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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관리통합정보 시스템 오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관리통합정보 신규시스템(http://sis.nhis.or.kr) 구축을 완료하고 3일 오픈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구축된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은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미래 지향적인 선진형 건강관리 정보체계로서, 검진기관이 사용하는 검진비 청구 및 지급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으로 전산장애 사전인지, 무중단 장비증설이 가능하게 됐으며, 건강관리 용어와 서식을 표준화하고 코드체계를 국제기준으로 일원화 하는 등 건강관리 데이터 표준화로 공공성을 강화했다. 건강검진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키를 도입,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방지 되도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시스템 오픈 초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 민원대응반을 구성하여 철저히 응대하는 등 조기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다.2020-02-05 10:16:59이혜경 -
이달 퇴방약 641품목…'비바퀸정' 신규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명인제약의 '비바퀸정(인산프리마퀸)'이 생산원가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 신규지정 됐다. 상한금액은 309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2월 기준 퇴방약 목록과 신규 추가·삭제 제품을 공개했다. 퇴방약은 필요한 약제인데도 생산원가 등 채산성을 이유로 제약기업이 시장철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생산원가 보전, 사용장려비용 지급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달에 추가된 퇴방약은 모두 생산원가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비바퀸정과 함께 퇴방약으로 당연지정된 품목은 신풍제약의 '말라프리정(프리마퀸인산염)'과 풍림무약의 '리치나잇6mg(독세핀염산염)'으로 상한금액은 각각 309원, 89원이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1월 22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진행됐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규정' 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약·수입사는 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려면 중단한 날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업허가취소)을 받게 된다.2020-02-05 10:11:00이혜경 -
약평위 일정 '그대로'…콜린알포·사후평가 상정 '관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사태로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들의 외부 위원회와 행사가 줄줄이 취소·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약제 보험등재와 급여기준 절차의 1차 관문 역할을 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당초 6일로 계획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일단 개최하기로 했다. 약평위는 신약 등재와 제네릭 등재, 급여기준 확대·조정 등 약제 보험급여와 관련된 안건을 상정,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심평원은 통상 매달 첫째주 목요일에 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알린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등재·적용 가능한 약제들은 건정심 보고 건 등으로 분류하고, 기업 협상이 필요한 약제는 보험자인 건보공단 측에 명령을 내려 추후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건정심 대면회의 일정이 연기될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중요하게 부각됐고 정부·공공기관 행사나 회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이달 약평위 또한 연기되는 것 아닌지 조심스럽게 관측해왔다. 그러나 정원이 20명 안팎으로 회의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약재 관련 사안은 기업 사업 일정이나 환자 접근성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행위관련 회의와는 다른 판단이 필요해 일정 조정에 회의적인 전망도 잔존했다. 이번에 약평위 안건으로 상정될 부분 중 업계가 주목하는 사안은 단연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이다. 기등재약을 사후평가, 즉 재평가해 이를 약가와 급여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이 골자로, 그간 심평원은 공청회를 통해 업계에 이를 예고해왔지만 가이드라인과 대상약제를 확정하지 않았었다. 지난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우선 적용여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후평가 가이드라인과 대상약제 확정은 업계 이슈로 부각됐다. 따라서 이번 약평위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약가개편 등의 정책의 큰 흐름과 행정절차 등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이 안건 상정과 확정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0-02-05 06:17:48김정주 -
심평원, 일련번호 행정처분 '제로' 목표…1:1 컨설팅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해 1:1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미영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일련번호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올해는 행정처분 제로를 지향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현황분석, 관리대상 선정, 현장중심 교육, 의견 수렴,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 5단계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면, 올해부터는 교육과 더불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일련번호 보고율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등이 일단위, 주단위, 월단위로 보고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해 평균 보고율이 제조·수입사 98.9%, 도매업체 90.4%로 집계됐다. 