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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 청구상담 봉사자 550명 위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일 장기요양기관이 원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업무를 지원하는 '2020년 장기요양기관 청구상담봉사자' 55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대상은 장기요양기관 청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최근 3년간 부당청구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기관의 종사자이다.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지원자가 직접신청하거나 장기요양기관 협회장 및 공단 운영센터 장 등의 추천을 받아 지원하면 서울강원지역본부 등 6개 각 지역본부선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하며, 올해는 기존 2019년 봉사자 400명과 2020년 추가선발 150명, 총 550명을 위촉했다. 이 제도는 청구 담당자의 이직 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의 청구 업무를 다른 기관의 능숙한 직원이 지원해줌으로써 기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1년 10월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왔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많은 장기요양기관 및 청구담당자 등이 청구상담제도를 통해 상담도움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550명의 봉사자가 총 1만8711건의 지식나눔을 실천하는 등 청구와 관련한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단의 전화민원 발생을 상당수 해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공단과 기관 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기관의 청구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자와 공급자단체 간의 바람직한 첫 협력모델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청구상담봉사자는 자원봉사의 형태의 지역 밀착형 적극적 상담을 통해 지식나눔을 실천하며 공단은 워크숍 개최(1박2일), 간담회 개최, 격려물품 증정, 우수봉사자 포상 등을 통해 봉사자에 대한 격려와 상담활동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2020-03-02 10:57:59이혜경 -
선별진료소 의사 파견시, 동일성분약 중복처방 인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의사가 선별진료소 등으로 파견을 나갔다면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이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사유별 코드 기재 없이 청구된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해선 6개월 동안 214일까지 투약일수를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214일을 초과하는 투약일수에 대해선 삭감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진료과를 달리해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중복처방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외사유코드 기재 없이 청구하면 삭감 대상이 되며, 거동불편, 차량불편, 시골장날에 환자가 임의 내원해 약제소진 전 처방을 받는 경우 및 예약 날짜가 당겨진 사유는 급여 인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한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타 기관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 등의 파견으로 장기 출장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평원은 "의료인력의 장기출장으로 기존 진료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유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고 했다. 이에 코로나19 파견을 나간 의료진이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A/코로나19 관련 의사출장 등'으로 기재하면 삭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예외의 경우 의료인력 파견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된다.2020-03-02 10:17:27이혜경 -
코로나19가 바꾼 처방 패턴…의사 직접조제·급여 완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의약품 처방 패턴을 바꾸고 있다. 한시적으로 의사 직접조제나 처방 급여요건이 완화되는 방안이 적용되는데,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와 보험약제과는 최근 요양기관에 '코로나19 관련 협조 요청문'을 심사평가원에 보냈다. 약무정책과는 감염질환 발생 가능성 이유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의사 직접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험약제과는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에 한해 처방 급여요건 완화를 안내하는 공문을 각각 배포했다. ◆의사 직접조제 시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약품(55)' 적용=원래 의료기관 직접조제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가능한 사항이지만,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정부는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사 직접조제가 가능한 환자는 선별진료소 방문자 중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환자 가운데 검사기간 중 감염질환 발생 가능성의 이유로 격리조치가 필요한(유증상자로서 일시적인 격리 등을 권고하는 경우도 포함) 경우에 해당한다. 직접조제 할 수 있는 의약품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제6호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호에 따라 '질병·건강상태 등에 관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직접조제 시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는 '약품(55)'을 적용한다. 이 같은 방안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동안 시행되며,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의약품 급여요건 완화=정부가 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상담과 처방,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의약품 급여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도네페질 등 치매약제의 경우 외래 투약 시 6~12개월 간격으로 반응을 재평가해 급여요건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생략하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외래환자 전반에 대한 급여조건 등이 있는 약제 중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약제 급여 기준 상 포함된 평가를 한시적으로 생략한다고 밝혔다. 급여요건 완화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으로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이 기본이 된다. 이에 '지속투약을 위해 검사 등 평가 필요'를 평가실시 없이 1회 30일 이내의 처방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고 일시적으로 변경하고, 24일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가 있을 때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심평원 또한 코로나19 특수상황에서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심사업무에 반영하고,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심사 진행 중이거나 미청구 된 건 중 추후 삭감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2020-02-28 16:18:41이혜경 -
