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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생활 33년 접고, 공단서 '인생 2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 공무원 생활 33년 2개월을 하면서 12년 동안 8개 보건복지 영역에서 과장으로서 일을 했고, 남은 1년 2개월 동안 국장 생활을 했다. 중간 리더 또는 고위 리더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건복지 전반에 대한 안목이 형성됐으리라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27일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태근(59) 씨를 임명했다. 이 총무상임이사는 14일 출입기자협의회와 상견례를 겸한 브리핑을 갖고 "1998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담당자로서, 의료보험 통합을 진행했다"며 "의약분업 당시에는 보험급여과 사무관으로 근무했고, 200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설계부터 시행까지 담당했다"고 건보공단과의 인연을 언급했다. 그는 "복지부에서 어려운 업무를 맡아 통찰력을 키우고, 갈등 관계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리더로서 어느 정도 자질 훈련이 되었다는 생각을 했다"며 "건보공단 발족 20년이 되는 시점에서 건보공단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총무이사의 일문일답. ▶건보공단 총무이사 자리에는 관례처럼 복지부 출신이 임명되고 있다. 신임 총무이사가 가진 장점과 임기 2년 동안의 계획이나 포부가 있다면. "지난 1998년 건보법을 만들고 2000년도 부터 시행하면서, 올해 건보 통합 20주년을 맞았다. 건보법을 통합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이, 심사평가 기구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립됐다. 양 기관 모두 건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둘 사이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어떻게 하면 업무 협력을 통해 상생하면서 건보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보려 한다." ▶총무상임이사는 인력지원실 및 경영지원실, 안전윤리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만6000여명 규모의 최대 공공기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총무이사로서 직원들과 의사소통도 중요할 것 같은데. "공무원 생활 30년을 하면서, 나름대로 가치관이 생겼다. 국민을 상대하고, 파트너가 있는 상대가 있는 상황에선 최선은 없고 차선만 있을 뿐이라는게 가치관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장점을 최대화 시키는 차선책을 찾는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통합하고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해 왔다. 건보공단 총무이사로 임명됐을 때 1만6000여명의 직원의 세대 갈등과 직렬 갈등, 심평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많이 듣는 역할을 하겠다." ▶올해 보험자 역량 강화를 위해 약 60명의 전문인력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의사와 약사 등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가. "(양경욱 인력지원실 인사혁신부장 답변=)다른 기관과 보수와 근무 환경이 맞아야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고 본다. 건보공단 본부가 원주에 있다 보니 실제 원주에서 근무해야 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 지난해 약사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지원 인력이 많지 않아 채용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는 약사 등을 포함해 60여명의 전문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데, 다른 기관과 보수의 형평성과 사택 지원 등 원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겠다. 특히 원주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점이 전문인력 채용의 가장 큰 페널티로 작용한다. 각 실부서와 함께 수요 조사 뿐 아니라 다양한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건보공단에 안전윤리실이 신설됐다.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난해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됐다. 올해 1월 안전윤리실을 신설했고, 하부 조직을 윤리기획부와 안전관리부로 구성했다." "(정성화 안전윤리실장 답변=)지난해까지 감사실장으로 있다가 올해 1월부터 안전윤리실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 안전윤리실은 기존에 진행했던 업무이기도 하지만, 건보 본연의 업무 이외 사회적 책무와 가치 실현을 위해 각 실에 산재된 업무를 하나의 실에 묶자는 차원에서 안전윤리실이 신설됐다. 보험자로서 인권, 윤리, 일자리 창출, 갑질, 성고충, 안전관리 업무 등을 총괄해 수행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윤리경영은 공단의 기성 세대와 신세대 간 관계와 개념의 차이로 바생하는 성고충 등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안전경여은 시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안전과 건보공단을 내방하는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감염병 예방이나 만성질환, 정신적 건강 등의 로드맵을 만드는 경영시스템으로 생각하면 된다." ▶올해 건보노조와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예정인가. "현재 건보공단과 노조는 대립관계가 아닌 상호 조력 및 견제를 통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지난해 별다른 쟁의행위 없이 무파업으로 임단협 체결을 완료했다. 지속적인 협의로 국회 지적사항인 성과급 재분배 중단 조치 등을 해결하기도 했다. 올해도 임금피크제 재설계, 인사제도 개선 등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2020-01-15 12:18:08이혜경 -
