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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첩약급여 시범사업…고·당·COPD 등 심사개편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했다. 보장성강화와 환자안전관리,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성 확보 등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계획안'이 오늘(28일) 낮 건정심 전체회의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이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조정(연 소득 10% 수준),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월) 및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월), 추나 요법(4월)과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5월) 건강보험 적용 등 상반기 추진과제들은 대부분 완료됐다.◆방향1 | 첩약급여 등 보장성강화 =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7월)을 비롯해,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9월), 복부·흉부 MRI(10월),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 등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또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연내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적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5만 병상(2018년 말 3만7000병상)까지 확대된다.입원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한 이후 통합 돌봄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지원받기 위한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시범사업을 의료기관 유형 별로 단계적으로 실시(11월)한다. 올해는 회복기·유지기부터 시행하고, 급성기는 시범사업 모형 마련 후 내년 시행된다.아울러 거동불편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진료(8월),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교육 상담(10월) 등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방향2 | 의료 질 향상,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정신건강 입원영역(8월)과 중소병원(11월) 등 영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불필요한 중복검사와 처방 방지, 진료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진료정보 교류 참여기관을 상급종합병원(12개소), 병·의원(1,500여 개소) 등으로 신규 확대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또한, 최신 의료기술 도입 시 안전성·유효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평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7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 분야부터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선도사업에 착수(8월)해 심사제도의 전문성, 일관성, 투명성 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의료 질 향상을 위한 필수인력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밤샘근무 부담 완화를 위한 야간근무와 야간전담간호사 보상을 강화(10월)하고, 응급실 안전을 위한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한 이후 응급의료수가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병원이 DUR 시스템을 활용해 약물안전을 관리하거나, 처방전 간 중복·금기 처방을 줄이는 등 환자 안전 활동을 강화하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신포괄수가 제도를 연내 2만4000병상(2018년 말 1만8000)까지 확대 적용하고 요양병원의 환자 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를 조정(11월)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 관리와 적정 보상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방향3 |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 시행계획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먼저 제1차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원활하게 이행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지원 확대 및 보험료율 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현재 한시적으로 규정(2022년 만료)돼 있는 건강보험법상 국고지원 규정 등을 감안해 적정 정부지원 방식·규모, 보험료율 상한, 준비금, 기금화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전망을 위한 모형을 연내 개발해 검증한 후 2020년에는 중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겠다는 목표도 나왔다.이와 함께, 적정 의료이용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고, 올해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도 마련(9월)했다.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먼저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환자를 줄일 수 있는 수가체계 개선방안 마련과,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한다.기존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전문 병원까지 진료 의뢰·회송 사업의 의뢰대상기관 확대 및 내실 있는 회송과 대형병원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회송 수가 개선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방향4 | 건보 신뢰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 우선, 보다 신뢰 받고 공평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가입자 자격 및 징수 관리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간다.그간 엄격하게 적용하였던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급여제한 제외 대상의 소득·재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합리적인 적용원칙을 정립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당연가입을 적용(7월)하고, 장기 해외 체류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9월~)하는 등 내·외국인 간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도 지속 보완해 나간다.또한,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건정심 등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건강보험 법령 체계의 종합 정비에도 착수한다.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행 실적을 중간 점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심의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올해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해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종합계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2019-06-28 16:12:46김정주 -