유 센터장은 "지난해 일련번호 보고율을 보면, 제약사와 도매업체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다"며 "올해는 일련번호 제도 정착과 함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향후 10년에 대한 준비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해 '제2의 발사르탄 사태(라니티딘 위장약 판매중지)'가 발생하면서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 공지, 위해의약품 유통 차단 시스템 가동, 판매중지 의약품 유통정보 조회(133개 제약사 269품목 보유 추정 도매업체 및 구입 요양기관 현황), 판매중지 이후 접수된 공급 내역 반품 독려 등을 실시했다. 유 센터장은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면서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 시기가 회수명령일로부터 12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효과를 얻었다"며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건수 또한 2018년 77건에서 2019년 353건으로 늘었다"고 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불법 유통이나 일련번호 보고 미흡업체가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선 올해부터 모니터링 및 공급업체 현황 정비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유 센터장은 "올해에는 병원, 약국 등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소통을 확대해 일련번호 보고 제도 정착을 위한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효율적인 유통정보 활용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는 올해 공급내역 사전·사후 점검 기능을 통한 데이터 품질관리, 공급내역 보고 전산 점검 항목 발굴 및 기준 개선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위해의약품 유통 차단 및 불법 유통 점검 강화를 위해 제조·수입사 및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서면확인 200개소, 현지확인 60개소(도매 52개소, 제조·수입사 8개소)을 진행한다.2020-02-05 06:17:04이혜경 -
'레블리미드' 고함량 대신 2.5mg 배수처방 하면 삭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캡슐' 10mg, 15mg, 20mng, 25mg 대신 저함량인 2.5mg을 배수처방하면 삭감된다. 레블리미드 25mg 보험 약가가 10만1768만원인데 반해, 1/10 함량인 2.5mg 보험 약가는 5만3904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25mg 대신 2.5mg 10개를 처방하면 보험 약가만 5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1월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 목록은 지난해 12월 31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이뤄졌으며, 경구제 2356개, 주사제 385개 등 총 2741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적용일은 3월 1일부터다. 전체 약제 목록은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으로, 요양기관은 저함량 배수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 심평원은 지난해 미생산 관리 품목에 대해 일괄 재확인 작업을 진행 중으로 DUR 추가 및 삭제 품목이 조정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경구제 배수처방 삭감 목록을 보면 생산품목 확인으로 인해 총 200개 품목 조합이 추가됐고, 92개 품목조합이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서 빠졌다. 이외 저고함량 신설로 DUR 조정 대상이 된 품목 조합을 보면 경구제의 경우 '알레나온정 10·20mg', '미니레신정 0.1·0.2mg', '글리메디정 2·4mg', '대웅바이오아토르바스타틴정 20·40mg, 20·40mg', '인트랙정 6.25·12.5mg, 6.25·25mg', '피타스틴정 2·4mg', '마티란정 20·40mg', '크로윈정 5·10mg', '리토르정 10·20mg', '에소메딘정 20·40mg', '원픽사반정 2.5·5mg', '레비에필정 0.25·0.5g, 0.25-1g', '에소엠피정 20·40mg' 등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저·고함량 삭제로 '엘로수바정10·20mg', '듈로타캡슐30·60mg', '라우간정 10·20mg', '오메르텍정 20·40mg', '노바스크구강붕해정5·10mg', '카베디아정 12.5·25mg' DUR 심사에서 빠졌다. 주사제는 '젠페넴주 0.5·1g', '크라레보주 50·100ml, 50·150ml', '아스트리악손주 1-2g', '삼성메로페넴주0.5·1g', '코스페넴주0.5·1g'이 생산품목 확인으로, 메카페넴주 0.5·1g', 시플록신주0.2·0.4g'이 저고함량 신설로 내달부터 배수처방 시 DUR에서 자동으로 삭감된다.2020-02-04 16:47:28이혜경 -
신종 코로나 확산...정부, 건정심 대면회의도 잠정 연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국내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치가 발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등재 관문에서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일정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일과 6일 예정했던 2020년도 제3차 건정심 전체회의와 첩약급여화회의 소위원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약제 등재를 비롯해 행위, 의료기기, 재정, 수가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모든 급여 등재(지출)의 최종 관문이다. 급여와 관련된 각 분야 심의위원회의의 결과를 서면 또는 대면으로 보고받고 중요한 안건은 의결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대면회의는 세부 안건을 다루는 소위원회 개최 이후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연휴나 변수가 생기면 상황에 따라 다회 열리기도 한다. 이번에 5일로 예정됐던 건정심은 지난달 설 연휴로 인해 일정이 이달로 정해졌었다. 여기서는 신약 급여 확대 안건과 더불어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과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지역사회 중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등 급여 등재 또는 급여화와 관련한 각종 보건의료 사안이 논의 의제로 예정됐다. 그러나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 보조 참석인까지 통상 30~40인이 참석하는 회의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접촉이 불가피해 감염병 노출 위험이 있다는 우려에 대면회의는 일단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실제로 타 정부부처들도 이와 유사한 행사와 회의에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정을 대부분 미루거나 취소하고, 시스템이 가능한 경우 영상회의 대체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신약 급여기준 확대 안건의 경우 고가약 환자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데다가, 과거 서면으로 대체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안을 전달해 보장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튿날 열리는 첩약급여 소위도 함께 연기된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의약계와 한의계의 첨예한 이견이 있어 지난달 회의에서 초안이 공개되고 이달 6일,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문제제기를 하며 이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약사단체들과 의사단체가 안전성·유효성 선확립과 건보재정 사수 등을 큰 골자로 주장할 것으로 예고됐었다. 그러나 이 또한 대면회의이기 때문에 갑자기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정부는 일단 건정심처럼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2020-02-04 06:17:46김정주 -
