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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정부가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6일 12시25분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 정도는 사망, 부상, 주거시설 피해, 농림축산시설, 농작물, 가축 등으로 재난지원금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재난지수 300에 해당한다.내용을 살펴보면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 되거나 인하된다. 본인부담금 납부액은 입원이 경우 면제이며, 외래는 1000~2000원, 약국은 500원이다.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후 정산해 시·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정부는 이재민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청에서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등 5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산불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9-04-09 19:55:07김정주 -
건보공단, 강원도 산불 재난지역에 3000만원 전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6일 강원도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를 위해 의료·빨래봉사와 구호물품 및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건보공단은 지난 5일 밤 12시 30분 긴급지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회공헌활동 담당직원을 현장에 급파해 생필품 등 긴급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난 7일부터는 지원을 확대, 건이강이 봉사단은 속초시 의사회, 건강보험 일산병원 의료진과 함께 대피소가 차려진 고성군 천진초등학교에서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내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안과 등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건보공단은 재해대책본부 종합상황실(고성군 천진초교)에 건강보험 상담센터를 운영해 산불로 틀니와 장애인보장구 등이 멸실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불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절차를 안내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틀니 및 보장구 재제작 시 서류간소화 등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김용익 이사장은 9일 오후 3시 재해현장을 살펴보고 고성군에 위치한 대피소와 속초시의 노인요양원을 방문, 위로와 함께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으로 피해복구 성금 3000만원과 추가 구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김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산불로 전 재산을 잃어버리는 등 아픔을 겪고 있는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건보공단의 가용 가능한 물적& 8228;인적 자원을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건보공단은 2017년 강릉 산불화재, 천안 수해, 포항 지진피해와 2018년 영덕 태풍피해 현장에서도 공단 임직원들이 이재민들의 피해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2019-04-09 11:07:4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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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특별재난구역, 보험료 30~50% 경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강원도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등 의료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8일 밝혔따.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 중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인적& 8231;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며, 연체금은 4월분부터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피해 발생 지역의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한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서 재난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건강보험료 경감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 8231;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은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을 면제 조치하는 등 피해주민의 별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 세대 및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예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이재민 의료급여자로 선정된 피해주민은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2019-04-08 15:29:4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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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보성, 스핀라자 급여 기념 1000만원 기부배우이자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김보성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사랑의열매회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를 위한 기부금 1000만원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에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스핀라자-모두에게 기적을' 캠페인에 앞장서며 사회의 무관심 속에 소외받는 척수성근위축증(SMA) 환우들을 돕고자 노력한 김보성의 기부 취지를 알리고자 사랑의열매의 제안으로 진행하게 됐다.이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척수성근위축증(SMA) 환자와 가족들이 척수성 근위축증의 유일한 치료제 스핀라자의 보험 적용을 위해 페이스북(채널명 디어 마이 에스엠에이)과 인스타그램(채널명 dear my sma)에서 진행됐다.지인의 조카가 SMA환자로 평소 관심이 많았던 김보성은 이 SNS캠페인에 개그맨 윤형빈과 함께 동참하며 소외되어온 희귀·난치질환 환우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해왔다.김보성은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2019-04-08 15:04:30이혜경 -
강원도 산불 특별재난구역 의약품 '중복처방' 예외 인정강원도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중복처방의 경우, 진료비 심사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5일 오후 9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으로 선포됐다.심평원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다"며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협조를 요청했다.요양기관은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해 예외사유 기재란에 '동해안 산불'로 기재하면 된다.동해안 산불에 대한 예외 사안에 대해서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김승택 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9-04-08 13:09:49이혜경 -
조양호 회장 사망…면대약국 재판절차 어떻게 되나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8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약사법 위반 등 재판 절차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8일 새벽 미국 현지에서 폐질환 등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오늘 오후 5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을 상대로 형사재판 제3차 공판기일을 잡았었다.하지만 피의자인 조 회장의 사망 소식으로 형사재판은 '공소권 없음'으로 기각될 예정이다.문제는 검찰이 조 회장을 면대약국 운영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조 회장과 원모 씨(정석기업 관계자), 실제 약국을 운영한 약사 이모 씨와 그의 배우자 류모 씨 등을 상대로 소가 154억원에 달하는 민사소송과 1052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과 고지서를 발송했다는데 있다. 형사재판은 피의자가 사망하면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만,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조 회장의 유산을 상속 받는 자식과 배우자에게 채권과 채무가 이행되는 만큼 피고인을 변경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현재 민사소송은 건보공단이 조 회장과 원모 씨, 약사 이모 씨와 배우자 류모 씨 등 4명을 상대로 154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로 배정돼 있으며, 변론기일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행정소송은 조 회장과 원모 씨, 약사 이모 씨와 류모 씨가 각각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로 2건이 진행 중이다.이 중 조 회장과 원모 씨의 소송은 법무법인 광장이, 약사 이모 씨 등의 소송은 법무법인 진이 맡고 있다.행정소송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조 회장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내린 건보공단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제기했던 만큼, 한진그룹 측이 소송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특히 지난달 26일 열렸던 행정소송의 1차 변론기일에서 조 회장의 소송 대리인인 광장 측이 면대약국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인으로 원모 씨와 류모 씨 등을 신청하기도 했다.이는 두 건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의 원고들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만약 조 회장의 사망으로 한진그룹 측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에 응하고 행정소송을 취하한다면, 향후 원모 씨, 약사 이모 씨와 배우자 류모 씨가 한진그룹을 상대로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2019-04-08 10:25:19이혜경 -
