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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루론산 점안제 오남용 방지 급여기준 제정 임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히알루론산 점안제에 대해 보건당국이 오남용 방지 차원의 급여기준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심평원이 급여기준을 마련해 복지부가 행정예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급여기준안은 오남용 문제에 집중해 횟수와 병용 등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기준안이 조만간 행정예고될 전망이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9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1차 심의 때는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 사용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적정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하지만 이후 노인 환자의 접근성 약화,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이 거세졌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가 되면서 약평위 2차 심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의 전환 사용 등을 고려해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결국 해를 넘긴 보건당국은 오남용 방지에 중점을 둔 급여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투여 횟수, 치료제 병용 등에서 일부 제한 요소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 급여기준이 생기면 지금보다는 사용에 제약 요소가 있겠지만, 오남용 방지에 더 목표를 둔 안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차 약평위 심의 이후에는 연간 60개가 들어있는 제품을 4통으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나왔었다. 당시 제약업계는 이같은 안에 대해서는 지나친 사용 제한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었다. 이번에 마련된 안은 횟수를 제한하긴 했지만, 연간 4통 이하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안을 마련하고 복지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오랜 논의 끝에 조만간 행정예고를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처방규모는 연간 2300억원에 달한다. 그만큼 안과 질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번 급여기준안이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2024-11-03 15:02:50이탁순 -
복지부 "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 허용 제도개선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복지부가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사용할 수 있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향후 관련 판결 동향 및 사회적 의견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 인정 여부는 의계와 한의계 간 갈등 사안으로, 복지부는 이전까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이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종합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한의학 기반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 인정 필요성" 질문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권 관련 의료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은 천연물신약을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해 품목허가를 받은 생약제제로 보아 한의사가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2022년 3월 31일 대법원이 선고한 내용으로, 신바로캡슐과 아피톡신주에 대한 해석이 담겨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다만, 한약서 처방을 활용해 대한약전 등 공정성에 등재된 한약재들을 원료로 한 성분을 배합해 한의계 주도로 개발된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약서 처방 활용, 공정서 등재 한약재 원료 배합, 한의계 주도 개발 등 몇 가지 단서를 붙었으나,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사용할 수 없는 현 제도를 수정할 필요성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 중립적 입장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아 "천연물신약은 전문약으로 허가된다"며 "한의사 처방권 허용 문제는 직역 이해관계가 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한발 물러선 적 있다. 이번에는 복지부가 "향후 관련 판결 동향 및 사회적 의견 등을 고려해 한의사협회, 관련 전문가 등과 사용 필요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제도 개선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의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의계와 한의계 간 갈등 요소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2024-11-01 18:20:01이탁순 -
"의료공백·의료개혁, 건보재정 아닌 국가재정 써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 대응과 의료개혁 과제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과도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 예산심의를 거친 뒤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해 주목된다. 건강보험 재정 전망 결과와 실질적인 재정수지 현황 등을 따졌을 때 건강보험 지출 증가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의료공백 사태와 의료개혁 등에 쓸 경우 국민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윤 정부는 올해 2월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정부-의료계 갈등과 의료공백 사태 대응을 위해 지난 9월까지 약 8개월 간 건보재정 누적 투입분이 2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건 부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 이 같이 제언했다. 정부는 올해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5월에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보건의료 부문 전체 2025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예산 대비 11.2%에 달하는 4951억원 증가한 4조9076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해 제시하는 재정운용계획상 국가재정 외에도 건보재정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해 걱정을 드러냈다. 최근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건보재정을 과도히 투입하기보다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게 예산정책처 요구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보면 건보 수가 개선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연간 2조원씩 5년간 총 10조원 규모 국가재정을 투입한다. 