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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는 필요악…대형병원 의료 질 향상에 기여"박은철 연대의대 교수구체적인 의료 질 향상 계획 없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만으로 문재인케어를 해결하려는 보건당국의 정책 방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나왔다. 비급여가 문제라고, 비급여만 암 덩이를 도려내듯 없앤다고 해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박은철 연세의대 교수는 4일 'The Insight : 시대와 미래를 꿰뚫는 통찰'을 주제로 한국병원경영학회가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문재인케어와 병원경영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발제했다.이날 박 교수는 비급여 해소는 전체적으로 찬성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문재인케어만으로는 건강보험의 체계적 개혁을 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냈다.또한 비급여를 '필요악' 존재라고 표현하면서 지난 20~30년 동안 비급여가 대형병원 의료의 질을 1등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평균 의료의 질을 0.2점(PARC)으로 놓고 보면 급여인 처방관련 일차의료, 정신질환, 입원관련 일차의료 등이 평균 이하를 비급여 항목이 많은 유방암 5년 생존율, 자궁경부암 5년 생존율, 뇌졸중, 대장암 5년 생존율, 직장암 5년 생존율은 평균 이상을 웃돌았다는 것이다.박 교수는 "비급여를 없애면 의료의 질을 어떻게 높일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며 "의료의 질이 퇴보할 가능성이 있다. 비급여를 대체할 재원을 확보해 정부지원, 외국인진료, 해외진출, 특허와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R&D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예로 들면서 정부가 비급여 손실분을 급여로 보상해주겠다는 약속은 지켰지만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손실분 분포를 맞추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박 교수가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수가를 그동안의 비급여 수가와 비교해 단순, 일반, 정밀 검사로 분석한 결과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은 손실 보상이 이뤄졌지만 상급종합병원은 모든 검사에서 손해를 봤다.박 교수는 "한 푼도 깎지 않고 손실분 총액을 맞췄다고 가정해도, 분포를 일률적으로 맞출 수 없다는 걸 초음파 급여화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가 많았던 병원들은 손해 보는손해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 모습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중요하고, 비급여를 없애는 부분은 찬성한다"며 "하지만 당연지정제로 의료기관이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건강보장만 이야기 하는건 문제가 있다.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8-05-04 12:25:05이혜경 -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 경기도에 뜬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곱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배치 지역으로 경기도 아주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닥터헬기는 특정 의료기관에 배치돼 요청 즉시 의료진이 탑승해 출동하는 헬기로서,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 전용으로 사용돼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도 불린다.2011년 9월, 2대의 닥터헬기 운항을 시작으로 2013년 2대, 2016년 2대가 추가로 운항 개시했으며, 누적 환자 6000명 이상을 이송하는 등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활약하고 있다.경기도는 헬기 이송 수요가 많고, 기존 닥터헬기와 달리 주·야간 상시 운항과 소방과의 적극적인 협업모델을 제시해 일곱 번째 닥터헬기 배치 지역으로 선정됐다.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5%가 거주해 응급실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시도이며, 교통체증 등으로 신속한 육로 이송이 제한됨에 따라 헬기 이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2011년부터 아주대학교병원 외상전문팀과 소방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자를 소방헬기로 이송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배치될 닥터헬기에 소방 구조·구급대원을 탑승시키는 등 소방과의 유기적 연계를 지속할 예정이다.2018-05-03 22:11:36김정주 -
데파코트·데파킨크로노·오르필, 허초 비급여 불승인양극성 장애 환자에게 데파코트서방정, 데파킨크로노, 오르필서방정을 허가초과로 비급여 투여하려는 의료기관에게 불승인 판정이 났다.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고 다른 허가 약제가 다수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판정 사례 3건을 추가 공개했다. 불승인 누적건수는 총 147건이다.3일 공개내용을 보면, 한 의료기관은 DSM-IV 또는 ICD-10 진단 기준에 따른 양극성 장애 환자의 우울증상 개선을 위해 데파코트서방정, 데파킨크로노, 오르필서방정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을 신청했다 승인 받지 못했다.같은 약제를 치료 저항성 강박장애 환자(Clozapine 으로 유발된 강박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양극성 장애와 강박 장애가 공존하는 환자)에게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을 요청했던 의료기관 또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됐다.리브감마에스엔 주, 아이비글로불린을 anti-Ro (SS-A) 또는 anti-La (SS-B)항체 양성인 임산부 중, 이전 Intrauterine fetal death 기왕력이 있거나, Neonatal lupus baby 또는 congeintal heart block baby 출산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임신 중 총 2차례 정주 시행 하겠다던 신청 또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판정이 났다.2018-05-03 14:41:45이혜경 -
심평원, 의료급여 기관 15개소 현지조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번달 의료급여 현지조사를 8일부터 19일까지 나간다.심평원은 3일 병원 5개소, 의원 10개소 등 의료급여 의료기관 15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현지조사 대상이 된 기관은 ▲사회복지시설등의 수급권자 청구 상위기관 ▲사회복지 시설 내 촉탁의 진료비용 부당청구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등의 허위 부당청구 혐의를 받고 있다.2018-05-03 14:29:10이혜경 -