심장이식 부적합자, 심실 보조장치술 사전 급여승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장이식이 부적합한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의 좌심실 기능 대체 치료를 위해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의 요양급여를 사전 승인했다. 28일 심평원은 VAD를 포함해 올해 1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4항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은 심장이식이 부적합한 73세 여성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 사례로, 심부전이 악화해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승인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 환자는 과거 급성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고 2016년부터 중증의 좌심실 기능 감소로 약물치료를 했다. 최근 1년간은 심부전 악화소견을 보여 입·퇴원을 반복했고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 상태로 말기 심부전 소견마저 보였다. 이에 심평원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해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심장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말기심부전 환자에서 약물치료에도 불구 심한 증상이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해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가 이번 환자 사례에 해당했다. 심평원은 이 외에도 스핀라자주 등을 포함한 총 3할목 세부내용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2020-02-28 12:19:15이정환 -
복지부 새 대변인에 의사 출신 손영래 과장 임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의 대외 언론과 소통을 담당할 책임자에 의사 출신 손영래(45·서울의대) 직전 예비급여과장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자 실국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을 통해 대변인에는 손영래 직전 예비급여과장을, 인구정책실장에는 류근혁(55·행시 36회) 직전 연금정책국장을, 사회복지정책실장에는 양성일(52·행시 35회) 직전 인구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손 새 대변인은 서울대 의학과 출신으로 2002년 4월 5급 경채 보건사무관으로 보건복지부에 몸을 담았다. 이후 보건자원정책과, 공공보건정책과, 혈액정책과, 보험급여기획팀 등 사무관과 건강투자기획팀, 건강정책과 등 서기관을 거친 후 공공의료과장, 사회정책분석담당관, 보건의료정보화TF팀장, 보험급여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추진단 비급여관리팀장, 예비급여과장을 순서대로 역임했다. 특히 직전에 역임한 예비급여과장직은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의 큰 축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도맡아 하던 자리로, 여기서 손 대변인은 중장기 급여화 계획의 틀을 만들었다. 복지부가 이 같이 의사 출신이면서 요직에 있었던 그를 대변인 자리로 임명한 것에 대해 보장성강화와 각종 건강보험 정책에 의료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위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편 류근혁 새 연금정책국장은 1993년 4월 행정사무관으로 복지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복지부 안에서 식품정책과와 지역의료과, 장애인제도과, 지역보건과를 비롯해 건강증진과와 약무식품정책과, 암관리과, 보험급여평가팀, 보건정책팀 등을 거쳐 연금 파트로 자리를 옮겼다. 양성일 새 인구정책실장은 1992년 4월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복지부 안에서 연금제도과, 보험정책과, 보건산업정책팀, 인사과, 국제협력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장, 대변인 등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2020-02-28 11:01:35김정주 -
'코로나19' 원주까지 전파될라…심평원 비상체계 격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아직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1호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구역' 원주지만, 감염병 창궐에 대비해 26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비상체계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8일부터 1단 6반(총괄반, 정보관리반, 대외협력반, 심사지원반, 자원관리반, 인력지원반)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대책추진단'을 1단 18반으로 확대하고 단장을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에서 김승택 심평원장으로 교체했다. 본부에 정보지원반과 정책지원반을 새로 두고 전국 10개 지원에도 '코로나19 대책추진반'을 구성했다. 대책추진단의 격상은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담당 직원 또한 33명에서 195명으로 6배 가량 추가로 투입됐다. 원장이 직접 단장으로 나선 만큼 심평원은 모든 업무의 최일선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한 11곳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사옥 완공으로 1사옥 1145명, 2사옥 1515명 등 2660명 직원이 근무 중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원주에서 서울로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다. 그 만큼 이동경로 범위가 넓어 직원들의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실제 지난 15일 대구지역을 방문한 A직원이 발열증세로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았다는 소식에 대책추진단은 심평원 본원 폐쇄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었다. 대책추진단 격상에 따라 심평원은 25일부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30분 단위로 출근 시간을 조정했다. 점심 시간 또한 오전 11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오후 1시까지 3부로 나눠 분산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직원들이 몰리는 출근 시간에는 일일이 체온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열 화상카메라를 도입하고 발열여부를 체크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사태 해결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인력을 파견하고 DUR 시스템으로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능한 모든 정책 결정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으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진 시점에 전국 모든 요양기관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 또한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승택 원장이 직접 추진단을 이끌면서 강력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2020-02-27 17:57:54이혜경 -