내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5%로 인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6일부터 건강보험료의 연체금 상한선을 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의 개정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3% (매일 1/10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매일 1/3000 가산)까지 일할 계산해 연체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2% (매일 1/15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매일 1/6000 가산)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이 해당되며,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에 대한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 연체금 인하가 적용된다. 연체금 인하는 내일(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20.1월분) 등에 적용되며 법 개정 이전에 고지되어 미납된 보험료 등은 종전처럼 최대 9%의 연체금을 적용하게 된다.2020-01-15 12:00:01이혜경 -
의약품 공급 실적 없으면 다음달 말까지 무실적 보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공급 내역이 없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무실적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약품 공급내역 필수 확인 사항'을 안내했다. 15일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가 의무 사항인 만큼 의약품 공급내역이 없더라도 제약회사와 유통업체는 심평원에 익월 말까지 무실적 보고를 해야 한다. 심평원은 "해당 월에 실적이 있을 시 기한 내 공급보고를 하고, 실적이 없을 시 익월 말까지 무실적 보고를 해야 한다"며 "공급 내역이 있는 업체의 경우 사업자번호, 요양기관기호 등 정확한 거래처 정보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기관기호 발급일 이후에는 발급된 요양기관기호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제약회사와 유통업체의 정보(주소, 연락처 등) 변경 시 '의약품정보관리포털' 화면에서 정보를 수정해야 미보고 대상 및 회수의약품 조치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급내역 예외코드(ZQ, ZD)가 발생할 경우 비고란에 적으면 된다. 주요 예외사유코드를 보면 ZA(긴급의약품공급, 메르스사태 등), ZB(시스템 장애로 지연보고), ZC(실제 배송일자가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보다 늦은 경우), ZD(약가 인하 서류상 거래 처리), ZE(약국 간 거래 서류상 거래처리), ZQ(실제 배송일자가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보다 빠른 경우, 선납 등)이 있다. ZA의 경우 국가적 비상사태로 신속한 의약품 공급이 중요할 때 일련번호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업체의 긴급성으로 인한 코드 사용은 불가하다. ZB는 코드 입력과 함께 일련번호도 함께 적어야 한다. 단순 보고 지연은 포함되지 않는다. ZC코드는 거래명세서상 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에 실제 배송일자를 기재해 일련번호와 함께 보고해야 한다. 거래명세서와 배송대장, 인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는 필수다. ZD코드는 반품보고와 출고보고 공급일자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한다. 개·폐업 약국 간 서류상 거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ZE코드는 동일가로 폐업약국 반품보고와 개업약국 출고보고 등 두 번의 공급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이때 반품과 출고보고의 공급일자는 동일일자여야 한다. 실제 배송일자가 거래일자보다 빠른 경우 ZQ코드를 입력하고 공급일자에는 배송대장, 인수증 등 증빙서류의 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일련번호와 함께 공급일자+1영업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ZC코드는 실제 배송일자가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보다 늦은 때를 의미하는 만큼 혼동해서는 안된다. 중복보고로 인한 지연보고로 보고율이 하락한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이때 공급일자, 의약품 정보, 공급수량, 공급금액, 일련번호 정도 등 모든 정보가 동일한 경우만 인정된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지난해 11월 중 제조·수입사, 유통업체 의약품 일련번호 미보고 및 지연보고 내역을 안내하고 있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공급내역보고→ 접수내역→ 일련번호 모니터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0-01-15 11:41:09이혜경 -
