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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별집중심사, '종양괴사인자-알파 억제제' 추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0일 내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진료비 증가 7항목, 심사상 문제 3항목, 사회적 이슈 5항목으로 총 15항목을 선정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0항목, 병& 8228;의원 5항목이 해당되며, 신규 2항목, 확대 1항목, 유지 12항목이다. 신규 2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양괴사인자-알파 억제제(TNF-αinhibitor) ▲심장표지자검사이다.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은 청구량 증가 등에 따른 집중관리 필요성에 대한 시민참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기존 종합병원 이상에서 병의원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 8228;의원 전 종별 공통으로 적용하는 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이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를 말한다. 심평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2019-12-30 09:40:42이혜경 -
경기도 특사경, 사무장병원 적발…부당취득 67억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의해 사무장병원이 적발된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 특사경은 29일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아 약 7개월 간 수사한 끝에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3년 7개월 간 의료기관을 개설& 8228;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가담한 의사 등 6명을 최종 입건했다. 이들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약 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이 아닌 A씨와 B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의료생협 설립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 명의를 의료생협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 운영하다가 특사경 수사망에 걸렸다. 의료재단의 이사와 감사를 모두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 의료재단을 설립한 이후 개최하지도 않은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미는 등 의료재단 감사가 3년 7개월간 의료재단은 물론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감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들은 현재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한 사실은 물론 요양병원을 불법적으로 개설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사경은 병원 실제 운영자 A씨와 B씨, 그리고 재단 이사와 요양병원 의사, 행정원장 등을 검사의 지휘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 보호와 지나친 영리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비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은 사무장 개인이 자금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영리 추구를 우선으로 운영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각종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2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도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2019-12-29 09:49:55이혜경 -
"요양기관이 절감한 건보재정, 다시 의약계 품으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새해 소원 중 하나가 건강보험 재정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의·약계가 잘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싶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7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송년 간담회에서 올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내년 '소원' 중 하나라면서, 의약계와 협조체계 구축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건보 재정의 전액은 병·의원, 약국 등으로 모두 돌아간다"며 "건보 재정을 병·의원, 약국에서 절감하면 아껴진 재정 만큼 다시 의약계로 돌아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의약계가 조금 더 나은 '수가'로 의료 및 조제행위를 할 수 있는 여유분을 절감하는 건보재정에서 찾은 것이다. 김 이사장은 "기생충이 없어지면 기생충에 빨리던 영양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영양분이 인체 내 이로운 형태로 활용되는 원리와 같다"며 "건보재정 절감의 주체는 건보공단이지만, 보건의료서비스를 생산하는 병·의원, 약국이 잘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년, 건보공단 출범 20주년=건보공단은 올해 '전국민 의료보장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한해를 보냈다. 하지만 내년은 건보공단 차원에서 더 특별한 해이기도 하다. 2000년 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시에 출범된지 20년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문재인케어를 활발히 추진했고, 내년에는 더 속도를 낼 것"이라며 "여러가지 형태로 뉴스거리가 된 '건보재정 적자' 문제는 회계상 적자 표시일 뿐, 전액이 고갈되는 적자가 아니다. 