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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받은 내용, 모바일 어플 알림톡 제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990년부터 실시 해오던 진료받은내용 안내를 30년만에 서면(우편) 안내 방식에서 모바일(앱) 알림톡 안내 방식으로 개선해 오늘(12일)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기존 서면(우편) 안내는 가입자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인터넷(모바일) 발송 요구, 과도한 우편비용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알림톡으로 홈페이지& 8228;M건강보험(앱)의 진료받은내용 보기”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을 만들었다. 진료받은내용 안내 제도 활성화를 위해 12일부터 7월 3일까지 공단 홈페이지 및 M건강보험(앱)을 통해 총 400명을 추첨해 커피전문점 모바일상품권(5000원)을 지급하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7월 10일 추첨을 통해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으로, 향후 경품 이벤트는 3회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진료받은내용 보기 2가지 방법으로 ▲홈페이지(www.nhis.or.kr)의 경우, 사이버민원센타 → 보험급여 → 진료받은내용 보기 → 공인인증 로그인 ▲모바일 M건강보험의 경우, 진료받은내용 → 공인인증 로그인으로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개선된 진료받은 내용 안내는 홈페이지 및 M건강보험(앱)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의 진료받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며 "가입자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우편비용 절감, 코로나19 등 감염예방 차원의 대면 신고 지양, 모바일 중심 환경변화 등을 고려 하였고, 그동안 무작위 우편발송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6월, 8월, 10월 3회에 걸쳐 알림톡 안내를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전년도 대비 효과성 및 문제점 등을 분석& 8228;평가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06-12 09:32:00이혜경 -
약평위 심의결과 정보공개 범위, 현 수준 유지 가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범위가 현행 수준에서 유지된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약평위 회의 다음 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급여적정성 여부를 논의한 신약의 품목·제약사·효능효과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개 중인 항목이 제한적이라는 일부 지적이 나오자, 심평원 신약등재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제약업계, 언론계 등을 대상으로 공개 범위 확대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결과적으로 약평위 정보공개 범위는 현행 유지다. 지난 2006년 12월 의약품에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적용되면서, 심평원은 제약회사의 신약 급여 신청이 있어야 급여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약회사가 신약에 대해 급여를 신청하면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제외국 등재여부, 진료상 필수여부, 등재가격 및 보험 재정 등이 심평원 경제성평가소위원회와 약평위 등에서 논의된다. 약평위가 급여적정성을 인정한 신약은 복지부장관 명령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협상으로 이어진다. 그 과정과 결과는 최종 심의의결기구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되고 있다. 만약 급여적정성 논의 단계인 심평원에서 약가협상 이전에 세부 급여범위나 절차 등이 투명하게 공개된 이후, 건보공단 약가협상에서 결렬되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정보 공개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2017년부터 약평위 평가 결과가 공개된 이후,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어 현행 공개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늘(11일) 오후 열리는 약평위 회의 결과를 12일 오전 중 배포한다. 이번 약평위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적정성 재평가 안건이 상정된다. 심평원은 12일 오전 중 콜린알포세레이트 3개 적응증(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에 대한 급여기준에 대한 평가를 공개할 계획이다.2020-06-11 18:21:20이혜경 -
