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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장 고발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심전도 등 이미 등재돼 있는 의료행위를 한방행위로 명칭만 변경, 한방급여로 등재하려는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의료법 위반 및 직권 남용죄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행법상 실질적 상위기관인 신의료행위기술평가위에서 신의료기술이 아니라고 공식 결정한 안건들을 하위기관인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에서 한방급여로 인정·통과시키는 것은 신의료기술평가 및 인정의 법적 기본절차를 적시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배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의료행위로 등재돼 있어 신의료기술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평가한 심기도 등 6개 항목을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가 한방신의료기술이라고 급여결정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의 고유영역인 의료영역을 침범하는 불법적 행태라는 것이다. 이는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불법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인해 의료영역의 훼손과 나아가 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이같은 행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을 명백하게 위반한 결정”이라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심의결정은 신의료기술평가 및 인정 관련 상위법인 의료법과 하위법령(규칙 및 기준)의 절차를 무시한 엄연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의 비민주적이며 위법적인 행태를 좌시할 경우 이번과 같은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의료법 위반 및 직권 남용죄 명목의 고발을 통해 이번 사태의 해결과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2008-12-25 21:47:2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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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기금화 추진…국회, 감시·통제 가능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 기금화가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매 회계연도 사업운영 계획과 예산에 관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사업실적과 결산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건보제도 및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건보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토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기금' 설치를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은 건보공단 일반회계로 운용되면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행사되지 않아 2007년 2850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하는 등 보험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립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기금형태로 재정을 운영, 매년 국회 심의를 받고 있다.2008-12-24 14:45: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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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보연구원장에 정우진 교수건강보험공단 신임 건강보험연구원장에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가 임명됐다. 24일 공단에 따르면 전임 이상이 원장의 임기만료 이후 1년 이상 공석으로 놓여있던 건강보험연구원장직에 23일자로 정우진 교수가 최종 임명돼 오는 2011년 12월까지 원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 신임 원장은 연대 경제학과 경제학 석사를 거쳐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5년부터 2001년까지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2001년부터 연대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정 원장은 정부의 건강보험제도 관련 위원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 ▲복지부 민간보험도입활성화 실무작업반 위원 ▲복지부 약제전문위원회 위원 ▲의료보험 약가 신규검토기준개정 실무작업반 위원 ▲복지부 의약품유통개혁 실무작업반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또한 국무총리실 의료개혁위원회 의료산업발전분과 간사 및 전문위원을 비롯해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재정추계를 위한 실무작업반 위원 ▲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다만 정 원장이 시민단체들로부터는 친의료계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활동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정 교수는 지난 10월 신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가톨릭대 신의철 교수와 함께 의·병협의 입장을 대변해 온 인물로 지목돼 부적절한 임명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2008-12-24 11:59:59박동준 -
병·의원 63.4원-약국 64.5원 환산지수 고시복지부가 병·의원, 약국 등 내년도 요양기관들의 유형별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확정, 고시했다. 24일 복지부는 개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각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는 내년부터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 등 병원급 63.4원, 의원급 63.4원, 약국 64.5원,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65.8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 65.6원 등으로 인상된다. 조산원의 경우 환산지수가 88.2원으로 인상됐으며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등 보건기관은 63.7원의 환산지수를 적용받게 됐다.2008-12-24 10:39:5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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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임직원 대상 반부패 윤리교육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최근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2008년도 하반기 임직원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24일 심평원에 따르면 '청렴은 선진 일류국가의 초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청렴교육과장이 '우리나라 청렴의 현주소'와 '선진 한국을 위한 청렴정책' 등에 대한 강연을 실시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교육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자체 인터넷 중계방송과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해 전 임직원이 교육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번 윤리교육을 통해 전 임직원들이 반부패·청렴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국내 최고의 청렴기관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08-12-24 10:27:08박동준 -