건보 누적적립금 20조원에서 10조원을 꺼내 쓰고, 10조원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최근 문재인케어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1.1% 인상)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과 관련, 김 이사장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변화의 폭을 그린 것"이라며 "2017년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문케어를 시작한 첫해였다. 사실상 준비한 해에서 시행된 첫 해의 상승폭이기 때문에 지난해 시행한 보장성 정책은 일정의 성숙기를 지난 이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새해 굵직한 과제, 비급여 정리=김 이사장은 내년을 '비급여 정리의 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비급여는 정리하고, 비급여 관리 방안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김 이사장은 "비급여 코드화를 전부 마치고, 어떤 비급여가 시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비급여 관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원가계산 또한 병원 협조를 얻어 패널병원을 확대하고 직영병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법사위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무장병원 특사경 추진'을 담은 법안 개정과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이사장은 "법사위에서 무쟁점법안으로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회가 어느정도 정리되면 다시 사무장병원 법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커뮤니티케어와 관련, 김 이사장은 "조금씩 본궤도에 올라가고 있다"며 "1~2년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내년에는 커뮤니티케어가 자리를 잡아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9-12-28 16:56:55이혜경 -
심사평가원, '2019 안전품질혁신 대상' 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7일 '2019 한국 안전품질혁신대상'을 수상했다. 품질안전혁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품질경영학회와 한국혁신연구원이 주관하는 안전품질혁신대상은 기관 안전경영 시스템의 체계성과 운영 실효성을 측정하고 전문가 분석 및 대국민 체감도 조사 등을 연계 평가해 안전경영 품질이 우수한 기관 및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다. 심평원은 조직 안전문화 행동 기반의 사고 예방·관리 강화, 목적사업과 연계한 국민의 생명 건강 보호 의료안전망 구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안전품질혁신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승택 원장은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안전중심 경영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 국민과 근로자의 생명·안전 보호는 물론, 보건의료계 등 민간의 안전경영 또한 선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19-12-27 16:04:52이혜경 -
심사평가원, 아가사랑 분유뱅크 3차년도 후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7일 '아가사랑 분유뱅크' 3차년도 후원사업으로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 분유 700개를 전달했다. 아가사랑 분유뱅크 사업은 지역 출산장려를 위해 2017년부터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심사평가원이 추진하는 저소득층 영아 분유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 분유를 4통씩 지원받게 된다. 후원 대상자는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매월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은 현재까지 원주시내 572가구에 1872통의 분유를 후원했다. 백영재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후원이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 지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지역사회 공헌과 나눔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19-12-27 16:00:46이혜경 -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3차 구입약가 확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을 도매 구입하는 요양기관들의 청구단가와 실제 공급가중평균가를 비교해 불일치 내역을 오늘(27일)까지 점검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27일 이틀간 '2019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정단가 확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진료 기준으로 2018년 11~2019년 1월, 공급분기는 같은 해 3분기 기준이다. 확정단가 확인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요양기관 업무포털/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확인/19년도 3차수 조회 게시판을 누르면 가능하다. 조회 시 아무런 내용이 안나온다면, 불일치 약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구입약가 확인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요양기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2~7) 또는 관할 지원(고객지원부)으로 문의하면 된다.2019-12-27 10:16:21이혜경 -