산불 피해지역 약제 재처방·조제도 급여 미삭감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조제료가 삭감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해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경감절차는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과 물적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국민연금보험료도 납부 예외를 둔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의료급여 지원책도 마련됐다. 피해주민(피해지역 근로자 포함)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입원 본인부담금은 면제되고, 외래 본인부담금 1000~2000원, 약국 본인부담금 500원 수준이 된다.지원 절차는 피해주민(친족, 사회복지공무원 포함)이 읍면·동에 의료급여 지원 신청 → 시·군·구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대상 선정·지원 받을 수 있다.특히 정부는 이 지역 거주민 가운데 복용 중인 의약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했다.화재로 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돼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도, 병의원은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는데 다시 처방하면 급여가 삭감되는 점을 우려해 처방 거부하는 경우 있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복지부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히 안내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이동이 불편하고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담당공무원과 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화통역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관련 보건의료단체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지원, 일반의약품과 틀니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파견인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9-04-08 06:37:15김정주 -
병당 9235만원 '스핀라자' 오늘부터 급여…사전승인 필수한병(5ml)에 9235만원으로 등재된 바이오젠의 척수성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 '스핀라자주'가 오늘(8일)부터 급여 적용을 받는다.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상한가격은 표시가격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환자 본인부담액은 10%인 한병 당 923만원 수준이다. SMA환자는 진단 후 첫 1년은 6회, 다음년도부터는 3회씩 스핀라자를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한다.스핀라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약가협상에서 'RSA 환급형+총액제한형'으로 타결돼 환자들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더 낮아진다.하지만 초고가 신약인 만큼 환자 접근성은 조금 떨어진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스핀라자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공고했다.1바이알당 604만원 수준인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치료제 '솔리리스' 처럼 사전승인 장치를 마련, 심의부터 사후 모니터링까지 꼼꼼하게 재정관리를 나선다는 방침이다.8일 스핀라자 사전승인 사항을 살펴보면, SMA 환자에게 스핀라자를 급여 투여하려면, 심평원장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투여는 SMA 치료 경험이 있는 전문의가 해야 한다.스핀라자 사전승인 심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내 설치되는 '스핀라자 요양급여 심의위원회'에서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결과는 10일 이내 문서로 통보된다.위원회로부터 급여투여를 승인받은 요양기관은 60일 이내 환자에게 스핀라자를 투여할 수 있으며, 60일을 경과하면 재신청해야 한다.또한 스핀라자 급여투여가 시작되면, 요양기관은 4개월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심평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 중단과 계속 인정여부를 결정한다.만약 요양기관이 신청서나 모니터링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하면, 심평원은 급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도 급여 승인 결정이 철회될 수 있다.2019-04-08 06:17:50이혜경 -
미국, 백신 구입하면 방문 간호·접종 서비스까지USP 홈페이지 캡처 세계 최대 물류업체인 UPS(United Parcel Services)가 미국에서 보건의료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가정에서 편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을 배송하는 서비스가 사업의 핵심이다.로이터통신 등은 최근 미국계 물류업체 UPS가 '백신 배송사업'을 통해 미국 보건의료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보도했다.구체적인 사업 모델은 이렇다. 우선, 가정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싶은 사람이 UPS에 서비스를 신청한다. UPS는 자사 물류 인프라로 백신을 해당 지역으로 운송한다. 그러면 인근의 UPS 소속 간호사가 이를 수취, 해당 가정을 방문해 백신을 접종해준다. 백신과 함께 접종 서비스까지 배송하는 셈이다.목적은 '홈케어 시장' 진출이다. IBIS World에 따르면 미국의 홈케어 시장은 지난해 기준 928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향후 5년간 매년 5.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위해 UPS는 미국 전역의 4700여개 물류창고에 백신 관리를 위한 설비를 마련했다. 또, UPS 소속의 간호사의 고용에도 착수했다는 전언이다. GSK로부터 관련 전문가의 섭외까지 완료한 상태다.특히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MSD와 제휴를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아직 어떤 백신을 공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표면적으로는 홈케어 시장 진출이 목적이지만, 그 저변에는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아마존(Amazon)과 의약품 물류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한다.앞서 아마존은 지난해 미국의 온라인 약국인 '필팩(Pill Pack)'을 10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세계 최대 온라인몰인 아마존을 통해 의약품도 판매하겠다는 것인데, 정작 이와 관련한 물류는 UPS와 페덱스(FedEx)에 의존하는 상황이다.이에 UPS는 단순히 아마존의 의약품 배송을 대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의약품(백신)을 판매·유통함으로써 향후 온라인 의약품 시장에서 아마존과 정면으로 맞붙을 계획으로 분석된다.2019-04-06 06:15:20김진구 -
스테로이드 불응성 환자 '램시마' 비급여 투약 불가이번 달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3건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세부내역을 보면,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는 총 166건이다. 2013년 '리보트릴(1번)'을 시작으로 비에스에스액(166번)까지 사례가 누적됐다.이번 달에 불승인 사례에 추가된 약제는 '램시마주', '패스터텍주 1.5mg', '비에스에스액' 등이다.램시마의 경우 한 의료기관이 스테로이드 불응성 이식편대숙주병 환자에게 주 1회, 총 4주 투여하겠다고 사전승인 신청을 진행했지만, 동등생물의약품으로서 신청 품목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사용을 거절당했다.나머지 패스터텍주와 비에스에스액은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이 불승인 이유다.패스터텍주는 허가를 초과해 급성신송산과 동반된 고뇨산혈증 소아에게 1회 투여하겠다고 했지만 거부 당했고, 비에스에스액은 기존에 제품화된 항생제 안약이 아닌 '반코마이신, 보리코나졸, 토브라마이신, 세파짐, 아미카신, 암포테리신B' 등 항생제, 항진균제 등을 희석해서 조제할 때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불승인 됐다.2019-04-06 06:15:1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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