 측면에서 한정된 권리를 평등하게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를 받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지어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는 제한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새로 개정되는 법률안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천부인권적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응급의료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강창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 남인순, 박주민, 손금주, 신창현, 유동수, 윤관석, 윤후덕, 홍의락 의원이 참여했다.2018-07-11 06:29:40김정주 -
후반기 원구성 타결…보건복지위원장, 한국당 몫으로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오늘(10일) 오후 극적타결했다. 보건의료 분야를 주관할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이사직은 예상대로 자유한국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오후까지 두 차례 협상을 이어간 끝에 극적으로 원구성 협상을 매듭짓고 각각의 상임위원회를 나눠서 배분,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은 관례에 따라 원내 각 당이 확보한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가운데 상임위원장직 중 보건의료 분야를 주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장을 희망하는 한국당 인사는 이명수 의원으로 알려졌고 19대 보건복지위 간사를 역임한 바 있어 현재까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당내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곧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구성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추후 각 당의 위원회 위원 구성과 위원장, 간사 등은 곧바로 선임돼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2018-07-10 18:36:10김정주 -
만성질환 진단 현역병 등에 '요양비' 지급 입법 추진앞으로는 현역병 등이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현역병 등은 요양기관에서 만성질환 진단을 받은 뒤 치료에 소모되는 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현역병 등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군 복무 중 당뇨성 질환을 진단받아 혈당검사나 인슐린주사 등 지속적으로 치료용 소모품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송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외에 요양비도 지급해 형평성을 맞춰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 고용진, 김병기, 김정우, 박주민, 백혜련, 안호영, 유동수, 유은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인재근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2018-07-09 06:00:32김민건 -
임상기록 거짓 작성하면 10월부터 기관지정 취소올 하반기부터 임상 시험과 관련해 정보를 거짓 기재하는 임상시험 실시 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6일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0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은 임상 대상자 정보에 관한 기록과 임상 중 발생한 이상반응 기록, 임상 의약품 관리에 관한 기록·계약서 등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약사법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임상 대상자 안전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보고 대상 명확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시험항목& 8231;분야 변경 지정 심사 기간 단축 등이다. 먼저 임상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기관 등은 벌칙과 위반 수준& 8231;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거짓 작성한 경우는 지정이 취소된다. 이 외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1회위반) ▲3개월(2회위반) ▲6개월(3회위반) ▲지정 취소(4회위반)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식약처는 또한 임상계획서 변경 보고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변경' 규정을 삭제해 임상시험실시자의 임상 수행 예측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비임상시험 기관이 수행하는 시험분야와 항목을 변경해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처리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비임상시험은 동물·식물·미생물과 물리적·화학적 매체 또는 관련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한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 8231;유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제조& 8231;유통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소비자 중심 법령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18-07-06 09:56:2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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