올해 리베이트·임의조제 등 신고자에 포상금 43억원 지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 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2명에게 총 43억1983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의사 처방전 임의 변경 후 의약품 조제 약사,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부당 청구·수급 의료기관 등이 주요 신고 사례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78억4064만원에 달한다. 27일 권익위(위원장 박은정)는 "이번 달에도 두 차례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공익신고자 66명에게 12억5076만원 보상금·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 결정된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보조금 관련 사건이 많았다. 연구개발·국토교통·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 분야에서 나타났다. 주요 부패신고 사례로 ▲전력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고객기준부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2,610만원 ▲주유소와 물류회사가 공모하여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채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701만 원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원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4만원 등을 지급했다. 주요 부패신고 포상 사례는 ▲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원 ▲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올 한해 공익신고 보상금·포상금 결정 사례를 되돌아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나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 원산지 허위표시 등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 신고 보상금 1억5,884만원,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광고한 안과병원 신고 보상금 1,060만 원, 의사의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 신고, 포상금 1,000만 원, 간호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보상금 870만 원, 간호조무사가 침술을 시행하는 등 한의원 신고 보상금 445만 원이 지급됐다. 부패신고 내 의료 분야를 들여다 보면 A사무장병원 요양급여 비용 부정청구 병원 신고 보상금 4,353만원, 입원 환자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한 병원 신고 보상금 2,696만원, B사무장병원 신고 보상금 2,303만 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병원 신고, 보상금 1,661만원이 결정됐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만이 아니라 부패신고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중"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부정이익 전액 환수와 별도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랏돈은 눈먼 돈이 아닌 '눈뜬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부패·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적극 지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19-12-27 09:58:11이정환 -
공단 신임 총무이사에 복지부 출신 이태근씨 임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태근(5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을 임명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임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마산고,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85년 공직에 입문해 약 33년간 보건복지부에서 보험약제과장, 보험평가과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한의약정책관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건보공단은 이 총무상임이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및 전국민 건강보험 통합,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건보재정의 안정화대책 마련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갖췄다면서, 총무상임이사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총무상임이사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총무상임이사는 인력지원실 및 경영지원실, 안전윤리실 업무를 총괄한다.2019-12-27 09:48:54이혜경 -