또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시 국가재정뿐 아니라 건보재정을 병행해 투입할 계획으로 난이도·업무강도가 높아 공급이 부족한 중증·고난도·응급 분야와 의료수요 감소로 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소아·분만·의료취약지 건보수가를 개선한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전문의 간 연계·협력체계 개선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보재정을 신규 투자한다. 예산정책처는 건보재정이 최근 인구 고령화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한 지출 증가 추세에 비해 저출생 및 총인구 감소, 보험료율 법정 상한 8% 도달 등 보험료 수입 정체로 지속가능성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건보 당기수지는 2026년부터 적자 전환될 것으로 추계되며, 2031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쉽게 말해 최근 건보재정 전망 결과와 실질적인 재정수지 현황을 고려하면 건보 지출 증가를 통제하지 못하면 보험료와 조세 납부 가입자, 일반 국민에게 이중 부잠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 대응을 위해 건보재정을 지속 투입하고 있는데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으로 향후 3년간 10조원 이상 건보재정 투입 계획을 별도로 발표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를 근거로 건보 당기수지 적자 전환 시점과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의료공백 사태 대응과 의료개혁 과제 추진 시 건보재정 과잉 투입 보다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건보재정을 과도히 투입하기보다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친 후 국가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공백 사태 대응, 의료개혁과 관련해 건보 지출 증가를 통제할 방안을 마련해 국민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보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4-11-01 16:39:51이정환 -
3억짜리 희귀 안질환 치료제 '럭스터나', 4명 중 2명 효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3억원대 원샷 유전자 치료제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 노바티스)'가 50%의 치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은 지난 2월 한 병당 3억2580만원에 급여 등재됐다. 환자 1인당 부담금은 약 1050만원으로, 국내 환자 약 9명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각 눈 망막하 공간에 단회 투여 하는 원샷 치료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31일 4명 환자의 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 약은 보험당국과 환급형, 총액제한형, 성과기반 환급형 등 3개 유형의 위험분담제 계약을 맺었다. 이에따라 환자 투여 후 성과 평가를 통해 제약사가 환수율에 따라 급여를 반환하게 된다. 심평원은 약제 투여 전(첫번째 눈 투여 전 90일 이내)과 투여 후(양안 투여시 두번째 눈 투여 후) 1~3개월, 12개월 및 매년 1년마다 4년까지 임상평가(광감수성(light sensitivity), 시력, 시야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광감수성 평가는 백생광(white light)을 이용한 전시야광역치검사(full field light threshold test)를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 기저치 대비 1 log unit 이상(양안 투여 시 평균값) 개선된 경우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성과 평가 결과 유전성망막질환 환자 4명 중 2명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됐다. 유전성망막질환은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로 시력을 손실하는 질환이다.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된 환자는 지난 4월 양안에 투여한 남·여 환자로, 1~3개월간 평가를 거쳐 의미 있는 개선이 확인됐다. 반면 지난 3월과 4월에 양안에 투여한 여성 환자는 평가 결과 기준 미만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3억원대 약이지만, 절반만 효과가 확인된 셈이다. 한편, 럭스터나는 지금까지 심평원 사전신청을 통해 5명에게 급여가 승인됐고, 1명은 불승인됐다.2024-11-01 10:35:00이탁순 -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사고는 건보 급여 제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것으로,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공단은 당부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운행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4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389건에 달하고,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절반 이상(69.6%)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을 시,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환수고지 하고 있다. 실제 사례로 지난해 미성년자인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4천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고, 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했다. 다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현재룡 기획상임이사)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제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규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며 가입자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룡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장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분류되어, 무면허& 8228;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2024-11-01 10:07:2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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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복합제 급여 확대 기대감…정부 "개선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DPP-4억제제와 SGLT-2억제제 2제 병용 제2형 당뇨병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안 마련에 나서기로 해 시선이 모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DPP-4억제제와 SGLT-2억제제 복합제는 메트포르민까지 추가 처방한 3제 병용요법에 대해서만 급여를 적용하는 상황이라 메트포르민을 제외한 2제 병용요법 급여 인정 시 당뇨병 치료 옵션과 편의성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건보재정이 절감될 전망이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미화 국민의힘 의원의 제2형당뇨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관련 국정감사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당뇨치료제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 간 계열병 병용급여를 인정해 당뇨 치료 선택권을 넓히라고 지적했다. 