의원 수가 2.9% 인상 결정…초진료 1만6140원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가 2.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료율의 인상폭은 내달 결정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0년 환산지수 결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9% 인상으로 결정됐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제시된 최종 수치와 같다.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로 추산된다.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이다.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6140원으로 오른다. 올해 1만5690원에서 450원 오른 수치다.재진료의 경우 올해 1만1210원에서 내년 1만1540원으로 330원 오를 예정이다. 건강보험료율의 인상폭 결정은 내달로 미뤄졌다.가입자단체의 강한 반발 때문이다. 가입자단체는 건정심 직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국고지원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보험료율의 결정이 6월 마지막 건정심에서 결정돼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연기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2019-06-28 16:10:22김진구 -
건보공단, 뇌물수수에도 버젓이 1184억 공사 입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계약과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10개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채 1184억원의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10년 만에 실시한 건보공단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7일 건보공단에 대한 감사 진행 결과를 공개했다. 총 18건의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뇌물수수 사건 행정제재 미조치 = 공단 직원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공단의 본부시설 건립·이전 추진단의 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사옥 신축공사 계약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했다.공단 직원 A씨의 금품 수수 현황 이같은 사실은 2016년 10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A씨를 뇌물죄로 구속하면서 드러났다.검찰청으로부터 사실을 전달받은 공단은 A씨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이후 재판이 마무리된 2018년 1월 A씨는 결국 당연퇴직 처리됐다.그러나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10개 업체에는 별다른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감사원은 사건 발생 후 2년 6개월이 지난 2019년 3월까지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10개 업체가 체결한 계약은 총 1536건, 1184억원에 달한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선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럼에도 여전히 이들은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국가가 발주하는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 있다.감사원은 "뇌물을 제공한 10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라"고 통보했다. 또 "앞으로 계약 체결과 관련해 소속 임직원에게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선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수의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 이번 감사에선 공사 수의계약 업무 처리가 부적정한 것으로도 지적됐다.그러나 감사원이 최근 3년(2016~2018년)간 체결한 공단의 수의계약 내역에 따르면, 공단은 '지역사회 일차의료사업 건강동행센터'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면서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감사원이 지적한 부적절한 수의계약 사례는 총 8건에 달한다. 계약금으로는 1억8554만원에 달한다.일례로,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므로 실내건축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B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또한 '분리 발주' 등 편법 사례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공사 시기·장소를 고려했을 때 굳이 분리 시공할 필요가 없는 본부 옥상 내 흡연공간 설치 공사를 '본부 옥상 내 흡연공간 분리벽 설치공사'와 '본부옥상 내 흡연부스 구매 및 설치공사'로 분할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 전문공사 등 계약을 체결한 6개 업체에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국내학술연수 운영 부적정 = 공단은 2003년부터 직원의 전문능력을 개발한다는 명목 하에 국내 대학원·전문연수기관에 직원을 파견, 위탁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공단은 특별한 검토 없이 국내학술연수 대상자를 2011년 16명에서 2019년 38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또, 1·2급 상위직 직원 위주로 학술연수 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2016년 이후 120명 가운데 1·2급 상위직 직원은 96명인 데 비해, 3급 이하 직원은 24명에 그친 것이다.특히나 올해의 경우 만 55세 이하 직원을 선발하는 내용으로 공모했으나, 1급 직원이 2명만 응모하자 9명을 이사장이 직접 추가로 지명했다. 9명 중 3명은 선발 당시 나이가 58세 이상으로, 교육 종료 후 현업 부서에서 근무 가능한 기간이 6개월에 불과했다.이와 관련 '교육훈련규칙' 제26~28조에선 국내학술연수 대상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직원 중 연수 종료 후 상당기간 공단에 재직이 가능한 직원을 선발하며, 학술연수대상자 선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학술연수과정 대상자를 선발할 때 직급별 선발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학술연수과정 종료 후 상당 기간 공단에 재직이 가능한 사람을 선발하는 등 국내학술연수 선발 절차·기준 등을 명확히 하라"고 통보했다.◆명예퇴직자 특별 유급휴가 부적정 = 공단은 퇴직 3개월 전 특별 유급휴가 제도를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반복해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이 제도의 폐지를 지적받았다.그럼에도 공단은 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채 2019년 3월까지 운영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최근 4년(2015~2018년)간 명예퇴직한 323명 중 252명이 특별 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 이들의 휴가 기간은 총 1만8320일이었으며, 지급된 보수는 30억6602만원에 달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과 달리 연차 유급휴가 외에 운영하고 있는 명예퇴직 전 특별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휴가 제도를 과다하지 않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공단은 "단체협약 갱신 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퇴직 전 유급특별휴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답했다.