공단 약가제도부장 이영희…약가사후관리부장 이처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영희 건강보험공단 수가기획부장이 약가제도개선부장으로 다시 '약가라인'으로 컴백했다. 건보공단은 26일 1·2급 승진에 따른 내부 인사발령을 진행했다. 시행일은 1월 1일부터다. 이 부장은 광주북부지사에서 자격부과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약가협상부장을 맡으면서 국내 1, 2호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 '옵디보' 등의 약가협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던 인물이다. 이 부장은 지난 7월 1일 약무직 처음으로 2급으로 승진한 최남선 부장에게 약가협상부장 자리를 맡기고, 같은 급여전략실 내 수가기획부장으로 근무하다 6개월 만에 다시 약가 관련 부서로 돌아오게 됐다. 약가제도부는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 보험급여실을 급여전략실로 변경하고, 약가 관련 부서를 2개에서 3개로 늘리면서 신설된 부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약가제도부에서 약가제도개선부로 이름을 바꾼다. 건보공단 약가업무 기획부터 예산까지 전반적 사무를 담당하는 약가제도부는 약가협상부와 약가사후관리부에 협상약제를 배정하고, 일정 관리까지 맡게 될 뿐 아니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사항도 담당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급여의약품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 부서에서 이뤄진다. 이영희 부장의 발령과 함께 같은 실 약가사후관리부장으로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번에 2급으로 승진한 이처용 부장이 온다. 그동안 약가제도부장과 약가사후관리부장을 맡았던 윤정이 부장과 황경제 부장은 각각 대구북부지사, 호남제주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으로 내려간다. 내년도 수가협상은 직제개편 등으로 급여전략실이 아닌 급여보장실에서 맡게 된다. 급여보장실 수가계약부장은 윤유경 부장이 담당하며, 김지현 급여결정위원회관리부장, 윤교정 예비급여부장 등이 함께 일한다. 기존에 수가협상 등을 담당하던 급여전략실에서는 상대가치, 환산지수, 가산제도가 한 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경란 급여분석부장, 이희원 의료체계개선부장 등이 발령 받았다. 건강보험연구원 인사 개편도 대폭 이뤄졌다. 연구원은 지난해부터 1년 동안 건보공단의 발주로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를 진두지휘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김용익 이사장의 직접 지시로 의약품 개발& 8231;생산& 8231;공급& 8231;유통& 8231;구매를 포괄할 수 있는 의약품 전(全)주기 현황 점검과 단계적 정책방안 도출을 통해 단기와 중& 8231;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로 주목 받고 있다. 약사 출신인 변진옥 박사는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 연구조정협력센터장을 맡고, 이선미 보험급여연구센터장, 정현진 보험급여연구실장, 박수경 의료자원모니터링센터(TF)장, 이정석 장기요양연구실장, 권진희 요양정책연구센터장(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요양급여연구센터장 겸임), 주원석 융합서비스부장, 오은숙 개발협력부장, 서유식 국제협력부장, 손문락 DW통계부장, 신영숙 데이터운영부장 등이 자리에 앉았다. ◆2급 전보 및 파견 등 명단 이경란 급여전략실 급여분석부장, 박금준 인천경기지역본부 행정지원부장, 정승룡 안전윤리실 윤리경영기획부장, 이재정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부장, 이용수 대전충청지역본부 업무집중화부장, 우상진 인천계양지사, 안병양 거창지사장, 박숙희 은평지사, 양경욱 인력지원실 인사혁신부장, 정필화 인력지원실 인사운영부장, 나방균 호남제주지역본부 업무집중화부장, 추동주 안전윤리실 안전관리부장, 이시현 강서지사, 김재석 용인서부지사, 김제찬 고객지원실 고객서비스기획부장, 윤유경 급여보장실 수가계약부장, 배민숙 보장지원실 일차의료지원부장, 이영희 급여전략실 약가제도개선부장, 윤정이 대구북부지사, 황경제 호남제주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김지현 급여보장실 급여결정위원회관리부(TF)장, 이희원 급여전략실 의료체계개선지원부(TF)장, 최경희 서울강원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이충구 음성지사장, 박규태 정보운영실 건강정보부장, 전은희 영등포남부지사, 구자춘 급여관리실 급여사후징수부장, 김선주 급여사업실 보조기기급여부장, 서성호 중랑지사, 류준식 의료기관지원실 행정조사부장, 이윤학 의료기관지원실 조사지원부장, 전대명 성북지사, 박진호 진안지사장, 최승규 기획조정실 혁신기획부장, 박예경 원주횡성지사, 우인구 감사실 일상감사부장, 정상용 감사실 감사총괄부장, 정홍중 정보화본부 정보보안부장, 강희대 오산지사장, 김명철 제주지사,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 보험급여연구센터장, 정현진 건강보험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장, 박수경 건강보험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 의료자원모니터링센터(TF)장, 변진옥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 연구조정협력센터장, 이정석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장, 권진희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요양정책연구센터장(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요양급여연구센터장 겸임), 주원석 건강보험연구원 빅데이터실 융합서비스부장, 남궁향미 원주횡성지사, 권오진 고객지원실 고객센터운영부장, 홍윤희 서울강원지역본부 징수부장, 이정선 인사보수시스템구축추진단 사업지원부(TF)장, 김상갑 구리지사장, 이명수 도봉지사, 이호연 은평지사, 김현수 전주북부지사, 심철재 파주지사, 정근채 고양덕양지사, 양재춘 관악지사, 곽태형 시흥지사, 한동훈 안성지사장, 구본세 당진지사장, 추동수 성남남부지사, 구자성 중랑지사, 오은숙 건강보험연구원 글로벌협력실 개발협력부장, 김향명 강릉지사, 이용구 건강관리실 건강운영부장, 정인영 속초지사장, 허승철 부산경남지역본부 징수부장, 이영진 부산경남지역본부 행정지원부장, 남부명 요양기획실 요양기획부장, 정낙현 기장지사장, 최경희 부산남부지사, 백승문 부산진구지사, 최영희 부산동래지사, 이건형 부산연제지사장, 김정희 밀양창녕지사장, 박성희 사천지사장, 임종경 부산사상지사, 곽형택 함안의령지사장, 김보성 청주동부지사, 강원노 청주서부지사, 오재윤 삼척지사장, 박종관 대구중부지사, 이영현 영천지사장, 신경식 의성군위지사장, 박형식 대구경북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장, 박동일 대구경북지역본부 업무집중화부장, 이재억 영주봉화지사장, 이상화 대구경북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김성희 경산청도지사, 주연희 해운대지사, 장은석 울진영덕지사장, 이동구 경주지사, 최순선 무안신안지사장, 이종옥 호남제주지역본부 요양지원부장, 문정욱 광주북부지사, 