콜린 급여 재평가, 치매 유지...불안·우울 80% 본인부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치매로 인한 처방에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가 유지된다. 그동안 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던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에 대한 적응증은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및 기 등재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의 급여기준 변경 결과는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시되면 확정된다. 오늘 열린 약평위에는 지난달 15일 건정심에서 급여 재평가를 결정한 콜린알포 제제에 대한 변경 급여기준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 안건은 지난 4일 오후 열린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콜린알포 제제 적응증(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논의했다. 임상적 유용성의 경우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 HTA 보고서와 임상연구문헌(SCI, SCIE) 등을 평가하며, 비용효과성은 대체 가능성과 투약비용을, 사회적 요구도는 재정영향과 의료적 중대성, 환자 경제적 부담 등을 골자로 임상적 근거 외 기타 고려가 필요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그 결과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만 현행대로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 적응증은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콜린알포 제제와 함께 급여 적정성이 논의된 머크의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인 '바벤시오주(아벨루맙)'는 급여 첫 관문을 넘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급여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 재정영향 및 제외국 등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급여 의약품 재평가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콜린알포 제제가 첫 번째 타깃이 됐다. 올해 안에 관련 의약품 급여 재평가 규정 개정과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른 제제로 재평가가 확대될 전망이다.2020-06-11 17:52:02이혜경 -
대법 "사무장병원 전액 징수 부당" Vs 공단 "보완입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건강보험공단이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리적 검토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규정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4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건보공단은 2013년 9월 A씨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사무장병원에 지급됐던 요양급여비용 총 51억4212만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의 소송으로 1, 2심은'"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A씨 사건에 대해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건보공단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시했다. 건보공단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환송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검사가 수사 당시 불법 운영기간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공모 사실도 적시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면에서 법원이 달리 판단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사무장병원 개설과정에서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공모 없이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불가하고 비의료인과 의료인은 공동정범으로서 불법성을 달리 볼 수 없는데, 현행 건강보험법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얘기다. 건보공단은 "같은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의료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건보공단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며 "환수처분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법에 의해 급여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지급된 경우 원상회복을 하고자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는 의료법에 따라 적합하게 개설된 요양기관만이 동 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에 의거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이 건보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은 급여비용은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사건의 특수성, 개연성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공단의 환수금액 산정 시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규정 개정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06-11 11:18:00이혜경 -
