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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무급휴직, 위기상황으로 인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구 내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도 위기상황으로 인정된다.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업종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케이스도 위기상황에 포함된다.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가구가 긴급재난금 등 정부의 복지지원을 받을 법적 절차가 이행된 셈이다. 6일 보건복지부가는 코로나19 사태 긴급 대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일부 개정·발령했다. 해당 고시는 발령한 날인 6일부터 즉각 시행, 효력을 갖는다. 이로써 주·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자영업자·특수근로종사자·프리랜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사례가 위기상황으로 인정된다. 해당 규정은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된다.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가 복지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목표로 긴급복지지원제 개선을 공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복지부는 최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도 구체화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위기상황으로 인정된 업종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2020-04-06 10:55:16이정환 -
급여비 선지급 제외됐던 약국, 결국 지급대상에 포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선 의료기관에 우선 적용됐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이 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난에 있어 약국의 경우, 지원 시급성 등은 감안해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하지만 약국의 확진자 경유로 인한 일시 영업중지 등 재정적 어려움과 공적마스크 공급에 따른 피로감 호소 등에 따라 약국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정심사기간 이전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가지급'과 달리 신청기관에 한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를 먼저 지급하고 향후 사후정산을 하는 대출 방식의 제도를 의미한다. 선지급 대상에 2만276개소 약국이 포함되면서 건보공단은 추가로 1조1002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의료기관만 선정했을 땐 6만2267개소에 3조975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이 필요한 약국의 경우, 의료기관 보다 한 달 늦게 시작하는 만큼 지급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약국 지원 시점이 의료기관 보다 한 달 지연된 만큼, 의료기관의 지급기간은 3~5월인 대신 약국은 4~6월"이라며 "약국의 경우 오는 4월 22일 내 선지급 신청을 해야 4월 안에 1차 지급이 가능한 만큼 기간을 반드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1회 차인 4월 분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원하는 약국이 4월 22일 이후 신청할 경우 5월에 지급될 수 있으니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한다. 약국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은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90%로 선지급 기준금액에서 당월 급여비 기지급액이 있으면 차감 후 지급한다. 선지급 이후 당월 추가 급여비가 있으면 우선 상계 후 잔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미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오는 7~12월까지 6개월 간 균등 상계로 사후정산이 이뤄진다. 이번 약국 확대 추진 방안은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일(7일)부터 신청안내와 접수가 이뤄진다. 선지급은 4월 13일부터 신청일 기준 소급 지급된다.2020-04-06 10:05:00이혜경 -
"비급여 자료 제출, 수요 높은 서비스부터 시범사업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단기적으로 모든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자료 수집 보다 수요가 높은 비급여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료제출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진료비 심사체계가 청구 건 단위 진료량 중심에서 기관과 환자 단위 의학적 적정성 심사체계로 전환되는 만큼, 급여와 비급여 구분 없이 환자 입장에서 하나의 연결성 있는 진료가 적정한지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급여와 비급여 자료가 모두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급자 측면에선 수용성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 급여와 비급여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보면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건강보험 청구 시 함께 제출하는 방안'이 비급여 관리방안으로 제시되면서 2020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계획에 '요양기관에서 급여비 청구 시 급여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 내역도 함께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건당국이 발표한 비급여 관리방안인 '급여 진료와 병행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건강보험 청구 시 함께 제출'하는 구체적인 시범사업 방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뢰한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실행기반 마련 연구용역(연구책임자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담겼다. 6일 연구결과를 보면 연구팀은 시범사업 대안을 2가지 제시했다. 우선 첫 번째 안은 비급여 비율이 높은 진료, 비급여 가격 부담이 높은 진료, 비급여 빈도가 높은 진료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급여 진료와 병행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의 경우 최근 각종 비급여 검사(눈 계측 검사,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렌즈 등으로 인해 비급여 비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처럼 높은 비급여 부담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진료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두 번째 안은 영양제 주사와 같은 급여 병용 금지 비급여를 급여와 병행 청구 시 진찰료, 검사료 등의 행위를 조건부 급여해주는 것이다. 혼합진료 금지 항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되, 급여와 병용해 비급여에 대해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 급여로 인정하는 방식(예: 영양제 주사 처방시 발생하는 진찰료 등)을 시범사업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코드 표준화 등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비급여의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비급여의 유형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든 공사 의료보장 제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국민의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임을 고려했을 때, 공사 의료보장 제도 간의 연계·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8.2%,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은 7.4% 증가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은 연평균 10.7% 증가하여 전체 의료비 증가를 비급여 증가가 견인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2009년 28조000억원에서 2018년 58조7000억원으로 2배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1000억원에서 2018년 15조3000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2020-04-06 06:16:27이혜경 -