급여 도전 실패한 신약 4품목, 약평위 판단 기준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신약 24개 중 급여 등재에 성공한 약제는 12개로 등재율은 50%에 그쳤다. 여기서 아쉽게 급여 도전에 실패한 약제는 4개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2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약평위를 통과한 신약을 분석한 결과, 급여 11개·비급여 3개·조건부 비급여 10개 등이 이뤄졌다. 이 중 비급여 판정을 받은 약제는 한국애브비의 '듀오도파장내겔(레보도파)', 코아스템의 '뉴로나타알주(자가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 한국엠에스디의 '저박사(세프톨로잔-타조박탐)' 등이다. 급여 판정을 받았던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치료제 '라디컷주(에다라본)'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던 중 '급여 철회'를 선택했다. ◆듀오도파장내겔=파킨슨병 치료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중증의 운동기복을 나타내는 진행성 파킨슨병 치료제인 이 약은 2015년 4월 6일 품목허가를 받고 지난해 2015년 7월 23일 약제급여기준소위원회를 거쳐 4년 만인 2019년 3월 21일 약평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약평위 회의 결과 제출된 임상자료로는 생존기간의 상당기간 연장 등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이 입증되지 않아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약제'에 해당되지 않고, 제약사가 제출한 비용-효용 분석 결과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ICER 불가하고 제약사가 제시한 약가는 불확실성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결론이 났다. 반면 관련학회 등에서는 국내에서 적절한 치료법이 없어 기존 파킨슨병 치료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의료 사각지대에 노출돼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중증질환을 겪는 환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약은 A7 국가 중 스위스를 제외한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일본 약가집에 수재돼 있다. ◆뉴로나타알주= 리루졸과 병용해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의 질환 진행속도 완화에 쓰이는 이 약은 2018년 3월 21일 급여기준소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4월 25일 약평위에 상정됐다. 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에서 뉴로나타알주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기능 감소를 늦춰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되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로 이에 상응하는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해 비급여 판정이 났다. 국내 신경학 교과서에서 신청품의 희귀의약품 승인 내역을 언급하고 있으며, 임상진료지침에서 줄기세포치료를 ALS에 연구중인 치료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약평위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에 리루졸이 급여되고 있으므로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학회 또한 뉴로나타알주는 초기 임상시험 단계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미흡해 2, 3상 연구 결과가 보고된 후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저박사=복잡성 복강내 감염(메트로니다졸 병용 투여)과 복잡성 요로 감염(신우신염 포함)에 2017년 4월 7일 품목허가를 받은 이 약은 지난 2018년 11월 21일 급여기준소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6월 20일 약평위에서 심의가 이뤄졌다. 약평위 심의 결과, 임상적 치료율 등이 열등하다고 보기 어려워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되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 고가로 비급여 결론을 냈다. 관련 학회에서는 다제내성 그람음성균 감염증에 대한 항생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카바페넴 대비 치료력이 비열등한 신청품의 도입은 임상적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저박사는 A7 국가 중 미국, 이태리, 영국, 일본 약가집에 수재돼 있다. ◆라디컷주=2018년 약평위에서 급여 관문을 넘지 못했던 이 약은 2019년 제3차 약평위에서 재평가를 통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라디컷주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에 의한 기능장애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허가 받은 약제로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되나 소요비용이 고가라는 판단이 있었다. 하지만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희귀질환치료제로서 제약사가 제시한 위험분담안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도를 받아 급여 관문을 어렵사리 넘었다. 문제는 미쓰비시다나베파마가 우리나라와 동시에 캐나다에서도 급여 논의를 진행하던 상태였는데, 캐나다가 한국 약가를 참조하겠다고 하면서 캐나다 급여 진입을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도중 '철회'를 선택해 급여 등재까지 이뤄지지는 못했다. 당시 라디컷주는 A7 국가 중 미국, 일본 약가집에 수재된 상태였다. 한편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을 받은 약제들이 다시 급여에 도전하려면 비용효과성 자료를 새로 제출한 이후 평가를 거쳐 약평위에 안건이 상정돼야 한다.2020-01-14 12:09:06이혜경 -