"고가 항암제 의료비 지출, 가치기반 평가척도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한 된 보험 재정 내에서 임상적 불확실성이 있는 고가 항암제 급여 사용을 위해선 국내 상황에 맞는 가치평가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생존 기간과 무진행 생존율 개선이 미약한 고가 항암 신약의 경우 비용효과 측면에서 유용성이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가치기반 평가척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위탁 받아 진행한 '의약품 가치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연구 책임자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교수)'를 제출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미국 임상암학회(ASCO) VF와 유럽 임상암학회(ESMO)의 MCBS 두 가지 평가도구를 사용해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 타그리소(osimertinib), 면역항암제 티쎈트릭(atezolizumab), 키트루다(pembrolizumab), 니볼루맙(nivolumab), 다발성 골수종에서 사용되는 키프롤리스(carfilzomib), 포말리스트(pomalidomide) 등 6개 약제를 평가했다. ASCO VF와 ESMO-MCBS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 독성, 삶의 질을 평가했으나 평가 방식에 차이가 있었고 각 평가 도구 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연구자와 약제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랐다. ASCO 가치 척도의 경우 임상 이득 지표를 두고 문제점이 발견됐다. 전체생존(OS), 무진행 생존(PFS), 객관적 반응률(ORR)의 3가지 임상 지표 중 전체생존이 궁극 목표지표로 의미가 있어 가중치를 무진행 생존이나 객관적 반응률보다 낮게 지정한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환자 측면에서의 가중치나 선호도는 궁극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지표라는 얘기다. 연구팀은 "국내 현실에 ASCO VF를 적용시키는데에는 한 가지 약제의 무작위 임상시험의 논문을 평가하였을 때 평가자들 마다 상당한 점수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가치 척도 평가에 대해 지침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의사-환자 간 쌍방의 의사결정을 위해 고안된 도구가 오히려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SMO-MCBS는 혈액암의 항암제 평가에 대한 논문은 거의 없다는 문제도 대두됐다. ESMO-MCBS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행했던 여러 암종의 다양한 약제 평가 시에도 혈액암에 대한 항암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연구팀은 "임상적 이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독성 평가 항목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ASCO VF), 또는 삶의 질 향상의 지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독성의 개선 기준은 무엇인지(ESMO-MCBS)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증가하는 암 환자와 고가 항암제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보다 더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가치기반의 평가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대상 설문, FGI 결과 항암제 가치평가도구의 국내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 대부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두 가지 도구 중 어느 하나를 선호한다기보다는 두 가지 모두 고려해야한다고 답했다. AHP로 도출된 가중치 결과를 보면 암전문의들이 ASCO VF를 통해 고려하는 효능의 상대적 중요도 보다 실제 항암제를 처방할 때 고려하는 효능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한국형 가치평가 도구로 ASCO VF를 적용하기 위해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라며 " 향후 항암제 임상적 가치평가를 적용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반영할 것인지 보다 본격적인 의견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추가 연구를 통해 독성 항목과 증상 완화·삶의 질 향상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다. 연구팀은 "한국형 모델 개발 역시 앞으로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며, 국내 현실과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항암제의 가치기반지표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탐색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평가했다.2020-02-03 13:17:38이혜경 -