현행 병용급여는 의료진 입장에서 처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환자 입장에서도 치료 선택권이 제약되는 불편이 있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실제 현재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처방되는 DPP-4억제제, SGLT-2억제제 복합제는 지난해 5월부터 메트포르민을 추가로 처방할 때 급여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변경됐다. 문제는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를 병용하거나 복합제를 쓸 때는 건보급여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는 점이다. 3제 병용은 건보급여가 적용되고, 2제 병용은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2제 병용만으로 당뇨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인데도 불가피하게 3제를 처방해야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다. 이런 지적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 2제병용 또는 복합제에 대한 건보급여를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 조합 사용 등은 올해 6월 당뇨병학회에서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해 심평원에서 관련 임상적 유용성 확인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이 외에도 다양한 단독·병용 약제 조합 사용에 대한 건의도 있다. 급여기준 개정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구용 당뇨병 약제 조합의 안전성·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고 관련 학회와 소통해 2제 요법에서 개선된 일반원칙이 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며 "다만 당뇨병 치료제 급여 확대는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한 바, 관련 학회와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심평원도 현행 2제 병용요법이 급여 대상 제외된 배경을 설명하며 향후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심평원은 "2018년 당시 SGLT-2억제제와 DPP-4억제제 병용은 자문회의를 거쳐 급여기준안을 마련했지만 계열별 병용급여 인정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철회해 현행 유지로 결정됐다"면서 "이에 당시 논의 이후 안전성 관련 변경된 식약처 허가사항 등을 확인하고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등 최신 근거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 고려해 급여기준 개선안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기존 당뇨병약 일반원칙의 전반적인 재정비와 함께 SGLT-2억제제+DPP-4억제제 병용요법 급여확대를 포함해 처방 용이성, 환자 선택권 등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 학회, 전문가와 논의하며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1-01 06:08:53이정환 -
태준 간판 '라미나지액' 생산 설비 노후화로 결국 단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태준제약의 소화성 궤양 간판품목 '라미나지액'이 생산 설비 노후화로 생산이 중단된다. 라미나지뿐만 아니라 가소콜액, 베노카인액, 태준리도카인비스코스2%액 등 4개 액제 품목도 단종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태준제약은 이같은 내용을 유통업체에 전달했다. 회사 측은 "2023년부터 해당 4개 액제 품목 생산 설비 노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설비 제조사로부터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경주했으나,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하는 등 결국 최종적으로 생산 중단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폐사가 생산하는 나머지 제품들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양질의 의약품을 생산 및 공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라미나지액 20mL(20포) 제품은 올해 12월 중 재고가 소진될 전망이다. 라미나지액은 지난해에도 생산설비 교체 작업 문제로 6월부터 9월까지 공급이 중단된 적이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약사들이 물량 확보에 나서는 등 홍역을 치룬 적이 있다. 이번에는 아예 생산이 중단되면서 또 다시 약국가에 혼란을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라미나지는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이 2019년 100억원, 2020년 88억원, 2021년 91억원, 2022년 88억원, 2023년 61억원 등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회사로서도 캐쉬카우 역할을 톡톡히 한 제품인 만큼 아쉬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라미나지액은 알긴산나트륨 제제로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 개선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알긴산나트륨 1그램 제품의 경우 라미나지액 동일제제가 16개 품목이 급여 등재돼 있다. 따라서 대체 약제가 많아 이번 라미나지 생산 중단이 환자에 미치는 영향을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약국가에서는 반품 등 처리 과정에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024-10-30 15:55:00이탁순 -
공단, 1년간 4백만콜 상담포기…디지털 전환에 사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원 처리 공백을 디지털로 커버하기 위한 전사적 업무혁신에 나섰다. 작년 한 해 약 4백만콜이 상담을 포기한 사례가 있는만큼 국민 불편 해소와 획기적 민원 감축을 위해 전반적인 민원 업무를 디저털로 대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29일 원주 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전체 민원 처리량은 5504만5000건으로 전화·방문 민원이 전체 민원의 80.4%를 차지하고 있다. 전화민원의 경우 상담 연결 후에도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상담을 포기하는 콜수가 작년 한해 약 4백만콜이나 발생했다. 이같이 민원처리 공백이 생기는 데는 기본적으로 공단이 민원 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 및 정부 수탁사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입자 자격 및 소득자료 등 보험료 부과 관련 자료변동으로 매월 부과·고지하는 보험료의 변동성이 크고, 지역·직장 간 부과기준 상이 등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공단은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모바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음성봇을 도입해 전화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디지털 업무비서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처리 오류 방지 및 업무 효율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도 간편해진다. 근로자 연말정산은 매년 3월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국세청과 자료연계를 통해 사업장 신고없이 직권으로 정산처리가 될 예정이다. 원인명 이사는 "내년부터는 공단에서 직접 국세청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확보해 사업장의 신고 없이 자동 정산하게 된다"며 "그러면 약 185만개 사업장의 신고업무가 감소되고, 이로 인한 전화·팩스 민원이 크게 감축돼 고무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자 고지 및 전자 안내문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한해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은 2억1851만장으로, 우편발송 비용으로만 약 950억원이 소요됐다. 