이밖에 공단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 ▲법인 대표자 인정상여에 대한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 부과 방안 ▲장기체납자 급여제한 업무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지급업무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분 환급업무 ▲과다 납부된 본인부담금 환급업무 ▲희귀난치성질환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업무 ▲중점평가 포상금 예산 집행 ▲학업목적 육아휴직자 복무관리 등에서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2019-06-28 07:42:1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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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개선할 연구 추진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의 일환인 예비(선별)급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급여적합성을 평가해 제도를 개선할 연구를 추진다.이른바 급여 '선진입 후평가' 등 접근성강화에 따른 평가강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인 셈이다.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비급여 재평가개선방안'을 최근 기획하고 외부 위탁 형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정부는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에 따라 선별급여를 진행 중이다. 당초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비용효과성이 부족한 의료기술을 예비급여로 적용한 뒤 3~5년 후 적합성평가, 즉 재평가를 통해 급여수준을 결정하기로 했었다.4대 중증질환 중심의 선별급여에서 모든 질환 대상으로 확대해 예비급여로 적용하며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트랙, 체외진단 '선진입 후평가'제도 등에도 예비급여 적용과 재평가 기전을 활용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제도 안정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같은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연구는 크게 ▲예비급여 재평가 체계의 개념 및 운영방안 ▲예비급여 재평가를 위한 근거 축적 방안 ▲예비급여 재평가 결과 활용방안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방안 등으로 구분된다.심평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예비급여 재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는 6개월 일정으로 오는 12월까지 최종 결과물을 낼 예정이다.2019-06-28 06:18:03김정주 -
심평원-제약협회 '빅데이터·AI 활용' 업무협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서울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신약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등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신약개발 등 공동연구개발·기술교류 ▲ 인공지능 신약개발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김승택 심평원장은 "신약개발을 위한 R&D 활성화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지원 등 국내 제약 산업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원희목 제약협회장은 "심평원은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오늘 협약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MOU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적극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호응했다.2019-06-27 11:23:02김진구 -
하반기에도 '문케어' 톱니바퀴는 계속 돌아간다올 하반기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보장성이 꾸준히 확대될 방침이다.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전립선과 자궁·난소 초음파로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복부·흉부 MRI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되고, 국가폐암검진이 도입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월별로 정리했다.◆7월 =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병원과 한방병원 모두 해당한다.앞서 지난해 7월에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보험이 적용된 바 있다. 그간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입원료 부담이 크고, 일부 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보다도 입원료가 높은 경우가 있었다.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환자 입원료 부담은 기존의 40%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인실을 기준으로 약 7만원이던 입원료는 2만8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난임치료시술에도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만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앞으로는 의학적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 인공수정시술 3회→5회로 확대된다.단, 이번에 확대된 건보 적용 범위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된다.이와 함께 체외수정시술 중 난자 채취과정에서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던 것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선한다. 국가폐암검진이 7월 1일부터 도입된다.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5월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만 54~74세면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매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 고위험군은 '30갑년(하루 평균 흡연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에 해당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약 11만원에 이르는 검진비의 10%인 1만원가량만 부담하면 된다.마찬가지로 1일부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한다.이어 16일부터는 약국의 양도양수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양도한 사람은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신규 판매자 등록을 해야 했지만, 16일 이후로는 약국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8월 = 전립선 초음파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그간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4대 증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다.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전립선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월 = 복부·흉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가 건강보험에 적용된 데 이은 후속조치다.전립선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복부·흉부 MRI 검사는 높은 비용효과성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복부·흉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될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월 22일(잠정)부터는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료접종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에 임신부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만 무료접종 대상이다. 산모수첩 등 임신사실이 확인된 임신부라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12월 = 전립선에 이어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의심자나 확진자로 건보 적용이 제한됐다. 그러나 12월 이후로는 의사 판단 하에 여성생식기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될 경우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2019-06-27 10:58:29김진구 -