약국서 지나치기 쉬운 개인정보보호법, 이것만은 꼭[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에서 조제·복약지도를 위해 환자 동의 없이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는 환자 안전에 관한 약국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이고, 이 자체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3일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공개했다. 심평원에 심사·청구한 자료 중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한 PC 청구파일 자료의 경우, 약국 청구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기 기능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개인 정보 수집과 관련, 약국에서 조제, 복약상담 업무 활용 목적으로 환자 연락처를 수집할 때는 환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약사법 제30조제1항 중 '환자의 인적사항'에는 연락처가 포함된 것으로, 약국의 조제와 복약지도 등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CCTV에 대한 상담사례도 있었다. 한 약국은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실시간 촬영은 하고 있지만, 영상 저장은 하지 않고 있어 유의사항을 질문했다. 심평원은 "촬영만 되는 CCTV라 하더라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관리 방침에 따라 CCTV 설치 안내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등을 수립해 공개해야 한다"며 "영상이 따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열람, 보관 등의 사항은 별도로 제외해도 된다"고 했다. 약국 내에서 여러 직원이 하나의 ID로 청구프로그램에 접속해 환자 처방을 진행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 약국이 "직원은 3명이지만 업무 편의성을 위해 1개의 사용자 계정으로 환자 처방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자, 심평원은 "직원별로 사용자 ID를 만들어 사용하고 청구S/W 프로그램 권한을 각 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해야 한다"고 1인 1계정 원칙을 강조했다. 최소한의 업무 범위란, 수납 담당 직원의 ID로 상세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없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한편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요양기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 간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상담사례집은 용어의 생소함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기관을 돕고자 2018년에 처음 제작하여 올해로 세 번째다. 이영곤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은 "상담사례집이 요양기관이 겪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 컨설팅, 온라인 교육 등 맞춤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0-02-03 11:09:33이혜경 -
건보공단, 만성질환관리 정보시스템 오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아 오늘(3일)부터 일차의료기관과 환자 의견을 반영한 정보시스템 오픈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네의원이 1년 단위 포괄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질환상담과 영양·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1월 14일에 시작된 사업은 총 4차 공모를 통해 75개 지역, 2560개 의원에서 17만명의 환자가 참여했고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의원신뢰도 98%, 교육만족도 94%)를 보였다. 건보공단은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 방문, 사용자 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자와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보완해 왔다. 의료 공급자 측면에서는 환자 진료정보 이중 입력 등 의료 현장에서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원 전자차트와 공단시스템을 연동하는 양방향 모듈(의원 처방전달시스템 OCS, EMR)을 이용한 150여종의 프로그램 연계로 업무효율성을 높였다. 환자 측면에서는 합병증 진단과 질환관리에 필요한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검사 등 최대 7종의 맞춤형 바우처*를 제공하여 진료와 연계한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했다. 동네의원에서는 참여 환자들에게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혈압계·혈당계 대여서비스를 시작해 자가관리 및 의원의 환자관리 편리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혈압& 8231;당뇨병의 서비스 프로세스를 분리하고, 일정기간 미 방문자 조회 기능을 신설하는 등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블루투스 의료기기 등 다양한 ICT 기술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편의기능을 강화하여 비대면 환자관리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건강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일차의료 기능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현장 불편을 최소화해 환자-동네의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자로서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02-03 09:31:37이혜경 -
건보공단, 전국 60개 지사에서 가족상담 지원 사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달(2월)부터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랜 간병생활로 가족이 느끼는 부양부담감은 여전히 높아 가족갈등, 노인학대, 간병자살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와 부양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을 올해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전국 58개 운영센터에서 2581명에게 1만5484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상자 평균 연령은 69세, 대상자 71.5%가 배우자로 서비스 제공 전·후 비교 결과, 부양부담감이 7점, 우울감이 6.2점, 평균 6.6점 감소하여 서비스를 통해 부양부담감과 우울감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전국 60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약 2200명의 가족 수발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정신건강전문 국가 자격을 갖고 있는 공단 직원이 가족 수발자에게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대상자는 치매 등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수발가족으로 별도의 선정조사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되며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이용했던 가족수발자가 부양부담 및 우울감이 감소하고 90% 이상의 대상자가 다른 가족 수발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하는 등 서비스 효과가 확인됐다"며 "매년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 및 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2020-02-03 09:22: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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