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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복지위 전체회의·법안소위 단독 개최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대증원을 비롯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관련 현안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본회의 일방 강행 등을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동시에 전체 상임위 보이콧을 결정한데 따른 움직임이다. 특히 민주당 복지위원 일부는 전체회의에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을 심사·의결할 필요성까지 제기하는 상황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럴 경우 추후 상임위 운영과 법안 의결을 놓고 국민의힘과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해진다. 25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부로부터 의대증원, 응급의료, 지역의사 등 현안보고를 받고 환자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복지위 전체회의·제2법안소위 개최 계획은 민주당이 결정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관여하지 않았다.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제1법안소위가 국민의힘 보이콧으로 열리지 않게 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 개최를 결정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전체회의 당일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1법안소위 소관 법안을 심사·의결할지 여부다. 일부 여당 복지위원들이 몇 달 째 법안소위를 열지 않고 있는데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어 전체회의에서 1소위 법안을 심사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등 야당 없이 1소위 소관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사·의결할 경우 복지위는 여야 충돌로 향후 상임위 정상 운영에 차질을 겪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야당의 비협조로 지난해 12월과 새해 1월에 이어 이번달(2월)에도 법안소위가 안열리는 위기에 처했다"면서 "전체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심사·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강경한 목소리가 있다"고 귀띔했다.2026-02-25 12:07:47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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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보이콧에 창고형 약국·제한적 성분명 법안 '낮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단독 추진에 맞서 상정 법안 일체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진행과 함께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결정했다. 이로써 이번주 25일과 26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와 제2법안소위원회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게 됐다. 특히 제1법안소위의 경우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으로, 사실상 열릴 가능성이 희박한 분위기다. 여당 일각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1소위 법안을 심사하자는 의견도 제기되는 실정이나, 민생법안을 단독 심사·의결할 경우 여야 합의 절차를 패싱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1소위가 안 열릴 경우를 가정하면 이번에 안건 상정이 예상됐던 수급 불안정 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과 창고형 약국 표시·광고·홍보·개설 규모 규제 법안은 심사 기회를 잃게 된다. 여당과 야당 간 다툼으로 복지위 민생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충격파가 생기는 셈이다. 제2법안소위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소위원장인 바, 민주당 단독으로 개최는 가능하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한 축인 공공의대 신설 법안이 2소위 소관인 바 일부 개최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여당 단독으로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의결했을 때 추후 야당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데다, 복지위 여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자사주 의무 소각을 주요 내용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법개혁법안, 행정통합 특별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이 타격을 입게 됐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소위원장인)2소위는 여당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몰라도 1소위는 개최가 어려워 보인다"면서 "전체회의를 열어 1소위 법안의 축조심사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2026-02-25 06:00:58이정환 기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의사, 20년 면허 제한…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성범죄 의사는 3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의사는 20년 간 의사 자격·면허를 제한해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다. 현행 의료법에 성범죄 관련 의사에 대한 환자 진료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빠져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게 입법 취지다. 20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혜경 의원 발의 법안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사에 대한 의사 면허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법안은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3년 동안 의사 면허를 제한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사는 20년 동안 의사 면허를 제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 조항을 손질하는 방식인데,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선고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사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거나, 벌금 이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의사 결격사유로 법제화했다. 치료감호 선고자,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20년 간 의사 결격사유자로 정했다.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같은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수술실 내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마취 수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하고 있고,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도 현행 의료법이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건수는 평균 160건이다. 이는 변호사 17건, 교수 33건 등 타 직종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정 의원은 "의사는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며 "의료법에 성범죄와 관련한 의사 자격 제한이 명시되지 않아 일부 의사의 부도덕한 행위로 국민들의 의사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의사와 아동·청소년 성범죄 의사의 면허를 제한해 의사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이라고 피력했다.2026-02-20 12:04:37이정환 기자 -
한정애 "의대증원, 과학적 합의…의료대란 민주적 극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확정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폭력적 방식의 정책 추진으로 겪어야 했던 사회적 혼란과 의료 대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27학년도 490명 증원을 시작으로, 2031학년도까지 5년간 3342명을 늘리기로 했다. 현장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고려하고 추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사회적 합의가 가능토록 노력해준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비롯한 모든 참여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대증원안 확정은 국민과 약속을 지킨 것이자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미 지역의사제법과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지역의료 체계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강화 특별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이번 의대 증원안 확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개혁의 시작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2-12 11:27:24이정환 기자 -
서면 복약지도·약 포장에 '약물운전 위험' 표기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복약지도 문서와 의약품 용기·포장에 약물 운전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향정신성의약품,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을 복용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12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최근 졸음, 판단력 저하 등 부작용이 있는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약물 운전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약물 운전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고 현행 제도가 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 정보 제공이 미비해 문제라고 했다. 약물을 복용한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과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특히 일부 향정약이나 진통제, 항히스타민제는 개별 약제 부작용이나 다른 약과 상호작용으로 집중력 저하, 졸림,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도 복약지도서나 의약품의 포장·용기에 주의 사항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고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약물 부작용, 약물 운전 위험성, 주의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약물 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경감하고 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조성하려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2026-02-12 09:58:04이정환 기자 -