1월 정기 현지조사 32곳, 부당청구 의심 약국 없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달 요양기관 정기현지조사가 오늘(13일)부터 일주일동안 진행된다. 현지조사 대상은 건강보험 청구 요양기관 25개소와 의료급여 청구 요양기관 7개소 등 총 32곳을 대상으로 한다. 이달 현지조사 대상에 약국은 단 한곳도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하면서, 오는 18일까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 건강보험 부당청구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 3개소, 요양병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17개소, 치과의원 2개소 등 구체적인 대상기관 수를 밝혔다. 의료급여 부당청구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병원 1개소, 요양병원 2개소, 의원 3개소, 한의원 1개소가 대상이다.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과 적정진료를 유도 및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달 진행하고 있다. 정기 현지조사 대상은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민원제도·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부당청구감지시스템 분석에 의해 선정·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공단 조사의뢰·심평원 조사의뢰·보장기관 조사의뢰 등으로 매달 선정된다.2020-01-13 12:11:19이혜경 -
지난해 보험급여 도전 신약 2개 중 1개만 등재 성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급여 신청을 진행한 신약 24개 중 등재에 성공한 약제는 12개로 등재율은 50% 수준에 머물렀다. 데일리팜이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신약을 분석한 결과, 24개 약제 중 급여 판정을 받은 약은 1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0개 약제는 조건부 비급여, 3개 약제는 비급여를 받았다. 특히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치료제 '라디컷주(에다라본)'는 심평원 약평위 단계에서 급여판정을 받고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던 중 '급여 철회'를 선택했다. 당시 라디컷주는 우리나라와 동시에 캐나다에서도 급여 논의를 진행하던 상태였는데, 캐나다가 한국 약가를 참조하겠다고 하면서 캐나다 급여 진입을 위해 한국 급여 등재를 철회했다. 일명 노바티스의 천식치료제 '졸레어(오말리주맙)'으로 시작된 의약품의 '코리아패싱'이 지난해에도 벌어진 것이다. 급여 판정 이외 나머지 13개 약제 가운데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대체약제보다 소요비용이 고가로 책정돼 조건부 비급여를 받은 약제는 10개에 달했다. 이 중 환인제약의 '아고틴정(아고멜라틴)'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파슬로덱스주(풀베스트란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빅타비정(빅테그라비르)'은 심평원이 제시한 비용을 수락하면서 급여등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사 5곳이 동시에 급여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약평위에 상정된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성분의 만성변비 치료제 또한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으나, 이 중 유영제약만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앞두고 있다. 대화제약의 '리포락셀액(파클리탁셀)'은 두 번의 약평위 도전 끝에 지난해 11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급여 선택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약평위에서 급여 문턱도 밟지 못하고 비급여 판정을 받은 약제는 4개에 달했다. 비급여는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모두 불분명할 때 결정된다. 다시 급여에 도전하려면 비용효과성 자료를 새로 제출한 이후 평가를 거쳐 약평위에 안건이 상정돼야 한다. 비급여 약제는 한국애브비의 '듀오도파장내겔(레보도파)', 코아스템의 '뉴로나타알주(자가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 한국엠에스디의 '저박사(세프톨로잔-타조박탐)' 등이다.2020-01-13 12:03:19이혜경 -
심평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편의점 2호 개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0일 신사옥 1층에 강원도청, 원주시청, 원주시니어클럽과 공동으로 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편의점 2호점을 개점했다. 심평원은 장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강원도청과 원주시청은 예산 2670만원을 투입했다. 원주시니어클럽은 근무할 어르신을 선정하고 특별할인을 제공한다. 이번 편의점 2호점 개점 외에도 심평원은 세탁물배달서비스(25명), 편의점 1호점(22명), 중증장애인 카페(5명)를 운영하면서 원주지역 노인 및 청년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세탁물 배달서비스, 중증장애인 카페, 편의점 1·2호점 운영 등을 통해 원주지역에 일자리 74명을 창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도입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0-01-10 17:44:43이혜경 -