건보공단 상임감사에 이태한 전 복지부 실장 임명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상임감사에 이태한(60)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이 상임감사의 임기는 오는 4일부터 2020년 5월 3일까지 2년이다.이 상임감사는 1958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톤대학교에서 정보관리학 석사학위, 차의과학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 사무관으로 시작하여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등 국장과 인구정책실, 보건의료정책실 실장을 역임 후 단국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초빙교수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한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태한 상임감사 이력 □ 학 력 ○ 경복고(1976) ○ 서울대 사회학과(1983) ○ 보스톤대학교 정보관리학 석사(1998) ○ 차의과학대학교 보건학 박사(2013)□ 주요 경력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초빙교수(2018~현재) ○ 단국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초빙교수(2015~2018)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건의료정책실 실장(2012~2015)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등 국장(2006~2012)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건강정책과 등 과장 (1999~2006)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 노인복지과 등 사무관(1988~1999)□ 포 상 ○ 대통령표창(와이투케이 유공)(2000) ○ 근정포장(2009년도 우수공무원)(2009)2018-05-03 14:02:38이혜경 -
"까다로운 고가 의약품 진입장벽, 문케어로 풀어야"신약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후평가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재인케어의 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짜여질 전망이다.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일 오전 원주 본원에서 월례조회를 열고 '문케어에 대한 심평원의 대응방안'을 언급했다. 문케어를 두고 의료 공급자 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수 있지만, 심평원이 중심을 잡고 전문성과 위상을 강화한다면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내놨다.김승택 심평원장이 2일 오전 원주 본원에서 월례조회를 가졌다.이날 김 원장은 심평원 차원에서 문케어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심사평가체계 개편 ▲의료이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새로운 비급여항목 생성 억제 ▲적정 의료수가체계 개발 ▲의료전달체계 개선 ▲약제, 치료재료, 의료행위, 신기술의 사후평가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특히 사후평가체계와 관련, 김 원장은 "약제관리실, 치료재료실 등에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는게 사후평가"라며 "신약의 경우 제대로 개발해 놓고 까다롭고 높은 진입장벽으로 등재부터 어려워지면 안될 것 같다. 이 부분을 풀고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신약 급여등재의 경우 심평원에서 급여 적정성과 경제성, 비용효과성 등이 이뤄지는 만큼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김 원장의 발언은 제약업계에게는 희소식일 수 밖에 없다.의료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심사평가체계의 개편은 의료계가 문케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김 원장은 "의료의 자율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율적 사후관리 강화, 의료질 평가, 급여기준 개선과 심사품질 향상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자율적 사후관리 방안 중 하나로 급여조사실에서는 부당청구 자율신고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김 원장은 "부당, 착오청구가 감지되면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김 원장은 "심사의 품질이 향상되면 의료적정성 분석, 의료기관 자율개선 등을 통해 가치기반의 심사평가체계가 구축된다"며 "의료이용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심사, 평가 뿐 아니라 분석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김 원장은 "심평원은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심평원만이 할 수 있는 심사평가체계를 다시 한 번 갖게 될 것"이라며 "문케어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난관을 극복하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전문성을 강화하자"고 당부했다.2018-05-03 06:30:50이혜경 -
정부, 보건의료정책 총망라 중장기 추진 목표 세운다정부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망라해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중장기 정책과제 실천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한다.미래 보건의료를 둘러싼 각종 변화에 체계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뿐만 아니라 소요재원과 그에 따른 법령정비 등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사업을 기획하고 외부 연구자 물색에 나섰다.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기본법 상에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큰 틀에서 장기간 수립되지 못한 채 각 분야별로 여러 계획이 수립·산재해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전체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방향성을 만들기 위한 기초 연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연구는 크게 보건의료 현황과 미래 환경변화 예측,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목표 설정, 정책과제별 구체적 추진계획 마련, 사후관리 측면에서 발전계획 모니터링 방안 마련 등으로 골격이 짜인다.구체적으로는 그간의 주요성과와 한계를 고찰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강약점을 분석하고 미래 보건의료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정책적 변화를 예측하고 제도에의 영향을 분석해 기회·위험요인을 동시에 도출한다.또한 이미 수립된 분야별 계획을 정리해 정합성을 고찰하고 국가 차원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도출하는 한편 단기부터 중장기에 이르기까지 정책과제를 도출·구조화시키는 작업도 병행된다.이 연구를 통해 복지부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짜고 과제별 추진목표와 세부 이행계획·방법, 소요재원과 연차별 추진일정, 법령정비 등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정책목표 달성 정도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연차별 주요 시책 추진방안을 수립하는 등 모니터링 방안과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연구를 통해 복지부는 보건의료 공급자 뿐만 아니라 수요자와 전문가 등 소통 채널을 구축해 자문회의와 토론회, 공청회도 마련하고 필요 시 대국민 설문조사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오는 11월까지 연구를 마무리짓고 이를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2018-05-03 06:27:00김정주 -