원 이사는 "지난 7월 모바일앱에 지역보험료 전자고지 발송 채널을 신설한데 이어 국민이 선호하는 매체 등으로 발송채널을 보다 다각화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행안부 국민비서를 통해 4대 사회보험료 전자고지를 발송하고, 은행앱 등의 납부채널에서도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시나리오 기반의 음성상담 서비스' 도입을 통해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전화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원 이사는 "'음성봇' 상담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전화 상담이 분산되는 효과와 대기시간 단축으로 대기 중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등 전화 민원 서비스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단은 디지털에 취약한 계층이 불편이 없도록 노인층 대상 맞춤형 앱 사용법 교육, 점자안내문에 음성전환용 바코드 추가 등을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 이사는 "디지털 대전환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공단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빈틈없이 꼼꼼히 일하는 선진화된 조직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0-29 16:29:11이탁순 -
레보드로·사포그릴 성분 약가인하 통해 대부분 생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급여 재평가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진해거담제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과 허혈성 증상 개선제 '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 성분 2개가 약가인하를 통해 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대부분 재품이 약가인하를 수용해 급여가 유지됐고, 불수용해 급여삭제되는 품목은 전체 232개 중 4개 품목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안을 28일자로 고시했다. 2024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는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모사프리드,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등 7개 성분이 적정성 심사를 받았다. 그 결과,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반면,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다만, 레보드로프로피진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은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하지만, 약가인하로 비용효과성을 충족하면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두 성분을 가진 제약사들은 심평원 심사 이후 건보공단과 조정된 상한금액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복지부가 고시한 내용은 최종 협상안이 반영된 결과다. 대부분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수용했다. 조정된 상한금액을 보면 레보투스시럽(현대약품)은 198원에서 183원으로 7.58%p 인하됐다. 레보드로프로피진 500ml 병포장 26개 제품은 최고가 20원에서 18원으로 10% 인하됐다. 엘프로진캡슐(동국제약)은 124원에서 114원으로, 레보드로프로피진 60mg 정제 72개 품목은 최고가 146원에서 135원으로 조정됐다. 최고가 기준 인하율은 7.53%p. 또 레보드로프로피진 서방정 90mg 16개 품목은 최고가 기준 241원에서 222원으로 7.88%p 인하됐다. 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 100mg 정제 65개 품목은 최고가 기준 535원에서 514원으로 3.93%P 인하됐다. 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 서방정 60개 품목은 최고가 기준 1050원에서 1009원으로 인하됐다. 인하율은 3.90%p. 상한금액 조정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이다. 레보드린시럽(삼일제약)과 리프로진캡슐(하원제약), 메가사르포정100mg, 메가사르포서방정300mg(이하 엘앤씨바이오)은 약가인하에 불수용해 급여삭제된다. 아울러 조건없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된 이토프리드염산염 성분 55개 제품도 급여 삭제된다. 시행일은 3개월 연기된 내년 1월 1일 부터이다.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식약처 임상재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여삭제가 연기된다.2024-10-29 10:15:17이탁순 -
유한양행, 복합제 개량신약 판매 없이 위탁생산 집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한양행이 개발해 허가받은 복합 개량신약에 대해 판매를 하지 않고, 위탁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영업·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실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위탁사 입장에서도 경쟁사가 줄어 판매에 집중할 수 있어 서로 윈윈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유한은 최근 개발해 허가받았던 라베프라졸나트륨+침강탄산칼슘 복합제의 허가권을 대웅제약에 이전했다. 이 제품은 대웅제약이 '라베가드정'이라는 이름으로 11월부터 급여 판매한다. 라베프라졸나트륨+침강탄산칼슘 복합제는 지난 3월 유한양행이 국내 최초로 허가받았다. 당시 제품명은 라베피드정. PPI 성분의 라베프라졸과 제산제인 침강탄산칼슘을 합쳐 라베프라졸 성분이 위산에 의해 분해되는 것을 막고 빠르게 약효를 나타내도록 고안한 제품이다. 이후 유한이 자료를 공유해 위탁생산하는 동국제약과 일성아이에스의 동일성분 제품도 허가를 받았다. 급여 시장에는 이들 제품이 지난 9월 먼저 나왔다. 일성아이에스 '카라듀오정'과 동국제약 '라베드온정'이 각각 다른 용량 2개 제품이 출시됐다. 그리고 두 달 뒤 유한 제품 허가권을 인수한 대웅 제품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다. 대웅은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정'에 더해 이번 복합 개량신약을 출시해 시너지효과를 노린다. 유한은 또다른 PPI+제산제인 '에소피드정(에스오메프라졸+침강탄산칼슘)' 영업·마케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에소피드정은 출시 3년차인 작년 29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며 서서히 매출이 상승하는 중이다.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기존 제품과 겹치는 의약품을 출시해 막대한 영업·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위탁 생산 계약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한은 고혈압+고지혈증 4제 복합제도 개발했지만, 출시는 하지 않고 위탁생산에만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22년 5월 허가받은 텔미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조합의 4제 복합제가 그 주인공이다. 듀오웰에이플러스정이란 제품명으로 허가받았지만, 급여등재는 하지 않았다. 대신 위탁사인 녹십자와 제일약품이 각각 '로제텔핀정'과 '텔미칸큐정'이란 제품명으로 그해 10월부터 판매에 나선 상황이다. 유한의 이같은 위탁생산 집중 전략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 매출을 올리는 방식"이라면서 "위탁사들 입장에서도 경쟁사가 감소해 판매에 더 집중할 수 있어 개발사도 제품을 출시하는 기존 위수탁 계약보다 유리하다"고 전했다.2024-10-28 17:01:5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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