최창석 완도강진지사장, 마승렬 광주서부지사, 황의인 영광함평지사장, 이희규 남원지사장, 이기원 자격부과실 제도개선부장, 박형근 군산지사, 최철원 김제지사장, 박형기 여수지사, 정승호 고흥보성지사장, 김정은 괴산증평지사장, 박영임 대전충청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서유식 건강보험연구원 글로벌협력실 국제협력부장, 노병철 청주동부지사, 이성복 홍성지사장, 조의행 대전중부지사, 황순창 수원동부지사, 공성석 인천경기지역본부 요양지원1부장, 김시선 인천경기지역본부 징수부장, 김국환 경영지원실 총무부장, 김혜숙 재정관리실 재정기획부장, 손경미 서대문지사, 홍순애 시흥지사, 김지영 요양기준실 요양기준부장, 김학규 경영지원실 시설관리부장, 김일수 인천경기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손문락 건강보험연구원 빅데이터실 DW통계부장, 강혜미 요양기획실 요양법규부장, 김병국 태백정선지사장, 이경희 인천경기지역본부 요양지원2부장, 이익형 안양지사, 민영수 인천경기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박동금 춘천지사, 신광명 춘천지사, 이용근 안산지사. 채홍칠 부천북부지사, 장은진 성남북부지사, 박강희 급여사업실 의료비지원부장, 이상필 대전충청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한석구 수원서부지사, 신중민 부산북부지사, 서진석 관악지사, 이은희 강동지사, 이천구 인천경기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장, 박정미 강북지사, 백인주 동대문지사, 원광연 인천경기지역본부 건강관리부장, 권순자 강남동부지사, 최선영 서울강원지역본부 상담지원부장, 진윤희 동작지사, 문은주 중구지사, 신영숙 건강보험연구원 빅데이터실 데이터운영부장, 전영옥 중랑지사, 허수 보장지원실 간호간병운영부장 ◆2급 승진 및 상위직 명단 이처용 급여전략실 약가사후관리부장, 변옥숙 시흥지사, 김선희 안동지사, 임영희 행정직 2급, 윤상근 기획조정실 성과평가부장, 전수옥 의정부지사, 임선미 광주북부지사, 박준화 서초북부지사, 송선희 행정직 2급, 김향숙 인천남동지, 이종기 강동지사, 김대경 남양주가평지사, 이경원 급여사업실 의료복지부장, 박현아 행정직 2급, 전미애 금천지사 근무, 김성호 급여관리실 급여사후관리부장, 박정남 성남북부지사, 류성숙 호남제주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박정옥 광진지사 근무, 홍경숙 화성지사, 민경란 요양기준실 요양자원부장 조양래 행정직 2급 권오진 서울강원지역본부 요양지원2부장, 이승조 통합징수실 수납정산부장, 전춘수 감사실 기획감사부장, 박만규 정보운영실 요양정보부장, 장석문 행정직 2급, 나을주 성남북부지사, 이재용 법무지원실 법규부장, 유위숙 인천중부지사, 이정희 행정직 2급, 조옥자 행정직 2급, 김종행 서울강원지역본부 업무집중화부장, 양삼채 안양지사, 배경숙 요양기준실 요양개선부장, 전영희 행정직 2급, 이성위 송파지사, 노재희 남양주가평지사, 김안근 행정직 2급, 김기현 부산진구지사 근무, 김선자 김해지사 근무, 임근남 인력지원실 노사협력부장, 김판주 부산경남지역본부 소송전담부(TF)장, 홍명섭 부산경남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김명호 대구경북지역본부 상담지원부장, 김금옥 행정직 2급, 김문희 행정직 2급, 김장수 행정직 2급, 이두근 양산지사, 김수영 창원마산지사, 주영국 경기광주지사, 곽민선 행정직 2급, 이호수 진주산청지사, 방대석 창원마산지사, 박상길 행정직 2급, 김인중 군산지사, 박은서 행정직 2급, 김성제 익산지사, 이원숙 전주북부지사, 이미경 천안지사 , 임현순 대전서부지사, 김왕언 대전동부지사, 이경숙 평택지사, 양미선 요양심사실 심사관리부장, 이영우 자격부과실 부과부장, 김미향 인천경기지역본부 업무집중화부장, 박정욱 안산지사, 이철남 성남남부지사, 백승호 행정직 2급, 홍성근 남양주가평지사, 정근순 요양심사실 요양조사부장, 박명주 서울강원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박유상 국민소통실 국민소통센터(TF)장, 송계선 천안지사 부장, 장미선 양산지사 부장, 윤교정 급여보장실 예비급여부장, 최재혁 급여관리실 급여관리운영부장, 권의경 건강관리실 건강증진부장, 박용표 장지원실 만성질환관리부장, 정병창 부산경남지역본부 업무집중화부장, 박형아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부(TF)장, 유국일 부천북부지사 부장, 박영심 사회적가치실현추진단 사회적가치실현1부(TF)장, 임희선 대전서부지사 부장, 이희정 화성지사 부장, 황재훈 김포지사 부장, 윤경희 김해지사 부장, 박숙희 부산사하지사 부장, 민도기 대구경북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정금희 순천곡성지사 부장, 김은영 통일교육원(정책연수) 파견, 이신영 대전충청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박병조 인천서부지사 부장2019-12-26 17:25:24이혜경 -
공정위, 제약-도매 표준계약서 공개...낱알반품 제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 제정한 제약사-의약품 유통업체 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공표하면서 일부 제약사의 도 넘은 갑질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반면 의약품 낱알 반품의 경우 약사법상 재판매 금지조항에 의해 반품 사유에서 제외됐다. 26일 공정위는 제약을 포함해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신규 제정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표준계약서에는 제약사와 유통업체 간 계약기간, 계약갱신, 계약해지, 반품, 담보, 지연이자, 금지행위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겼다. 특히 공정위는 리베이트 금지, 영업비밀 등 정보요구, 결제수단, 공급가격 조정권 등 계약 기준도 특정했다. 총 21개조·71개항으로 구성된 제약 표준계약서는 안정적 거래 보장, 거래조건 합리화,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등 내용을 감았다. ◆계약 기간·갱신·해지, 반품, 금지행위 등 기본 규정 = 구체적으로 제약업종의 계약기간은 4년을 보장한다. 최초 계약기간 2년에 1회 갱신요청권을 부여하는 식이다. 계약갱신 시 계약을 거절하려면 60일 이전까지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시 자동갱신된다. 계약해지에 필요한 즉시해지 사유, 계약 중요사항 위반 시 해지절차가 마련됐다. 어음·수표 지급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즉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게 즉시사유다. 