기준 벗어난 '듀피젠트' 비급여 지속 투여군, 급여길 열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증 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프리필드주(두필루맙)'을 비급여로 투약하던 환자군의 경우, 신설된 급여기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급여 투약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9일 '듀피젠트 급여기준 관련 Q&A'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급여가 개시된 듀피젠트는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이상 감소 ▲듀피젠트 투여시작 전 EASI 23 이상 ▲듀피젠트 6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이력 확인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급여 투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심평원은 기존에 비급여로 듀피젠트를 투약하던 환자군 중 급여기준을 만족하지 않아도 ▲아토피피부염 진단 후 전신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를 투약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전신면역억제제를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듀피젠트 약제 투여 전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 기록 등이 있는 경우(EASI 23 이상, SCORAD 40 이상, IGA 4 등) 등 2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진료기록부 세부내역과 아토피 관련 진료과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며, 오는 6월 30일까지 급여 신청을 진행해 조건을 인정 받은 환자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급여개시 이전에 전신면역억제제 투여 전 EASI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신면역억제제를 투여받은 환자의 경우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 기록(SCORAD, IGA 등)으로 반응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듀피젠트주 투여 시작 전 EASI 검사를 실시해 23 이상 조건을 만족해야 듀피젠트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아토피피부염은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듀피젠트주 투약개시일 기준으로 3년 이전에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단된 과거력이 확인돼야 급여가 가능하다. 1차 국소치료제 투여 이후 전신면역억제제 투여 없이 바로 듀피젠트주를 투여할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신부전, 비조절성 고혈압, 비조절성 감염증, 악성종양, 중증 간질환 등 의학적 금기 사유로 전신면역억제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EASI 등 조건 만족 시 급여가 인정된다.2020-01-10 09:58:04이혜경 -
코와 '그라나텍점안액', 비용효과성 불분명 비급여 판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개방각 녹내장 환자·고안압 환자의 안압감소를 위해 쓰이는 '그라나텍점안액 0.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이 급여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라나텍점안액이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이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약평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심평원장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조건부 비급여 판정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 있지만 급여 신청가격이 높을 때 대체적으로 이뤄지는데 그라나텍점안액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모두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결론이 내려졌다. 그라나텍점안액은 지난해 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고 급여 도전을 진행했었다. 약평위 비급여 판정을 받은 신약이 다시 급여에 도전하려면 처음부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2020-01-10 09:47:26이혜경 -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필요…"유통 마진 정상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도매마진 정상화를 위해 의약품 구매전용카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약품 구매 시 의약품 구매 대금을 전용으로 결제하는 카드를 도입, 과도한 수수료를 절감해 유통업체의 경쟁력과 카드 결제로 인한 거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게 이유다.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상원 제약산업학과 교수)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뢰받아 시행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연구 보고서'에는 유통업체 78개소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유통 현황 및 선진화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연구팀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로부터 제공 받은 527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2차에 걸쳐 이메일 및 팩스를 통한 설문조사를 시행했으며, 78개소가 응답했다. 특히 도매마진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률이 낮아 매출액 상위 20개소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평균 6.6%로 나타났다. 의약품 공급자 구분에 따라 매출액 상위 20개 유통업체에게 공급한 국내 제약사의 평균 도매마진은 7.9%, 다국적 제약사는 5.4%로 분석됐다. 