첩약급여 시범사업, 의·약 반대 제동…"수가 과다책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연내 시행을 예고한 '첩약(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의료계와 약사회의 강한 반대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내놓은 시범사업안에 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 절차가 미흡하고 한의계에 지급하고 환자가 부담하게 될 수가가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됐다는 게 의료계·약사회의 반발 논리다. 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첩약급여 원포인트 소위원회는 한의사, 의사, 약사 등 유관 직능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시간이 넘도록 격론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에는 보건복지부가 공급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 의견을 취합해 만든 첩약급여 시범사업 정부안을 토대로 시범사업 시행 시점과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이날 소위에서 정부안 관련 최종 의견조율을 마치고 추후 건정심 전체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 연내 시범사업이 시행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시범사업 연내 시행을 불합리하고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결정됐다. 도입 논의 초반부터 효과가 입증된 질환 대상 첩약에 제한적으로 보험을 적용하자는 한의계와 안전성·유효성이 부족한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면 안 된다는 의료계·약사회 간 의견합치가 되지 않은 게 시범사업 제동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날에는 노인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여성 월경통, 소아 알러지 비염, 슬관절염 5개 질환 중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3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안을 논의했다. 특히 수가 부분에서 기본 진찰료 외 약 3만9000원 가량의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추가하는 내용도 검토했다. 조제·탕전료는 약 4만원, 약제비는 실거래가 상한선을 갖고 3만원~6만원 선으로 논의됐다. 최대 논란거리였던 첩약 안전성·유효성 문제도 소위 의제로 거론됐다. 이 중 최대 쟁점이 된 것은 역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등 수가 산정과 첩약 안유 이슈였다. 의협과 약사회는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과다하게 비싼 수가 명목으로, 폐지된 '처방료' 개념을 사실상 부활시키게 돼 수용불가 입장을 개진했다는 설명이다. 의협과 약사회는 그외 수가 역시 상대가치점수로 환산했을 때 지나치게 과다히 책정됐고 근거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대한한의사협회는 관행수가의 60%~70% 선으로 첩약급여 시범사업 수가가 구성돼 과다하지 않다는 견해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성·유효성 부분에 있어서도 원외탕전실에서 무분별히 생산되는 첩약 문제와 함께 첩약 원료인 한약재 안전관리 방안의 부재가 의협·약사회의 공격 포인트로 작용했다. 의협 관계자는 "첩약 수가를 상대가치점수로 따져보면 너무 과다하고 근거가 없다. 동일한 질환을 진찰하는데 한의사에게만 심층 진료비를 추가 지급하는 상황"이라며 "약 4만원 수준의 처방료를 추가해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납득이 어렵고 사라진 처방료 개념을 부활하는 것이라 논란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방 진찰의 가치를 감안해 지급하는 추가 수가라면 으레 의과 진료에도 줘야 한다"며 "연 500억원 건보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건보재정 상태는 의료계 수가 협상이 결렬될 정도로 적신호가 켜졌다. 같은 500억원을 썼을 때 더 공공성이 높은 부분에 재정을 쓰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정부와 한의협, 가입자 단체는 일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첩약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자는 취지인데, 이는 수용할 수 없다"며 "적잖은 건보재정이 쓰이는 시범사업에서 첩약 안전성을 살피자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기본 진찰료에 심층 진찰료 수가를 얹어주는 것도 납득이 힘들다. 심층 진찰이 어떻게 다른지 상세 설명도 없는데 수가가 과다 책정돼 공감이 안된다"며 "첩약 안유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검증할지도 전혀 설계되지 않았다. 추가 소위를 열거나 서면 논의를 거쳐야지 건정심 전체회의에 올려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결과적으로 첩약급여 시범사업 연내 추진의 향방은 조만간 이뤄질 추가 논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2020-06-10 19:46:48이정환 -
대장암·폐암 치료 모두 잘하는 병원, 전국 81기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대장암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 103곳, 폐암 치료 잘하는 병원이 84곳으로 집계됐다. 대장암과 폐암 치료 모두 잘하는 병원은 81곳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대장암(7차)& 8228;폐암(5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18년 입원 진료분으로, 심평원에 청구한 병원(대장암 232기관, 폐암 113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1등급을 받은 기관은 대장암 103기관, 폐암 84기관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다.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대장암이 전 차수 대비 0.35점 상승한 97.11점, 폐암의 경우 1.63점 상승한 99.30점으로 나타났다. 1차 평가 대비로는 대장암은 14.41점, 폐암은 4.65점 상승되었고, 대장암은 5차, 폐암은 2차 평가부터 1등급 기준점수인 9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대장암, 폐암 평가는 관련 진료지침에 따라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평가결과 지표별 개선효과가 1차 대비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대장암의 정확한 암 병기 확인과 폐암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림프절 절제 관련 지표는 대장암 96.8%, 폐암 99.9%로 1차 대비 각각 14.6%p, 0.3%p 상승했다. 