지난해 3분기 전국 약국 일 평균 76.3건 급여조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 하루 평균 약국 급여조제 건수는 76.3건으로 분석됐다. 전년 동기 77.1건에 비하면 소폭 감소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9년도 3분기 진료비심사실적'을 토대로 최근 5년간 상반기 급여조제 건수를 비교한 결과, 약국 1곳 당 하루 평균 급여조제는 76.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3분기의 경우 전체 약국 수가 2018년 3분기에 비해 396개소 증가한 2만2418개소로 집계됐지만 하루 평균 급여조제 건수는 조금 줄었다. 지난해 3분기 약국 내방일수는 3억8497만일로 전체 약국 2만2418개소에서 9개월(평균 225일로 계산)동안 매일 76.9건의 급여조제를 진행했다고 보면 된다. 급여조제 건수의 경우 2015년 3분기 75.2건에서 증가했는데, 대부분의 약국이 차등수가 적용 기준인 하루 평균 75건을 훌쩍 넘기고 있다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하루 평균 조제 횟수가 75건을 넘기면 차등수가에 적용돼 급여비 일부가 삭감된다. 지난해 3분기 약국에서 청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13조1438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약국 행위별 수가의 조제료와 약품비는 각각 3조1855억원(24.24%)과 9조9582억원(75.76%)으로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4142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5866원, 8276원이다. 한편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나오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 약국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진료비명세서 청구를 주단위, 월단위 등으로 진행하고 심평원은 과거 1~3개월 사이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만큼, 심사량에 따라서 통계지표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2020-04-04 14:42:40이혜경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건보료 쉽게 확인하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빠르고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오늘(3일) 오전 정부는 국민 소득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020년 3월 기준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자신의 건보료를 확인하는 방법은 홈페이지(www.nhis.or.kr→건강보험료 조회하기)와 모바일 앱(M건강보험→건강보험료 조회)을 활용하면 된다.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모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한다.2020-04-03 17:01:36이혜경 -
건보공단, 요양병원 감염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요양병원 감염관리 시스템을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index.do)에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요양병원은 매일 이 시스템을 활용해 ▲병문안(면회)제한 여부 ▲종사자(간병인)의 해외여행 이력관리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이 있는 종사자(간병인)의 명단 및 그 업무배제 여부 등을 입력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자체, 정부, 건보공단 등이 각각 요양병원 종사자, 간병인 등의 유증상 여부 및 업무배제 여부 등을 현장방문 또는 유선 등으로 점검, 감염& 8228;중복점검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요양병원이 체계적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존에 공단에서 운영하던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감염관리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 3월 2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 시스템에는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체 요양병원 1434개, 종사자 11만6518명, 간병인 3만9399명이 등록돼 있으며, 신규 종사자, 간병인 등도 추가로 등록해 관리할 예정이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요양병원 감염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지자체는 동 시스템 정보를 공유받아 별도 점검 부담이 경감되고, 유증상자 발생 요양병원 등에 대한 집중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요양병원도 지자체, 정부, 공단 등의 중복점검 부담이 완화되고, 시스템을 통한 자체점검이 활성화되어 코로나19 등 감염예방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0-04-03 14:33:1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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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 혈액 수급난 극복 위한 헌혈 캠페인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2020년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으로 혈액 부족 문제해결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NECA과 함께 남산스퀘어 소재의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총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헌혈 독려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단체 헌혈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함께 혈액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기획됐다. 한광협 원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작은 나눔이 큰 희망과 용기가 되는 만큼,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0-04-03 14:30:10이혜경 -
건보공단, 세계 자폐인의 날 '파란 빛을 밝혀요' 동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일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본부 앞마당에 파란색 불빛을 밝혔다. 매년 4월 2일은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사(4)랑과 이(2)해를 위한 세계자폐증 인식의 날로 자폐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를 높이고, 자폐의 조기진단과 대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8년 UN총회에서 지정된 기념일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자폐를 비롯한 발달장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 지역상생발전, 사회형평적 채용 활성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0-04-03 14:28:01이혜경 -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양윤석…운영지원과장 이재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속 약가 개편을 이끌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에 양윤석(서울대 소비자아동학과·행시 47회) 서기관이 임명됐다. 양 과장은 보건의료정책과, 일차의료개선팀, 고령사회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등 보건복지 분야를 두루 거친 인물이다. 2014년엔 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원격의료 등을 논의하다 청와대로 건너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을 맡았었다. 양 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등재의약품 사후관리 및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등의 사업을 이끌게 된다. 이어 보건산업정책국 해외의료총괄과장인 이재란 부이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송준헌 부이사관은 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장을 맡는다. *복지부 과장급 공무원 인사 발령(4/6) 이재란 운영지원과장, 이선영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송준헌 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장, 양윤석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장, 공인식 건강보험정책국 의료보장관리과장, 남점순 보건산업정책국 해외의료총괄과장, 김우기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자원과장, 김기남 사회복지정책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 김일열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장, 조신행 인구정책실 아동학대대응과장, 임혜성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장2020-04-03 14:15:20이혜경 -
"병·의원·약국 4월 청구액 조기 지급일 확인하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접수 후 10일 이내 이뤄진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4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기존에 EDI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심평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가 우선 지급된다. 안내된 예정일을 보면, 약국 등 요양기관은 오늘(3일) 지난 달 25일 심평원에 청구한 급여비를 지급받게 된다. 지난 달 26일 청구분은 4월 3~6일, 3월 27~28일 청구분은 4월 6~7일에 청구금액의 9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제도는 심평원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건보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조기지급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시행됐다. 이 제도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 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요양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지급 제도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별도 통보시 까지 적용된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한편 지급내역 접수번호와 지급차수 등의 확인은 요양기관이 소재한 곳의 심평원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2020-04-03 09:48: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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