약사회 사무총장에 하영환씨 임명대한약사회 하영환 약국이사가 약사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약사회(회장 김구)는 공석중인 사무총장에 하 이사를 임명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하 이사는 원희목 집행부 1·2기, 김구 집행부에서 약국이사로 일하면서, 약국 재고약 반품사업, 약사회 인증사업, 개봉불용약 수거사업, 면대약국 척결 사업 등 약국 주요 현안을 처리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하 신임총장은 부산약대를 졸업, 부산시약사회 총무위원장과 의료보험위원장, 정책기획실장, 부회장을 역임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 질병군전문평가위원을 역임했고, 현재 대한약사회 약국이사 겸 상근이사로 재직 중이다. 하 신임총장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사회 회원들의 뜻을 잘 받들고 집행부와 사무국, 회원들간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열심히 일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08-12-24 10:21:56한승우 -
"구조조정할 인력도 없다"▶최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인력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심평원 내부에서는 가뜩이나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10%가 넘는 인력조정은 무리가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심평원 관계자는 "지금도 각 실에서는 인력 충원 요구가 많은데 구조조정할 인력은 어디서 만들어 내느냐"고 말해. ▶불필요한 인력의 감축은 필수적이지만 인력 구조조정만이 조직의 선진화를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듯.2008-12-24 09:41:5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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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자플러스에프 등 693품목 처방자제 권고한국MSD의 '코자플러스에프', '조코정20mg' 등 27품목이 새롭게 처방자제 권고 대상 고가약에 포함됐다. 반면 대웅제약 '아리셉트정', 안국약품 '레보텐션정2.5mg' 등 기존에 고가약으로 분류됐던 일부 품목은 동일 성분내 다른 약제의 생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가약 목록에서 제외됐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10월 31일 약제급여 목록을 기준으로 내년 1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약 693품목을 새롭게 공개했다. 내년 1분기 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은 올 4분기에 비해 77품목이 줄어든 것으로 전체 경구·외용제 2510개 성분, 1만639품목 가운데 성분군으로는 23.2%, 품목수로는 6.5%에 해당한다. 내년 1분기부터 평가대상에 포함된 고가약은 ▲코자플러스에프정 ▲쎄로켈정100mg ▲조코정20mg, 40mg ▲아서틸정4mg ▲다이아벡스정500mg ▲글루코파지정500mg ▲라믹탈정25mg, 50mg ▲라미아트정25mg ▲씨프러스점안액 등이다. 또한 라미실정125mg를 비롯해 ▲치옥타시드정200mg ▲비퀴올캅셀 ▲지트람엑스엑서방정150mg ▲인탈네블라이져솔루션 ▲후르덱스서방정 ▲뉴사딜정400mg ▲신일오바스타정 ▲크라비트정500mg ▲클래리정500mg 등도 고가약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트리프릴프로텍트정 ▲란스톤캅셀15mg ▲라미아트정50mg ▲코티손크림 ▲시클러MR서방정375mg도 내년 1분기 적정성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고가약으로 분류됐다. 다만 내년 1분기부터는 동일 성분별 최고가 이외 약제의 생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약제의 경우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고가약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상당수의 품목이 고가약에서 제외됐다. 미생산·미청구 품목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최고가약 외의 다른 약을 처방·조제할 수 없는 현실과는 다르게 통계적으로 고가약 처방이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 1분기의 경우 기존 고가약으로 분류됐던 ▲이코나졸정200mg ▲디아미크롱서방정 ▲코디오반정160/12.5mg ▲아리셉트정 ▲파리에트정10mg, 20mg ▲알레락정5mg ▲큐어덤로션 ▲레보텐션2.5mg 등 55품목이 새로운 분류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아울러 심평원은 내년 1분기부터는 고가약 분류기준 적용시점을 기존보다 1달 이상 앞당겨 평가대상 고가약을 조기에 공개, 요양기관들이 처방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2008-12-24 06:29:28박동준 -
제약CEO-임원, 조찬간담서 업계현안 논의제약협회는 건강보험제도와 제약산업이 공동 발전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초청해 '국민건강권 보장과 제약기업의 역할’을 주제로한 제약기업 CEO 조찬강연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1월 7일 팔레스호텔에서 열리는 조찬간담회에서는 정형근 이사장이국민건강권 보장과 제약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제약기업 CEO 및 임원 70~9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2008-12-23 22:59:3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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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적용 불구 장기입원은 행위수가 전환앞으로 DRG 적용을 받는 질병군이라고 하더라도 30일을 넘는 입원건에 대해서는 행위별 수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의 적정수가 보상방안과 DRG 장기입원자의 진료비 보상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DRG 적용 질병군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이상의 장기입원건은 DRG 상병 자체의 진료라기 보다는 합병증 등으로 다른 질환 진료가 병행된 것으로 간주해 행위별 수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현행 DRG질병군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질환에 속하는 것으로 입원일수와 무관하게 수가가 산정되면서 입원이 장기화될 수록 진료비 지불제도 설계 상의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DRG 기관에서도 수십만원에 이르는 복강경 재료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존 충수절제술 DRG수가에 '복강경을 이용한 충수절제술'을 새롭게 신설해 55만원의 재료대 비용을 별도 보상키로 했다. 기존에는 충수절제술 DRG수가는 개복수술을 기준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합병증 유무 등에 따라 107만원~224만원으로 DRG기관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시술을 하더라도 별도의 재료대를 보상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심평원 역시 DRG는 진료내용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질병군별로 일정금액을 보상하면서 신의료기술이 도입되더라도 적정한 보상이 반영되기까지는 진료비 보상 등의 문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심평원은 "DRG 수가의 취약점이나 경직된 제도운영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거나 일선 의료기관에서 DRG제도를 기피하는 현상이 없도록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제도나 기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08-12-23 17:40:01박동준