나아가 중요 계약사항을 위반하면 3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통지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불응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제약업종의 대표적 반품사유도 명시했다. 사용기한이 6개월 이하이거나 사용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도 반품을 허용했다. 다만 다수 대리점이 요구한 의약품 낱알 반품은 약사법이 용기·포장이 개봉된 약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점을 고려해 반품 사유에서 제외했다. 당사자 간 합의로 반품사유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고,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의 거부·제한·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의 부담주체와 분담 규정이 신설됐고 지연이자는 6% 이자율로 정했다. 담보설정으로 공급자도 혜택을 본다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을 공급업자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균등히 분담토록 했다. 제약업종은 충분한 물적담보가 제공된 경우 인적담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리점의 대금 지급 지연 이자율을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 이자율인 연 6%로 규정했는데, 대리점의 과도한 지연이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지행위는 대리점법상 8가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일부 입법과제(단체구성권 보장, 허위과장정보 제공 금지)를 반영했다.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 보복조치 등을 금지했다. 대리점 단체구성 촉진을 위해 공급업자 단체 설립 방해행위와 단체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대리점에게 허위·과장정보 제공도 막았다. ◆제약업종 단독 규정 = 특히 제약업종의 경우 불법 리베이트 신고로 인한 보복조치금지와 계약해지권, 손해발생 시 배상책임 규정이 계약서에 명기된다.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됨을 명확히하고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행하는 보복조치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서 대리점 16.9%가 아직도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있다고 답했다. 2.0%는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고 리베이트 제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도 규정했다. 현행 약사법은 리베이트 시 허가취소·1년 이내 업무정지 등 처분과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규정했다. 허가취소로 거래가 중단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영업비밀·개인정보 관련 정보 제공요구 금지 조항과 함께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결제가 추가된다.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도매업체는 제약사들이 거래처 상세 정보를 요구하고 직영거래 확장 등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다만 위해·불량약 회수 등 국민의 생명·신체·건강 보호를 위해 공유가 필요한 정보는 상대방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리점이 정당한 사유로 공급업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했다. 일반적인 결제수단인 현금·수표·어음 외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도 가능하게 했다.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격이 공급업자의 직접 공급가격보다 높으면 공급가 조정을 요청 가능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제약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병원 등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가격보다 더 높으면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공정위는 제약·자동자판매·자동차업종이 대리점 수가 많고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이라고 했다. 실제 제약 대리점 수는 6216개에 달했다. 최근 5년 간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 수는 6건으로 상대적으로 약소했다. 공정위는 제약업종이 복제약(제네릭) 중심 시장이 형성돼 제품 간 차별성이 크지 않고 정부가 급여의약품을 약가 통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부당한 고객유인을 위한 리베이트 제공과 약가 규제 회피를 위한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등 가능성이 있고 제도 개선 사항으로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을 가장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가 대리점 계약에 반영되면 대리점 권익이 제고되고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체 대상 설명회로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홍보하고 도입과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매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제약사는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고 부연했다.2019-12-26 10:53:5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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