“발달장애인 수사·재판 시 자기결정권 제대로 보장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의 정보 연계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발달장애인 수사 조력 체계의 빈틈을 막고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수사·재판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거나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을 지정해 조사하게 하는 등의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의사소통 곤란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 또는 조력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이 제공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지난달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에 의하면 면담 조사한 발달장애인 교도소 수용자 127명 중 대다수가 ‘신뢰관계인’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단 27명만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아 지원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조력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정보 연계를 통해 장애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것에 더하해 장애인등록정보 조회에 대한 사전 동의를 규정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주영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는 발달장애인에게 조력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권리 보장의 시작”이라며 “정보 연계와 사전 동의 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유사 범죄 범주 내 발달장애인 사건의 검찰 송치율이 비장애인 사건에 비해 현저히 높은 현실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권리구제 담당 인력 부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등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에 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2026-02-12 08:51:20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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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약 재고 공개 법안에 정부도 행정 속도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때 약국 처방약 재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행정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가 보유한 의약품 수급·재고 여부를 대외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는 대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등 구체적인 의약품 재고 정보 공급 대상과 방법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약국 의약품 재고를 즉각 확인할 수 있게 해 약국 뺑뺑이 논란을 차단하는 행정에 나서는 셈인데,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겸영할 필요성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과 발맞춰 약국 재고정보 제공 관련 의견수렴에 나선 상태다.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가 본격 제도화하는 시점에 맞춰 약국 의약품 재고 정보를 대국민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에 착수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대면진료를 신청한 환자들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이 자신이 있는 위치 기반으로 어디인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처방약 수령을 위해 방문한 약국에 재고가 없어 다른 약국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불편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속칭 약국 뺑뺑이 가능성은 대폭 줄어들고 국민 의약품 접근성은 크게 향상되는 셈이다. 실제 국회 발의 법안에 앞서 복지부는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겸영 허용을 이해충돌로 규정하고 도매 겸영 없이도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행정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의약품 처방조제·공급 내역 정보가 플랫폼 등 민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 공개될 경우 플랫폼이 도매상을 직접 경영하지 않아도 처방약이 약국에 없어 환자가 애를 먹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회 입법과 복지부 행정이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본회의 상정이 늦어지고 있는 플랫폼 도매 겸영 방지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2월 국회 본회의에 해당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플랫폼 도매상 겸영을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다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찬성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일부 의원들과 중소기업벤처부가 조정 입장을 계속해 개진하고 있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도매상을 직접 운영했을 때 발생하는 이해충돌 문제가 명백한데다, 사후 규제로는 의약품 불공정 유통 문제 등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는 만큼 원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여당 입장"이라며 "새로 발의된 의약품 정보 대외 공개 약사법으로 플랫폼 도매 겸영을 허용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고 부연했다.2026-02-09 06:00:58이정환 기자 -
병·의원, 전문약 사용내역 규제 강화…과태료 부과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의 전문의약품 사용내역 기록·보관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취급하는 전문약 사용·폐기 내역과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법안 내용이다. 6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의 사용·폐기 내역, 재고현황 등의 관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입고된 후 비정상적인 경로로 의료기관 밖으로 유통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다. 법안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약에 대해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기록·보관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문약 사용 내역 등을 효율적으로 기록·보관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장관은 전자정보시스템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인 등은 복지부 장관과 전문기관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유명 방송인들에게 비의료인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의료기관 외부로 유통된 전문의약품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일반인이 의사 처방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전문약을 취득하는 사례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개설자의 전문약 사용내역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전문약 관리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2026-02-07 06:00:38이정환 기자 -
무면허 의료 알면서도 이용한 환자 벌금형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한 의사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가담한 환자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해 불법 의료 가능성을 근절하는 게 입법 목표다. 5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이 속칭 '주사 이모'로 불리는 무면허자에게 불법으로 의약품 투약을 받는 등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입법에 나섰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서 의원은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방송인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6-02-06 06:00:30이정환 기자 -
비대면 진료, 약국 처방약 재고 실시간 공개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의료기관 처방약의 약국 실재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수집한 '의약품 수급·재고 보유 여부' 정보를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이나 중개 플랫폼 등에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법안 골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가 하위 법령 등 세부 규정을 수립하면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가 자신의 처방약을 보유한 약국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확률이 커진다. 국회 입법, 정부 행정에 따라 약국 뺑뺑이 논란이 원천 차단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환자 약국 뺑뺑이 등을 명분으로 의약품 도매상 겸영 필요성을 주장할 근거도 사라질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5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의약품 수급·재고 보유 여부를 필요한 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의약품 재고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고 수량 등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김 의원은 복지부가 제공할 수 있게 되는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 대상이나 범위, 방법, 정보 보호 조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이에 복지부가 약사법 하위법령을 어떻게 설계하고 규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집된 의약품 재고 유무 정보가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이나 중개 플랫폼 등으로 직접 노출되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복지부 등이 제공한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쓰거나 타인에게 유출해선 안 되도록 규제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칙에서 법안 시행일을 올해(2026년) 12월 24일로 못 박았다.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는 날과 의약품 정보 제공 시행일을 정확히 맞춰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수집해 관리하는 의약품 수급, 재고 보유 관련 정보는 국민이 특정 약국을 방문하기 전에 해당 약국에서의 조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 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의약품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6-02-05 10:11:41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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