공단, 원주 2사옥 설계 '첫 발'…2년만에 용역 공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원주본부 2사옥 건립 준비에 들어간지 2년 만에 설계용역 모집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제2사옥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지매입과 신축 계획안을 승인 받은지 2년 만이다. 건보공단 2사옥이 위치하는 장소는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2042-8 일원으로, 원주본부와 520m 가량 떨어진 곳이다. 연면적 3만1087㎡(9403평), 지하 2층~지상5층 규모에 공사비 예산액만 737억1400만원이 책정됐다. 지난해 12월 건보공단 보다 2사옥 완공을 마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사옥 1145명, 2사옥 1515명 등 2660명 직원이 근무 중이다. 건보공단은 문재인케어, 장기요양사업 확대 등 국정과제 지원에 따라 직제, 인력이 증가하면서 지난 2018년 8월부터 부지 확보 등을 검토해 왔다. 1사옥 수용인원이 1192명인데 반해 매년 건보공단 원주 본부 인력이 증가하면서 1600여명에 이른다. TF 인원과 외부인력 등을 합치면 이미 1사옥 수용인원을 훨씬 넘어섰다. 현재 건보공단은 인근 한국자원광물공사를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 중이다. 건보공단은 설계와 시공업체 공모를 마치고 올해 안으로 2사옥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2020-02-27 11:14:57이혜경 -
"건보공단 신임 기획이사, 장기요양이사 모십니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임 기획상임이사 및 장기요양상임이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서는 2월 26일부터 3월 6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받으며, 전형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자격은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해당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기획상임이사는 공단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국민소통실 업무를 총괄하며, 장기요양상임이사는 공단 요양기획실, 요양기준실, 요양급여실, 요양심사실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2020-02-27 11:05: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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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등 54곳, 일련번호 처분 임박…오늘까지 이의신청[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으로 행정처분이 예고된 제조·수입사(이하 제약사) 23곳과 도매업체 31곳은 오늘(26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심평원은 지난 13일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3회 이상 미달성 제약사 23곳과 도매업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인 출하시 보고율 55% 미만 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소명기회 제공 이후 최종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소명내역 검토 이후 심평원은 일련번호 보고 미흡 제약사와 도매업체별 공급품목 중 행정처분 기준 미만 의약품에 대한 처분을 의뢰하게 된다. 여기서 보고율은 '반기 평균'으로, 익월말까지 진행하는 일련번호 보고율은 100% 미달성 횟수가 2회까지는 처분 의뢰 대상이 아니지만, 하한선 95%에 못미치면 100% 미달성 횟수가 1회라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기준을 보면 올해 1차 처분 예정인 제약사의 경우 일련번호 보고율 미달 품목 당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적 있는 도매업체라면 2차 처분에서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이 내려진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계도기간 이었던 상반기에도 일련번호 미흡 제조·수입사 58곳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했었다.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제약사는 58곳 중 11곳으로 가운데 4건의 '인용' 결정과 2건의 '기각' 결정이 있었다. 당시 인용 결정 사례를 보면, 수출용으로 제조된 의약품은 의약품 허가증, 수출신고필증,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서, 오퍼시트, 샘플거래명세서, 수출용 의약품 관리대장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되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진다. 일련번호 제도 시행(2016년) 이전 재고품목으로 인해 보고율이 하락됐다면, 해당 의약품의 제조번호 정보가 포함된 생산이력, 입고내역과 출고내역, 재고내역, 재고량 소진 예상기간 등의 서류로 증빙하면 된다. 일련번호 생략대상 의약품이 2018년부터 일련번호 부착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전환 이전 재고품목의 출고로 일련번호 보고가 누락됐다면 의약품 허가 전환 안내문, 생산이력, 출고내역, 재고현황, 소진 예상기간 등의 서류로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인용 결정이 이뤄진다. 중복보고로 인한 지연보고로 보고율이 하락한 경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이때 공급일자, 의약품 정보, 공급수량, 공급금액, 일련번호 정도 등 모든 정보가 동일한 경우만 인정된다. 시스템 오류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와 달리 견본품 지연보고나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지연보고를 이의신청으로 접수한 사례는 기각됐다. 이번에 행정처분 의뢰 예정 대상으로 통보 받은 제약사 또는 도매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2020-02-26 17:56:14이혜경 -
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 운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1일 서울 리서치협력센터에서 '2020년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단' 면접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전문위원단 면접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정책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14일간) 건강보험 및 사회정책 분야와 학술 연구 분야로 나누어 2020년 빅데이터 활용 전문위원을 공개 모집했다. 지원자는 의학& 8228;보건학& 8228;약학 등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들로, 대규모 감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연구(서울대 이태진 교수),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한 진료 에피소드(episode of care) DB 구축과 활용(연세대 김재용 교수)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가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임상& 8228;의학적 연구 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 근거 생산·인구사회학적 접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빅데이터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전문위원단 연구를 지원하여 지난해는 28명의 전문위원이 활동했다. 올해 2019년도 전문위원의 연구결과 보고서 평가 결과 우수 이상인 기존위원과 신규 지원자를 포함하여 당초 모집계획은 30명이었으나, 활용도 높은 연구과제와 지역 연구의 활성화를 고려하여 3명 추가해 33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또한, 3월경 전문위원의 빅데이터 활용 연구 계획을 발표하는 착수보고회를 계획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공단의 진료내역, 검진, 장기요양 등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발하게 활용한다"며 "근거 중심이고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마련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0-02-26 10:08: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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