수술 후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항암제를 투여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지표에서는, 대장암이 97.4%로 1차 대비 40.5%p 상승하면서 개선효과가 뚜렷했다. 폐암은 전 차수 99.7%에서 0.3%p 상승하면서 1차와 동일하게 100%를 달성했다. 대장암의 재발 위험을 낮추거나, 수술이 어려운 폐암 환자에게 시행하는 방사선치료 관련 지표는, 대장암이 85.1%로 1차 대비 44.9%p의 큰 개선율을 보였으며, 폐암은 99.6%로 6.7%p 늘었다. 심평원은 진료지침 등에 따른 근거중심의 치료환경 조성, 전문 인력·시설 구비 등의 인프라 확충에 힘쓴 병원들의 노력과 의료계 및 관련 학회, 심사평가원의 소통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質) 향상 노력의 결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질병으로 전체 사망자의 26.5%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54.3명으로 2017년 대비 0.4명(0.2%) 증가했고 폐암은 사망률 1위, 대장암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새로 발생하는 전체 암 환자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폐암의 경우 2017년도에 새로 발생한 암 환자수는 2만6985명으로 2011년 대비 21.2%) 증가했다. 심평원은 올해 암 적정성 평가 개선을 위한 위탁연구(3월~12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암 진단부터 퇴원관리까지 치료과정 전반에 대한 암환자 중심의 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개선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하구자 평가실장은 "올해로 암 평가 10년이 지났고, 그동안 수술에 따른 입원환자 중심의 평가결과에서는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최근 의료기술 및 제약 산업의 발전으로 암 치료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비수술환자 등 전체 암환자 진료에 대한 질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적정성 평가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병원·약국>병원평가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2020-06-10 13:32:33이혜경 -
심평원 요직 기획상임이사에 신현웅 박사 유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살림을 책임질 기획상임이사에 신현웅(4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이 유력하다. 신 실장은 지난 달 면접을 거쳐 현재 추가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다. 인사 검증이 끝나면 늦어도 7월 내 심평원장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기획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임기는 2년(1년 단위 연임)이다. 김선민 원장이 지난 4월 21일부터 제10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김 원장이 맡았던 기획이사 자리는 강희정 업무상임이사가 겸임 하고 있는 상태다. 심평원은 기획이사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김 원장 취임 3일 후인 24일부터 차기 기획이사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기획이사는 심평원 조직, 예산 및 인사 등 기획& 8231;경영에 대한 업무 전반을 맡으면서,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정보통신실, 국제협력단을 소관 실부서로 두고 있다. 한편 신 실장은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보사연 연구원을 거쳐 현재 보건정책연구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신 실장은 보사연에서 주로 건강보험 관련 정책 연구 과제를 수행해 왔다. 그가 과거 진행한 연구를 보면 '상대가치 행위수가의 적정성 평가와 상대가치 고시점수 조정방안'(2001년), '상대가치행위수가의 환산지수 산출모형 개발'(2003년),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2006),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개선방안'(2007),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및 재원 확보방안'(2008) 등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의 연구책임자를 맡아 수가모형 개선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 왔다.2020-06-10 10:23:09이혜경 -