공단, 사후관리 2번째 연구용역…이번엔 '면역항암제'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후평가'에 재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엔 범위를 면역항암제로 좁혀 타깃을 보다 분명히 했다.건보공단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면역항암제의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RWD, real world data)에 근거한 사후평가'라는 과제의 연구용역을 공고했다.연구 목적으로는 "의약품 등재 시에는 허가 당시의 임상시험을 기준으로 치료효과·비용효과성을 평가하지만, 등재 후 RWD에 근거한 검증·사후평가 기전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재 사후관리 기전으로 활용되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사용범위 확대 인하 등은 재정 영향에 치중돼 있어 RWD에 기반한 사후관리 제도가 미비하다"고 덧붙였다.공단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연구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는 범위가 '등재약'으로 이번 연구주제보다 넓었다. 이때 도입한 개념이 RWD였다.연구는 등재약 가운데 고가약, 그 중에서도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고가항암제에 대한 사후관리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마무리됐다.즉, 지난 연구가 등재약 사후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을 제기하는 정도로 마무리됐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공단의 이번 연구용역 발주는 앞서 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도 맥을 같이한다.이 계획에서 복지부는 "급여체계 정비 강화를 위해 임상효능, 재정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공언한 상태다.계획의 연장선상에서 공단은 "면역항암제는 약제의 특성상 사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어 임상적·재정적 측면에서의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보험급여 등재된 면역항암제의 치료효과·비용효과성을 RWD에 근거한 사후평가를 실시,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공단 위험분담계약 등 관련 협상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는 면역항암제의 치료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면역항암제 임상 연구 관련 체계적 문헌고찰(SR) ▲ESMO·ASCO 등에서 발표한 최신 항암제 평가지표 ▲면역항암제 관련 건강보험 청구자료·의무기록 ▲비급여 사용실태 등을 열거했다.치료효과를 평가할 땐 "보험급여 당시 평가되었던 주요 임상지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상기의 평가방법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가이드를 제시했다.2019-06-27 09:50:13김진구 -
심평원, 27일 원주시민과 함께 하는 '마음 이음 축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7일 오후 4시부터 본원(원주 반곡동) 앞마당에서 원주 시민과 함께 하는 '심평원+원주 마음 이음축제'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가치, 건강한 나눔'을 주제로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사전행사는 오후 2시부터 ▲똑똑한 의료이용을 위한 심사평가원의 서비스 안내 ▲원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아름다운 가게가 함께 하는 플리마켓 ▲가족과 함께하는 사진 촬영 이벤트 ▲푸드트럭 운영 등 시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본 행사는 오후 4시부터 ▲원주시 장애인부모연대 물품 후원 ▲지역주민과 함께 즐기는 문화공연 ▲경품 이벤트 등이 열린다.김승택 원장은 "올해로 2회째 맞는 이번 행사는 심사평가원이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마련한 즐거운 축제"라며 "심평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상생·협력을 통해 원주시와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19-06-26 23:00: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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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6기 최고위자과정 수료식 마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25일 '제16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IRA Executive Leadership Program)' 수료식을 가졌다.수료식에서 박용철 대표((주)동화PANDA) 등 16기 임원진에 대한 공로상과 강태욱 부원장(익산나은병원), 김정미 약제부장(삼성서울병원) 등에 대한 우수상이 수여됐다.올해로 16기째 64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심평원 최고위자과정은 지난 3월 20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4주간 ▲보건의료정책 ▲의료행위·치료재료관리 ▲심사체계개편 ▲외부인사 특강 등 다양한 보건의료 주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H.E.L.P.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의 가족으로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17기 H.E.L.P. 과정은 2020년 2월부터 모집 및 선발 절차를 거쳐 3월말 개설할 예정이다.2019-06-26 22:57:39이혜경 -
심평원, 강원도 사회적 경제 단체와 상생협력 구축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6일 강원도마을기업협의회(회장 전경래), 강원도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이천식), 강원자활기업협회(회장 김인철)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4개 기관은 ▲강원도 내 사회적 경제 생산품(인쇄, 물품, 식자재 등) 우선구매 협조 ▲도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판로지원 방안 마련 ▲기관 간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협조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강원도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동반성장하는 심사평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심평원은 27일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협업해 '심평원+원주 마음이음축제'를 진행한다.2019-06-26 22:51: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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