현재 도매유통 마진 조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순위를 정하고 백분율로 풀이한 결과, 75.7%의 도매상이 '높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정 필요는 19.2%, 현재가 적당하다는 답은 5.1%에 불과했다. 도매마진이 반영돼야 하는 항목에 대해선 인건비가 81.4점으로 가장 높았고 물류비(59점), 카드수수료(50점), 영업판촉비(44.7점), 금융비용(42.7점), 반품비용(32.3점), 정보제공비(25.4점)의 순을 보였다. 유통업체는 대외적으로 직면한 문제점으로 거래조건악화(79점), 제도적 압박(69.7점), 예측가능성 저하(45.6점), 수금지연(44.9점), 부정적 사회인식(41.8점)을 꼽았는데, 제약업체의 과도한 담보요구나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 등이 70점 이상으로 유통업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선 도매마진 감소(86.2점)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도매여신, 수금, 카드수수료, 자본 운영 등의 경영악화(62.6점), 과다경쟁(26.2점), 불공정거래(26.2점), 인력수급(22.3점)으로 재정적인 문제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도도매' 비중이 높은 이유를 물은 결과에서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공급 제한(담보문제 포함)이 가장 높았다. 이어 특정 도매업소의 독점공급, 제품구색에 대한 약국 및 병원 등 거래선의 요구, 할증과 할인 등을 통한 가격할인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도도매가 유통업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선 제품의 구색을 갖출 수 있었다(78.2점)이 가장 높았고, 처방변화 대처(57.2점), 지역적 한계 극복(42.5점) 등으로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정부에 요청할 제도 개선과 관련, 제도적으로 합리적인 유통마진율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82.3점으로 높았다. 이어 반품법제화, 직영도매운영금지, 포장규격화, 혁신형 유통기업, 독립법 제정 등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손꼽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무화 하고 있는 일련번호 제도 운영과 관련, '입출고 업무에 따른 실수가 줄었다(94.3점)'는 점을 긍정적을 평가하고 있었으나, 반면 일련번호로 인해 어려운 점으로 '입출고 시간 지연'을 꼽기도 했다. 입출고 시간 지연 사유로는 낱개 검수로 인한 시간 지연, 제약사 별로 규격화 되지 않은 의약품, 대량 물량으로 인한 스캐닝 시간 증가라는 응답이 이어졌으며, 개선점으로는 묶음번호 일련화, 실시간 공급내역 보고 개선, 비용 지원, 2D 바코드 통일,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 참여 등이 뒤를 이었다. 묶음번호가 필요한 약품군에 대해선 내복제(과립제, 액제, 산제, 시럽제, 겔젤)가 가장 높았고 이어 외용제(크림제, 로션제, 연고제, 점안제, 액제 등)로 확인됐다. 유통업계 발전을 위해선 전문화, 선진화,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경영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구매전용카드 사용으로 금융비용 절감(55.2점)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및 영업 다각화, 물류 시스템 자동화, 영업마케팅 자질 향상, 공동물류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통업계는 의약품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보관, 배송 등의 물류체계를 공동화하는 '의약품 공동물류센터'의 건립 및 '의약품 물류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통업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의약품 공동물류센터를 발전방안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한편 국내 유통업체는 지난 2018년 2615개소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518개소에서 10년 새 연평균 6.2% 증가했다. 연구팀은 유통업체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 요인으로 지난 2000년 5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뤄진 '약국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출입업과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을 폐지를 꼽았다. 2008년 기준 공급금액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유통업체는 2.6%(68개소)에 불과하지만 이들 유통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금액은 20조9000억원으로 공급금액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팀은 요양기관이 도매마진을 통해 약가 차액을 확보할 목적으로 특정 도매상에 일괄 판매 대행(전납도매)를 맡기거나 직접 유통업체를 운영(직영도매)하는 편법적인 도도매 거래와 CSO를 통한 리베이트 노출 등 유통 구조성의 문제점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의 유통정보 독점화와 요양기관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일련번호 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일련번호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규제하지 않고 있고, 정보 공유를 위해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공급내역을 보관하고 정부의 요청 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20-01-10 06:17:3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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