첩약급여 시범사업 향방은?…의약계 반발 최대 변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건정심 소위에서 의료계와 약사회의 강한 반발로 과잉 수가·안전성 미흡 논란에 직면했지만, 복지부가 여전히 강행 의지를 고수해 올해 말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의·약계가 시범사업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제도적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의계는 전회원 대상 첩약급여 시범사업 찬반투표를 통한 명분 확보에 나서 주목된다. 반대표가 많으면 첩약급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건정심에 참여한 보건의약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9일 열린 소위에서 지적된 수가 수준 등 일부 문제를 보완한 뒤 대면 또는 서면 의결 후 시범사업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공급자 단체 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반대중이긴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와 가입자 단체가 첩약급여에 찬성하는 만큼 일단 시범사업은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인 셈이다. 이로써 첩약급여는 추가 건정심 절차만 마치면 복지부안 대로 연내 시행이 유력해졌다. 의협·약사회 강력 반대…시범사업 정부안 변화 가능성은 시범사업 추가 건정심 절차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문제로 지적된 ▲수가 과다 책정 부분과 ▲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 절차 강화 정도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가 내놓은 첩약 적응증은 여성 월경통, 전 연령대 안면신경마비, 노인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 등 3개 질환이다. 1차 시범사업 단계에서 시행 대상은 참여를 원하는 한의원과 약국이다. 한방병원은 제외되며, 약국의 경우 한의사 처방전을 조제할 수 있는 한약사나 한약조제가 근무하는 약국만 대상에 포함된다. 첩약 수가는 한제(10일분) 당 14만원~16만원 수준이다.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9000원, 조제·탕전료 3만~4만원, 약제비 3만원~6만원(실거래가 기준) 등이 세부 수가 구성 성분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로, 환자 당 첩약 한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추가 첩약은 비급여인 셈이다. 이같은 정부 수가 방침에 의협과 약사회가 과다 책정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 논의에서 수가가 변동 될 가능성이 생겼다. 심층 진료비격인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9000원 등 명목을 줄여 총 첩약 수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첩약 안전성·유효성 검증 절차도 지금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원과 원외탕전실, 한약국에서 첩약을 조제·탕전하고 환자에 건네는 과정에서 첩약 품질관리 장치를 추가하고 부작용 등 안전성 보고를 의무화 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한의협, 전회원 찬반투표 승부수…"반대 많으면 첩약급여 포기"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혁용 회장은 '첩약급여 시범사업 회원 투표 관련 담화문'을 전국 한의사에 전송했다. 최혁용 회장은 지난 9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열린 첩약급여 건정심 소위 종료 직후 한의협 중앙회, 선관위 논의를 거쳐 시범사업 찬반투표 진행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전회원 찬반투표에서 반대표가 찬성표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오면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포기한다는 입장이다. 첩약급여는 한의협 집행부가 1년 넘게 최우선 회무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사업이란 측면에서 이번 전회원 찬반투표는 최 회장이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찬반투표를 통해 일부 첩약급여를 반대하는 한의사들로부터 시범사업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게 최 회장 전략이다. 앞서 서울한의사회와 부산한의사회가 지역 한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첩약급여 찬반투표에서는 두 지역 모두 반대표가 많았다. 다만 당시에는 찬반투표 목록에 첩약급여와 함께 '한약제제 분업' 이슈가 포함됐었다. 한약제제 분업은 대다수 한의사가 크게 반대하는 의제다. 이에 최 회장은 한약제제 분업 관련 정부 논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대회원 서신을 보낸 바 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 연내 시행을 강행하더라도 한의협 찬반투표에서 반대표가 많으면 시범사업은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의료계와 약사회 반대에 부딪힌 상황에서 한의협마저 포기할 경우 복지부 입장에서 비판을 무릅쓰고 첩약급여를 추진할 이유가 사라진다. 한의협 최 회장은 "건정심 소위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안이 확인됐고, 6월 말 건정심 본회의에 보고된다. 약속대로 첩약급여에 대한 회원 찬반을 물을 것"이라며 "준비된 시범사업안이 최종 결과는 아니다. 시범사업에서 대상 질환을 늘리고 처방 일수를 늘려야 한다. 시범사업은 첩약급여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재 준비단계로 올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한의계 내부 우려와 반대도 있었고 외부에서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의사협회가 끊임없이 반대했다"며 "정부도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이제 한의사들에게 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묻겠다. 반대 결과가 나온다면 더 이상 첩약급여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06-10 09:18:57이정환 -