이대목동병원 수련평가 서면에서 현장조사로 변경이대목동병원이 올해 있을 수련환경평가에서 이례적으로 현장조사 형식인 현지평가를 받게 됐다.전공의 이탈이 심화해, 결과적으로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된 의료사고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내린 이례적 조치다.보건복지부는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병원협회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 시행 계획(안)' 가운데 이대목동병원 평가 관련 계획을 이 같이 설명했다. 병원협회는 병원 수련환경평가를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수련환경평가는 총 74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지평가 기준 오는 6월 14일부터 7월 27일까지 약 6주 간 실시된다. 서류평가는 다음 달인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 간 실시된다.수련지원체계와 인턴 수련환경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으면 3년 간 '신임' 판정을 받고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2년 '신임', 70점 미만이면 '조건부 신임' 판정을 받는다. 만약 '불신임' 판정을 받으면 수련병원 지위를 박탈당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이 중 직전 신임 판정을 받았던 병원은 통상적으로 차기 평가에서 서류제출 형식으로 평가를 받는데, 직전에 신임 판정을 받고 올해 재평가 대상이 된 이대목동병원은 이례적으로 현지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현지평가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특성상 서류평가보다 훨씬 까다롭다. 반장 1명과 학회(수련전문과목) 1~3명, 학회(수련지원체계) 1명, 행정 1명이 투입돼 평가가 이뤄지며 수련규칙 이행여부도 함께 평가가 진행된다.이번에 이대목동병원이 현지평가 대상에 오른 이유는 전공의 이탈 현상이 두드러졌고,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던 사고가 이와 연관된 것인지 전반적인 수련환경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위의 판단 때문이다.만약 평가위의 현지평가에서 '신임' 판정이 아닌 '불신임' 판정이 나온다면 최악의 경우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돼 그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련환경평가가 이대목동병원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수련환경평가 결과는 오는 8~9월 도출되며 9~10월 결과 안내와 이의신청 접수 과정을 거쳐 11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2018-05-03 06:23:29김정주 -
건보공단, 공공기관 첫 고객센터 통합 서비스국민건강보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센터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 통합운영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재구축 사업은 지난해부터 진행됐으며, 공공기관 최초의 고객센터 통합운영시스템이다.특히 시스템 간 이중화를 넘어 센터 간 이중화를 완성, 네트워크 장애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했다.지능적 호분배로 하루 응대율 3.5%(8000여콜) 상승이라는 통화성공율 향상에 기여, 국민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통합운영솔루션은 상담사의 인권보호를 위한 특이고객 관리기능과 , 기존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 맞춤형 포털 화면으로 구성해 업무편의성을 제공한다.스마트폰 고객을 위한 보이는ARS 서비스도 제공, 기존 음성 ARS서비스와 다르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메뉴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확한 메뉴 선택과 빠른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고객 편의성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임동하 고객지원실장은 "고객센터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끊임없이 검토하고 있으며 음성인식,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의 흐름에도 부응하겠다"고 했다.2018-05-02 10:06: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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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임상연구 급여…의약품 허가 목적 제외보건당국이 이달 1일부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실시한 임상연구에 통상적 요양급여 인정범위 내에서 급여를 적용한다. 통상적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제공하는 항목과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진료 관련 비용을 의미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30일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이번 질의응답에는 요양급여 적용 대상부터 절차, 청구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담겼다.우선 급여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임상연구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제품 인·허가 또는 인·허가 변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뢰자 주도의 상업적 임상연구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 중 ▲공중 보건위기 대응 등 긴급히 요양급여를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연구 등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해당 연구가 제3조 제2항에 근거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관찰연구와 같은 비중재적 임상연구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없이 급여를 적용받는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 등의 방식으로 보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양급여 적용 임상연구 수행 중 부작용 발생 시 급여청구가 가능하다.요양급여 적용 임상연구 수행 중 변경사항이 생기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서 연구계획서 변경을 승인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한 후 변경내용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연구 중단 시에는 내용 보고와 함께 즉시 급여 적용이 중단된다.제약업체,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 단체, 대한약사회 등에서 의약품·치료재료·의료기기 등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해당 의약품·치료재료·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비용은 요양급여 적용 청구를 할 수 없다.임상연구의 통상적 요양급여를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 시작일 이전에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결정신청서와 IRB 심의의뢰서 등 서류를 첨부해 심평원장에게 요양급여 적용 결정신청을 해야 한다.복지부장관은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의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의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신청 승인 여부를 해당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자에게 통보하게 된다.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 의료급여에 한한다. 임상연구 진료 중 타 상병 진료분은 MT001(상해외인) 'U' 기재 후 별도 명세서로 분리청구해야 한다.2018-05-02 06:30:48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