약사 출신 박종형 건보공단 차장, 2급 부장 승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약무직 출신 2급 부장이 또 배출됐다. 박종형(46·서울약대 졸업)급여전략실 약가제도개선부 차장이 내달 1일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최남선 약가협상부장이 약무직으로서 첫 부장 승진을 한데 이어 두 번째 약사 부장이 나왔다. 그동안 건보공단 약무직에게 높았던 2급 승진의 벽이 깨진 것이다. 건보공단은 오늘(12일) 1·2급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임명일은 7월 1일부터다. 건보공단은 3급에서 멈췄던 약무직 승진 기회를 보장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인사 및 직제규정 개편작업을 진행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약무직 출신의 2급 부장이 배출됐다. 박 차장은 2011년 건보공단에 입사한 이후, 현재 급여전략실 약가제도개선부 2팀장을 맡아 등재의약품 사후평가, 제네릭 협상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 약무직은 지난 2013년 직제규정 개편을 통해 신설됐다. 건보공단은 인사 및 직제규정 개편 작업을 통해 일반직(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기술직)과 약무직, 연구직, 별정직, 기능직으로 구분되던 직제를 개편, 약무직을 일반직에 포함하고 직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2급에서 1급 4년, 3급에서 2급 3년, 4급에서 3급 3년, 5급에서 4급 2년, 6급 갑에서 5급 2년 등으로 명시했다. 다음은 건보공단 1, 2급 승진 인사 명단이다. ◆1급 승진 임용 예정자 법무지원실 강태희, 재정관리실 박철용, 자격부과실 김인태, 의료기관지원실 류준식, 건강관리실 이용구, 감사실 김기형, 건강보험연구원 주영구, 인재개발원 박영철, 인재개발원 박희동, 인재개발원 이원복, 서울강원지역본부 안석성, 부산경남지역본부 박경민, 부산진구지사 조은규, 경산청도지사 김성희, 호남제주지역본부 남영환, 익산지사 이미희, 목포지사 송정의, 순천곡성지사 이광재, 대전충청지역본부 황희식, 안성지사 한동훈 ◆2급 승진 임용 예정자 기획조정실 박규락, 사회적가치실현추진반 박영심, 법무지원실 정형승, 재정관리실 조성관, 국민소통실 박유상, 인력지원실 최재필, 인력지원실 김연수, 안전윤리실 최진희, 자격부과실 김병학, 통합징수실 박진희, 고객지원실 변정원, 급여보장실 윤교정, 급여보장실 전미하, 급여전략실 김선호, 급여관리실 최재혁, 급여관리실 정현옥, 의료기관지원실 서정림, 건강관리실 권의경, 건강관리실 김종희, 보장지원실 박용표, 보장지원실 고미애, 급여사업실 조순자,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 박형아, 요양기준실 장광식, 감사실 정풍광, 비서실 조준연, 인재개발원 김은영, 인재개발원 조민희, 서울강원지역본부 한영자, 서울강원지역본부 이재현, 서대문지사 송영순, 구로지사 원종묵, 금천지사 고관우, 강남동부지사 임우섭, 춘천지사 엄시구, 부산경남지역본부 정병창, 부산사하지사 박숙희, 부산사하지사 곽경호, 창원중부지사 이상복, 창원진해지사 강효정, 김해지사 윤경희, 양산지사 장미선, 함안의령지사 노상래, 대구경북지역본부 민도기, 대구경북지역본부 권대영, 칠곡지사 이선희, 호남제주지역본부 허현만, 광주서부지사 이현주, 전주북부지사 백상현, 대전충청지역본부 이신영, 대전충청지역본부 박정숙, 대전서부지사 임희선, 천안지사 송계선, 당진지사 이회승, 인천경기지역본부 정순현, 인천경기지역본부 김선영, 인천서부지사 박병조, 수원동부지사 김창헌, 부천북부지사 유국일, 시흥지사 양세홍, 하남지사 주은경, 김포지사 황재훈, 사회적가치실현추진반 김수경, 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반 박종화, 요양기준실 정해숙, 요양급여실 정혜승, 요양심사실 한이식, 서울강원지역본부 박명주, 서울강원지역본부 신은실, 속초지사 김익종, 부산경남지역본부 최종호, 대구동부지사 정수미, 호남제주지역본부 김왕현, 순천곡성지사 정금희, 청주서부지사 강화자, 파주지사 차부연, 화성지사 이희정, 경기광주지사 이은영, 정보운영실 한상윤, 급여전략실 박종형2020-06-09 18:11:32이혜경 -
메트포르민 등 급여정지 193품목, 대체조제 장려금 제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불순물 검출 등 안전성 문제로 급여정지가 이뤄진 의약품 193품목이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목록에서 빠졌다. 지난 2018년 급여정지가 이뤄진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4품목과 지난해 급여정지 품목인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166품목, 그리고 올해 5월 26일 급여정지가 된 메트포르민 원료 의약품 23품목이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 방법을 안내했다. 이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은 총 1만2391품목이다. 2016년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8729;함량& 8729;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 대체조제 여부는 심평원이 공개한 목록의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한다. 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원내약국을 제외한 약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하면, 약가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만약 의료기관이 상한금액 1000원의 A의약품을 처방했는데, 약국에서 실구입가 700원으로 생동성이 확보된 B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 약가차액 300원의 30%인 90원을 장려금으로 산출된다. 저가약 대체조제 시 장려금 신청을 필수 사항이 아니며,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시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하면 된다.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의 장려금도 청구내역의 '01항(약가)'에 기재해야 장려금이 공단 부담금에 전액 포함된다.2020-06-09 10:49: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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